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7-24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새벽 갑자기 내린 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고인들의 유가족과 졸지에 많은 재산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가 할퀴고 간 참담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민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육군 제52사단장님과 제212연대 연대장님을 비롯한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그 외에 많은 기관과 단체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와 관련된 상황의 보고는 어제 본회의에서 총괄 보고된 수해현황보고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서는 구정질문의 답변 중 미진한 사항과 미처 구정질문을 통하여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게 될 수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떠나 전위원님이 공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회의규칙 제5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재무건설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는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수해의 원인과 재발방지등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해원인과재발방지등대책에대한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국 단위로 위원님들께서 대상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를 마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해당 과에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수해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일정을 감안하여 질의내용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이번 수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 주관 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위원장!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53군데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하다고 개선 요구를 했다는데 그 장소하고, 부적합하다고 보수하라는 공문이 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최초로 요구한 예산액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현황 - 가로등 보수에 관한 사항만입니다 -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그 다음에 지출내역, 2001년도 월별로 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지금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전위원님께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25개 각 구별로 14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총 강우량 집계 및 강우량계측기 출력데이터를 해 주시고요, 타 구의 피해상황은 어떠한지, 또한 타 구의 피해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자료를 만들 필요 없이 있는 자료, 책자 같은데요, 책자를 좀 빌려주십시오. 지금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지침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기준이라고 하는 책자 있지요, 하수과장님? 하수도시설기준 두 권을 지금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 지금 바로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바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더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서울시내 각 구별로, 구는 너무 범위가 넓겠는데 우리 관악구만 동별로 피해상황하고, 동별로 지원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재해대책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재해대책본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통제관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동별 피해상황하고 지원내역은 자료를 취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김태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구별 14일, 15일 강우량계측기 출력데이터를 뽑으라는 거하고, 타 구 피해상황 지원내역은 오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우량계측기 데이터를 뽑는 게 각 구별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답변준비 해야지, 질의준비 해야지, 거의 협조도 잘 안 해 주고요. 그 다음 타 구 피해상황 지원내역도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할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저희들이 성의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열린 부구청장 회의에서 이미 각 구청의 피해사항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바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도 부구청장 회의 자료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김태동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부구청장 회의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구별로 피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더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도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석위원

재무국이지요?

김장환위원장

예, 재무국입니다.

이남형위원

재무국이요?

김장환위원장

예, 재무국 소관. 질의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국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서 재무건설국, 나가서는 총무보사국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로?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별로 재무건설위원회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하고,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재무국 부분이 끝나면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 끝나면 건설교통국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오늘 진행하는 이 상임위원회는 연석회의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최초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수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처음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수해의 문제는 재무건설위원회 따로, 또는 총무보사위원회 따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반드시 들어주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주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안 계신 국장님이 계신데 아무리 보상대책이거나 사후대책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이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국장님이 같이 동석한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회의 전에 우선은 이 회의가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또 이후에는 총무보사위원회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장도 생각하기는 전국장님은 같이 배석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국장님을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들만 입석하셨는데 총무보사위원회 국장님들도 같이 동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홍식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원하십니까?

정홍식위원

국장까지는 참석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의 입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7명) (재석위원 18명)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셨는데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대형공사장이 많은데 이번 피해에 대형공사장의 피해상황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장 중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인근에 피해를 준 현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남형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미도아파트 현장하고, 그 다음에 봉천3구역 동아아파트 화단 일부가 붕괴돼서 수광빌라 앞 도로에 조경석과 모래가 좀 쌓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봉천3구역 동아아파트 역시 101동 앞 468번지 일대가 침수돼서 무허가건물 26가구가 침수됐고, 그 다음에 공장 4개소, 소예약국 등 해서 31개소가 침수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갑룡위원

그러면 말이죠, 현재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재개발·재건축 해서 23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미도아파트는 재건축 현장이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가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하고, 봉천3구역은 지금 입주단계에 있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김갑룡위원

