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6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9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의정생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일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권익증진과 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게 심사활동에 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9월 6일 채택된 계획서에 의거 오전에는 위원별 심사를 계속하고 오후에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제1반에서 부터 제3반 심사분야까지 국별 건제순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주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본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심사분야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에 우선 질문을 하고 들어갈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정기회의시 심의 확정한 현년도 예산중에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에서만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에 예산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하는 형식이 있게되어 예산총칙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경대상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의회에서의 기능은 집행기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만 심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히 확정된 모든 부분의 예산도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추경예산은 심의시에 위원이 추경에 대한 수정안의 형식으로 발의를 하게 되어 이 수정안의 의결로써 확정되게 되면 추경으로 제출된 이외에 모든 부분에까지 예산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 제1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예산안 외에 당초 본예산까지도 심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을 변경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97년도 본예산은 작년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예산입니다. 이런 본예산을 다시 심의할 때에 예산심의 절차상 여러가지 원칙과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범위에도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면 천재지변, 제도변경, 정책변경, 예산변경 사유 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전까지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부득이한 사유, 즉 천재지변이나 제도개선, 정책변경, 본예산의 변경사유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대안을 집행부에서 참고할 수 있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권한도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본예산이 편성된 부분중 불요불급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고 그 의견이나 대안은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을 거듭 보고드리면서,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예산담당관이 미리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경정조치 해야 할 사항이나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문할 때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1반 반장이신 최준호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1차 질문에서도 이것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변경대상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사업조서 이 사안이 들어 가지요?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안중에서 세입세출 예산의 범위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수정안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의회에서 수정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답변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수정안은 우리가 못하는 거에요. 못하는데 심의대상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항을 부연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은 안드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제도변경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여부는 물론 집행부 장인 지방자치 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여론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이 되기전에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각도로 답변하지말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할 수 있는 변경대상은 세입세출 예산 맞지요.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으로 나타나는 변동사항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 이외에도 기히 확정된 예산도 세입세출의 예산에 들어가지요.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상정된 범위내의 세입세출이 해당되고 그 이외에….

