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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57회 제7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29

고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제7차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들은 당시 관계공무원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임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평구의회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것이 한시법으로 1989년 4월 제정되어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즉 20세기를 마감하는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은 일반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열악한 산동네 도시서민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열악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고, 크게는 서울시 환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합니다. 이 법의 정해져 있는 목적이 바로 본위원장이 말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4조제2항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위원들이 그동안 그야말로 심도있는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부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상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또한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무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의로 행위를 하고 참으로 놀란 사안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하루같이 변하고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급주택이 들어서지만 30여년 세월동안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 동네는 아직까지도 무허가촌 달동네를 벗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아들 딸들이,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무허가 판자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가출하고 그 아들을 찾는 부모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를 몇 년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한 큰 아들딸을 결혼시키고 싶어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한번 보면 발길을 돌려서 다시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그 정든 이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어렵고 슬픈 주민의 사연을 잘 알아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소신도 없고 그뿐 아니라 원칙도 없고 법적용에 있어서 참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이러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솔되게 질문드리면 여러분들은 허심탄회하게 그야말로 내 이웃과 내 형제가 당하는 아픔이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참고인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참고인및관계인에대한의견진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언청취에 앞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불이익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만일 허위증언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등 불이익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해주신 관계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하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는 경일기술공사 박일병이사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 은평구 도시정비국장 서울특별시재활용과장은 불출석 이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수신 :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목 : 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불참사유. 본인은 귀 의회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 5월 29일 10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불참 사유 : 첫 번째 ’97년 5월 31일 10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재활용과와 서울신문사 공동주최로 ’97음식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그 예행연습 및 준비상황 점검차 별첨 계획서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타 당면업무 수행 아울러 이 사업은 그 추진기간이 7년이 경과된 사업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류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서면질의 및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관계 환경관리실의 이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불광주거환경대상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시의원 조희준께서는 은평구 응암동 597-18호 경유 :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수신 : 은평구의회 의장귀하 제목 :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해가지고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본인은 현재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입주자 선정 및 환지위치 변경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 증언할 권한 이외의 사항이므로 불참통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은 참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옛날이라 이걸 다 잊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이 지금 그 당시 주택과장으로 윤경채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장으로 계시는데 그 이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 배경섭, 이명걸, 또 몇분이 있는데 서류로써 말하자면 자료로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일기술공사 박일병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불광동 산 42번지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한 용역을 맡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맞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시지요. 언제 몇회, 여러번 했는지 한번에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복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일병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일기술공사에 근무하는 도시계획부 담당임원 도시계획사 박일병입니다. 오늘 은평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쭈어 보시는 것 보다도 일분일답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예. 이 용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맡으셨는지 말씀좀 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저희가 용역입찰은 제가 사실은 경일기술공사에 입사한지가 정확히 1년 됐습니다. ’96년 5월에 입사했는데 용역회사에 보면 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92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써 그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 이상은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 이상은 그 전의 사항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전부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김진수사원 혹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김진수 사원 나왔습니다. 김진수 사원도 마찬가지고 신입사원으로서 2년정도 됐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관여를 안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회에 나오신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자료는 그동안에 몇 년전 자료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어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몇년전 것 4,5년 전 것을 갖다가 1년에 프로젝트를 한 4, 50건 수행하고 있는데 4, 5년 전 것을 전부다 숙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오늘 출석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까지는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여쭈어 보시면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럼 경일기술공사는 서울시에 있는 이런 저소득층 개선지구에 한한 것만 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아닙니다. 저희 경일기술공사는 주소재 업체가 경기도구요. 전국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 입찰로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 것을 하게 된 것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은 처음인 것같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92년도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당시 계약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용역비.
고인

참고인

박일병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1,000만원이 안됩니까?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는 아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1,000만원 내외,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면 도면밑에 보면 경일기술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경일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분명합니다.

고성수위원

도면을 보게 되면 분할 넘버마다 지역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역이 아니고 넓은데가 있고 좁은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그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는 어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합니다. 가령 지금부터 불광주거환경 지구같은 경우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거기에 한해가지고 구역범위라든가 기본적인 법사항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던가 핵심 지구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지적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건축물이라든가 노후상태라든가 어떤 용역을 하다보면 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권행사라든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발주한 관계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저희가 조그만 것도 소신껏하고 은평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여기서 소화못하고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나 그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 구획정리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넓은데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 내용은 지적이나 집의 어떤 지형이나 그런 것 보고한 것같습니다. 지형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소유라든가.

고성수위원

소유했던, 첫째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여기 적용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점유한 내용이 제일 첫 번째로 큰 것입니까? 아니면 지형에 따른 것이 큰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자기 소유한 것이 제일 크다고 봐야되겠지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맡가지고 도면을 작성했을 때에 그 점유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구요. 등기소나 지적관계도 조사를 하고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런 자료도 받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점유한 내용이 제일 크다는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는 지형에 따르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일 큰게 두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그 집이 허가된 것이냐 아니면 무허가냐 그런데 따라서 좀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허가된 것이냐 여기에 허가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입장도 곤란하고 답변하신 분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러면 아는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

