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6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15-01-28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논의와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의건

13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으로 비상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분명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상계획구역 설정이 비상사태를 대비한 핵심 과제라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설명을 먼저 들어보신 후 질의응답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의무사항에 연 1회 민방공대피훈련과 연계해서 주민옥내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 비상계획구역 내에, 그러니까 10㎞ 비상계획구역 내 지원현황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호안경까지 지급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10㎞ 내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지금 현재 비상계획구역 밖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급하는 갑상선방호약품과 방사능방재훈련비 연간 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10㎞ 내에?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우리는 20㎞ 밖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비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이걸 늘린다 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법이 30㎞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방사능방재교육을.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더라도 민방위교육 시에 방사능방재교육을 민방위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조건인데…….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사고가 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일본의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난다 하더라도 20㎞ 구역 밖으로 소개(疏開)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 그은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 예를 들면 부산의 화명동이라든지 언양이라든지 우리하고 벨트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은 전혀 비상계획선이 고려가 되지 않는데 우리만 고려가 되었을 때 괜히 우리 지역만 시민들에게 - 불필요하다는 말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라는 것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가동하다가 그 열 덩어리가 녹아내렸을 때 일어나는 사고, 그 다음에 일본처럼 지진과 해일에 의해 가지고 돔이 깨지는 바람에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방사능이라는 게 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는 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로가 녹아내렸을 때 공기 중의 열 덩어리니까 수소와 맞물려가지고 폭발해서 방사능이 상당히 많이 퍼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돔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가두기 때문에 폭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열 덩어리가 “녹아내린다.” 이렇게 됩니다.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지진이 나서 그것이 깨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 일본처럼 - 마그마와 같은 고온의 방사능 물질이 녹아내려가지고 돔 밖으로 나왔을 때. 원자력본부에는 밑에 가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밖의 소개까지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시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넓힌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 혜택이라는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연접한 시군의 비상계획구역선과 가능하면 효율적인 벨트화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선이 있는데 우리만 10㎞ 더 나가서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접한 시군이 20㎞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20㎞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가정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원전 30㎞라는 것을 법적으로 한 것은 만약 유사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한 재정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민방위훈련도 유사시에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을 30㎞로 했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 내에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갑상선 약을 지급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는 결론적으로 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30㎞를 하나 20㎞를 하나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4안에 보면 “주민 대피공간이 부족하다.” 이래 놨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대피공간이 부족하면.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든 대피공간을 만들든지 대피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돈을 지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 훈련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위험지구에 들어갔을 경우에 “양산시의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안전도시 이미지”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것을 확보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30㎞를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10㎞ 확보해 놓고 나머지 안했다고 해서 다른 데서 “양산은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11㎞에서 30㎞까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도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왜 우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10㎞ 그 밖으로 밀어내어 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도상훈련할 때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데 왜 그렇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바로 연접해 있는 화명동이나 울주와 비교해서 10㎞ 밖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희

김정희위원

늘 해 봐야 그 이야기인데 우리 시를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10㎞, 20㎞, 30㎞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겁니다. 시가 종합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밀어버린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바쁜 시간에 훈련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능 방재훈련을 안하는데 우리 시가 대피훈련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5월 15일 민방공대피훈련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양산은 원자력방사능방재구역 안에 들어서 원자력 발전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피해가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불필요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할 때 “양산은 방사능 방재에 굉장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취지하는 벨트화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제가 더 늘리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었다. 예를 든다면 휴전선 근방에는 북한의 남침이 계속 우려가 되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200㎞까지 날아오는 게 수두룩하다고 해서. 서울은 10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민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서울시민들에게 “북한의 공격 200㎞ 사전거리에 다 들어 있다.”고 홍보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사고가 난 일본과 같은 경우도 최대 맥시멈이 20㎞였다. 그렇기 때문에 20㎞, 30㎞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본도 30년 초과된 것이 사고가 났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가동 중에 130차례 고장사태가 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명동의 사람은 다 죽고 양산사람은 살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기 터번 관의 밸브 고장으로 증기가 새고 하는 그런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기행의 위원님 몇 명 앉혀 놓고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우리 의장님도 원자력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의원님들 서명도 받아갔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사고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인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사고가 난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선이…….
정희

