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4본회의2001-07-11

박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봉천제8동 출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봉천8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대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냐, 국·공립보육시설이냐를 놓고 생활복지국장은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예를 들어 답변하시면서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보육아동의 정원은 50% 이상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서울대어린이집의 경우 서울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직장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서울대어린이집이 인가신청 당시 지역 주민의 자녀를 50% 이상 우선으로 보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설사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대학원생일지라도 대학원생을 보수를 받고 근로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직장보육시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직장보육시설이냐, 국·공립보육시설이냐의 판단기준은 당해 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교직원의 자녀로 운영되고 있느냐, 지역 주민의 자녀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직장보육시설이냐, 국·공립시설이냐의 판단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1과 제7조제1항, 그리고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 보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어린이집의 원아는 현원이 189명으로 이 중 89%에 해당하는 168명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대 직원과 교수의 자녀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주민의 자녀와 대학원생의 자녀로 구성돼 있어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1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서울대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인정할 수가 없고, 서울대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50% 이상이 관악구 주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가되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대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관악구 주민의 아동 숫자가 50% 이상이므로 국·공립으로 보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관악구의 126개 민간어린이집도 보육되는 아동의 50% 이상이 관악구 주민의 자녀라면 모두다 국·공립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성의 없는 답변에 유감을 표하면서, 관악산일반휴게소 지상 2층 2호 256㎡를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 위탁하고, 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 박택근 씨가 박윤수 씨에게 3억원의 권리금을 받은 사실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 박윤수 씨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제3자로의 전대, 임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위에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한 박윤수 씨의 증언에 의하면 관악산일반휴게소를 신축하기 이전에 박택근 씨는 관악산일반휴게소를 박상기 씨에게 2억7,000만원에 임대를 주어 박상기 씨가 운영할 당시 박윤수 씨가 박상기 씨에게 정육을 납품한 대금과 차용금을 주고 받지 못하여 임대계약서에 압류를 하고, '98년부터 실제적으로 휴게소에 대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 박윤수 씨가 박택근 씨에게 3,000만원을 더 건네주는 등 휴게소 운영권과 관련하여 총 3억원이 결과적으로 박윤수 씨로부터 박택근 씨에게 건네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며, 특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윤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박윤수 씨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제3자로 전대 또는 임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정확한 것을 조사하여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10년의 세월은 우리 주변에 눈부신 발전과 1년 전의 모습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일부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행정, 그리고 졸속행정, 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어제 제9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접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빠른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본의원의 질문 후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구한 변명보다는 그래도 일부 간접적인 시인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 통보서의 내용에 허위답변 사항이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하여 조치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나, 그 동안 시공업자들의 무능과 횡포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현재의 건물을 완성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쓴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여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겠다는 부구청장님으로서의 직원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의 무능은 곧 감독부서의 무능이오, 또 시공자의 횡포는 관계자의 부끄러운 약점이 있었기에 마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이런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둬야 된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기에 여기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관찰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관악의 먼 훗날을 책임져야 하는 혼이 담겨있었기에 이 보고서는 더욱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특별감사 이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다시 다 회수하고 수정하여 본위원회 결과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의회에 송부할 것을 제의하는 바 그 여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림10동 마을버스 인가와 관련하여 7개 항의 질문을 하면서 인가신청에서 승인, 등록까지의 제반 서류의 사본을 답변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출받은 서류를 파악한 결과 서류의 일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핵심적인 서류는 다 누락을 시켰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답변 전까지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답변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인가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조사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조사는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본 노선의 도로여건과 신림6동 시장통의 차량흐름을 절대적으로 참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구간의 일부는 노폭이 4m에서 5m로 25인승 버스는 물론이고 소형차의 교행도 어려운데 이 구간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운행계통의 적법성 여부는 확인했는가에 대한 답변에 운행계통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신청사의 운행댓수는 7대, 운행거리 5.9㎞, 운행시간 45분, 배차간격 10분, 운행횟수 대당 20분, 첫차 6시, 막차 24시로 정확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13대가 3분 배차로 이미 운행되고 있었는데 왜 이 댓수의 교통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배차가 10분 배차에 대당 20회를 운행한다면 1일 140회가 운행되고, 기존 13대가 3분 배차로 운행된다면 대당 60회로 1일 780회 총 920회의 운행댓수가 산출적으로 나오는데 운행통계상의 기본방침에 적절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에, 인근 주민과 노선 통과지점의 주민들의 여론은 정확히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노선의 신설, 변경 시에는 인근 주민 및 통과지점의 여론을 청취하나 신림10동은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여론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신설 노선의 투입은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회사의 반대의견은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은 쌍수들고 환영하는 구간에, 이런 구간의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해야 되고, 기존 노선이 정상적인 