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2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1-07-06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우리 구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당초 금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 연장 및 정원승인 공문을 6월 18일 접수하여 조례개정을 위한 개정 조례안 사전심의 및 의회 소집요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기에 상당히 촉박해서 주민자치과 운영을 소급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사전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 동기능전환 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구 신림제6동과 신림제10동 행정관할구역 중에서 가칭 미림초등학교 건립주변이 신림동 산88번지 등의 능선에 따라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누어져 신림제6동에서 신림제3동으로 이어지는 합실고개 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국 또는 과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안 별표2에 신림제10동 관할 행정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산88번지 2호외 26필지 23,107㎡를 신림제6동 관할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나 동기능전환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을 연장하고 신림제10동 관할 행정구역인 신림동 산88번지 2호외 26필지 23,107㎡를 신림제6동 관할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는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9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구에 통보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주민자치과의 운영 목적이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를 두었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무가 602개에 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 정도 이상이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잘 아시는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정착이 될 때까지 본 기구를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주민자치과가 하는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조례는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규칙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주민자치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또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안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게 동청사의 신축이라든가 그런 관련 아닙니까? 그것도 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물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항목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동행정 지도·감독

임현주위원

사본을 직원께서 한 장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죠.

임현주위원

나중에 더 첨가할 거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주민복지센터인가요? 주민복지센터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동에 있는 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시행규칙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동별로 의견 청취를 해서 주민복지센터로 하지 않았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데 주민복지센터로 운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동별로 나가면 다 현판이 주민복지센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업무자체를,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된다 라는 표현을 쓰시고 시행규칙에도 그대로 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시정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과가 단순하게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처리만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0% 정도가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속과로 다 나뉘어서 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주민자치과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 본청 다른 과로 흩어지지 않은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용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 제안설명서 상에 - 지적을 한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과를 연장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는 동기능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도 완료되지가 못했고 또 동기능전환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주민자치과를 만들고 동기능전환을 한 게 시범동까지 하면 한 2년째에 접어 드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년째에 접어드는 단계에서는,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또는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정착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연장을 하겠다라는 조례가 올라오는 거지 우리한테 어떤 필요성이 없으면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또는 내부적으로 파악해 놓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 잘 정착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분야는 보완을 해 가고 있고 또 특히 청소분야 같은 것도 우선은 인원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 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완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도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동별로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잘 한 동에는 시상금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결과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평가를 완료할 생각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7월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뒤에 계신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평가 내용이 문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평가입니까,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보고서도 만들어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의회에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 연장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운영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정착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올라 와야 됩니다. 올라 와야지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연장을 해 줘야 될지, 연장할 필요가 없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는데 단순하게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시한만 연장한다라면 이건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인 낭비가 되는 건지 절약이 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난번에 결산하면서도 문제제기가 된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과에 대한 결산을 인정할 거냐 말거냐 하면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6월 15, 19일이라는, 늦게 자료가 내려온 거라든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일단 - 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 양해하는 차원에서 결산을 마무리하고 질의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평가서 한 장이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2년, 지금까지 1년 시한으로 한 건데 1년 반이라는 시한, 1.5배의 시한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속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지만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을 더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한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하는 내용이 꼼꼼하게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성의함은 반드시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동기능 전환에 따라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그거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동기능 전환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해서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정부라는 게 중앙정부를 애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김갑룡위원

그리고 한시적 기구는 서울시 승인사항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정부에서는 그럼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난 6월 18일날 우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시에서는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접수한 게 18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4일날 시행을 했는데 15일날 시에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8일날 접수를 해서 공문처리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까 과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러면 공백기간이 약 14일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4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우리가 7월 2일날 정례회를 개의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은. 행정 아닙니까, 행정.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구조례가 곧 모든 관리하는 법이 되는데 이런 공백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 사과의 말씀이 계셨지만 꼭 이 조례를 위해서 하루의 임시회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꼭 의회하고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미한 문제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하셨지만요. 의회에는 항상 의장님이 계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들이 계시고 교감이 있었다면 조금더 우리가 좋았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견해를 확실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님도 그렇고 임현주 위원님도 사실 집행부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특히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 그런 과가 존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가 되고 의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담당국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며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월 18일날 그 공문이 접수된 이후에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의회를 하루라도 소집을 해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정식적인 승인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6월 30일자로 주민자치과 기능을 사실상 중지를 하고 다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두 가지 조치를 하나도 선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의회를 행정부에서 경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맨날 우리 구청장께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고 의결기관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방침에 의거 인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강하고 그 인력으로 우리 구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11명에서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1,312명으로 하고 제2조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4명에서 1명 증원된 1,285명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되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인력이 추가로 보강되어야 하나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증원이 억제되고 있으므로 전산직종에 한하여 승인된 한시적 정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계산할 때 계약직도 포함이 되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포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게 전산직 1명씩을 구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임현주위원

일반직으로 하는 데도 그러면 12월 31일까지만 공무원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정년이 돼서 그만 둔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인원만큼 덜 채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새로 증원되는 각 구별로든 1명의 증원은 그 사람의 정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이 직이 그 체제만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 인원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종보다도. 전산직 1명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총인원을 1명 증원시켜 주겠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정원이 1명이 늘지만 그 이후는 1명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다시 환원된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연퇴직분으로 보충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이 증원되는 사람에 대한 채용은 구청에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을 증원시키나요? 25명 증원시키는 게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일간신문에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들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 2% 정도를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정신지체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약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40여 명이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들이 가장 능력을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전산분야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 중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라도 제안을 한다라든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사무실도 우리가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임차를 해줬고 작년에 장애인 정책을 활발하게 수행한 결과 포상금을 받은 걸로 장애인에게 컴퓨터 기능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작업장도 만들어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는 장애인들로 선발해서 그 분들이 이 전산직 하는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문으로 보내시고 그 공문 사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시죠.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쓰여집니다. 제5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사회진흥과장과 체육회이사,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7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악구의 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이 주 재원이 되며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기금설치 조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주 재원이 되는 경주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제15조 제1항에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호에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수익금의 100분의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봉천7동에 소재하고 있죠, 경륜장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경륜중개소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언제 개장을 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2000년 3월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여기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지금 현재 얼마가 지원되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5억4,288만9,818원입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한 번에 받은 금액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일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

