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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07-03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옥호 의원을 비롯하여 김동만 회계사, 김중우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총괄사항,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예산전용, 기금운용현황, 불용액현황, 보조사업현황 순이며, 편의상 1,000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33억7,352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601만3,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37억3,210만2,000원으로 98.05%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은 12억2,136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억7,801만1,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13억352만4,000원으로 88.19%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 행정관리국 2000회계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59억7,987만9,000원으로 이 중 678억1,971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33억7,222만8,000원이 2001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8,793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임차청사임차료 4억3,934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3억7,222만8,000원으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의 건이 조달청 지정공급업체의 방독면 제작 원자재 수입·구매 지연으로 이월되는 등 총 1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예산전용으로 미디어시티서울2000 참관 입장료를 비롯해서 총 3건에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기금현황으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으로 22억813만3,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 2000회계년도 세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4억1,34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여건의 변화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억4,908만9,000원이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이 47억7,857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0억852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9,5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은 8억6,787만4,000원을 수령하여 8억5,726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장 건립등으로 22억7,041만7,000원을 수령하여 21억4,27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서식 11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9,614만9,000원으로 이 중 8,959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655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내역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90만원이 불용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220만4,000원이며,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345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결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614만9,000원이며, 지출된 것은 8,959만원이고, 불용액은 655만8,000원으로 원인별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0만원, 예산절감 220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45만4,000원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3억7,352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601만4,00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37억3,210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391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9%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51억53만8,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673억6,956만2,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3억7,222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이며,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지연, 공기부족으로 인한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신·증축 시설비 11억232만4,000원, 주민 민원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시설비 15억4,179만3,00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억1,571만2,000원, 조달물품 공급지연으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2억1,239만9,000원 등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3억5,874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 수준인데 발생사유별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1,241만5,000원으로 0.2%, 집행사유 미발생 13억6,505만원으로 31.3%, 예산절감 13억2,341만4,000원으로 30.4%, 예산집행잔액 15억1,733만8,000원으로 34.8%,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3,973만원으로 3.2%이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으로는 직장운동부(검도) 숙소임차료 8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위탁지연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2,000만원, 미디어시티서울2000 참관 입장료 200만원 등으로 3,000만원이 각각 전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 내용은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경상적경비 9,957만3,000원, 직원 봉급조정수당, 동기능전환 청사임차료 5억6,730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이 2000년도 말 현재액 22억813만4,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억2,136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7,801만1,000원이고, 수납액은 13억352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7,448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8% 수준이며, '99년도 18.6%보다 감소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12억2,136만3,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2,087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48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9% 수준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만원, 예산절감이 4억5,475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532만9,000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의 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1.9%인 미수납액은 '99년도 1.8%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8%인데 '99년도 9.7%보다 감소되었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0.2%, 집행사유 미발생이 33.2%로 '99년도 33.9%와 비슷한 수준이고, 예산절감은 30.4%로 '99년도 13.4%보다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8%로 ''99년도 51.1% 보다 감소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은 3.2%로 '99년도 1.5%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0.9%로 이것은 대부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7,877만원, 동행정사업 시설비 3억264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2억1,733만원, 예산운영 경상예산 8,080만원, 사회진흥 사업예산 3억62만원 등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7억5,6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설비 2억2,372만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시설비 3억6,493만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시설비 1억1,198만원 등 입니다. 이 중 지침에 따른 의무적인 절감사항인 예산절감사항 이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발생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 결산내용은 2001년의 예산 집행내용과 함께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결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원래 세입 예산현액이 45억9,000만원 맞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 징수결정액이 52억8,000만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실제 수납액이 50억3,000만원 나왔는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승한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이월금액이나 불납된 액의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산이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년도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제 수납된 세입부분이 세입대비한 것으로 봤을 때는 109%란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으로 봤을 때는 95%라고 보면 그 오차가 오히려 징수결정액 쪽에 목표설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제가 이런 세입부분을 공무원분들하고 맞춰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타이트하게 계산되지 않고 상당히 느슨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한 10%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처음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너무 느슨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더니 행정관리국이 이월금액하고 불용된 부분이 한 10%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불용된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떤 좋은 성적,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집행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징수결정액이 3억1,600만원 돼 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5% 수준이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의 비율이. 그런데 총무과만 35.7%가 미수납된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7,070만1,240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옵니다만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민방위교육을 3차에 걸쳐서 통지했는데 안 받았다든가 또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서 재등록 할 적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통지가 안 돼서 미납이 된 사항들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성격상 교육을 받지 않은 자라든가 또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부과를 했는데 상당수가 소재불명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입,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누적이 됐고 제가 전에 질의한 사항도 있었던 바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을 이런 정도를 해야겠다 해서 1억9,9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의 35점 몇 %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이 10% 이상의 갭이 생겨버리면 행정자체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이 좀 교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시효결손 처분을 갖다가 240여 건에 한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효가 도래를 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상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아진 모양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결국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세입과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건수만 많아지고 이거 과감하게 사실 처리해 버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 4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청사임차가 1억2,800만원 정도가 임차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었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쪽이요?

이승한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1억2,796만원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300평을 예정했었는데 직원들 수용면적을 좀 따지고 또 각 실·과 재배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38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애초에 계획을 해 놨는데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300평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돼 있었는데 오버된 부분만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예비비 중에서 임차료부족분 사용한 건 생활복지국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거가 동기능전환 청사하고 제목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관악구 청사의 부족분을 얻은 거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청사를 임차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100여 명 정도 본청으로와서 근무함에 따른 재배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동기능전환 청사임차료라고 표시를 하셨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불용액이 한 5억4,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2억8,961만7,000원 정도의 수당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됨으로 인해서 불용된 걸로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어떤 사유로 집행사유 미발생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 후에 퇴직을 한 공무원이 약 86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명예퇴직이 24명이고, 의원면직이 39명, 직권면직 6명, 정년퇴직 17명 해서 그 분들한테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예정에 없었던 직원들이 퇴직함으로 해서 지급 안 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비비 중에서 또한 지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봉급조정수당 4억3,9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처음부터 예상하면서 인건비 불용액으로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작년 8월 5일자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됨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각종 수당을 모아서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만 제수당들이 각 목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당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8월 5일자로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지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아마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8월 5일이면 아까 86명에 대한 2억8,900만원 정도의 수당에서 불용액이 나온 게 8월까지면 많은 부분은 8월까지 이미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불용이 될 걸 예상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억3,900만원 중에 일부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잡아놨던 거 중에 사용이 불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지적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수당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총괄해서 조정수당으로 별도로 전용한다는 것 보다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정수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출이 된 걸 이해를 못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불용되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시급한 그러한 사유가 해당이 될 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보만 의회에서는 받는 상태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 규모는 최소한으로 줄여야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거나 체계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8월달에 어떤 지침의 변화에 의해서 각종 새로운 수당에 의한 지출원인이 생기고 그러면 8월까지 우리가 인건비로 잡아놓은 것 중에 얼마 정도는 연말에, 이미 퇴직한 분들도 많을 거고 이미 그만두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 미리 잡아놓은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안 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불용될 수밖에 없는 각종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새롭게 신설된 수당에 사용을 하고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예비비가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인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2억1,200만원 정도가, 이유를 보니까 조달청 지정 공급업체로 인한 구매지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만 전체 방독면 구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시 전체적으로 지연이 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독면 구매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산은 아주 방대한 건데 실용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까지도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게 조달구매하라고 내려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담당

건립담당민방위교육장

이영훈 작년 12월입니다.