최준호위원

예산총칙에 나타나는 부분을 총괄해서 일반회계 금액 각 특별회계 금액 이것이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입세출 예산하면 ‘97년도 총세입세출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히 그러한 부분이 추경대상이 된다라면 기히 확정된 예산도 심의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조 세입 세출예산명세 해서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첨이라고 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별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별첨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세입 세출의 명세는 행정과목이 아니라 입법과목에 대한 부분의 명세가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행정과목에 세세목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입법과목이에요. 장 관 항 까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 관 항의 현재 나타나는 것은 기정확정된 예산도 다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심의범위는 맞는데 심의범위가 ‘97년도 작년에 심의의결해 주신 본예산서까지 포함되느냐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에 한정되느냐 답변드린거고, 작년도 의결해 주신 본예산에 대한 심의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천재지변이나 여러가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사유가 있거나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때 경정해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추가경정으로 예산으로 올릴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 대안을 제시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의회 권한으로서 의회 권한이 또 있습니다. 의회 권한을 거기서 완전히 하나도 지금 부여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장의 시각으로해서 기히 확정된 변경사항,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러가지 발생요인으로해서 추가경정 요인이 상정되어 있고 의회에서의 기능은 이 추가경정예산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된다라는 제의견입니다. 이 심의대상은 의회의 기능입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범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대상은 세입 세출 예산총칙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제의견이에요.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맡은 지 기일이 일천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관련법률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러한 정책적인 예산 심의라든가 절차문제는 관계법규, 학문 여러가지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자리에서는 제가 관계법규에서 답변드리고 다시 또 부족한 사항은 책자라든가 여러가지 참고서적을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관련법규로 답변드리면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할 때 관계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의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에 설치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이것은 회기전에 하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재지변이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산을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범위를 떠나서 ‘97년도 본예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기히 제출된 예산안이 있지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고 최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과 추후 답변관계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답을 구하셔 가지고 그것이 가가 됐든 부가 됐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마당에서 분명히 원칙이 서있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분한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구정질의와 추경예산에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산이 좋아서 매일 산에 다니다시피 하는데 제가 산에 다니다보면 생활체육시설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2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많은 시설을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굳이 생활체육시설 명분으로 4,000만원이나 추가해서 더이상 체육시설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욕구를 100% 만족시킨다는 것은 우리구의 열악한 여건으로 보아 무리라고 사료되고 많은 시설을 하다보면 관리문제, 보수문제가 가중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원공급은 제자리이고 해마다 투자되는 예산은 늘어난다고 보면 과연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산출내역을 보면 평의자 외 5종, 44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내역서가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생각으로 계상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언드린다면 한가정의 예를 든다면 한가정의 가장이 봉급을 100만원 받았을때 100만원 받는 가정에 200만원을 쓰게 되면 그 가정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겠는가, 이점을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생활체육시설물이 현재 시설이 잘되어 있고 충분하지 않느냐, 더많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구의 형편으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동네 뒷산, 등산로변이라든가 약수터 주변 등에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자체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비를 맞고 세월이 경과하면서 여러가지로 지속적으로 교체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라든가 또 신규로 이용상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시설물을 내역서에서 드린 자료와 같이 교체정비 소요예산, 그리고 신규로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망라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대비예산,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당초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우리구 어려운 예산 형편때문에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 그리고 꼭 이 시설만큼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최소한도로 지양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요청 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역을 보면 어느 지점에 무슨 종 외 몇점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많아서, 이를테면 정자라 하더라도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료가 복잡해서 이해하신다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하게 잘들었습니다마는 계속 예비심사때 들었던 그 설명을 되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센터가 진관외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1동 미성아파트 뒤에 역시 체육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외 각 학교운동장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열악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감사원에서 그린벨트 훼손이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내야될 그러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유휴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동네 뒷산을 이용하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대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갖지 못하시는 분중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쉼터라든가 이를테면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 동네 뒷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나름대로 건강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한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기에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100% 다 수용하려면 상정한 4,000만원 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형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몇개나 되며, 다음 배드민턴장 관리가 얼마나 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장소가 얼마나 되며, 단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이중에서 사유지, 사유지는 과장님이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유지는 시설보완을 전혀 못한다 했는데 여기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많은 숫자중에서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방금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에게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동네 뒷산이 우리 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걸음만 산쪽으로 가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해놓은 많은 생활체육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조물이 있고 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박병열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이 등산로 숫자, 배드민턴장 숫자, 의자설치, 운동기구 설치한 장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사항을 서류보고하라 했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보고해 봐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제가 그 말씀은 나중에…….