여기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세 가지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의·식·주 3개인데 주거문제가 가장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파손된 건물들은 대부분 무허가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파손된 주택이 101가구에 무허가건물이 8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자연 멸실되거나 어떤 경우에 허물어졌을 때는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앞으로의 진행방법이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우선 수재로 인해서 파손된 가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로 121동이 파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전파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될 전파가 48동, 그 다음에 반파가 73동입니다. 그 중에 유허가는 12동에 불과하고 거의 대다수인 109동이 무허가입니다. 그 무허가 109동 중에서도 3개 동을 뺀 106개 동이 전부 신림6동과 10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건물들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재 이후에도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굉장히 급하고 나름대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고, 15일날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18일날에는 지금 6동과 10동 전주민에게 안내문을 돌려서 우선 응급복구를 하시도록, 그래서 당초에 무허가에 있던 그 규모 이내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일단 복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21일날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제 최종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전에 무허가 개·보수 지침에 불구하고 종전규모와 구조, 그 다음에 재료로 해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라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미 닷새 이전에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주민들이 능력만 닿으면 다 개·보수를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109개 동 중에서 개·보수를 하겠다 해서 신고를 하고 지금 공사 중인 곳이 60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서 전파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48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반파가 73.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어제 수해대책종합보고에는 전파가 41, 반파가 8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파 가옥이 전파로 바뀐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지금 보고에 보면 123개 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합이. 그런데 그게 이중 조사된 것이 2개가 있어서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2개가 삭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전파로 보는 지침이 반파로 판정된 주택 중에서 본인이 완전히 헐고 새로 짓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전파로 보아서 전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많이 부서진 곳에서 주인의 의사를 전부 타진해 본 결과 일단 반파지만 헐고 전수로 다시 개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전파로 해당사항을 옮겼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질의 더 계속 하실 겁니까?

박요한위원

예. 물론 절차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급하니까 미리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지을 때 기존 재료의 크기, 모형 그런 토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준비된 기존 자료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 부분에서 제가 좀더 솔직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에 등록돼 있는 각 건물의 규모는 대장상하고 실제하고 크기도 다르고, 그 규모나 재료가 완전히 설계도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림6동과 10동의 현장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워낙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이 겨우 피해 다닐 만한 통로 하나만 겨우 서로 떨어진 채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실제로 더 크게 키운다는 것도 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15일날 나가서 오후부터 돌기 시작하면서 전체 부서진 집 형태를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 당시의 재료나 형태를 전부다 추적해서 그대로 한계를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정비계 전직원이 신림6동, 10동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종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하루에 수차례 순찰을 돌면서 크게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더 어렵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동의 의원으로, 주택과에서 이번에 서울시방침 이전에 적극적인 주택행정을 구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수해 주민들의 마음을 위안시키고 또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수재민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과에,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내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이 주택재개발이 5개소, 재건축, 기타에 민영 1개소 이렇게 해서 수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지방건축주사보 김영우 씨 한 사람이 공동주택 건설공사 18개소를 혼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주사보가 담당하고 있는 10개소의 건축 총세대 수만도 3,000여 세대가 넘는 그런 아주 광활한, 방대한 공사장을 한 사람에게 맡긴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우리 주택과에 건축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분장에 나름대로 너무 많은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양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직원 내부의 형편으로써는 그렇게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의 직원 수가 몇 분이라 그랬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40명입니다. 파견까지 합쳐서 45명인데 지금 건축직으로서 건축공사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신동현위원

4명인데 특이하게 김영우 씨만 이렇게 많이 사명이 주어진 이유가 특별히 이 사람이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일 경험이 많고, 또 우리 주택관리계에서는 주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 옆에 다른 건축직 둘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담당주임이라고 봐 주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신림6동 소재 우정아파트 공사현장만 해도 상당히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 하나만 한 사람이 맡는다 해도 상당히 벅찬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십수개 장소를 혼자 어떻게 다니겠느냐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도 순찰을 안 돕니까? 이름만 걸어 놓고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장에서 토목관계나 수방관계 이런 것은 별도로 토목직을 중심으로 한 토목관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방관계의 각 현장에 지금 대비사항이 아닌 것도 거기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분야에서도 도로나 옹벽 등 토목쪽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앞시간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앞시간이면 언제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재개발 내지는 공사현장에서 여타의 사고라든가, 어떤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봉천6동의 절개지 여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다, 또 수방대책은 물론 이것은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기동반 순찰일지에 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해당 동 출신 의원이신 김형복 부의장께서 하시겠지만서도 봉천6동에도 절개지 부분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 하는데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김장환위원장

잠깐, 신동현 위원님, 봉천6동의 절개지 그 업무는 주택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요?

김장환위원장

예, 지금 업무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수해에 관련된 이런 질의로 해주시고.

