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장창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석
나성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기 은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수학의원과 기노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의는 11월 1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