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구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98년 10월 7일자로 공포되어 일부 과가 국간 소속이 변경되었고 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송 총무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강병섭 기획실장이 겸직해임과 동시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전임되었고 이기환시민복지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이연배 건설국장이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박병천 부과과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승진발령되었으며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은 공로연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난 10월 8일자 명에의해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병천입니다. 평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큰 사랑과 혹은 질책 격려를 해주심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시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평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많은 헌신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안건심의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구의원과 백영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91년 제1대 의회를 개원한 이후 지금 제3대 의회를 맞이하는 동안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특히 지난 여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재해 발생시에 헌신적이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7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본격적인 IMF 체제하에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함께 겪은 한해였습니다. 이 한파는 우리 구에도 큰 영향을 미쳐 내수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기의 둔화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162억 2,800만원이었으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은평구 예산편성 사상 유래없이 감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예산편성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 편성 규모와 주요투자사업의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1,349억 3,600만원 대비 138억 4,800만원이 줄어든 1,21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16억 8,200만원에서 150억 3,500만원이 줄어든 1,066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2억 5,500만원보다 11억 8,600만원이 늘어난 1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 및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자원은 70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1,3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구재원 52.9%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 등록세의 감소로 149억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구세는 13억 8,7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8억6,600만원 등 총 55억 4,4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순세계잉여금 등 68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0억 3,5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총 208억원을 경정하여 결손분을 감하고 남은 57억 6,500만원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정내용은 경상경비에서 66억 1,1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투자사업비에서는 141억 8,9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적경비에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분 10억 7,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경로연금 부족분 6억 1,500만원과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퇴직수당 등이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26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9억 5,400만원 4/4분기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4억 7,100만원과 청사별관 보건소 증축공사 부족금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중 시급한 곳의 복구비로 6억 400만원 재활용센타 이전공사비 1억 2,200만원과 경로당 보수비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추경재원은 13억 1,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IMF를 맞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등 파산위기를 겪고 있으나우리구에서는 사업예산을 적절히 조정하고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구의 어려운 현실과 전 공직자의 노력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를 십분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고 밤낮없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한송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위해 최준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원 전체로 구성됐을 때는 예시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본심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고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은 제71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아홉 의원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되므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본심사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및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은 본의원이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10월 20일, 21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0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