신동현위원

그러면 건축주사보 김영우 씨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18개소를 어떻게 좀 다시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정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직이 모자라서 한 사람을 건축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후배 둘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능력이 있는 직원이 김영우 씨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은 주임으로서 거기에 맡기고, 보조하는 하급직원 둘이서 일을 같이 도와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저희 동에는 강남아파트라는 대단위 단지가 있습니다. 그 강남아파트는 지하세대가 55세대인데 이번에 몽땅 다, 가구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해를 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상당수 주민들이 이곳 구청에 몰려와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지원을 좀더 해달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이 비록 집 자체는 무너지거나 전파되거나 반파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재가 하나도 못 쓸 만큼 돼 버렸으니 이것은 어설픈 집에 전파나 완파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지하세대는 아주 어려운, 개중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몇 분 있겠습니다만 거의 보증금 기백에 월세 2, 30만원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서민 중의 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분들의 요구가 전파나 완파로 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의 견해와 이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은 국장님에게 질의하신 거지요?

장옥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장옥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강남아파트의 침수피해는 좀 심각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상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의 완파나 전파기준에 미달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전파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파로 볼 수는 없겠고, 현재 침수로 해서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금이 90만원씩 전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일단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서 입주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입니다. '74년도에 준공이 돼서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마는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구조 이외의 칸막이벽들이 손상이 심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검사 하실 때도 2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부 수리를 했고요, 작년에 주민분들이 더 수리를 하셔서 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분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지원금을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도 용적률이 지하세대까지 합하면 약 240%가 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240% 정도 되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손치더라도 현재 있는 정도의 건물밖에 주민들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전부다 주민들의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안까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예산관계가 있고 또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물론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형편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정해진 보상책 외에 특별히 따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졸지에 수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주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국회에서 재해대책특위에서 나왔을 적에 주민들이 이런 부탁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현재 남아 돌아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서울시와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어제 정한 방침은 이렇습니다. 전파된 가옥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로 이주해 있어야 될 세입자에 한해서 2개월 내지 4개월간 무료로 임대아파트를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전파된 가옥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당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복구기간의 장기화로 이주해야 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불이 나거나 집이 전파가 되고 사람이 죽고 해서 쉽게 복구하기가 어려운 몇몇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타진을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인하고의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세입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세입자가 그냥 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입자와 당초에 계약했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등의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복구 후에 다시 돌아가는 조건도 달라서 몇 분들이 서로 다툼이 있거든요. 집주인이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돈이 좀 들어가고 더 새 집이 되니까 같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높여라, 월 임대료를 더 높여라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타결도 돼야 되지만 원한다면 가급적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김형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김형복위원

조금전까지 계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잠깐 물어봅시다. 봉천6동의 서울미술학교 옆에 절개지 공사하는데 그 공사 완공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완공기일이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9월요? 9월달까지 완공기일이라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우기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김형복위원

연장을 시켰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9월까지로 좀 늦어졌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공사를 할 때 그게 장마철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절개지가 무너져서 사고가 날까봐 그 공사를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 공사를 장마철을 앞두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죠. 장마 전에 끝냈어야 되는 공사를, 그래서 다행히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은 - 그 공사 밑에 사는 사람들은 - 비가 조금만 온다면 잠을 못 자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돼 있고, 그런 순찰이 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잠깐만.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어디 가 계시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 실사확인을 받아야 예산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급히 메모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 좀 조정하고 급히 올라오는 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셔야 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물량조정하고, 가급적이면

김장환위원장

주무 담당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주무 담당주사들 뭐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배정복 담당주사는 살았습니다, 담당자하고 새벽부터 가 가지고.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김형복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봉천6동 서울미술학교 절개지 공사하는 거 그 공사기일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8월 9일까지입니다.

김형복위원

8월 9일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안 끝나고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지연시켜서 그렇게 사고를 내도록 만든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드는 건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인재죠? 빨리 끝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텐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형복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요지를 다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공사 완공기일이 언제까지냐고 물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120일간 공사기한을 준 공사현장입니다.