김정희위원

난다고 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나더라도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방사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일단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까지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최고의 맥시멈이 20㎞ 정도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왜 법적으로 30㎞라고 했을까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20㎞, 30㎞ 했지 않습니까? 20㎞에서 30㎞를 둔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3페이지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비상계획구역이 설정이 되면 방호약품을 준비해야 되고 시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리라든가 인접 도시하고 연합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또는 현장조치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웅상지역까지 우리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다면 웅상지역 내에는 지역에 따른 어떤 방재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현장조치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은 작성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 안 하면. 그런데 양산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면 이런 방사능에 대한 방재계획을 양산시 지역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현장조치매뉴얼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비상계획구역이 설치가 안 되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민방위훈련 때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이 안 된 지역은 굳이 매뉴얼 작성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매뉴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지역방사능방재계획도 중앙에서. 방사능방재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지역은 지역단위로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운다는 그 자체는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온 지역에 방재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현장 매뉴얼을 만들고 그에 준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게 방재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방재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시민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안전조치매뉴얼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결정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의 차이로 그것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크게 의미도 없고요.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로 늘리지 않은 지금도 2013년도부터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방사능 사고가 나면 방재대책본부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계획구역을 우리 양산시가 오봉산까지 30㎞로 설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과 매뉴얼은. 그런데 천성산을 주변으로 이 양산시를 빼버리면 양산시는 그 매뉴얼을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방재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사능 사고가 나면 대책본부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기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된 것만큼 엄격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렇죠. 1년에 한번 씩 하는 옥내대피훈련은 법적으로 안 해도 되죠. 그것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다면 안전도시라는 이미지가.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안전도시인 것이지 안전장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를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고리 1, 2, 3, 4호기가 다 노후원전입니다. 그리고 신고리 1, 2호기가 완성되고 있고 3, 4호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고리지역에 신고리를 7호기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고리지역은 상시적인 방사능위험지역으로 향후 50년은 방사능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계획구역 안으로 설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양산시는 원자력의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도시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을 이 방사능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폐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에게 그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조치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비상계획구역이다. 그래서 그 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30㎞까지 설정할 수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굳이 줄여서 설치할 이유가 없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1㎞ 벨트를 치더라도 30㎞ 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일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방제구역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데 그러니까 3분의 1 들어가는 데만 계획을 수립하고 이 바깥에는 수립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리원자력본부는…….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저는 총괄적인 계획…….

이상걸위원

지금 봐요. 시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빠진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모두에 방사능방재교육을 다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방사능방재교육을 시 전체로 계획을 잡는다면 30㎞ 오봉산 벨트라인을 설정해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면 되지 그것을 설정 안하려는 이유가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고리원자력본부는 340만 부산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시민도 안고 있습니다. 울산의 110만도 안고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게요. 부산을 우리가 모델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은 비상계획구역선이 340만 중에 70만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는 부산과 같은 벨트 안에 30만에 10만이 들어갑니다. 울산은 110만에 약 10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대도시인 울산과 부산보다 이 벨트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까지 가기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국장님 이야기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부산시 계획도 아니고 울산시 계획도 아니고 경남의 계획도 아니고 한수원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리중심의 30㎞ 반경 내에 실제로 350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350만 시민을 상대로 30㎞를 설정하면 이런 의무조항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안 되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어디에서 내 놓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예산 한수원에서 내 놓아야 됩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그러면 한수원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30㎞ 반경 내에 350만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350만 시민을 대상으로 방재계획을 세우면 예산 100만 원으로 방재계획을 세운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몇 배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치의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한수원의 의도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를 생각하는 양산시가, 양산시의회가 그런 한수원의 이해관계에 녹아들어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방재계획을 설정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안전조치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상방재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해 20㎞에서 30㎞ 안에서 선을 치는데 연접한 시군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법규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부산과 울산과 공조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부분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연접국가인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의 최고 맥시멈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연구한 용역도 고려하고 우리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판단한 자료도 고려하고 하면 이것도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멀리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실익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을 - 화명동이나 언양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 우리가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에 도달했고, 그 내용은 추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적인 위원회인데 거기에 올라갈 때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같이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 선이고 여기는 악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1개만 더 물어봅시다. 후쿠시마급 사고가 나면 - 고리에서 - 양산시 30㎞ 반경 내에 있는 시내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 정도 큰 사고 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데 확률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0.00001%로 일어난다고 가늠하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있으면 안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부산과 울산시 같은 경우 같은 축이니까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20㎞ 구역 밖으로만 피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상걸위원

바람이 20㎞에서 멈출까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수증기를 통해서, 일부는 풍향을 통해서 옮겨가겠지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웅상지역은 위험한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이런 거죠? 후쿠시마급 사고가 나면 웅상지역은 위험한데 양산지역은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10㎞ 밖에만 있더라도…….

