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0-16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불참 공문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참 관리자 공무원은 박진욱 도시과장으로, 국토부 국비 관련 평가보고에 참석차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0시31분 개의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김길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결산서 387페이지부터입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주무계장한테 간단하게 발언대에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장님.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도시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업무를 보고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사고이월도 많이 하고 명시이월도 많이 하셨죠?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차이를 이야기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명시이월은 첫째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준공되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때 이월 시키는 것이 명시입니다.

정경효위원

사고는요?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사고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사업 집행하는 도중에, 사업 그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할 때 또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랬을 경우에 아마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사고이월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다?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명시이월은?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정경효위원

집행이 처음부터 품의를 내면서 올해 다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을 때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가, 예를 들어가 보상을 주는데 보상이 작다 안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을 사고이월, 원인이 있어야 사고이월 그 말이죠?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국장님. 도시과에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비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관리비를 하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관리비를 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하천유지관리비는 하천 쪽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의 포괄성사업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천 쪽도 있고, 지역개발도 있고, 다음에 도로유지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쪽에 유지관리비 예산과목은 전부 다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 시설의 어떤 유지관리비에도 당연히 집행이 되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용역하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도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지역개발사업유지관리비로가 했다.’ 해당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지역개발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어떤 유지관리비로 …….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방재정법 제47호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결산에 지출을 바르게 해야지 지출을 시설비라 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비가지고 용역비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전부 다 예산을 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그 위치에, 시설비라 하는 것은 너무 옛날만큼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제47호를 한번 보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옛날에는 오히려 예산과목이 시설비․용역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시설비 안에 용역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목적물 달성하는 어떤 것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북부천 시설비다. 그거 했을 때 양산천 시설비에다가 용역을 해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

정경효위원

여기 북부천 시설비를 가지고 북부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양산천에 용역비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회야천에 생태하천으로 돈이 내려왔다.’내려왔는데 거기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양산천에 용역비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 지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거는 맞지만 …….

정경효위원

그게 시설비라고 같이 하는데 지금 양산시에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지역개발에 대한 유지보수비니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주무계장님 잠시 발언대에 좀. 사고이월에 보면 보상지연으로 해가지고 된 것 있죠? 여기에 보면 내화마을이라든지 어영마을이라든지 어영마을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지연‘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어영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주가 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공사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농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보상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행정담당주사

사용동의, 보상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지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용동의지연‘인데 ‘보상동의지연‘으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

‘내화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보상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마을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할 때 보면 소유자가 사용동의는 했지만 공사할 때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좀 늦은 것을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내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계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돈영

이돈영지역개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계 이돈영입니다. 내화마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역개발하고 농업기반시설, 농로 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상 및 지연’이라는 것은 ‘사용동의’이렇게 표기를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마찬가지네요 그럼 뒤에 삼수리하고, 북정동?
돈영

이돈영지역개발담당주사

기존에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꾸어서 …….

임정섭위원

주거 준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돈영

이돈영지역개발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미불용지가 1년에, 13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억이 잡혀져가 있는데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미불용지 하는 거는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보통 1억씩 잡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가지고 잡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주로 특별한 경우나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잘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확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내 땅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하천부지에 포함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어떤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 양산시가 패소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보상을 해주는 걸로 확보해 놓은 것이 미불용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연간 한 1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어떤 해에는 작게 나가는 해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많이 나가는 해도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해 같은 경우는 또 추경 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송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나갈 확률이 많다 이래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소송 가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미불용지가 보상이 가능합니까?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 도로 위에 개인사유지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려 하니까 용지를 사줘야 될 그럴 입장이란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자기 땅에 건축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관계없는데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반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개설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 할 경우에 사유토지일 경우에는 그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인근 시세의 3분의 1의 형태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분의 1을 보상 해준다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로나 이런 경우, 하천이나.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양산시에 이게 참 많을 건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과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근자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도시과 예산편성 중 20%이상 불용처리건수가 세 건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 미타암 진입로 이게 한 25%정도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불용 용지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기반시설사업비가 기간제근로자는 예산현액이 2,718만 3,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066만 7,000원 나와가 39% 잔액비율이,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152만 4,000원에서 2,599만 2,320원의 집행잔액이 82% 잔액비율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농업기반시설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2,718만 3,000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것하고, 공공운영비가 거의 82% 남았는데 예산편성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안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사업에 공공운영비나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데 필요한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92.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계장보고.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우리 예산서 392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돈영

