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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36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14-12-17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불참공무원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관리자 공무원은 이정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퇴직 지방농촌진흥기관장 간담회 및 진흥사업 보고에 참석차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미불용지보상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있는 대지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도로,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경효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설된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밀가루사업으로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가로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판단이 곤란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양산시가 이기는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만에 하나 패소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경효위원

소송을 해야 되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정경효위원

소송을 해가 와야 보상을 준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비법정도로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정도로든, 비법정도로든.

정경효위원

그게 엄청 많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많죠.

정경효위원

그래서 돈이 남아 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항시 어느 정도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 가서 잔액이 남으면 감액시키고,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해서 더 주고 이런 경우입니다.

정경효위원

밑에 ‘삼수마을 구거정비공사‘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주로 도의원들 보면 자기들 포괄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포괄사업비로 지금, 성경호 의원 포괄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재정건의사업이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똑같은 내용이 되어가지고요. 내나 275페이지 삼수마을 구거정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자동명시이월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정섭위원

그러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결산 예산은 자동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3,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사용을 하셨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로 우리가 한발대비사업, 도에서 파악하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사업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명언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추경이니까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었을 때는 조서에는 한발대비용수개발 뿐만 아니라 명언지구 농업용 관정개발까지 사업명을 지정해서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써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원동 농어촌도로에 보면 확장하면서 관정 하나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그것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줬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도에서 한발대비용수개발비로 나왔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사업명을 명시해서 이월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산 이월할 때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 명칭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위치까지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사업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액이 반납이 됐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기 대비해서 농업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쓰는 비용인데 올해는 크게 그런 비용이 없어서 전액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소요가 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2011년도 도비반납을 왜 이제야 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사업이 2011년도 늦게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결산하고 나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00만 원에서 사업비가 1,7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유는 집행잔액 사업비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업무적으로 착오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13년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2014년 당초예산에 삭감처리를 하는 것이 맞았죠, 늦어도 올 초에 했었어야?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추경 때라도 했어야 했는데 …….

차예경위원

했어야 되는데 이걸 결산까지 가지고 온 것은, 이것은 사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이잖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업무추진비 관계, 실과에 쓴다 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그 예산은 …….

정경효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와서 이야기 다 했어요. 시장님 업무에 관련된 것은 시장님 할 때 같이 쓴다고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실과에 나눠쓴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 사항은 …….

정경효위원

의회 와서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본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이 서지. 내가 깎아버리려 하다가 그냥 있었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바른말 한다고, 누가 다른 그걸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시장님하고 행사가 중복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할 때, 주로 보면 거의 실과에서 많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어쩌다가 몇 건씩은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는 말이야,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이지, 다 지연시키고 그래한다고 말이야, 소문이나 내고! 앞으로 소문내는 그런 것 어느 공무원이든 그것 한 번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의회 와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해야 우리가 판단이 선다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예산을 세워놨구나.”판단이 서는데, 실과에 다 준다 하니까, 그러면 실과에 편성하지 왜 주무계에 편성해놨노 이거야. 그래서 삭감하려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 그렇게 쓴다고 해서 바른말을 해서 내가 있었는데 앞으로 의회 와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은 대부분 다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 매칭 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별 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과 올해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이 현재 시점으로 35억7,7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들어와가지고 편성은 35억1,600만 원을 했는데, 대부분 다 돈이 35억 원이 평산동 산사태 복구공사에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35억 원을 특별교부세 25억 원하고 도에서 재난복구비용으로 10억 원을 받아온 것은 참 열심히,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금액가지고 그게 복구가 다 됩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소요되는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얼마가 소요될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예상복구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리라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평산동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학술용역을 했거든요. 학술용역에 보면 제시된 공법이 세 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을 그냥 1:1로 치는 방법, 또 하나는 1:1로 사면을 치고 난 뒤에 소일네일링으로 보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어스앵커로 보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놨습니다. 그 세 가지 대안을 지역에 따라서 어떤 토사의 암질이라든지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제시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복구사업비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한 50~60억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가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가정을 해보건대는 한 50~60억 원 정도 추정될 것 같은데, 일단은 35억 원 정도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확보된 예산가지고 우선 총액으로 발주하고,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추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와서 보충을 하든지 하는 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까지는 감식 때문에 토사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우선 토사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진행되었을 때 법원에서 원형지 보전을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그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형지를 보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발주되어야만 그것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토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예산도 없고, 치울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토사를 무조건 치워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다시피 공사의 방법이 사면을 절취해야 된다, 아닙니까? 절취하려 하면 밑에 토사를 제거했을 때 위에서 절취해 내려오면 토사가 밑에까지 바로 쿵쿵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공정상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옹벽 폐기물하고 토사가 사실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안 넘기고 포괄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 교동 덕성아파트 도시계획도로(소2-71호선)해가지고 1억4,261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덕성아파트 앞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 모서리부분이 도시계획선에 조금 물립니다.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고,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제외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처음부터 예산할 때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물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임정섭위원

1억4,261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인데 다른 쪽에 투입이 충분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잡아 놓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촉되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편성 할 때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지만 …….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도 건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계획할 때는 파악이 덜 된 거죠.