이상걸위원

그 정도 급 사고가 난다면 10㎞는 의미가 없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10㎞만 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안심 선까지를 요구하니까 - 국민들 정서가 – 20㎞ 밖의…….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으시고, 개인 주장을 저기에 전달해 가지고 그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질문 중에도 답을 못할 것이 있어요. “원전에서 터졌을 때 30㎞ 범위 안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버리면 여기의 국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답이 안 되는 사항을 질의를 하는데…….

이상걸위원

그것은 답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상걸위원

30㎞ 지역 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장내소란)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야기는 집행부의…….

이상걸위원

없기 때문에 안전매뉴얼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30㎞”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졌을 때 30㎞가 안전한지 안한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답 못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질문을 하되 집행부에서 알고 싶은 것은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무슨 재주로 “안전성이 있다 없다.”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그런 것은 아닌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다가 보니 우스운 것이 법적으로 “30㎞”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련다. 부산시는 여기까지만 한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30㎞로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비상구역선을 정하라고 했을까요?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20㎞에서 30㎞ 구간을 두되 30㎞를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30㎞ 밖으로 확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연접한 시군하고 레벨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과 우리보다 3배, 4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울산하고 연접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부산의 선하고 우리하고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만 튀어나와 가지고 10㎞ 밖으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가는데 법적으로 30㎞를 해 놓고 각 시에 던져놓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자체가 정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김효진위원장

그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설정해 달라는 이런 겁니다, 이야기는.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비웃는 것도 아니고.

김효진위원장

지금 뭣 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30㎞ 범위 안에서 하라 것은 그 내용이…….
정희

김정희위원

질의를 하잖아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뒤에서…….

김효진위원장

20㎞에서 30㎞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맞추어 설정을 해 달라. 이 내용 아닙니까? 30㎞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30㎞까지 하지 뭣 하러 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냥 사회만 보세요. 법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30㎞” “20㎞”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원자력에서 볼 때 그 안에 반경 몇 ㎞ 해 놓고 나니까 울산시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동네도 있고 경주는 가까운 데도 못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정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것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한수원에 할 때 불합리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지금으로는 정부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앞으로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굳이 30㎞ 20㎞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들도 의아심이 가는 게 법적으로 30㎞인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산에서 손해 보려고 “우리는 20㎞로 하겠소.” “10㎞만 하겠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로 한다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 한다고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친다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을 잘 하이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라는 광역시는 삼백 몇 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리원자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우리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오히려 금정구는 우리보다 3㎞가 반경 거리 안에 더 가깝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시민들만으로 비상계획선을 만든 것을 보면 꼭 30㎞밖으로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것을 알 수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한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려한 것이고 만약에 구역 안에 들어오면 더 지원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봅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속기록 단디 남겨두세요. 만약에 이것을 오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1안이 21㎞ 아닙니까? 21㎞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 시민에 대한 불리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 답변이 답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를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민의 불편부당한 사항까지를 다 하라고 강요한다는 자체도 안 맞.고…….
정희

