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해군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불광1주택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민학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의원
민학기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11월 20일 조례 제 301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조례를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번호 384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민학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 운영위원수를 늘리자는 취지의 안건이 올라온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오늘 처음 안건을 접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안건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우리 37명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라고 한번쯤은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올려가지고 운영위원수를 늘리자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결과적으로 무시한 경향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를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님들 몇분에 의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갑자기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결해달라 이것은 사리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운영위원 수를 늘려도 되겠는가라는 것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유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방금 선은규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보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계십니까?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일단 의원이 하고싶은 말씀이 있고 하실 의사가 계시면 정식으로 의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이야기 하고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의장에게 말하자면 자기 의견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보에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7명 총투표수 31명 찬성 2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 유보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현국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5일 개의된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79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유지를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및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등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며, 또한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계산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요율을 인하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가운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면적을 현행 400m이하에서 700m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본조례안은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신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서로 연관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듣겠으며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심의한 후, 각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1년동안 부족한 본의원이 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82호 및 제383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안건으로 ‘97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5일 개의된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일괄상정되어 심사된 안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기획과 홍보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행사를 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정직 5급과 별정직 6급상당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프로그램 개발요원 등 2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이며, 가정문제상담과 모자복지상담 등 부녀상담 업무 등을 주로하는 부녀복지 상담원의 직무에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상담이 추가되어 부녀복지 상담원에서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그 직위명칭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지 1년도 안되었고 내무부와 서울시에 정원책정요구하여 승인된 시점도 개관한지 1,2개월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6급직원으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반대토론도 실랄하게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적극적인 찬성토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5급이든 6급이든 늘려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또 결원이 생기니까 전문적인 요원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의견개진 하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조직의 생리상 위계질서가 필요하며 22명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5급과 6급이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이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석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왠만하면 안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저희들이 안건을 다루면서까지도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가지 지적하면서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 안건이 물론 중요안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니까 기타 안건해서 올라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안건이 있으면 진작 일주일 전이라도 타안건하고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각 가정에 송달해서 시간을 갖고 보시고 검토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안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잘 검토했다고 하니까 물론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가정에서 한부 정도는 송달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5급상당의 1명 증원, 또한 6급상당의 1명 증원, 별정직을 두기 위해서 정원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서 5급상당의 1명을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총무재정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적에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개진했습니다마는 1,500명의 공무원 중에서 그런 훌륭한 분이 안 계시느냐는 얘기죠. 없어서 이렇게 했느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문화회관 관리하는 분도 공무원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을 발굴해서 그분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메꾸면 좋을텐데 굳이 이런 별정직의 정원을 늘려서 관리할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해서 총무재정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1,5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없어서 했는가, 한번쯤은 검토를 해봤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한 5급상당으로 기준하게 되면 어떤 선의 기준을 두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집으로 1차 송달을 못한 것은 이 안건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일 개의하는 날, 의원님들 책상에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이 늦게 올렸다 하더라도 의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의회에 요구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은규의원님 댁만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고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한테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 은평구청 현인원 중 충원하지않고 보직을 바꾸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느정도 있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우선 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위원회에서도 현재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면 그 선발된 직에 다른 사람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충원해 주고 차후에 그 충원된 인원만큼 감원도 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또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인원이 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안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전문직으로, 별정직으로 해주자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답변드리고..... 