이돈영지역개발담당주사

농업기반시설사업 인건비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펌프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당곡1․2 배수펌프장 2개를 운영하는데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펌프장 관리인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채용해가 쓰는데 이게 비용이 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하고 저희들이 구거를 이용해가지고 산책로 만들어 놓은데, 가로등, 배수펌프장에 연료전기료, 배수펌프장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용역 이런 것들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덜 왔고 그래서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왜 이걸 어디에 잡아놨느냐 물어보는 게, 당곡배수펌프장이죠, 그렇죠? 14년도는 어찌되었든 간에 시공 중에 있었고 그때는 용역업체 시공사들이 다 활동하는 기간인지라 굳이 기간제가 이래 많이 필요 없었는데 이래 잡아놨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무튼 예산편성할 때 어떤 공기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그리고 운영비가 들어갈지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갈지 그 펌프장에, 그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이돈영지역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5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과장님. 13년도 예산이 1,279억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집행잔액이 19억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9억 6,000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몇 퍼센트 집행 잔액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한 10%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10%정도 되죠? 예산을 따 가지고, 10%정도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
호근

이호근위원

1%가? 1%인데. 1년에 19억 정도 남는다 하면, 일을 100% 안 했다 하는 건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97페이지 보시면 매곡-외산간 도시계획도로(중1-8호선) 약 5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
호근

이호근위원

어디 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매곡-외산간, 39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5억 5,500만 원 이 금액, 잔액이 남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많이 퍼센트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지방하천, 덕계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매곡교량을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방하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사시기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도에서 좀 놔줘라. 그래서 도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예산은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 물어도 지금 되겠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이 개념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감결마을도시계획도로 개설‘ 찾으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찾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그 …….

차예경위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4페이지 ‘웅상도시계획도로’ 거기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같이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평산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평산도시계획도로(소1-25).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2012년도로 넘겨서 그 다음에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2013년도에 사고이월 사항이 발생해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상북은 아직까지 다 안 했습니까? 마감 한 것입니까, 공사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언제 마감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준공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것을 찾아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찾아주시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말씀으로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메모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입니다. ‘웅상신흥마을 진입도로’ 이것 명시이월 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제가 찾으니까 공사준공일이 14년 5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아파트하고 양산대학 도시계획도로’ 준공일이 14년 8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 14년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양산 북부도시계획도로’ 14년 4월 17일이고요. ‘상북 내석 도시계획도로’ 14년 5월 8일입니다. ‘산막공단 도시계획도로’ 이게 12월 9일이네요,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북 서리마을 도시계획도로’ 14년 4월 1일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고이월을 말씀하시죠?

차예경위원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이라고 분명히 예산서에는 그렇게 해놔놓고 모든 공사가 명시이월로 다 처리되어 있는데 준공일이,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당해 2012년도에 발주를 해서 최초 넘길 때는 집행잔액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넘어오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준공이 되어 버리면 명시이월 상태에서 완료가 되고요. 준공이 되지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 되고 나서 재이월할 때에는 사고이월로서 넘어가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보시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불러준 그 현장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되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사고이월로 정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같이 일어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한 건 정도고 두 건이면 업무 상 그렇게 미뤄진다라고 하겠지만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싫으셔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다 적어놓으시고는 그것을 기간 내에 공사를 마감하셔야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명시이월로 의회에다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사고이월로 넘가놓으시면 그 기간 중에 공기를 마치겠다는 그걸 예상을 하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일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당해 연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한 개의 어떤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확보된 것은 명시이월에서 넘어왔을 것이고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것은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해에 예산 확보된 것은 또 명시이월로 넘어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차예경위원

아니, 공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공사입니까, 이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일도 있고, 마감일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 명시이월로 다 가야죠, 사고이월이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당해 연도는 …….

