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9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7-04

이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4,60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7,790만8,000원으로서 이 중 73.8%인 16억8,084만8,000원을 징수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9,706만원 중 8,435만1,000원은 결손 처분하고, 5억1,270만9,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 분야에서는 5억5,163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7,692만6,000원을,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4억5,740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3,136만9,000원을, 건축지도 분야에서는 2억1,940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83만원을,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10억4,946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3,872만3,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주택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3억7,471만1,000원이,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2,603만4,000원이, 그리고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1억8,557만7,000원이, 공원녹지과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변상금이 과년도 포함 1,073만8,000원으로 총 5억9,70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8억3,858만4,000원이며, 이 중 현액대비 68.3%인 32억9,181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3,822만8,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8억854만5,000원은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사업비는 7억3,822만8,000원으로서 난곡사거리중심지구단위계획사업 진행에 따른 9,218만1,000원과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공사,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 등에 6억4,604만7,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8억854만5,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억8,696만8,000원, 예산절감 4억6,904만7,000원, 예산집행잔액 2,375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78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3억524만8,000원을 수령하여 주택과 사무실환경개선사업에 1,542만원, 도시관리과 불법벽보방지판설치등에 2,696만5,000원, 시소유 공원유지관리, 산림병충해방제, 공중화장실시설수준향상 등에 2억3,49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 17억4,609만8,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22억7,790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6억8,084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73.8%이며, 미수납액은 5억9,706만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 위법건축물과태료가 3억7,412만2,000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과태료 2,603만4,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1억8,557만7,000원, 공원녹지과 시유지 무단점유변상금 1,073만8,000원인데 대부분 위법건축물과태료에서 체납되고 있는데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중 당초예산은 48억3,858만4,000원인데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68.3%에 해당하는 32억9,181만1,000원을 집행하고, 7억3,822만8,000원은 사고이월 되고, 16.7%인 8억854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58.1%에 해당하는 4억6,994만7,000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8,696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88만원, 순집행잔액 2,375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35.5%나 되는 것은 주택과 노후주택 축대·담장등 개·보수사업비 2억1,995만원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축과 난곡사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비 9,218만1,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연말인 12월 18일 계약체결에 의한 것으로 지금은 업무 이관돼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림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경관 녹화사업비 2,640만원,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공사비 5억6,261만6,000원, 관악산일반휴게소공사비 3,089만5,000원 등 감리비 2,613만6,000원 모두 4건에 6억4,604만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는 설계변경 또는 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각종 보조사업비는 주택과 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 1,542만원, 도시관리과 광고물시범정비 포상금 500만원, 불법벽보방지판 설치비 1,898만6,000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297만9,000원 모두 2,696만5,000원을 각각 시비보조로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시소유 공원유지비 2,299만5,000원, 산림병충해방제 4,812만4,000원, 공중화장실 개선비 6,072만원, 신림초등학교 주변등 녹화사업 5,750만3,000원, 어린이공원 편의시설 및 확충공사 4,174만9,000원 등 모두 2억3,49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과별 결산사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 세입결산 부분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2억7,790만8,000원인데 미징수율이 26.2%인 5억9,706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인 바 세입 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에서도 연도 내 집행이 68%, 사고이월이 15.3%, 불용액이 16.7%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 최소화의 노력은 물론 사고이월분도 사전에 승인된 것이기는 하나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부서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 중 주택과 개·보수사업비 2억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비는 적극 홍보와 신청서류의 간소화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먼저 김종융 과장님이 신림1동장으로 가시고 신림3동장으로 계시던 박대현 과장님이 주택과장에 부임하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준 이 자료요, 1쪽에 보니까