임현주위원

12월 몇일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 12월 28일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12월 28일날 보조금 나와 가지고 구매하라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다른 각종 사업도 12월 말에 발주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냥 따라서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의견전달 같은 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에 의한 그런 것들이 12월달에 무더기로 나와 가지고 다 이월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하시고 시에서 주는 보조사업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적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세출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총무과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좀 넉넉하게 애초 편성된 것 같습니다. 불용이 상당히 과하게 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애초부터 총무과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해 놓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의 총 예산액이 43억3,600만원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용된 것이 2억8,700만원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2억7,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불용된 게 5,300만원입니다. 애초 너무 많이 편성해 놓지 않았느냐. 우리 관악구가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불용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그 당시 총무과장을 맡으시지는 않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기본 집행방침은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수치로 나타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절감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행사성 경비라든가 대단위 주요행사 투자사업 하는데 있어서 부대 경비를 줄여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사업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숨어 있는 돈은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절약을 해서 사용했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애초 편성할 때부터 많이 해놓지 않았느냐. 사실 요즘 우리 관악구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내려온다면 관악구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포장 공사를 하나 한다고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예로 요즘 길바닥에도 보면 푹 파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주무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우리 관악구 실정인데 지금 총무과는 토탈금액을 봤을 때 상당히 여유있게 편성을 해놓지 않았느냐. 물론 예측 불허된 그런 예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작년도, 전년도와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질의를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고 해서 그냥 거의가 그대로 많이 통과시켜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결산을 하면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 어느 과에서는 예산을 좀 심하게 편성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를 동기능전환 청사임차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로 예비비를 그 쪽으로 빼 썼다 이런 것은 예비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당시에 이럴 때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해놓은 돈을 이렇게 아무 데나 편성해서 사용한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후자에 말씀드린 것 양쪽 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 또 나머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각종 대단위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 또 주요 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제잡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임대청사를 임차하는데 있어서 1억2,700만원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약 300평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직원들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국에 일부 과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국 전체, 생활복지국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2,700만원이 필요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지 예비비 자체를 갖다가 임의로 사용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항상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해해 달라.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으니 이것을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답변이.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새롭게 다음 예산편성 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설적인 답변이 아니고 항상 답변이 보면 말이에요 이해해 달라, 답변 과정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고 그냥 이해해 달라는 쪽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동행정운영 같은 데서도 보면 말이에요, 예산 불용된 게 자그마치 8,000만원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매번 말이에요 답변할 때마다 이해해 달라, 그런 부분의 절감차원에서 했다, 아니 다른 부분은 절감 안 합니까? 이 동행정운영 같은 데도 8억8,000만원이라면요, 이거 다른 데에다가 사용해야 될 곳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서도 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계획은 없어요? 사전에 절감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 안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해서 추경에서 다른 것에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끝까지 가서 불용처리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써야 될,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는 걸로 잡았고요, 이것은 의회청사 기금이 구청사 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잡았습니까? 명칭이 바뀌어 갖고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잠깐만요. 전년도 말 현재액이요?

정홍식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게 2000년 1월 5일자로 구의회청사기금이 7억8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추경에 반영한 게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기금 적립한 게 22억6,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22억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22억6,700만원이요.

정홍식위원

여기는 작년도 말 현재액이 22억원인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후에 발생한 이자까지, 저는 지금 현재액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정홍식위원

작년도 말 현재요 결산서, 기금결산 현재액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2억800만원 그거는 맞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정홍식위원

22억800만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22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자수입까지 포함한 지금 현재액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 후에 이자액 발생...

정홍식위원

그 후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7월 초 현재?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22억6,700만원.

정홍식위원

22억6,700만원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이자수입까지 다 포함한 내역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한 6,000만원 정도 이자가 붙은 거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한 60억원이 우리 구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됐습니까? 7월인데요, 벌써?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4분기쯤 할 예정입니다.

정홍식위원

4/4분기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4/4분기에 한꺼번에 60억원을 어떻게, 언제 9월달 쯤에 하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4분기에 하니까 자금운용 사항을 봐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추경 편성을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추경은 8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추경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은 4/4분기, 한 10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자금운용 사항을 봐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번에 추경편성을 안 한 사유가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세하고 시세가 예상 외로 많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요.

정홍식위원

연례적으로는 매년 이맘때 추경을 편성했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추경편성을 안 한 사유가 구세하고 시세가 당초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 똑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적에 시세나 구세 수입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오히려 더 넘는 건데 이번에 특별히 추경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이따가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물어 볼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 저희가 60억원을 갖다가 금년 예산에 반영할 적에는 그게 일정 정도 매 분기마다 관악구가 그 기금을 적립해야 거기에 따라서 동등한 비율로 시에서 기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10월달에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하겠다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에서도 지금 저희 구에서 60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60억원은 실무자 선에서도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억6,000만원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기금이 늘어날 텐데 이 기금운영계획은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기금운영계획 잡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잡혀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별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이나 사용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문서로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언제,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고 계획이 다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설계보다도 그거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정홍식위원

자금운용계획이라는 게 들어오는 수입도 운용이지만 지출도 운용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현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세부계획,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언제 할 거냐, 또 다른 예금을 어떤 방안으로 세부적으로 운용할 거냐 그 사항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더라도 우리 청사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이 기금이 적립되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에 적금도 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위원회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다도 언제,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떤 기금운영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청사를 짓기 위한 건립기금인데 기금을 어떻게, 언제까지 모금하고, 일정 시점에서 설계는 언제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세부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65억원을 플러스하면 벌써 82억원이고요, 시에서 받으면 금년도 말에 60억원 해서 한 14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 계획이 전혀 없이 계속 금융이자로만 운영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일정액이 적립이 되면...

정홍식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적립을 해서 언제 최초에 지출을 하겠다, 어느 목적으로 이런 게 기금운영계획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부수적으로 병행해서 수립될 계획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홍식위원

그런 세부계획을 언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말까지는 벌써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한 140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내년도 말까지 한 500억원 정도 적립을 해서 그때부터 세부 지출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 세부 시행계획을 언제 세울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세부 시행계획을 잡는 것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된 다음에,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약 반 정도, 청사건립기금이 반 정도 적립이 됐을 때 세부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홍식위원

그럼 우리가 잡는 게 한 800억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800억원이면 400억원이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말에 계획대로 다 한다고 그래도 14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내년도에 100억원을 넣어도 절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일정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세부 계획도 없이, 금년도 11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들어올 텐데 세부 계획도 없이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대충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기본계획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본계획 속에 청사규모라든가 위치, 층별, 층수,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까요?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 20억원도 아니고 작년도 불변가격으로 한 800억원 드는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도 편성 못 할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경직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실천계획도 없이 막연히 100억원, 200억원씩 계속 적립을 해나간다는 것은 예측이 어려운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무조건 60억원, 100억원씩 계속 넣어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저부터도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아는데 과연 이게 언제 땅을 사서,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진행되는 건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속에서 기금 운영도 단순히 이자를 얼마나 늘리겠다 이것도 설득이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가을에 또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일이라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또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자그마치 800억원 예산, 불변가격 800억원이면 아마 그 시점 되면 1,000억원이 넘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금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또 이 문제는 전체가 7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71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 717억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의 투자사업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하면 일정기간 기금적립 후 청사를 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기금만 적립을 하고 적립 후에 청사를 건립을 하자 하는 건립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깁니다. 두번째는, 시와 구가 50 대 50 조건으로 투자비를 지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이 우선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사정, 경기 변동여건 여하에 따라서 과연 내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구비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투자사업 심사조건에서 일정기간은 기금적립만 해라 그리고 난 뒤에 투자심사를 다시 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우리가 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경기가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9개월 후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누가 그걸 갖다가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홍식위원

그런데 적어도 계획상에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관악구 청사를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야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개략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개략적인 계획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60억이기 때문에 시에서 60억이 편성돼서 주고 해서 120억이다.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것 해봤자 717억이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따지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기금적립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의 한 절반정도 되면 그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토지를 보상하고 다음에 청사를 이전해야 되니까 이전하는 비용만큼은 확보가 된 뒤에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 시점을 언제라고 지금 보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시점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걸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정도가 반영이 되면 시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아까 여론조사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기금운용계획서 세운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까지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정 있잖아요, 언제 회의를 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일정별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를 낸 걸 보니까 거기에 대여장학부담금에 대한 채권미표시라는 지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인사관리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총무과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00년 말 현재 27억6,861만6,310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게 채권현재액에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환급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대여장학금이 '81년부터 지원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구청에서도 대여장학금을 채권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검토를 해서 채권에 표시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대여해 준 장학금에 대해서 돌려 받은 적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입학을 한다든가 대학교 재학생이 있을 경우에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고 그러면 돌려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무이자로 주고 언제 돌려 받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그 돈으로 사실 운영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돌려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니, 돌려 받습니다. 2년 거치...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받는 거요? 그거는 졸업을 하고 나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환을 하면 상환을 하는 계좌번호나 뭐가 있을 거가 아니에요, 기금이나 뭐나.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봉급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임현주위원

원천징수 하면 그거 별도로 기금이든 뭐든 적립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금의 통장이라고 하는 건 돈 입·출금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빌려준 건 우리한테 채권으로 잡히는 거고. 지금 다른 구청도 다 채권으로 잡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안 돌려 받아도 좋다라는 차원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이게 돈이 27억, 28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채권으로 잡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게 구청장한테 이미 보고가 돼 있는 보고서인데도 이거를 채권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조차도 아직 안 한 거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이거는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지급하도록 이렇게까지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 대여장학금 출연금은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에 잡혀서 출연되는 금액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기금 아니예요. 그럼 28억원이라는 돈이 계속 1,400여 공무원 중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께는 계속 대여되고 상환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온 건데 당연히 이거는 채권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한테 전세자금이니 뭐니 빌려주는 건 다 채권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돈 걷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자녀에게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잡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걸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걸 채권으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사고이월 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고이월 된 5건이 다 동청사 부지매입 내지는 설계용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사고이월 된 금액자체가 11억200만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보니까 5건 모두 지출원인행위는 다 하고 나머지가 이월된 걸로 나와 있고 이월사유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나, 협의지연이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청사 부지매입이나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한 겁니까? 건별로 5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첫번째 있는 봉천8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금액을 통지하고 보상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를 끝마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천2동 신축설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설계계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끝난 것이고요, 봉천5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은