’96년도 입사하셨다니까 내용을 좀 모르는 것같은데 이 회사에 당시부터 근무했던 분 없습니까? 관계하고 근무했던 분.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나 담당부서가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잘알고 그 당시했던 사람은 아마 제가 지금 오느라고 수배를 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성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번으로 순위를 매기셨는데 아래에 사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사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채택했길래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생겼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현황 이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고성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은 이 내용을 잘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디 답변듣는 나도 괴로운 마음입니다. 박일병이사께서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오셨다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내용이라기 보다 어떤 프로젝트를 관여를 안하면 어떤 용역하는데 현황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성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당시의 용역을 맡은 회사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도 미비하고 또 당시에 관여했던 그런 소속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주무자로서 근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경일에서 답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또한 제반 자료도 다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결사항과 영을 잘지켜서 용역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고 다변한다고 와서 계시면 우리 위원들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경일공사에서는 우선 우리 위원이 질문한 용역비용을 우리 구에서 얼마나 가져갔느냐, 예산을 얼마나 가져갔느냐, 그것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기초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계획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야기해 드릴께요. 우선 주거환경개선 계획의 목표를 세우고 다음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야 된다, 사유지 땅이 있는지, 국유지 땅이 있는지, 법이 정하는 ’85년 6월 30일 이전건물이 몇동이 있는지 그런 조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 조사가 나와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몇동이 등재됐는지, 그것도 관리 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조사가 명확히 조사된 연후에 다음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니까 전임자가 해서 모른다, 이런 불성실한 내용을 답변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맞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소득원 개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하게끔 못을 박아 놨어요. 주민소득원을 개발안한 이유가 뭐냐 마이에요. 없어요. 저소득 주민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득원을 왜 빼먹었는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세워놓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고성수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박일병 이사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이사께서는 여기 증언자로서 선임을 받고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보가 오니까 사장이 당신 나가서 적당히 가서 대답하고 나오시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사실 은평구의회가 이런 자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회의 그런 것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용역회사에서 15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데 나오는 것은 처음이고, 선임자로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참여는 안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가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고성수위원

아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너무 많이 지나서 아는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참여했으면 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릴텐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아는데까지 답변하시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박일병 이사께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고성수위원

지금 경일회사에서 만들어주신 도면이 조금전 질문에 점유자에 대한 점유내용이 우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답사한 결과로 봐서는 47번에 이봉희씨라고 이 분이 점유한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점유사용료도 많이 내고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10평 가지고 있는 주민이나 170평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나 도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

박이사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이사님께서는 나와서 말씀 몇마디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시는 60여세대 주민은 30년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터를 닦고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장가가서 애들이 커서 군대도 가고 또 다시 장가가서 손자낳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행여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지금까지도 기대를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상을 알면서 무책임한 대답을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살면서 점유세를 내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불고 거치고 하게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본일을 위해서 1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터라고 주장하고 또 국가에서도 기히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이 법에 준해서 바로 경일공사에다가 무려 4,000만원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입찰을 해서 적당히 이런 용도만 해서 만들어 주고는 끝이다, 책임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평구 서울시에 도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와 책임을 느꼈을 때 비로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여기에 종이에 맨날 앉아서 그림이나 그려서 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민들이 계시지만 이것가지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쪽에 있는, 위에 사는 주민이 왜 현재 수돗방에 있는, 강춘옥씨라고 살고 있는데 이 분도 22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안에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이좋게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당신들이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고 서로 불신하고 날만새면 서로 싸우고 해야 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성수위원

당신들은 잘못되었다 말만 한마디하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잠을 못자고 애태우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34번이 있습니다. 34번은 정문섭씨, 여기는 지금 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날만 새면 자꾸 바꾸고 합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회사의 일방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청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한 겁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저희 회사 독단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주민이나 은평구의 관련과등과 협의해서 결정하지 저희 회사 독단으로 하는 예는 없습니다.

고성수위원

여기 주민들이 나와계시지만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전혀 답변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일에서 나오신 참고인은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진솔되게 책임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 박일병이사님께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질의의 답으로 ’92년 공개입찰로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본건 이외에 은평구내에 다른 사업계획에도 참여하신 곳이 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녹번이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2개 지역이 되겠군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렇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계획변경안은 몇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안되어서.

나기빈간사

불광지구 사업계획의 변경을 몇회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용역비는 1,000만원내외라고 하셨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첫 계약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시마다 따로 책정되어서 합계한 금액입니까, 매번 1,000만원입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금액이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처음에 1,000만원이라고 한 요지는 불광에 대해서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1,000만원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했을 때 용역료를 더 추가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건 안받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주민들이 몇 번을 요구했든 용역비는 더 산정 안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렇습니다.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용역에 관해서는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용역금액이지 계획안이 수차례 변경되어도 용역비 변경은 없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구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구에서만 받습니다.

나기빈간사

시에서는 전혀 없고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렇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추진위원회와 의논하셔서 계획안을 수립하신 겁니까? 처음에 추진위원회와 구청관계자와 같이 의논해서 설계안이 나온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똑같은 답변인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은평구의 관계자와 주민 추진위원회와 같이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짓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지금 경일기술공사에서 기안을 내놓으신 것하고 구청에서 현재 제시하는 사업계획 기안하고 비교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사업계획안을 내려면 기초조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입니다.

