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9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현행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신규공무원이 행하는 선서문 내용에 공무원의 핵심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일수 산정시 민간경력을 연가일수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공무원 복무예규에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징계 중에서 강등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기타 휴가일수 산정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지금 13조부터 16조까지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이런 것들이 조항들이 다 삭제되었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서 삭제된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무시간이나 그 외에 내용들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상위법령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전에는 인용해서 조례에서 썼었었는데 그게 중복된다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문구가.

장우윤위원장
지금 삭제된 내용하고 똑같이 나왔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