임현주위원

잔금만 이월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집행을 추진해 오다가, 전부 매입을 추진해 오다가 금액이 남아서 다시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봉천11동 청사 증축부지 매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협의 통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끝난 것이고요, 다음에 봉천8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건 시설부대비로써 부지매입과 관련한 그런 측량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사고이월됨으로 해서 같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계약단계로 들어가지 않아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통지하는 순간부터 지출원인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통상 일반 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원인행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보상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실시인가라든가 보상계획이 수립돼서 공람공고 됨으로 해서 원인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볼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근거에 의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근거라고 하면은 어떤 근거입니까? 법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출행위 근거의 여럿 중에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약 뿐만 아니라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공람공고라든가 보상계획 공람공고인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돼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규정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게 2001년도에는 마무리 된 게 있습니까? 동별로 따지면 4건인데 4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된 게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천8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상협의가 잘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결정이 나서 곧 저희가 법원에 금액을 공탁할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다음에 봉천2동 청사 신축설계 용역 문제도 금년에 7월 28일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봉천5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도 청사를 조합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토지매입비도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11동 청사 증축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가 돼서 등기가 저희 구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8동 건립부지 매입 시설부대비는 그냥 부대비로 사용하는 거니까 금년에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액이 7억8,856만8,000원, 지출원인행위가 5억4,759만1,000원, 지출액은 5,604만5,000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5억1,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게 시스템구축용역사업 지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연말에 뒤늦게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 경비도 시비도 있었고 저희 구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사용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작을 하지 않고 금년에 제작을 해서 8월부터 건물번호판은 제작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시킨 것이고요, 시설비는 국·시비로써 도로명판 제작비로 작년에 추진을 못 하고 금년에 추진을 하는 관계로 7월부터 이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설비등 자체사업비도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써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사고이월된 것 뿐만 아니라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도 다른 거에 비해서 50% 가량 불용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이렇게 불용이 되거나, 불용 같은 경우는 다 시설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게 41쪽에 보면 2억2,0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단계에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막상 계약단계에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계약단계에서 봤을 때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구비로 합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구비로 책정된 예산도 있고 보조금으로 집행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지금까지도 몇 년에 걸쳐서 눈에 띄지 않게 큰 돈이 조금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국책사업 내지는 시책사업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애초에 잘못 또는 과대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사고이월되거나 또는 불용되거나 하는 돈이, 큰 액수로 2억 넘는 돈이 집행 후 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2억이나 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경비가 절감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오히려 절약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좋게 보면 서로가 좋은 건데 2억2,000만원이나 아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면 처음부터 이거는 아낄 수 있는 걸 감안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돈 남아서 불용이 돼서 다음년도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처음부터 예산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2억이 남는 바람에 다른 데서 2억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아끼는 건 참 좋은 건데, 현실화시켜서 계약단계에서 맞게 하는 건 좋은 건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3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전액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이 됐거든요. 이 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동사무소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을 1명 정도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동에 배치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찬가지로 40쪽에도 보면 동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시설비가 3억2,9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에 따른 겁니까? 40쪽 밑에서 다섯번째 보면 시설비등 해서 불용액이 3억2,917만5,530원인데 이 중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예산절감하고 별도로 구분해 놨네요. 2억5,0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라는 그런 지적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를 개·보수하면서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41쪽을 보니까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2억2,000만원 중에 예산절감은 365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1,700만원이에요, 41쪽에 보면. 이건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느냐를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절감하고 틀리게 구분해 놨네요, 고맙게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의 계획에서는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다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집행할 적에는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간 경우거든요, 여러 가지 물가사정이라든가 그러한 사정 등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하는 불특정한 그런 사업, 이것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됐던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내용이기는 하지만 과별로 8월 정도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과가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편성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까지도 염두에 둔 꼼꼼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결산사항의 수치상으로는 앞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셨지만 불용액과 사고이월에 대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별로 보면 꼭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 사업에 다시 또 발생이 되는 이런 전철을 밟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의 발생 원인이 예산편성과 운용상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특정한 사업이 타당한가, 부당한가, 또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특별히 투자심사 분석단계를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각 실·과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면서 전·중·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로 갈음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주관부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산출되고요, 또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계한 걸 가지고 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승인요청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여기서 운용상에, 그렇게 편성된 예산도 사실상 운용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 예산편성한 분야도 있고 또 어떤 건 필요 없는 부분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불용되는 분야가 계속 불용된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예측 불가능한 분야가, 발생한 분야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업비의 경우에는 경상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를 할 때 좀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서 불용되는 부분을 추려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동현위원

같은 항목의 같은 사업별로 볼 때에 지난 3, 4년, 길게는 4, 5년의 연차별로 불용 발생한 것을 보면 꼭 그 부분에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볼 때에 예산편성이 좀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이어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듯이 사고이월에 대한 금지사항이 꼭 규정을 지키라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 또는 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고이월을 대해서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가능한한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도 있어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다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명시이월을 피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그 측면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마저 있다 이렇게 보아질 때 사고이월이 너무나 분분하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전, 또 예산집행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실상 당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다 못 해서 그 이듬 해까지 가서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것을 사고이월에 통상적으로 포함시키고요,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켜놓으면 다음 번에는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못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을 안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고이월도 충분히 검증되고 짚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지 결코 의원님들한테 하지않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년여 동안에 준비해 왔던 새주소부여사업이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되고 하니까 혹여나 항간에는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게, 희석되는 게 아니냐, 그 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는데 언제나 이렇게 중대한 새주소사업이 시행이 되겠냐 하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전산 처리,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뚜렷하게 중단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우리 서울시만은, 또 우리 관악구만은 새주소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서는 건물번호표를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신동현위원

용역을 다 준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다 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만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곧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새주소 부여하기 직전에 과거에 각 동 단위로, 아니면 구 단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새주소 명을 부여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써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지만 모든 걸 망라해서 용역사업이라든가, 그 지명이라든가, 길명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내년 1월서부터는 기대를 해볼만하다는 얘기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조금전 답변에 8월부터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설치를, 부착을 한다는 거지요.

신동현위원

그 설치가 8월부터 시행하고 4개월 후에,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 동안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길게 잡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안에 저희가 물론 시행에 앞서서 번호표도 부착하고 도로명도 설치를 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책자도 전산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곧 저희도 각 동별로 각 동의 도로명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의원님 사무실에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또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와 동시에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뢰하면,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보면 38쪽에 이월사유가 뭡니까? 용역사업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8월달도 설치가 불가하고 내년 1월도 불가하지 않느냐.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내년 1월서부터 시행이 또 불가하다는 이유가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미 그때 작년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는 모든 것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준비사항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금년 7월부터서는 도로명판이 설치가 되고 8월부터서는 건물 번호표가 부착되어서 연말 안에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새주소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자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전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리정보시스템 GIS 그건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종류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각 25개 자치구가 연계해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다 완료가 됐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진행중에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홍보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여기에 불용된 거는 금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다음년도 그러니까 금년 회계년도에 5억원이 또 다시 이월되었다는 것은 주로 뭐뭐, 시설비가 주로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전산 프로그램개발 용역비, 또 책자 제작비, 그 다음에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건물번호표 제작설치비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우리 자치구에서 최초부터 지금까지 총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아니, 개략적인 숫자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37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세목을 정해 놨는데 시설부대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를 든다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측량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측량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 정도로 구성된다는 그런 내역이 있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니까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비율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부대비 사용이 되어 있고 어떤 동은 또 안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는 꼭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마다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그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가 있다고 한다면 꼭 굳이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필수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6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사용 안 하는, 앞으로 사용될 내역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1,800만원에 대해서도 전혀 지출이 안 되었대요?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34쪽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숫자는 적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보급을 하려다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배부가 돼서 구매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지출이 안 됐고, 제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에 대해서 타 과도 좀 보면 많이 남았대요. 그런데 아까 앞에 질의하신 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불용된 부분하고 이월된 부분이 타 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런 금액들을 금년에 다 사용하실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불용이 되는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유 등등으로 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당초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대로 전액을 사용하려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 보면 사유가 발생을 해서 아주 전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그 목적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사용을 하도록,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죠 말하자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업무량도 상당히 방대하고 예측이랄지 위에서 전달되는 체계가 불확실해서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년도 이월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7,000만원. 그런데 금년 2000년도에도 사고이월 되고 불용된 금액이 한 26, 7억원, 전체예산의 한 34% 정도가 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총무과 내에서도 이월금액이 50%, 25%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원인, 사유 한번 살펴 봅시다.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세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장

아니 수납액에서 과오납반환액, 33쪽 보세요. 그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원인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박준희위원장

예를 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가 잘못됐을 경우에

박준희위원장

무슨 과태료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 등록 과태료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등록과태료가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을 법정 기일 내에 법정 신고사항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때에 저희가 적용을 잘못해서...

