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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12-05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박대조 위원님께서는 민원 관계상 30분 정도 늦다고 했고 우리 박일배 위원님도 민원 관계상 조금 늦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 16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7일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먼저 의사일정 1항 양산시출․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부서 조례 3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있어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지 못한 점을,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창구부서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했음을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장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농정과 업무 중에 통산판매업 신고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사무가 있는데 농정과 통신판매업 신고관련 사무는 2012년 2월 17일 날, 그리고 도시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사무는 2007년 8월 3일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한참 지나서 개정하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이라든지 바뀔 때마다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근 시군하고 우리 양산하고 차이점이 인구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휴가가 좀 일수가 적다는 이런 불만이 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노조에서는 경상남도 본청 소관 정도로 안식휴가를. 그러니까 “10일, 10일, 10일”을 “10일, 20일, 20일”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일, 10일, 10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적정하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노조 측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보다 양산시의 일수가 적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일부 시군은 우리 시처럼 10년에서 20년 사이, 10년 동안에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주고 20년에서 30년 사이에 10일, 30년 이상 10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15일 하는 데도 있고,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치면 우리가 중하위 정도 기관에 안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 번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10일, 10일, 10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노조에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잠정적으로 노조와 의견의 일치를 본 그런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치를 본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잠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 다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잠정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100%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우리 직원들의 큰 불만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10일, 10일, 10일 정도만 하면.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노조 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하위에서 -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 우리가?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중간 정도보다는 조금. 검토해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약간 그런 느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우리 시의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향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저는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할 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의 어떤 복지증진에 뒤떨어지지 않는 양산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맞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 대비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느 정도 되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시군에서는 많은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 1인당 민원을 감당해야 될 숫자가 많다는 거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갖다가 많이 해야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노동강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은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AI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24시간 밤낮으로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천혜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산불예방에도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부서에도 보면 주말에 틈새공연한다고 의자 들고 쫓아다니고 하는 모습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런 양산시 공무원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점 공무원 복지가 후퇴한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복지포인트도 삭감되고.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공무원연금부분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무원연금부분은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 9급에서부터 5급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일치되게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6대 양산시가 출발하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 아닙니까? 행복하게 함께 하는 양산이 되어야 되고 정말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양산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복무규정을 보면. 얼마 전 경남도에서는 10년, 20년, 30년 기준으로 이렇게 휴가 일수를 갖다가 주고 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경남도에서도 10년 20년까지는 10일로 주고 있고 30년은 20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시의 어떤 일수들을 다 찾아봤어요. 부산시는 90% 구가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봤을 때 10년만 10일 주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는 20일 이상의 휴가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경남도도 최근에 공무원 특별휴가를,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적어도 30년 이상은 20일을 두고 있고 20년 이상도 20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상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뭣 하지만 대표적인 경남도도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기간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약속하셨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리를 갖다가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 오늘 올라온 안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복지포인트라든지 공무원에게 주는 여행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중간쯤, 중상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휴가문제는 우리도 점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한 것은 일단 “10일, 10일, 10일”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맨 모습을 우리 시부터 보이자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고, 이후에 또 다시 어떤 상황 변동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판단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공무원연금부분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 양산시의 공무원들에게 나름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도 상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같은 상위클래스에 있는 모습이 될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보고, 사기가 진작되는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크더라도 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가져다 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런 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길 수 있도록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그것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이 정도하시고 우리가 심의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이기준위원

우리 공무원들 휴가, 연가일수가 며칠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2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10, 10, 10으로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사무관 이상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22일 중에서 유급휴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15일밖에 안 됩니다. 7일 남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30년 이상 되면 다 못 찾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도 “10, 10, 20”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0, 10, 10”으로 가고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저는 그 질문이 아닌데 과장님이 먼저 선수를 쳐서. (웃 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2일인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22일을 다 찾아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10, 20, 20을 한들 30을 한들 휴가를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 일수를 며칠 정도 찾아 쓰는지, 못 찾아 쓰면 거기에 대한 연가 보상해 주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체 다는 안 해 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 찾아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그것 나오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은들 이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이것 부서별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바쁜 부서도 있고 일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휴가는 휴가답게 복구규정에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연가일수 사용한 내역을 몇 년간 할까요? 2013년 것만 할까요?

