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2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고성수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고성수의원입니다.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88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7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7년 9월 6일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자치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안 제2조내지 5조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는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하이며 기타 위원의 위촉과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조의 지역청소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와 안 제19조의 표창이라는 말이 중복됨으로써 안 제 19조의 “운영비와 표창 등”을 “운영비 등”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구성·운영 및 위촉중인 은평구 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분들을 추천받아 다시금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종복위원 외다수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9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난 ‘97년 10월 2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회기중인 10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내용입니다. 불광동 1-140번지 일대 42,532㎡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친 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이 대부분 10년내지 30년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사실상 개별건축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고 원안대로 구결정안과 동일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본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윤환의원입니다.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9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난 ‘97년 10월 6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응암1동 178번지 일대 23,711.58㎡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재개발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무허가일 뿐만아니라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구조상 위생상 열악한 환경으로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사실상 개별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아파트 건축후 차량소통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으나 기존의 6m도로를 12m도로로 확폭하여 15m의 도로와 연계시키는 등 교통난 해소방안이 반영된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고 원안대로 구 결정안과 동일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윤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응암6주택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본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현장정도는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주변의 여건, 도로여건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6주택 재개발지역은 사실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명지대에서 넘어오는 등기소 쪽에서 오는 길이 상당히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책계획을 보게되면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가각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차량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치도에 보게되면 주간선도로 15m 도로가, 현재 버스도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단지 쪽으로 출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등기소 쪽에서 오는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반대 쪽에서 들어가는 차량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래서 그 부분을 도면상으로 보게되면 상가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상태로 놓고도 차량출입이 용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 질의에 조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선은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으로써 적절한 질의내용으로 본위원장은 판단됩니다. 본위원장이 파악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그 지역 추진위원께서 최종적인 사업승인 이전까지 도로확보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재개발지구내에,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건물이 양호합니다. 그 건물이 준공된 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도 채 안된 그러한 건물로 있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좋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마는 이 주택정책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준공한 지가 기히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물까지 포함해서 재개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 밑의 층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연도별 그린 상가도 있고 또 다세대, 다가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몇채, 몇동이나 쓸만한 동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이유로 할 수 없이 재개발로 편입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재개발에 편입되어서 지금 여기에 상정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의에 조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이 많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최근 5년 이내의 신축건물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염려의 질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세대, 몇호까지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논의한 바, 대체적으로 자력재개발 지역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한 사업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택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건물과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구역지정하는 절차까지는 여러단계를 거칩니다.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공람,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재개발구역 지정에 가면 어느 특정 건축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총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응암6구역 같은 경우도 구역내 건물 존치하는 동수가 자료 조사해 본 결과 168동입니다. 168동 중에서 10년미만 건물 23동, 10년에서 20년 경과된 건물 50동, 20년에서 30년 경과된 건물 91동, 30년에서 40년 경과된 건물 4동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68동 건물 중에서 대부분의 건물이 20년에서 30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이 시행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5년 내지 7년, 빠른 경우 5년, 늦은 경우는 12, 3년 걸리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지정 신청한 경우는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써 10년 경과되지 않았다, 이것은 재개발 시행시점으로 보면 5년이상 경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특정건물을 빼고 구역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주택과장의 답변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주민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찬성하고 도와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지역 이야기가 나온 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도 누차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건축을 하고 있던, 또 건축이 되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 과연 재개발지역이 되고 그 외 지역에 있어서 재개발지역이 되지 못한다는 어떠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물을 쭉 지었다 이겁니다. 건물은 지어 있는데 어제아래 지어놓고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말하자면 단독주택은 재개발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이지만. 재개발하겠다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가령 예를 들어 100세대의 가구가 있는데 이 기준을 10년이내에 지어진 건축물은 몇%, 그 이상에 지어진 건축물은 몇%, 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이 합리적으로 나가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민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재개발지구로 진정이나 건의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신축건물이 지은 지 얼마안되는 건물이 여럿이 있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간다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되어 나가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필요성도 없다.... 