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회관에 관련된 읍면 노인회관 등록현황과 노인회관 운영 비용부담액 1년, 노인회관 등록에 따른 문제점, 노인회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노인회관 등록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 노인회관 등록현황은 177개 경노당이 등록돼서 등록회원수는 6,159명이 등록됐습니다. 등록기준은 10인이상이 될 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노인회관 운영비용 부담은 노인회관 운영비로 년 7,075만2천원과 년 난방비로 3,350만원 합해서 총 1억425만2천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액은 99년도 국비 보조내시시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등록된 경노당 통계숫자로 134개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배경입니다. 저희 군 98년도 우리군에 등록된 경노당수는 177개소중 현재 2개소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경노당은 175개소가 운영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소요액을 말씀드리면은 175개소의 지원을 운영비가 년 52만8천원으로 9,240만원을 확보해야 되고 난방비가 175개소에 년 25만원해서 4,375만원을 확보해서 총운영비가 1억3,615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미확보된 사업비는 3,189만8천원으로 운영비가 2,164만8천원이 미확보됐고 난방비가 1,025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부족액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군 재정형편상 저희는 운영비는 운영자체를 점검을 해서 차등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겨울 일정을 고려해서 3회 추경에 전액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노당회관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회관 운영비 내시가 중앙으로부터 3년전 통계숫자로 책정이 돼서 불가피 전액을 지급할 때는 군비로 부담하는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고 할 때는 불가피 차등지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4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회관 등록실태 및 등기완료와 미등기 현황 및 구거 및 잡종지로 돼 있는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등록은 177개소가 등록돼 있고 등기완료된 것은 92개소가 등기완료됐고 미등기가 8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거는 홍북면에 한 개소에 동막경노당이 구거로 돼있고 잡종지는 본군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등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미등기는 새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변경 활용하므로 등기가 옛날 구건물로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9-5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장애인 자체 복지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에 4개사업에 2,977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장애인단체지원에 4개사업에 97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운영비로는 2억7,243만8천원을 지원해서 그중에 군비가 1억6,346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내년도 추진대책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비 2억4천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4월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도로 하여금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운영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내시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9년도 사회복지예산 총액은 110억8,240만원을 저희가 계상돼서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에 4%로 4억5,494만8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현황 및 증가추이와 군자체 노인복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현황과 증가추이로는 99년도 65세이상 노인수가 12,435명이며, 이것은 98년말 통계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서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동안 증가율은 10.7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노인복지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공경운동사업으로 지난 10월 12일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했고, 노인들의 위로사업으로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효 실천 운동으로 금년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계충효교실운영을 초중학생 280명에 대해서 충·효·예의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동계 충효교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또한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 4일날 65세이상 78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를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저희가 장수경노원에 12명, 요양원에 28명에 대해서 시설보호비와 운영비를 2억9,127만2천원을 지원하고 경노당 개보수사업으로 저희가 1,087만3천원을 서부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노당 운영비로 좀전에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7,075만2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난방비 앞으로 미확보된 금액까지 합해서 4,375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노인부조적 경비 지급으로 경로연금을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월 1인당 80세이상은 5만원, 80세미만은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교통수당지급으로 65세이상 전노인에게 1인당 분기별로 2만5천씩해서 연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적인 활동지원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을 금마면 봉서리 경로당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서원 현대화 사업 추진실태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증개축사업은 98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확보가 98년도 4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8월 9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 20일 착공해서 저희가 12월 18일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로는 저희가 3기로 요것도 98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4회 추경에 군비 1억1,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절대공기 90일이 부족해서 저희가 화장장 증개축사업과 연계병행해서 추진하므로 금년도 7월 2일 착공을 해서 9월 28일날 완공할 예정에 추진하였으나 화장장 증개축 지연으로 저희가 잠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개축되면은 바로 화장로가 설치되도록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인근 농경지 경작자와 의견을 수렴한 바 지역여건과 토지보상금액 등 