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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61회 제3시민보건위원회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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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서는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이 숙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심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하였으며 첫날은 제안설명 청취와 위원별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둘째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후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방법은 먼저 본안건에 대해 소관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별 개별 심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복지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우리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116억 7,490만 2,000원 중 우리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세입은 1억 1,13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산업과의 ‘9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월금 6,933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국.시비 보조금 중 가정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소관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억 7,490만 2,000원 중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17억 4,83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위문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분 및 제1회 노인의 날 행사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 4,712만 8,000원, 신사1동 신성 수정아파트의 신규경로당 운영비 149만 6,000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신사1동 경로당 재건축 부족분 5,000만원이 계상되고. 가정복지과는 부녀교실의 역촌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 설치공사비 등으로 5,181만 8,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기능보강비 6,000만원, 수색어린이 집 개.보수공사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과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경상적 경비 1,104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운영수당 등으로 1,960만원이 계상되어 총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오염 배출지도 점검 및 매연단속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2,400만원이 계상되고,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 운전원 등의 ‘97년도 인건비 인상분 5억 6,125만 3,000원이 경상적 경비 중 부족분, 즉 환경개선 부담금 1,077만 6,000원, 적환장 유지관리비 1,100만원, 공상치료비 2,000만원이 계상되고, 일반폐기물 처리비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 9억 1,6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소각처리비 2,511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즉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1996년도 결산잉여금 3,741만 8,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9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 3,7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인상분, 일반폐기물 처리비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과 보육시설 설치, 경로당 및 어린이집 개.보수 등 필수불가결한 것만 반영하고자 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자로서 철학있는 관리자로 아낌없는 봉사와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61회 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편성하여 심의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이 충원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기본경비인 인건비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계획에 따라 부족한 전산장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 분야에 중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보건소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출예산으로서 6,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기본경비로 1,6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정도우미 관리요원의 확보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4,317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업무전산화를 위해 전산장비를 구입코자 3,6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산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전산소모품 구입비의 일환으로 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앰블런스에 필수 장비인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장비구입과 보건소 청사관리 및 기타 보건행정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간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처치 및 투약에 관한 의료행위를 전문기관과 연계운영하고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된 법정기본경비와 시급히 요청되는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충당하고 특히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투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만족을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적은 양을 투입해서 얼마나 크게 만족하느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성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각별한 배려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