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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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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선거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태원의원과 김덕홍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90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999회계년도에 집행한 우리구 결산을 면밀히 심사코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0년 7월 18일, 19일 2일간, 은평구청장및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