박병열위원

해봐요. 서류보고하라는데 뭐하는 겁니까? 서면보고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뭔 얘기합니까? 과장님이 의자숫자 다 알겠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서면보고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상세한 사항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박병열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몸살을 앓을 만한 예고가 지금 여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녹신배드민턴장 토지사용료 5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보상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4년간 설치되어 있다 해서 4년간 다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생활체육시설로 인해 개인토지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그 면적대로 전부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사용료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고 그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이러한 많은 사용료를 내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개인토지에 있는 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을 계속 시설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박병열위원님이 그 자료를, 개인토지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토지량이 얼마냐,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알고 계시면 그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보수유지비 4,000만원 계상된 것이 과연 그 측면에서 시설투자를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나갈 계산이냐, 해나갈 계산이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문제에 대안이 있으면 계속 하시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구과장께서는 최준호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솔하게 답변해야 회의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4,000만원 중 유지보수비 대상 시설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해당되는 사유지 이용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열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미비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사유지에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다가 거기 조성에 구비가 들어간 경우가 두어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사용승락이라든가 동의없이 신규로 조성되는 일은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해오다가 약간 시설을 보완적으로 해드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사안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생활체육시설로 인해 개인토지가 점유되어 있는 현황이 얼마냐, 배드민턴장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일시적인 시설이 되었든 영구적인 시설이 되었든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개인토지에 설치된 것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토지사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시설에 투자하거나 시설을 보강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일일이 100% 다 보상해 나가기는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자해나갈 것이냐….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연훼손이 하나의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생활체육시설을 산의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하지말고 소규모 체육공원을 형편에 닿는대로 지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집단적으로 체육시설을 해줘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운영에도, 관리측면에도 예산절감이 오고 시설에도 예산절감이 옵니다. 지금 이 4,000만원의 시설보수비가 재료비 대 인건비를 비교하면 재료비가 40이고 인건비가 60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되지않느냐, 또 토지사용료 512만 7,000원 나가는 이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무수히 보상요구가 들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가능한 현재 시설을 그런 정책방향으로 바꾸어서 뭔가 경영쪽으로 해야지 주민이 산발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자연을 훼손하고서 시설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꼭 동네 뒷산을 이용해서 뿐만이 아니고 활용가능한 유휴지라든가 그 쪽의 시설을 집단화 하고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를 점용한 시설물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또한가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배드민턴장 매입을 하겠다고 토지매입비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이 토지매입비를 지금 보상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지금 무단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하거나 전체 산을 사거나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폐지를 해주던지 하는 식의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주가 요구하는 부분은 토지 공원을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두번째는 보상을 해달라, 지금 점용료 보상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누가 이 공원 전체 가운데 있는 이것을 딱 떼어서 팝니까? 협의 자체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가 올라 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금년안에 절대로 이게 협의가 조정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내봐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녹신 배드민턴 부지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동안에 사용료를 보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소유토지는 저희 배드민턴 부지가 있는 응암동 34의 산 1의4번지 전체 지적 14,364㎡중에서 약 400㎡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백년사 근린공원내 임야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써 그 간이 배드민턴장이 조성이 된 경위입니다. 민원의 요지에 비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기히 시설해 놓은 생활체육시설물을 우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효용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도록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민원인에게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을 종결하는 방향에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한 결과 어차피 나중에 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전체 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분할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협의보상 매수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이것이 시계획에서 전체 보상이 되게 되면 저희 구가 다시 보상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대안을 만들어서 민원인과 최선의 절충을 통해서 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일단의 어떤 협의도 전혀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협의해 왔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민원내용으로 보아서 욕구가 이것만 팔려고 하는 욕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사안인데 추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되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2,987만 4,000원의 이 예산의 그대로 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륙십% 가능하다면 좋은데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사료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세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산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최단시일내에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서 금년안에 종결이 안되더라도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준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저희 취지에 적극적으로 응해 오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에서 대안이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열위원