김정희위원

의원들도 억수로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이야기하는 취지인 연접한 지역을 공조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의견은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 지정을 하고 나면 다음에 더 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추후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이 일어난다면. 부산과 울산과 경남도가 원자력사업자인 고리원자력본부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우리 안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올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20여명의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 부산과 울산까지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 세월이 지나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정부의 여건이 변해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자력사업자와 부산, 경남, 울산이 벨트를 새로 설정하는 것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로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런 게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굳이 30㎞ 이내에 정하라고 한 이유를. 그럴 것 같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지 왜 이렇게 던져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이것이 처음에는 김세연 의원이 2012년 7월에 20㎞로 개정안을 만들어 갔었어요. 가다가 후쿠시마원전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유승희 의원님이 30㎞로 확대하자고 안을 내어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난리 지긴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방금 의원님 입장하고 똑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30㎞ 해 버리면 되지 뭣 하러 20㎞를 고수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고려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로 갔다고 보고. 20㎞에서 30㎞ 사이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접지역, 고리원전 주변으로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조해서 자율적으로 선을 그어봐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20㎞다” “30㎞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끼리 안을 가지고 오면 정부가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국장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연접지역에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의 조항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것은 조항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접지역과 연계하지 않고 30㎞라고 해서 30㎞까지 무조건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기준위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법이 고시가 되면 시행은…….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행은 아직 안 되었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작년 11월 22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확한 시행은 15년 4월 21일인데 시행에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를 합니다.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고시한 내용 다 가지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고시내용들을, 총괄적인 계획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보고. 결국은 20㎞에서 30㎞ 확대가 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연접지역에서 21㎞를 하면 20㎞ 내외가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의원협의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의장님이 재(再) 그것을 했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장님도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액션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의논해야 됩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우리가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앞에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기행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어 보자. 또는 필요하다면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피폭이 되었을 때 반경이 지역마다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기상이 몇 월에는 어떻게 되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많이 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공청회는 집행부에서는 할 계획이 없고 의회가 필요하면 공청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하시든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집약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실어서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선을 확보하는 차원까지 확대되면 추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알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데는 시간에 너무 촉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해야 되고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시간에 안 얽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인접에서 20㎞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0㎞면 30㎞로 해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까지 다 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법의 취지하고 집행부가 판단하는 사항도 존중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오늘 회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두 번째 들으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액션플레이를 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발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것은 의원협의회 때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다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를 불러서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더 받아보라고 해서 이 회의가 열렸고. 그 대책은 나중에 우리 위원끼리 있을 때 공청회를 하자는 안을 내어주시면 되고. 20㎞에서 30㎞ 설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집행부나 의회나 의견 30㎞ 올리면 돼. 의회 30㎞ 올리고 거기 20㎞ 올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것 없고 누구를 불러서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의견만 주면 결정은 도에 갔다가 원자력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겠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모 의원님께서는 “무조건 들어가면 방독면하고 약하고 다 준다.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방호건물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다면 나는 확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연 1회 민방공대피훈련할 때. 이것 맞죠. 확실하죠, 자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훈련밖에 없습니다. “연 1회 민방공대피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연합훈련 2년에 한번 씩 정부주도로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현장조치매뉴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방재를 위한 예산 사업계획 및 행사계획 등 포함”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포함되면 1년에 한번 씩 훈련하는 것하고 2년에 한번 씩 훈련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그리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훈련하는데 8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연 1회 8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리고 갑상선방호약품 500원짜리 2알.

김효진위원장

방호약품 약을 준다고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갑상선방호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갑상선을 보호하는 그런 약입니다. 1알에 500원짜리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안 먹을 것 아닙니까? 터져야 먹지 그냥 먹나요. 어쨌든 간에 훈련이 위주고 방호복, 마스크, 보호안경, 보조장갑, 덧신 이런 것은 지급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일단 팩트는 그거네요. 훈련하고 평상시에 지역방사능. 그런데 여기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민방공대피훈련을 할 때 이 자체를.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이 잠깐 나왔어요. 시에서는 이 선 지정이 만약에 1안이 되더라도 우리 양산시 전체는 민방공대피훈련 1년에 한번 할 때 이 계획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민방위교육 시에 방사능방재교육을 1시간 이상 시킬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그냥 계획이잖아요. 시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고리원자력본부가 100㎞ 200㎞ 떨어진 게 아니고 이삼십 ㎞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차이점은 그거네요. 자율적으로 민방공할 때 시에서 1시간 2시간 교육시키는 그것 택할래, 안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민방공대피훈련 때 시민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게끔 해 가지 훈련을 할래, 2년에 한번 씩 정부 주도의 훈련을 할래 안 할래, 이 판단을 해야 되네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차이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30㎞ 같으면 30㎞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내면 같이 올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의무사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5㎞가 되든 20㎞가 되든 30㎞가 되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낸 자료를 보면 약품하고 방호물품 추가하는 부분들하고 방사능방재훈련비 연간 800만 원 이런 부분들인데 20㎞가 되든 30㎞가 되든 이 부분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큰 것은 없어요. 결국은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진짜 필요하다면 현실적인 것은 땅굴을 파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위원님 우려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쪽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비상계획구역안을 갖다가 언제 도에 제출할 생각입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2월초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막연하게 2월초 같으면. 대략 언제 쯤 제출할 생각입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도에서 요구는 2월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0일안으로.