임정섭위원

파악이 덜 되었으면 그만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하고, 토지매입보상비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고,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도로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도 충분하게 예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마 그게 발견이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회 추경 이후에.

임정섭위원

이 예산이 언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임정섭위원

당초예산인데 1회 추경 때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회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계하고 보상 얘기하고.

임정섭위원

그때도 실시설계하고 싹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때 알았으면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웅상평산도시계획도로(소1-25호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예산이 잡혔던 내용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지적을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리가 되었거든요, 지적정리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장물이 주택하고 창고가 걸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언제 최초예산이 잡혔던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12년도 예산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 그때 당시에 공사가 끝났을 때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죠. 지적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2년도에서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는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창고하고 주택이 걸린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웅상평산도시계획도로(소1-25호선) 착공은 하셨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착공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30%정도.

차예경위원

2013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때 예산에 6억7,000만 원 올리셨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30%하고, 공사 언제 마감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는 이게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지적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그럼 사고이월도 시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면 …….

차예경위원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 반드시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학간도시계획도로(중1-17호선) 이것은 여러 번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으니, 이게 지금 원래 12억 원이 당초에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또 도로망구축을 똑같은 목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산사태위험지역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해서 이것을 다시 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왜 위에 거랑 합치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특별교부세 정산을 할 때는 분명히 항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특별교부세 정산할 때 이 항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차예경위원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결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아까 도시과 할 때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것 있으시죠? 3억9,000만 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명시이월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억9,000만 원요? 3,000만 원?

차예경위원

명시이월이 됩니까? 페이지 42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조서. 맞죠? 미불용지 보상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명시이월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14년도 예산이라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능하다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파악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 3억3,710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14년도 이월액이, 이것을 차예경 위원이 보자는 겁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제2차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조서와 현재 행위가 맞지 않으므로 도로과는 그 행위가 규명될 때까지 일단 뒤로 좀 보류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건설방재과? 국장님, 양해가 되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인쇄가 잘못되었든지 기준이 잘못되었든지 아무튼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니까, 9월 30일 기준 같으면 9월 30일에 예산실로 서류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꾸며 달라고, 그것을 찾아서 제출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도로과 뿐만 아니고, 전체부서가 명시이월 시점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일단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나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과장님, 농어촌도로 삭감한 것. 그것을 누가 나한테 설명했다고 그럽니까? 예산 얹어가지고,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하도 이상해서 담당계장님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래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누가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보고 했다고 그럽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 바른말을 해주세요, 바른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담당계장하고 일단 예산부서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설명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언제 왔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주 계장 내가 불러가지고 네가 왔다 아니가. 이것 뭐고 하니까 나는 이쪽인지 알았고, 평산 앞에 그 도로인줄 알았고. 네가 와서 이바구한 게 이쪽 도로 아니가,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 놓고 자진해서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갈 때는 …….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 뒤고!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경효위원

잠깐, 잠깐만요. 이게 논란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도로과는 다시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하기 전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지. 국장님, 그래 아세요. 그것 뭐를 설명했는데 말이지 그게 있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뭔가 확실히 바른말을 해주고, 바른말을 해야 잘못된 것은 짚어 가고 또 서로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럴 건데 본위원한테 자꾸 불리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 그래 놓으면 나중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19억입니다, 전체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돈 설명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서상에 편성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설명을 해야죠. 안 왔다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타이밍 자체가 예산서를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먼저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불러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각각에게 다니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설명은 분명히 했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게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정경효위원

면에서 올라온 공문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나중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면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올리면, 이바구도 없이 그냥 올려가지고 면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직접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야기를 바로 해줘야지. 나는 거짓말 하는 것 억수로 싫어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 맨 마지막에 도로과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회해가지고, 서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286페이지 세입예산서.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세입 여기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8.17~20일 호우피해 복구비 560만 원 잡혀 있는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재배정된 사업이라 착오가 생긴 부분입니다. 삭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페이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286페이지 세입하고, 여기도 삭제를 좀 해주시고, 세출에서도 그 부분. 8.17~20일 호우피해 복구비 560만 원.

정경효위원

도비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도비는 그대로 맞.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 290페이지 이것도 국고보조금 560만 원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도비는 그대로 다 썼다 이 말이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국비는 왜 못썼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게 국비로 도까지 내려왔는데 도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고보조금 560만 원만 삭감하면 되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나머지는 도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290페이지에 국비 560만 원 이것도 삭감 부탁드립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구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287페이지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공사라고 나와 있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공사.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약 3억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둘 다 포괄적인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킨 이유가 뭡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국비 내려올 당시에 포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 4대강 외 1억2,000만 원 이것은 양산천에 하안공사, 한 사업장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 4대강 친수시설 3억 원 이것은, 6,500만 원은 방재차 당장 구입할 것이라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 하안정비에 1억8,000만 원, 관련 도로보수에 2,780만 원, 가로등하고 공원등 보수에 2,700만 원으로 그렇게 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그렇게 쓰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서에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경비는 이월이 힘들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지만 어디에 쓰시겠다는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집행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국토관리청에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돈이 포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서에 적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사실 포괄적인 경비를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월시킬 때는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경비가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각 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와가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도로과 할 때?