6월 13일날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미 이건 알고 있었죠? 여기에 의해서 우리 구 재원으로 수입이 된다는 자체를 알고 계셨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전에 전혀 몰랐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모르셨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됐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위원회에 보면, 제5조제2호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요청하는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회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관악구 체육회 이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약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41명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41명 전원이 되는 건 아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체육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들 몇 분이 되겠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몇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명 이내니까 많은 사람은 할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회 이사" 이렇게 하니까 이사 중에서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사 중에서 체육 진흥에 특별히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 식견이 있는 분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회 이사"하면 불분명하고, 이사가 몇 분인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기타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이게 또 있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체육회이사라고 해 가지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 체육회 이사가 41명 전원이 체육진흥에 관해서 충분한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육회 이사 중에서 몇 명,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금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여기에 기금운용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기금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의에 의해서.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양해를 받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지는 난 그건 모르겠지만 이 구의회 의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기구 아닙니까, 행정부의. 그런데 이런 기금을 집행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우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도 몇 명은 되어야 되겠지요. 조례라는 게 확실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위원이 10명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니까 당연직이고요, 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사회진흥과장도 들어가시네요. 3명이 당연직이 되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위원중에서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7명인데 7명을 어떻게 임명 또는 위촉할 것이냐 그걸 확실하게 명수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명수를 생각해 봤었는데 타 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조례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타 구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10명 내에서 몇 명을 할 것이냐, 여기 현재는 구의원이지만 이 구의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되고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또 관악구 체육회 이사,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세부 규칙을 앞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인허를 하는데 그렇게 한 번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규칙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내용이 규칙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 부분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의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구의원이 들어갑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관계를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사전에 운영 계획을 세웠을 때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잘못된 거,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김갑룡위원

그거는 좋으신 생각인데 의회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을 볼 때는 이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고 예산 배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칫하면 의회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상 들어 갈 수도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민이나 그렇게 하면 되지 구의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시기에 아주 곤란하실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정을 또 할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봉천7동에 경륜장 중개소가 지금 2000년 3월에 만들어져서 운영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임현주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요, 정식명칭이 왔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식명칭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거기에서 6월 13일날 구체적으로 5억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5억 4,0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5억4,288만9,818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을 입금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입금을 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한빛은행 관악구청 지점에 관악구청 사회진흥과로 예치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악구청 사회진흥과로 지금 말씀하신 5억4,288만9,818원을 입금을 했다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경륜·경정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경륜 수익금의 10%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해서 입금이 된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우리 관악구에만 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전국적으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수익금이 배분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경륜 중개소가 있는 관할 구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그 다음에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북구, 영등포구, 저희 관악구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신 7개 구 중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체육진흥기금 - 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 이 재원을 구별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조례 제정이 완료된 곳이 서울특별시하고 송파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는 곳이 성북구하고 저희 관악구하고 영등포구, 3개 구만 현재 준비중이고요, 나머지 구는 조례가 완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침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확한 날짜는 파악 안 해 봤는데요, 근래에 조례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뒤에 계시는 분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시는 2000년 11월 30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관악구체육진흥기금 설치조례 만들면서 서울시 조례 보셨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도 이 경륜·경정법에 의한 자금이 재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조례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 나와 있습니까, 재원 조달방법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경륜·경정법에 의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례 보셨다면서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기금을 만드는 거 하고 재정지원금, 외부에서 오는 걸로 만드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서울시는 제가 어제 봤어요, 밤에 인터넷으로 뒤졌습니다. 확인해 볼려고. 서울시는 일반회계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타 구는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례의 위험성을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운동장을 만들고 체육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데 기금을 지원하는 거는 의회에서 충분히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5억원 정도가 되는 돈이다, 이걸 기금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는 기금운영계획서하고 결산때 한 번 보는 것 외에는 어떤 단체에, 어떤 용도로 돈이 쓰이는지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기금이 이번 결산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채권으로 하나도 확보해 놓지 않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같은 경우만 해도 8억6,000만원 정도가 채권확보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1년에 사용되는 1억3,000만원 정도의 돈은 의회에서 일일이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이라면 이건 예산 속에 편입시켜 가지고 활용해야지 기금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법망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만드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졌지만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경륜·경정법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도 10%의 재정 지원을 기금화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관악구에 만들려고 하는 체육진흥기금은 전혀 내용이 틀리거든요. 다 각각 다른 건데 명칭이 유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에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산업기반기금의 실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악구에서 만드는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은 전혀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어의 혼동도 있을 수가 있고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재원이, 5억4,000만원 이상이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이게 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일반회계에 편입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0년도 매출액을 봤어요. 경륜사업에 관련해서 순수익 중에 10%를 지방재정 확충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매출액을 봤더니 매출액이 1조2,243억원이고 영업하는 데 드는 운용비라든가 다른 사업비를 다 뺀 순이익, 지금 지방재정에 줄 수 있는 순이익은 1,07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31억원이 나가고 경주권세, 교육세 등으로 281억원이 큰 규모에서 나가고 순이익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31억원이 나가면서 겨우 1,000억원의 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만 7개 구로 우선적으로 타내서 우리한테 5억원이라는 재원이 생긴 거지 이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보가 되면 여기서 재원 들어오는 것 한 달에 작게 나뉘어 지면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기금을 단순히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한번 5억원을 줬다고 해서 기금 만들어 놓고 다음엔 기금재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을 돈이 없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 - 신동현 위원님 안 계신데 -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넣었습니까? 그런 기금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꼭 필요한 일도 있고 이렇게 우리 관악구 안에 경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 중의 일부를 특별히 배려해서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체육과 관련한 활동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써야지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만들 때는 좋습니다. 위원회 만들어서 감투 만들어 주고 운영비 사용하고 만들 때는 좋지마는 행정낭비 되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금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회계에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청에 조례가 제정된 데라든가 또는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현재 기금으로 조례제정 완료 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일반회계에 출연금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와 동등한 각 구청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조례를 제정, 완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방재정 지원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경륜·경정법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토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타 구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우리 구가 중심이 되는 건데 왜 타 구 얘기를 합니까? 자, 보세요.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순이익의 10%가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보면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억원입니다. 늘어나도 1,200억원이라고 봐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걸 관악구에서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10%씩 할당해서 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기금 만들어 놓고 아무런 수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구민운동장 뭣하러 돈 몇 억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거 만들 생각 있었으면 나중에 만들었지.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체육관 건설이라든가 배드민턴이니 테니스니 무슨 체육회관 만드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기금 들어오면은요. 임야내 불법 체육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다 활성화 시켜 달라고 얘기 나올 겁니다 이 돈이 있는데. 당장 5억원 갖다 놓고 어떻게 5억원을 가지고 쓰겠어요. 이자 가지고 운동회 할 때 마다 100만원, 200만원 줄 겁니까? 긴 안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관악구에 5억원이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놀라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금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관악구 등 특정한 구 7개와 서울시에만 주는 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임현주위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한 구 7개만 준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금은 경륜사업장이 설치된 구에만 주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경륜사업장이 있는 구에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임현주위원