차예경위원

아니면 사고면 사고로 다 넘기든지. 이게 한 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제가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당해 별로 구분을 해서‘라고 적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사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결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해에 보상을 먼저 들어갑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또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상하는 단계에서 보상이 다 되면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안 찾아갔을 경우에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보상비, 다음에 공사비가 확보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공사비가 확보되는데 그 보상금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그 다음해에 보상이 다 되면 되는데 또 안 찾아간 일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사고로 넘어갑니다, 사고이월로. 그리고 또 공사비 확보된 그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차예경위원

잠시, 잠시만요. 이게 보상비 따로 공사비 따로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리 설명해서 그렇지 만에 하나 공사비 형태라도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사비라 할지라도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 나머지 것들 그 뒤에 지적한 것들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들? 한 과에 이렇게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확보가 추경 때 확보된다라든지 내지는 공사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잡힌다라든지 사업량이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 보면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명시이월한 상태에서 또 당해 연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고이월 형태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 공사대장을 다 찾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실 때 물론 의회승인을 받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유추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비 내에 명시이월이 거의 명확한데 이 정도 되면 8월 17일 날짜가 이 정도로 넘어가면, 4월 1일 정도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8월이 넘어가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시이월에 넣지 않고 사고이월에 넣으신 건 사실은 한 과에 이만큼 많은 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명확하게 사고다, 명시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리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명시인지 사고인지 이 구분상에는 명시로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사고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 장기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로 해야 되는데 사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지금 이 서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너무 많이 불러줘서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건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도 확실하게 명시냐 사고냐 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서도 올리시고 승인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오라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거 담당계장 …….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강명 계장님 발언대에 좀. 답변 가능합니까?

정경효위원

잘못되면 잘못되었다, 맞다하면 맞다 이렇게 딱딱 그렇게 해야지.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강명입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보면 2012년도의 예산은 명시를 해서 지금 사고이월로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한 사업장에 보상비 및 시설비를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수용을 좀 하십시오.” 하면, 쉽게 말해서 보상단가에 대해서 다시 또 거론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감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하더라 해도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식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용위원회 거쳐가지고 공탁한 이후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처리 함에 있어가지고 보상비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십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저희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에 맞춰서, 쉽게 말해 2012년도 예산은 2013년도까지 집행을 못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고, 2013년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 ○

임정섭위원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2월 달이나 3월 달 이렇게 끝나는 것은 관계없는데, 9월 달이나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공사지연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그러니까 예산, 저희들이 확보한 연도가 …….

임정섭위원

이런 내용 같으면 명시라든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을 갖다가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집행이 2014년도로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가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2014년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잡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2013년도 5월 달에 공사한 것이 2014년도 11월 달에 준공계획인 것도 있더라고 이런 것도 사고이월을 했더라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도로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비지급에 제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갈 때까지 가다 보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그 안에 조금 전에 4월 달에 준공된 거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원만히 보상이 협의가 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준공이 되었고요. 또 보상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 8월 달, 9월 달로 가서 준공되고,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설명을 했다시피 예산자체가 당해 연도 예산도 있고 전년도 예산도 있고 섞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당해 연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

임정섭위원

자꾸 이렇게 ‘보상지연, 보상지연’이라고 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하면요. 이게 1년이 넘어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가더라도 1년 후 재감정을 하더라도 못 믿겠다 다시 토지수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나면, 토지수용에 들어가면 …….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수용하고 다르다는 거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제때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개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명시하고 사고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사고인지 명시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표기하셔서 저희 예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403페이지에 물금LH 앞 도로 확장도시계획도로해서 중2-10호선 있죠?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LH에서 8억, 우리 시비 8억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개설하고, 지금 보면 3억 3,9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해서 1억 8,400억을 토지공사에 입금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어디어디 공사이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촌, 종고개 넘어가 가지고 그 도로,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주공 아파트 앞에.

임정섭위원

가촌지구 지방도 1022호선에 공사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확장 지방도하고 아파트진입도로 확장 노선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확장하고 가로등 설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중2-10호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원래 이월사업은 목적 외에 사용 못하게 되어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처음에 우리 예산 따낼 때하고 따가지고 이월할 때 하고 지금 목적이 다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부속시설물은 …….