박준희위원장

어떻게 적용을 잘못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착오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납부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반환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반환하는 줄은 알죠. 그렇게 부과를 잘못한 걸 발견한 게 민원이 제기돼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 거예요? 이게 한 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사 등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를 통해서요? 아니, 본 위원장이 질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케이스를 보려고 그래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원인을 좀 알려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될 수가 있고, 다음에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14만1,730원에 대해 원인별로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박준희위원장

33쪽입니다. 1쪽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000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이건 물론 재무국 소관인데 대략.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151억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장

이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추경 안 잡죠? 당연히 추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추경 해야죠. 추경하게 되면 그 자금 갖고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껏. 다른 해에 비하면 진작에, 이번 정례회 때라든지 상정을 시켰을 텐데 안 한 이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아까 정홍식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릴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 규모가 아직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규모가 확정돼서 내려 오게 되면 그 두 개를 합해서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과정이야 잘 알죠. 아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교부금쪽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서울시 사정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도 추경에 다뤄서 지금 사업부서에 지역의 사업들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아까 140억 얼마라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151억원인데요 151억원 중에서 이미 73억원 정도는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썼고요, 78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78억도 지금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종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돼야지만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결산승인하고는 상관 없을 텐데? 그게 연관이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결산승인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총괄적으로 빼 보니까 151억원 정도로 확정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 뭘 부탁하면 또 민원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부금 기다려 가지고 그거하고 합쳐서 추경에 다룬다면 너무 늦지 않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뭐가 맞는지 몰라서요. 봉천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매입 완료한 후에 현재 설계용역중이라고 그러면 진도가 얼마나 나간 겁니까? 여기 43쪽에 보면 38% 정도라고 그랬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60%라고 진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60%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체 공정으로 봐 가지고는 한 38%로 보고 있고요, 60% 정도는 설계진행 %인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같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봉천2동 청사가 종합진도 60% 나간 게 맞아요, 38% 나간 게 맞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 정도 나간 게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나 설계비가 실제로 한 40%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건축비가 한 60% 차지한 거예요, 봉천2동 청사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거 지금 38%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608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로 비교해 보면 틀린 게 많아요. 그리고 봉천5동 청사도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전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총괄목록에 볼 수 있는 주요사업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그런 부분의 투자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 있는 내용도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럼 봉천5동 청사도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새로 짓는 건데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그런 예정으로 청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어야죠 주요사업에는. 작년도 말 결산인데. 그리고 봉천8동 청사도 말이죠 작년에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주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 필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필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필지는 한 4명 정도가 보상협의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재결신청을 해서...

정홍식위원

총 몇 사람인데요, 땅 주인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2명 정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홍식위원

작년에 이거 추경 반영했잖아요.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추경 반영할 때 거의다 이거 완료됐고 협의보상 완료 직전에 있으니까 예산만 반영해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거 보면 재결신청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강제로 집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4명 정도가. 12명 중에서 보상협의 계약이 안 된 사람이 4명이고요.

정홍식위원

4명 걸 공탁했다 이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사람을 재결신청해 가지고 재결 결정을 해서 곧 공탁할 단계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에요, 공탁금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8억6,000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한 사람당 한 2억원꼴인데 이게 다른 거 짓는 것도 아니고 구의 동청사 짓는 건데 협의매수도 안 돼서 이게 재결신청 들어가고 공탁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가 보상금을 찾아가게 되면...

정홍식위원

안 찾아가고 소송하게 되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계속 소송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소송수행을 하게 되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럼 소송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경험으로 봐서는 아마 건물을 헐고 동청사신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헐어내느냐는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다른 데로 이사를 하도록.

정홍식위원

이사 안 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사 안 가는데 어떻게 강제철거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대집행법이 있다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부지도 적절한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고요, 사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맞는지 충분하게 협의를 한 뒤에 일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는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 공탁하고 소송가고 해서 대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청사인데요 동청사 짓겠다고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서 강제철거 할 겁니까, 구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부지물색 하실 적에 그걸 하셔야지.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조만간에 집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안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대집행 하겠어요?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지휘 할 겁니까, 누구를 시킬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사고이월 돼서 금년으로 넘어 왔는데 금년 벌써 7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가면 소송이 진행되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소송을 제기하면...

정홍식위원

그런 게 보통 몇 개월 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시일 내에 안 끝나는데요 본인이 계속 버티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홍식위원

끝나지 않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그 당사자가 말이죠, 결국은 협의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동청사도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부지물색을 할 적에 이런 사전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철저하게 기해서 해야지 어떻게 구청사도 아니고 동청사를. 구청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에 짓는 청사를 어떻게 강제로 철거하고 내쫒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튼 행정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대집행은 누가 몰라요 그걸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불용액 현황 정보통신항에 보니까 다른 항 보다 특히 정보통신에 있어서만 불용액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 불용액이 한 3억2,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억4,000만원 정도는 장비구입 통신공사등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공공요금등에서 예산절감부분등으로 해서 한 7,200만원 정도,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한 1억9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경상예산 절감액하고 각종 물품구입 과정에서 낙찰차액 빼면 한 8,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됩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동기능전환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요금을 많이 잡아 놨습니다. 전화요금이랄지 PC에 사용되는 그런 요금이랄지. 그런데 이 동기능전환이 12월에 실시됨에 따라서 이게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된 예산이 한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런 부득이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동기능전환이 예상보다 몇 개월 늦어지면서 그랬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통신 1억4,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절감됐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총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1억4,0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같은 경우 1억1,751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7,076만5,000원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때요, 총액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요.

임현주위원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이라고 지금 얘기 하셨는데 이 시스템 입찰이 공개입찰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의 경우에 4억2,000만원입니다, 총액이요.

임현주위원

4억2,000만원인데 시 보조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 보조비가 53쪽에 있는 6,600만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4억2,000만원 중에 6,600만원을 뺀 3억6,000만원 정도가 우리 자치구비로 했다가 낙찰차액이 여기에서만 1억2,000만원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것은 6,3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6,300만원이 낙찰차액이다 이건가요? 4억2,0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 것이...

임현주위원

금년인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금년이 아니라 2000년도에 전산교육실 컴퓨터용 책상, 전화교환기, 사무자동화용서버, 전산장비구입, 비디오 프로젝트, 근거리통신망증설, 행정종합시스템구축 해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 이러한 걸로 해서 총 예산액이 7억3,649만원이었습니다. 이 품목을 전부 낙찰한 결과 여기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일이 품목별로는 뽑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산교육,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7억3,6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낙찰을 직접 해보니까, 낙찰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보니까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억2,0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필요 없는 소모품이나 필요 없는 전산기기나 이런 내용을 예산으로 처음에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조달청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계상해 놓고 뒤늦게 수정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것만은 사실인데요, 정보통신 장비는 시·군·구 그 다음에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에서 이런 품목이 대략 얼마에 할 것이다 그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우리가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덜 잡을 수도 없고 어떤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책정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항상 가장 적정한 예산이라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과다한 예산을 잡지 않고 가장 적절하다고 표현을 할 때 그 예산을 잡아 주는데 잡아주고 나서 결산을 할 때 이렇게, 몇 %에요, 한 10% 가까이 넘는 그런 돈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된다라면 기획예산과는 특히 예산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구 전체를 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예산을 가장 적정하게 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성,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은 7,200만원 정도입니다. 7,213만6,000원이 지금 낙찰차액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인데 그래도 10%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고 다른 과도 비슷하게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낙찰차액은 우리가 과거에는 공개입찰하고 그럴 때 최저가 낙찰액을 선정해서 차액을 많이 남겨서 부실공사라든가 부실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유도하는 측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가장 적정하게 우리가, 특히 물품에 대한 것들은 조달청에서 편성해 놓은 걸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물가나 이런 것들은 인상되지 갑자기 몇 십 %씩 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조달청은 특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근거있게 차액이 발생하는 게 아주 어쩔 수 없는 차액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획관리 총괄면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죠? 정보통신에서 3억2,100만원, 기획관리에서 4억2,200만원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관리에서는 불용액이 3,137만8,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보통신 총괄이 기획관리 위에 합쳐서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관리 총괄해서 한 10억이 전년도 보다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됐죠? 그러니까 한 10억이 더 많이 편성이 됐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에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현재액도 적습니다. 해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 과정은 그 때 의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10억원 정도 더 많이 편성이 됐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10억원이 많이 편성된 것은 정보종합시스템 설치비용으로 해서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보종합시스템설치비가 총 5억원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억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5억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5억원이 더 많이 편성됐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은 어디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항상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하실 때 상당히 고충이 심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고충이 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사실이죠. 결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부서마다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각 부서 투자하는 심사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불용이 많다는 것은 속된 말로 형평성을 관리하는 주무과니까 더 많이 편성해서 불용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그래서 지적을 좀 하는데요. 조금전에 총무과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도록 두는 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주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이 늦게 실시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혀 안 됐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해서 했을 뿐이지, 투자심의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이 제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편성은 제대로 했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유가 발생해서 한 거하고 예산절감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 집행잔액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한 10%만 잡아도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정말 애쓰신 그런 분야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 종합시스템 설치비용이 언제 사용을 했습니까? 몇 월달에 사용을 한 거예요? 구매물품을 낙찰한 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5월하고 7월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월하고 7월 두 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5월하고 7월하고 두 번 낙찰구매를 했으면 그 때 이미 어느 정도 금액이 불용될 거라고 파악이 되셨겠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불용이 아니라 낙찰차액은 원래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되도록이면 불용액으로 넘겨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사전에 낙찰가격을 좀 예상치 보다 많이 잡아놨던 부분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돈이 시금고에서 썩고 있다는 자체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공사를 하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 이상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 30%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그만큼 적게 편성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보종합시스템 설치비 같은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 하지 않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예측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요 다른 공사현장하고 틀려서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이 정도는 검토될할 사항인데 예측불허하다는 말씀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죠, 10%나 15% 낙찰차액 발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덜 편성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얼마 갈 것이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가격도 나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공표하는 가격도 나와 있고 또 시에서 권고가격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을 참작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투자심의에 올려서 거기서 또 재차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이거 여러 번 다루신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무과장님 말이에요, 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낙찰차액이 1억4,000만원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정보종합시스템 설치비로 해서 5억원이 됐는데 지금 1억4,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이 장비구입 통신등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7,200만원이 발생했다고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낙찰차액 1억4,000만원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 20억 중에 발생한, 그건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억원 중에 1억4,000만원이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 통신공사등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태동

