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정상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1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시정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과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시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남희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자. 존경하는 10만 8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여성 3,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별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이 32퍼센트,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불안이 29퍼센트, 주거침입 24퍼센트, 스토킹 15퍼센트 순으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촬영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감이 큰 이유는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을 당하게 될 경우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고 한번 유포된 영상은 영구 삭제가 거의 불가능 할 수 있어 정상적인 삶을 위협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2020년 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성범죄백서」를 살펴보면 2008년 585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범죄가 2017년에는 6,615건으로 11배 이상 폭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지만 범죄자 중 45퍼센트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정읍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심벨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175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심벨은 위험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시청과 경찰서를 긴급으로 호출하는 비상벨 시스템으로 매우 선도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안심벨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마음 편히 이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하여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9년에 병원 남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검거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로 지역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경우 일생에 걸친 트라우마로 남기에 사전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66개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북에서도 익산, 군산, 완주, 장수, 진안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객이 많거나 외진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 촬영기기의 신고체계를 확실히 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다중시설의 화장실 관리자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영상기기 발전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안함이 없도록 정읍시의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재해(災害)별 비상대책망을 잘 갖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 폭설과 혹한까지 덮쳐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재앙인 기후변화는 사시사철 폭설, 폭우, 폭염, 혹한 등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및 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읍은 많은 강설과 강우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재해에 대비 치수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긴급 재해 때 우왕좌왕 없이 비상망에 따라 신속히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재해를 막아냅니다. 현재 정읍시 제설 상황은 폭설이 오면 작업량의 한계로 우선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와 시내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설상가상으로 혹한에 폭설이 겹치면 정작 주민들이 밀집한 주거 및 상가 지역의 지선도로와 인도 등에까지는 제설을 위한 행정력이 신속히 못 미칩니다. 결국 쌓인 눈은 결빙이 되어 빙판을 이루고 재해별 비상망에 따른 준비와 훈련이 안 되어 질서 있게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하니, 시민들은 주민센터나 본청에 또는 의원에게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중복된 항의를 하고 행정이나 의원은 소명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올겨울은 혹한에 첫눈부터 많은 눈이 내렸고 폭설이 겹쳤습니다. 시에서는 신정 연휴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빙판길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눈이 수북히 쌓인 인도는 빙판을 이루다보니 차바퀴가 지나 눈이 다져진 차도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사고 위험이 너무 크고, 제설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인명 및 대물사고는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고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내의 주거지역별로 기존 사회단체들과 연계된 거점별 제설봉사단을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면지역의 제설기구가 부착된 트랙터 소유자의 연계와 제설도구, 염화칼슘 등을 제공해 일정량 이상의 눈이 내리면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인도나 이면도로 제설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면지역 마을들은 트랙터 소유자에게 제설기를 제공해 신속히 제설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내의 공동 및 단독주택 지역에도 도입해 통이나 단지별로 제설봉사단을 조직하고 농촌마을에 있는 트랙터와 가깝게 연접한 시내 동에 그 트랙터가 투입되면 신속히 제설봉사단과 제설 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초산동, 시기동 제설봉사단은 상교동 트랙터 소유자와 상동, 장명동 제설봉사단은 북면 트랙터 소유자와 협업적 비상망을 갖춰 폭설 때 제설작업에 장비 등 민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빨리 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정읍시 인구의 4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직원인 민간 인력을 제설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눈이 예견될 때는 염화칼슘을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외곽 결빙 위험지역에 거점별로 배포하고 이분들이 그 염화칼슘을 살포해 주도록 민관협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나 상가 앞 지선 및 인도도 간선 도로들처럼 신속히 제설이 되어 늦장 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정에 대한 칭찬과 효율성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이나 공직자분들의 제설에 봉사점수를 부여해 보는 방안과 시민들의 내 집 앞과 내 상가 앞을 치우도록 시민정신을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기 집이나 상가는 본인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폭설 때에는 행정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내 상가 손님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주위만이라도 제설에 나서는 시민정신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실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끼친 재해는 늘 생활 속에 있습니다. 행정의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해별 비상대책망을 잘 갖춰 시민의 삶을 질을 높여갈 것을 정읍시에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기대 또한 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어설픈 판단과 부실한 정책 대응으로 시작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구촌 모두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세계적 경제석학들도 뚜렷한 경제정책 대안을 내리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뉴노멀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탁상행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민만 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신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춰 행정의 역동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검토하여 정읍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시장경제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지원책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농업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의 경제정책이 다변화되고 농업소득의 증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만의 특화된 농업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농산품 관련 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 농업법인 및 소규모 영농법인이 아닌 지역 또는 마을별로 나눠진 권역을 통한 협동조합 개념의 생산·가공·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 농업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고용 증진과 농촌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온텍트 경제시대에 맞는 개인 라이브 커머스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발빠른 정책을 준비하면 마을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갖게 되어 생산자 가공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핀셋 농업농촌 경제정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국민건강보건정책 차원의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치유농업과 농가레스토랑 등 유아보육농업 농가를 육성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병원치료 외에 자연과 함께하는 정서적 활동이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곧바로 우리 시만의 치유농가에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생소할 수 있지만 보육농가 정책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육농업이란 도심에서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아이의 돌봄이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 보증된 정상적 농촌가정에서 돌봄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긴 농촌마을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정읍시로의 귀농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말 주민등록상 20,838명이 감소하였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현상은 농촌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남북의 인구감소가 더욱 가파른 곡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11만 시대가 무너지고 10만 인구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100년 미래를 위한 모든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소수 시민의 작은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은 새해 전국 대학교수가 뽑은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고 합니다. 즉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며, 나와 내 편은 맞고 너와 네 편은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신축년 정읍시 행정이 조금은 불편하고 행정시스템과 정책 및 예산집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우리 정읍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호된 질타도, 그리고 힘찬 응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을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도약의 중심점,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는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을 통해 제도로써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될 때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인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1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대 평균 가장 오늘이 추운 날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정상섭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