임정섭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세부사업은 LH하고 이래 나왔고 사업명도 똑같이 이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월해가지고 할 당시에 사업명이 가촌지구 지방도 1022호선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바뀌어도 관계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 위치와 목적은 같으니까 아마 그게 지방도에 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월사업인데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 계획한 위치에 시공은 되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

임정섭위원

사업명이 변경 되었다 아닙니까, 맞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공사대장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리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물금 가촌의 휴먼시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그게 당초에 진입도로는 아시다시피 주진입도로가 동일아파트 그 쪽에서 따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아파트 사업이 늦어지고 하니까 주진입도로를 갖다가, 부진입도로 1022지방도 쪽에서 따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게 주진입도로를 이쪽으로 바꿨을 경우에 1022지방도 교통체증이 불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확장해도 이리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다는 못 하고 …….

임정섭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동일사업장 설비에 좀 빠졌던 사항 안 있습니까? 그 빠졌던 사항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돈 같으면 그러겠는데, 남의 돈 LH공사에서 받는 돈 갖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원래 원칙대로 본다라면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그 범주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썼다라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차예경 위원님, 도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잘못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차예경위원

잘못된 거요? 잠시 만요. 6건에 명시이월과 잘못된 것 3건까지 해서 9건.

정경효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 13년도 예산현액이, 포괄적으로 큰 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7억이나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한 227억, 유지관리비가 한 149억 큰 것을 얘기하면 어곡지방도가 50억 이렇게 큰 게 막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서 418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재무활동으로 843억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거 포함되니까 천 사백 몇 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843억의 내역을 보면 차입금이자상환이 50억이고, 나머지 차입금상환이 중앙정부에 782억이 되어 있는데, 이 782억을 우리 14년도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누적 된 금액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 이것은 …….

이상정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금리가 중앙정부에서 빌려온 것이 4.5%였습니다. 고금리를 그 당시에는 주고 있었는데, 이게 제도가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빌리면 3.73%로 상당히 이자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요, 1년에. 그러니까 농협에서 빌린 78억을 중앙정부에 갚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결국 부채는 살아있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부채는 살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782억 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단지, 이자만 조금 20억 정도 연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양산시 전체 차입금을 본다면 그 금액은 살아있는데 단지 중앙정부에서 도로과 차입금을 갚고, 나머지 782억을 또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항이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렇게 …….

이상정위원장

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저는 도로과 예산이 전체 1,500억 정도 되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 찾아보니 이 금액이 있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반갑습니다. 42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소하천 정비사업.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이월된 것 보이시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42억 이월 된 것 목록 달라고 제가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명시이월된 게 19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는 19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해놓고, 결산서에는 42억 4,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한 사업에 42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저한테 주신 거는 평산소하천, 석계소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선장소하천 이래가지고 네 가지해서 금액이 다 합쳐진 것을 갖다가 이월했다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각각 이월해야지 합쳐가지고 이월한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예산서에는 19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어있던 이월액이 결산서에는 42억 4,6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산서 상에는 이월액이 19억 7,000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파악 되었습니까? 아니,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정경효위원

회계과장, 오라고 하세요.

이상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회계과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먼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2014년도 당초예산을 언제 확정합니까? 예산서가 나옵니까, 확정되어 가지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회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넘겨야 되니까 11월 10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11월 10일 그리고 …….

정경효위원

익년도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정경효위원

전년도. 됐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결산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3월에 작성합니다.

정경효위원

2013년도 3월에 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작성하고, 뒤에 결산서 작성한다, 그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결산서 작성을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각 실국 것 예산서하고 확인 안 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20일 동안에 의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작성할 때 …….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말씀이십니까?

정경효위원

네,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실과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거는 예산서하고 안 맞춰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게 전부 e-호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건, 한 건 사실 좀 힘이 들어서 e-호조에 각 실과별로 전부 승인 …….