가만 있어요.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열위원 보충발언입니까?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과장님 이것 몇 평 매입한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400㎡를 분할해서 매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열위원

400㎡라고 하면 100평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130평입니다.

박병열위원

130평이 얼마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130평에 2,900만원입니다.

박병열위원

이걸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경위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초 땅주인을 알고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참 힘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SBS 까지 조사가 됐던 문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130평 문제, 이것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동장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요, 잘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최준호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을 것이에요. 기우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30평에 2,900만원 약 3,000만원 되는데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박병열위원님의 말씀을 깊은 뜻을 헤아려서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다른 질문에 또 들어 가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페이지수를 이야기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페이지수가 155페이지입니다. 동행정운영 보상금 반장 보상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예산심의할 당시에, ’96년 정기회의 때 본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장 보상품에 대한 ‘97년도 본예산편성시에 원래 반장 1인당 연간 5만원씩 5,352명에 대한 예산이 2억 6,76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심의시 반장 1인당 ’96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 100% 증액해가지고 5만원으로 계상편성 했기 때문에 자치구 운영상 100%도 어려운 게 아니냐, 1인당 2만 5,000원에서 5,000원만 증액을 해서 3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거기에 모든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동의를 해서 확정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나타나는 것은 반장 수가 5,352명인데 여기서는 5,303명으로 나타나요. 반장 수가 지금 줄은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2만원씩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 숫자도 맞지 않은 가운데에서 1억 606만원을 계상해 왔다 이겁니다. 3만원 말고 지금 2만원을 더 플러스 계산한겁니다. 5만원꼴이 다시 환원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해서 구청장 동의까지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이건 법이 확정된 겁니다. 법이 확정된 부분이 추경에서 물론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는 본예산 심의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다시 계상한 저의는 어디냐 답변하시고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반장보상품이 연2회로 나갑니다. 그러면 연2회로 나가면 1회 때는 이미 집행을 했어요. 금년 초 구정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한 정산서를 가져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제출을 안해 자료를 제출안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지방의회를 알기를 지방의회의 뿌리를 흔들어놓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 지방자치 무얼합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뭐냐는 얘기요.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사안을 의도적으로 위반을 했다면 지방자치 제도자체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적정한 규제를 이러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줘야 되는 요구는 물론 하나의 본위원의 개인의견이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 당시에 집행했던 분이 과연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이 자료를 다시 올리게 된 것인지 총무과장 답변을 해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금 예산이 당초 본예산 때 3만원씩으로 해서 계상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준액으로써 반장보상품은 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만 5,000원씩 했으니까 조금 올려서 3만원씩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예산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한번 전부 다른데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장 보상금이 연 2만 5,000원인데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한번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더니 역시 다른데도 전부 5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 읍.면.동이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3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다시 3만원씩 되던 것을 2만원씩 올린 것은 전국적으로 다 반장님들의 보상품을 연2회에 걸쳐서 5만원 상당으로 받는데 우리 은평구만 3만원씩 받았을 때 형평성이 없지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확정된 예산에 3만원씩 했지만 반장님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전국적인 사항을 생각해서 이렇게 2만원씩 더 확보하도록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말씀하신 지난번 연2회에 보상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데 대해서, 지난 구정 때 한번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매한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좀 늦은 것같습니다. 그 서류가 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과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늦게 찾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찾아서 갖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꼭 드리겠습니다. 늦게 찾아서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간에 이번에 2만원씩 더 올린 것은 다른 반장님들과 같이 우리 은평구에 있는 반장님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꼭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물론 예산편성지침은 즉 법입니다. 모든 행정지침 중에서 예산편성지침 만큼은 법에 준합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에 시달한 내용의 기준은 최고의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을 넘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5만원 밑으로 주지 말라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61페이지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반장인 경우 연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장 기준액이 잘아시겠지만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는 대체적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준경비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할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바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써 반장은 연 5만원, 통장은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2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반장 연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5만원 이하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5만원을 상회하지 말라는 것인지 5만원 이하로 주는 것도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기준액이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은 줄 수 없고 5만원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자치구 예산 범주내에서 그 기준액 5만원 이하의 범주내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반장은 연 5만원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5만원을 주는 것이 맞고, 현재 본예산에는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산이 없으면 3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법에 위반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기준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 5만원을 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5만원 기준액이 사정에 따라서 4만원도 줄 수 있고, 3만원도 줄 수 있고, 2만원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하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책정하는 이러한 부분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는 거에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반장님들이 다 5만원씩 기준으로 받는데 우리구만 5만원을 못받았을 때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기준액을 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죠. 기준액 이하로 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이 기준액을 지키라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지금 틀리느냐, 맞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나 스스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반장 한분에 5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분을 1년에 5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 예산재정이 부족해서 그 이하로 예산을 정했다면 법에 위반했다고는 생각지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국에 있는 반장들이 다 형평성있게 5만원씩 책정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반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반장이 5,352명 우리 은평구에 있죠?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5,3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언제 늘었어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지난번에 늘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나 안드렸는데 왜 반수가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기준하고 금년 추경 올릴때 기준에 달라진 것이 49개반이 수색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장이 지방자체조직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조직이면 조직을 변경시키는데 어떻게 구청장 마음대로 조직변경합니까!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늘리거나 폐지할 때도 이와 똑같다”해서 현재까지는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규정이 변경되면 이것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질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반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기하기로 하고 반장 보상품이 일단 지방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되어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예산자체의 변경이 아니고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단체장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것이 합법적으로….

최준호위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본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지어서 구청장이 수정안 내고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으면 확정 의결합니다. 의회에서 확정 의결되면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확정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면 이렇게 오늘처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추경예산 발생요인으로는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기 이전에 예산집행과정에서 3만원으로 연 2회 할 계산을 잡고 3만원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1차 집행할 때 이미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미리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5만원으로 책정해서 1회에 2만 5,000원 상당의 것을 구입했다는 결론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3만원 범위내에서 이것을 집행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반장님들이 5만원씩 하니까….

최준호위원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만원씩 60%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 40%를 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해서 의회에 올린 겁니다.

최준호위원

내가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하세요. 괜히 넘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6년, 7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런저런 답변이 나오시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해야지, 너희는 이렇게 하니까 너희 모르는 사이에 이건 살짝 이렇게 해서 거꾸로 운영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맞춰서 한다면 지방의회가 뭐하는 기능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애당초 3만원으로 확정되어 그 3만원을 가지고 2회로 편성해서 한다고 가정하면 1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2만 5,000원짜리를 구입한 것은 결국 본예산이 5만원이었었는데 삭감이 2만원 되어도 5만원으로 계상하고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운영이냐 아니냐 답변하세요, 그것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안되도록 개선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덮어놓고 변경만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장보상품을 다른 구청은 무엇을 샀는지, 얼마짜리를 사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역시 전부 2만 5,000원선에서 사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2만 5,000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원 예산책정됐으니까 다른 구청의 얘기할 것없이 우리 예산편성대로 1만 5,000원짜리 사서 두번 전달할 수 있잖느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아직 3만원이 있기 때문에 3만원 범위내에서 다른 구청과 형평을 맞추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만 5,000원짜리를 사서 일단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다른 구.읍.면.동 반장님들과 같이 2만 5,000원짜리가 될 수 있도록 올린 겁니다.

