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은평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01회 정례회에서 마치지 못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12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2회 은평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영호의원과 신래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회기를 당초 12월 21일 1일에서 12월 23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22일부터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