김형복위원

8월 9일까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비가 많이 왔던 날은 몇 일날입니까?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난 날은 몇 일이냐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복위원

지금 절개지 공사 있는 데서 피해를 입은 사고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김형복위원

피해를 안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형복위원

장마철, 비가 많이 온 날은 몇 일날이냐고 물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7월 14일날 저희 직원 8명이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들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워가지고 신림5동하고 거기 현장을 두 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확인을 했는데, 내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사가 지연된 바람에 그 주민들은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 뿐만 아니라 조금만 오더라도 잠을 못 자고 대피를 한다고요. 그걸 아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공사를 빨리 끝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 흙을 파 가지고 산에다 갖다 퍼부어 놔 가지고 그 토사가 내려와서 14세대가 높은 지역에 사는데 침수를 당한 이유는 뭐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산66-1번지 일원입니다. 거기는 집행부에서 '99년부터 추진을 해서 2000년도에 76m 1차 공사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김형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절개지 높이가 한 20m 가까이 됩니다. 또 20년 전에 주택가가 형성돼 가지고 주택가하고 절개지하고 거리가 한 1m 가량 되는 것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1차 공사를 완료했고 또 2차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 공사를 추진하는데 낙성대 신부하고, 거기에 환경가 김용우란 사람하고 주민을 한 50명 동원해서 2주 동안에 상당히 공사 방해를 받았습니다. 또 그 와중에 14세대 실제 피해 우려되는 주민들도, 서울시 이수곤 교수 끼어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의 토사를 산에 적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사장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사는 반출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1차 공사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2층, 3층 자기들 집 사이로 흄관을 설치해 가지고 발생토를 우리가 버리게끔 도와줬는데 지금 14가구는 일체 그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동작구 협조를 얻어서 동작구 관내에 임시 운반로를 개설해서 1단계로 토사를 적치해 놓고, 2단계로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 낙성대 신부를 비롯해서 한 50여 명 또 주민들 양쪽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민주당 갑지구당 이훈평 의원님 보좌관인 정국용 전 의원님하고, 또 우리 서울시 조태진 시의원님하고 두 분이 한 서너 시간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방해를 놔서 책임을 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사 중지할 용의도 있다, 당신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방해하지 마라, 정 방해하면 우리가 업무방해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보시지만 흙을 파다가 산에다 부어놓으면 그 흙이 비가 오면 쏟아질 걸로 생각이 되죠? 방해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 흙을 갖다 놔 가지고 엉뚱한 데서 피해를 입도록 그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형복위원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실태를 확실히 알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형복위원

당신들 공무원들은 설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시의원만 설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린가 모르겠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김형복위원

기술적인 것은 공사를 시작한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더라도 토사를 못 가지고 가게 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0일 동안 저희들이 공사방해를 받았습니다.

김형복위원

못 가지고 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설득을 해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 소리를 해서 신부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절대 그 산에다가 부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저는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 자세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모를 하고 어쩌고 해서 거기다가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 얘기를 들어 보세요 - 그 흙이 내려와 가지고 하수도가, 산에서 내려온 빗물을 받아놓는 하수도가 막혀 버렸잖아요. 막혀 버려서 높은 지역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하가 허리가 닿도록 물이 고였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거기 실태파악을 안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김형복위원

어머!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 고맙게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행을 해 가지고 150차를 그날 실어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상당한 양의 비가 와 가지고 제1의 피해를 방지했고, 또 14일날 비 온 것은 그건 불가항력적입니다.

김형복위원

이거 봐요,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받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든지 하세요. 지금 질의하는 중에 답변하는 건 뭐하는 겁니까. 질의하면 질의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앞으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김장환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좀 자제하시고 충분한 질의요지에 의해서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 하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질의와 답변

김갑룡위원

답변 태도가 말이야, 구의원 목소리보다도 더 큰 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14일날 새벽에

김갑룡위원

아무리 그래도 조곤조곤 답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세 번을 점검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데 가 가지고.

김갑룡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고분고분히 답변을 해야지, 답변 태도가 뭐에요, 지금. 목소리가 더 크고 말이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을 꼬박 새워 가지고, 과장 이하 담당주사들 전부 대기를 시켜 가지고 현장을 세 번 나갔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거 보세요, 나도 4시에 거기 나갔었어, 4시에.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김형복위원