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매출액의 10%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법에는 100분의 10이라는 표현뿐이 없습니다. 경륜사업장만 주는 거는 지금 진흥공단에서 경륜사업장 있는 대신에 인센티브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지 그게 언제까지나 5억원, 6억원씩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요 해마다 5억, 6억 받아 갖고 기금 만들어서 뭐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7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작년 3월에 설치가 돼서 5억4,000여 만원이란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기 운영이 되고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약 36억원 1년에 한 4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면 신림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서 다시 신림지역에 체육센터 같은 걸 하나 건립하려면 이걸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5억4,000여 만원이 들어왔지만 내년도에는 한 10억 가까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 그것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륜사업장이 위치하는 소재지 구에만 물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줄런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면 소재지 구청만 준다면 저희 구도 금년에는 5억4,000만원이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10억원 또 내후년에는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진흥공단인 경우에 지방재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데 수익금의 10%를, 지방체육진흥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체육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송파구에서 36억원 얘기했는데 36억원이 해마다 체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까 거기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거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쓰는데 지방재원을 운용하는 방법은 경륜·경정법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딱 정해져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이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라는 것은 체육진흥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올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 도저히 5억원을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은 어떻게 돌려 보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기금이 전혀 안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임현주위원

어떤 방법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안 된다면 추경재원에 일반회계 자금으로도 출연을 시켜서 거기에서 특정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체육진흥에 써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여 원을 이번 하반기에 전부다 체육진흥에 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또 불용처리가 되고.

