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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92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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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전년도 이월액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빠져 있고 다음에 결손처분을 얘기하는 게 1,020만원이 타 구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이 지났을 때 하고 또 한 경우는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그 내역이 정말 타 구에서 온 거라면 세입에서 줄여져야 할 부분이고 결손처분 내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알아보시고 할 부분인 것 같고 왜냐하면 타 구에서 오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타 과의 재산세랄지 모든 세금 자체도 다 결손처분으로 타 구에 간 것은 잡아야 되는, 이 결손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이런 문제는 결손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이것이 타 구에 이사간 뭐 이랬는데 이건 반드시 확인해 보고 처리를 해 주시고 아까 전년도 이월액에 관련된 부분은 통일돼서 보건위생과에 과년도가 나왔으면 복지사업과도 과년도가 나와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맞죠? 저소득층 의료비 융자금 회수가 국가에서 의료지원을 대체를 해주고 20%니 몇 %를 본인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에 대한 회수가 당해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전년도 이월액에 분명히 적어 넣었어야 될 부분이죠.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