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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10-17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민원환경국, 시립박물관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경제민원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145페이지에서 152, 예산 전용 이체가 568페이지, 사고이월이 614페이지, 기금결산이 713페이지에서 714페이지, 다음은 부속서류 집행잔액은 139에서 14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페이지 수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원회수시설여열발전설비 설치관련 예산 15억 중에 지출이 5억 7,000만 원되었습니다. 집행률이 37% 수준인데 사고이월 5억 9,300만 원이 발생한 사유, 현재까지 진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시설 완공 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자원회수시설여열발전은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억 2,3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자가 29억 3,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1억 3,500이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3,500만 원, 그래서 원인행위를 그중에서 10억 1,400만 원하고 불용처리된 것이 3억 5,700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 이것을 민자로 돌리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민자로 돌린 특별한 이유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여기에 보면 3억 5,700 중에서 저희들이 낙찰을 해서 낙찰하고 난 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행정착오로 원인행위없이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국비는 저희들이 다 쓰고 시비는 더 추가를 안 하고 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회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 집행이나 모든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경에, 올해 마칠 그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9,536만 8,39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올해도 예산이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4억 5,100만 원이 왔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추경에 3억 4,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일자리는 8개월 합니다.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달까지 연장을 하고 또 모집공고를 4번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 최저생계비대상자가 120%입니다. 120%를 150%까지 할 수 있는데 150%까지 늘려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비를 못시켰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정부나 우리 양산시에서도 최고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정도로 안 된다면. 추경 때 받았단 말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3억 4,800만 원이 작년 9월 달에 축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때문에 최대한 노력했는데……. 인원은 보통 90명에서 100명 정도하는데 작년에는 배로 노력했는데도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초선이 되어서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올리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단 말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국비 신청을 안했는데 그때 일자리 늘리라고 그것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보통 때는 공동체 일자리가 3억 정도. 평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이나 이런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업은 예산을 갖다가 남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9,000만 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아까 130%에서 150%까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보면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오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고로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근로의욕이 있는, 고용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는 분들은 다하는 게 맞지 않나. 제약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최저생계비의 - 제일 첫 원칙은 - 120% 밑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건에 따라서 150%까지는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150% 올려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못 하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는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사람까지 다 써버리는 것 같으면 이 돈 안 남겨놓고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147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예산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민간에서 수요자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약 40가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3가구를 했는데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보다 7가구 정도 못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이 수요자가 어떻습니까? 혹시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평균 보면 올해도 약 31가구, 30가구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 물론 예산도 그렇겠지만 - 홍보 면에서는 거의 안 되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 30가구씩 이렇게 신청이 안 되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면 30가구는 극히 미미한 그런 가구는 맞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있고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제약이 있는데 이것도 폭넓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1,520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비를 하고 남은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하수과에 탈수기, 전기탈수기공사가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은 입찰하고 난 뒤의 잔액입니다.

이기준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입찰하고 난 뒤의 잔액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2톤짜리를 2대 설치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입찰 후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예산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이 정확하게 예정된 금액만큼 입찰을 하면 되는데 입찰가격이 보통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서도. 사실은 거기에 맞추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최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결국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가지고 설계를 만드는 때문에 그것이. 낙찰률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90% 될 것이라고 보고 1억을 할 것을 갖다가 1억 1,000만 원에. 예산은 1억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낙찰률을 90% 해 가지고 9,900만 원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불용액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도적인 것보다 이러한 사업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타 사업은 못하지만 그 공사의 추가적인 부분을 잔액가지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부분이 없어서…….

이기준위원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의 변경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기준위원

원론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정확하게 된다면 그런 불용액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148페이지에 석유 및 계량기 관리 이래 가지고 251만 7,000원이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주유소 이런 데 기름이 이상하다 어떻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석유 시료 채취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기준위원