임현주위원

불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저희들 받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목적센터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다목적센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장님도 현장에 직접 같이 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수리를 하면서도 지금 제대로 운용도 안 되는, 구청에서는 전혀 어떻게 할 방법도 찾지 못한, 지금 이 기금이 들어오면 다목적센터가 바로 수리되고 재건축 돼 가지고 좋은 체육시설로 되는 듯한 인상을 주시는 건 그거는 섣부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불용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면 지금 우리한테 수많은 기금이 제대로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입과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가 조례 제3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그 다음 위원회가 뒤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걸로 제5조에 나와 있냐면요 기금 및 운용계획 밑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지원단체, 개인 이게 지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게 지금 기금이 만들어지면 바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기금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기금의 지원이라든가 이게 막 나갈 텐데 어떻게 개인이든 단체든 지원이 아주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라는 보장은 과거의 다른 기금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속에서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섣부르다는 겁니다. 기금을 만드는 거는요. 지금 현재 그 5억원이 기금을 안 만들면 날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올해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뭔지, 지금 일반회계 속에서도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들어오면 체육관련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 10억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5억원 들어오면 이 기금이 나중에 구청 예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금 달랑 만들어 놓지 말고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자신감 내지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서 기금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뭐냐면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이 관악구청에 계속 입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 만들어 놓고 이자 몇 푼으로 기금이다 해 가지고 운용만 하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관악구나 기타 서울시에서 갑자기 5억원 이상씩 36억원 받는 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 수익금 중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강서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천안에서는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 경륜 돈 버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수익금을 요구하고 이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 의견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금의 용도라든가 운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이렇게 서둘러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집행을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2명)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체육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좀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원래 명칭이 기금의 조성을 볼 적에는, 재원을 볼 적에는 이게 관악구체육진흥기금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이게 관악구가 관리하는 기금이지마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갖고 운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의 재원명칭을 따서 경륜사업수익금운영조례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모든 기금이 자체 출연금이 없는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순수히 경륜사업 수익금갖고 운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륜사업수익금관리및운용조례 이렇게 해야 원래의 명칭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어떻게 쓸까해서 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인데 여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체육관, 운동장, 체육시설설치 해서 한 네 가지 나오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는 단순히 경륜사업 수익금만 가지고 한계도 있고 문제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면서 경륜사업 수익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기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경륜사업이라는 게 돈내기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민간의 위화감도 조성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또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널리 확산하고 또는 발전시키는 것은 절대로 사회적인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수익금이 생겨서 청소년이나 복지나 여타 수익금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기금 수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더 멍들어간다 이 얘기죠. 한탕주의가 판치고 여러 가지 폭력, 가정파탄 이런 게 나야만이 그 수익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륜사업이나 경마사업이나 다. 이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관악구에 들어왔으며 또 이걸 유치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들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 발생의 성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눈물맺힌 돈이라 이거죠. 누가 망해야 수익금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익금과 사용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정부가 중앙부처 포함해서 기금이 지금 통폐합 되는 추세에요.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많이 만들어 갖고 예산의 통제를 벗어나다 보니까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새정부 100대 과제로 기금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하는 정부의 큰 방침과 배치가 됩니다. 우리 관악구는 이미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해서 9개의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8개가 이미 5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기금을 우리가 결산해 보면 이거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관악구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는 기금을 계속 통폐합하라고 유도하고 있고 굉장히 이것도 정부 방침과 배치가 됩니다. 세번째는, 기금은 본래 자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원래 설치하면 언제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어떤 일몰제를 적용하는 추세에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목적이 이미 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시켜 갖고 별도의 치밀한 운영계획도 없이 방만히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 기금도 바로 의회의 사전 예산심사를 벗어나는 - 기금이기 때문에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의대로 운용하는 돈 아닙니까 기금이. 일종의 단체장의 사금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의회 예산 통제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임의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돈의 성격 그리고 정부방침과의 배치 그리고 의회 통제를 벗어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단은 기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 보다는 이 기금을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서 -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 세입으로 전입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차원도 되겠습니다. 먼저 경륜사업 제목이 경륜사업수익금에 대한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익금의 발생성격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되는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항이 경륜·경정법의 본 취지에는 반드시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만일에 일반회계에 예산이 돼서 저희들이 5억원 앞으로 10억원이라든가 20억원 이런 경우에 예산이 저희 구에 올 경우 한 예로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꺼번에 1년 예산을 저희과에서 특별한 체육시설물을 증축하는 거 외에는 막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일년 동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은 적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희 과에서 10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낭비성이라든가 체육진흥에 관하지 않은 사항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견은 기금으로 해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체육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다른 시설물을 해서 경륜사업장에서 지원한 금액 가지고 근거 있고 표가 날 수 있는, 이런 우리 관악구의 표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홍식위원

다목적체육센터를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수익금 운영을 다목적체육센터로 맞추는데요, 지금 5억 들어 왔지요, 1년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목적 체육센터 지으려면 최하 50억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5억원씩 수익금만 갖고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일반 동청사 하나 짓는 데 40억원 가까이 드는 데 다목적 체육센터 철거하고 재건축 하려면 한 5 ,60억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금 갖고 언제 모아서 언제 다목적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수익금의 사용이 법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이라 그랬어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랬기 때문에 지방체육진흥과 기타 부대사업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목적 체육센터에 자꾸 맞추시는 데 그거는 10년 가까이 걸린다니까요. 일반회계 전입 없이 어떻게 다목적 체육센터를 기금만 갖고 짓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각종 체육단체지원이라든가 동네 소규모 뒷동산 체육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돈이. 그럴려면 어차피 그것이 또 예산으로 지금 반영돼서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타 구가 기금으로 했다는데 분명히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금으로 해 주면 좋죠. 집행부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일반 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전입을 해서 의회에서 일단 예산심사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돈은 바람직스러운 돈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륜장이나 경마장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꼭 우리가 받아서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돈을 준다고 하는 데 받지 말자고 하면 돌았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주장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5억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7개 구에 똑같이 나간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똑같이 나갔는가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틀립니다.

박요한위원

틀려요? 그러면 내년에도 틀립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틀립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중개소의 수익에 따라서 나옵니까? 예를 들면 관악구 중개소의 수익에 따라서 우리 구는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관악구 경륜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럼 거기의 운영에 대한 모든 자료하고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제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연락해 봐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봉천7동의 경륜장에서는 2000년도의 총 수익금이 약 616억원 가량 수입이 되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자료로만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부탁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연간 체육시설 운영부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우리 관악구 총 사용하는 금액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 외의 다른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은 대부분 저희 과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한다면 경륜장 수익금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금액이 남겠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남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하지요, 그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을 때 사회 체육부분에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적립 또는 불용액 처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용액처분 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됩니까? 사회체육부분에만 사용해야 되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월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계속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립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적립하자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을 때는 어쨌든 경륜사업장의 수익금은 체육 부분에만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림동 체육시설장 수리비 같은 경우도 그 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번 기금으로 말입니까, 현재 조례내용에 되어 있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앞으로 만약에 체육센터같은 그런 부분의 수리비라든지에 사용되는 금액은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목적체육센터는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목적체육센터는 가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능하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목적체육센터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지원은 불가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리비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예산으로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위탁주기 전에 저희들이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 자체를 보수했던 사항입니다. 위탁 주기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수 수리비를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잡았을 때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탁준 데 대해서는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회계로 잡았을 때 지난번 같이 구비를 출연해서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경륜·경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만 유난히 일반회계로 해서 똑같은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에 관한 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구태여 경륜·경정법에까지 어긋나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사항은 좀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만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적립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밖에서 말씀하는 어디를 많이 지원해 준다든가, 어디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별개의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위원들님이 지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돈을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사용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본위원도 사실 그런 점에는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공감하는데요, 모든 예산을 좀더 투명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했을 때하고 기금으로 했을 때하고 우리 관악구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편리하다고 보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구민 운동장이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또 어떤 체육시설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하다고 봤을 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도 그 예산의 집행시기는 내년도 중반,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