이기준위원

13년도 보면…….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2013년도 공무원들 연가일수 사용한 내역 언제까지 됩니까? 조례 심사 전까지는 와야.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을 개인별로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전체 1,000명이 넘는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공무원 전체 일수에서 실제 연가를 간 일수. 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총괄은 나오는데 개인별…….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부서별로 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안서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을 건데요.
성수

서성수행정담당주사

실과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실과별로 우리가 표결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이상걸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안식연제라고 이야기하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10일이 되든 20일이 되든 해마다 찾아먹는 게 아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0년 이상 근속했으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정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그때 찾아먹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람들이 살다보면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휴가제도인 것이지 해마다 10일씩 20일씩 찾아 먹은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심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이 1개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적에 국장님 표현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노조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었다.”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입법예고에 보면 노조에서 낸 노조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고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안전도시건설국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보통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터미널 건물에 대해서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건축하고는 전혀 관여 없는 일이 사실 나오거든요, 수도든 이런 게.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서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보니 역시 그런 문제가, 어떤 시설 문제가 있으니까 - 교통만 하든 분들이 거기에 보니까 - 정확하게 진단도 못하고 결국은 다른 파트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문제 포함해서.

이종희위원

화장실 문제, 하수도 문제, 누수 문제, 전기 문제, 다 같이 문제입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이 무슨 시설로 되어 있나요, 국장님? 우리 양산시 자산으로 되어 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어디?

김효진위원장

터미널 부지하고 건물하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하북에 있는 그것은…….

김효진위원장

하북의 그것 이야기합니다. 양산시로 되어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청사 관리를?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본청에는 우리 회계과 거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 말고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부 다 본청에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협조를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청사와 관련된 것은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 처럼 청사도 아닌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도출하겠습니다. 아마 그 안의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종희위원

그런데 교통행정 빼고는 거의 다 관계없는 소관이 되거든요. 버스시간하고 이런 것은 관계되지만 나머지 건물에 관계되는 일들은 전혀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업무협조를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더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김효진위원장

확인해서 우리 이종희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로 1회에 한해서 했는데 벌써 2회, 이번에 다시 세 번째 연장 신청하셨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도에서 조건부로 연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추가로 직제가 늘어날 때, 1국3과가 증설될 때는 한시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추가 설치가 되면 한시기구 폐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3년에. 지방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한시기구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제8조제5항에서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업안을 만들어서. 사업단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한시기구 취지에 맞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시 같은 행정환경을 한시기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고,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시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조건부로 도에서는 어느 정도 승인이 되었는데, 물론 이게 조례로 통과가 되어야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사업소로 지금 직제 개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을 보면 기존의 시립도서관과 웅상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받아서 사업소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원래 계획은 양산도서관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사업소로 해서 과로 승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양산시도서관을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양산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사업소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양산도서관 문제는 전에 시장님이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한 바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영어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까지 운영하는 데는 사업소 신설, 사업소를 통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직무분석, 그 다음에 기능분석을 통해서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양산도서관이 이관되면 더 사업소로서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다른 지역의 도서관 업무와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보다 도서관 규모나 이게 작은데도 사업소로 신설해 가지고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인구나 활용하는 시민 수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속히 사업소를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켜 주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시민한테 유리한 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조례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명칭은 여론을 거쳐 가지고 명칭을 만드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종희위원

