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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59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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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오늘 열린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으로 이명재위원 외 10인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 5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최용근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용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최용근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후보추천을 위한 회의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위원 중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거토록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추천방법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방법에 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몇 명을 추천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어서 후보자 추천방법을 결정하는데 추천방법은 후보자의 경합이 없을 경우 가,부로써 의결하고 후보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위원장 후보로 몇분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먼저 임시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추천을 몇 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열려서 지방의원이 당선되고 6년이라는 기초의 회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마는 단수 혹은 복수로 올라왔는데 단수는 1명, 복수는 2명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복수로 2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이종복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2인을 추천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복위원의 후보추천을 2인으로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수든 복수든, 물론 여기에서 화합에 따라서 하여야겠지만 제 의견은 1년동안 또 회의를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연출시키기 위해서 같은 소속된 위원님들이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여기에서 복수로 했을때 그 나머지 사람은 서운한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후보추천을 무한으로 받아서 전부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위원의 의견은 추천받은 분 모두를 후보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받는 분 모두를 후보로 하자는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잠시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위원의 안과 이명재위원의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선은규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선은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제일 염려되는 게 사실 상임위원회의 화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수로 표결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선은규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은규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은규위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1안은 이종복위원의 안이고 제2안은 이명재위원회의 안입니다. 1안은 복수추천입니다. 2안은 전체 다수를 추천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 이 란에 1안, 2안을 써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으로 김원락위원과 고성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10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1안, 2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1안 5명, 2안 5명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났습니까? 투표가 다 끝났으므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재석의원 10인, 투표용지 10매입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이 7표, 2안이 3표로 1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장 후보를.....

11시32분 투표시작

11시33분 투표종료

11시35분 투표시작

11시36분 투표종료

이종복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고성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최명제위원께서 고성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수위원을 후보로 추천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 1년동안 간사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오신 신현국위원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이종복위원께서 신현국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국위원을 후보로 추천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박승대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김원락위원께서 박승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대위원을 후보로 추천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명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이기태위원께서 이명재위원을 후보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재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 후보자 추천결정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신상발언있습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위원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이기태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동안 의회를 이끌어가려면 저까지 이렇게, 후보추천을 받으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위원회를 위해서 저를 추천한 분한테는 나중에 사과드리고, 이 자리에서 후보추천에 반해서 사퇴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근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추천자는 고성수위원, 신현국위원, 박승대위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동의에 재청받은 고성수위원, 신현국위원, 박승대위원 중 추천할 위원 1명의 이름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어느 위원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본위원회위원장후보로 선출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원락위원과 이기태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매 중 고성수위원 5표 박승대위원 2표 신현국위원 2표 기 권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투표시작

12시 투표종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후보선출을 위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차 투표시 수고하셨던 감표위원께서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매 중 고성쉬원 6표 박승대위원 2표 신현국위원 1표 무 효 1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고성수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가 1명이므로 다른 1명의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투표시작

12시06분 투표종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후보선출을 위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차투표시 고성수위원이 후보로 결정되었으므로 고성수위원을 제외한 추천동의에 재청받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실 위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투표시 수고하셨던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매 중 신현국위원 7표 박승대위원 2표 기 권 1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현국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수위원과 신현국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투표시작

12시13분 투표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