기금이 있다면 동네 뒷산에 어떤 체육시설이 망가졌다, 기금이 있다면 그 기금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사업소로부터 우리한테 들어 온 5억여 원의 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은 경륜·경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취지에 어긋납니까? 법에는 기금으로 쓰라는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게 법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기금으로 만들라고 법에 나와 있으면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쓰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자금이 수입이 된 거고 우리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기금으로 만들면 취지에 맞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취지에 안 맞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취지에 어긋납니까? 어디에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취지에 어긋난다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에 없으면 법에 의해서 취지에 어긋난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 생각에는 기금으로 만드는 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법에도 없는 취지에 어긋난다 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기금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아닙니까? 취지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매우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매우든 적든, 그거는 법에 없는 표현이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법에 없는 표현입니다마는

임현주위원

기금으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표현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생각에는

임현주위원

공식적인 답변만 하십시오.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게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반드시 어긋난다고도 표현하지 못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이쪽에 주요 관계 법령을 왜 갖다 놓았습니까? 법에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쓰라고, 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쓰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그 정신에 동감한다 그랬죠? 이게 눈물 흘린 돈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행심을 조장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기금이니 체육진흥기금이니 지방재정 확충이니 이런 쪽에 보상차원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도 5억원이 되고 10억원이 되고 20억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관악구에 재정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행심을 부추기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616억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면 한 달에 50억원이에요, 어림잡아도. 총 매출액의 70%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되돌려 주게 되어 있는 법인데, 70%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경륜을 직접적으로 스포츠차원에서 하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지 못한 돈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보상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자, 지방재정에서 어차피 체육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체육예산을 편성을 하고 부족한 재원은 다른 목적에 쓰자 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 뭣하러 합니까? 그냥 돈 몽창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죠. 기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금은 애초에 연초에 사업 계획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 얼마에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마 이 조례 통과되면 조사사업비 얼마, 지원금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천만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체육대회활성화비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원이거나 활성화에 지원해 준 내용은 우리가 결산 집행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통제도 해야 되는 건데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한테 되돌려 주는 보상차원에서의 5억여 원이 사전에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는 거는 어느 정도 책임성을 또한 상실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어떻게 우리 관악구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겠다 라는 계획이 성립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통제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집행 계획도 세우고 그런 과정을 의회와 같이 진행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경륜장을 우리 관악구에 유치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장이라고 또 이런 돈을 받아서야 쓰겠느냐고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장을 우리 구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든 건지 그거 한번 물어 보고 싶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치가 아니고 아마 자동적으로 여기에 운영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 경륜장이 들어서는지, 경륜장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좌석에서 어느 주민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느냐 하면 관악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경륜장을 만들어서 없는 서민들이 많은 재산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게 관악구청의 행정이다 이렇게 저를 보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경륜장이 있는 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 이제야 경륜장이 있는줄 알았다" 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는 혹시 구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유치했는가 해서 물어본 얘기고 그 다음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경륜장에서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 와서 많이 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직접 현장 안의 내부까지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만 건너편에서 걸어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과 끝난 뒤에 이용객들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직업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직업적으로 분류를 못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무튼 그런 경륜장이 우리 구에 생김으로써 다소의 5억 얼마니 수입이 생겨서 앞으로 체육기금으로 운용을 하니 안 하니 우리 의회에서 기금조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행성이 있는, 우리 관악구는 역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런 건 안 들어 왔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이 많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했을 때 하고 기금으로 만들었을 때 하고, 물론 자유스럽게 쓴다든가 하는 건 있다고 보지만 꼭 기금으로 해야 필요하다는 말씀은 뭐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되든 일반회계로 편성되든 의회에서 통제하는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 상정하는 제8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저도 그러한 면에서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편입해서 하나,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나, 우리가 보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찬반론을 해서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목 자체도 체육기금설치조례라고 하는 것 보다는 경륜장수익기금설치조례라든가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좀 보류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김갑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말씀 끝나시면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중식 시간까지 연구도 하시고 오랫동안 우리 관악구 체육진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보류되게 된다면 현재 예치되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체육진흥관리공단이나 타 구에서 우리 구의 시각을 볼 때 과연 관악구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김형복위원

