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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7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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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필요없다고 말씀하면은 금마에 말이요. 금마것도 보고 소향리것도 보고 다 봤는데 금마거는 말이요 현재 지금 간판은 금마종합농지부로 이렇게 간판이 써있데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제작을 평수로 보면 150평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셋이 작업을 해요.

셋이 작업하는데 이게 지금 시설면에서 건축도 해야 하고 여기 지금 여기대로. 또 모든 지금 이 조건을 하나 갖추지도 않고 말하자면 노상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장도 하고 있어요.

도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서 확실히 이런 사업을 할라면은 500평 이상을 짓든 500평 이하로 해서 사업자 등록 가지고 하든 일단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지. 아니,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둬.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5조의 관련 이걸 보면 말이요. 밀폐된 상태에서 도장을 할려고 하면 말이요, 밀폐된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해놓고 도장을 하는거요.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날라가지고 공해배출시설을 안해 가지고 모든 작물이나 이 공해상태가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집을 지어놓고 하고 뭐 허가절차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관련 거기에 해당 모든 절차를 갖춰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보고 이렇게 허가하도록 내께 아니라 해가지고 밀고 앉았으니 누가 합니까.

아니, 어떤 부서에서 하느냐 얘기요. 물론 환경부서에서도 해야지 이게. 환경부서에서도 해야고, 제작하는데 건축을 하고 하게 돼 있지 어째서 이걸.

그러니까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지도해야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