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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필성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3본회의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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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성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29,127건에 39억8,333만6천원으로 99년도 지방세 수입의 31%라면 세무 행정 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징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납액의 15%인 61만4,967만원만 압류조치하고 85%에 상당한 체납액은 여하한 행정조치 또는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별도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압류 조치한 493건 61만4,967만원에 대한 현황을 체납자, 체납액, 체납결정일, 압류조치 연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압류조치한 493건중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 건수가 7건에 불과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공매 의뢰 등의 강제 징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내 화장실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군민의 편의와 보건 향상을 시켜 나가는 한편 근무 공직자에게는 쾌적한 집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내 화장실과 청사 증개축 사업을 99년 당초예산에 1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추진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군민들은 오랜기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한채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해결대책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공무원의 태만으로 동절기 공사가 된다면 이에 따른 부실공사도 예견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 청사가 소재한 위치는 자연녹지공원지역으로 공원법상 청사 증개축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집행 못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군 재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규 연찬이 미흡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