박병열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은 돈이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그 이전에 본예산에 3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2만원 상당의 액수를 책정한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5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3만원 책정한 것을 2만 5,000원 책정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것가지고 하루종일 회의할 겁니까? 말씀하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박위원님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반장보상품이 3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3만원의 범위를 넘지않고 3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된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5,000원 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 것이 이 범위내라면 5,000원짜리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과장님! 3만원, 5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3만원 간 것을 2만 5,000원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 2만 5,000원을 쓴 것 아닙니까? 미리 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3만원으로 머리 싸매고 정했는데 그 3만원을 두쪽내야 되는데 한쪽에 다 줘버렸다 이거예요.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5만원은, 또 그렇습니다. 제 뜻은 지금 서대문이나 마포나 인접구에서는 5만원짜리 다 주는데 안주려면 말아버리지 2만 5,000원짜리 주는데 우리는 1만 5,000원짜리 줘서 욕 얻어먹을 바에는 하지말고, 우리끼리니까 화끈하게 얘기하자고.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범위에서 똑같이 1만 5,000원씩 집행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서에서 최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집행을 균형있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은 최준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29페이지 법무관리에 특수활동비 의회협력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일반법무관리에 일반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의회관계행사 추진비가 360만원, 특수활동비 205, 의회협력 추진비가 2,200만원 합계가 5,060만원입니다. 5,060만원 가지고 1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00만원이 왜 계상이 되어 있는지, 지금 남은 예산이 없다고요? 어떤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재정운영이 연간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 배정을 해서 운영계획서를 세워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이 성역입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계상이다, 또 우리 추경예산에 변경사유 대상에 심의대상에, 사실 이게 추경예산에 계상될 부분이 아닙니다. 204 205 업무추진비 추경예산안에는 절대 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집행부와 구의회에 협력관계와 관련되는 업무추진비, 총 연간 5,060만원중에서 예산이 왜 부족해서 현재 추경 예산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60만원중에 업무추진비가 예산과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5,060만원 예산을 현재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 의회업무추진비 해서 2,2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을 거의 다하고 예산 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구의회 행사 등 협력업무에 1년동안 약 2,200만원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의회에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의 일정과 월별 분기별 여러가지 행사들을 제가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상반기중에 2,200만원 예산을 거의다 집행을 했고 현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이와 같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나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협력관계가 돈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구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약 1,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구의회의 행사 일정을 사전에 제가 일일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하고 찾아 뵙고 협의도 하고 일정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을 사전에 적정 안배하던지 해서 앞으로는 연말이 되기전에 이와 같이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 또 그로 인해서 우리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잘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미진하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04 현액 잔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돈이 있어야 협력이 잘 된다, 돈이 없으면 협력이 안된다, 현찰로 쓰는 것만 어떻게 돈이 있어야만 잘 됩니까? 도대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가지고 1년을 분배해서 써야지 2,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 4,000만원 계상해서 쓰려고 합니까? 이 의회협력비가 이러한 식으로 매년 추경에 늘어나는 것은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서 우리 주민들이 이 예산정보 공개를 보았을 때에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추경예산에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들이 정말 계상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이에요. 6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이 맞아요”하는 위원 많음) 나는 600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1,200만원이구만. 예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이상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또 있어요.