김장환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의 세입결정 그러니까 세입예산 현액이 5,500만원인데요, 징수결정액이 5억5,163만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억7,692만6,000원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3억7,471만2,000원인데 이렇게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0배 정도 되고, 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32%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본인이 어떤 수익을 받고자 무슨 댓가로 내는 것보다는 좀 벌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가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행강제금의 징수 후에 그게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 불법사실은 그냥 남아있고 차후로도 이행강제금이 재차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란 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 가지고 더 그 액수가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가 상당히 어렵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입의 예산을 잡는 것은 그 해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각종 사회 재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한도만을 정해서 잡도록 돼 있어서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예상을 해서 잡다 보니까 그 차이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실제 징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세입예산 현액을 잡았다면 최소한도 실제수납액이 1억7,692만6,000원이기 때문에 근접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당시 공무원의 예상이, 미래예상치가 좀 나빴다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세입은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상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부분은 당시 공무원이 예상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당시 공무원이 예상을 잘못해서 추계할 수 있는 세입예산 현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는데 실지 3배 이상 거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위주로 해서 잡고, 징수부분에서는 전공무원들이 하여튼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겠다는 노력으로써 그걸 초과달성할려고 또 애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또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징수가 거기에 못미칠 경우에는 우리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세입이 실제 징수가 되는 것보다는 목표가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3배 정도가 더 걷힐 수 있는 것을 3분의 1 정도로 세입예산액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관악구 세입예산 현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세입을 실제징수액하고 맞추지 못하고 근접을 못 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사실상 미리 정확하게 예상이 돼 가지고 근접되는 수치로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만 징수결정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추산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예산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에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그 현년도의 징수결정액이 있고, 이미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온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액도 징수결정액이 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작년도에 실제로 현년도에 발생한 거는 2억9,9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약 3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에 가까운 2억5,200만원은 과년도로써 이미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분에서 누적되어 온 부분에 이건 고질적인 체납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는 수치를 상당히 낮게 잡고요, 현년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현년도에 얼마만큼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것인가까지 관련공무원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제가 1999년도나 1998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10분의 1밖에 잡히지 않았고, 또 실제수납액 대비 세입예산 현액이 3분의 1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전의 공무원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행정이란 게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제가 다시 예산을 짠다 하더라도 예산의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는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비록 낮게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목표치의 2배, 3배를 더 받아들일려고 애를 쓴것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갭은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현재 발생되어 있는 채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보다는 위법사실이 발생해서 새로이 부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법건축물이 얼마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전에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지만 우리가 나타난 이 현상을 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몰라서 다시 또 설명하라는 건 아닙니다. 실지 이런 것은 수긍할 건 수긍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 현액을, 그럼 징수결정액 중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요, 체납이 되어 있는 3억7,000만원에 대한 처분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억7,000만원이 지금 징수결정 되었어도 못 받았던 체납액인데 그 중에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이거나 고질적 체납이란 게 성격은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등기부상에 건축물이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려고 해도 압류를 할 데가 없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지금 채권확보를 못 한 부분들이 약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돈들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체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체납된 금액이 해마다 이자만큼이라도 더 늘어난다든지 뭐 다른 방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걸 강제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상치를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하면 물론 이건 처음부터 예상액이 너무 적게 잡혔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접치를 얼마만큼 예상을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언제나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성하고 실제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그 노력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갭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무재산하고 고질적 체납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물등기부등본, 그러니까 등기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이런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얘기한다는 얘긴데 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한 7년 동안 계속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항상 제가 이 부분에서 구청의 어떤 관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대체적으로 약 5평에서 13평까지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점유하면서 그 위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생활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단 무허가주택이라는, 그 위에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의 주택을 약간씩, 한 0.5평이라든가 1평 정도를 개·보수하면서 늘렸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언제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연 1회 부과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규 집행을 그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살고 있는 생활실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면제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안 하거나, 행정 법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통제능력이, 행정관청이 통제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집행을 면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85㎡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서 - 위반면적까지 합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이런 위법행위가 있으면 서울시 조례로 이행강제금 물리는 횟수를 최대 5회 이상은 못 하도록, 다섯 번 이내만 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액수도 전체금액의 20%만 물리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건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서울시에서는 85㎡ 미만에 건립한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부분까지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상당히 열악한 주택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유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60년도나 70년도 초에 이주해 오면서 상당히 가서 보면, 지금 봉천8동 같은 경우도 그런 세대가 한 600채 정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번에도 한 채가 무너졌어요. 무너져 가지고 어떠한 주거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 주택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다 조금 개·보수하면서 약간만 늘려도 전부 이행강제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는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입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부분적인 사안을 놓고 보면 굉장히 행정의 무력함이나 나름대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형평과 전체적인 옆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볼 때는 무허가건물은 아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이 과연 그게 적절한 방법인가 하는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쉽게 그냥 일괄 면제를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중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3쪽에 보니까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2억1,995만1,000원이 불용됐어요. 