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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본회의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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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종희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경효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2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기준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신청 의원은 임정섭 의원, 이기준 의원, 차예경 의원으로 모두 세 분이며, 2월 10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11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옥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친환경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을 시작으로 남해, 창녕, 고성 등 타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추진되고 발전되어온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11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시의 고영진 교육감과 김두관 도지사의 합의로 2011년부터는 경상남도 모든 시·군이 참여하고 재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군 지역에서는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시 지역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의 유치원,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발전하여 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어온 사업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도민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청이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시·도에서 오늘 현재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킨 만큼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그동안 지원해오던, 2015년에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남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절름발이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려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들은 학생당 연간 적게는 45만 원에서 62만 원까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학교급식비 지원은 중단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으로 도비 18억 4,900만 원, 시비 36억 7,300만 원 합계 52억 2,200만 원을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지출은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수용되는 전제하에 지출 가능한 예산으로 불수용될 경우에는 지출할 수도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킨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대안수단으로서 경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전문가들의 용역도 없었고, 도민공청회도 한 번 없이 2014년 12월에 급조되어 계획 수립된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등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면 도비는 전액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비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학력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나름 그 취지에 맞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 진로체험센터 설치, 야구부 시설 개선, 학교 운동부 통합기숙사 건립 등의 사업을 경남도에 올렸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범위 안에서 양산시 예산을 끼워 맞춰 편성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가 우리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경남도의 예산편성권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한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것보다 본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속가능하겠냐는 것을 양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양산시가 하고자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2015년 현재도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법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양산시는 무상급식지원 사업예산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모두 편성하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양산시의 가용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따라서 무상급식사업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갈림길에서 양산시가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현안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께서 지난 회기에 약속했던 무상급식 관련한 공청회를 서민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기준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제1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15년 2월 13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등 모두 6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본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과 같이 2월 13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말태 의원과 김정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