그거는 잘못된 말씀 같은데. 추경이라도 해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야. 못 쓴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례가 유보되면 현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금을 안 만들면 지금 들어와 있는 수익금을 일체 쓸 수가 없다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조례가 오늘 보류 된다면 현재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래요?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그 돈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면 되는데 조례가 보류되거나 안 만들어지면 5억 여원의 돈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보류가 된다는 건 다음 회기에도 다시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보류가 된다는 것은 회기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돈인데 그걸 일반회계에 전입시키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못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논의 자체가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이 경륜사업, 경마사업, 경정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게 관악구에 있다고 해서 관악구민들이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의 경마장이 있으면 과천사람 안양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면 안 되고 이 논의는 더, 유치에 관한 문제는 그리고 또 이렇게 뼈아픈 돈이다 하면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고 받지 말아야죠. 거기다 제목을 갖다가 경륜사업에 의한 보조기금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유치가 된 게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이거를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의는 위원장께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조례 심사의 본래 취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갑룡 위원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경륜장을 유치했다든지 안 했다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과연 기금조례를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이 문제만 포커스를 맞춰야지 다른데 자꾸 거론하면 시간만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매년 5억원이나 10억원씩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예산편성을 해서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 해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기금은 예를 들어서 기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고 남으면 그냥 기금으로 조성되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계속 적립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저는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딱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자꾸 취지에 어긋난 말씀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5억 안 받으면 됩니다. 이거 5억은 맞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 받아서 사업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받아야 될 것이냐도 얘기하는 건 조례취지에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회실에서 구두로 물어봤잖아요. 위원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봐야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금운용 및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미흡하고 기금설치 시 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여러 각도에서 재원 운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1분간만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와 관련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발언하신 김태동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이 발언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며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6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에 융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안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횡으로 된 A4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지역균형에관한법률 제43조를 추가해서 기금의 목적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에관한법률 제43조는 우측에 열기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개정안에 중소기업자의 용어를 정리하였는데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그 다음에 3호에 중소기업시설자금, 그래서 중소기업시설자금이라 함은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를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정을 해서 범위를 넓혀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규칙안을 컴퓨터설비자문업 등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이 사항을 집어 넣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5호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창업지원센터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유, 시제품, 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악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중소무역업자라 함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로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그 법률에 관한 조문사항은 오른쪽에 열기를 하였으며 참고로 다음 페이지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층수와 관계없이 전용면적이 1,500㎡이상이거나 아니면 3층 이상 시 건물에는 전용 면적이 1,200㎡이상이 되고 여기에는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그 사항을 기재하였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는 "무역업자라함은 무역위관기관에게 무역관련법률 등이 정하는 신청, 신고, 보고 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이렇게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를 운전자금만 대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금번 개정해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융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금은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총칭해서 말하고 시설자금은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창업지원, 사업전환, 입지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정의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9조의 가장 중요한 융자대상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구하고 부적합했던 지역특화상품생산자,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그러니까 종전에 3호, 4호, 5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이거는 종전안과 같습니다. 두번째 관악구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앞으로 수도권 공장 이전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 주사무소가 있고 충북 음성이라든가 기타 지방에 공장을 두는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고 소기업및소상공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업자로서 제조업만 가능하도록, 제조업 영위자만 대상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관악구 관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 입지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도 추가로 넣어서 여기에는 앞으로 규칙 안에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우수 전통공예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벤처기업, 생명과학기술 등을 규칙 안에다가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곱번째는 중소무역업체를 추가를 하였으며 여덟번째는 구청장이 재난, 재해,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를 넣어서 예로 저희들이 신림8동에서 중앙시장에 화재가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금을 융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또 환경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문제에 종사하는 기업도 필요할 때는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융자대상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소상공인이 문제가 되는데 도·소매업하고 음식업,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업은 이번 대상에서 저희 구에 아직 중소기업자금 재정규모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금번에는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대상에 포함을 못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현행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융자를 선정하고 금액을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례제17조와 동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그 다음에 제6조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조례에서 제1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7조 기금운영위원회는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거의 만장일치 쪽으로 가급적 하고 해서 이것을 또 지방자치법에서 나오는 의결정족수와 동일시하게 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9조 결산 및 보고에서는 현행의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80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0일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은 각종 사회 여건변화에 맞추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경제인들에게 융자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자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시설자금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대상자는 관악구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 하던 것을 "국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며 우리 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은 삭제하고, 관악구 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중소무역업체 등은 추가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로 하였던 것을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미비하였던 내용과 개정된 상위 법규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방안에 시설 자금이 포함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서 참 옳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2조에 보면 현행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회사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종전에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종전에 그렇죠? 현행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개정함으로써 창업지원센터, 이름이 일단은 비슷한데 창업지원센터라 하여 이것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 기술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악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 신림8동의 창업지원센터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한 회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었는데 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 기금으로 창업투자 회사에도 기금을 융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실제상황으로 구에서 기업보다 투자회사에다가 융자하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 아예 창업투자 회사에 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 동안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다가 기금을 융자를 했었던 겁니까? 그래서 기업에다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투자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 운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럴 필요성도 상당히 미약해서 완전히 창업투자회사 쪽은 없애려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전혀 실적이 없는 거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업에 재투자라든가 융자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지방비는 잘 모르겠는데 국비같은 데에 지원을 받아서 다시 국비하고 회사하고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다시 그것을 기업에다가 지원하고 융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 갖고 제외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사후에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하고 관계없이 제조업 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연구 및 개발업, 시장조사 및 사업 경영상담업, 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폭넓게,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폭넓은 개념으로 이것을 지난번 현행 조례에 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규칙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례 후에 시행 규칙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우리 관내, 표준산업분류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만 명확하게 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설명 자료에 보면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이런 것을 규칙 안에다가 명확하게 기재를 삽입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규칙안에 여러 가지 관련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이 정도면 우리 관내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외가 되어서 지원을 못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건축업, 광업, 이 정도는 포함을 못하였고 그것 외에는 다 융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앞으로는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게 점점 확대될 거고 이용 실적이 늘어 날 걸로 보면서 자금확보 방안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4건에 4억7,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기금에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은행에 갖고 있는 것만 17억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반기 예상하는 거는 얼마 정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7억원 중에서 14억5,000만원은 6월 말에 추천을 해서 추천가용재원은 2억5,0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참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추천하고 실제 융자되는 비율이 약 30%에서 40% 사이에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5억원 정도를 추경에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재정 쪽에 시세 보조금 교부금 감액 등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중기계획에는 2002년도 내년에 10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5억원, 2004년도에 3억원 정도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기획예산과에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상될 수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빌딩이라는 곳에 입주해 있는 곳, 입주해 있는 기업이면 담보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융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지금보다 세분화된 조항 속에 맞는 기업들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오히려 융자 자체는 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동안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가 불가능해서 어려웠는데 시설 투자도 해 주고 운영 자금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요구액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추경에서도 더 재원 조성이 안 되면, 하반기에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한 기업 정도 우리가 2억원이 처리 규모이기 때문에 한 기업 다 해 주거나 아니면 쪼개서 1, 2,000만원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1억원 이상씩이라든가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을 해 줘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5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이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자금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되거든요. 내년도부터 중기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도 중기재정계획이 그대로 안 지켜지거든요. 계속 예산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필요성이라든가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예측되는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이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 오고 또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못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원되는 것이 약 35%, 4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한 70%정도 이상은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금 연간 운영규모의 한 70% 정도는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도 확대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확보에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금고에 예치한 상황을 보면 기업금전신탁, 기업자유저축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연장기간이라든가 예치기간에 의해서 나뉘어진 건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처음에는 금전신탁하고 자유저축해서 돈이 운영이 됐는데 기업금전신탁이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전에 가입했던 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자유저축만 해당이 되는데요 기업금전신탁은 이율이 옛날에 8.5% 내지 9%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떨어져서 약 5% 내지 6% 그때그때 시황이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약 5.5% 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영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이율이 높았던 기업금전신탁에 계속 예치해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업자유저축이 연 3%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율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금내고 이자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은행 일반적인 저축예금에 대한 이율이 3%밖에 안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3%, 4%대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7%까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정기예금쪽에도 7%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고 한 6%대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달 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 나뉘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하반기에 지출될 수 있는 건 6개월이든 얼마든 기간을 정해서 신탁을 하고 전반기 3월달이나 4월달에 나가는 건 3개월짜리 예금에 넣어서 해지시켜 가지고 그걸로 지원을 하면 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율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효용적으로 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은행 금리 중에서 이 기업금전신탁이 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은 여기다 돈이 재입금이 안 됩니다. 이 금전신탁 이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금전신탁 이 상품이 없어져서 재예치가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도 자유저축에 들어가서 융자를 할 때는 자유저축 금리가 낮은 것부터 인출을 하게끔 하고 다음에 모자라면 기업금전신탁에 들어 있는 거 인출해서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율이 8.4%에서 약 9.4% 정도 이렇게까지 해서 가장 높았던 걸로 가입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은행에다 확인을 했는데 변동금리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데 평균으로 잡았는데 지금도 아마 금전신탁 쪽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저축예금이 3%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낮게 - 평균치라고 얘기하는데 또 - 잡아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6.7%가 넘는 %로 이자를 봤거든요. 이거 3%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어제 저희들이 이 준비를 하면서 은행에 확인까지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금액을 계획적으로 목돈으로 나누어서라도요 정기예금이니 뭐니 해서 기간을 정해주고 이율을 좀 높게 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운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금용도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점 조금 이해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시면 공장등록이 된 업체에 자금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요한위원