운행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또 증차가 필요 없는, 증차를 원하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에, 특정 단체의 명을 도용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없이 인가하고, 승인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주 사무실 위치, 자동차의 종류, 댓수 및 운행횟수, 정류소의 명칭과 거리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계획상의 사업목적은 신림10동 3,260세대의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다는 것은 등록수리 여부에 결정적인 사항이 아닌 관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고려하지 않을 사업계획서라면 왜 접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업목적과 주민자치위원회 관여 여부는 관할 동장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관할 동장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마을버스 증차에 대하여 동장의 의견 및 동향보고는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또 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주 사무실과 차고지는 운행목적에 맞는 위치에 선정돼 있었는지의 현장확인 여부와 주차장 주변, 즉 봉천8동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이 되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정류소 간의 거리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주민운수의 제출된 서류에는 운행거리가 7.7㎞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돼 있었고, 인가서의 운행거리는 5.9㎞로 약 1.8㎞의 차이로 노선길이의 30%가 차이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접수,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질문한 7개 사항 모두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10분, 20분간의 질문을 위하여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 이상의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참으로 무서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계수와 서류만 잘 맞춰놓으면 별스런 탈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지적은 민원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여론을 수렴하기에 땅 밑에 무엇이 매설되었고, 어떤 도로가 파손되었고, 어떤 건물이 잘못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투른 변명이나 허위답변 따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충고하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등록인가 전 등록수리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간부들께서 시책회의를 두 차례나 열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시책회의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지역여건을 생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책회의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고사항 적용여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에 의해서 수리결정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문은 몇 분 변호사에 의해서 몇 번의 자문이 있었는지 질문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문의 자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은 많은 시간 조사·연구하고 확인한 후 구청장이나 관계 국장에게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며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국장께서는 별다른 고민이나 정책으로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관례적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의회 10년, 민선자치 6년이 지나감에도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질문·답변이 적어도 53만 구민의 민의의 전당에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굳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부구청장께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인용하면서 동장이 의원 개인에게 업무관련 보고를 하는 것은 상급자의 명령이 없으면 법규에 어긋난다고 답변하시면서 지방자치법을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도 같은 조항을 인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대리 답변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주체는 구청장이라는 법 취지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질문을 말아 달라거나 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달라는 부탁은 결국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킬 소지가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여러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중 미흡하다 여겨지는 점에 대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악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내용은 서울시에서 계속 자치구비의 일부 반영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면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서울시에서 100% 건립비용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비 100% 지원해 주고, 관악문화정보센터를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 동남 생활권의 시민 문화정보 욕구 수요를 충족하고자 서울시 직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는,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의 문제입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한 60억원은 아직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되지 않았고, 아직 부지 보상계획이나 임대청사 임차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올해 시행하는 투자사업비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예산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급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해서 쓰고 하반기에 추경재원이나 서울시의 지원결정 등 여건이 성숙된 뒤에 다시 기금화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확보한 60억원 만큼 지원해 주면 청사건립기금이 150억원 이상이 확보되는데 7월이 다 지나는 지금도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욕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을 먼저 긴급한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8월 추경에 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림천 유량 확보방안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 구간에서 발생되는 분당 11톤 하루 1만6,000톤의 지하수를 하수관로 공사를 통해 도림천으로 방류하여 귀중한 수자원도 이용하고 도림천도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서울시에 건의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역 및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반영,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답변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의원의 제안내용이 구청이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내용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같더라도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기초자료는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정질문보조자료 부록 참조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기초자료는 2001년 3월 서울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83쪽, 1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관악구 구간을 관통하는 신림터널 3.105㎞ 공사 시 발생하는 터널 배수량이 분당 11.6톤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의원은 위의 지하수 유출량을 도림천 상류로 송수한다면 하루 1만6,000톤이라는 지하수도 활용하고 도림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후에 본의원에게 공무원이 준 자료를 보니 - 보충자료 2입니다 - 구청의 자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부에서 2000년 12월부터 현재 용역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의한 자료였습니다. 