이런 명칭을 보통 보면 가촌마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2개는 바뀌어 버리면 한쪽의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름은 살아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마을명의 지정은 읍면동에서. 첫째는 마을에서 의논이 있어서 읍면동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의 의견을 존중하고 마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명칭인데 거기에서 동일 숲속, 동일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마을명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이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용료에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2, 3, 4호가 있는데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 2, 3에 대체적으로 99%는 해당되고 4호는 거의.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면제나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적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1, 2, 3에 거의 다 해당되고 그 외에는 감면이나 이런 혜택 거의 없는 것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감면할 수 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영세기업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이렇게 저소득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갖다가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양산시근로자복지관은 이런 취지에 맞게 기업복지로부터 소외된 양산시 전체 근로자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 근로자복지관이 새로 설립되고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될까 싶어서 고민도 해 봤고, 2010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된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을 갖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데가 다양하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도 있고 한국노총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직영하는데 데도 있고, 심지어는 YMCA 같은 시민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위탁 문제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위탁 문제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평가․관리감독이 위탁운영이 될 때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자체에서 대체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도 담당부서가 존재하기는 한데 정말 전문적이고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들이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 업체들이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문역량으로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기호에 맞게 운영해 나가면서 근로자복지관의 어떤 취지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 의하면 활성화방안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놓더라고요. “정말로 이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복지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양산시에도 좋은 선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박물관장님이 굉장히 이런 유적․유물 관련되어서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립박물관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양산시의 역사와 어울려 가지고 굉장히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하나 존재한다고 양산시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 건물과 전문가가 결합될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배로 증가되는 모습을 갖다가 저는 시립박물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복지관이 그런 전문역량을 키워서 근로자복지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본 안건은 조례 심사하는 겁니다. 조례 심사 건은 아시다시피 각 조례에 필요한 사항들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

이상걸위원

그래서 조례에 필요한 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좀 짧게 하고 조례상에 수정해야 될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려면 정말로 공적인 관리감독이 잘 되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위탁조건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공적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근로자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갖다가 양산시는 어떻게 만들어 낼까?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탁조항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직영을 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점은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양산시가 다른 업무를 갖다가 거기에 하나 분장시켜야 되는 맹점이 하나 있었고, 사실은 근로자복지관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다가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영은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탁을 시킬 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선례의 위탁, 어떤 개별 조직들에게 위탁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근로자복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들을 갖다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가 채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공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위원은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개인적인 사견을 조례 심사할 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은 거기에 반대도 할 수 있고. 조례는 조례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부연설명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총 58개 근로복지관 중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11개, 위탁이 47개 있습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걱정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일단 위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확보,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공고사항에 포함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공단에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그것은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탁 가능하다고 해 주신다면 위탁할 때 공단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차후에 위탁할 때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단체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위탁도 공고해 가지고 하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공고해 가지고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5페이지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들을 하셨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공단이 양산시시설관리공단도 될 수 있고 다른 곳도 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의 공단이…….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근로복지공단만 명시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비영리단체, 우리 시설공단은 비영리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공단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단체에 들어가니까 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조례상의 공단이란 상위법의 근로복지공단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박대조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법률에 명시하듯이 딱 명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명시해도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견해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를 했을 때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까?