매매가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주민들의 토지매입 요구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농경지 활용을 장의차가 왕래하기 때문에 혐오한 것으로 나타나서 토지매입해 달라는 요구였지 특별하게 그 토지를 매입을 꼭 해야 된다는 의도는 없는 걸로 분석이 돼서 도와 협의한 결과 진입도로를 다른 곳으로 개설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요구가 99년 9월 21일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지금 요구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비는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반납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화장장 증축하면서 확장되는 부지와 또 그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천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11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규정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급기관 도 시행규칙 내용 및 군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시는 99년 4월 26일날 시달이 되었으며 시달내용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한 것으로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소년 금지구역은 윤락가며 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추진실적은 홍성군은 윤락가 및 유해밀집지역이 없으므로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할 장소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성년자 보호법을 보면은 미성년 출입제한지역이라는 것이 종전 법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별표 붙임과 같이 뒤 보면은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현황은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을 지정한 것이 67개지역만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윤락가가 44개소, 유흥가가 15개소, 우범지역이 8개소가 지정돼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도시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군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확장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저장조 확장설치는 매립장 면적에 비해 저장조 용량부족으로 우기시 침출수 적정처리가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개시시기가 98년 10월에 돼서 매립장 면적은 6,769입방미터며, 지금 현재 침출수 저장조 용량은 61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면적당 침출수 저장용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이유는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서에 침출수 저장조 설치기준을 보면은 매립면적 30㎡당 1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천 매립면적 6,769입방미터의 적용을 하게 되면은 2백㎡면은 침출수 저장조가 되는데 우기시 집중호우시 넘을 우려가 있어서 240㎡로 내년도에 확장할 계획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9-13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수로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수로관 설치의 필요성은 집중호우시 배수로 유실로 농경지 수해발생 우려가 되고 측구 유실로 방치시 진입로 파손으로 청소차 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저희가 현장답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계획으로는 수로관을 160m는 U형 풀륨관으로 시설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요구를 광천읍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9-14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교육실시 지도단속결과 및 전년도보다 어느정도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는지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가 저희 홍성군에 1,163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 1일 백인이상인데가 40개소, 목욕장이 13개소, 숙박업소가 46개소, 10평이상 판매업소가 298개소,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 94개소가 저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내용은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봉투 등의 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사용규제 관련에 대한 홍보 및 지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1회용품 규제 관련 홍보물 제작을 금년도 2월하고 3월하고 2회에 걸쳐서 팜프렛 8천매를 제작해서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1회용품 규제관련 지도단속 계획 홍보 및 협조통보를 저희가 2월 27일날 읍면 요식업조합과 숙박업조합, 목욕장조합에 문서로서 발송을 했고, 2월 22일날 부군수께서 행복예식장에서 요식업조합원 백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1회용품 규제현수막 포스터 제작을 군하고 읍면에서 12개소를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1회용품 규제관련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저희가 3월 25일날 실시를 했으며 1회용품 규제관련 중점 홍보지도를 현장지도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은 분기별로 매1회씩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9-15페이지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저희 총1,65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 것은 3,241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권고명령은 43개소, 이행명령을 34개소에 대해서 이행명령실시를 했습니다. 또 감량효과분석으로는 홍성지역은 소도시로서 중점대상이 1회용 봉투를 대상으로 판매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50평 이상 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 열 개를 하루에 파는 것이 현재 세, 네 개를 팔아가지고 60내지 70%정도가 감량된 걸로 분석이 됐고,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소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감량이 50%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음식업을 중심으로 지도단속결과 1회용 나무젓가락은 거의 사용을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1회용 컵하고 이쑤시개는 사용하는 것이 저희한테 발견이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이쑤시개는 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관을 했다가 손님이 찾으면은 주는 방법을 지금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것도 1회용품을 아주 이쑤시개를 활용 않는 걸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시설현황과 종사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99지원현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황은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이고 부지면적이 640평이며, 건평은 302평, 건립연도는 86년도에 