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의정
의정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의 보고청취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무웅의원과 김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4시에 개의됨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