나기빈간사

원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떤 기초자료는 처음부터 관여를 안해서 제 나름대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바로는 어떤 법취지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경일기술공사에서 낸 안이나 구청에서 낸 안이나 민원인들이 많아서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정서, 이의신청서, 탄원서, 청원서, 하여튼 그 많은 민원서류들이 의회에 쇄도해서 특위까지 열려서 하고 있는데 기술공사에서 낸 계획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일을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기빈간사

예를 들어서 본다면 덮치기로 해놨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복개한 위에 실측도 안하고 앉아서 도면만 보고 해서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더 고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등고선문제로 해서 못낮춘다는 쪽도 있고 해서 구청계획안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공사안이 나쁘고 구청안이 좋고 그것을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바쁘신데도 이사님, 국장님, 과장님, 전부 오셔서 하시는데 어떤 답변자료도 없이 오셔 가지고는 서로 피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 있는지, 또 불광 개선지구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더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한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꼭 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오늘도 제가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자가 이런 자리에서 서서 답변을 할때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오히려 특위원님들보다 다 잘 알고 그래서 현황파악을 잘 하고, 그래서 좀 더 속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윤환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조윤환위원

예. 조윤환위원인데요, 지급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손대지도 않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했던 사람을 다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자 변명만 자꾸 하고 잘모른다고 하고 시간만 끌어내는 것이지 제대로 얻어내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제가 조윤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경일기술공사 그러니까 우리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역회사를 불렀습니다. 대표를.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작성한 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이에요. 직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의 책임은 바로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경일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그 어떤 기술자나 개인에게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경일회사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여기 어떤 사람을 내보내든지간에 이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발언이 잘못 되면 즉 바로 재판에 들어가면 경일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경일회사의 답변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박일병 이사! 모른다 모른다 이걸 나중에 만약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민사상 재산의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경일회사하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윤환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님.

마동원위원

마동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 박일병이사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맞습니다.

마동원위원

박일병 증인께서는 저희 의회로부터 참석통보를 며칠전에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참석통보를 사실 지난주 20일 받았습니다.

마동원위원

20일 받았으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22일 행사가 있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늘 받은 것은 화요일날 받았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통보서의 취지를 알고 계시겠군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알고 있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취지를 알고 계셨으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취지는 알고 있었고요, 저도 어떤 불광지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도 읽어 보고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세부적입니다. 어떤 맨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현황이라든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동원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기술공사에서 서울특별시에 용역을 맡겨서 설계한 공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서울시는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건 밖에 안됩니다. 주로 경기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동원위원

증인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설계를 현재까지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주거환경사업은 단위사업만으로 한 두세개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의 대표로 본의회의 특위에 출석을 했는데 증인이 용역의 실질적인 실무경험도 있는 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전혀 저희 특위위원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일주일전에 도착이 되도록 통보하고 취지에 대해서도 공문이 밝혀져 있는데 증인이 현재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은평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대단히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태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기술자가 알면서 답변하는 것하고 모르면서 답변하는 그 차이는 아마 보는 저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제가 기술자로서 확실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드리는 것이지 전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마동원위원

증인께서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이 실무경험이 있으면 이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있을것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을 어떻게 잡고 구청실무자하고는 어떠 어떠한 몇번의 협의를 거치고 또 추진위원회측과도 몇번의 협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손질을 해서 마무리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 마저도 답변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을 그냥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 때는 없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살림을 하는 구청장님이 다른데로 전보발령을 한 다음에 새로운 구청장이 나오면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면 전 구청장 데리고 다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경일기술공사에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 때 참여를 안했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 때 참여했던 직원을 불러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그렇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경일기술공사에 설계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구청 실무진들하고 몇번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지금 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번지구 말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번입니다. 여러번.

마동원위원

통상적으로 다른데는 여러번 했더라도 지금 불광지역 용역설계를 했을 때에 구청 실무진들하고 몇 번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정도도 파악을 않고 나오셔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선서를 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까? 그때 당시에 결재했던 분들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그 분들을 찾아 가서라도 지금 이래저래 해서 은평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출석 통보가 왔는데 그 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상적인 것만 묻겠지 하고 어떻게 경일기술공사의 대표로 명예를 짊어지고 나오신 분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경일공사의 대표로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종복위원장

지금 마동원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동원위원님께서 대상주거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에 대한 협의, 구청과의 협의, 이렇게 해서 대상주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구역 면적 또 지형 및 토지이용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주민현황 또 건물현황 토지 및 소유현황 이러한 건축물의 공공시설 또한 자금조달 방안 이러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그건 기본아닙니까? 기본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본준비 안됐어요. 그것은 어떠한 용역을 준비할 때 가장 기초조사한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동원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답변준비도 안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시간낭비를 합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으면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모릅니까? 지금 마동원위원님의 장장 10분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30초도 안되서 답변을 끝내고 마는 것이요. 여기가 한보청문회입니까? 기술로서 용역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으로서 어떤 조사한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구개선 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종복위원장