불용이유를 제가 받아봤더니,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가 그랬더니 보니까 '99년도에 처음 이게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단독주택 개·보수비 불용액이 1,995만1,000원이 났고요,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 개·보수공사비가 총 2억7,000만원 잡혀 가지고 2억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그때가 경제사정이 소위 남들이 부르는 IMF관리체제하였다 하는 그 시기에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했고 또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개인이 자기 집을 보수하는데 행정기관이 그 보수비를 보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맞지 않은 일이지마는 당시에 경제상황을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고 실업자들을 빨리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가 이 주택개·보수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개·보수비 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각 구가 거의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좀 떼를 써서 3억7,4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받아올 때에 시장님과의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액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사유가 신림8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남아파트, 지금 현재도 아주 위험하고 노후된 아파트로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좀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럼 개·보수비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줘서 사람 사는 동안에라도 좀 수리를 하고 살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거기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떼를 써서 2억원 이상을 더 받아왔습니다, 타 구보다. 그래서 전체 3억7,400만원 중에 '99년도 그 당해에 단독주택 각 동별로 그걸 홍보를 해서 나눠주고 해서 집행을 했던 돈은 거의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예산액은 이게 2000년도로 이월돼서 2000년도 예산현액으로 잡혔던 부분에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산을 받아왔던 총예산은 3억7,800만원이었다. 그래서 2억원 불용된 걸 빼면 1억2,800만원은 그러니까 1억 정도입니다, 총 집행액이. 1억 정도는 각종 단독주택에 개·보수비로 다 집행이 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강남아파트에서 개·보수비 신청을 처음에는 2억7,000만원을 해 왔습니다. 2억7,000만원을 해 와서 개인 창호 보수부터 시작해서 옥상 방수,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난간 부분의 보수공사, 외부의 도장까지 전부 다해서 2억7,000만원을 신청해 왔는데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강남아파트에서 더 이상 공사를 안 하겠다고 중단을 해서 2년을 끌어오다가 결국 이월된 예산까지 작년 말로 해서 불용이 돼 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개·보수비 지원원칙이 약 50% 정도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60%만 보조를 해주고, 자재비에 대해서는 40%만 보조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약 50% 가까운, 총 공사비 50%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만큼은 크게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고. 특히 강남아파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을 결성해 놓고 용적률 문제 때문에, 건축계획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지체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7,000만원 집행했는데 거기에 본인들 부담 7,000만원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 1억4,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2억 공사를 또 하려고 하니까 그 2억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거둬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을 거출하는 데도 조금 무리가 있었고, 또 이왕 재건축을 할 건데 이거 다 하다 보면 헛돈 날리는 거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있고 해서 그게 순조롭게 주민들 합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단이 돼 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아파트의 특수사정 때문에 받아왔던 주택 개·보수비가 또 강남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거부해서 생긴 그런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앞서 질의한 무허가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자, 무주택 체납자에 대한 걸 면제해 줄 용의가 없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불과 여기에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마는 2개 합쳐봤자, 만약에 무재산하고 고질적체납금액 합쳐봤자 8,000만원,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9,000만원 정도는 몇 사람, 우리 주민 몇 세대한테 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행강제금까지 물려가면서 어떤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특수한 강남아파트 여기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 그러니까 주택개·보수비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런 큰 예산 2억7,000만원을 강남아파트란 특별한 아파트에다가 예산을 책정, 배정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시켰다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관악구 53만 구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택 개·보수 할 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단체로 몰려가서 구청장한테 수요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보니까 사업진행방법이 창호공사, 벽체공사 7,000만원 그러니까 창호하고 벽체공사는 이미 한 모양입니다,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 미장공사, 옥상방수공사, 옥상난관공사, 도색공사 해 가지고 2억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의 집 수리 다 해 줄 겁니까, 관악구에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으로, 관악구 예산이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IMF라고 하는 특수한 경제여건에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제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제도 하에서 딱 들어맞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건 서울시 정책이라고 그랬고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시장경제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이러한 정책을 펼친 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관악구 53만 주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이면 상관이 없지만 특별한 지역에 있는, 특별한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개·보수비로 2억7,000만원 따로 책정해서 받아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청장 의지가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그러한 서민들의 이행강제금도 충분히 면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것도 분석을 해 봤더니 현재 3, 4건이 해당되는데 재산이 없는 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체납을 시켜놓으면 결과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이분들이 재산이 없으니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면제를 시켜주는 거하고는 다른 방법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수단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적은 규모에 대한 위법행위를 전부다 행정관청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방치가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생각을 우회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5년간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을 계속 해 놓고 독촉하는, 독촉장 하나 받으면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이행강제금 독촉장 한 번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동직원들 오면 집을 피하고 숨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러한 분들한테 왜 이렇게 만들고, 어차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체납을. 그런데 특별한, 강남아파트에 있는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굉장히 낡았는데 수리해 달라면 수리해 줄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에는 지금 세대수가 무려 37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강남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미 4, 5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집의 상태는 정말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정도의 위험하고, 낡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허용해 주려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는 400% 정도의 용적률을 믿고 추진했는데 지금은 250%라고 하는 아주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멈춰서 지금 현재 그냥 낡은 집에 지켜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제도나 법규로 봐 가지고 이분들을 쉽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물은 낡아서 위험건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위험건물로 세 군데의 공동주택이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강남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재건축을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그 사람들 사유재산의 문제니까 그냥 모른다 하고 방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개·보수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거라도 해서 우선 위험은 제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위험건물에 예산반영이 창호공사, 벽체공사 7,000만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공사가 뭐냐면 옥상방수공사, 옥상난간공사, 도색공사 2억원이에요.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지금 현재 주 구조체인 골조가 도괴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리라고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 붙어있는, 각종 외부 구조체에 부속돼 있는 부분들이 그냥 탈락되고 떨어지고, 지나가던 밑에 사람이 머리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상에 난간 부분들이나 창호도 그냥 덜렁덜렁, 건드리면 언제든지 떨어져서 밖으로 나뒹굴어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같이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현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의 질의와 주택과장님의 답변이 오고가는 중에 여러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성심 위원님의 서민들을 위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답변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제도권 하에서 그렇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어떤 법적인 제도권 하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아파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 결산이 끝난 이후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또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고, 두 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를 되도록이면 마무리해 주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일개 개인들의 주택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관악구청에서 앞으로 다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예산이 특정한 아파트에 배정됐다는 자체, 그리고 거기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다는 자체부터도 상당히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3억2,881만2,000원이 이월됐고 2억2,053만1,000원이 불용됐어요. 왜 불용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의 개·보수비가 이월됐던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 2억원이 강남아파트 한 곳에서만 발생이 됐고요.