이상걸위원

근로복지공단이 위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근로복지공단이든 비영리단체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신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비영리단체나 근로복지공단이 차후 때, 공모할 때 참가할 수 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9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 건은 이상걸 위원이 미리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근로자복지공단 이 부분을 민간위탁해도 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문제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노와 민노가 그래 샀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자기들의 이야기고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는 거론해 가지고 할 자리가 아닙니다. 방송이 다 청취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요 법률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위탁사유에 보면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 여기에 나와 있는 장점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기에 꼭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 직영 시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 충원이 사실상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민간위탁했을 때는 첫째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직영에 따른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근로자들의 어떤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고, 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인력문제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전문성부분에서는 제가 생각이 다른 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우리 공무원들 역량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인보다 우리 양산시에 있는 공무원들 역량이 뒤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전문성 분야만 따져본다고 하면 굳이 위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문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전보로 인해서 2년 내지는 2년 6개월 정도로 전보가 계속되면, 새로운 직원이 오면 그 업무를 새로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근무연수를 따져보니까 한자리에 수년씩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업무 전문성 때문에 수년씩 이렇게 머물러 있던 분도…….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천시 근로복지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님이 사천시의 계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하고 접목을 시켜서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자리에 앉으면 10년 20년도 가능하니까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최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목적 자체가 노동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설립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노동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들어본 것은 없고 각종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결국은 이 복지관을 사용을 하실 분들이, 노동자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실 건데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해당 노동자들, 여기에서 노동자는 외국인노동자도 될 수 있고 한노총, 민노총 다 될 수 있고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들 목소리는 어떠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한 장소에 안모여도, 개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쨌든 이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 사용을 할 것이니까 그 목소리를 잘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위탁이든 직영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혹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시설물 관리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시설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들이 있어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시설물 중 중요 시설물은 시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일반 소모적인 것은 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왜? 자기 물건 같으면 다 아끼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데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향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위탁을 주었을 때의 시설물 관리 비용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시설 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느 쪽이 비용이 큰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파손을 하면 변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일단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것이 인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변상을 하도록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어느 시기에 그것을 훼손을 시켰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위탁주고 직영하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공공시설물들 다 흩어져 있어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이 엄청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설공단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운동장부분 거기에 가면 샤워기하고 그것 녹슬어 있고 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물을 주었을 때 관리 측면에서 어떤 부분으로 획기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막무가내 그냥 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우리 시가 직영한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이고 지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그 사람에게 위임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주었을 때 관리 측면에서 특단의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 들어 가지고 동의해 준다! 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이 될 때 협의약서에 다 명시가 됩니다. 또 관리․운영부분이나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완전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지도검점을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또 큰 금액은, 일정금액은 위탁받은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지만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준용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에.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산시에 시설전문관리사가 속해 있습니까, 한 분 계십니까? 건축물 관리사.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분은 지정되어 있는 분은 없고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직렬, 토목직,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당부서에 직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전문직 점검하시는 분도 없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탁된 시설을 해당부서에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보수가 필요하고 공단이나 위탁받은 데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마따나. 본위원이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건축물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인정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당초예산을 할 때 보겠지만 전문관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희위원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사실은 효용가치에서. 1층이 554㎡입니다. 그리고 로비를 만들 때. 한 55평치이거든요, 복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돈 들여 가지고 어떤 효용 가치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업체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깊이 고려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게 중요한가 그것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 가지고 내용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초연금수급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기초연금수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되면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금액이 최고 20만 원 한도에서 정해집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런 내용이다 그죠. 정부에서 하위 70%로 이렇게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지급받으시는 어르신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기초연금의 금액이라든지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재산조사만 해 가지고 넘겨주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대조