일반론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게 아닙니까? 기본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조치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동원위원이 말하는 것은 법에 이런 기본조사를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라는 거에요. 그것도 못하고 답변을 못하면 무엇을 수립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현황이라든가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인구라든가 가구소득이라든가 건물상태 구조가 어떻게, 그다음에 건물상태도 용도라든가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연 소유자인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인가 또 면적을 지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지적 면적이 100평 가진 사람이 있겠고 50평 가진 사람도 있겠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형현황을 보면 지대가 평지인가 아니면 구릉지인가 아니면 경사도가 40% 이상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런 것이 있는 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본다면 그린벨트인가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인가 아니면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개발이 어떻게 된 지역인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제일 먼저 조사한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하다보면 설계용역비가 포함됩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적 현황측량 현황조사라든가 합니다. 거기에 측량한 도면에다가 현황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토지이용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거기에 50가구가 들어간다 100 가구가 들어간다 거기에 인구가 몇명 계획 해가지고 도로는 6m도로로 할 것인가 8m 도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환도로는 루프식으로 할건가 방사선식으로 할 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동선계획 토지이용 계획 그런게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기반계획을 합니다. 기반시설 관계는 상수도, 하수도 관계, 전기, 통신 그런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저희가 단계로 본다면 토지이용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을 만듭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이라고 그러지요. 1안, 2안, 3안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발주처가 은평구청 담당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필요하면 실무과도 협의를 하고 국장님이나 필요하면 구청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안을 어느정도 확정시켜서 안이 확정되면 주민 추진위원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법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 협의를 통해서 안을 확정시키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것이 어떤 현황 맨처음에 참여하게 되면 가서 어떤 보는 것하고 처음에 참여하는 것하고 참여 안하고 책상에서 도면그리는 것하고 착오가 있습니다.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기술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잘못됐지요?

마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실무경험이 있습니까? 물은 겁니다. 실무경험이 있으면 다른데 설계를 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은평구의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겠구나 하는 예상 가지고 간추려서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자리에 증언대에 서가지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고 어쩌자는 거요. 더이상 질의를 해도 그렇고 또 답변을 들어도 일상적인 것이니까 경일기술공사의 대표로 나오셨는데 충분히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정중히 사과를 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려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성수위원

박일병 이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시계획과 직원 김동수 증인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왔습니다.

고성수위원

김동수 증인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김동수 증인께서는 지금 답변을 마치신 경일기술공사를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은평구청 주택과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주택과에는 ’94년 12월에 발령받아서 ’95년 3월에 도시정비과에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현재 어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은 강남구청 하수과에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불광지구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 당시에는 이미 용역이 발주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고성수위원

용역비는 얼마?
고인

참고인

김동수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지만 500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

500만원 정도,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줄때, 증인이 관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이미 주택과에서 발주가 된 상태였죠.

고성수위원

그러면 발주되고 난후 근무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관리는 하셨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마무리 정도는 했죠.

고성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리 배치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죠?
고인

참고인

김동수 환지위치는 지금 확실하게 누가 어디에 갔는지는 기억 안납니다.

고성수위원

그당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민원은 있었습니다.

고성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대체적으로 김정림씨 건하고, 다른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고성수위원

그 외에도 한두건은 있었겠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김정림씨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동수 김정림씨 건이 자기는 안한다, 그리고 개선사업 자체를 전부 무효화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결국은 한개인으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피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고성수위원

그러면 진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제가 ’96년 1월달에 강남을 갔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저한테 그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성수위원

다른 것은 없었고, 그러면 김정림씨 외 무효화 요구를 하면서도 강행을 했는데 그당시 경일공사로부터 용역을 맡아서 용역에 대한 수행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안에 경일기술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을텐데 자료를, 기초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몇 번 미팅한 내용은 있겠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반발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기술공사에서는 그때 한번 서류를 받아갔든지 용역을 맡을려면 용역발주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받아가고 그 뒤부터는 전혀 도시계획과하고는 전혀 미팅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만나자고 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수위원

그것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완료를 시키기 위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고인

참고인

김동수 자료요구는 용역발주시에 자료가 전부 나갔습니다. 항측이랄까 이런 것까지해서 전부 그때 당시 조기근 과장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자료도 많이 습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경일기술공사 박일병 이사께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관리자로서 산42번지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이 많이 일어나고 했었어요. 내용은 서로 겹치는 부분과 기히 무허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허가주택 자리를 다른 사람의 이동으로 자리를 뺏기게 되는,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보면 용역회사에서 나온 근거로 본다면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왔고 오늘 특위를 여는 것도 그런 내용 때문에 특위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무자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기억은 안나죠.

고성수위원

1년 이상 ’94년도에 부임받아서 ’95년 3월까지 근무한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주무 사무를 맡은 사람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곳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례를 들어서 누구의 뭐 환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어느정도 감은 잡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몇 명이 개선사업에 참여했는지 그것은 제대로 기억이 안납니다.

고성수위원

그것은 그 당시 판에 박힌 이야기이고 내부적인 문제, 증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가지고 이대로만 한다면 군사정부에서나 써먹던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위에서 명령 한번 내리게 되면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주민에 대한 작은 목소리도 중요시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만들어놓은 과거의 자료자체가 지금은 전혀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이말입니다. 그 뜻을 알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연거에요. 그 내부적인 문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위에서 아래로 깔고 아래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기히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없어지고 하는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은 이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면서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로 불신이 오고가고 또 실제 환지조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원성이 높고 또 개발을 해봤자 주민들에 대한 불편만 있으니까 안된다고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가만있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무자로서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날텐데 왜 대답을 흐리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옥씨라고 기억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안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배동환씨는 기억납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배동환씨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강춘옥씨가 사는 집입니다. 강춘옥씨가 사는 집이, 그러니까 수돗방입니다. 옛날 수돗방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수돗방에 사는 사람이 용역준 내용을 보면 자리가 없어. 그 집에 살면서 낳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시집가고 장가도 가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없어졌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하나 아까 경일기술공사 박일병이사께서 답변하기를 구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주민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국유지 점유한 내용, 그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회사에서 도면만든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할께요. 36번지 이봉희씨가 약 180평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사용료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동네 60여호 중에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 작성을 보게 되면 환지가 제일 적어. 지금 박일병이사의 답변은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그 지역 주민이 점유한 내용하고 포함하게 이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줬길래 이런 불편을 가져왔느냐... 우선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 자료는 법이 있지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그리고 ’85년도의 항측자료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인가 그 세가지를 가지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이 도면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했지요? 점유세 내는 것,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180평을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세를 제일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이겁니다. 또하나 34번지 겹쳐져있는 정문섭씨 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1229호로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나와있는데. 이거보고 답변하세요. 보이지요? 무허가건물카드, 항측도 번호, 건물표시번호, 나와있지요? 그 위에 보면 01229라고 나와있지요? 무허가건물카드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 자료를 전부 출력해서 용역회사에 넘겨줬을 겁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그게 무허가건물카드 맞지요? 인정하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 가지고 있는 민원인은 겹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줬길래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겹치기로 만들어졌는지...
고인