정경효위원

아니, 도로과 말고요.

이상정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바쁜데 우리 예산서 전체 총괄로 묻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경효위원

명시이월조서가 언제까지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작성날짜가 언제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 확정시기이니까 11월말 정도.

정경효위원

30일 현재죠, 이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1월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말 현재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정을 한 시기이니까.

정경효위원

이것 실과에서 받을 때 11월 30일까지 명시이월 된 것은 여기 다 넣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9월 30일까지 아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닙니다. 9월 30일 정도는 당초예산 할 적에.

정경효위원

이것은 11월 30일까지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야기를 해서 맞춰나가야지.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명시이월조서가 제출날짜 11월 30일 같으면 현재 12월 17일 아닙니까, 오늘이? 그 17일 동안에 이루어진 게 현재하고 안 맞는데, 현재 시점에서 명시이월조서를 요청하게 되면 현재시점의 자료를 주거든요, 각 실과에서는. 그래 주니까 그 금액이 다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제출일자가 안 맞든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맞춰나가야 된다. 예산서가 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내 이야기는.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94페이지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방안 연구용역비 1,300만 원 있죠? 이것과 마을버스 재정손실액산정 용역비 500만 원. 이 두 개를 다 전액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 박인표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원래 용역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그것을 회계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 3월에 1년 6개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 3월에 1년 6개월 하는 바람에 올해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에 1년 6개월 치를 합니다, 내년 3월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것 예산 잡힌 거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질문 하나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계장님, 여기 보면 교통지도 기동순찰차량 구입이라 해가지고 해병전우회는 차량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에 차가 몇 대 나가 있습니까?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 양우석입니다. 지금 한 대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석․금산지역하고, 범어 2단지, 3단지가 방범활동부터 해가 활동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을 위해서 12인승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정섭위원

해병대나 헌병대나 이 단체들에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부터 해가지고 교통지도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량부분도 그렇지만 초소관련해서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차량부분도 향후에는 더 확산시켜가지고, 여기는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이니까 시에서 충분하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책정된 것도 보니까 좀 적게 책정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차량 내비게이션 다는 것은 어느 계가 합니까? 택시 지원해가 하는 것.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안심택시 말씀이십니까?

정경효위원

개인택시 다 달아줬다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정경효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참고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택시를 타니까, 내비게이션을 자기돈 50%, 정부돈 50%해가지고 달았는데, 1년 6개월 만에 또 뜯고 공짜로 달아주더라 이거야. “얼마나 시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느냐?” 운전수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양해가지고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안심택시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중적으로 들었는데,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세요. 시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택시 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295페이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보면 이게 지금 도비 내시공문이 있습니까? 당초에도 증액했고, 1차 추경에도 증액을 했는데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조금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네, 보조금.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재정지원금 도비관계는 도비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원래 재정지원금을 주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이 적게 확보가 돼 가지고, 용역은 안 되었지만 작년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공문은 일단 없다, 그렇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도에서 증액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도비는 증액해가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 국․도비 반환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액 반납을 하는 건지?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게 전자기록장치라고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나머지, 달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 시비만 남았습니까? 시비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쓰고, 그 말씀입니까? 국비는 쓰고?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국비, 도비 같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도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사업비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쓰고 남은 비용을 일괄 비용에 맞게끔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전자식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전환을 많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데 화물차가 5,000대로 많다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차량이동도 많고, 저희들이 거의 90%이상은 장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안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90%이상 장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한 것 있으면 다 주시지?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게 의무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장착해야 하는데 그것을 연장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연장해줬습니다. 그게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원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압니다, 교통행정과가. 업무량이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퍼센트까지 장착이 되었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차량이동이 많거든요. 부산에도 가고, 울산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들은 95%이상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5%도 사실,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것을 권유도 하셔서 100% 다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다음이라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알뜰히 쓰시라는 말입니다. 되도록 반환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돈이 내려오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쓰셔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년 연말까지 장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라든지 조명장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8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시설담당주사

사업집행 잔액에 있어가지고, 10개소면 10개소 딱 규정된 것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매년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시설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매년사업이면 가격이 정해져가 있을 건데?
상득

한상득교통시설담당주사

가격은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 그 부분이 약간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면 잔액이 남거든요.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입찰잔액.

임정섭위원

계속사업인데 금액차이가,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금액차이는 아니고, 계약을 하면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87.8~9%되니까 시설비에 계약하고 나면 그 남은 금액이 그렇게 8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이것 산림공원에 쓰고 남은 돈 다시 명동공원하고 소석 마을숲 정비사업에 투입하신 것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예산 자체가 도시숲 조성으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시숲경관산림공원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숲 명동공원하고 소석 마을숲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체 도시숲 예산에 쓰는 사업이라서.