허나 이러한 문제가, 말하자면 우리 구청 주택행정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부서임의대로 어느 지역은 건축이 오래되지않은 10년이내의 건축물이 있어도 지정해주고, 어느 곳은 10년이내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안해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확고히 프로테이지를 정하든가 짚고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이종복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질의사항 간략히 요약하면 재개발구역 지정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행정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먼저 구역지정이 있고 구역지정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됩니다. 또 조합설립인가 한 다음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관리처분과 분양처분 및 그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역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관련법규를 보게 되면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요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의 주택의 경과년수가 어떻게 되고 몇년이 경과되고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되고 불량하다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년이다 20년이다 명확히 해서 우리가 진정을 받고 안받고 하는 재량은 없습니다. 주민판단에 의해서 노후하고 지역여건이 개발이 안될 여건에 있다 하면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신청이 오면 구청에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청 한 12개과의 협의를 거쳐 기능상이나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검토한후에 그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위원회측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측에서는 그 안을 수렴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또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또 수렴해서 검토한후 별도의 계획서가 또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또한 수렴해서 추진위원회측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하고 보내면 거기에서 계회에 별도로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변경해서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안을 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자문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 안을 추진위원회측에 제출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안이 나오면 우리가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관과와의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받아들인 다음 거기에 각 보건을 붙여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후 서울시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보완이 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정과 자문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의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측에 반영되도록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해서 서울시로 상정되니까 오늘 이종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위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윤환의원입니다.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95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난 ‘97년 10월 2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언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응암동 242번지 일대 68,353㎡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66,021㎡에서 주민 의견청취에 따라 10필지에 2,332㎡를 추가로 편입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은 대부분 20년 내지 30년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사실상 개별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아파트건축 후 차량소통과 기존주민의 주차난해소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으나, 아파트단지 진입을 위한 15m와 8m등 2개의 도로를 기존의 백련산길과 연결하는 등 교통난 해소방안이 반영된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고 원안대로 구 결정안과 동일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본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윤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의원이 몇가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질문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 이 지역이 정신병원 뒤에 속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발고도가 얼마인지 여기 기록에 잘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잘몰라서 그러니까 심사할 때 고도를 얼마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카이라인, 층수가 최하 16층인데 여기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을 때, 아파트를 지었을때, 말하자면 법적 스카이라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적률이 26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용적률이 300%이하로 가능합니다. 그건 특이한 사항에 접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상당히 고도가 높고 뒤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통과된 것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200%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200%. 용적률 200% 밑으로 하는 추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260%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데다가 뒤에 백련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서 올렸을 때에 과연 이대로 서울시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의에 조정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중에서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 위원중에서. 제가 가서 얘기해 볼께요. 본인이 그랬다고요.)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이종복의원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도높이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도는 60m에서 약 80m정도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층고 높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종복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용적률은 300% 내외입니다.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 내용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제3항6호 주택부분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내용이고 또 최근 200% 내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세한 내역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그런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재의요구조례안은 ‘97년도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은평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노고와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은평구청장에게 이송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기에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재의요구조례안은 ‘97년도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관리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은평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휘하여 늘 애써주시는 노고와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은평구청장에게 이송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받앗기에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주요이유는 부칙 3항의 규정은 서울고등법원 95구 16662호 소송당사자중 환지대상자의 경우는 별도의 특례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그 단서조항에서 소송당사자중 본조례의 수용을 원하는 사람은 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입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바 이는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는 동일한 성질의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게 입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소송의 제기 여부에 따라 특례조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2항의 수용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개정조례안을 적용토록 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어 많은 혜택을 바라고 있으므로 다른 구청과의 내용 형평성과 조례 개정시기 등을 감안하시어 재청산 지연으로 관계 주민들의 손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재의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토론은 재의요구한 자체가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재의요구조례안은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재의요구조례안은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 조례안은 재의요구 자체가 표결대상이 아니라 의결했던 원래 내용에 대한 가. 부를 묻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는 당해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표결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재석의원 27명 찬성의원 하나도없고 반대의원 16명 기 권 11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