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7-05

선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건에 대해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광1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광1동 재개발 구역범위 및 사업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이나 금일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기회에 심사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준호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의 불광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배경은 지난 ‘96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재개발구역지정 입안권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96년 10월 15일 지정된 불광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의 변경 및 사업의 계획결정 입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광1주택재개발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96년 10월 15일 구역지정시 불광1동 582-1번지 일대 자기들의 독자개발 의견을 제시하므로 포함되지 못하였다가 주변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대했던 주민들이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옴에 따라서 검토한 바, 이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법규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지역은 20년이상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방도로 사항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든가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열과성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문준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불광1구역 재개발지구 이번에 초과로 편입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지역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체에 불광2구역 재개발지구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80번지 522호 그쪽 부분이 빠진 것 같애요. 이번에 편입구역에서도 빠졌고 불광2구역 재개발지역의 계획안에서도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280번지 323호 불광1구역 글씨위 약간 꺽인 부분, 이쪽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도관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불광1구역 재개발지구, 이 관계는 현재로써는 정확히 검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느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면 진입도로, 그러니까 현재의 불광1구역 재개발지구를 경유해서 산수장 고개, 그쪽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안에 12m로 되어 있는데 산수장 거기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초입의 진입도로, 현재 지구지정 포함시킨 부분은 가각정리가 되어서 차량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쪽 동사무소에서 들어간 일방통행도로는 말미에 진입한 부분이 가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이도로를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부분 가각정리까지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도관승주택과장

진입부분의 가각부분을 검토하는 의견이 제시되면 별도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광1구역과 불광2구역 구간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과 2구역 지구의 노폭 12m를 포함해서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불광2구역에서 4m를 내놓도록 하고 불광1구역에서 2m를 확보하는 사전 조율을 거쳐서 구간도로 12m부분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재개발은 열악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시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이중 효과를 갖는 좋은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로망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를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 되는 지역이 이 지역외에도 단지내로 들어가는 진입로, 조금전에 선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주위 인구가 총조사가 되어 이 길을 이용하는 인구, 또 교통량, 이런 것이 수반되어서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이 도로가 12m 가지고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했다, 최소한도 20m 이상은 되어야 여기 주위에 있는 인구, 또한 앞으로 제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이런 것을 봤을때는 20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제반조사에 의해서 12m에 준하는 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재개발 하기 위해서 12m라는 길을 확보하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도관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종복위원 말씀은 타당성 있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12m에서 20m,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교통문제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내에서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 이런 부분이 언젠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해서 도시계획선을 검토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20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이사항에서 현황 여건에 맞게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제시된다면 지구지정이 미리 시에서 됐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진단해서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차원높게 검토하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안된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종복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교통망, 도로기능이 제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은평구가 전반적으로 과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잘했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차량도 증가하고, 주택, 인구수가 증가, 복잡한 구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년대계를 본다면 특히 도로망이 제대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을 최대한 12m입니다마는 20m는 아니라 하더라도 15m 정도는 최대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280번지에 522호 일대, 또한 불광2구역 재개발지구에서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랗게 칠해진 바로 밑부분, 이 부분이 불광2구역에서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지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어차피 그리로 넘어가야 하는데 나중에 2구역으로 지정해 준다면 그쪽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불광1구역 재개발지구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초입에 가각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는데 혼잡스럽다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하시고 검토 잘하셔서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성토론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광1주택재개발변경지정결정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같아서 지난 1년동안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위원장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이 1년동안 위원장 직무수행에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저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