차예경위원

아니요, 목적은 맞는데 사업명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도시숲 경관산림공원 조성에 애초부터 예산을 받아오실 때 예측을 잘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는 돈으로 다른 데 투입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돈이 9,000만 원이나 남아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차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천성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내원사하고 업무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경관산림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천성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이제 그 돈이 조금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당초부터 추측을 잘 하셔서 물론 도비가 아깝고, 반납하기에는 마뜩찮지만 당초부터 이것을 잘하시면 우리한테 지적 많으실 것도 없고, 실컷 일하고 소리 들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예산 잡으실 때부터 신중하게 좀 잡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식목일 행사.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1,676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무를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신청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600만 원 잡아놨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가야진용신제 같은 데도 나무가 부족하고 한데 돈 남으면 거기로 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오후 2시 회의 속개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예산심의를 하다 중지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초예산은 9월말 시점으로 각 실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실로 통보하고, 그리고 결산추경은 11월말 기준으로 통보를 하니까 명시이월 이 금액은 현재시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차예경 위원이 질의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원인행위 미실시하면서 2,480만5,000원이 이월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차예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원인행위 되지 않은 것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9,0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미불용지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기 확보된 2,480만 원을 9,000만 원에서 제외한 6,519만 원정도만 확보되면 충분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차예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서, 정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명시이월 자체, 돈을 넘기는 것 자체 행위가 문제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금액은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9월말 명시이월 금액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월할 수 없는 금액을 이월했기 때문에 저는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월말에 정확한 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맞추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279페이지 보이소. 미불용지보상금 9,000만 원 더 증액시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여기에서 2,400만 원을 뺀 6,400만 원 이것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2,400은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거든요, 불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9,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을.

이상정위원장

9,000만 원은 주고? 그렇게 처리할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미불용지조서는 절대 안 맞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시점은 맞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 9,000만 원이 모자라서 2회 추경 때에도 올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모자라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이월 되는 것이 맞지. 이월 되는 것 아니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안 되고 넘어왔다, 이 말이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아,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안 돼 있어서 2,4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맨 뒤에 미불용지조서만 삭감하면 됩니다. 2,400만 원,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9,000만 원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저거 아닙니까? 내부결재 받아가 원인행위 안 해도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해야 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되어야만, 차예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불가능하다고? 나는 이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것.

정경효위원

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쓰다 남은 것은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원인행위가 되었을 경우에.

정경효위원

이게 원인행위 안 돼도 명시이월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
사업예산하고, 미불용지하고 어떻게?
좀 다릅니다.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에 가서 많이 챙겨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개념으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똑같은 택이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이게 …….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80페이지에 농어촌도로개설 있죠? 농어촌도로(하북102호)확포장공사, 이것 통도사 경내 안쪽인 것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뒤쪽, 서리마을 정문 쪽에 쭉 산 밑으로 해서 농경지하고 접해가 돌아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평산 앞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이것 당초에 했다가 전체 삭감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92%가 통도사 소유토지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통도사하고 협의 없이는 시행은 어려워서 수차례 종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결산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인명피해가 나고, 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119를 위해 개설하고 보완해줘야 하는 그런 여건은 맞지만 시간을 두고 통도사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했는데 왜 추경까지도 그러면 이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계속 협의를 했죠. 종무회의에 4~5차례 정도 상정을 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사찰이나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대단히 협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객이나 여러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위해서 길을 내거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속이 상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뭔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통도사는 사찰로서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발달이 되는 그런 부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만 현재 막고 있는 부분들이 변경이 생기고, 이렇게 유도리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때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협의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이 1억5,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이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농어촌도로 개설해야 될 곳이 몇 개나 되죠? 지정된 곳.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나중에 별도로 현황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8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사전에 어느 땅이 들어간다는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했으면 아마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도 있었지 싶은데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산막공단도시계획도로(소1-150호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은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었는데 보상비 관련해가지고 2억5,000만 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산막공단 도로가 공장 중간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전체를 못 쓸 정도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정섭위원

도시계획선하고 변경이 된 내용이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변경을 기존 도로 쪽으로, 오른쪽으로 변경을 하면 회사에서도 원활히 공장을 이전 안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2012년도의 예산입니다.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3년도에서 올려놓으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3,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토지수용 갔을 때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돈을 요구했는데, 이쪽 부분에 편입하기 전에는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임정섭위원

지금 이쪽에는 가면 구도로가 그대로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구도로 쪽을 반영해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번지가 다르다 보니까 2억5,000만 원은 예산 회계질서문란에 위배되는.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번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변경 그것은 도시과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부터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2012년부터 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대로 직선 쪽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한테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땅 중심지로 도로가 관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재한 안을 보면 오른쪽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 그쪽으로 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도 그런 안을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보상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선대로 할 것 같으면 잔여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은 분명히 많이 있었겠고, 이렇게 하면 공단지역인데 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대형컨테이너 차량들이 진․출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도로계획안을 만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원금상환에 보면 2009년 도시계획도로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차입금액으로 기존 예산에 없다가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36억 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국고중앙정부차입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이 4.12%입니다. 비싼 이자를 농협에서는 3.51%로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서 빌려서 차입하는 돈입니다. 더 싼 이자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대체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갑자기 올리셔서 이 이유가 뭔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매년 결산추경 때.