이상걸위원

한마디로 정리해봅시다.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 비상계획구역 설정하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리가 사고가 났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피폭을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훈련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노정될 것 같습니까? 양산시민들이 피폭을 당할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루트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이 바로 훈련이고 매뉴얼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제대로 다 못 빠져나갈 때 피폭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면 대피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계획구역 안이라고 그러면 대피소 설립에 대한 의견과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획구역을 설정 안하면 그런 것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대피소도 지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재계획을 설정해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비상대피구역을 한수원에서는 어쨌든 최소화시키려고 그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한수원은 원자력사업자지.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한수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은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수원은 전문 원자력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을 내는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 2, 3안 전부 다 한수원 안입니다. 한수원 안이란 말입니다, 1안 2안 3안이 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전문기관에서 안을 낼 수 있겠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봐요. 자료를 국장님이 가지고 왔는데 어디 자료를 갖고 왔느냐 하면 한수원 자료 갖고 왔어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한수원이 대피소를 만들고 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자꾸 줄이자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한수원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 수를 최대한 적게 설정하려고 애를 쓰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한수원은 예산을…….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비상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게 일반지침에 따라서 되었을 것이고.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어떠한 액션을…….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합동방재상황실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상황실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30㎞ 법이 되었지만 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사항에 의하면 이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다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20㎞ 30㎞ 정해지기 전이라도 법률에 의해서 비상매뉴얼을 다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장내소란)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상황실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법률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민방위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고시사항에 보면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성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하실 건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요청합니다. 계-법이 11월 20일 시행되면서 비상계획구역 확정을 6개월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 확정이 되면 그때…….
아니죠. 그 이전에도. 법이 바뀌기 전에 보면 2012년도도 고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안했다면 그것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신거죠. 여기에도 ㎞ 수 다 나와 있어요.

이상걸위원

비상계획구역이 그전에는 5㎞ 이내였잖아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10㎞ 안에만 되어 있었고 증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법상 의무는 없지만 미리 원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계획에는 포함을 시켜 놓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준위원

웅상은 10㎞에 들어가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아닙니다. 10㎞에는 안 들어가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비상계획구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런 것이 없는데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거죠. 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0개 기관의 단체 64명으로 방재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안전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 개념하고 다른 게 협의의 개념으로 물었는데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것은 법 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방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자체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방사능방재계획에, 안전관리계획에 10개 기관 상황실 운영.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실운영방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까지는 없고.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부탁 1개 합시다. 의원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려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매뉴얼이나 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한지 그냥 쪼가리 1개 가지고 와 가지고 몇 ㎞로 정하라고. 이것 진짜 기분 나쁩니다. 정확한 법적인 자료를 첨부시키면 여기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우리 시도 특별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도 없이 무슨 10㎞, 20㎞, 30㎞…….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방사능방재대책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회의를 할 때는 자료를 받아주이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기준위원

안을 만들 때 ㎞ 수정하는 것을 인구분포나 도로망이나 지역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계절별로 낙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근거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20㎞다 21㎞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막연하게 “인접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그 인접지역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준 의원 말씀과 같이. 사실은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를 모시는 방법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불안 해 하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큰 혜택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쯤 공청회 정도는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지도를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높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더 안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데 이와 같은 사항은 국가기관이 큰 틀에서 움직이는 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몇몇 전문기관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원자력 방사능 방재하면 여기에 대한 숙지도도 낮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줄 우려가 많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계속해서 접근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시가 움직이는 사항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 단체가 하는 것보다 축소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고 레벨을 맞추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 전문가 의견. 얼마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 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그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안은 부산과 울산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더 가깝게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준용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30㎞로 주시면 그것도 담고 우리 시 의견하고. 우리는 광역시와 벨트를 같이 하는 방안의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은 부산시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지 않지만 양산을 긋게 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법은 나중에 의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이종희 위원하고 의견이 반대입니다. 다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생명이 담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한 그것이 없다면 20㎞고 30㎞고 관계없다, 추후에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자꾸 인근 “울산, 부산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이 선이면 관계없겠더라. 자신감 있는 이러한 해석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의원들도 안심이 되는데 자꾸 “부산하고 울산하고…….” 그러면 양산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말 뜻은 굳이 혜택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하는 의회도 중요하고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시민공청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중에 “구태여 시민 공청회까지는 안 거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셔 가지고 이것 역시도. 시민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위원님들,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에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안전은 최대한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공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올려주면 됩니다. 1, 2, 3, 4안이 있던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1안 2안 3안 4안이 있으니까. 4안이 30㎞ 아닙니까? 그러면 30㎞로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다면 의회에서는 30㎞, 집행부에서도 자기들 입장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답변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최대한으로 하자는 의견이 중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로 해 가지고…….