정경효위원

예산서에 쫙 나와 있는데 이거 확인만 하면, 실과별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승인된 부분을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이걸 어떻게 작성합니까? 처음부터 작성요령을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우리가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각 예산집행액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넘어오면 사실 그 목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물론 이월사업비부터 해가지고 예산서 집행 잔액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e-호조에 내나 승인이 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당연히 그래 안 되었나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컴퓨터로 싹 다 나오죠? 컴퓨터로 다 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되는데 예산서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실과에서 오는 거 이것만 작성해서 실 넘기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마 승인이 된 부분이 되어서 명시이월 총괄을 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승인해서 아마 올라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했듯이 아마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행정이 이 책 다르고 저 책 다르고, 똑같은 예산서에서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산을 하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 검사에서 나타났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한탄스러운 것이 지금 양산시공무원들이 예산서 하나 작성을 못해가지고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이거도 하나 못 맞춰가 있다는 것은 이래가 의회에 딱 넘겼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말이지, 공무원 20년, 30년 한 분들이 서류를 하나 못 맞춰와 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울 일이야, 누가 봐도 우스울 일이라. 결산서 작성할 때는 예산서하고 확인해가지고 두 개 중에 안 맞으면 담당과장하고 같이 의논해가 이거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14년 당초예산,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작년도 것. 이 조서 19억하고, 작년도 결산 42억하고 이거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정경효위원

해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담당관님이 하십시오. 어떻게 안 맞는지 소상하게, 어느 게 맞는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고요. 우선 734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19억 5,800만 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확정하는 시기가 전년도 10월 말 되면 내부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낸 19억 5,800만 원도 사실은 확정예산은 아니고, 부서에서 이 정도 금액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집행하겠다 해서 낸 금액이 19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1월경에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사실상 확정하는 단계가 당해 연도 1월입니다. 그래서 방금 19억 5,800만 원을 승인하면 e-호조 상으로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삼위일체가 되는데, 이게 왜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해줬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착각을 좀 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19억 5,8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 다시 말해서 결산서 상에 42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부터 조금 착각되었다는 것이죠. 왜 착각되었냐하니까 이 부분은 착각인데,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월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공개석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혹시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조금 …….

이상정위원장

속기 중단할까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하면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참고자 설명이 있어서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이크를 끄고 한단 말입니까, 회의를! 안 그렇습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이제까지 해가지고, 사유를 전체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크게 우리 양산시 위상을 갖다가 훼손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실무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도 명확한 명시이월을, 당초에 낼 적에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부터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2014년 1월에 명시이월을 확정할 때 당초에 19억 5,800만 원으로 확정해야 되는데 왜 42억을 확정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그 당시 보니까 계약은 13년도에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고, 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라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을 확정을 안 해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고민 하다가,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합의를 해서 이월하기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과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금액이 한 이십 몇 억이 차이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2억 7,500만 원인가,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22억 8,800만 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22억 얼마 차이난다고 하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2억 8,800만 원 정도.

정경효위원

22억 8,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을 우리 결산서 있는 게 22억 얼마 차이 난다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 상에 22억 8,000만 원이 더 많은 거죠.

정경효위원

더 많은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경효위원

결산서가 맞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결산서가 맞습니다. 명시이월 확정을 안 해줘야 할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1월 달에 확정해주는 것부터가 …….

정경효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 사십 몇 억이죠?

차예경위원

네.

정경효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거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사십 몇 억 있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회계과장님 발언대 서주이소. 결산서 여기서 작성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에서 작성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기초자료를 여기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했으니까 42억 소하천 정비 사고이월 한 거, 상세한 명세서 하천 목별로 쫙 부기 딱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가 원동소하천이다 원동소하천에 얼마 쓰고 얼마 되었고 그 다음에 상북소하천 얼마 쓰고 얼마 되었고 하는 거, 그게 아마 자료가 넘어 와가 있을 것입니다. 42억에 대한 자료가 넘어와 있죠? 작성할 때 안 넘어왔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 …….

정경효위원

갖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갖고 있으면 되었네, 한 부 자료제출.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우리 각 실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할 때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알고서 사실은 확정을 해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고 확정해줬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정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쳐가 하라하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의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그것은 예측예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2014년 1월에 확정할 때 19억 5,800만 원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확정해줬다는 것 그 자체가 …….

정경효위원

알면 바로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잘 좀 살펴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의혹에 대해서 답변 되겠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겁니까?