차예경위원

매년 결산 때마다 이렇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상환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해놓으면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못 쓰니까 추경 시마다 때에 따라서 한 번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80페이지. 웅상평산도시계획도로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게 지적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지난 11월말 정도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추가로.

정경효위원

이게 도로가 나 있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존 도로 있는데다가 정비를 하는 것이죠. 안길처럼 되어 있는 거는 도시계획선 따라.

정경효위원

다음에 농어촌도로, 아까 차예경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통도사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게 가능하다 아닙니까? 수용이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수용이 가능합니다. 저게 3분의 2정도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는 도저히 수용이 어렵습니다. 92%가 통도사 소유 땅이다 보니까, 어쨌든 설득을 해서 내년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마운틴탑사업.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 해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시비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붙여진 것입니까? 매칭사업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매칭사업 맞습니다. 90 대 10. 90%에 10%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도로개설 공사인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보상비 증액을 하셨다고 2억9,700만 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도로개설로 인해가지고 토원맨션 부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산막산단 35호 국도변 차선 부분에 애초에 없던 게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차선을 좀 늘려라 해서 도로도 일부 넣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국․도비 사업이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사업이면 이게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예측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국비 같으면 처음부터 증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으면 시비를 투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걸 전혀,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3억 원이나 더 투입될 경우에는 당초부터 제대로 조사나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그 부분은 애초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비로써 해결해야 될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국토관리청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국비에서 감안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놓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없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증액 3억 원이면 이 공사는 마무리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마무리가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토원맨션 앞이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앞에 같으면 우리 35호 국도에 커버길 아닙니까? 거기 가감차선을 조금 넓혀라 이 말이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가감차선은 그 건너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건너편에.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저쪽 건너편에 저쪽에.
호근

이호근위원

강변 쪽에.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강변 쪽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거지역에 커브가 돌잖아, 커브길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몇 군데 그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하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공사하는 거기가, 지금?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거기 공사.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3억 원 가까이 돈이 지원되면, 안 그래도 정경효 위원도 신경 쓰고 다른 위원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3억 원이면 거기에 민원이 완전히 해소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하면 토원맨션하고 전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결 완전히 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것 해놓으면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 토원맨션하고 아파트하고 다 해결되네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다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현재 공사한다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곳이 토원맨션 앞부분하고 건너편 삼각지 전부 다입니다, 35호 국도.

임정섭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죠.

임정섭위원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국비로 하고요.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보상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로 올라온 것은 아파트 쪽에 가구당 천 몇 백만 원 주는 그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쪽에도 주는 부분이 있고, 길 건너편에 가감속차선 그 부분하고 잔여지 같이 하는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이래 보니까 1차 추경에 이렇게 생각을, 1차 추경에 현장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최종협의가 덜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파트가 몇 세대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34세대인데요.

임정섭위원

아파트에 돈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건너편에도 들어가고.

임정섭위원

가구당 천 몇 백만 원씩 주면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덧붙여서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19일 날 예산승인 되고 나면 금년 내로 보상이 다 나가지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다 나가집니다.

정경효위원

꼭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약속은 해놨는데 약속 날짜를 꼭 지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한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313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조금밖에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는 대집행이 좀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불법광고물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많았을 건데. 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현수막 하는 것은 별도고요. 고정으로 건물에 부착한 그런 것 철거.

차예경위원

장비 사용해서 하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인력으로 하기 힘든 그런 것.

차예경위원

사실 이게 4분의 1을 안 쓰셔서, 2015년에도 이렇게 감액하실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년에는 하기는 좀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하기는 하셔야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 안 하신 것으로.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 부산시 각 지자체 구별로 불법광고물 이것을 용역 줘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미 몇 개구는 되었더라고요, 해운대구하고 다른 몇 곳. 우리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도 저쪽에 지금 3군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가까운 데 부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부산은 시스템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이상정위원장

전라도까지 말라 가서 벤치마킹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갔다 왔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이런 것을 두고 보고, 뒤에 하는 것이.