김태동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7,200만원이고, 수용비 공공요금등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1억4,000만원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낙찰을 본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스템 설치하는데 몇 번이나 봤어요, 낙찰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구축하는데 주전산기가 당초 예산이 33억
태동

김태동위원

낙찰금액이 얼마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하면 또 확인을 해야죠, 지금 예산서하고. 그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임현주 위원이 지적하실 때 낙찰차액이 1억4,000만원이 발생을 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낙찰한 토털금액이 얼마냐고 본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그럼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았어야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정확하게 유인물까지 해서 제가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의 자료를 바로 보내주실 수 있겠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제관리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한 88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총예산은 1억9,000만원 정도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도 있고 소송비용도 있고 법령집 추록 및 가제 예산도 있는데 이 중에서 법령집 추록 및 가제 예산이 절반을 차지해요. 총 1억원 중에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관악구자치법규집을 보면 161질 곱하기 4회 그래 갖고 한 1,000만원 정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여기 161질에는 구의원들의 법령집도 포함되는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정홍식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구의원 됐을 적에 법령집 받은 것 외에는 계속해서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가제나 추록이 없었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록하고 가제는.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법령집에다가 바뀐 사항만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다 보내줬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거기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저희 집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하나 있다니까요. 각 의원들이 법령집이 하나씩 있어요, 다. 집에. 들어 보세요, 지금 각 지방의원들은 별도의 상근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법령집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뀐 부분이라든가 새로 제정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와서 고쳐주거나 고치라고 인쇄되어 온 게 없는데 무슨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추록된 내용들은 의회에 지금 보내지고 있는데 아마 의회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홍식위원

의회에 보내지고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계속 그러면 1년에 네 번씩 보내지고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안 보내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회수되는 것은 100%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일부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법령집 추록·가제, 여기 보면 1만5,000원 곱하기, 1회당, 1질당 1만5,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비입니까? 거기 아르바이트생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누가 하는 비용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추록하는 출판사에서 나와 가지고...

정홍식위원

직접 해주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직접 해줍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직접 안 해주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도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했고요.

정홍식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마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했으니까 계속 매년 법제관리 일반운영비 880만원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액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쓰지를 않았으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수하는 것을 어느 양이 다 하고 요청을 하면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이 가서 가제를 하는 걸로 하고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수량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은 안 하셨다면 의회에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전체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무슨 백과사전입니까, 한 번도 안 바뀌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게 100% 나갔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벌써 상반기가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바뀐 거 다 고쳐줘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세금이 안 걷혀서 이번 추경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시세· 구세 그 다음에 과년도 시세·구세, 월별, 연도별 다 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구세는 작년 대비 같은 월을 비교해 볼 적에 상당히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안 들어 오는 건 사실인데 우리 구가 거두어들이는 시세는 실제 안 그래요.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볼 적에 월등히 많이 징수가 됐단 말이에요. 부과 목표도 그렇고, 부과되는 숫자도 그렇고, 총액도 그렇고. 또 과년도 구세, 시세 징수실적을 볼 적에도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시세 같은 경우도 제가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징수실적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매 년도 이 즈음에서는 추경을 갖다가 적어도 한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구세는 그렇다 치고 시세는 우리가 충분히, 연체액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실제로 징수액은 상당히 높은데 왜 일반 교부금이나 그런 형태로 추경 편성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추경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시의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연초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서 내주는 그런 보조금하고 중간에 시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다시 구에 내려주는 추가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보통교부금은 원래 재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산액이 100분의 50에서 지난 연도의 정산액을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서 보통교부금이 90%, 특별교부금이 10% 이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거기서 마련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다른 세액은 전부 증가가 됐는데 이 취득세, 등록세가 한 2,500억원이 시에서 결손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에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난감해 하고 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21억원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놓고 2002년도부터 보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전부 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그걸 자동차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준다 하니까 갑자기 그 재원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우리 구만 해도 21억원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시의 추경이 한 8월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통교부금을 우리가 7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추가로 받아 온 것이. 당초에 671억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받아 온 것이 70억원을 받아왔는데 금년에 70억원을 줄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시에서. 그래서 지금 추경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좌우지간 주든 안 주든 그게 결정이 우선 돼야 된다, 또 21억원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해줘야 된다,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구에서 한 잘못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오류를 범한 사항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군·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90억원이 되는데요, 지금 추경 예산은 세계잉여금이 151억원 확정이 됐는데요, 금년도. 거기서 전반기에 73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억원이 나오는데 그 78억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세수입 추계분이 있습니다. 가령 갑자기 금년도의 예산에 안 집어넣었는데 채비지 매각 징수 교부금을 한 8억원 정도 더 받아들이고, 시세 징수 교부금을 한 5억원 정도 받아들이고, 또 과년도 수입 한 5억원, 기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약 2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현재 갖고 있는 게 78억원이고 28억원 추가해서 한 100억원 정도가 8월 말에 추경편성 예정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 가지고 8월 말에 하게 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예산이 한 80억원, 90억원 정도가 필수로 반영될 예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자동차 면허세를 시에서 안 준다니까 21억원을 우선 반영을 해야 되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인건비 추가분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는 것이 한 25억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조정수당, 그게 한 12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연가보상비로 추가되는 것이 한 9억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6억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의무부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의무부담 그게 한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한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정홍식위원

아니, 그럼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거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말씀 들어보십시오.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5억원 정도 되는데, 전부 합치면.

정홍식위원

90억원 정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한 90억원 잡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현안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한 110억원 정도에서 90억원 정도를 빼면 한 20억원 정도가 현안으로...

정홍식위원

아까 100억원이라 그러고서 갑자기 10억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업변경에 따른 세출 감 배정 하는 게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업이 변경됐다거나 사업장에서 남은 것 아까 그런 사항들 또 감 배정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109억원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109억원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 중에서 89억원 빼면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본청 추경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문화관 건립비로 해서 금년도에...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한 30억원 정도를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과나 문화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걸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30억원이 만일 다 온다면 도서관· 문화관 거기 들어갈 게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면허세 결손분 21억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21억원하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가 지금 전반기 13억원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 한 7억원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보면 한 20억은 보통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70억원 되고요.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보통교부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60억원 우리가 청사 신축비용으로 받아오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더해서 한 3, 40억원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 40억원 받아올 걸로, 사업비로. 그러다 보면 각 동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비, 지금 토목과에 접수된 게 한 20억원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필수경비 도로사업이랄지 하수사업이랄지 그런 것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기타 투자사업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빠듯하게 여기저기 모아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꼭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8월 말에 추경편성을 하면 추경편성을 가정해서 작년도 예산에 감액 편성한 게 많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기 마련인데 지금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공사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편성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8월 말로 편성이 된다고요, 추경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자꾸 순차적으로 연기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연히 또 세입이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감안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어느 정도 시에서 줄어들 거라고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서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월별, 분기별 예산계획 나와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건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집행내역은 어디서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박준희위원장

재무과에서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자금운영계획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장

오늘은 안 되겠지만 월별, 분기별 예산계획하고 집행내역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55쪽에 보면 전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전용이 민간일반보상금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에는 불용액이 420만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용된 금액의 두 배가 넘지요, 200만원 전용해서 썼으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전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결산서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교부금 1,780만원이 그 당시 미디어시티서울2000 참관입장료로 사용하라고 교부금이 1,780만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간주처리할 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당시 여기에 참관하는 주민들을 버스로 편의제공하려고 임차료 명목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집행 단계에서 전액 관람료 입장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입장료 지출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 교부금 자체가 그렇게 내시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다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1,780만원이, 미디어시티가 뭡니까, 미디어시티가? 이게 10월 30일 날짜로 전용되었던데 미디어시티가 뭔데 이렇게 돈까지 내려 보내면서 관람을 시키라고 하는 거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게 서울시영상축제 관람 건입니다.