나도 4시에 거기 나갔었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는 1m밖에 안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여기 밤 안 샌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만 밤 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한결같이 과장님의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 진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건 빌고 또 항변할 건 해야 되는 거지 질의 도중에 억울하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상임위원회지만 총무보사, 재무건설 연석회의는 본회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답변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문제 삼는다면,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공사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만료 기한이 있어서 문제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사기한을 이렇게 8월 9일까지 잡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장마철을 대비해야 됨에도 8월 9일까지 잡았다, 이 책임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충분히 장마를 대비해서 장마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공기를 책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 9일까지 날짜가 남았으니까 문제없다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계속해서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 날 잠 안 자고 고생하신 걸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공사기일 전에 이번 비 말고 며칠 전에 비 조금 왔을 때도 공사장의 토사가 흘러내릴 수 없도록 퍼런 거 쳐놓은 거 있죠, 그것도 쳐놓았는데 펄럭펄럭하기 때문에 내가 공원녹지과장을 부르니까 과장이 없기에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그렇게 해 놓으면 비 오면 그거 다 쓰러져서 큰일난다. 그러니까 빨리 포장을 쳐도 제대로, 펄럭거리지 않도록, 비 오면 받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낫게 해 놨더라고요. 아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온 물에, 또 공사를 하면 관리·감독을 할 때 내려오는 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만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도 내가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큰 비가 왔어도 다행히 그 8집인가 9집, 그 집들이 피해를 안 입은 건, 대피사항이었다니까. 밤새도록 잠 한 숨 못 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해를 안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그 토사를 퍼다가 옮겨놓은 토사가 흘러내려서 다른, 아무렇지 않은 물이 흘러서 거기가 막혀 가지고, 산 빗물 받아낸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침수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몰라요? 뭐 했다며? 그러면 흙을 파서 거기로 가도록 한다면 기술적이고 감시한다는 사람들이, 신부님이나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 가지고 흙을 파 가지고 다른 데로 못 가져가게 한다라는 얘기를 나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신부님한테도 저는 직접 말씀을 드렸다니까, 흙을 그 산에다 놓으면 비가 퍼부으면 그 흙이 내려와서 사고 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기술적인 면으로 설득을 해서 그걸 파서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으면, 지금 또 비와서 또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20일간을 다녀봤는데 새빛교회 위입니다. 그건 우리가 강행을 해서 그날 150차를 반출해서 피해는 최소시켰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사절개지가 20m 되지 않습니까. 폭이 1m 조금 넘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밖으로 퍼내서, 밖에 쌓아놓은 것도 공사관리,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본다는데 길이 4m 길이지요, 6m 길이 안 되는 길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5m인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길에다 흙 쌓아놓는 거, 마대에다 쌓아놓는 거 그것도 왜 빨리빨리 처치해서 가져가도록 해야지 쌓아놓고 안 가져가게 놔두고, 주민들의 편리를 그렇게 하면 돼요?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김형복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수해위험, 장마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바로 위험부근에 있는 산 위에 적치를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적치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얘깁니다.

김형복위원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랬다는 이유 아니에요. 빨리빨리 얘기하자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네들이라도 공사를 중지해서 설득을 해서 파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자의 말하자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도록 거기다가 쌓아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소, 죽을 뻔 했잖아요. 담이 이렇게 낮게 져 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잘 내려가는 지역도 밤에 허리가 차도록 물이 차있었어요, 허리가 차도록. 그 물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냔 말이에요.

김장환위원장

김형복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형복위원

지금 현재도 9세대가 아니 14세대가

김장환위원장

미안합니다. 적치돼 있는 토사를 바로 외부로 반출해서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단계로 적치해 놓은 이 토사는 6월 8일날 우리가 150차를 강행했습니다. 나머지 토사는 등산로를 임시 운반로로 개설했습니다. 그 복구용으로만 일부 적치가 돼 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절개지 밑에, 이번에 폭우 쏟아지면서 일부 지하실로 침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가 어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했고 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다른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끝으로, 공사계약서, 공사한 계약서 그거 좀 사본으로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이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와 관련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김형복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견해를 듣기 전에 절개지공사가 처음부터 4월부터 8월 9일까지 계약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약기간이 바뀐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공사도 8월 9일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8월 9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사계획을 세울 때 장마가 항상 6월 중순에 온다라는 건 염두해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전부 염두를 두고 계획을 하지요.