이상정위원장

불법광고물 더 양성시켜서 하려고 그럽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대한 빨리, 어차피 불법광고물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기존 허가된 광고물도 바뀌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고,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도로에 돌출이 많이 돼서 바꾸고 있는 판에,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하루 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는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이것을 전부 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용역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불법광고물 소유주한테는 경고장을 보내고 안 되면 나중에 벌금도 물리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자진철거나 정당하게 허가를 득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이것은 하루가 급한데 자꾸 지켜보고, 더 양성시켜서 하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부산에는 초기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거고요. 광주에 한 것은 초기예산 없이 거기서 자체 투입하고, 향후 이행강제금이나 이것을 회수해가지고 갚아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상정위원장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죠. 현재 우리 양산시 전체 현황이 어떤지. 그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우리 15년도 추경에, 만약 비용이 필요하면 비용을 드릴 거고. 안 그러면 광주스타일로 가실 것 같으면 광주스타일로 하시든지 그 계획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을 하면 또 반대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철거하라고 하면 민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양산시 행정이 이렇게 관대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워낙 많으니까.

이상정위원장

원체 많죠? 제가 알기로도. 빨리 양성화될 수 있도록 반대민원도 참작하시고,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반대민원이 없는 쪽으로 일단 행정체계를 좀 구상하셔가지고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양산시에 깨끗한 거리라든지 환경을 맑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위원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현수막을 뜯게 되면, 현수막 뜯고 나서 묶어놓은 끈 있죠? 끈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끈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참 나는 일선행정을 해본 경험도 있는데 현수막을 뜯어 가면 전봇대에 그게 몇 십 년 동안 묶어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억수로 지저분하다 말이야, 그것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현수막 철거를 하려고 인부를 대든지 기술자를 하게 되면 현수막만 콕 뜯지 말고, 그 전신주를 한 번 쳐다봐주고, 으덜덜한 끈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건비도 많이 남고, 예산도 절감해서 잔액도 많이 남고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 추진할 때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예요.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건축물 현판 있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정경효위원

그게 1,000만 원이나 가까이 이번에 추경하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정경효위원

있는데, 지금 이것 해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합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원래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1차추경 때 사실상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330만 원정도 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포는 11월 28일 날 되었지만 그 이전에 알다 보니까 건축허가가요. 매월 저희들이 40에서 50건 나가던 것이 11, 12월에 500건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준공단계입니다. 범죄예방용 간판 이것은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간판을 붙여주는 것이 주인도 좋고 들어오는 사람도 좋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지금 허가 나간 것이 500건이 넘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작년 연말에 많이 나갔죠.

정경효위원

준공,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9월말까지만 지금 현판을 다 붙였거든요. 10월부터 11, 12월하는 것은 12월까지 다 붙여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준공이 안 된 것이?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안 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죠.

정경효위원

12월까지 준공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지금 현재 소진될 것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50개 정도가.

정경효위원

그러면 준공된 것 중에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안 된 곳 있죠.

정경효위원

거기도 달아줘야 됩니까? 준공되고 나면 끝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준공되고 나서 다는 겁니다. 이건 준공하고 나서 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12월말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부족한 분을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332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138만 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또 다시 편성하셨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그 138만 원을 혈압측정기하고 청진기.

차예경위원

그 밑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또 쓰셨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집행잔액 가지고 필요한 것 이것은.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예산 이렇게 쓰시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예산에 같이 10억 원 정도 되는 통합예산 안에서 고유목적대로 쓰다가 조금 남는 것 가지고 이래 돌려가 쓰고, 내부적으로. 미안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게 보건소 예산이 작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빠듯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 0처리 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 잡을 때부터 세밀하게 잡아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청구해서 우리한테 더 받아쓰시고 하면 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통합예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앞에 324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예산이 남으셨죠? 이것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457만 원 이것 이야기합니까?
이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인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해진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변경내시가 이렇게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저도 검토하면서 놀랐는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원이 깎였어요. 처음에 내려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놓으니까 10%정도 다 깎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건 너무 많이 깎아서. 시에서는 업무차질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항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받아쓰는 입장이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는 혹시 안 해보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처음부터 어렵다는 말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주의료원 관계 남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차예경위원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다 그쪽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올해는 또 없더라고요, 진주의료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하다 보니까 안 맞다 해가지고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동남아외국인들 홍역 주사 맞히는 것 그런 것이라든지 제가 진주의료원 예산 남은 것 가지고, 뭘 하나 싶어서 도의원한테 요청해서 사실 자료를 받았었어요. 참 경남도에서도 새로운 것 만든다고 고생하셨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또 자료를 찾아서 다 봤어요. 그것도 참 용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동남아 여성분들 찾아가셔가지고 주사도 다 맞히고 하셨는지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돈이 너무 많고 해서 줄였습니다, 중간에.