차예경위원

애초에 사실은 이 큰 금액을 이월시킬 때 세부항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랬으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상세하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더라도, 했으면 이렇게 사실은 헷갈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월시키실 때는 좀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큰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2014년 소하천정비사업에 사업비하고 집행관계 보상하고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담당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해는 갑니다만, 결산서라는 것이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틀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방재과에 소하천정비사업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반납 문제가 발생하고, 또 중간에 두 달 갭 동안에 보상이나 모든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이나 우리가 예산서를 갖다가, 15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도 소상히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의원들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게 아마 전달이 좀 부족해서 오늘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미처 내용을 파악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산결산서를 보고 당초예산을 맞춰보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건설방재과에 10%이상 잔액 처리한 과목은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10%이상 잔액 처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예산은 골고루 써졌다,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397페이지 한 번 보이소. 397페이지 봤어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 과는 397페이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도로과네, 도로과.

이상정위원장

결산서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님 질문했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해가지고 20%이상 불용 처리된 건수가 4건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나 남아 있는 산림공원과나 사무감사 기간 동안 예산도 충분히 질의를 했고 파악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사무감사 기간 내에 질의 안 한 내용을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아까 각 실과별로 다 똑같은데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한 10%정도 잔액처리한 게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연간 예산이 이월액해서 640억 정도 되는데 잔액은 3,000만 원 이상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10%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찾는 동안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짰나, 못 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산하고 맞춰보고 있는 중인데, 43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통기초질서운영지원비가 있죠,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718만 원 정도 나오면 한 35%, 그렇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주차장질서유지사무관리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잔액이 290만 원에 60%,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434페이지 보시면 유지장비보수가 1,000에서 집행잔액이 439만 5,000원. 그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집행잔액 비율 불용처리가 35, 60, 43% 이렇게 됩니다. 소액이라도 시민들 세금이니까 15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640억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으로는 총액대비 약 0.5%에 해당하는 3억 8,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저.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예산편성하고 사업시행하고 목이 바뀐 게 있던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

임정섭위원

도시숲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유산동 산50-1번지 해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된 거죠?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시숲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북정근린공원하고 유산공원에 사업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명동공원 내 수목공사는, 이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국비보조 도시숲 사업으로 보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저희들 도시공원 안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집행잔액으로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시숲은 국비사업이니까 도시숲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도시숲 공사에 도시공원 안에 사업하는 사업이라서 도시공원 사업시행을.

임정섭위원

처음부터 예상을 못 했던 거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해가지고 품의를 했지요, 9개소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다른 데 사업시행한 데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보호수정비사업은 주로 저희 보호수 25개, 노거수가 지금 194개인데. 보호수와 노거수에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통도사에 사업한 것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통도사 안에 외과수술 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이거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노거수로 봐주시면 됩니다. 통도사도 사실 오래된 나무가 많습니다, 통도사 가면.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 노거수를 한다고 9개소를 해놨으면 거기에다가 해야지. 그렇게 막 사용해도 관계는 없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같이 아마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

임정섭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넣을 때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되는 거지. 맞다 아닙니까? 돈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행하고 이래 하면, 전자도 마찬가지고 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따면 되는 거지, 우리 추경 안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 보호수는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보호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수라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노거수.

정경효위원

노거수는 무슨 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노거수나 마을숲은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

정경효위원

그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보호수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마을에 당산나무라든지 좀 수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선정을 해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입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노거수 보호차원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도 없는데 노거수가 한 그루, 두 그루입니까? 천지일건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많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기준도 안 세우고 거기 아무 때나 툭툭 예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

정경효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아마 조례 나오죠, 보호수가? 나오면 그런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수를 관리한다 그거는 되는데,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도 하려하면 시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나무 주위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나 지정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갖춰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아무 동네나 가가지고 노거수 하면 그 가면 천지인데 구소석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무가 꽉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정을 해가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

정경효위원

아까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호수에 쓰는 예산을 가지고 노거수에 쓰면 안 된다.” 보호수는 지정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거수도 저희들이 읍․면․동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나무에다 사실 넣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는다 하지만 어떤 조례나 보호수 지정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하나 지정을 해가 하면 돈이 들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노거수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없이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나는 그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때는 체계적으로 딱 잡아가 그래 해야지, 보호수 나무해라 해놨는데 노거수에 써버리고 이거는 지출에 문제가 있다 그래봅니다. 이것은 지정된 그거거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덧붙여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천성산 해맞이 공원이라 그러셨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해맞이 공원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차예경위원