비용인데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료 채취한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 그래서 항상 저것이 - 없더라도…….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신고사항이 없어 가지고. 신고사항이 있을 때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 경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 13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한 불법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경제정책과에서 석유 관련해서 기름을 시료채취해서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석유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거기에 그것을 하고 만일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지만 석유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런 불법사항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혹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고 나면 파는 양 이것을 월 그것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많이 팔렸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직접 나와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가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속의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생활 속에 밀접한 그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름을 넣어보면 의심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심나는데 이 집에 이용을 안해야지.” 이런 정도지 우리 정책과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알았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주변에 홍보를 해서 좀 의심난다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내용이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내용이 그런 것이죠. 일반주유소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유사석유 그런 것 확인을 하는 비용으로 250만 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1건도 민원접수가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책정을 하는 금액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비적으로 해 놓아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죠? 몇 년이나 되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연례적으로 대부분 이 정도 금액을 계속했는데 올해도…….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제도 시행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 제도가 생겼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작연도는 조금…….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양산시의 일반주유소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유사석유는 없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하는데. 석유 거기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채취하면 자자들이 돈을 주고 하는 때문에 우리 돈을 집행 안한 겁니다. 만일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휘발유가 이상하다 그것하다하면 저희들이 시료채취, 예를 들어서 1ℓ면 1ℓ 그것 사고 이 돈을 휘발류값으로 준다 이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에서 일반 주유소 쪽에 유사석유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거나 그런 건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혹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하면 양산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홍보를 해 주어도 되겠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대안 아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석유관련 단체하고 기관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도 인력이 몇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까지 커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산 전체하기에도. 몇 개 못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주유소에 대한 실태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원국 집행잔액이 총 12억 6,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낙찰잔액을 보면 8억 2,000 정도 됩니다. 양산시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이 4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산시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2억, 양산시 전체 410억.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조기에 끝나지는 사업이 있고 조기에 끝나져 갈 때 이 사업금액이 얼만큼 집행잔액이 남을 거다라는 예상도 가능해 지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그렇게 남아지는 예산들 적다 생각해 버리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이 적은 금액들을 모아내면 제가 생각할 때 집행잔액 41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모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예산을 집행이 끝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금액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예견되어 진다면, 집행잔액의 여유는 좀 남겨야 된다고 보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 돌릴 수 있는 집행잔액을 삭감시켜서 추경에 새롭게 다른 예산에 편성해 낸다면 양산시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민원국에서 그런 것을 먼저, 집행잔액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확한 지적사항이라고 받아드리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초에 사업의 입찰이나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집행할 부분을 바로 1회 추경이나 추경 때 삭감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을 챙겨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미쳐 못 챙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1회 추경 때 기이 1회 추경 이전에 시행된 사업은 완전 삭감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라도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조치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때 양산시 가용재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감사부터 죽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소상공인 지원부분에서 9,800만 원을 갖다가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제도는 이자를 갖다가 보전해 주는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도 대출을 해 주면 이자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4년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게 13년도 해에 끝나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킬 때 이 이월은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인 것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 자체를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A라는 데를 올해 2013년도 10월 달에 대출승인을 해서 한두 달 나가면서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간다는 것이 전체 그것이 나오는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해됩니다. 더 이상 사고가 생기지 않는 사업이이니까 사고이월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다음 해가 되면 그 사업이 끝날 것이니까, 2013년도 2억이 편성된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게 예산지침상으로 볼 때 사업이 이렇게 그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고 연속될 때는 명이시이월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요. 물론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겁니다. 명시이월시키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예산 자체가 이자보전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실무부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불용처리해 버리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 이자 주어야 될 돈하고 2015년도에 빌리는 사람들 그 이자하고 끊어가지고 가자. 돈에 돈 쓰는 게 것이 아니고 내년되면 2015년 예산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은 2014년도 이월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잘라버리자. 한번은 잘라버리고 그것을 한번 해 보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결국 새로운 예산이 잡혀지고 복합적으로 회계처리 해야 될 건데 2014년도에는. 그래서 이월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하고 새로 2014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약간의 돈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가면 이월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소상공인지원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왔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시설비 운영비가 3,000만 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것은 참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차보전금액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3,000에서 5,000 2,000에서 3,000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3억을, 1억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 3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내년에 저것을 해 보고 또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잡힐 때도 그러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3억입니다. 3억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서 만일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얼마 정도를 소요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부분입니다. 보수에서 1,04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사람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계획 대비 집행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은 입찰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공사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인력을 계획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부분?