이종희위원

큰 혜택도 없을 것 굳이 4안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혜택이 없는데 4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각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1, 2, 3, 4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종희위원

공청회는 안 할 거죠?

김효진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를 할 입장은 아니라.

이기준위원

왜 다시 모였습니까? (장내소란) 우리끼리 대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것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닙니다. 의장이 넘길 때는 거기에서는 안 되니까……. (장내소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공청회를 하잔 말입니까?

이기준위원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김효진위원장

2월 며칠까지…….

이기준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의견청취의 건이 넘어오면 우리가 의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넘깁시다.

김효진위원장

확대를 이야기하면 30㎞ 의견을 내면 되지요.

이기준위원

그것이야 간단하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모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판단해서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책을 올리잖아요. 전체 의원들한테 올라가서 필요 없다면 안하는 것이고.
정희

김정희위원

의장님은 공청회까지 열어라 했거든.

김효진위원장

열어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열.라 했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기준 위원으로부터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공청회보다는 1, 2, 3, 4안이 있으니까 이 의견을 위원회에서 해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하면 의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안 이끌어가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야기가.

김효진위원장

안 이끌어 가는 게 아니죠.

이상걸위원

나도 공청회 열자는 데 한 표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지금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공청회 열자는 안이 나왔잖아요. 나도 거기에 한 표라고요.

김효진위원장

지금 한 표를 던지라고 했습니까, 안을 내라고 했지.

이상걸위원

시민 공청회를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

합시다.

김효진위원장

저는 1, 2, 3, 4안이 있으니까 1, 2, 3, 4안 중에서 결정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하고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 보고 1, 2, 3, 4안 중에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것이 의견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의견은 아까 이기준 위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걸위원

나도 한 표라고 했잖아요.

김효진위원장

투표도 안 했는데, 질의도 안 했는데 혼자 이야기하면 됩니까? 1안은 아까 공청회 이야기를 했고 2안은 1, 2, 3, 4안에서 결정하고자 내가 물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중에 하나로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묻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을 묻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동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회의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상걸위원

동의하는 것도 안인데요.

김효진위원장

동의하는 것은 나중에 안건이 몇 개가 나면 거기에서…….

이기준위원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장내소란)

이상걸위원

지금 2개 안이 나왔잖아요.

김효진위원장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말 다 해 버리면 무엇하러 합니까? 일단은 이기준 위원의 공청회하자는 안이 나왔고, 본위원장의 안은 공청회보다는 1, 2, 3, 4안으로 해 가지고 하자고 했습니다. 공청회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표결) (장내소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의장님한테 보고합시다.

이기준위원

아까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풍향이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자기들은 안 봅니다. (장내소란) 여기에서는 공청회하겠다는 결정이 났고 그것을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의정님이 공청회를 할 것인지 말인지 결정을 해요. 시민 공청회를 우리가 요구해서 올렸으니까 이제는 의회 전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 회의를 하겠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의정계에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공청회 날짜를 잡는 것으로 합시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결정은 의장이. 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이상걸위원

그렇게 안을 올려주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김효진위원장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의장이 못한다고 해 버리면 그뿐이라. (장내소란) 우리는 공청회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참 아쉬운 것은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해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해서 설득력 있는 것을 준비를 해 주면. 이것 달랑 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김효진위원장

자료를 저기가 내는데 우리가 무슨 자료를 의장이라고 더 요구해 가지고 받아온단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공청회까지 안 갈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미심쩍으니까. …….

김효진위원장

공청회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의견을 듣자는 것이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20㎞ 올리고 의회에서는 30㎞ 올렸는데 거기에서 20㎞로 하자더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청회까지 나오는 거라.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의회에서 주관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공청회를 하자는 겁니까? 하는 방법은 의정님이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2015년도당초예산삭감에따른대책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건입니다. 공단에서는 예산삭감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였는데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비룡 과장님께서 앉은 상태에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룡