김정모위원

그건 민간추진에 나왔잖아요, 2억1,900만원.

김장환위원장

자료가 김정모 위원님한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적에 요구한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전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공히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배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김정모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 위법건축물과태료가 3억7,412만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처분하고 있는 것은 준공 후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건물이 준공됐으면 재산권에 대한 모든 게 확보된 게 아니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2쪽에 보시면 재산압류가 7, 80%는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압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9,000만원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무허가건물이거나 등재가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압류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재산압류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3억7,000만원 중에, 2쪽 보시면 오른쪽에 재산압류가 2억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재산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재산이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고질적체납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두 가지가 다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왜 분류를 해 놨냐면 고질적체납은 2회 이상 수차례에 이행강제금이 전부 같이 밀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도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불법으로 지었다든가 이런 걸 전부 양성화시켜 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몇 년 전에 양성화가 됐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최근 것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84년도에 있었던

이남형위원

예, 그 전에. 당시 무허가건물이든지 모든 걸 양성화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법 만든 게 '84년도에 한 번 그렇게 구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이후부터는 이런 미발생건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재산도 없다, 고질적체납이다 이렇게 되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법 다시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는 수밖에 없겠네요, 처분할려면?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84년도에 특별법을 만들 때의 상황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84년도 이전에는 정부수립 이후에 행정 자체가 그렇게 기초도 튼튼하지 않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현재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물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 한 번은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몰아 가지고 한 것이지, 그 특별법이 앞으로 또 제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의 국법질서차원이나, 그 다음 이웃하고의 형편이나, 그 다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여건으로 봐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옛날처럼 다 불법건물들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우리 주민들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소유하고 모든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강남아파트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2억을 갖다가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잡아놓고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선심성 행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악구 돈 가지고 안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또 주택과 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도 아무도 해 달라고도 않는데 무조건 가서 해 줘 놓고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래서 사유재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소유해 모든 권한을 가진 이상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건물이 노후됐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 줄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과 집행이 거의 맞아돌아가도록 해야지 불용액 처리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구에서 행정에 실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사유재산의 부분은 개인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부다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 또 그런 데 행정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으로 수립했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돈을 저희들이 억지로 따와서 이걸 간주처리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포함시킨 사항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의회에서 승인받은 정식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악구청이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모른다,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내팽개치기는 너무나 사정이 절박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강남아파트의 특수한 문제는 다음에 여건이 닿는 대로 여러 가지 상태도 살펴 보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문제는 별개로 차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 2,734만8,660원이 고질적인 체납액수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고질적체납이라고 하는 표시는 한 번 안 낸 게 아니고,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1년에 두 차례 이내에 한해서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는 특수한 벌칙입니다. 그래서 위반행위가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한 번 부과했던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체납된 사람을 고질적체납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한 번 체납된 사람이 작년에...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왼쪽에 무재산으로 돼 있는 거나 거소불명으로 돼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한 번 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내니까 고질적체납은 현년도에서 자꾸 늘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년도 것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늘어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렇지요, 안 내는 사람이 그 다음 해에도 또 안 내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니까 현년도에서 자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소불명으로 인한 건 우리 구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소불명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거소불명이 된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소가 추적이 안 되거나 지금...

이재호위원

주민등록이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소가 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소가 돼서 찾지 못하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말소가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소를 둔 부분에 거주를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찾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찾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해마다 재산조회 하거나 주민등록상 그 사람의 주소를 계속 추적해 가지고 독촉을 보내고 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와 현안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이 모범공무원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또 사건을 충분히 인지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짧은 기간에 정확한 업무숙지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임기간이 아닌 타 부서에 있으면서까지 강남아파트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관리국의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58.1%에 해당하는 4억6,994만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4억7,000여 만원이 10% 절감하고, 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본위원 질의는 뭐냐 하면 10% 절감을 해서 4억7,000여 만원 정도를 절감했다면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씩 예산절감 이렇게 많이 해서 불용시키는 것보다 좀 잘라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예산을 거기에서 또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절감 10%가 방침으로 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방침을 세울 건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편성 전에 방침서가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어떤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뭐 크게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0% 절감을 했을 때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반, 업무수행비가 많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업무수행비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자부지침이 좀 과다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지침이 과다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 절감을 해서 거의 4억7,000여 만원 절감해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행자부지침이 그렇습니다 하면 거기서 1원 짜리 하나도 깎을 수가 없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미리 10%를 절감하고, 거기에서 또 10% 절감하고 이것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내부방침이 10% 절감이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잘라도 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하나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 자료 이외에 전면에 붙어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4개 과를 총괄해서 붙여놓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과 사업보조비 그 내역이 있는데 물론 액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이렇게 계수를 안 맞춰서 제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불용액에 보면 지금 2,788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바로 그 뒷장에 보면 2,787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도 앞과의 계수차이가 나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계수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각기 다른 계수가 같은 보고서에 작성이 돼서 올라와야 됐는지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작성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알려 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앞장에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그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맞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액면은 상당히 미미한 액면입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수는 맞춰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수 자체도 틀려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프로테이지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프로테이지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프로테이지에 0.한 4% 정도의 프로테이지 갭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 갭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제안설명 기안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제안설명에서 프로테이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사오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릴 적에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그 프로테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에게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소관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건축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주사 최병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데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면 빗물받이 홈통을 통해서 집 안에서 하수관에 연결해서 배출토록 돼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이만의위원

증축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준공 후에 앞마당을 말하자면 성토해서 콘크리트로 높여 가지고 대문 높이로 해서, 도로보다 높은 집의 경우에 대문 높이로 앞마당을 높여 가지고 그 하수관을 연결하지 않고 물을 전체 대문 밖으로 흘려 내보내는 그러한 집이 있는데 준공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건지, 준공 후에 증축하고서 자기 멋대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건축과에서 그걸 시정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자기 대지 내에 있는 자연 우수에 대해서는 자연 유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수나 하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수, 하수는 물론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만 자연 우수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만의위원