이기준위원

공공근로든, 공공근로부분은 그런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같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상담요원이고 이런 분들은 여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안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면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지 만일에 300일을 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다 나가집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한 누락되는 일수만큼의 인건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중도 포기하는데 공백이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효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잠깐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665페이지에서 669페이지, 명시이월 606페이지, 기금결산 715에서 718페이지, 748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이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 27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3페이지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500만 원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해외 경기가 불투명해 가지고 업체에서. 매년 100% 소진되는데 그 당시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업체에서 해외 박람회 참석이 저조하고 그래서 1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참 좋은 뜻인데 박람회 참가자가 잘 참석이 안 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업체 사정도 있고 세계 경제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가 덜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1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래 가지고 2억이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장님, 통계목부분에서 새로 신설한 부분 같은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생산기술연구원에 매칭으로 2억 지원하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2억을 과목을 편성했다가 연구용역 외에 일반운영자금로 쓸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통계목을 변경을 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통계목 변경을 하면 예산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질서에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편성할 때 통계목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예산액이 43억인데 지출이 25억이 되었고 18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선급금하고 중도금을 지출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공사 추진이…….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까지 집행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내년도 확보할 14억 외에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야 알겠지만 정확금액은 안 나오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집행액이 지금 안 나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집행금액 말씀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11억 5,9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이것이 이월된 이유가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부득이 18억 6,500을 이월하면서 현재 지출을 11억 5,900만 원하고 7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진척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완공은 언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내년 상반기에, 4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4억 200만 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인데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마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이 89억 8,000에서 명시까지 다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안에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에서 집행잔액 가장 적게 발생한 데가 기업지원과였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우셔 가지고 예산의 사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59페이지에서 165페이지, 다음 부속서류 집행잔액이 146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7에서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60페이지 착오 및 지연민원 보상금, 그 밑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민원처리 지연에서 일반보상금 144만 원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착오 및 지연민원 보상금은 지금까지 착오한 그것이 없습니다. 또 지연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144만 원은 정보공개모니터요원 활동비이기 때문에. 이때 설문지조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실시하신 겁니까? 계획이 바뀐 것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모니터요원은 이것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안 하고 설문으로 조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올해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문하고 모니터하고 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실제로 하면 식비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설문지조사를 하면 식비 같은 것이 안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설문지로 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설문을 계속한다 하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설문을 계속해도 이상이 없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때 사항에서 정보가 경미한 사항 이럴 때는 그냥 설문지조사를 하고 맙니다.

이기준위원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이 이 사업 설문으로 대체하는 것을 갖다가 언제 계획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설문을 언제 이렇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설문기간 말씀이지요?

이상걸위원

원래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설문으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변경을 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작년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도 12월이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1년에 한 것을 연말에 만족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시점을 물어본 이유는 돈 140만 원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점이 빨랐다면 이런 것은 예산 삭감처리하고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12월 같으면 불용될 수밖에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점을 물어본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만족도는 1년간 죽 한 것을 연말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62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2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0%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기타 보상금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이용의무 위반 그것이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 이렇게 하고 해서 전체 200만 원인데 이것은 토지이용의무 위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위반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은 물론 부동산거래질서가 잘 확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어떤 위반사례가 있을 법도 합니다. 없으면 좋지만 홍보가 잘 안 되었다든지, 공무원들이 이쪽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는. 예산이 이렇게 200만 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경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위반 신고가 없음으로 해서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양산에 1건도 없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요. 내년에도 이 예산은 그대로 쓸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비비의 어떤 형태가 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더더욱 강화해서 단속을 해서 부동산 질서가 확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문보다는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도 보면 예산이 양산시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사업단위가 없다 보니까. 11억 7,000 중에 거의 운영비 성격이지만 거의 집행을 다하고 2,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민원지적과가 아주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운영을 매해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매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66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회계 세입세결산서 653페이지부터 662, 673페이지부터 679페이지, 계속비 집행에서 592페이지, 사고이월이 614페이지, 계속비 이월이 618페이지, 다음 부속서류 집행잔액에 대해서 149페이지에서 154페이지, 271페이지에서 273페이지,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8페이지에서 400페이지,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658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지금 현재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가 세출예산 90억 중에서 27억 쓰시고 62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59억 정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여기에 과다 하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단 처음 조성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예치금 적립을 합니다. 시설보수유지비라 해 가지고 매월 3,000만 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시설장비가 폐수다 보니까 모터 고장사고 삭고 배관이 터지고 고치는 그런 장비 하려고 계속 예비비로. 올 7월말부로 해 가지고 육십 몇 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용도로 예비비로 잡혀져 있으면 이 예비비를 갖다가 양산공단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다 보니까 비상 시 응급 시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돈을 예치를 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 놓았다가 꼭 써야 될 데는 승인받아가지고 돈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법 많은 돈인데 이 돈이 묶여 있으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독립회계거든요. 공단에 부담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타 회계로 전입이 불가하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예산은 우리 양산시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공단 사업자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집행하고 잔액을 두어야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보급사업이라고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200만 원하고 시비 200만 원 해 가지고 400만 원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택시를 정속운행을 해 가지고 연료 절감할 수 있는 감지를 해 주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택시회사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대인데 20대 부착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 확보도 하고 시비 확보도 했는데 신청한 회사에 “돈 확보되었다니까 달자.” 하니까 “택시에 부착할 기계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회피를 해 가지고 전액 사용을 못하고 반납이 된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이 대성교통택시에서 -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업비까지 확보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에서 “사업이 어렵다. 불가하다.” 이래서 사업을 집행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회사에서 우리 어렵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친환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잘 아시겠지만 국비보조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고, 강제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사업비 확보는 되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끝까지 할 수 없다고 이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친환경 쪽에는 어쨌든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환경이 오염이 안 되게끔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67페이지에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1억 4,500 예산현액에 지출이 8,700해서 5,78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 시 관내에 굴뚝자동측정기 부탁되어 운영되는 데가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 회사 중에 웅상에 있는 한창제지하고 산막에 있는 대호피앤씨가. 이것 중소기업체에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벗어나 가지고 중견기업체로 업체가 좀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이만큼 남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게 몇 종 몇 종 해 가지고 설치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는 5개 있다가 2개 빠지고…….