두 번째로 5급 상당으로 관장직을 줬을 때 그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을 때 보면 과장급이 두사람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 전문요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만 전담하는, 문화예술회관에 보직된 인원 22명을 통괄하는 직이 된다고 충분한 심사를 했었고, 그랬을 때 차후의 문제입니다마는 본위원장의 생각에도 그 직제에 대한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필요시에 집행부에서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반대입니다.) 최준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총무재정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미흡하지만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이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그권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냐.....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권리를 가질 것을 다 갖고 있느냐, 행사를 하고 있느냐, 자치사무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을 사전에 계획할 때 보고 한번 했느냐....... 보고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계획이 올라와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게 2일에 올라와서 4일에 배부된 겁니다. 이 자체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봉으로 아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책사안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사회가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자고 하는 겁니다. 민선시대가 왜 열립니까!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게 민선자치시대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행정의 절차상의 민주성, 행정의 효율성, 또한 복지사회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충실히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개관할 당시부터 이 계획이 서있었던 것입니다. 왜! 별정직 5급을 1월에 내무부에 요청했던 겁니다. 그것에 안돼서 3월에 또 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이 설 때 이 조직을 방대하게 늘리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 타당성있게 설명해줄 줄 알아야지요. 보고해줄 줄 알아야지요. 이거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행정조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미흡하고 아는게 부족하고 그래도 최고 말단으로나마 공무원생활 13년의 물을 먹은 겁니다.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체계가 1948년 헌법제정이후 공무원조직이 한없이 비대해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생기기 이전의 그 체제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적에 효율성있게 대처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사무의 변화, 조직의 변화 이러한 것의 전제하에 우리 민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발상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행태로 변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경과하고 2년 경과하고 해서 분석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이러한 안이 나온 것은 좋습니다.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단계, 개관단계에서부터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5급, 6급에서 전문직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직으로 1년이면 1년을 계약해서 성과가 좋으면 다시 계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정직을 고정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원조례로 인해서 4급 증원했지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조직만 비대해집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을 하면서 뭔가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치사무, 상위법에 걸려서 안된다 하는 것만 제외해놓고 자치사무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중앙제도권안에서 제약된 범주내에서도 얼마든지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조직이 비대했지만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정보화로 가는 시대입니다. 벤처기업이 뭡니까? 대기업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조직도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시켜서 전문직으로, 교육에 투자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에서 가장 큰 재산은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이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동행정에 6급 2명씩 나가서 무슨 효과를 봅니까? 자리만들어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소문이 나는지 아십니까? 지역사회에 우리는 알고있지도 못하는 상태에 “어떤 특정인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 소리가 나옵니까? 이러한 행태의 자치행정이라면 백번 비토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이 의원들이 모르는 정책사항을 미리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어떤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간대....”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삭제”-.이에요. 내 스스로가 “삭제”-. 이라고요. 이 안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반대토론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이것을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효율성과 창의성을 봐가지고 계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히 필요하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이 정책이 결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저는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의견을 들어서 좀더 한발짝 나가서 작은 공청회라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잠깐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직세계입니다. 조직세계에서는 룰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아까운 시간을 버리면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되 하필 꼭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올라 오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오늘 아니고 뒤에라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신상발언과 또 의장님 양해가 계신다면 최준호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토론과 또 이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도영의장
예.

김연태의원
감사합니다. 김연태의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장직으로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김연태의원으로서 최준호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반대토론중에 집행상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선임이된 그 얘기들이 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의원들이 농락 당하고 있는 문제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오만이요, 방종되고 뿌리조차 뽑아야될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돼지요. 이것을 우리가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결정사항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나름이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일단 집행부 하는 것 가지고 후안까지 돌아다니는 유언비어까지 감안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인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심사보고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덕한 본인이 1년동안 총무재정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발끝에서 머리카락 끝까지 불망지은을 곁드린 감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해 놓고 본회의에서 질의 반대토론이 나왔다고 볼 때 우리 의회 정치는 민주정치고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는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가 바로 대의정치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찬성의견이 개진됐다고 해서 다수결의 의결에 의해서 의결된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본인도 의결을 존중해서 찬성화가 되는 게 대의정치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오늘의 이 작태는 실망을 주는 작태로 본인이 얼마나 부덕해야 이렇게까지 그러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주는 작태로 대의정치의 큰 틀속에서 주민들이 대의로 반대하면 안찍어 주는 사람도 있고 찍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의의견에 의해서 의원이 나와서 은평구의회에 등단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견하고 반한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개진한다면 대의정치가 아니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본인 부덕해서 그렇다 그래서 몇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이 자리에서 사임코자 합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군의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상에 나오기도 조차 싫어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2년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지방의회에 나와 공부하는 자세로 여러 선배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환멸을 느끼고 병신이 된 것이 본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착잡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사안을 여기까지 나와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삭제” -. 