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반별로 종합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이번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본 결과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금에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명단을 보게 되면 다른 구나 다른 도로 이사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연체대출금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의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미상환자 중에는 우리구 관내 동에 계시다가 융자금을 받으신 후 타구로 전출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중에 미상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 이사간 경우에도 그 융자금 관계서류가 전입간 동에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받은 구청과 다시 이사간 구청의 행정적인 번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간 사람보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융자금의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권한이라든지 업무수행이 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장책임하에 융자금 계약할 때 동장님, 가옥주, 전세입자, 삼자가 도장날인해서 관리하면서 상환까지 책임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타구로 갈 경우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어서 상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전금이 올라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관계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동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간 사람들이나 전세입자들이 중간에 집이 넘어간다든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보가 즉시즉시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미상환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를 직원들이 계속 쫓고 있습니다. 상환관계를 파악하고 해서 지금 최대한 상환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파산이라든지 해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주택과로부터 미상환자 통보가 계속 오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그동안의 관리상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그 사항을 우리 구 본부에서 동에 나가서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고 개선계획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건의하거나 즉시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지시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타구는 이미 주택은행에서 6개월 이상 미상환된, 그런 융자받은 데 대해서 구청에서 보전해준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아직까지 안해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은행에서는 융자를 안해주겠다, 이걸 보전안해주면 더이상 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지점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개 지점이나 이런 데서 논할 일이 아니다, 주택은행 본점과 시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뚜렷한 사항이 서로 교환되고 업무가 개선되거나 한 다음에 지시가 있으면 은행에 지원될까, 지금 최대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융자금 미상환자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대처해서 어려운 사람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하다하다 전면 융자가 중단될 지경에 이른다면 방침을 얻어서 예산상 내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지금 주택은행 융자관계가 항간에 듣기로는 사실 살지도 않으면서 문서를 만들어 융자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미상환금액이 많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융자하기전에 동의 행정자체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서류만 만들어서 한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박병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융자절차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는 각 동별로 신청인이 각 동에 신청하면 각 동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융자신청서류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동의 심의된 사항에 의해 금액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허위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정 회수절차가 안되면 그 보증인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리고 주기 전에 현지확인을 직원들이 합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사실상 구청에서는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몇군데에서 그런 사유가 있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게끔 동의 담당직원들이라든지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지답사를 하셔서, 연체가 되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없는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충분한 집행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간사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적표 주변….

조정환위원장
조윤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2반 사항 다음 사안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강제이행금 관계를 제가,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강제이행금은 지금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의 질의에 대해 건축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박병열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이행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단 법적건축허가를 받아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 그 때 시정치를 보냅니다. 시정치를 보내서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박병열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시행기간이 한 달, 촉구가 15일, 그 다음에 안했을 때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럼 몇번 보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보내서 다시 재차 할 때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두번하고 맙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보통 두번해서 안했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예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이행강제금은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게 매기는 액수.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최소 매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면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지역 주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또 말하자면 증축이나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평도 있을 것이고 두 평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은 것에 해당되는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최소면적이 1㎡도 되고 2㎡도 되고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박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모르시는데 말하자면 조그만 처마를 가려가지고 조그만 방을 하나 들였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한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반 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만약에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행되지 않을 때는 증가율은 반평짜리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는 매길 수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내가 물어 보는 얘기를 자꾸 오해를 하시네. 최소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조그맣게 어떻게 해서 부엌이 조금 나왔다든가 아주 밑에 방을 조금 늘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구청에서 이 강제이행금을 매기지 않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면적이.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위반만 되면 무조건 매기자 이 말씀이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축과장님께서 보시면 사실은 건축규정에 의해서 기둥 세우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거안으로 부엌을 했다든지 항측에 나오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크게 위반 했을 때나 뚜렷이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아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걸가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은평구에 위반한 사람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거의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가능한 저 같은 사람한테 조그만 것은 좀 선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신경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간사
페이지 193쪽을 보면 지축교 주변 녹지대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축교만 지나면 자연 녹지가 아주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녹지과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위원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조윤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축교 주변 녹지대 조성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축교 주변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진관내동 426번지 6호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축교 바로 우측 편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계구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시계 및 부계 특성화 조경이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계 및 부계에 그 어떤 구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특색있는 이정표 설치라든가 타 상징물이라든가 타 조경식재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며 여기는 공유지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무단점유하고 또 점용을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해서 변태영업장으로 활용하고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조성을 하고자 추진할 계획을 삼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 가 보시면 녹지가 푸르고 수목이 울창하고 글자그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지축리하고 저희들이 진관내동하고 20m 신도로를 개설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장수용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병충해 방지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충 말하자면 산림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1년 동안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없어요?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될 수 있으시면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일단 박병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취소하지요.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이 질의를 취소를 하셨으므로 답변은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질의과정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신다니까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증산로 세척작업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시에서 하는 관리와 구관리 기준이 도로폭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20m 중에서 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외 도로 구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저희들 관내에 14개 간선도로 중에서 갈현동길, 백련산길, 진관사길을 제외하고는 20m 이상 도로입니다.

박병열위원
그래서 시에서 거의다 관리하고 있다 그말이지요. 증산지하차도 세척관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증산지하차도 자체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1,200만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시설물이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가지고 비산먼지라든가 각종 매연으로 시설물이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시설물 세척작업을 해주어야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봄에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세척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가을 저희들이 세척을 해가지고 올봄에 현장 확인을 하니까 상태가 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올가을 세척을 할려고 1,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병열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그 뒤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주하는 관리인원은 2명입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펌프장하고 도로관리 2명이다….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도로 관리시설물이나 노면의 청소상태는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수시로 필요시마다 나가고…

박병열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고정인원이 배치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배수펌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전기관련 기술자가 2명이 고정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차도에 이물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관리계에서 수시로 필요시마다 배치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저는 자세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증산지하차도 세척 1,200만원, 차도 세척을 하는데 무슨 돈이 드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일을 바꿉니까? 세척만 합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전체 연장 575m입니다. 그리고 타일세척할 면적이 6,400㎡입니다.

박병열위원
파손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시설의 시공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난뒤에 지금까지 시설물 하자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요청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 6월 중순부터 8월 30일 그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열위원
세척은 약품처리로 합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저희들 세척제 퐁퐁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퐁퐁사용 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너무 많은 것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많은 시설물 세척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이 일용잡부,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1,200만원이 거기서 나왔다 하는 것이지요. 양쪽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도로관리계장
575m입니다. 폭은 23.5m에서 25.5m입니다. 총면적은 6,400㎡입니다.

박병열위원
각별히 염려가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척이 청소비가 무슨 1,200만원이냐 했을 때 저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퐁퐁을 가지고 세척제를 가지고 닦는데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수가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해서 관계된 서류라든가 자료라든가 한점의 의혹이 없게끔 각별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과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노경진위원께서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제1반 반장 노경진위원입니다.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본위원과 임동균위원, 박병열위원, 백성현위원께서 도시정비국 소속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하여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심사에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경진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성환위원께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제2반 반장 이성환위원입니다.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반은 본위원과 김덕복위원, 마동원위원, 박영철위원, 정해군위원께서 건설국 소속인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심사에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환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반별로 채택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