임현주위원

영상축제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언제 있었던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작년 9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 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이게? 여기 가는데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요, 서울 시민들이? 동원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입장료까지 주면서 주민들 동원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들한테 구경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입장료까지 내려 보내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장료 지원해 주는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동원이지 무슨 자유로운 관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차는 대여해 주지 말고 들어가는 입장료만 줘라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차를 대여를 했다는 거지요, 200만원을?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리 자체에서 간주처리할 당시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버스임차료 명목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부 입장료 구입건으로 돼서상의해서 다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1,780만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1,780만원은 일반운영비나...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일반보상금에 1,78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시가 됐었는데요.

임현주위원

일반보상금으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일반보상금으로는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580만원이 내려왔다고요, 서울시에서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780만원의 교부금이 내시가 되었는데요.

임현주위원

예, 그런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전체를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간주처리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생각하기를 버스 임차료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만 계상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입장료 구입으로 해라 해서 다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결국에는 1,780만원을 처음부터 일반보상금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요

임현주위원

그게 사무적인 처리 때문에 결국에는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에도 불용이 생겼었거든요, 420만원이라는. 그러면 미디어시티관람료로 200만원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상금이 10월 30일자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30일 이전에 불용을 예상하면 200만원은 다른 데서 전용하지 않하더라도 그 몫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집행해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임현주위원

그럼 전용은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서울시에서 별도 내시된 사항을 정기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것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간주처리로, 즉 구청장님 방침 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임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전용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가능하면 전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돈이 남아 있으면 똑같은 몫으로 나가는 거면 일반보상금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왜 전용까지 해야지만 됐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41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는다고 판단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780만원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미디어시티를 관람시켜라 할 때는 시에서 미디어시티라는 축제를 계획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관람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게 되니까 시에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처음에 분석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제기가 되니까 시에서는 그럼 시비라도 관람료를 줘서 입장을 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이 되어서 처음에,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임차료로 사용해서 그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시에서는 1,780만원 전체가 입장권 구입료로 내려보낸 거지, 쓸 수 없다 이래서 우리는 시비보상금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전용이라는 절차를 다시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상금에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42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구비를 아끼고 시비보상금을 가지고, 시비를 지원금으로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미디어시티 정책이 우리 구에서 내놓은 정책은 아니지만 이런 게 서울시, 여기가 서울시의회라면 결국에는 실패한 정책을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꾼 거거든요. 정책 실패했으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왜 예산으로 그걸 메꾸어 가지고 실적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에 우리가 편승해 가지고. 이런 돈은 남겨도 상관없어요. 남기면 결국엔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데 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집행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판단해 가지고 볼 내용이 아니니까 안 보는 건데 그 실적 채우려고 각 구청으로, 25개 구청에 2,000만원씩 주면 그게 얼마입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서울시 정책같은데 이걸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사람들 돈 줘가면서 입장시키고 차량 동원해 내고 이것도 아주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시면서 도서관·문화관에 대한 예산, 올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도서관·문화관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이월 사유가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이때의 민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민원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는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2000년도 7월에 3차로 계약을 해 가지고 8월달부터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천신당이라고 거기 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건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천신당이나 건영아파트에서 어떠한 반대를 했나요, 도서관이나 문화관에 대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사과정에서의 소음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규모의 축소를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됐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해 가지고 넘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소음문제라든가 공사규모축소도 원안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야외공연장 같은 것이 설계로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외공연장 같은 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야외공연장이 그냥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설계변경을 한 거죠.

임현주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은 없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밑에 있는 직원분들도 모르시나요?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것에 따라서 야외공연장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안 없어졌어요?
애초에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였고 착공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95년부터.

임현주위원

계약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95년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건데요, 그 당시부터 해 가지고 천신당에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할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게 안 되었고. 그리고 주변의 건영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전체적인 공기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설계변경 내용은 없다는 거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 내용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없다는 거죠? 담당께서 또 얘기하시는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늦게 한 거거든요.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기성금이든 뭐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요, 그러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임 공보과장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과장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정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할 때 공기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연말까지 얼마가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성금이든 뭐든 계획이 다 거기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상을 해 놓고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공기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연은 계약 이후의 다른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돈이 나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계약은 이루어지고

임현주위원

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졌죠?
착공은 언제 했어요?
'99년.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과직원

예.

임현주위원

그거를 물어 보는 거죠. '99년 3월달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유로 우리가 계속 공사를 착공조차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올해에도 올해 본예산 때부터 5월달에 나가야 되는 돈을 우리가 마련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200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까지 공사비 지출한 거라든가요, 공사현황들 자료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적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장

1페이지를 보십시오. 액수는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적어 버린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수수료 중에서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액을 2,178만3,000원으로 봤는데 징수결정액이 1,371만5,000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제가 실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경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세수입에서 제가 수수료수입의 예산액에는 2,178만3,000원을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371만5,000원으로 연말에 징수가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든다면 한 800여 만원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팩스민원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팩스 민원에는 업무처리비하고 통신비하고 같이 받고 있었는데 2000년 7월 18일부터 업무처리비 받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전국에 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잡았던 세입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적었던,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들어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관악구 총예산의 큰 틀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만약에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다른 과도 같이 적어져 버린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물론 관악구수입 전체로 봤을 적에 예를 든다면 구세 또는 구 세외수입 또는 의존수입인 시보조금 같은 것이 총액으로 봤을 적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진다면 큰일이 나죠. 그렇다면 천상 감추경을 해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 부분도 그러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박준희위원장

물론 불가피한 경우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세입예산액 잡을 때는 물론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도 안 될 거고 너무 느슨하게 잡아도 안 되겠지만 이런 세입예산액을 잡을 때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사회진흥과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죠, 그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채권 확보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2억1,9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특별회계로 봐야 되겠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당과에서 제출된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억2,100여 만원 이렇게 되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25억11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5억은 말입니다, 앞으로 상환이 도래돼서 다 받을 금액까지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신 12억은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액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순수한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자료 3쪽에 보면 사회진흥과 구민소득지원사업 해서 예산현액이 12억2,136만3,000원 이것이 전년도의 예산현액인데 그러면 이것 또한 과거의 특별회계 채권상으로 25억원 이것이 모두다 융자에 따른 채권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한빛은행 관악구청 지점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불납결손이라든가 결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나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 기금은 결손을 별도로 처리한 건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신동현위원

상환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체납만 일부 돼 있고요, 결손처분은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억7,000만원 가량이 체납돼 있었는데 금년에 3,200만원 징수해서 한 1억4,000만원 정도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걸 쉽게 풀이한다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차원에서 생활안정기금 그런 차원이 되겠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억원의 불용액 발생된 건 어떤 성격으로 해서 발생이 됐다고 봐야 돼요?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0년도에 상환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9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불용액이라는 성격이 융자금에 대한 불용액이 덜 줬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서식상 불용액인데 말이죠,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양식이 불용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성한 것 뿐이지 다음년도에 계속해서 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으로는 간주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양식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에 넣었었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처럼 불용액 처분은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불용액란에 5억원이 수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심의자료 70쪽에 보면 세출결산에 사회진흥과에 소관된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시죠, 70쪽.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전용금이 플러스 2,800만원하고 마이너스 2,800만원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과목 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한 과목 간의 증감액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죠? 일반보상금에서 800만원을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800만원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2000년도에 검도부 운영비가 1억7,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얻는데 임차료가 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8,000만원을 책정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9,000만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값을 싼 방을 얻으려고 그 당시 돌아다닐 때 5,200만원이면 그 당시 시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침 받고 다시 복덕방에 확인한 결과 그 때 전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검도부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을 다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고 2,000만원은 과거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주방기구하고 헬스장기구의 구입비 9,438만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800만원을 빼서, 감액을 해서 임차료 차원에서 직장운동부 검도부 숙소 마련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정과목을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여기 70쪽에 보면 본위원이 모르긴 몰라도 일반보상금의 전용금액 800만원을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감부분을 물론 플러스야 안 해도 되지마는 마이너스 부분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을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뒷면의 71쪽 하단에도 역시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도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좀 풀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금액이 그 금액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전용이기 때문에 이건 구태여 마이너스 표시를...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여기로 옮겼으니까 800만원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이거는 800만원의 앞 표시가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될 때는 다른 곳에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아닙니까? 감액사항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산잔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본예산에서 전용을 정리하다 보면 예산잔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마이너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토털을 계산 안 해 봤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면 오히려 더 플러스 처리하다 보면 800만원이 더 많게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총계에서는 2,800만원 플러스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2,800만원으로 이렇게 총계를 70쪽 상단에 했던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어찌됐든 예산 수록상에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일반보상금의 8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 예산 차원에서. 마이너스 표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너스를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기가 안 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난 생각이 드는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임차료에 직장운동부 검도숙소 73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검도부 숙소 임차보증금에 6,000만원과 여타의 임차료가 역시 채권확보가 돼 있는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임차료는 전세설정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돼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사회진흥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매달 전기료가 청구되고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과장 앞으로는 전기료 청구되는 게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한 번은 관악구청장, 한 번은 사회진흥과장, 한 번은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전기료가 한전에서 청구되지 않습니까? 각 동네 뒷산 공원용지 내의 체육시설 전기료 사용요금이 과장님 앞으로 날아들잖아요, 곳곳에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신림12동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홍식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봉천1동의 장미배드민턴장의...