이돼어야지 전의원을 “삭제 -. 만들고 본인 정해군이 ”삭제“-. 이라는 것 까지 곁들여서 저는 무한한 환멸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동안 선배의원 여러분을 좀더 모시면서 다시는 ”삭제“-. 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삭제“ -. 에 대한 속기록을 말씀하신 분께서 삭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합니다. 본인 정해군은 “삭제” -.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정해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정해군의원의 의사를 갖다가 삭제해 달라고 했으면 본인한테 물어봐야지요.) 그것은 본회의장 밖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명재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명재의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 공포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1장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제4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최조의 지역의료보건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부칙 제3조에 따라 1996년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시기가 경과되었고 내용면에서 볼때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5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제6호의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에 관한 내용이 부실 또는 누락되어 있어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의 산출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공포되어 약 6개월동안 연구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제출시기가 다소 늦었으며 기타 내용의 부실 및 누락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시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겠으며 참고로 예산의 절감을 위해 약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약간 미비한 점은 있으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들여 미비한 부분은 연차계획시 보완하기로 하고 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 이런 좋은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향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연계해서 이런 문제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미비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사과정에 현황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장애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장애복지시설인데 지금 현재 이 복지시설내에 지금 물리치료사나 청각치료사 보행훈련사 또한 현재 우리 국고로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의 수용자 보호에 직접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상비약 등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향후 이러한 지체장애자 청각장애자 및 이러한 보호시설이 민간단체와 연계성있을 때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반 이러한 현황에 대한 우리 앞으로 물론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고 좀더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연구하는데 구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무엇 무엇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명재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시민보건위원장
이명재의원입니다. 방금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참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 간략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에서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에 맞는 실정에 또 구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런 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안은 복지부 상위법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구민과 함께 또 의원님들의 건강을 더욱 한차원 높여주자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안이 제출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최초로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타구에서는 아직 제출도 안된 상태에다가 약5,000만원이란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에서 각 전문가나 또 여러 가지 직능단체 이런데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의료계획안을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핀트가 나간 내용이지만 취지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연계성, 이런 장애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에 관련되어서 장애자시설, 민간단체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이것을 담당해 주시는 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영의장
이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보건의료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이 과거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상위하달식이 아니라 주민과 구민이 함께하고 그리고 의원님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에 맞는 눈높이 의료계획을 제시하고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실시하라 해서 처음 실시하게 된 보건의료계획서입니다. 보건의료계획서의 성격은 전체 복지와 보건이 산발적, 자생 발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자, 두 번째는 무계획한 것을 단기별 계속적, 연동적으로 계획해 보자, 세 번째는 보건소가 어떠한 성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침에 대한 계획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증가와 보건소의 관계는 물리적 통합 또는 기능적 통합의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었던 바, 저희 의료계획서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연동적인 계획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겠다는 지침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9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주민의 만족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속에서 저희보건소는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이 보건의료계획서가 지침서로써 의원님의 관심으로써 통과되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마땅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장으로서 그간 우리구 관내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 즉그것도 보건소에 해당되는 지체아, 장애자 이런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그동안 느낀 점과 향후 보완해야 될 점, 또한 그동안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가 정당한지, 제대로 합당한지, 뭔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느낀점을 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계획서가 있기까지 이러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복지시설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두어야 할 치료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치료사를 두어야만 은평구 관내 지체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 나갈 수 있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중에 좋은 취지와 목적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설명보다는 이 내용과 현실에 접해 봤을 때 보건소장으로서 느낀점,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정부로서 이렇게 지원해야만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지체장애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의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장애자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의견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방법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보건소장으로 이미 2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 복지시설 뿐아니라 일반 복지시설까지 보건소와 일반복지시설의 의사전달 체계마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두 기관에서 공동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또 주민의 만족도가 증가시키는 것만큼 의사전달 체계가 보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특히 저희는 복지시설이 다른데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에 있어서 건강 문제는 아동보육법상 원장,또는 구청장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 장애자 역시 건강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비한 상태로 판단되고 또 그것에 대한 수요대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아직까지 미비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해서 사업비가 미리 책정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이 적기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연구 검토해서 다음번에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일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조일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 공포된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추가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띤 지역보건법시행령상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나 부득이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96-4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이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함이 위원회의 남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기존의 협의회 예산으로 ’97년은 유지하며 추가될 예정인 5인에 대한 ‘98년도 예산은 본조례안에 의해 시행결과를 행정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때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열입니다.