제2항에 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자금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등록이 예를 들면 공장등록은 관악구에 되어 있고 주사무소는 다른 구에 되어 있다고 볼 때 그 구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헛점이 보여집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요한위원

공장이 있어서 대출을 받고, 사무실이 있어서 대출 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뭐 많이 대출 해줘 가지고 더 성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에다가 두 구에서 같이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 해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참 좋으신 의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돼 있는 데는 운전자금 쪽으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공장이 지방에 있는 데는 시설자금은 그쪽 공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받도록 이렇게 해서 주사무소에는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요한위원

신청할 때 그 한계를.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명확히 하고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 문제도 같이 공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공장 있는 현장하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러면 공장이 있는 데다가 세금을 냅니까, 주사무소 있는 데다가 세금을 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대개 세금별로 해서 좀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세쪽은 전부 주사무소에서 내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는 지방에서 내고 하여튼 주사무소쪽에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개정사유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에게 융자함이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걸 만든 취지는 무조건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다 지원을 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기금으로 설치됐을 적에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중지원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융자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대상범위를 더 넓힌다고 해서 융자가 안 되는 것이 신청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신청을 했는데 담보능력이나 신용불량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실제로 융자를 못받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면 뭐 5%든 5.5%든 6%든 별 상관은 안 해요. 그 돈을 가져다가 정말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융자대상 범위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한 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융자대상 범위를 과연 구청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계획이 있게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악구 관내에 있는 기업은 다 지원을 해줘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취지인 건지 어떤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신청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게 들어오고 있고 대상이 안 되는, 옛날에는 공장등록을 필한 데만 됐고 지식서비스 산업쪽에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신청들어온 기업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좀 넓혀서 기금의 운용을 한 7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넓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막연히 그런 거잖아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등록을 필한 게 주였는데 공업배치법에 등록이 500㎡ 이상이 의무화가 되고 500㎡ 이하는 의무사항이 안 되는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이 우리는 공장등록을 필한 걸로 보니까 그런 거의 미비점이 나오고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조치법하고 그 법에 의한 재적영위자를 포함시켰고요 8호 구청장이 재난·재해,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영위자 이것도 포함을 했던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단 3번 같은 융자대상은 굉장히 광범위 하거든요 범위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제조업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조업 부분만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 법 말고요 다른 법으로는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일체 다른 기금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없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소기업들이 거기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가 위탁받아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서울산업진흥재단이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방배동에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청 소상공인센터.

