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9월 19일 여태자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종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최수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9월 29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여태자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태자 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노령화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 하거나 사망 후 방치 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실태조사에 과중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실시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들어오십시오. 2.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기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온천1, 2, 3동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차별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배종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명규 사회교대)

정명규부위원장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동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이 조례의 목적, 그리고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부위원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명규, 위원장 배종관 사회교대) 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수용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10시17분

배종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온천1, 2, 3동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안 제7조는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옥외행사에 구청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긴급의료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내용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주최, 후원,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시하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만 해도 2016년도에 다섯 번의 행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일부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치시켰으며, 안 제18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일치시켰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우목 과장님,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상위법이 다듬어져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체결을 했나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3년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3년입니다.

하성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개정안에 따라서 보면 12조 2항에 보면 밑에 구청장이 절차 방법에 대해서 구조문에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적이고, 공개적이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절차 방법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이것하고 같이 이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좋기는 좋은데 이미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3년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왜냐하면 하지 않고, 지금 5년을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불합리적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언제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올 10월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3년으로 계약이 된 것이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럼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10월부터가 아니고 올 3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환경국 퇴장하시고, 안전도시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창조경제산업으로서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률 명칭이 2016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2017년 5월 부산시 조례가 개정되는 등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제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변경된 법명을 해당되는 모든 조목에 반영하였고, 신설 변경된 용어들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삭제의 규정과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및 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기타 별지 서식의 법명 개정 및 일부 서식 폐지 등 개정 내용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제명을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 규정에 따른 단순 조문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