곤란하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이만의위원

청소를 해도 하여간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위·아랫집에서 그거 시비를 걸고 하도 말이 많은 거라 그런 경우에 무슨, 자기 앞마당 물은 자기 집 안에서 해소를 시켜야지 집을 높여 가지고 대문 밖으로 흐르다 보니까 밑에 집으로 그 물이 전체 몰려 닥치니까 자기집이 낮으니까 지하로 물이 담벼락으로 치고 하니까 자기집이 무너진다 해 가지고 서로 여러 번 그것 때문에 시비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도로라 하수관을 잘 만들든지, 스크린을 설치하고, 하수과에 진정도 하고, 그 분이 여러 번 구청장실에도 찾아오고 이런 경우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홈통을 지하로 연결해서 이렇게 빼주면 그런 시비는 아마 없어지겠던데 그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 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자료 12쪽에요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5,394만원인데요, 지출액이 2,924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2,469만5,000원인데요. 일반운영비에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됐어요. 어떤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1,573만6,000원 불용이 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신문공고료가 원래 있었고요, 한 500만원의 신문공고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시설계 하면서 신문공고라든지 어떤 공고료를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528만7,000원 있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1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용이 초래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문공고료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설계를 그럼 어떤 예측을 하고 이런 신문공고료를 예산배정 받았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게 돼서 도시관리과로 비용을 시설비에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는 데 따라 마찬가지로 공고료도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앞으로 신문공고료가 도시관리과로 공고가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신문공고료는 예산배정을 앞으로 받지 않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다른 부분에 대한 사항도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도에도 그러면 예산반영이 많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에 신문공고료 예산을 쓸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추경 때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연말까지 또 어떤 사항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예상하기는 그렇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이건 다시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공공시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체주민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아, 그거는 수시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사설 위험시설물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작년에 하나도 안 썼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기술안전점검을 따로 하는데 그쪽에서 또 따로 집행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기술안전점검은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술안전점검은 또 어디서 하냐고요.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기술안전점검료가 따로 있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료 예산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도 실제로 기술안전점검하는 그 비용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나중에 좀 이해시켜 주기로 하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에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8,225만2,000원인데 이게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이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1개월 이내에 하면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송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하는 금액에 따라서 실제로 납부자들이 돈을 내는데 저희들이 예산 잡았던 것은 법원으로 감과 동시에 국고에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결정한 금액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과 차이 된 부분을 지금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차이가 있든 없든 이의신청한 금액 전체를 법원으로 넘기면서 그 금액을 결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8,225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부과받은 분들이 거의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으로 넘기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비용 전체를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 전체를 결손처분합니다. 그 금액이 바로 8,2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

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전부 결손처분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가면서 국고로 처리가 되거든요.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위원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꼭 부과해야 할 이유가 있어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결국에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됐더라도 그것이 치유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과태료 개념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넘어왔는데 과태료도 그렇고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현행 법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거부하거나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거와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다시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또 부과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또 부과하면 또 법원으로 넘겨줘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런 반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계속 그런, 또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법의 한계점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의신청하면 또 넘겨줘야 되고.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안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대략 몇 건이었는데 몇 건 정도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송이 됐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대략적으로 비송사건으로 이첩되는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입니까? 왜 이행강제금 부과에 승복을 안 하고 비송사건절차에 의해서 이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비송사건절차법에 보면 이의신청을...

김장환위원장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떤 핑계를, 자기가 위법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저희는 하는 수 없이 넘깁니다, 보통.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문규진위원

아니,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정당하게 부과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이의신청한단 말이에요.

김장환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주택과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하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실제로 위법 사항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에 관계 없이요.

문규진위원

법을 악용하는 거군요, 따지자면.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법원에 가면 뭔가 혜택을 받으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파악한, 왜냐하면 법원에다 얼마 부과했냐고 저희가 질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예를 들면 500만원 내지 700만원을 부과했다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면 100만원도 안 되게 - 정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 그렇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을 하고, 또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우리 구청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최소한도 50%, 안 그러면 70% 감액이 되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올 구세가 결국 국세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서로 악순환이거든요. 우리가 부과는 해 놓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많이 받습니다. 법원에 가면 70%, 80% 감액이 된다면 그 이후에 민원인은 무슨 생각하느냐, 표현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하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 걸 검토를, 담당주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구 수입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묘히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모르는 분들은 순수하게 부과한 내용대로 그냥 내고 그런 형평의 차이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상급 부서인 본청 건축지도과하고 법 개정 논의도 해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타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구청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 봤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우리 구청에서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직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사법부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주택과 부분에서도 그런 절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감액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법을 해 놓고 나가서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밝지 못한 이런 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부과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메시지 전달을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도 우리 구청에 준하는 이런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과태료 100만원 보냈다면 거기에서도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한 것을 100만원 인정을 해 준다면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관계 과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계속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 16쪽에 보니까 일용인부임 2,097만3,000원이 불용됐어요. 왜 불용이 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절감사항은 일용인부의 감축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용인부라는 게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용성으로 쓰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목은.
성심

이성심위원

상용성 인부를 말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분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이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얘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더 채용하지 않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채용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료비가 절감된 게 있더라고요. 재료비에서 1,563만원이 불용된 게 있는데 절감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병충해 방제용품 예산절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비용...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약제를 산다든가 자재 살 경우.
성심

