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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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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으로 김종선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4기 은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불광제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응암제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 심의 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평곤의원과 장창익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완스템 민원봉사와 청렴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노재동 구청장님 및 1,200공무원여러분! 47만의 구민 봉사를 위한 희생정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다년간 은평구에 살면서 가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가 구화이면서도 구청 앞 화단이나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구화나 구목을 지정하고도 많은 구민에게 구화나 구목를 지정하고도 많은 구민에게 구화나 구목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많이 식재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순종과 조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통일로 주변에 식재하면 6월과 10월 사이에 피는 이 아름다운 꽃은 통일로에 또 하나 걷고 싶고 달리고 싶은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은평의 새로운 명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일로에 식재할 수 없다면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내에 녹지가 조성될 곳을 면적 큰 나대지로인계받아 코스모스 식재단지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근접에 있는 파주시 시화가 코스모스로 파주시는 옛날부터 통일로와 자유로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 많은 사람이 코스모스를 구경하러 통일로와 자유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통일로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통일로 끝까지 연계하면 아름다운 거리로 자리를 잡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 앞 화단에도 도로에도 구화나 구목을 볼 수 없습니다. 통일로와 불광천변에 구화인 코스모스를 많이 식재하고 우리 구화인 코스모스 단지와 거리를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목이 대추나무로 비자루병으로 인하여 식재가 불가능하다면 산이 많은 은평구는 가까운 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나 통일로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된 은행나무와 같은 나무로 구민의 여론을 거쳐 구목도 변경하여 구민이 구화나 구목을 늘 가까이 하여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은평 아름다운 은평건설을 위하여 가정마다 방범창과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보면 흉물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을 깔고 모기장 같은 철망을 깔아 놓았는데 이 흉물인 보호판을 걷어내고 이곳에 아름다운 꽃이나 구화인 코스모스를 식재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변에 있는 이동식 화단보다는 직접 가로수 아래를 화단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토요일 휴무를 되어 버려 무더운 여름철에 이 삼일씩 물을 주지 않으니 말라 죽고 타들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없애고 아름다운 고정식 화단을 가꾸는게 바람직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구청장님 그리고 과로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관리 감독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도로환경, 조경, 구화와 구목관리에 아름다운 은평이 되도록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요며칠 동안 5분발언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우며 그에 임하는 자세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평골프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 진부한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제146회 본회의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온 질문이나 의구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정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걱정과 허탈감은 더해지고 명도이전과 합목적적 사업집행의 지연에 따른 부가적 손실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제155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매매계약서 제5조의 모순을 지적했는 바, 이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소멸과 퇴거여부에 따른 매도인 명도여부가 매우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일금 20억원을 매수인에게 보관시키고 명도가 완료되는 즉시 반환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한과 지체상금 청구조항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을 명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악용이나 임차인들의 퇴거불응시 부동산 명도시기는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언성이 높아지고 보충질문의 내용은 드림시티 방송의 녹화방영에서도 삭제되었으며 인터넷 누리꾼들로부터는 기본부족, 자질부족이라는 비판 아닌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잔금지급일은 9월 30일이 지난지 43일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명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차인들은 태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청은 매도인에게 최대한의 후한 대접을 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인근지가와 비교해도 높은 값으로 산정되었으며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1, 2개월이 지난 뒤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3억원과 1차 중도금 35억원을 일시에 지급했으며 2차, 3차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하여 114억 7,000만원이 깔끔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매도인은 보편적으로 우월적 지위라고 여기는 관을 상대하는 계약에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구청은 그렇게 긴요한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권리행사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구체적 사업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긴장하십시요. 재산상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최초 계약자가, 시민단체가 관심있는 은평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계속적으로 주지하고 있겠습니다.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 그리고 매도인에 대하여 인적, 물적, 잠재적 손실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을 빠른시일내에 확실히 청구하여 더 이상의 걱정이나 잡음이 발생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3/4분기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지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동식의원과 김평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11월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