즉,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제안내용과 구청이 말하는 건의내용이 내용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너무도 쉽게 동일시해서 본의원의 제안내용을 가치절하시켰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미 구청이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라고 묵살한 구청장의 답변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결국 구의원을 무시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 말고도 구청장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음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이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오후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청의 건설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뒤늦게 조직제도 담당관실에 구청 직원의 제안내용이 1건 접수돼 있다고 하면서 제안서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 보충자료 3입니다 - 즉, 구청장의 답변처럼 본위원의 제안내용과 같은 건의가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된 것은 없고,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우리 구청의 하수과 이선기 주사와 허동 주사보가 10여 일 전에 서울시의 조직제도 담당관실로 접수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제안규칙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서울시 행정과 정부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채택되면 상훈법, 정부표창, 모범공무원 규정, 서울시 표창조례 등에 의해 상훈되거나 인사상의 특전도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하수과 이선기 씨, 허동 씨에 의해 제안된 내용은 분명히 관악구청이라는 기관의 제안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자유제안입니다. 제안의 종류에는 추천제안도 있어 우수한 자치구 공무원의 제안을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합니다만 이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개별 공무원에 의한 자유제안이 구청장에 의해 구청의 건의로 답변되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유로 다음을 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구정질문 중 제안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등 발생하는 터널 내 지하수를 도림천으로 흘려보내자는 제안과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내용은 같은 문서에 의한 같은 제안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구청장께서 어제 답변한 내용 중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건의자료 등 전체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혹시 공무원 개인의 자유제안 내용을 언급하셨다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고 구청에서 서울시로 건의한 것처럼 답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위원의 제안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서울시에 자유제안으로 접수되어 있는데 이들 제안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예산절감액은 얼마이고,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정책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다섯째, 위의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다면 현재 서울시가 계획중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서울대 앞에 건설 예정인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건설에 따른 공사비만 300억원, 연간 유지운영비 40억원 정도가 소모되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이미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전량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관악구에 수백 억원을 들여서 또 다른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연간 막대한 유지운영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장기계획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며, 또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에 속해 있는 학교 부지 및 인근 주민의 민원문제로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의 터널공사 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도림천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임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실시계획을 할 때 동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이 10시 43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시간을 드리면 약 50분 가까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2시간 주십시오.

박화석의장

2시간을 주면 12시가 넘죠.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2시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가 다 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2시에 들었으면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 문규진 의원 의석에서 -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0명)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임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를 100%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서울시 직영으로 관리하겠다면 동의할 수 있는지와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을 먼저 긴급한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8월 추경에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설 시 발생되는 지하수를 도림천으로 송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먼저, 관악문화정보센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의 건립 계획은 본회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내부 시설비는 구비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을 시비로 추진토록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 요청한 결과 자치구비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심사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립비 100% 시비 지원과 서울시에서 직영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연간 2억원에 달하는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사업비 확보가 원활해짐에 따라서 건립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서울시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 구에 소재하는 만큼 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게 되며, 우리 구의 재정부담도 덜고 주민의 혜택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운영문제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은 717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그 동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일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만 세부적인 건립계획은 최근 건립한 동대문구등 타 구 신청사 건립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비의 50% 이상이 기금으로 확보되어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적정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일정 기간, 일정 기금을 적립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가 확보한 기금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우선 기금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 투자사업비로 사용한다면 그나마 어렵게 통과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에 의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안 되어 신청사 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타 투자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최근 마련한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에 대한 지원비 기준 검토에 의하면, 현재 특별교부금 지원은 관악구 이외에는 청사건립에 대하여는 당분간 검토를 유보한다는 것만 보더다도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이 시의적절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은 백년대계로 추진하여야 할 대단위 사업으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구민 여러분의 지지하에 구청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 구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도림천으로 흘려 보내자는 제안과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은 같은 문서에 의한 같은 제안내용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하여 터널 내의 발생 