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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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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물론 믿어야 되는데요.

상가 월차임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거든요.

행해지고 있는 것 보면. 그러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또 임대료를 변경한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인하를 해준다거나 변경계약서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만의하나 계약서 사본이 공인인증 개인 간에 임대료 계약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임과 임차인 간에.

공인된 게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만의하나 위조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막아낼 방법이 있는지.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