차예경위원

다시 주시고, 그러셨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도 맞히고 이랬다고 문제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도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면서 시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사실 힘들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정에 안 맞으니까 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사실은 전혀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도 없이 돈만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뇌혈관질환, 심질환자들 처방하는, 검사하는 그 내용도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검토했을 때는 이런 것은 너무 심했다고 할 정도로 편성을 했던데, 일단은 이것을 요청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시장님이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산 받아서 계획 실컷 세웠다가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예산을 못 주는 바람에 우리 시 자체사업도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가 둘러봐도 예산을 많이 깎으려고, 사실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안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들이 펑크 나는 것들이 보여서 속이 상합니다, 솔직히 보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2년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이 다른 중앙부처 사업에 비해가지고 광범위하다 해야 하나 아니면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도 다음 주에 보건소장 회의 오라 뭐 어째라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방금 차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사업을 하다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하다가 인원수를 확 줄여버린다든가 아니면 A사업이 중요하니까 그리로 확 몰아주니까 그리로 돈을 땡겨버리고, 기금조정을 확 해버리니까 도에서도 또 바뀌는 겁니다. 밑에 오면 우리는 더 매칭 부분이 A목이 B로 가버리고, B가 C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안 있겠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체할 어떤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일단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일선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여러 가지 형태에 착착착 맞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 다른 데 예산을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한번 목소리를 내보는 그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법이지,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다른 과처럼 돈을 더 받아오시라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제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있는 것이라도 안 깎이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두 분 같이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방역초소 설치관계로 계장님들 배석을 오늘 안 시켰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AI방역관계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AI도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한 대로 나중에 계수조정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도 첨부자료를 참고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367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이게 지금 웅상에서만 다 준 것입니까, 설치사업에서 금액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40억 예산이 소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약 32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번 결산에 국비와 시비를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완공이 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시운전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정상가동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광역시 비용이 6억 원하고 2억 원하고, 총 8억 원이 나가는데 아깝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후염소의 부분까지 연계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4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완벽히 했는데도 이 정도 국고보조금을 할 수밖에는 없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에 원동면 서룡리 주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 당초예산입니까?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000만 원 감해버렸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감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사를 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부분은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병행시공을 하지 못하고 이번 연말에 감을 시키고,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병행시공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칭사업이네, 내년에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니, 상수도 부분은 노후관로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요. 하수관거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연계해가 할 거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택이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올해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특별회계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392페이지. 수입예산 미수금이 7,000만 원이던데.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미수금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입니다. 미수금 자체가 체납징수한 수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5억5,000만 원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000만 원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더 징수된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미수가 약 9억3,000만 원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9억3,000만 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9억 3,000만 원이, 전체 1년 세입의 0.3%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사용료를 못 받아서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미납돼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미납의 유형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미납의 유형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고 싶어도 당장 기업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분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재산을 압류시켜놓되 정수 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은 50만 원 이상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다수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독거노인이나 영세시민들에 대해서 체납이 좀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도 끊고, 이래는 하지 말고 최소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계속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어떤 데 보니까 수도 끊어버리면,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88페이지.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전부 다 설치공사, 교체공사 등인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전부 다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유가? 평산동 내연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는 아예 0원으로 처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 6억 원 정도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아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은 시설비를 편성해놓고 입찰이 오면 입찰잔액이 13%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할 때 저희들이 일부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연마을 같은 경우는 회야천에 본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내연마을까지 가는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포장을 한데가 2012년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굴착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을 시켜놓고, 도로굴착기간이 허용되는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13%정도를 항상 많이 잡아놓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13%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계약법상에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가가 87.75,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원수구입비가 대부분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원수구입비 중에서 웅상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일일 2만 7,000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보면 2만 6,000톤 정도 지금 일일 소요량이 약 1,000톤 정도 급수예측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밀양댐 정수구입비도 6만 톤인데 사실 6만 톤 좀 더 되지만, 장기계약할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할인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할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서 한 2억 원 정도 할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할인을 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양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5년간 저희들이 계약용량을 맞춰가지고,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을 갖다가 할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383페이지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대부분의 돈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사실상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지식을 터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직원들에게 많이 좀 유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업무상 다 보내지 못하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고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교육은 바쁘셔서 못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업무적 여건상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시면 내년부터는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위탁교육비는 거의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운영, 정수장이라든지 취수장에서 운영하는 인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보내면 그만큼 그 시간대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인건비도 좀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은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 것 같은데? 1억1,400만 원정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일반직원들 보수인건비입니다. 보수인건비가 당초 예상내역보다 조금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안 그래도 인원이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밤에,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문인데 어제 밤에 굉장한 한파가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양산시에 한파로 인해서 수도계량기가 터진 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아파트 자체 관리하는, 아파트 메인계량기 하나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아파트 동수별로 세대별로 세대별 계량기가 아마 동파 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아마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 관리를 잘못해서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되었을 적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시에서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돈을 받고 해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부터 무상으로 했습니까? 한 몇 년 안 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법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제 같은 한파가 왔을 때 동파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어제 같이 한파가 왔을 적에는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각 마을 이장들한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방송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어쨌든 우리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일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요즘 방송 시스템 잘 되어 있잖아요. 이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비도 들어가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측면에서 앞으로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주부검침원이 검침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 또는 전달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하수도하고 총괄적으로 묻는데, 소장님. 상수도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가로 그게 됩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각각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경효위원

아니,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자활(自活)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약 93%가 되고, 수입․지출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수도는 여전히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연간 매년 적자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수도는 이번에 올렸다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억 전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받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감면규정이 있어가지고.