예정수량을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서류 사본은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도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개인의 자유제안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처럼 답변한 이유를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의라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관련 사항을 제안의 형태로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건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제도의 형태를 보면 크게 자유제안과 추천제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기한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유제안 방식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던 사항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서울시에 제출한 자유제안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예산절감과 산출근거를 물으셨는데 예산절감은 총 255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산출근거는 1999년 4월 서울시 건설국에서 작성한 소규모 하수처리장건설계획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 구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활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해서 실시계획등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는데 터널 구간에서 발생 예정인 지하수량이 확보된다면 우리 구의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관건인 용수량 유지확보라는 커다란 숙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5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관계 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제9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의회에 송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그 동안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은 지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시정 내지는 보완을 통해서 현재는 완공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상기 공사는 공사 시공업체의 불성실과 시공능력 부족, 그리고 설계의 기술검토상 미흡한 점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미비점을 사전에 도출하지 못한 점 등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물론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까지도 계속 보완 내지는 시정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설계와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안별로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 검토 후에 재작성하여 송부하여 드리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박화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서울대어린이집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가되었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대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왜곡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일일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굳이 보충을 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꼭 저소득 밀집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 동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 보육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시켜 보육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가 보충해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반론을 펴고 의원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합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서울대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단정을 짓지 못하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대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소신껏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이성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는 관악산일반휴게소 2층 2호 256㎡를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특위에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한 박윤수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박택근 씨는 관악산일반휴게소를 신축하기 이전에 박상기 씨에게 임대를 주었고, 박윤수 씨는 박상기 씨와 채권·채무관계로 박상기 씨의 전세권을 압류하여 관악산일반휴게소의 운영권을 박윤수 씨에게 맡겨 현재까지 박윤수 씨가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정확한 것을 조사하여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줄 것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축된 관악산일반휴게소 위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로 두 당사자 간의 문제로 생각이 되며, 관악산일반휴게소 지상 2층 2호 256㎡의 식당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 박택근 씨에게 위탁되었고, 현재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이사 박윤수 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형상 위탁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상의 적법여부는 구체적 사항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위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와 같은 경우가 있어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도 개인과 동등한 권리능력이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성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10동 마을버스 등록 건과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에 대한 인가제가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일선 부서에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맹점이 있어 보완되어 가는 과정중에 빚어진 사항이 신림10동 마을버스의 등록 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제라 함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없이 등록조건을 구비하면 수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어제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마을버스 인가제가 이와 같은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하여 우리 구에서는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한정면허제를 전제로 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의 답변을 변명 내지는 허위답변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다섯 가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제출받은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보충질문 답변 전까지 누락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제출요구하신 서류제출 사항과 중복되어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버스 등록관련 일체의 서류는 이미 제출해 드렸으며, 추가로 요구하신 고문변호사 자문의견과 시책회의 회의자료도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일부 구간의 노폭이 4 내지 5m로 25인승 버스는 물론이고 승용차의 교행도 어려운데 이 구간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림10동 마을버스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폭 협소로 이전부터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유한약국 앞의 경우에는 대단위 재개발아파트등의 건설등으로 출·퇴근 시 정체가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도로에 돌출되어 있는 체신주 2개, 한전주 1개에 대해 지난 5월달에 한전 남부지점등 관련 기관에 이설 요청한 상태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로확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차량 교행이 어려운 곳에 대한 허가여부에 있어서는 기존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에도 연관이 되는 사항으로 일부 구간의 어려움보다는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전환과 주민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신규등록 신청업체와 기존 업체 간의 운행계통을 비교하시면서 기본 13대가 3분 배차로 운행중인 사항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와 운행계통의 기본방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 