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간의 처리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학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운영위원장
‘97년도 11월 10일 개의된 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97년도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화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동안 실시되며, 감사의 목적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각종 의회비 예산집행내역과 의회홍보 및 홍보물 발간현황 등을 중점감사토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의원이 감사하는 것으로 본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의결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민학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학기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입니다. 본위원회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03호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서의 대민봉사 등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인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부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11개동입니다. 특히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반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요령은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청취와 질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이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본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재정위원회계획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부계획서에 보면 25일자 11월 30일 회의, 휴무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그러한 휴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왜 이 계획서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질문발언권신청을 받아서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받는 것은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닌데 앞서 질의 토론을 생략한다고 넘어 갔거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일차 반별감사 계속 마지막 시간에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또 11월 29일 역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5일차에 일요일날 휴무로 되어 있는데 그날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9항란입니다. 출석공무원 구청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최명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본위원회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감사의 목적으로는 몬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과, 보건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 확인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행정제도 개선과 시민편익의 생활증진 및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의 요령으로는 서류검토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명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 간사가 제안설명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윤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 대상부서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산하 5개과, 건설국산하 4개과 및 동사무소 6개동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위원회 위원으로 1개반 3인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서류확인 및 자료요구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및 각종 업무추진 현황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채택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윤환간사 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제안설명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