건립돼서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자원봉사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일시보호시설, 기타 이렇게 돼 있고, 관장은 김정순씨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지금 현재 9명 정원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9년도 사회복지관 업무추진사항을 보면은 가정복지사업이 4개사업, 아동복지사업이 8개사업, 청소년복지사업이 1개사업, 노인복지사업이 2개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이 1개사업, 지역복지사업이 6개사업해서 총1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의 실태를 보면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 홍보방법으로 홍성신문과 유선방송, 알뜰시장, 각초등학교 등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홍보를 해서 그 홍보에 의해서 지원요청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왔습니다. 9-18페이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운영비와 사업비와 예비비, 장비구입비로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서 운영비는 저희가 인건비가 4명에 7,515만9천원이고 관리비가 1,035만원입니다. 그래서 58%인 8,550만9천원이 운영비로 돼있고 사업비는 3,777만1천원으로 이것은 자부담으로 금액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교육용 컴퓨터 5대 구입계획과 교육용 미싱 한 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으나 보조금이 내시만 돼있고 교부결정이 지연돼서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 홍성문화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중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1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다가 97년 10월 23일 건립부지인 역치방죽내에서 특정야생식물로 발견된 가시연꽃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15일 건립부지를 홍성 옥암리 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을 짓고 98년 12월 30일 6억5,876만8천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99년 6월 25일 설계용역 입찰을 해서 천안시 토아건설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 10월달에 요번달에 9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지난번 의회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저희가 날짜 잡은 것이 평통행사있는 날 잡아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설계가 완료돼 있어서 지금 납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화요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의뢰를 하고 1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2천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 건립에 있어 홍성 문화원과 연계해서 추진사항은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99년도 5월중 문화원과 연계 추진방안이 거론되어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나 문화원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미확정돼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월사업으로 사업의 설계가 부득이 단독설계를 했습니다. 단 문화원에서 5월달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기초는 앞으로 2층을 또 올라가는 걸로 설계는 일단은 해놨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1년중 쓰레기 처리 및 매립량 산출 하여 제시하고 향후 매립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매립완료후 관리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우선 1년중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산출제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연중 쓰레기 처리량은 1일 23.53톤으로 처리가 돼서 년 8,470.8톤이 처리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 매립량 산출에서 무게산출로 할 적에 저희가 1일 29.29톤으로 년 10,544.4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불연성과 소각재, 복토는 유인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을 양을 산출하라고 할 적에 무게를 가지고 매립량 산출을 할 수 없어서 그 무게를 부피로 저희가 밑에 예시를 산출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저희가 위에 무게에 불연성쓰레기, 1일 12.29톤이 저희가 부피로 산출할 때 12.29톤 곱하기 밀도, 쓰레기 밀도 평균을 1루베당 2.2톤으로 잡아서 곱해 보면은 27.038루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년으로 따지면은 9,733루베로 돼서 총저희가 15,853.68루베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의심나는 것은 의원님들 보시면은 소각재하고 복토가 위 무게하고 부피가 같은데 이것은 복토의 흙과 소각재는 같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9-22페이지 향후 매립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매립완료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매립가능기간에 대하여는 본위생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97년도 9월부터 홍성읍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받기 시작해서 금년도에서는 광천읍을 제외한 각 읍면 생활쓰레기를 지금 현재 종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은 됐으나 앞으로 군민생활 수준의 변화와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쓰레기량이 2%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2%씩 증가하는 걸로 추정해서 매립가능기간을 예측해 보면은 향후 약 9년동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97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해서 15년을 쓰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되는 것은 홍성읍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쓰레기량이 기타면 것이 들어와서 지금 2%씩 증가하는 걸로 매립추정표를 보게 되면은 연도별로는 저희가 매립계획 제일 위 추정표 맨위에 그 전문가가 홍성군 매립장 쓰레기 부을 수 있는 량이 70만3,811 이렇게 돼있고 저희가 그것을 매년 2% 증가하는 걸로 누계 숫자로 따져봤을 때 2007년에 17만1,950으로 돼있고 그것을 조금 더 상회해서 묻는다고 볼 때 1년은 더 붓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연도를 9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완료후 관리계획은 매립완료후 안정화가 될려면 약10년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위에 고가건물이나 위험한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묘목장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가 군민휴양지로 이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내봤습니다. 9-2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홍천마을에 약속사항중 미완료된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박스설치공사, 농로석축공사, 세천정비공사는 7월 26일날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홍북면에 예산배정해서 사업시행 추진중에 있고, 세천정비공사 2개소하고 아스콘포장공사 4개소, 다이옥신검사가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