정홍식위원

몇 군데 있다니까요.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한 번은 날아들고, 한 번은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날아들고,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에는 없는데 결산에도 없고 그런데, 어떤 비용으로 그걸 내고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른 데는 납부하지 않았고요, 봉천1동의 장미배드민턴장의 전기료 거기는 납부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과장님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예산상으로.

정홍식위원

그건 합법적인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과거부터 계속 납부를 했고 계량기 자체가 우리 구로 돼 있어 가지고 봉천1동의 장미배드민턴장 거기 것은 저희들이 납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거는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곳의 전기요금납부 청구서 날아오는 건 뭘로 내요? 예산상에도 없고 결산상에도 없는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과에서 전혀 납부한 일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각 동네 뒷산에 공원용지 내의 각종 불법시설물 있잖아요. 공원용지 내에 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천막을 치면 구청에서 철거하잖아요, 고발도 하고.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곳의 전기요금이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날아드냐 이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신림12동에 있는 상봉인가요? 상봉배드민턴장인가 거기가 처음에 저희 구로 나왔던 것을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정당한 일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서 현재 저희들은 상봉배드민턴장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날아드는데요 보니까.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안 날아들면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날아들고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청구서가 안 오면 관악구청장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구청의 행정이 굉장히 모순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은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발하고 그러고, 사회진흥과장은 대신 전기요금 청구를 납부받아서 대신 걷어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사회진흥과 틀리고 공원녹지과 틀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버티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회진흥과장이 뒤에 있는데요 뭐. 전기요금 납부서 날아오면 돈내라 해서 받아서 내주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원녹지과가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에 그런 전기요금이 있는지 봤더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행정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다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아무리 철거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기요금도 떳떳하게 구청에서 받아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회진흥과 주된 업무가 국민체육을 진흥시키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마는 그게 행정이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몇 번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제가 이걸 구정질문하려다가 지금 결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기대회 지원예산이 한 2,6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보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쭉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한 종목당 300만원씩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드민턴 대회 있잖아요? 40%가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40%가. 거기에 참가해서 우승하고 수상한 사람들의 40%가 거주지가 전부 영등포구, 구로구, 과천 심지어 지방까지 있단 말이에요. 우승한 사람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남녀 복식이든 다 따져 보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엉뚱한 사람들 즐기고 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청장기라고 합니까? 뭐 대한민국 국가대항이라든가 하지. 40% 이상이 외지인이고 외지인을 위해서 2, 300만원씩 구청장기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셔 가지고 답변 과정에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 구청장기 대회 건 연합회장기 대회 건 각 대회를 할 때 표창이라든가 줄 때 그렇게까지 많다고 상상도 안 해 봤습니다만 막상 집계를 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비단 구청장기대회 지원 뿐만 아니라 뭐 연합회장기 지원이든 뭐든 보면 구청장님이 가서 특수업무추진비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엉뚱한 사람들 집합체인 그런 동호인에다가 갖다 주고 온단 말이에요. 그 공무에 바쁜 분한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 구에 사는 사람들 행사에 가서 말이죠, 사회진흥과장이 엄밀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가서 격려하고 오고 또 대회라고 해서 표창 그런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주민들 속에서는 암암리에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지금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중앙에 있는 배드민턴장보다 타 구와 경계지역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경계지점에 있는 배드민턴장 또는 다른 경기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느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예산으로 어차피 300만원, 200만원씩 반영해서 전체대회를 지원할 바에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그런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거의 40%, 심지어 절반 가까이의 외지인들이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 주민등록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그냥 놀다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회지원예산을 갖다가 구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부분, 이번 가을에 또 내년 예산 들어오겠지요, 똑같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포를 정확히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든 아니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데에 지원이 나가는 아무 소용 없는 행사란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 타 구와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을 하기는 미약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계가 있을 때에는 우리 관악구 주민이 많이 모여 있는 단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나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전기요금도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중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분들은 수천만원씩 걷어 갖고 천막 치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한편으로 공원녹지과는 철거한다고 치고 사회진흥과는 가서 대회 격려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파행적인 행정은, 이미 이게 신발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민선 자치단체고 구의원들이 표를 의식한다고 하지만 멀쩡히 잘못되고,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조장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담당과장으로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표의식보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담당과장이 전기를 끊는다든가 특별히 어떤 대책을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때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되면 단속 안 하실 거예요? 이제 보직 바뀌어 갖고 사회진흥과장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되면 오래 전부터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행정집행을 안 할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 말씀은 안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절대 공원녹지과로 배속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규명 좀 해 놓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지금 정홍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분명히 지금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기료를 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돈으로 내신 거예요? 어디서 갖다 내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조금전의 그 답변을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봉배드민턴장 전기료가 월 20,790원으로 12개월 동안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냈다 이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럼 그렇게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왜 얼버무리고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착오에 의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정홍식 위원님이 예산서에 없다고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마치 듣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냐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봉은 봉천1동에 있는 건데 납부한다고 했었고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상우라는 곳인데 신림12동에, 저는 거기를 생각했던 것인데 아까 조금전에도 상봉은 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상우하고 상봉하고 좀 비슷한데요.

박준희위원장

상우는 왜 안 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우는 안 냅니다, 저희들이. 상봉은 납부하고 있고요. 상봉은 봉천1동에 있고요, 상우는 신림12동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혼동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시지 마시고요, 거기서 상봉이든 상우든 장군봉이든 그 사람 앞으로 공원용지 내의 전기사용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청구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전기요금 청구가 법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끝까지 들어 보세요. 제가 영수증 다 복사해 놓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은 그것을 낼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전기요금 청구서가 나왔으니까 니들 돈 걷어서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상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희들 얼마 고지되었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납부하라고 저희들이 그런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그쪽으로 날라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우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상봉만, 아까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상봉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상 집행을 하고요, 상우는 저희들이 전혀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서면질의문 답변서가 여기 의회에 와 있을 겁니다. 의회에 사본 있죠? 잠시 정회했다가 누구 명의로 날아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기요금을 갖다가 받아서 내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영수증 카피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가 작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신림12동 선우약수터 주변 배드민턴장 한 6, 7개가 있는데요, 이게 오래 전부터 배드민턴장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도 1월부터 2001년 금년 5월까지인데 매월 짧게는 한 40만원, 30만원부터 많게는 작년 8월 122만원까지 매월 한전에서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일부, 금년 5월까지 영수증이 있네요.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고객용 그래 갖고 상호명을 사회진흥과 앞으로 날아 오는 그런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게 상우클럽이라고 했는데 상우클럽은 거의 절반 이상이 독산동 사람들이에요. 회원구성원 분포가. 그리고 상우클럽이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6, 7개 클럽에서 돈을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이 고지서를 보고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상봉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림12동에 있는 상우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납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우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선우심정약수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우심정약수터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전기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4월, 5월을 저희 과에서 납부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5월을. 그 뒤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 또는 사비로 일체 지원한 바가 없고, 공원녹지과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배드민턴도 아니고 약수터가 과연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할 사항이냐 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2001년 3월달에 그 선우심정약수터 자체를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과장과 협의해서 이관시켰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옆에 있는 선우심정약수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00년도 4월달, 5월달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뒤에는 저희 과에서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좋습니다. 납부를 구청에서 예산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지서가, 왜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전기요금납부를 해 달라고 고지서가 날아 오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0년도 5월 이후 말씀이십니까?