참고인

김동수 어떻게 겹쳐져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지금 정문섭씨가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배동환씨라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현재 이 무허카드가 문진용씨 아닙니까?

고성수위원

문진용씨인데 그것을 정문섭씨가 샀어요. 오래 전에 정식으로 매매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지금 건물카드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정문섭씨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겹쳐있다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수 문진용씨도 들어가 있고 정문섭씨도...

고성수위원

아니 그 양반은 정문섭씨 소유하기 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름을 정문섭씨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문섭씨로 보고 그 위에 배동환씨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돗방에 있는 분이 그리로 넘어간 거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기억이 안나는데요.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똑바로 해야지. 주무자가 그런 것 파악도 못하고 해서, 주무자는 다른 데로 또 가버리고 다른 사람 와서 하고 하니까 자꾸 불신만 가중되고, 되겠습니까? 맡은 사람이 똑바로 해놔야지. 증인들은 여기에서 말 몇마디 대답하고 나가면 끝날지 모르지만... 당신들 앞으로 증인들 증언 잘못하면 다 문책 받습니다. 두고 보세요, 받나 안받나.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만 있지않을 거에요. 전부 다 의법조치시킬 겁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런 행정미스에, 내가 미스라고 표현해서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말 당시에 썸씽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알고 안해줬다 하면 어떤 잘못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고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말고 도시계획과에서 맡은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성수위원

그거 하나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군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네군데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불광, 수색, 녹번, 구파발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1년동안에 여기에 근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다룬 주무과 직원이 이렇게 겹치기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못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 자료는 아마 지금 서류에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얼마 몇동을 갖고 있는지 자료에 서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것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도 있고 주무과 직원이 만들고 특별하게 다룬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만들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만 맡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이걸 파악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1년동안 무얼했길래. 봐요. 도면작성하는 것이 돈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만들지요? 그럼 뭐 하는 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걸 파악하기에는 ’90년에 아마 지구지정되어 있다가 추가가 되어서.

고성수위원

이것 봐요. 전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맡아서 내가 책임자 같으면 내가 이것을 맡아서 마무리 지을 때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서류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말씀안드렸습니까?

고성수위원

검토해서 넣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점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지가 적어지고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담당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경일기술공사의 책임입니까? 누가 이렇게 잘못 한 것이에요? 분명히 잘못 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에요.

이종복위원장

책임소재를 정확히 답변하세요. 책임소재를 잘못이 경일용역에서 잘못했는지 담당이 잘못했는지.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더불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증인 잠깐 이리와 보세요.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고성수위원

배동환씨 오셨습니까? 잠간 와봐요.

이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지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직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성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기존무허가 관리대장을 보면 1229호에 대해서 잔 글씨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94년 12월 6일자에 의거 건물소멸정리를 시켰거든요? 아까 무허가 건물카드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94년 12월 6일자에 어떤 이유에 의거해서 소멸정리를 했다 이말입니다. 1229호, 기억나요? 안나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안납니다.

고성수위원

안나요? 그럼 증인은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리 오세요. 1229호지요? 지금 증인이 여기에 근무할 때 그 기간에 정리 된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제가 12월달에 맡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고성수위원

증인이 정리한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아닙니다.

고성수위원

증인이 정리하지 않았으면 누가 정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무허가 건물 정리 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울 권한도 없고 그걸 작성할 권한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고성수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불광지구 개선사업을 놓고 오전에 설명 했듯이 자리배치라든지 점유한 내용에 따라서 환지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무허가 건물 카드 보여드렸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고성수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동시에 주무 담당자로서 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담당하지 않았느냐.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 무허가 관리대장의 그 내용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처음 봐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현재 나가서 답사 한번도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현장은 나가 봤지요.

고성수위원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만나 보았습니다.

고성수위원

누구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고성수위원

그래도 무슨 일 때문에 만났다는 것은 기억이 날 것 아닙니까? 이름은 몰라도.
고인

참고인

김동수 사업지구 하고 현황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고성수위원

사업지구 현황하고 또.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그런 것을 파악하러 다닌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사업지구 현황파악을 할때 사업지구 경계나 이런 것들을 사업지구 현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계선 하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지정된 경계선이지요. 그런 것하고 또 추가지구 지정된 것. 그런 내용을 그런 것만 보러 다녔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계선 하고 그 다음에 추가지정되는 내용경계선 하고 그것만 파악을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렇지요.

고성수위원

여보세요. 증인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성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에 대한 실생활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추가지구 지정이 이미 제가 맡았을 때는 기히 되었습니다.