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동 293번지 일대 14,339㎡를 재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1996년 4월 3일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된 사항이나 이번에 면적 65㎡를 정정하고 사업결정을 하는 사항이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사실상 개별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고 원안대로 구 결정안과 동일하다고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본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도영 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불광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해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입니다. 불광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 593번지 일대 34,747㎡를 재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1996년 10월15일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된 사항이나, 이번에 면적 1,728㎡를 편입하여 사업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이 대부분 20년 내지 30년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사실상 개별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단지 외곽 12m 도로는 다소 좁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구에서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불광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고 원안대로 구 결정안과 동일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정해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불광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에 대한 내용 중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 결정도에서 불광국민하교 입구에서부터 12m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12m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은 이 개발단지 주체에서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가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 도로가 사후 확장되면 개발주체측에서 개발해놓고 기부채납할 것인지, 기부채납이 안됐을 때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이게 공도로 되었을 때 이 불광1주택 개발단지의 생활권이 관리주체가 2개로 나누어 지는 것이냐, 나눠지지 않는다면 상.하수도, 난방, 이런 것이 모두 도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2에가서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가 이부분밖에 없느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광교회쪽으로 다편입시켜야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왜 포함되어 있지않은지.... 또 지금 불광국민학교 입구에서 국립환경연구원 사이에 도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국립환경연구원쪽으로 확실하게 몇미터 도로가 나는 것인지,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박병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박병열위원장입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중요한 골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다룬 문제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지않은 그 지역을 삽입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고, 이 재개발계획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준호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최준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개발구역 변경신청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작년초에 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재개발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입안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금년도부터 재개발구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해서 지정하고, 지정한 후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1동과 불광1동이 법령개정된 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이번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구역지정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이 안난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만 의원님들께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사1동이나 불광1동은 변경사유가 신사1동은 조합에서 저희 구청에 신청하는 토지조서중에서 계산착오가 일어나서 65㎡를 감하는 의견을 묻는 것이고, 불광1동은 당초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대했던 일부지역이 지역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도 포함시켜 주시오,하는 요청이 있어서 조합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서 당초 지정했던 것보다 이 지역을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발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검토하여 포함되어서 재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미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사업이 구체적이고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상세히 질문하신 사항을 유념했다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만 보지 말고 좀더 넓게 그 지역이 어떤 상태로 변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도 염두에 두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고 도로문제도 있었는데 서울 지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 입주단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략 15m다 몇 m다 하는 문제는 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립보건원 앞이나 학교부근이라든가 여러군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 할 때에 각 기능별 각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계획 당초부터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 지역이 아주 바람직하게 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이 되었으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이도영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최준호의원님 질의가 일리가 있다고 의장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심의과정에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보고 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심의과정이 끝났을 때에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불광 이 쪽 분들만이 아니고 신사동이나 타 동도 재개발지역 의견을 청취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민원의 소지도 적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일이 수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에요? 찬성토론이에요?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견청취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반대 찬성이 아닙니다. 이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른 도시와 달라서 사방이 산으로 싸여져 있고 연결성이 없습니다. 타 구와 연결성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자체가 60년대 65년도에 토지계획이 정리사업에 일부만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현재의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한 240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물론 자치단체장께서도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적극 참여를 해주셔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변경하고자 해서 첨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어떠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세광교회에서 그 아래 사거리에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이 단지로 들어 가야 전체적인 모양 단지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이 도시형성에 어떠한 적정성을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했는지는 궁금하지만 저희 의견으로써는 이 부분이 전부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만 그 문제는 조합원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대로 참고를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