이성심위원

병충해 방제가 200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병충해 방제 예산은 우리 구비로 구제농약이 540만원입니다. 또 수목급수 및 병충해 방지 용품으로서 자재비 해서 48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5,033만8,000원, 시비지원이 1억5,112만8,000원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2억원이 넘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비목별로 총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재료비로 또 예산비목이 있고, 보조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나 인력 사역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은 상당히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못미칩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서를 못 갖고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 좀 주시고요, 금년도 예산.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예산 자체 투자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병충해 방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자치구비는 시비에 비해서 불과 몇 %입니까, 한 30%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구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못 받아온 겁니까? 비율적으로 받아올 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구비 만약 1,000만원 삭감되면 시비는 얼마 삭감됩니까? 한 3,000만원 이상 삭감이 된다는 얘긴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구비 그걸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 병충해방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또 우리 공원녹지 관리하는 인력을 병충해 방제 이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뿐만 아니고 한해 급수대책이라든가 또 위험수목이라든가 태풍 시에 가로수 도괴목 제거라든가 상당히 고난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인력을 이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0년도 예산을 썼을 때 다 합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병충해방제사업에 예산이 더 적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의 70% 주는데 자치구비 30% 확보 못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좀 다시 보충해 주시고요, 이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고이월이 하나 생겼거든요. 사고이월 이유를 보니까 전통야외소극장건립공사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전통야외소극장 추진내역을 보니까 '97년 6월 12일부터 추진을 해 와 가지고 '98년 3월에서 6월 실시설계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 가지고 '98년 7월에 공사발주방침 중 사업유보지시를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도 그 당시는 IMF환란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하려고 했던 설계보다 바뀌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경미한 사항은 변경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경미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게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단지 경미한 사항이라는 건 위치만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치조정은 얼마큼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수목훼손을 하지 말아라 이래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자리로 위치선정이 됐었는데 아무리 판단해도 전체적인 건물배치라든가, 조형상 문제라든가, 낙성대 공원 전체 문제로 인해서 이건 부분적인 일부 수목훼손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은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다 이래서 일부 위치만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 수목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위치에 선정을 했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적지 위치가 됐었는데 나중에 환경단체나 또 주변에서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이분들로 해서 일단 위치를 주차장 자리로 당겼었습니다. 그런데 낙성대 전체적인 건물배치라든가 미관을 고려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건물을 뒤쪽으로, 일부 산림훼손을 하고 수목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뒤로 옮겨 앉히자 이래서 일부 위치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원래 위치대로 다시 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원래 위치까지는 못 갔습니다. 산림훼손이나 수목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한 걸로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공사발주 언제 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사발주는 2000년 12월 6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공사착공 언제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실제 착공은 2000년 12월 27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어떻게 담당 과장이 위원님의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2월 27일날 공사 착공을 했어요. 어떤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련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적기에 공사가 발주되고 착공돼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라든가, 어떤 제도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말이에요,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 연도에 전부다 준비해 놓고 예산을 반영한 연도에는 최소한도 봄에 공사발주해서 겨울에는 끝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는 대체적으로 공사가 전부다 겨울에 발주를 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 추진사항은 '9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으로써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고, 또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98년도는 국가환란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축소 조정돼 가지고 운영됐었습니다. 또 이 예산은 우리 관악구 재정 어떤 회계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과정에 있어 가지고 2000년 3월에 우리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치변경 관계로. 심의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2000년 6월 21일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된 사항으로 해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변경 용역시행을 해서 2000년 10월 17일날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준공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바로 발주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제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제도상 절차에 의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상의 문제로 해서 본의 아니게 적기에 발주가 안 됐음을 설명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질의 방향을 맞추냐 하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최소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요청을 서울시에다 2000년 3월에 하지 말고 1999년도 이미 다 마쳐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은 전부 배정 받아놓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년이 다 가요. 결과적으로 겨울에 발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생기고, 공사도 부실공사고, 이런 행정을 왜 계속 되풀이하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맨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악구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그 인력을 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구하지 말고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인력이 부족하면 올해 도저히 이 공사를 봄에 발주하지 못하겠다면 예산을 반영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 해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인력이라든가 무슨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겨울공사를 계속 한다면 겨울공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공무원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력하는데도 안되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 그 이상 가게 상당히 노력하고 애는 씁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노력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구민들 바라시는 대로 좀 충족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노력하면 결과가 있어야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없는데, 지금도 12월 27일날 공사착공을 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7억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공사를 보니까 2000년 12월 27일날 발주를 할 때에 발주를 받은 그 회사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사 시공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계약금은 안 줍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계약금은 지불 안 합니다.

장옥호위원

아, 계약금은 일체 지불 않고 공사발주만 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금년...

양창석위원

선급금 줘야지 왜 안 줘요?

장옥호위원

예?

양창석위원

선급금 줘야지요. 계약을 하면 선급금, 계약금 안 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사 추진하면서 선급금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계약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안 줬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산 7억원 중에서 사업발주를 해 놓고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으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선급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김장환위원장

자, 장옥호 위원님이 과장님의 답변 들으시고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간에 계약금은 일체 안 나갔다 그런 얘기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금년 언제까지가 공사 완료기간입니까? 10월까지는 공사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10월까지는 7억원 공사비가 다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댓가는...