임현주위원

염두해 뒀으면 당연히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장마 전에 했어야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미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이나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절차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마 시작 전에 끝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처음부터 8월 9일날 끝나도록 잡은 건 행정상에 문제가 약간은 있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는 인정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토사반출에 대해서, 산에다 쌓아놓은 게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수해를 입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요인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토사가 빗물에 의해서 전혀 쓸려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그러하지만, 토사적치는 공사현장에서 14가구 집으로 바로 반출해야 할 위치입니다, 현장 위치가.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고 방해를 놔서 우리가 거꾸로 산꼭대기로 실어다가 동작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2단계로 쌓아놔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반출하는 건데 새빛교회 위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2주 시달리다가 우리가 강행해서 150차를 실어내고서,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피해예방은 없었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토사반출을 방해해서, 지금 표현대로 하면 주민들이 방해를 해서 우리 관내에 두지 못하고 동작구쪽으로 갖다 놨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동작구쪽으로 쌓아놓았던 대단한 양의 토사가 밑으로 흘려내려오면서 수해를 입히거나 침수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큰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임현주위원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어쨌든간에 민원인에 의해서 기간이 연장돼 갖고 더 일찍 마무리되지 않고 절개지공사가 완비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20일간 끌었기 때문에 공사가 20일간 중단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사에 상당히 지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중간에 공사를 연장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까 먼저 얘기했던 토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산에서 토사가 흘러서 - 절개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 침수가구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방해해서 공기가 연장됐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 담당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습적인 폭우의 수해피해 전체 상황을 보면

임현주위원

전체적인 상황 보지 말고 그 사항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피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 보면 어디가 과도한 피해라든가, 극심한 피해라고는 판단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절개지공사 마무리가 다 됐어도 이런 정도의 비가 오면 그 14가구 정도는 그런 침수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지하실 같은 데는 아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산꼭대기 절개지 근처에 사는 집들은 다 침수피해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봉천6동만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뜻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

임현주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견해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논리로 예스, 노우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원님, 거기는 절개지가 20m가 넘는 절개지입니다. 완전히 8, 90% 된다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단층집을 지었다가 최근에 다가구, 다세대로 해 가지고 4층, 5층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하고 절개지하고 1m 내지 1m20㎝ 공간입니다. 그러면 시우량 98mm가 쏟아졌는데 그 유량을 잡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주변 여건이나 상황설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답식으로 물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답변입니다.

임현주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장 사진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임현주위원

현장 사정을 몰라도 답변하시기는 곤란하다라고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주변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임현주위원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사기간을 8월 9일까지 잡은 건 행정상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됐으면 여기에 피해가 없었을 거냐 그랬더니 이 정도 비가 오면 산 밑에 그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일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러한 정도의 정황적인 위치에 살고 있는 집들은 다 침수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인데 그건 답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이 그런 논리의 전개에서는 답변할 실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아름다운 관악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아카시아나무를 벌목하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지금 현재 몇 ㎞나 벌목이 됐습니까, 범위로 봐서? 관악산 전체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벤 건 병충목이라든가, 또 등산로의 태풍 도괴목, 또 주택가 인접지에 위험 도괴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걸 민원신고에 의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수년 전부터 제거를 했는데 대체조림도 하고 계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조림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일부 하고 계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관악산 전체에 수년 전부터 해 온 벌목된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면적으로 환산하면요?

김갑룡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그건 자료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삼성산쪽에도 금년에 상당한 벌목을 하셨지요, 아카시아나무등 필요 없는 나무들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삼성산 계곡쪽으로는 금년에 많이 벤 건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위 쪽으로 안 하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김갑룡위원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삼성산은 광신고등학교 경작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데 거기 일부 우리가 아카시아 도괴목 제거한 거 있고, 그 다음 약수사지구 활터라고 표현하면

김갑룡위원

예, 활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만 우리가 아카시아 제거하고, 나머지 그 일원은 제거한 일이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거한 아카시아나무를 재활용 차원에서 잘라 가지고 등산로를 만들어서 해 놓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계단목 일부