박대조위원

이의신청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어르신들 입장에서 “나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노?” 이런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당하게 되었다든지 자기가 느낄 때는 그랬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릴게요. 물어보는 게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개정을. 어떤 거냐 하면…….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진행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자리가 아닌 나중에 동료 위원들 간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제4조 사업부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양산시노인복지관,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회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이 사업을 한다고 조례로 명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양산시노인복지관하고 양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양산시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절차에 따라서 위탁자를 갖다가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아버리면 공모부분하고 명시된 부분에서 공모가 없어지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재단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바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가 굳이 공모할 필요가 없고 복지재단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웅상노인복지회관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회관이 위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어서 복지재단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승계는 할 수 없고. 공모했을 때 자기들이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면 그동안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채용할 때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승계는 할 수 없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정규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 복지재단으로 위탁된다 했을 때 -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가정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박대조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승계가 되고 노인복지회관에는 안 된다.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면서 신설이나 똑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영한 쪽이 시설관리공단이든 노인회에서 했던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왜? 노인회에서 할 때도 복지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해 가지고 갔고,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도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갈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당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아니고 1명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1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게 승계를 시켜주어야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인데 웅상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웅상에는 있는 것은. 회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단체가 운영하는 회관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도 승계할 때. 시설에 근무도 안한 사람인데 승계할 수 있는지, 또 채용할 때 시설에 근무할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2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사람만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을 반드시 지켰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종사원 채용할 때 시설에는 종사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하게 따지는데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에서는 그런 것 없이.채용한 사람을, 무자격자를 거기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계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웅상노인복지회관 할 때도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갔을 거예요. 그냥 무한정 대놓고 인맥가지고 이렇게 채용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1명을 채용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승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승계를 해야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도리가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당초에 채용할 때 여기에는 공모해 가지고 하지만 이 회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간 것인데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거기에 종사할 종사원을 시설에 부적합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니까 자격이 되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 가지고. 이런 걸 지도하고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입니다. 해서 착오 없이 그렇게 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 안 받도록 하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번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5 7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이중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 조례 부분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쉽게 말하면 부칙에 적용례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 시행 전에 재단 이외의 자에게 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위탁기간의 만료 날부터 적용한다.”는 이런 적용 예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반드시 어떻게 넣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부칙에 넣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누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이번에 개정할 때. 3페이지로 넘기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호라목의 규정은 해당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원안 개정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하려고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고용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고용 승계는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인사 모집을 할 때 그 규정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할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고용 승계라는 말을 여기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제정한 것도 가장 인사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인사모집을 할 때는 - 잘 아시잖아요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금방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바꾸어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고용 승계할 수 있다.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심사할 때 조금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야기는. 아시겠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바루어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주민등록 수집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7월 1일부터. 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라 했는데 기초연금법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2개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장수수당은 지급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80세 이상 되면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본위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연령별로 이렇게끔 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취지가 어떤 쪽으로 갔느냐 하면 의료보험비가. 오래 장수를 하면, 자기 건강을 관리를 하다보면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료비가 영 적게 드는 부분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장수수당 차등별 주었을 때 하고 일괄 주었을 때 의료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라니까요. 그 당시 만들 때 차등 지급 준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차등 지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적게 되는 부분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일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의료비가 반대급부로 많이 지출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볼거리가 없으면서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전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유치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냥 왔던 사람을 내 것 같이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콘도에 누가 와 있다. 거기에 가서 내 사람 아닌데 내 사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에서 유치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편법을 쓸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로 지역을 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편법으로 사용 못 하도록 저희들 관내에서 음식을 한 군데 이상 식사했다는 증명서하고, 안 그러면 체험장소에서 체험했다는, 요금을 주고 들어갔다는 증명서가 다 갖추어졌을 때 다 끝나고 난 뒤에 15일 이내에 지급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철저히 해서 편법이나 악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다 보면 편법이라는 게 결국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업체와 결탁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여행사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유치하는 방법을 진짜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편법을 쓰지 않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양산시에 통계자료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양산시에 관광객이 2013년도에 몇 명의 관광객이 왔고 그리고 관광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거두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오면 어느 정도를 쓰고 가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숙박업소를 보면 관광호텔하고 청소년수련시설도 많고, 특히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0만 명이 왔고, 내국인이 280만 명 외국인이 5만 6,000명 정도 되고,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명, 통도환타지아는 47만 명, 그 다음에 에덴밸리는 24만 6,000 등 이렇게 해서 연간 510만 명이 우리 양산지역을 관광하고 간 걸로 그렇게 집계되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쓰고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약 3억 정도는 부수적인 수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전체적인,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시를 하셨고. 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인 결과는 없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 그것을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정치지만 연간 2,300여 명이 여행업체를 통해 온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잡으면, 숙박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약 2억 3,800 플러스 특산물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20명 이상, 당일치기일 경우는 1인당 4,000원 정도 지급하고 숙박을 했을 경우에는 1박당 1만 원, 2박 했을 때 2만 원 정도 주고, 외국인 왔을 때는 10인 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수학여행단이 50인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1인당 3,000원을 지원하고 숙박을 했을 경우에는 2박은 6,000 그런 것으로 현재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510만 명이 왔다고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추계를 안 해 봤는데 당일치기가 있을 것이고 숙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개별로 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20명 이상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것, 거기에서 추정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개별로 올 수도 있고 단체로 올 수도 있습니다. 510만 명 객관적인 데이터 중에서는 개인으로 오고 단체로 오는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510만 명이 적은 인원이냐, 많은 인원이냐가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경남도내 중에서 18개 시군에 6위 내지 7위 정도로 -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510만 명이면 이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목표가 700만 명이라든지 1,000만 명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계량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시행하게 되면 기존 있는 관광객 플러스 10% 이상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안 나옵니다. 저희들 이것 시행하게 되면 추정하기로는 한 10% 정도는 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양산의 관광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조성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은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산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양산에 볼거리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주전에 저희들이 전국 여행사 대표들하고 1박 팬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양산에 대표적인 관광기가 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시장이 안 있습니까? 남부시장이라든지 북부시장, 서창시장. 거기에 전통시장을 넣으면 양산시에서는 아주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정말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된다. 그날 전국 대표 여행사가 온 것은 주로 서울의 대표여행사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다 왔는데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도. 요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주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먹을거리라든지 이럴 때는 전통시장에 가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창녕 같은 데는 1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산에 이런 메리트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관광 진흥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제도와 다르게. 아까 이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르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종희 위원님이나 이기준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관광객 수는 입장료나 이런 것으로 파악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료 받은 것하고 입장료 면제된 것하고 이런 통계치에 의해서. 관광통계기준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관광통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은 관광자원이 충분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대화도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고 우리 양산시에 관광안내원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질 높은 관광자원을 하면 더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남부시장” “재래시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하고 보면 약장사하는 것 있죠? 관광회사에서 가면 기사들이 따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장소를 많이 정하고 기사분들이 많이 그것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관광회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데이터 질의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정돈해 볼. 뭔가 제가 감이 안서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수를 갖다가 전체 몇 명 정도 지원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배정된 규모를 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지원 인센티브를 1,500만 원 정도로 연간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임차 지원이 한 400만 원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많은 숙박을 한다고 했을 많은 기준이, 30명 기준에 1년에 50회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1,5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지원되는 거죠? 30명 50회니까 1,500명?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이해를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510만 명요.