장옥호위원

지금 과장님 예상에 그 이외 추가로 공사비가 지출된다는 어떤 예상 같은 건 하시고 계십니까? 요인은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요인은 발생된다면 예측은 되지만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좋고요. 지금 이 7억원이라는 돈이 국·시비 같은 건 전연 없고 순수한 구비로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지마는 실제로는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부금 아닌 게 어딨어요, 다 교부금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97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 구 회계로, 구 재정으로 편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용해서 쓴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 이미 교부금으로 받은 돈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관악구청 재정으로 이걸 미리 가불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알았고요. 전통야외소극장의 향후 세부 운영계획이 있지요? 금년 10월달이면 준공이 돼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할 텐데 그 운영계획서를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 준공 후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직영관리 할 거냐, 위탁관리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장옥호위원

아니,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러면 전통야외소극장을 짓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부터 세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계획도 있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서 결국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니 금년 10월이면 준공이 될 텐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그런 세부계획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은 전통야외소극장 완공 후에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안 돼 있으면 일반적인 운영계획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장옥호위원

그거라도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그 계획도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자료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옥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낙성대 가면 등나무 시설해 놓은 거 있지요, 해받이로. 그 밑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면 비가 와도 비받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낙성대에서도 봤고, 서울대공원에 가서 보니까 그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상 또 나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내가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등나무 밑에서 비를 피한다든지, 그 이용하는 가치, 이해관계하고 나무에 미치는 영향하고 따질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받이를 해놓으면, 물론 해받이도 되고 비받이도 되고 하니까 사람이 이용하는데 이해가 더 있다, 말하자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청에서는 그 나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걸 못 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님께서 주민민원사항으로 제기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시민이용 편익시설을 만들 적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용도라든가, 기능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파고라 밑에 등나무가 올라가 있고 또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게끔 거기에 판자를 대든 비닐을 대든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견해차이가 있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설치합니다. 파고라는 좀 표현하자면 근린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방이 통풍되면서 또는 일정한 일조광선이 전면투과가 안 되더라도 부분적 투과되면서 거기에 자연적인 어떤 등나무나 이런 걸 이런 용도로 설치하는 게 파고라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한다면 거기에 간이 정자, 또 정식으로 팔각정자, 또는 천막이나 이런 걸 쳐야 맞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서울대공원에 가본 일 없어요? 거기 가보면 다 해 놨더라고요. 등나무 밑에다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 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하고 그랬는데, 저는 주무 담당주사 가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용시설물에서 이건 어떤 조경이나 어떤 기능, 경관, 미관을 살려서 하는 거지, 다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 기능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정자를 설치해 주고 또는 천막을 설치해 주는 게 원칙이지 여러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시설에 어떤 특정한 이용계층을 위해서 미관을 갖다 깨뜨리고 이런 기능을 제외할 수 없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양운석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대공원측에서는 말하자면 옳지 않은 시설을 하고 있구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옳지 않다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어떤 조경시설물 설치할 적에는 나름대로 여러 사람한테 어떤것이 합치되고, 어떤것이 합목적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말이지 남이 해놓은 걸 잘못했다, 잘했다 이 답변은 아닙니다.

양운석위원

아니, 낙성대가 특정인만 갑니까, 거기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운석위원

여러 사람이 그 그늘을 이용하면서 여름에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 피할 데가 없어요, 거기 가면요. 그걸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자문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이용하는 가치가 더 있으니까 그 편이 낫겠다 이런 답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고요. 과장님 혹시 낙성대 가십니까, 한 번이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운석위원

낙성대 가면 말입니다, 체육시설 약간 해 놓은 게 있어요. 링을 이렇게 2개씩 붙여서 앞뒤로 붙여놓은 게 있다고요. 그게 떨어진 것이 한 2년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휀스가 말입니다, 휀스가 나사못 2개를 박아서 고정시켜 놨는데 그 나사못 2개가 다 썩어 가지고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패인 쪽이 이동이 돼요, 앞으로 나온다고요. 내가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가서 한번 보니까 그대로 그게 보수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런 걸, 여기 시설비 이런 거 보니까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후파손,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아마 결산과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현안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니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462만원 잡혀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 짓는 위에 천신당 부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사항하고, 또 신림계곡지구 들어가서 제1광장 못미쳐서 거기 야외무대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먼저 설명드린 전통야외소극장 기본계획용역, 또 신축휴게소 감리, 아 죄송합니다. 신축휴게소 감리용역은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 기본용역 이 사항의 용역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용역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용역업체에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용역업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무슨 학술단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줬던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민간위탁금이 지금 잡혔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 사항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직영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이재호위원

아,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에 집행한 것이 몇 건이지요, 보조사업 진행 건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건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건의 유형이 뭐뭐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병충해방제사업하고 또 시유 공원관리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천만그루나무심기 추진 업무도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공원 유지관리, 또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향상, 신림초등학교 주변 1개소 도시경관녹화 이렇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보조사업하고 혼동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 내용은 자치구 인센티브제 시상금이라든가 지원금으로 한 사항인데요, 그건 3건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시설수준향상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림초등학교 주변 1개소 도시경관녹화사업 또 어린이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 큰 사업들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2개 사업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도시환경림사업으로 받아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억5,000만원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은 2억4,2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억4,200만원 이거 정확한 겁니까?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숫자는 기억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개략적인 게 아니라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억원입니다, 정확히.