김비룡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비룡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보고형태로 했습니다. 추후 위원회를 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보고만 받으시고 따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대책보고서가 왔어요. 전문위원님한테 급하게 오늘 회의를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보시기에 삭감액조서하고 맞추어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하고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잘못된 부분하고 평가를 해서 새로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끝나는 대로 자료만 위원님들한테 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등원하고 있으면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숙지되어서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해 놓았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어야 시간외근무수당을 자기들이. 1월 달부터 월급이 나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10시간까지 허가를 해 주었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이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타토의사항(상임위원회부서배정관련)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타 토의사항을 긴급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조정 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안은 원스톱하고 건축과 들어오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 안하던 것이 추가가 된 것이 원스톱하고 건축과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3개 과가 있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하고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이것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하고 건축과하고 원스톱을 가지고 가고 보건소를 가지고 오너라. 이기준 위원님은 원안 처음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10개고 저거가 6개거든요. 줄 것 같으면 보건소하고는 저거가 하고 우리 업무를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3개 과를 원스톱하고 가져간다면 그날 바로 동의해 버렸을 겁니다. 원스톱하고 건축과 크게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웅상보건지소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 위원회 일이 엄청 늘어납니다. 같은 국 안에 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하고 국 전체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보건소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했던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경제정책과는 우리 과인데요. 그 2개 때문에 다 가지고 가라고 한다. 업무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난 거라. 건축과하고 원스톱 단순한 그 2개 때문에 저기에 주어야 된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내 생각에는 보건소 그대로 하고 우리의 힘을 덜어준다면 오히려 경제기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과 그 국을 다가지고 가야지.
정희

김정희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안 사무국에서 올린 안입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안입니까?

김효진위원장

사무국에서 올린안이지요. 집행부는 우리 안대로 해 놓았어요. 조직 개편을 우리가 해 주었잖아요.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위원장이 3명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영역은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들하고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날 가서 그것이 올라온 겁니다. 의사 개진도 못 해 보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의도가 무엇이냐?”고 한옥문 의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전혀 그것 한 바가 없다. 단 저기에서 올라왔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이해가 안 합니다. 의회의 일을 의장이 모른다고 하면 의원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김효진위원장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가 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직개편도 어제 아레 방망이를 두드려 원안대로 해 놓고 의회에서 또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바꾸었어야 됩니다. 조직개편한 지가 한 달도 안 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집행부에서 완전히…….

김효진위원장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단 말입니까?

김효진위원장

우리 국장이 그렇게 했다네요, 의회 국장님이.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단위로 하다보니까…….

이기준위원

사실 큰 개념으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오나 무엇이 오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고. 사무국에게도 나름대로 오랜 경험으로 판단해서 했을 것인데 단지 그런 절차를 안 그쳤다는 부분들은…….

김효진위원장

절차가 아니고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나중에 하반기에 도건에 가는데 그 업무는 다 알게 됩니다. 위원회 일을 보면 우리가 3분의 2고 저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더 가중시키니까 이야기하는 거라.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체를 다 주어버리거든요.

김효진위원장

보건소는 과도 몇 개입니까? 웅상보건지소까지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것 경제주택환경국 안에 원스톱하고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5개 과 아닙니까? 그것을 주고 보건소를 받는 것이 일이 줄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 전체를 다주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니죠. 3개 과를 받고 3개 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원순환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가 우리 것 아닙니까? 그 3개가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2개 과하고 웅상보건지소하고 3개과 가지고 오는 것은 똑같은데 업무의 영역이 원스톱하고 건축과는 큰 업무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약품이름이라든지 약품행정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직접 우리는 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왜 도시건설에 보건소를 주었습니까? 준 이유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몰리니까 준 것입니다. 옛날에 기행에 농업기술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업무를 나누자고 하는 측면 같으면 오히려 보건소는 그대로 하고 경제민원환경국만 줄라고 하면 퍼뜩 주어버렸어. 그런데 보건소를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다 주어버리자는 거지. 왜 우리가 경제민원환경국을 머리 아프게 하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경제주택환경국도 다 주어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9개이고 저거가 7개가 되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는 나한테 이야기도 거치지 않고 하는 거야. 내가 그날도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업무를 덜어주려고 하면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3개 과를 주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의장단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김효진위원장

보건소는 못 받고 가지고 가려면 그것만 가지고 가라. 저거가 못 받겠다고 하면 원안대로 간다고 할게요.

이기준위원

우리는 의원이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이 많으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큰 그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위원장님 뜻은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경제주택환경국을 도시건설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까?

김효진위원장

예. 그것을 못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 보건소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기타토의사항인 상임위원회 부서 배정문제는 경제주택환경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정하고 보건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되, 경제주택환경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정받지 않겠다고 할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의장께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