고성수위원

발주는 되었고 발주되었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 마무리는 누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증인이 했지요? 증인이 했으니까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처음 발주할 때 보다 증인이 더 심사숙고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저한테 묻고 있는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는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고성수위원

증인 못돼 먹었네 진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하는 거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그 사람이 이름을 처음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의 저거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 살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거 아닙니까? 살아왔는데 증인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게끔 만들어 졌다 이거야. 그 내용을 묻는 것 아니요 지금. 그런데 모른다니 질문요지를 몰라요 그렇게. 증인은 어떻게 해서 공무원에 들어왔습니까? 특채입니까? 아니면 공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공채로 왔습니다.

고성수위원

언제?
고인

참고인

김동수 ’93년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수위원

’93년에 공채로 지금 몇급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8급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93년에 들어와 가지고 은평구에서 무려 1년 이상을 지금 이 불광동 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1년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은평구에 5군데 있어. 그 중에 인구가 제일 적게 사는 지역이 불광지구에요. 이 지구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증인 손으로 마무리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하나 13번 있어요. 13번 주민이 이름이 김정림씨 기억나요. 김정림씨는 당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하지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성수위원

사업을 하지말라 그러면 하지말라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행했어요?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고성수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을 했지요. 일단은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이제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주고 난후에 이 내용이 아주 좋지 않게 나왔어요. 13번 앞으로 6m 길이 나야 모든 지형인 정황으로 보아서 동네사정으로 봐서 6m 도로가 13번 앞으로 길이 나야되 그런데 뒤로 돌린 경위를 설명하세요. 도로를 13번 김정림씨 집뒤로 길을 내게 해준 경위를 설명하시라고. 손내리고 턱받치고 하지말고 건방지게 말이야 똑바로 서요. 지금 나이도 어린 것이 돼먹지 못하게 말이야! 건방지고 여기 지금 이유를 모른다는 말이야! 주민들이 여기 있잖아. 증인이 잘못함으로써 수년동안 사람들이 마음고생하고 살고 있잖아. 증인은 국회에서 하는 한보청문회를 보고 그런 못된놈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안되 미안하지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여보시오. 난 그거 안봤어요. 안봤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거요.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란 말이야 증인대에 서가지고 턱에다 손받치고 건방지게 말이야! 여기가 어딘줄 알아 피도 안마른게 돼먹지를 못했어! 국장도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 구청장도 그 자리에 서있으면 그렇게 있지를 못해!

이종복위원장

지금 증인은 말이에요 그냥 아는대로 답변하고 모르면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잘 드리겠다고...

고성수위원

업무가 어려워서 못할 것같으면 사표를 내 증인같은 사람 필요없이! 돼먹지 못하게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증인같은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는 일할 사람 수도 없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똑똑하고 돼먹지못하게 답변해봐! 왜 13번 김정림씨 집앞으로 근본적으로 나야될 도로를 왜 뒤로 길을 냈느냐 이말이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위원님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러면 길이 어떻게 나있는지 잘모르겠는데... 반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고성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신 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이 들어도 금방 알겠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고성수위원님이 질문드리는 것은 김정림씨라는 그 기존에 있는대로 할수 있는데 왜 뒤로 돌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아는대로 답변하면 되지 잘모른다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위원장님 그 내용을 길이 뒤로 났는지 제가 감을 못잡았습니다.

고성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신청을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을 불러서 지금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던차에 현재의 증인에 대한 답변이 특위위원들에 대한 질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의 손으로 작성해놓고 증인의 직무에서 모든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잘모르겠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말같지 않고 언어도단이고 해서 말을 똑바로 하라고 주문을 했을때 반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불성실하고 또 감정어린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저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앞으로 증인이 어떠한 태도로 답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참고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환지 또 도시계획도로, 이 도면이 사업승인이 날 때 관여한 담당직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류상에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담당은 그당시 취급했고 담당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요. 그리고 이런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이 화를 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담당이 해서 사업승인까지 난 사항인데 이것을 잘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반말을 하게된 원인도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때문에 나온 거에요. 사과드리고 앞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사과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도면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도면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잘 못합니다. 무허가 건물대장을 갖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담당, 우리 구의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료가 우리 등재된 대장건물이 주택과 소관이겠지만 지금 담당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항이면 모르는 사항이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설명을 덧붙여서 이런 대장을 우리 과에서 관리한 것은 틀림없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대로 답변하면 더 이상 위원이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 참작을 못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파악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위원장님, 이 사항은 6월 15일 최종합의된 도면인데, 오래 되어서 생각이 안나는 모양인데 이것을 주고서 물어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수위원

증인 도면 가지고 있죠?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이것이 개선고시된 도면이 아니고 개선고시된 도면이 뒤에 있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합의하에 만들어진 최초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정동의서입니다. 기억나죠? 이 도면.
고인

참고인

김동수 이 도면은 기억나는데...