이기준위원

우리 시에 5개 업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물론 자원회수시설이나 공공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 해 주는 데는 5개인데 5개 중에서 3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뒷장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억 4,300만 원의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되고 2,993만 5,0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실수요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91동을 했습니다. 사업목표는 완료를 했는데 한가구당 244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원 금액이 244만 원인데 그만큼 적게 소모가 되었습니다. 목표달성은 했지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연말에 가서 정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목표 달성했지만. 예를 들어서 244만 원 지원되는 게 180만 원 나간 것도 있고 190만 원 나간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자투리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비도 일부 안 있습니까? 사용 못 하면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170페이지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생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171페이지, 보시면 1억 7,200만 원 이것 말씀이죠?

이종희위원

예, 자연환경보존 해 가지고 1억 7,200만 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이 173페이지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습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사고이월이 결국은 하게 된 동기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사업계약이 10월 달에 되고 준공이. 식물을 많이 식재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식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시기를 늦추어가지고 5월 달로 맞추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부득이 시킨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습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면 석산 쪽입니다.

이종희위원

시기적으로 봄보다는 11월 달이 훨씬 더 낫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업 확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착공을 10월 달에 해 가지고 준공을. 작은 습지에는 말 그대로 식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식물이 동절기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봄으로 5월로 늦추어가지고…….

이종희위원

지금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준공났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사고이월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결정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칙에 맞게 가자 이런 의미에서 지적한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크든 작든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 안한 부분들. 169페이지 수질오염단속 일반운영비 47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인데 단속에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수검사의뢰비입니다. 폐수검사의뢰비인데 점검은 무상으로 보건연구원에서 해 줍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분쟁이 있거나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확실히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참고용으로 시료채취했을 때는 검사비를 주어야 됩니다. 건당 10만 원 주어야 되는데 5건은 저희들이 혹시나 발생될까 싶어서 확보해 놓았다가…….

이기준위원

그러면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민원이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불분명한 이런 것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뒷 쪽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부분과 청결관리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에 730만 원 정도 남아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신평 시장 화장실에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공사하고 남은 게 41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밑에 청결관리부분 700만 원 집행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인일자리 시니어 쪽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종의 인건비 형식의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인건비에 플러스 휴지도 넣고 빗자루도 넣고 여러 가지 청소도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손되는 것도 바로 고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 했다고 봐주셔야 좋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관리를 잘 하는데 오늘은 결산 그것이라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보호활동과 관련해서 1,356만 원이 보호활동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은 750만 원되고 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약 44%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농작물하고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인명피해도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농작물 같은 경우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이기준위원

그것은 피해보상부분이고. 그것도 어쨌든 제가 질의할 건데. 방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을 8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6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730만 원, 그러니까 92%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에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을 몰라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피해보상에 대한 이것이 너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60만 원 집행이 된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 2건입니다. 2건에 6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인명피해는 혹시나 발생될까 싶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인명피해 건이 양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겁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로 10만 원부터 보상을 해 주는데 신고는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내용은 멧돼지가 와 가지고 밭에 가서 조금만 비벼도 신고가 옵니다. 그런데 보상은 최소 100평 이상 되어야 보상시작점이 됩니다. 소규모로 피해보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기준위원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소규모이지, 100평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들이 판단할 때는 100평 이상이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그러면 소규모의 어떤 그런 부분은 대책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소규모까지 사실은 하려면 못 따라가지 싶습니다. 보상받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어곡의 감나무 밭에 멧돼지가 뒤집어 가지고 감 가지를 다 부숴버리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피해금액 10만 원 이상 시에 피해보상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결국은 예방차원에서 멧돼지를 일단 소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꾸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멧돼지 개체수가 지금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주변에 보면 심지어 도심까지 내려올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에. 피해보상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인명피해가. 앞으로 인명피해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 개체수가 많이 느니까 하지만 - 예방차원에서 보면 멧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작물피해포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시에 자기 농작물에 피해보는 사람들, 자가 방지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포획단을 연중으로 구 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신고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작년에 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신고를 해도 안 온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포획할 수 있는 포수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너르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돼지 잡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몇 명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포획단은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밀렵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5년 이상 넘어야 포획단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종희위원

면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그 포획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잡아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가로도 서로 하려고. 무상으로 서로 하려고 경쟁도 치열한 편입니다. 포수들은 자기네들이 취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멧돼지 포획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나는 지역에 그분들이 총을 들고나갈 때 밤늦게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넣어줍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잡은 개체 수는 전화는 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합니다.

