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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7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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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생활민원 그 부기 돼있는 거를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하도록끔 면장님들한테 말하자면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썼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거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그 부기에 있는 목적과 생활민원에 주민숙원사업에 목적과 의도에 안맞게 썼기 때문에 두 면장님을 우리 홍성군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은하는 한 900만원에 가까운 그런 생활민원사업비를 썼고, 또 금마는 520만원 돈을 써있는 양개 지역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한 그러한 사항을 이게 지금 읍장한테는 3천만원을 줬고, 면장한테는 2천만원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민원 재량권 사업비를 특별히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가로등 설치, 논두렁 보수, 하수도 뚜껑 교체 등 주민의 생활에 잡다한 주민숙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큰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농지정리의 사업 주변 시급한 사업을 큰 사업을 위주로 집행했다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쓰도록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