정홍식위원

거기도 여건만 맞으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던데요 거기도. 이율이 비싼가요 거기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율도 6.75%로 저희보다 조금 높은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금년하고 거기는 작년하고 제도를 바꿔서 창업하는쪽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매출실적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홍식위원

우리는 매출실적을 안 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우리도 봅니다.

정홍식위원

우리도 보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8호에 있는 "구청장이 재난·재해,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이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8동 시장 화재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모양인데 재난·재해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그 분들이 딱한 사정에 처했다고 하지마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하고는 취지가 틀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도 말이죠 앞으로 환경기본조례에서 환경보존기금이 만들어져요. 또 그리고 환경기금은요 중앙정부나 기타 갖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굳이 관악구에서 그런 아이템만 좋고 실제로 사업성이 있고 하면 없어서 못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취지에도 안 맞는 재난재해를 넣고 또 환경오염까지 넣으면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제조업, 제조업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우리도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또 재해기금도 있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재난기금도 벌써 이미 `98년도에 만들어진 재난기금조례가 있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재해대책기금도 3억7,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취지가 안 맞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넣는 것 같아요 범위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9항 넣어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 그렇게 해 버리지요 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정홍식위원

9번을 빼버렸네요. 9번을 왜 뺐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8동 사례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홍식위원

아니 그래도 8번 항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만든 기금 취지하고 어긋난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취지에 어긋나는 걸 강제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재해기금 있고 재난기금 있고 환경오염방지도 기금이 엄청 많은데 우리 5,000만원, 1억원하고는 거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사업이 사업자가 여기 있다 뿐이지 범위는 전국적인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다른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돈이에요. 그래서 8번항은 불필요한 융자대상이란 말이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거 삭제해도 됩니까?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기타 구청장 부분도 기타 하나의 여지를 남겨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계속 나열식으로 들어올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제8호를 없애고 그러면 제8호에다가 종전에 했던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면.

정홍식위원

어떤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고. 지금 직업이나 직종의 숫자가 1년이면 엄청 불어나요. 법이 못 따라 갈 정도로 사업범위가 엄청 넓어지는데 그 때 마다 여기다가 융자대상을 계속 넣을 건 아니잖아요. 취지에 맞는 것은 법의 취지를 어긋나지 않게끔 구청장이 재량껏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제8호는 안 맞다 이겁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8호는 삭제를 하고 제8호에다가 종전에 있던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을.

정홍식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9조 융자대상 제2호와 관련해서요 옆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관악구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그게 공장등록은 관악구 안에 없어도 된다라는 부분이 확대된 건데 괄호안에 있는 거 보니까 남북교류 협력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 진출하여 투자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참고자료에 써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써준 이유는 없고 대한민국의 범위를 정의하다가 보니까 혹시 그런 질의사항도 되고 해서 앞으로 그쪽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걸 언급하게 된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에서 북한의 개성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라고 구청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그 때 언론에 나온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관악구가 개성시하고 독자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지금 제가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떤 중소기업이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사업차 투자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관악구가 함께 자매결연을 맺는 걸 추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최근에 우리 관내의 기업하는 사장님들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조업을 하기가 상당히 임금 단가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진출한 분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쪽 보다는 개성쪽에 도로가 철도 이런 걸 하면 북한쪽에서 사업하는 게 물류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거기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저는 이걸 우리 주사무소가 여기 있고 저쪽 지방에 공장을 둔 분들을 해서 넣은 겁니다. 표현하기가 그렇다고 공장을 두고 전국에 아니면 남한에 하기가 뭐해서 대한민국 내로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지도 모르고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 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주사무소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주사무소는 법인소재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혔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회수실적 보다는 대출실적이. 그러면 제가 여러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융자 받으려다가 은행에서 서류절차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지금 보증인을 몇 사람 세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보증인이 아니고 이 자금을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나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저희 구금고인 한빛은행 관악구청 지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박요한위원

담보물까지 해야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담보가 돼야 됩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만 2명 세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보물까지. 그러면 내가 아는 것 보다 더 어렵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보증인 두 분 갖고 하는 제도는 저희들은 없고 담보로 해야 되고 아니면 신용보증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비율로 보니까 신용보증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은행에 제출하는 게 부동산담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신용보증으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한 게 더 많습니다.

박요한위원

실적이 저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기금도 다 저희 구민들의 재원인데 이걸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상당히, 자금회수가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가끔가다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고 가급적 그런 쪽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없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회수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 대출을 받음으로 해서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산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있는 사람은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받았다는 그런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극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좀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은 업체든가 또 추천을 해서 못 받은 업체를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왜 안 되냐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 자금 중에서 신용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안양에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역시 신용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회수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중소기업의 애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분야에 깊이 연구를 하셔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안양에 한 번 조사도 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용어 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융자대상 1호, 2호 쭉 해서 8호까지 있는데요 다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뭐뭐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7호에요 중소무역업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중소무역업체 사업 영위자" 이렇게.

정홍식위원

아니 중소무역업체라고 하는 것도 상위법령이나 무슨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에 의한 무슨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무역업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무역업자라함"은 이렇게 해서

정홍식위원

무슨 용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중소무역업자"로 이렇게.

정홍식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법령 용어를 쓰고 뭐뭐하는 자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의 수정과 조문 상호간 용어정리를 위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제7호 "중소무역업체"를 "중소무역업자"로 하고 안 제9조제8호 "구청장이 재난·재해,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홍식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홍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홍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홍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