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와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8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먼저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두 번째로 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현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발전과 51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응암제3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매입하고자 하였던 응암동 126-1 외 2필지 563㎡를 응암동 583-22 외 2필지 756.8㎡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후한 동청사를 새롭게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은 ‘97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관리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의결을 얻은 바 있는 '97년도 규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응암3동 청사 신축부지의 토지매입 취득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응암3동 청사 신축부지로 당초 계획한 응암동 126-1번지 토지 외 2필지 563㎡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요구 가격이 구 심의가격보다 월등히 높아 이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부지로 적정한 응암3동 583-22호 2필지 756.8㎡로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겠으나 향후 토지 매입시 적정가격에 대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7년도 본건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된 것이 두 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시기가 12월입니다. 12월인데 토지매입 절차 과정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 과정을 흐름도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 흐름도에 절차에 따라서 날짜가 얼마나 소요예산이 됐는지 그 행정절차 흐름에 따른 날짜가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날짜를 명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과연 그 기간내에 적정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기가 되는 것인지 이 회계년도가 지금 변경계획안을 선정해서 98년도 2월 28일 회계년도 기간내에 매입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와는 개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정평가전이면 금년말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97년도 년도폐쇄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일정별 매입방법과 합의 내용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상세한 보충대답은 이기환 총무과장이 하신다는데 양해하십니까?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지매입 과정에서 업무흐름도가 지금 개별필지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가 보통 우리가 소요기간이 얼마를 잡은거냐 그 소요기간이 전례에 비하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고 또 상세한 내용은 이기환 총무과장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주일까지 단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는 박상현 재무국장 답변내용 이해하십니까? 이쯤해서 상세한 답변 이기환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암3동 청사 부지매입은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고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시 인접해 있는 토지를 사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접대지 팔려고 하는 토지주하고 동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못믿어서 제가 직접확인을 했습니다. 그 토지소유주하고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럼 당신들이 동에서 산다는 가격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즉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사는데는 지장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기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기환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당초에 응암동 토지매입 가격하고 지금 변경안을 제시한 토지가격하고 평수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 가격차이가 지금 1억 5,800만원이 당초 예산가격보다도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줄어 드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수는 당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170여평이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220평입니다.

최준호위원
여하튼 금년 회계연도에 이룰 수 없는 사항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으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예.

이희원위원장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강병섭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분야의 1996년도 결산과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64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실의 ‘96년도 세출결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1억 4,335만 9,000원으로써 이중 본예산이 229억 5,87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613만 8,000원이며 그리고 예비비가 7,8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는 총 186억 9,178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73억 4,837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하지 않는 불용예산은 기관공통을 포함하여 13억 4,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8,023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6,7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278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리는 63억 7,134만 4,000원으로써 문화행사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대경비 등로 59억 9,74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7,388만 4,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규모는 총 17억 940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와 유료광고 수입료가 2억 940만원, 그리고 도서관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6억 5,756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1.5% 즉, 59억 4,122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기본경비에 3억 7,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직원의 인건비 등 공통경비로 237억 3,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는 소송비용, 소송 배상금 등 기본경비로 11억 3,20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은 각종 통계조사,행정전산 유지보수비 등 기본 경비로 5억 4,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는 감사관련 기본경비로 6,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관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문화행사, 구립도서관건립비 등으로 78억 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96년도세출결산과 ’98년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새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충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학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37억 298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중 188억 7,37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억 1,465만 9,000원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97년도에 이월 집행하였고 32억 1,453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예산은 불광2동청사 보수공사 등에 따른 예비비 1억 2,642만 2,000원을 포함하여 234억 8,107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87억 2,8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억 1,465만 9,000원은 동청사 시설비와 전자주민카드용 주민등록 화상입력자치 구입비로서 절대공기 부족과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31억 3,825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2억 2,191만 2,000원으로서 1억 4,564만원을 집행하고 7,627만 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서비스의 수준에 대처하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354억 2,623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4억 8,27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년도 민선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이8억 4,166만 8,000원이고 내무행정 분야의 예산은 343억 398만 3,000원으로서 이중 서무관리는 37억 5,908만 4,000원 인사관리는 25억 9,566만 8,000원, 사회진흥은 66억 6,789만 8,000원, 민원실운영은 9,859만 6,000원,동행정운영은 211억 8,273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2억 8,058만 1,000원으로서 이중 민방위관리는 1억 5,911만 7,000원 병사관리가 1억 2,146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이 증액된 사유로는 선거관리 예산항목 신설과 동청사 신축과 부지매입 및 정비 구민체육센타 건립 시설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그밖의 예산은 제반 물가상승에 따른 단순증가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는 증가없이 내실있는 적정수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국 업무내용을 적극 배려하시어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98년도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소관분야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세입결산 및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과 98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6년도 총세입예산액은 1,03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202억 6,900만원으로 예산액 예산액 대비 116.7%이며 실수납액은 1,074억 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2%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3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의 총세입목표는 1,313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77억 1,000만원 세외수입 266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641억 6,500만원 보조금 103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89억이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48억 8,7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8,0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124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 구 전직원은 ‘98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97년에 비해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세무관리 3억 5,500만원, 회계관리 10억 5,800만원, 재산관리 1억 8,300만원, 부과관리 1억 7,800만원, 지적관리 2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결산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3개반을 편성하여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반별 심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청취한 다음 반별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위원회 심사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