이종희위원

확인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본위원이 볼 적에 밤늦게 2시 3시 지키고 있으면서 잡는 것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는 조끼하고 랜턴이나 이런 정도는 구입을 해 달라.” 자기들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해 주시더라도 사실은 아무나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로 어떤 기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목적이 더 이상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필히 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또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숙지 꼭 하셔야 됩니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습지조성 관련 400만 원 국비 늦게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사고이월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이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것은 공사기간 설정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기간이라하면, 만약에 재해 때문에 이렇게 날씨 때문에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이 있는데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해요. 사고이월로 해야 됩니다. 단, 이 자체는 지금 보니까 당초부터 동절기 공사가 안 된다. 올해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명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돈은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고 공사기간을 5월말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명시를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에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면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각 과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복해서. 이번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운영할 때 우리 1,000여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75에서 181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은 593페이지에서 594페이지,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735페이지에서 737, 749에서 750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은 155에서 15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해 가지고 재료비로 1,4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54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 소모품하고 가로 청소하는 청소용구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용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노면차 같은 경우에 소모품 중에 브러시가 있습니다. 도로바닥을 긁으면서 가는 그것 구매 비용인데 그 비용이 많이 집행이 안 되어서, 소모율이 떨어져서 집행 안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보면 노면청소차 저것이 고장이 잦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이 짧고 하다보니까 소모품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소모가 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해마다 전해에 많이 고장이 나서 소모가 된다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렇게 집행률이, 물론 낮은 것은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일반보상금에 보면요 21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종사자들 교육비용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종사원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 자체적으로 매달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약서 자체에. 그 사람들이 오전에 주로 일을 하고 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안 되어서 업체교육으로 갈음을 하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싶어서 2014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집행액이 남았던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는 예산집행…….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안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더 보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여기에도 예산이 미지출되었는데요. 감리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5년간 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 위의 부분은 집행잔액이고 이것이 이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계속비, 자원회수 소각시설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온 금액 중에 이것은 감리비로 같이 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이 사후관리로 해서 5년 동안 사후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2013년도에 집행이 되고 남았던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에는 이월된 표시가 없는데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계속비사업에는 내역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다른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감리비는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 부분 감리비로 예산이 얹어졌기 때문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요. 쓰레기소각시설이 2012년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50만 원하고 44만 6,920원하고 이월이 넘어왔는데 또 2013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정애 위원님이…….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593페이지 계속비사업의 내역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계속비사업으로 전체 1억 3,500 이 금액에 감리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계속비사업이 이월이 되었고, 그 중에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이 되었고 감리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그대로 이월이 같이 넘어왔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도 되는데 왜 2013년도까지 넘어와서 불용처리를 하느냐?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필요 없으면 삭감시켜야 되는데 전체 계속비사업으로 그대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부분에는 계속비사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전체비용을 같이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기준위원

그 밑에 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16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4만 원 지출했습니다. 80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 비용은 유산쓰레기매립장 운영관련해서 주민간담회 비용하고 주민 대표들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차일피일하다보니까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간담회도 못했고 선진지 견학?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간담회는 한번 해 가지고 비용이 잡혔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14만 원은 간담회 경비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실시를 못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예산을 잡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주민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협의체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주민 대표로 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2014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을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7,200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959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총 4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을 하는데 드는 비용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그리고 계약기간이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방안, 어떤 공단에 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줄 것인지 하는 용역을 타당방안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

이기준위원

이해는 가는데, 4개 용역 이해는 가는데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한데 불용액이 10% 이상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은 과다 예산을 잡았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하시고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부분 잠깐요. 입찰한 겁니까? 입찰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김효진위원

수의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기준위원

180페이지에 행정운영비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인데 2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현재 저희들이 50명의 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 때 삭감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각종 수당이나 시간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기준위원

어느 정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예산전용 이체에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할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제가 발령되기 전입니다. 문광과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종희위원

올해부터는 예산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2014년부터 제가 관여해서 편성한 것이고 2013년도 예산은 문광과에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