정홍식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사회진흥과장이시니까 사회진흥과가 아니다 그러시는데 사회진흥과가 이전까지 맡았고요, 최근까지는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든 공원녹지과든 관악구청 아닙니까, 그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관악구청이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 수납해 달라고 왜 관악구로 날아 드느냐 이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홍식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회진흥과로 전기요금이 날아 오게 되는 원인이 당초에 배드민턴장에다가 전기를 설치해 준 건 아니고 아마 약수터가 개관이 되면서 거기다 수전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자가 구청장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를 처음에 달 때, 약수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달 때. 그 때, 여기도 보면 지금 위원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서 '89년 11월 21일날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89년 11월 20일날 이것이 전기를 처음에 가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를 가설할 때 그때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약수터가 폐지가 되면서 당연히 전기도 끊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폐지가 되었는데도 전기를 끊지 못한 사유는 아마 그 주변에 이미 약수터에 약수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운동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전기가 필요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기를 끊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기료가 나오게 됐는데 그 전기요금은 지금 사회진흥과장 말대로 예산으로 납부한 게 아니라 명의는 사회진흥과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전기요금납부는 아마 그분들이 계속해 왔던 것이 아닌가 제 판단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 설치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되어 있고 또 전기가 가설된 것을 끊을려면 이거는 공원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쓴 전기요금 납부도 44만5,670원이 사회진흥과 앞으로 날아 들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은 몰라도 전기사업법에 분명히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일체의 전기사고라든가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계량기 설치한 명의자가 책임이 있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죠? 사회진흥과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어차피 전기는 계속 공급되고 야간이라든가 전기사용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관리는, 그런데 실제로는 한전에서는 모든 법적 책임은 사회진흥과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체든 뭐든 간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전기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화재라든가 기타사고요. 날 수도 있고 했을 적에 만약에 그런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한번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보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회진흥과장으로써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내시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한전하고 협의해서요, 앞으로 실제로 설치하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낼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수정 내에 있어서 명의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폐쇄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적에 책임 부분이 사회진흥과에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마디만 더 언급을 하면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보면요, 명의가 관악구청이나 사회진흥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불법시설물에 전기가 별도로 설치된 게 아니고요, 인근의 관악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전신주등에서 그 사람들이 가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나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걸 끌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한전에서는 단전을 시키기도 했었다고 해요. 알기 때문에 전봇대에서부터는 선을 끊어 버리기도 했었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다시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고. 거기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한번 가 보면 커다란 가스통 갖다가 주방을 만들어서 밥도 해 먹을 뿐더러 전기가 각종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쪽으로도 사용됩니다. 수도라든가 이런 것 만들 때 펌프 돌리는 것도 다 그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우리 예산으로는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법적 책임은 우리가 물고 있고요, 그곳에 불이 밝혀지는 한은 관악구청의 명의로 이 고지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구청에다 전기를 해 준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이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 상봉배드민턴장은 그러면 합법적인 시설물입니까? 이면에 있는 건데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합법적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전기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전기료를 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불로촌약수터가 있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요. 가로등식으로 해서 그때 아마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로등에서 전기를 다 끌어서 쓰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 예산을 뻔히 아는 예산인데 우리가. 그 쪽에서 체육시설에서 쓰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박준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임현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는 국사봉이라서 제가 좀 잘 알거든요. 그 국사봉 자체에 등산로 올라가면서 등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상봉배드민턴에 마치 전기료를 내 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등산로가 필요해서 그 쪽에 등 시설을 해 놓은 그걸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면의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우리가 계속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철거지시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아주 복잡한 거예요. 계속 1대 때부터 일부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최근에는 불법체육시설이라는 걸 알면서 구청공식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그 체육회 행사에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전용에 있어서 우리 직장운동부 검도 관련해 가지고 800만원이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800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임차료를 8,800만원짜리 임차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검도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800만원을 전용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검도부 2000년도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임차료가 8,000만원으로 책정됐었습니다. 8,000만원을 다 임차료로 사용하다 보면 9,000만원 가지고 검도부 운영하기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다소나마 얼마라도 적게 하기 위하여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방을 구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전세값이 폭등하는 관계로 800만원을 더 플러스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돼서 800만원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6,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 800만원은 임차료로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임차료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검도부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전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임현주위원

그게 채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검도부가 빌린 방, 숙소에 대해서 6,000만원을 우리가 채권현재액이 채권으로 해 놨거든요, 표시를. 그러면 채권이 확보된 거는 우리 자산이 증가한 건데 그러면 이건 자산취득비에서 증이 되더라도 일반운영비에 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증이 돼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 때 당시 검도부는 검도부 자체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 돈의 자산취득비까지 전용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800만원이, 항목이? 그럼 처음에 검도부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검도부 임차료도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로 나간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임차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로 서울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그대로 했었다면 크게 전용할 사실이 없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방을 조금더 싼 값을 얻기 위하여 5,200만원 방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5,200만원 가지고는 방 3개를 도저히 임대할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예산은 우리 예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검도부.

임현주위원

서울시 총액 중에서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편성한 예산이 5,200만원으로 적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그쪽으로 전용을 한 거다, 그 한도 내에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검도부 예산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검도부에서 준 예산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임차료로 5,200만원 해놓은 게 적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가져갔다면서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하라고 했다면서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생긴 전용이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7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른 것 보다 아주 많은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 어떤 부대비인지, 뭐 여러 가지입니까 이것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크게 말씀드리자면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낙찰차액, 그 다음에 제2구립운동장의 낙찰차액 다음에 시설비 예산절감액 3%,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 다음에 집행잔액,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이 다른 항목보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것도 뭔가 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라는 전용이 발생했잖아요. 이 낙찰차액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유였습니까 그거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낙찰차액이 아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구민종합체육센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자산취득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라고 말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이든 집행잔액이든 돈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산취득 할 때도 낙찰차액이 발생하죠. 자산을 살 때 발생하는 건데 그 돈으로 아까 2,000만원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었냐는 거예요. 회계상 안 됩니까? 자산취득이든 건축, 준공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운영할 단체가 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기세 이런 거 우리가 내주느라고 2,000만원 정도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남은 돈이 합해서 7억 중에 꽤많은 돈이 있을 텐데 이 돈으로 집행할 수는 없었냐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자산취득비를 가지고만 생각했었지 전체 집행잔액 가지고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찰차액은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낙찰차액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는 거는 낙찰차액은 한 푼도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낙찰차액도 있었지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낙찰차액도 있었지만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낙찰차액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대로 불용됩니까 그거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상 그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자산취득비에서도 많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76쪽에 바로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불용액에서 예산절감이 4억5,400만원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 중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걸 분기별로 신청해서 받는 비용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잔액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대출받지 못하는 은행, 결정이라든가 그런 사유들이 이런 차원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예산집행잔액에다 표현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정해 놓고 바로 대출해 주는 돈인데 어떻게 융자금에서 4억5,468만3,000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이라고 표현되면서 불용될 수가 있느냐.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산절감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은 안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항인데 그 때 공고를 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나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증인 관계 때문에 예산이 남았거든요. 남은 걸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봤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남은 예산절감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은 뭐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불용액 5억원에서 예산절감 4억5,475만6,000만원을 한 걸 나머지를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보세요. 불용액이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돼서 쓰지 못 하는 사유가 생기거나 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못 하거나, 예산을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써서 남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해서 집행을 했는데 돈이 남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보조금 집행잔액 다른 과에서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민간융자금 5억원 중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출을 하지 못 해서 남은 돈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절감을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이게?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대출해 주기 싫어 가지고 불용시킨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넣어야지 어떻게 예산절감으로 넣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집행잔액으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임현주위원

'99년도 결산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을 구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 예산절감 항목에 넣었을 거고, 어떤 건 집행잔액이라고 분류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산절감으로 넣었고, 어떤 경우에 예산집행잔액으로 넣었는지를 이것도 다 건수가 있을 테니까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는데요.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국장님께 몰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결산을 다 보면요 맨 1쪽도 그렇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년도가 아마 2001년도에 돈을 쓰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세입결산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이월됐던 게 있는 걸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아마 전년도 이월액,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표시해 주게 돼 있고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현액에 아마 합해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자체는 재무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자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결산서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항목이 9가지 항목인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국장님께 처음 듣는 거고 이게 왜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다 0으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들었던 답변하고 약간 다른 답변이 돼서 국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대표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께 제출을 해서 이게 의회에 자료로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공무원들 대여장학금 이게 채권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하기 바란다라고 여기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에 그걸 미처 확인은 다 안 했지만 이거는 채권으로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게? 그런데 정회 시간에 이게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이 아니다라고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저의 지적이 맞는 사항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채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장들은 그걸 우리 구 채권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저희가 대부를 받기 때문에 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우리 구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인해서 내일까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히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출연금으로 나온다고. 그럼 그건 분명히 우리 예산에 속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주민자치과 질의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임기가 6월 말에 끝났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 1년 연장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요.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출됐는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번 회기에 제출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을 하면 미리 조례를 제출을 해 가지고 미리 임기를 연장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지금 회기에 제출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 직책으로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비단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행자부에서 사실 늦게 결정이 돼 가지고 미처 자치구에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회기에 부랴부랴 맞춰서 올렸던 사항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상 오늘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