정경효위원

그것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감면 규정에 의해서 일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량 중에서 10톤은 의무적으로 감면을 하고, 그 나머지 초과된 부분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감면하면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 표준조례가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같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조례 수정하면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 저희들이 한 번…….

정경효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느 정도 자활(自活)이 된다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이것 괜히 해봐야, 체납이 누적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언제 본위원한테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수도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익대비 지출 부분에서 나름대로 향후 투자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출계획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 독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양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여기 양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래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는 증액편성 되었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7:3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72%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 대 30의 비율로 조정 확정되어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래 해가지고 확정된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리비 있죠? 이것 감리위탁방법이 바뀌었다는 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4억이나 증액되었으면 큰돈인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감리비를 당초에 잡을 때 예산을 1억 8,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적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출을 해보니까 한 5억 9,800만 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요율보다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나와 가지고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가지고 금액이 조정되게 되면 이것도 수정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이것처럼 국․도비나 이것은 매칭 그대로 나오는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매칭은 총액을 가지고 …….

차예경위원

총액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407페이지 보면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에 어곡 폐수처리장에 실질적으로 약 1억7,000만 원 정도를 안 쓰셨어요. 안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시설에, 슬러지가 나오면 가열을 해서 매립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어곡 폐수처리장은 작년까지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올해부터 자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유입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건 예산편성 안 하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안합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 480페이지 보시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놓은 것이 1,500만 원인데 4,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하수과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배수설비를 설치해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BTL이나 재정사업을 해가지고 관거를 끼워 넣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BOD라든지 수질기준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올해는 검사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량보다 전부 다 오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에 수입된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한 대로 저희들이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훨씬 많은 곳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 수입에 대해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소라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받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원동이라든지 밀양댐 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태료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보수, 원래 신청한 것보다 예산을 작게 쓰셨어요.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직원들,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있고요. 전부 직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지금 수도과도 그렇고, 이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계속 감액시켰는데 이것 추정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은?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가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도 일반회계를 준용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있고요. 인원도 정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정원이 21명 같으면 21명 정원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금액이 좀 많아요. 물론 인원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수도과에 1억 1,000만 원, 여기에 1억 7,000만 원 이 정도면 사실은 애초부터 당초 예산 잡으실 때 추경 예산 잡으실 때 제대로 잡으셨다면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없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이상정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산천이 옛날보다 많이 맑아졌어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수처리시설을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이왕 거금을 들여서 할 적에는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고,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이바구하는 게 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자꾸,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덜해. 여름철에는 비가 온다든지 저기압 되었을 적에는 냄새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2015년 되면 저 밑에 냄새 나는 것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시원하게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6월말까지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6월말까지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가 시민들한테 말할 적에 “6월말까지는 마스크를 끼든지 뭘 하든 간에 참아주세요.“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6월말까지? 정말 약속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6월말까지는, 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은 거금을 들인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 하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보상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냄새나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천 하상 정비를 하고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사업계획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상정비를 하고 나서 물에 보면 바위에 이끼가 끼죠? 미역처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물에 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뭐 낄 수도 있고.

임정섭위원

물은 흐르고 있지만 이끼가 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갈대가 있고, 기존에 흐를 때는 이 이끼가 안 끼다가 하상정비를 하고 나면 이끼가 끼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은 환경파트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하수과 같아서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냥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처리수를 담당하는 부서이지, 환경적 요인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태봉마을에 지적이 한 번 되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떻게 지적이 된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댐 수질 자체가 2010년도부터 수질관리를 하는데 낙동강 유역관리환경청에서 판단할 때 계속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1급수는 유지하는데 1급수 수질의 농도가 자꾸 짙어진다는 것이죠, 오염물질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3개 시․군인가 5개 시․군인가를,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단속했습니다. 집중단속에 의해가지고 세 집이.

임정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한 집인가 두 집인가는 집을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불과 3년 이렇게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 하수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기존 태봉처리장이 80톤인데, 80톤이 지금 계획용량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유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민원인하고는 답변이 달라가지고요. 민원인은 그쪽에 연결해도 된다고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불과 집을 지어가지고 2~3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나오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증명된 사항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410페이지. 웅상이 울산에 하수도사용료를 연간 30억 잡았는데 올해 1억6,000만 원 절감이 되었다, 절감 사유가?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울산시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넘겨준 비용의 10%를 다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용료수입을 30억으로 잡았는데 사용료 수익 자체가 28억 원밖에 거두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상에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밑에 예비비 11억2,100만 원은 운영비죠? 운영비가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사용료가 저희들이 더 들어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냥 더 들어왔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잡수입에서 들어온 수입이 예비비로 편성된 그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지출예산서인데요, 수입이 아니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지출이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용료를 더 받았다 이 말이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추경이라서 양이 작아서 또 얼마 전에 1회 추경도 했고, 당초예산 심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