김갑룡위원

나머지 자른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굵은 나무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일정한 곳에 적치를 해 놓고, 팔뚝 같이 가느다란 것은 다람쥐라든가 야생 소동물 서식할 수 있게끔 계곡 같은 데 현재 적치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현재도 적치가 돼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번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그 나무가 많이 유실됐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많이 유실은 안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책임성 없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현장감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현황을 땅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나무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까지 알고서 질의하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해 보신 상태에서 그런 일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여기서 마치는 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수해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줄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예.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이 사안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참으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를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날 위원장님 다리까지 다치시면서 그날 현장 돌 적에 저도 그 일대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주민들이 관악산의 나무를 베어 가지고 나무가 하수구에 막혀 가지고 했다는 말 상당히 듣고 해서 일일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실태를 봤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7, 8년, 10년 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넘어진 나무라든가 또는 인위적으로 벤 나무가 허옇게 다 벗겨지고 그런 거 한두 개 걸린 게 있습니다. 또 그날 위원장님께서 신양교회 밑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 지휘해 가지고 하수구 뚫으시고, 고생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성의껏 현장을 확인하고 또 답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저희들보다 더 밝으시고, 이번 수해에 더 고생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감이 적더라도 허위답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서 그 동안의 일련의 사항을 속기록에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8명) (재석위원 15명)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김장환위원장

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7월 15일날 새벽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가 발생했는데 신림10동 제2구립운동장 밑에 주택 침수가 있었지요? 아시죠,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립운동장 짓고 나서 그 토사가 밑에 쪽으로 광범위하게 물줄기를 따라서 밀려내려온 그 현상은 알고 계시지요?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제2구립운동장 그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지금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316번지 침수된 가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예, 지금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천주교 청소년수련원 그 옆 산쪽으로 새롭게 작은 계곡이 발생하면서 석축이 무너진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쪽의 도로 옆으로 물이 흐르는 건 봤습니다. 계곡은 원래 있었던 것 같고요.

임현주위원

원래 청소년수련원을 산 속에 세우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수련원 밑에 있는, 지금도 거기 계곡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 물길이 형성되었을 텐데 지금은 그 위쪽으로 수련원 지나서 석축이 약간 붕괴된 곳, 그쪽으로 작은 계곡이 형성된 거는 아시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오늘 동아일보에 "신림동 수해 주범은 난개발이다"라고 나와 있는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목만 제가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제목만 봤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잠깐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라고 하는 토목공학 교수님과 그 팀이 신림6동· 7동·10동의 수해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림6동·10동의 피해는, 인명피해를 비롯한 피해는 엄청난 토사가 배수구를 막은데다 배수구에 떠내려 온 자동차까지 겹쳐 침수피해가 증폭됐다는 얘기고요, 이교수팀은 토사유출의 결정적 원인은 신림10동 고지대에 조성된 2,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2,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국제산장아파트 내지 주공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공아파트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임야가 대폭 줄어들었고, 주변 도로가 포장됨에 따라 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토사유출 면적이 넓어졌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늘어나고 유속 또한 빨라져 씻겨내린 토사의 양이 많아졌고, 결국 많은 토사가 유출돼 배수구를 막았고, 이로 인해 물이 역류되면서 침수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목만 보셨다고 했고, 내용은 제가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지금 이수곤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포괄적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물론 지금 이 내용만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어떤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 아닌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건 하나를 놓고 하나의 원인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측면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10동에 문제의 하수구, "하수구"라고 표현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위치나 그 내용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본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계곡과 간이로 조성된 다리와 하수구 입구와 주택과 이런 걸 같이 봤습니다마는 하천을 침식한 무허가주택, 무허가주택의 발생에 대해서 아까 구정질문 답변서에는 '66년도에 아주 저소득주민이, 살 곳이 없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이 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게 발생 최초일 겁니다. 그런 저소득주민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진짜 금할 수 없고, 특히 이 폭우가 가뜩이나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 차원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무허가주택이 아마 하천변에 집을 지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천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었거든요. 아마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애당초 무허가주택의 위치와 지금 하천을 반 이상 가로막은 그 위치 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의 폭을 좁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항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사해서 하천을 좁힌 원인이 무허가건물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을 하천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천관리 차원에서 수방대책이나 수해를 예상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신경써야 되는 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어디에서 합류가 돼서 어디서부터 큰 물줄기로 형성이 되는가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동의 이 계곡과 하수구는 무허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6동·10동 그 위로 또 밑으로 해서 관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방대책 자료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놀랬거든요. 동에서도 전혀 보고가 없었고, 하수과라든가 또는 다른 하천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하천과 주택의 잠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전혀 보고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계곡에 잔가지를 적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카시아나무나 기타 쓸모 없는 나무를 자르면서 큰 나무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치를 하고, 잔가지들은 작은 동물들 서식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곡 주변에다가 적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적치해 놓은 현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계곡 옆에 적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적치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라 언덕 부분에, 물에 쓸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적치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신 계곡에 적치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신림10동 주민들 무허가주택에 살고 있는 그 계곡의 개천을, 하천을 잠식해서 살고 있는 주민도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마다 여름에 비만 오면 창문쪽까지 개천이 넘치지는 않는 상태에서, 창문이 낮게 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해서 항상 위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여름을 맞이하기 직전에 계속 공원녹지과에도 잔가지 적치된 것을 치워달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그쪽으로 물길이 형성돼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폭우가 올 때에는 저렇게 두면 저거 물로 다 쓸려와서 하수구 막을 거라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치워주지 않더니 결국에는 저 적치물이 이리로 떠내려 와서 다리에 걸려서 물이 이렇게 크게 사고까지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민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분의 지번을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의 지번이라고 얘기 하셨나요, 지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말씀하신 주민의 성함이라든가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의 지번을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 적치되어 있는 그 위치는 지금 제가 다 말했기 때문에 적치되어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 주민의 지번을 알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 하면 주민분이 거기 옆에 가지가 쌓여있는 것을 치워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건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주민이 그 나무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왜 치워주지 않았느냐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얘기하고 있는 적치물, 그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치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빗물에 떠내려왔다,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본 거지요.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말씀은 그렇더라도 그건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일단 그 사실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사실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맞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요청을 받고, 또 주민의 민원을 받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은 우리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10동에 주공아파트, 삼성아파트, 국제산장아파트를 비롯해서 우리 관악구가 워낙 어려운 분들이 달동네를 형성해서 살던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림7동도 그렇고 봉천동도 높은 산쪽으로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나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할 경우에 앞으로 관악산을, 또는 삼성산을 끼고 있는 관악구에 이렇게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500년에 한 번 올지 또는 1,000년에 한 번 올지 모르는 그런 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을 때에는 산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재개발 연립단지들로 인해서 하류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까도 원인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미비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재개발아파트라든가 그 지역의 재개발에 있어서 하수 관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세대가 입주하느냐를 기본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을 놓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유입되는 물과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수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관의 직경을 산출해서 매설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관악구 신림10동에 하천과 하수관 입구가 있는 그 계곡처럼 산 물이 합류되는, 계곡을 형성하는 그런 지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그것을 아직