김장환위원장

금년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목적으로 2억원입니다, 배정된 것이.

김장환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도시환경림 예산하고 천만그루나무심기 예산하고 2개를 받아오지요, 예산이? 그게 나눠지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천만그루는 일부 유지관리나 이런 경비이지, 거기에는 예산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산지원은 안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김장환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식재한 나무들이 도시환경림 차원에서 식재한 겁니까, 그 예산을 갖고 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총괄적인 광의의 개념입니다. 생명이나 천만그루를 하기 위한 협의회 예산배정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받아왔고, 금년도는 2억 얼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억원입니다, 도시환경림조성용으로.

김장환위원장

이거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가 식재 면적을 몇 ㎡ 올렸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장환위원장

예산 올린 거 데이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담당주사는 바로 자료 드리세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준비가 안 되다니, 그런 건 바로바로 자료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없으면. 2000년도에는 몇 ㎡를 올렸습니까, 우리가? 2억5,000만원 받았을 적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내가 서울시 녹지과로부터 접한 자료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답변에 잘못된 것이 2000년도에는 2억5,000만원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7㎢에 4억2,000만원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2억2,000만원 어디 간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환경림조성사업 예산으로 해서 담당주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2억원을 더 올린 건 사실입니다. 4억2,000만원이 당초에는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조태진 시의원님이나 민연식 부의장님 또 여러 시의원님이 10억원 확보를 예상해야겠다 해서 서울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청 주관 과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4억2,000만원 중에서 도시환경림조성공사는 2억원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10억 원 지원하는 부분 여기에서 예산이, 표현하자면 활용이 됐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진입로 정비하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도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경우가 또 틀립니다.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짚기로 합시다, 이번은 결산이니까. 그러면 관악산에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했는데 식재위치가 대략 어느 쪽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신림1동 산 159번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리고 남현동 배수지, 까치고개 배수지 있습니다. 올라가는 두부집 뒤 그쪽에 식재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2억5,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묘목구매는 우리가 구매해서 식재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액 도급시행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나무는 서울시에서 도급해서 내려준 것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 되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목 수배도 하고, 인력도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이건 전액 도급공사입니다. 시공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때 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김장환위원장

그런 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2억5,000만원이란 예산이 집행됐는데 시공사가 어딘지도 기억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담당주사님들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됩니까, 시공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도조경이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도조경?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도시환경림 일환으로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식재부에 지금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활착상태나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조경과 더불어서 보호대도 다 시설을 했었나요, 그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지주목을 설치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주목?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여기에서 시간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전도돼서 사업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활착상태는 좋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대, 삼각대도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가뭄에도 말라죽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90년만의 대한난인데요, 이건 서울시나 다른 데보다도 2개월, 3개월 앞서서 준비를 하고 급수대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관악구는 한해대책만큼은 전심전력 투구해서 성의껏 했다고 자부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기간이지만 자주 현장 나가 가지고 사후관리 만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나무라도 더 활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저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하면서 사실 가뭄에 물을 주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지원 뒷받침을 식재만 해 놓고 사후관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대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야기됐고, 또 하나는 물론 이건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도시환경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돈을 가져 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4억2,000만원 할 때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었는데 여러 가지 본청의 예산배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정도만 확보를 했지요. 당초에는 욕심을 내서 제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서울시에서 받아온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두번째로 많고, 강동구가 5억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국·과장님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가 나무 식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지나면 그 나무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나무는 수없이 심는데 심는 나무가 다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이 한결 같은 우리 관악구민들의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나무 식재 이후에 하자보식기간 있지요, 그것도 2년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나무가 고사되거나 죽게 되면 하자보식을 의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도 인터넷상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메일에도 여러 차례 이런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를 식재해 놨으면 서울시 예산이 불가하다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해서 바로 보호대 만들어 세우십시오. 우리 예산이 없어 나무를 심어놓고 보호대 없어서 그 나무가 말라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후유지관리에서는 위원님들 상당한 걱정을 듣고, 질책도 당하고, 꾸중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한계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명의나무 천만그루는 작년도에 1등은 못 했습니다, 최우수는 못 했지만 작년에 우수구로 우리 구청이 평가를 받았고, 또 금년도도 1등 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후유지관리가 자치구비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흡하니까 예산을 안 주시는데 사후유지관리 예산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주대를 말씀하셨는데 보호대, 그건 원래 1년 이상 견고하게 활착되도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부 인위적인 파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재비나 재료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순발력있게 할 수 있게끔 인력이나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년간, 저는 3년 됩니다, 벌써. 저희 예산을 다 아시지만 그 예산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인부 갖고 그걸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지주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수거를 시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봐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은 남아 돌아 가는데 예산을 만들어줘야 보호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안 올립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예산승인을 하지, 요구 안 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문제는 천만그루나무심기 결과가 좋았고 또 1등을 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론입니다. 공원녹지과, 관악구 메일에도 그런 문제가 떴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누굽니까, 김성환 씨라고 조선일보 기자 아닙니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 관리상태가 예산이 없어서 보호대도 못 세우고,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우수구로 지정하면 뭘 하느냐 이거지요, 사후관리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랄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바로 예산확보하고, 예산확보 어려우면 예비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비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행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