박병열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이종복위원장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자치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PC보급과 관계된 질문을 전산정보담당관에게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지향하는 전산화 보급이 2000년까지 PC 프린터가 보급 목표액이 몇대가 됩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지금 먼저 전산정보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동안 PC 뿐만 아니라 프린터 기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개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2000년까지 거의 1인 1대 PC기준으로 약 1,000여대를 잡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1인 1대를 보급하는 의미에서 1,000여대를 잡고 있는데 현재 보급대수가 얼마입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올해 현재 지금 개인용 PC가 694대인데 286PC가 155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286PC가 불용처분될 게 114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694대에서 580여대가 올해 하반기에 남게 되고 이번 추경에서 114대 정도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답변이 틀려요. 지금 금년도 목표액이 694대인데 현재의 694대 중에서 172대가 지금 폐기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사용하기가 안좋고 해가지고 114대를 폐기할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폐기할 부분이 몇대가 돼요?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114대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금년도에 지금 계상하지 못하면 ‘98년도, ’99년도, 2000년까지 보급하는데 얼마만큼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 보충을 못하면 그 보충해야될 만큼을 내년도에 다시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PC보급을 하는 것만큼 전산기능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산기능을 보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PC보급과 함께 올해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그 전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 1인 1대를 보유해서 전산기능을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변화를 1인 1대로해서 전산결재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2000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이 답변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면 역사가 당신을 거짓말로 만들어 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1인 1대로 해서 보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 전산화로 인한 전산결재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예산부분에서 이것은 반드시 PC 또 프린터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정상적으로 보급을 해주어야만이 2000년도에 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전산담당관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반 심사분야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국, 보건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반 심사분야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경상적 경비에서 배상금 등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금이 5,446만 1,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계산을 한 부분은 결국 전세입자 전세융자금인데 융자금을 2,5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은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나 융자 금액을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반환한 것을 서울특별시 회계로 반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상환자의 손실보전금은 주택은행에 보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융자를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이자를 갚아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446만 1,000원 이 자체는 자치구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이 처음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전세금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보증인으로 서있고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자치구에서 특정한 제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대신 물어주고, 언젠가는 갚겠죠! 그때 다시 돌려받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과연 보전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보전 안해준다고 했을때 법적인 사안이 뭐냐, 우리가 보전을 못해준다 라고 했을때 가져오는 자치행정의 영향이 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배경과 대출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은 ‘90년도부터 저소득층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 융자재원은 정부에서 확보한 국민주택 기금을 한국주택은행 창구를 통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무주택 전세입자들에게 일반대출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융자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본인이 융자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년동안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지원 주택은행 지점은 응암동, 불광동, 역촌동, 연신내, 서부지점 5개 지점에서 각동 신청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 지금까지 융자지원 현황은 3,576세대에 약 130억 6,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동안 2,629명, 금액적으로 85억 6,300만원이 상환되고 지금 현재 947명에 대해서 약 45억 400만원이 대출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는 ‘90년도 대출이후 현재까지 장기 연체자에 대한 손실금 보전청구가 없었습니다. 마침 6월 30일에 응암동 지점에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손실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3,500명에 대한 많은 융자대상이 있었지만 61명의 장기연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발생된 일이고 해서 우리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이후 응암동 지점에서 응암1동, 2동, 3동, 4동, 수색동, 증산동에서 새로운 융자신청자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채권확보를 하고 나중에 융자금 회수를 한 다음에 조치하려고 했으나 7월, 8월이후 두달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6개동에 대해서 대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각지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손실보전이 되는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우선 구청에서 손실보전해 주고 나중에 채권확보를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융자자한테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벌써 두달동안 6개동에서 융자신청 대출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응암동 지점에서, 먼저 협약서대로 손실보전해 주고 채권확보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향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주택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보전금 형태가 과거에 양곡대여 형태의, 양곡대여를 해주고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이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흘러도 간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져오는 파생적인 자치 행정문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주택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야지 왜 자치구에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듭니까? 새로운 융자대상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도 그사람들이 잘못한 거에요. 추천해서 서울시 특별회계에서 돈줘가지고 확보해서 대출해 줬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채권확보를 해야지, 자치구에서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새로운 자치행정의, 가장 앞으로 내다보면 굉장히 복잡다양하게 골치아픈 행정으로 남을만한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은 지금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일단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검토를 대상구분하고 본추경예산에서 만큼은 한번 회피하고 그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산 5,4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새로이 발생되는 행정분야인데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정책은 국가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고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정책이 되기 때문에 또 연초에 각 은행지점과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하나의 준칙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방법은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양곡대여 문제나 옛날 새마을특별지원금 상환문제나 그런 식으로 변질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중히 파악해서 건의드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만 손실보전금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것을 안해줘도 됩니다. 안해주고 정책변화가 있은 후에 해도 되지만 우선적으로 7월부터 응암1, 2, 3, 4동과 수색, 증산동지구에 융자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손실보전을 해서 융자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로비활동을 해서 이번 한번만은 처음 발생한 것이니까, 이게 발생된 부분이면 그렇게 안되지만 처음 발생한 것이니까 발생시기를 좀 늦추자, 그런 실력발휘를 해보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제가 주택은행 응암동지점에 가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삭감해서 로비가 안될 경우 대출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제가 응암동 지점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221페이지,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건설국장님께 확인만 할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에서 20m이상의 노상주차장 관리, 서울시에서 390개 노상주차장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이상의 도로시설물은 서울시가 관리를 안해줍니다. 재정부담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증산지하차도는 결국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92년도인가 ’ 93년도에 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그런데 규정을 바꿔서 내려보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놓으니까 규정을 바꿔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결국 부담해오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의 횡포지만 우리는 뭔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찾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물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것을 정책결정 사항으로 노력해줘야 될 부분인데 전혀 관심없이 외면하고 있고,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그러한 측면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운영해가는데…. 1년 12개월 우기가 아닙니다. 우기는 2개월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증산지하차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빗물펌프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영합리화를 한다면, 경영행정을 한다면 2개월 배치하는 기간만큼은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평상시 공통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올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입니까, 의견을 묻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까?