신청과 조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서 오는 오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행노선의 댓수, 거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신청회사에서 등록신청 시 회사입장에서 제출된 운행계통에 대한 사항이고, 노선조정 시에는 도로여건이나 주민의견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같이 합쳐서 해석하시는 것은 한정면허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나 등록제 하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들 총 920회의 운행댓수가 운행계통의 기본방침에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운행계통 중 운행횟수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다만 배차간격 25분 이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댓수가 몇 대이기 때문에 운행구간이나 운행상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시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을버스가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기존 주변 도로여건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운행여부나 노선 허가여부를 결정했던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요건만 갖추게 되면 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를 방문하여 구 특성을 고려해 운행계통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 건의하여 이 부분이 반영되었던 노력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으로, 기존 노선의 증차 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질문 답변 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시에는 노선의 신설, 변경에 대한 그 동안의 민원사항 검토나 동사무소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기존 노선의 증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림10동 마을버스 증차투입 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으로, 특정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은 등록수리 여부에 결정적인 사안이 아닌 관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왜 접수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여여부를 관할 동장에게 확인했는지, 마을버스 증차에 대하여 동장 의견은 청취했는지, 주 사무소와 차고지는 운행목적에 맞는 위치에 선정되어 있는지, 인근 봉천8동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주민운수의 제출서류에는 운행거리가 7.7㎞로 되어 있고 인가상의 운행거리는 5.9㎞로 1.8㎞의 차이가 나는데도 접수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적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 부분이 등록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여여부를 동장에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록제의 근본취지는 등록조건이 맞으면 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림10동 마을버스 증차에 대하여 동장의 의견은 마찬가지로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주 사무소에는 사무설비와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차고지는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중형버스의 경우 대당 23 내지 26㎡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등록수리 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차고지에 위치한 봉천8동 쑥고개 지역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위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현실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측면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고지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운수업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운수의 제출서류는 운행거리가 7.7㎞로 되어 있고, 인가상의 운행거리는 5.9㎞로 1.8㎞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7.7㎞가 맞습니다. 신림10동 마을버스가 당초 광신고등학교에서 구 신림극장까지 운행하였으나 삼성산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로 노선이 연장되면서 운행거리가 7.7㎞로 늘어났으나 사무착오로 인하여 2000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노선공고 시 연장되기 전 운행거리로 공고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들을 필요도 없는 질문을 괜히 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건설교통국장이 제시한 자료가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여 드린 바 있는 자료입니다. 저에게 제시해 준 이 자료가 분명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출처라고 하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답변을 들은 후에 서울시에 건의한 자료를 사본으로 보자고 본의원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부터 서울시 건설국으로, 또 알아봐서 조직제도 담당관실로 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구청에서 건의한 공식문서가 아니라 직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한 자유제안서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동분서주하게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보충질문이 잘못된 양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사전례가 없는 자그마치 25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몇백 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자유제안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백배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제안, 구청장이 좋은 제안이라고 추천해서 관악구청의 뜻을 모아 추천제안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더 앙양시키지 않고 굳이 개인적인 자유제안으로 제안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악구는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주요시책 사업 등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이라면 자유제안식으로 개별적으로 서울시에, 정부에 신청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기관은 기관이고, 기관은 기관끼리 공적인 문서를 통해 업무처리해야 공신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건의 자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구청장님에게 또 다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을 향해서 질문하면 양해해 달라, 해당 국장께 질문해 달라 이런 과정이 얼마나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적절하게 숙지하고, 답변을 책임감있게 해 줄 때 구의원이 53만을 대신해서 의정단상에서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감있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의 내용을 왜곡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한 답변과 솔직한 과정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만이 관악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구의원의 구정질문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솔직한 질문과 답변만이 관악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재보충질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의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정희 의원의 구정질문 중 갑자기 방청석에서 일부 방청인들이 피킷을 들어 회의장이 소란하여짐에 따라 약 30여 분간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피킷을 들고 있던 방청인에게 관련 규정상의 준수사항등을 이해시켜 피킷을 회수하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받은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본의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제와 오늘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고 해당 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 곳은 주민의 대표인 스물일곱 분 의원님들이 모여서 관악구 전주민을 위한 일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회의장 안에서 회의에 지장이 있는 일을 유발하는 것은 곧 주민을 위한 일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일부 방청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의장 내의 소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오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여러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