이상걸위원

510만 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중에서 단체관광객 숫자는 몇 명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510만 명 중에 10%만 단체관광객이라고 합시다. 단체관광객이라 하면 51만 명이 단체관광객입니다. 이 51만 명한테 지급을 하겠다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아 버리면. 그런데 1,500명밖에 지원을 못해요. 이것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타 시군의 실례를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가 제일. 연간 집행되는 액수가 그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양산만 다 오는 게 아니고 여행사를 안 거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좀 더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체를 통해서 오면. 좀 더 양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아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가 서 가지고 입장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1,500명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하겠다는데 1,500명한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할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숙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 가지고 소비가 있어야 만이 주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 알겠고 취지도 알겠고, 그것이 잘 되어 가면 관광객을 양산시에 유치해 오는데 기본적으로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500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군인데.

이상걸위원

다른 단체 데이터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해가 있는 안 되는 것은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러면 1,5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금을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 안 할 겁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이니까 한 3~4월에 1,500만 원이 소진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확보 안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원칙은 좋은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도 그것 안 해도. 기존에 오는 단체관광객들한테 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효과가 과연 100%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1박 해야 되고 식비입니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효진위원장

2012년도에, 2013년도입니까? 12년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 한 것이 2010년도.

김효진위원장

10년도 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00만 원 우리가 주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중에서 85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때도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조례가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주었어요, 조례 만들기 전에. 1,000만 원을 주었는데 1년에 얼마 썼느냐 하면 87만 원인가 85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에 와 가지고 주무시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제도가 설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볼 때는. 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탁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예산을 해 오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문제는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다음에 우리가 관광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고 다른 데에 안 뺏기고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단 1명이라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사실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5대 의회 때도 돈 1,000만 원 주었는데 돈 85만 원밖에 못썼고, 그때 조례가 올라온 것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겁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작년에 저희 지역 통도사자비도량에 4팀이 이벤트를 왔었습니다. 서울에서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제가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올 적에 사회자로 코미디언이 같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보고 1박 2일을 하고 갔었습니다. 굉장히 홍보만 잘하게 되면 지역에 1박 2일을 하면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쁘게 했을 때 이야기였고 정말 어떤 홍보가 되었을 때는. 여행사가 오면서 MC가 같이 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취지 자체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조금 전에 지원 관련해 가지고 5조에 보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조에 보면 지원사항 및 절차에 따라 가지고 1호, 2호 있고 3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정적 지원의 세부조건과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따로 정하려고 하는 금액이 소요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900만 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에는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소요예산 3,0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1,900만 원을 요구를 일단해 보고…….
대조

박대조위원

한번 해 보신다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소요예산은 3,00 b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답변은 1,900만 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3,000만원 하시지 왜 1,900만원 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 시군 중에서 하는 데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대조

박대조위원

어제부터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의아해 하는 게 답변내용과 자료에 올라온 내용이 자꾸 틀려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취지 자체가 참 좋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설명은 1,900이고 소요예산은 3,000인데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해 보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심의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건이라도 더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상걸위원