최준호위원

예.

이종복위원장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선 첫째 20m이상의 도로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되는 소요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두번째 증산지하차도와 증산빗물펌프장이 인근에 있으니까 인원 배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m이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20m이상의 도로굴착이라든가 노면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부건설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당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산지하차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증산지하차도에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에 서울시에 예산을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증산지하차도와 증산빗물펌프장 인원배치를 같이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증산지하차도는 폭 23.5m~27.5m, 연장 575m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가 40마력짜리 2대, 50마력짜리 1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직으로 전기직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와 연중 어느때라도 비가 오면 펌프를 항상 가동해야 됩니다. 그 가동에 대한 점검과, 한 사람이 상시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2인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산빗물펌프장에는 기능직으로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 전기직 1명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기계직 한 사람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은 건물 1동, 수문이 3개가 있고 모터펌프 300마력짜리 3대가 있으며, 전기시설은 22,900v를 쓸 수 있는 수배전반 등 상당한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와, 특히 여름철 우기에는 2인이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2인이 비가 한창 왔을 때는 그 인원가지고 충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원이 지원나가서 일부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우기 전에 각종 시설물들을 항상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항상 2명이 근무하지만 비가 안올 때는 1명은 상시근무, 1명은 구청에 불러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산지하차도와 증산빗물펌프장은 상당히 기능이 다릅니다. 전문인력으로 기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항상 그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점검 정비해야 하고, 또 빗물펌프장을 비상시에 긴급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절대적인 숙달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업무성격상 그 기능인력에 대해 한가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요망되는데, 그 두가지 임무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증산빗물펌프장도 겨울에는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증산빗물펌프장도 겨울에는 사실상 놀지 않고 여름에는 겨울준비를 하고 겨울에는 여름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점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더 그 유휴 인력이 되지 않도록 좀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세요. 하세요. 마지막이라면 언제든지 하세요.