고성수위원

그러면 본질문만 대답하세요. 이 도면을 보게 되면 13, 15, 16번 나와 있죠? 이 정도로 보면 13, 15, 16번 앞으로 6m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죠. 이것은 언제적 것이냐 하면 ’95년 6월 15일 이때 최종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난 서류에 보면 13, 16번 집 뒤로 6m 도로를 우회를 시켰단 말입니다. 기존 앞도로를 무시하고 뒤로 길을 냈는데 왜 이 경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은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아마 이 도면을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김정림씨가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 안나는데 이 당시 김정림씨가 사업을 못한다고 물고 늘어졌을 꺼에요. 그 내용이 21번 같은 경우이고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네 집이 왜 각이 지느냐, 똑바로 펴달라 그랬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민원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증인,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가 특정인들의 어떠한 요구라든지 목소리 큰 몇사람들에 대한 이유서를 내게 되면 이렇게 은평구에 거국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계획도 취소가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말에 따라서, 이사람들 농간에 은평구 도시정비국이 같이 놀아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에 귀를 기울여라, 좋은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옷도 여러번 찢어졌어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저는 항상 생각이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해요. 물론 62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두사람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내가 기히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겹치기가 되는 것, 내가 이 아래 살고 있는데 저위에서 별도로 똑 떨어져 내집으로 들어온 것, 내 마당으로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충분하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이런 것은 작은 목소리라도 기울일줄 알고 들을줄 아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몇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은평구에서도 불광동 산42번지 62가구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지역이다 이거에요. 거국적인 면으로 봐서 당연히 지형적이나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 당연히 이 길을 16번, 13번 앞 도로로써 질서정연하게 나야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민원인들로부터 옷이 찢겼다 해서, 또 이런 사람이 항의한다 해서 이러한 일관성없는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증인! 답변해 보세요.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로 답변이 곤란하면 위에서 시켰으면 시켰다고 간단하게 답변하든지 하세요. 내가 봤을 때 증인은 소신있게 답변하시면 되요. 증인이 무슨 결재권자도 아니고, 증인은 위원들이 물으면 자기능력 범위내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윗사람이 시켜서 했으면 시켜서 했다고 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이것같은 경우 조금 전에 도면을 비교해 보면 우회를 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녹지로 다시 복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성수위원

아니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고 지형으로 봐서 녹지를, 도면을 갖고 있지요? 이 도면을 보면, 그림으로 봅시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는 증인이 판단하시고, 이 그림으로 보면 길이 나있는 상태대로 봐서, 이 부분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몰려 살고 이웃이 서로 같이 감정어린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6번, 13번, 15번, 10번 앞쪽으로 6m도로가 나야 모양도 좋고 동네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도 좋고 만나기도 좋고, 또 도시정비를 하는 데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16번, 13번, 15번, 10번 지역만 딱 떼어놓고 도로를 우회시킨 것만큼은, 이것은 아이들도 그림그릴 때 그렇게 그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는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민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조작된 주거정비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우회해서 만든 것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답변되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소리를 해야지.

이종복위원장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자기 범위에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성수위원

좋아요. 그것은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건 그렇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증은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봅시다. 여기에 보면 27번, 29번, 25번, 24번, 26번, 23번, 22번이 있습니다. 보면 이쪽이 길이 나있습니다. 4m 길이 나있는데 기 나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앉아있는, 도로안에 있는 29번을 옮기지 않아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29번을 아래로 내려준 이유는 도 뭡니까? 안내도 되는 도로를 왜 굳이 29번 집을 옮겨서까지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민원내용하고 심증적인 얘기를 할께요. 민원들어온 게 있으니까 내가 잠깐 멘트해 해줄테니까 들어보세요. 구청안을 주민이 반대하자 이번에 본인의 막내아들 내외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하우스 관리실에 37번 가옥을 덮치기-그러니까 기 살고 있는 집에 다시 덮치기를 해준 것입니다, 29번을.-배정하였습니다. “...김정림 마당으로 지나간 도로를 뒤로 돌렸으면 22번 박경자, 23번 김규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고도 경사관계로 도로를 만들지 못할 것을 - 경일기술공사 조기근과장 증언입니다 - 6m 차량 순환도로를 계획하였고, 6m 도로가 있어야 하자가 없는 29번 가옥주 김용돈을 현맹지로 이동 배치하는 등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업계획을(구청안)도시계획과장 이규상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29번은 기 6m 도로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될 집인데 그 아래 지역으로 옮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춘희 집으로 왜 옮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수 이 관계는 지금 22번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고성수위원

22번도 자리가 상관없습니다. 도로가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 있지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계단처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

계단처리와는 상관없는 거에요. 증인! 우리 편하게 합시다. 담당으로서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과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인사가, 유지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왜 이렇게 옮기지 않아야 될 집을 남의 집에 옮겨놓고, 또 그집을 뽑아서 위로 올리고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그러면 증인! 대답하기가 곤란하면요 그 내용을 그 자리에 앉아서 백지에다가 진술서를 쓰세요. 그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다른 분 진술도 받아내야 되니까 그 옆에서 진술서를 쓰십시오. 써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우선 잠시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발언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저는 있다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발언시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우선 우리 김동수씨한테 한가지 물은 다음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씨는 참고인 진술을 하러 나왔는데 은평구청에 근무하면서 불광지구 주거환경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담당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예.

나기빈간사

그런데 ’93년 공채로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신 것은 몇 년부터 몇 년 까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95년 3월부터 ’96년 1월까지입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주민들이 수정안 동의서를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수정안 동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나기빈간사

그 시기에 계셨지요? ’94년 12월에 주택과에서 처음에 되었던 것 말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수정을 해서 계획안을 85%정도가 동의서에 인정을 해서 내신 계획안이 있는데 그 계획안이 백지화 되고 다시 구청에서 주민들 안을 묵살해 버린채 구청의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동수 그것은 의견수렴 같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런데 민원인,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약 85%가 찬성을 해서 그 안을 냈는데 오히려 구청안이 나오고 나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낸 안에 대해서는 3가지정도 그러니까 한 5%내지 6%정도만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게 만든 것이 구청안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안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인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때 담당을 했었던 분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가를 느끼는 바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개선계획 고시가 난 다음에 말씀이시지요?