장학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서 장학재단이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학기금의 범위 내에서 남아 있는 돈이 은행이자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동에 목욕탕사업하시겠다고요? 교동의 목욕탕은, 지금 실제로 교동 주민들이 목욕탕을 갖다가 요구하는 민원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교동에 목욕탕이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교동에 목욕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쩌면 교동 목욕탕은 복지증진차원에서 목욕탕이 설립되어야 될 만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동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목욕탕사업을 갖다가 어느 비영리단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내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일단은 용역을. 영산대학교에 다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탕 업을 하려하는 위치가 아시다시피 옛날 목욕탕 하던 건물을 박정수 이사님이 기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장학재단에서 이대로 두어 가지고는 안 되고 팔려고 해도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팔리지도 안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보다는. 이자보다는, 그냥 두고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목욕탕이 지금 현재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목욕탕 아닙니까? 이전에 목욕탕 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목욕탕이 중단된 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목욕탕이란 말입니다.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교동 주민들이 목욕탕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것 좀 개조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어째 보면 저 목욕탕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교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목욕시설을 갖다가 나름대로 복리차원에서 해 줄 필요도 있는데 인재장학재단에서…….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낼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답변이 자꾸 달라져 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영산대에 검토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료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쨌든 은행이자를 비교를 해 보니까 목욕탕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영산대에 검토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영산대에서 검토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는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투자위험이 있으니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산대에서의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장학재단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이자 받는 금액이라든지 그 땅을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는 낫다는 그런…….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제가 재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장학재단은 영산대학교에 검토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보라고 답변을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차라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뭐가 좀 이상하다는.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는 답은 안 나오거든요.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면 이해는 되는데 영리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네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영리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했지만. 거기에 따른 영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기증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목욕탕을 건립하라는 기증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또 복리 증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민원 해결도 되는 것이고, 또 이윤 창출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영산대학교에 검토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분들이 낸 것에는 “확실하게는 볼 수 없다.”고 나왔다는. 용역결과에서는 수익은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수익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다시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투자대비 50%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단순 임대수익률은 5.72% 은행예금은 수익률이 2.5%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었을 때는 2.5%이고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했을 때는 5.72%로 사업성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내부수익률을 해도 4.11%로 이자 2.5% 보다는 4.11%가 훨씬 높다고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4.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이자보다 훨씬 10%, 15% 이렇게 나오면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자보다는 감가상각비를 해도 4.11%로 높고 단순 임대만 놓아도 5.72%로 높은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 투자위험이 있어요. 임대료 인하, 혹시 임대료가 인하가 된다든지 “공실 등” 했는데 이것은 공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1억 5,000 짜리 건물을 쓰지도 못하는, 20년간 그대로 텅텅 비어 있는 건물(1억 5,000)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4층에 헬스장도 넣으려고 했는데 그 헬스장 빼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 자산취득 1억 5,000 짜리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답을 못합니까! 너무 답답습니다.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박대조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읽었던 것 똑같죠? 설명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대조

박대조위원

결론은 설명대로 검토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자율은 2.5%고 내부수익률은 4.11%로 높잖아요.

이상걸위원

은행이자 비슷한 이율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죠. 누가 이런 이율을 가지고 사업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고려하면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아까 적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낫다고 들리니까 이야기하는 거라.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사업성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왜냐 하면 이 방송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예 마이너스되는 것을 한다, 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은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영산대학교 용역보고결과라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한 마디만 하고 갑시다. 4.2% 은행이자보다 높다는 것 좋습니다. 개인이 그 이율을 보고 사업할 사람, 투자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왜냐 하면 거기는 위험 가치는 삭제되어 있고 단순하게 비교 평가되는 지금 현재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평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업을 갖다가 사업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장학재단 기금을 불려가는 이런 사업 형태로 가닥을 잡아 가야지 이런 위험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우리 열여섯 가지에 대한 조례, 의견청취의 건을 질문을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안 제23조제10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매 10년마다 10일간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행정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턱 없이 부족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올라온 이 안이 인근 부산시, 창원시의 안식휴가일수에 비해 부족하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양산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안 제23조제10항 제2호와 3호의 휴가일수를 각각 “10일”에서 “2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가 더 필요하여 추후 일정을 잡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안 제9조1항의 위탁대상 중 “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약칭이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안 제4조제3호는 양산시 복지재단에서 대행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을 규정하였는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재 다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어 본 조례 공포 후에도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부칙에 재단사업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안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이외의 자에게 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위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의견 등을 낼 것인지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본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