최준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항상 방어를 하시려고만 하시는데 저 역시도 22,000V 변압기가 살아 있는데까지 올라가서 수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지금 전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산빗물펌프장 모터 22,000V 전기 사용하는 그러한 배전반관리, 또한 증산지하차도, 여기에 외등달기도 거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통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은 위험이 한군데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가능한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영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합쳐서 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검토할 대상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안된다 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보충질문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이것이 검토대상이 될만한 사항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또 회의도 효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마디로 답변을 끝내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실상 그렇습니다. 하수시설물은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당해봐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최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산지하차도 세척같은 부분은 그 앞에 지하철 공사가 있어서 지하철 공사 때문에 많은 분진이라든가 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하철 공사 회사에 세척을 한번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추경에까지 올려 세척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은 말고 이것은 이렇게 그치고, 교통행정과장께 한 두가지만 여쭈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307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위탁징수교부금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m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월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상주차장 위탁징수교부금 3,408만원이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 우선 답을 들은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오식입니다. 나기빈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m 이상이나 20m이하를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25개 구청장회의에서 협의도 했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20m 이상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징수했던 금액을 시에서 다시 인수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금년도 저희가 교부 받았던 것을 다시 받아 갔다는 얘깁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20m이하 노상주차장 4개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것이 몇월달까지 했는데 반환했다는 얘깁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금년 3월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월까지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19페이지 세출부문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03 민간위탁금 불법주차 민간견인대행비 해서 3만원×10대×90일 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 견인차량이 10대가 늘었다는 얘긴지 아니면 90일 산정해서 된 것인지 내역설명을 잠시만 해주십시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10대가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세출 예산책정 중에 금년 것을 다 쓰고 나머지 3개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분을 예상해서 하루에 10대 예상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다 계산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3만원×10대×300일 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대에 300일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을 다 썼다면 하루 몇대로 며칠을 써서 다 썼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자세한 구체적인 계산은 안했는데 하루에 한 20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왜 생기느냐 하면 완전히 제로 상태는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에도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신진공고 주변에도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견인이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20여대 늘었다고 해서 많이 더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 계산방법이 ×10대가 아니고 20대든 15대든 그러한 방법이어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많은 양이 늘어나서 소비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다가 10대×90일 해서 2,700만원만 맞추기 위한 계산법이지.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기본예산을 다 썼다는 뜻이 아니고 금번 예산이 지금 제로 상태가 아니고 얼마 남았으니까 여기에 부족분을 계산하다가 보니까 10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루 20여대 가까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여대 가까이 발생을 한다는 계산을 해서 이미 다 지출이 되었으니까 3만원×20 해서 한 30일 정도 늘어났다가 40일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텐데 10대에 90일, 2,700만원인데 300일 했으니까 휴일빼고 충분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는데 10대×90일 해서 나왔으니까 2,700만원의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했더니 지금 20여대가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왜 산출기초를 뽑는데….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20여대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20여대를 했는데 그동안 돈을 쓰고 나머지가 얼마 안남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이면도로 교통관련 개선사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많은 차량이 견인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차량이 견인됐다면 세입부분에서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세입부분에서는 견인으로 해서 늘어난 세입이 안보입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연초에 계상을 했는데 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2 세출에서 나간다면 세입도 9,000만원을 삭감했어야 했는데 1억 8,000만원을 그대로 두고 세출만 9,0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기본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을 세출 삭감한 것중에 다시 세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되고 2,700만원만 계산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료 수입에 대한 과오납 등으로 해서 반환금이 30%정도 발생한다고 산출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행한 지 몇개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개월 잡아가지고 산출을 하셨는데 이 30% 발생하는 비율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 내용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2만원씩 야간박차를 해가지고 88구획 5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520만원이 세입됐지만 그동안 전세입자라든가 이사가는 사람을 감안해가지고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한 것을 그렇게 충분히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꼭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잡아 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기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반 심사분야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위원별로 분담된 심사 분야별로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면 먼저 감액금액만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이 모두 끝난 후 별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비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종합하신 최준호 제1반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분야와 의회사무국의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나기빈위원, 마동원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분야 특별회계의 생활안정기금 분야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6,017만 4,000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기 설치비 3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건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 예산안 중 총 6,017만 4,000원을 삭감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 예산안 중 6,017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보건소의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신 최명제 2반 반장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추경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박승대위원이 함께 심사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를 노인복지 학교, 어린이 집, 종교단체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로 명칭만 변경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명제 제2반 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명제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명칭만 바꾸고 원안대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종합하신 노경진 제3반 반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조윤환위원과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는 불법주차 민간견인 대행비 2,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관내 하수구조물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건에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노경진 제3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진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경진 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 중 총 일반회계 2억 3,000만원, 특별회계 2,70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총예산 2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안의 예산분야별 계수조정 결과 총예산 총칙에는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분야 중 총 2억 9,017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총칙의 변동없이 세출예산 중 2억 9,017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작업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조일호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조일호위원께서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간사

간사 조일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액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추경안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2억 9,017만 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여 응암동 427번지 도로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건에 3억 1,717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 중 의회소식지 발간 당초 예산이 1,024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여태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남은 이런 시점에서 7,168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이종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셔봐야 조일호위원님이 답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여러위원님께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질문은 녹번 어린이집 시설 등해서 5,229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을 증축이나 보수하는데 자치구 부담액이 얼마인데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예산으로써 계상된 것인지….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상현 재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조일호위원 외 1인이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강병섭 기획실장이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여기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 지역발전과 51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7년도제1회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추경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분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