나기빈간사

예.
고인

참고인

김동수 여기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서 의견을 그 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안들어 온 것 같에요. 몇건이 들어 왔는지는 그것은 기억이 안나요.

나기빈간사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본다면 ’95년 6월 15일 합의를 해서 12월에 수정안을 냈는데 주민들의 대다수 동의였다는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를 내서 했는데 구청에서 그안을 아주 묵살해 버렸다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겹치기라든가 하천복개한데 까지도 편성을 해놓고 여러가지 이루어질수 없는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도 여기에는 너무 가파른 경사에서 도로를 6m를 낼 수 없다는 안도 있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나온 안은 6m를 충분히 잡아서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물론 될 수 있었으니까 계획안이 나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지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쪽에서 해야 되고 주민의 동의들이 대다수가 있어야 하는 안인데 구청안이 잘못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 때 여기서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듣고 마치는 순서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수 주민들 안으로써 공람을 했었습니다. 신문을 내서 공람을 하고 공람기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도면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절차를 신문에 내서 공람기간내에 공람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낸 것 같에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받았는데 공람기간내에는 의견 제출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한 얼마의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을 꺼에요. 그때 민원을 아마 집단적으로 낸 것 같에요. 이상입니다.

나기빈간사

한가지 조금 마칠라고 그랬더니 한가지만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9번이 22번 옆에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텐데 29번이 내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김동수씨는 말씀하시기를 22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2번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의 저의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동수 지금 여기 도면상에서 29번이 제가 계속 아까 저 방에서 봤거든요. 29번이 아래로 내려 간 것이 제가 여기서 생각되는 대로 아마 22번 쪽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차량을 유턴시키고 차량을 완전히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9번쪽에는 넓게 진입했거든요? 넓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경사가 조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화폭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기빈간사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다시한번 묻는데요, 22번 때문에 29번이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답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9번을 놔두고서도 거기서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인데 구태여 22번을 밑으로 내리게 된 데 대해서 왜 내렸느냐고 물었을 때에 22번 때문이 아닌가 하고 답을 하셨거든요. 22번에 대한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자꾸와서 옷이 몇 번씩 찢기셨다고 그랬는데 시달림을 받아서 그럽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수 여기에 계신분한테는 옷을 �긴 것이 아니고 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길을 왜 뒤쪽으로 냈느냐 거기에서 13번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나기빈간사

알았습니다. 이어서 하용준 전 주택개량계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은평구청에 근무하면서 주택개량계장님을 하셨는데 그 녹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참여를 하셨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하용준 제가 ’94년 11월에 와가지고 주택개량계장하면서 녹번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담당했었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때 담당하고 계실 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탄원서를 낸 민원인 정보옥씨란 분을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하용준 구체적으로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

나기빈간사

이름이 기억이 잘안나신다고요. 기억을 좀 더듬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옥씨란 분이 탄원서를 냈는데 “위에 적은 본인 정보옥에 대한 가옥에 사유는 이러합니다. 1979년 당시 철거령 당시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이사를 하는 때였습니다. 본인 정보옥은 여자 혼자몸으로 갈데도 없고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바로 붙은 아랫집 오복덕씨 소유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은 1968년도에 어렵게 지은집이라 너무 낡아 바로 붙은 집이 헐리면 우리 집이 위험하여 본인 정보옥이 오복덕 집은 정보옥집보다 튼튼하여 본인 집을 대신 헐고 오복덕집을 본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철거하는 사람들도 집이 붙어 있으니까 관계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안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7년간 본적 및 현주소 변동없이 살았습니다. “이웃주민들도 전부 인정하는 서명날인과 함께 제출하오니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으신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하용준 오래되어 가지고 내용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주민들한테 탄원서는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환경개선 사업적용자로 되었는데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적용된데 대해서 당시 담당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하용준 제가 그 당시 담당계장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지 기억은 잘안납니다. 담당자선에서 모든 법규정을 검토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나기빈간사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되고 지난 26일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답을 하길래 우리 담당을 했던 전 주택개량계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하용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자체가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련 규정내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간사

그때 그럼 감사실에서 그 문제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본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탄원 그건을 심의해가지고 심의결과를 본다면 이미 보상수령 후 퇴거한 오복덕의 이의 없음 각서를 징구하고 기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며 또한 타 구청의 유사한 사례들을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 구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조치임을 의결, 이런 쪽이 됐습니다. 이런 의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하용준 제가 담당계장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억은 없습니다.

나기빈간사

기억이 없어도 심의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판다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고인

참고인

하용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관련규정에 저촉만 안된다면 최대한 주민들편에 서서 일을 하는게 저희들 구청 공무원의 업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 대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하용준 지금 주택과 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계장이기 때문에.

고성수위원

그 불광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건축과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하용준 업무자체는 연관없습니다.

고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진술해주신 참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은평구의회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불광 지구특별위원회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느라고 질문과 또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내용은 지금 환경개선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좀 감정이 격한 이런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적인 면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서로 질문을 했고 또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참고인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