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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6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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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제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다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노고와 활동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제61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개정안을 ‘97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였던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바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고,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당초 원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되어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력재개발지구내 청산금 산정기준을 현행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에서 개정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기준으로 고치고 기히 관리처분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소급적용토록 하며, 청산금 징수의 경우 이자율과 징수기간을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 연 9.5%, 5년 분할 징수조건으로 하던 것을 연5%의 이자율에 징수기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산방법에 있어서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에 말씀드린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규정을 신설하여 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완료된 응암2구역, 응암4-2구역의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산정기준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기히 심의한 바 있으므로 조속한 완결을 위해 상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령 및 상위조례의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고등법원 95구 16662호 소송당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소송당사자중 환지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는 따로 정한다. 다만 소송당사자(환지대상자)중 본조례의 수용을 원하는 사람은 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으나 1997년 9월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제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이번 제63회 임시회 기간중에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18조에서 규정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서울시가격평가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청산방법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히 면적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고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후 시행자가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의 경우 종전 5년간 국민주택 기금융자 이율의 이자로하여 분할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이자는 5%로 일괄 정하고, 청산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최고 10년에 걸쳐 분할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산금의 상환으로 인한 주민의 목돈마련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신설된 조항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고시된 응암2구역 및 응암4-2구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은 본조례안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지확정처분된 징수, 교부면적을 공사착수전(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되었던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령, 자치법규 등 모든 법규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주민)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입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바 이는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는 동일한 성질의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게 입법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소송의 제기여부에 따라 특례조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의 수용을 원하는 소송당사자에게 개정조례안을 적용토록 한 것은 헌법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재의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박영철위원

이의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신축금지건축물용도변경제한규정개정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영철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신축금지건축물 용도변경 제한규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를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안을 제출하신 박영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개발제한구역내신축금지건축물용도변경제한규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지정된 이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열악한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편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고 해도 당해지역에 5년 이상의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경영하는 자에 한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6호 다목(2)에서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용도변경은 허용하면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에만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단순한 기간유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만 이니라 해당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는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며, 또한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정책이 보존과 규제에서 공익시설의 설치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개발과 이용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존의 공장, 주택등의 건축물에 대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재산권 활용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당해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는 자에 한한다”고 하는 기간제한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철위원의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국장님, 농지는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산업과 소관입니다.

박병열위원

그리고 진관내동의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접지역인 고양시에서는 그린벨트내라도 5년이상, 10년, 15년, 20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택허가를 내서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처음 지을 때는 농가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근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접지역에서는. 그런데 존경하는 박영철위원님 건의서를 보면 연수까지 제한을 5년, 묻고자 하는 것은 인접시에서는 그와 같은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의회에서 5년 제한이,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제한이 어느 법규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린밸트지구내 5년이상 거주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나 기타 절차를 받아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규칙에 준해서 처리하고 이와 같이 구차원에서는 연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열위원

구청은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지 알아서 해야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건의서 낸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위원님 건의안에 적극 찬동하면서 구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철위원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내신축금지건축물용도변경제한규정개정건의안을 본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