천성산 생태공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2014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하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그것도 도시숲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도시숲입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

차예경위원

산림청이 지정해 주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림청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예산 과목이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과목이 그렇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페이지가 446페이지에 임도시설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임도공사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 안에 2013년 내포지구 임도 신설하고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하고 다 공사하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내석․대리 지구임도구조개량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차예경위원

왜 사고이월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게 그 당시에 할 때 공지는 아마 2013년 10월 달까지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공지 다 되어가서 레미콘 회사에 사실은 파업이 있었습니다. 임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단가 때문에 안 올라 하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레미콘 회사 자체적으로도 파업이 있어가지고 레미콘 조달이 안 되었습니다. 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조달이 되기, 11월 달에 조달이 되었는데 또 올라오다 레미콘 차 한 대가 전복사고가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전복사고가 생김으로 인해 다시 레미콘 조달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공기 내에 끝마친다고 사실은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쭐게요. 누리길 조성사업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누리길 그거는 아마 추경에 확보된 사항 같은데, 결산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월사유가 동절기 결빙으로 품질확보곤란 등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아닙니까? 앞에 말씀하신 건은 준공일을 제가 왜 여쭙냐면 아까 임도공사건은 준공일이 대부분 다 5월 달 이후입니다. 14년 5월 이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누리길도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품질확보가 곤란하면 충분히 2월 28일까지는 못한다는 것을 예측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명시이월이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되거나 아니면 당초계획부터 당해 연도 사업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추경 때 확보되었는지 결산추경 때 확보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늦게 확보된 사업일수록 당해 연도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결산추경은 뭐라 합니까, 명시이월이 지나고 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늦게 확보된 사업은 명시이월해야 되는 그런 …….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또 회계과 불러야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명시․사고이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월 사유를 좀 명분 있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조서가 꾸며지도록 아마 우리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이걸 받아본 의원들이 똑같은 항목에 공기부족이나 기간 내에 준공불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은 명시, 어떤 것은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직원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각 실무 국장, 담당자와 연찬을 거쳐서 한번 사업파트라도 정확하게 명시․사고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아까 차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천성산 위에 공원 한다는 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생태복원.

정경효위원

네, 생태복원을 한다는데. 그게 아마 도시공원이라고 말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시숲. 예산자체가 도시숲입니다. 산림청 예산과목 자체가.

정경효위원

공원은 거기가 아니라니까, 공원은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도시공원은? 가지산 도립공원을 갖다가 도시공원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도립공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립공원 구역 밖입니다.

정경효위원

구역 밖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위가 지금 지율 스님하고 이래하고 있는 거기가 가지산 도립공원 밖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어곡에 올라가는데 도로 변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 있지요? 나지막한 가로수 …….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수벽, 피라칸사스.
호근

이호근위원

피라칸사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수벽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피라칸사스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다음에는 과장님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피라칸사스 심으면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크잖아요. 제때제때 안 쳐주니까 인도를 활용 못하는 것이야, 가시 있어 놔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도가 좀 넓은데 피라칸사스 열매도 있고 보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보니까 가로수가 돈이 8,400만 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석 전에도 풀을 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전지작업 …….
호근

이호근위원

피라칸사스 전지작업을 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전지작업 하다가 밑에서 잘 올라가다 뒤에 쯤 가가지고, 올라올 적에는 인도하고 같이 밑에 하고 같이 풀을 베다가 뒤에는 어째 되었는가 하면 피라칸사스만 양가에 정비를 하고 바닥에는 안 한거야, 민원이 들어온다고. 돈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8,4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녹지 공간에 이래 풀을 많이 베면 내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풀을 벨 적에 거기에다 지금 여러분들 견적을 받아보잖아요. 거기도 여자인부라든지 남자인부라든지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뒤에 숲속에 버려놓은 거 쓰레기, 온 공원이 휴지란 말이야, 휴지. 풀 베는 업자는 풀 베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풀 다 벴다고 사진만 딱 보면 돈을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그런 부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여자인부를 하나 데려가 가지고 업자한테 그런 휴지는 줍도록 해야 돼. 풀 베고 나면 깨끗한 게 아니고 온 천지가 휴지라 이 말이야. 돈이 우선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세요. 녹지공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