임현주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못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바로 파악은 가능하죠? 이거는 어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6개소 정도 됩니까? 그러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과장님, 6개소 중에서 계곡 밑에 이렇게 신림10동과 같이 무허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이 주거단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됩니까?

김장환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 질의내용이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바짝 대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대부분 주택가 형성이 관악산 산자락을 끼워 가지고 형성이 돼 있습니다. 관악산 계곡의 직접 영향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략 6개소가 됩니다. 첫째, 관음사 계곡지구하고 큰 데는, 그 다음에 신림계곡지구, 또 활터 궁도장 거기 계곡하고, 삼성산 계곡, 또 봉천8동하고 11동 거기 큰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대략 6개소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또 가장 밑에 불량건물이라든가 무허가건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신림10동하고 6동 그 합류되는 삼성산 계곡하고 이쪽 약수사 계곡하고 활터 계곡이 만나는 미림여고 쪽으로 이번에 보니까 하수관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제일 위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약수사 계곡쪽하고 삼성산 계곡쪽 외에는 주택들이 주거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변은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있는데 불량·무허가건물이라든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불량건물, 밀집지역 거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지금 6개 계곡하고, 계곡의 위치, 지금 지도로 다 주실 수 있을 테니까 위치하고, 그 주변에 주택 형성되어 있는 거하고 볼 수 있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 이번 7월 15일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정도가 그 계곡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그것까지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 산림 피해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예산확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까지 세밀하게 정밀조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한 6개 계곡의 위치, 합류지점 위치하고, 주택가 형성되는 건 도시계획도나 또는 다른 자료 해 가지고 그건 바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피해상황까지도 체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은 됐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건 견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계곡에 무허가주택 내지는 일반주택들이 상주해 있고, 그게 비가 오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저지대 지역은 그 물이 합류되는, 마지막에 물이 다같이 모이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초입에 형성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이 계곡으로 인해서 혹시 수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산사태등으로 아주 인명피해를 반드시 수반하는 그런 큰 재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까도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미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계곡 지점에 무허가주택들이 난립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된 것조차 없었거든요. 이렇게 계곡관리나 계곡을 중심으로 물이 합류되고, 또 무허가주택이 형성되고, 또 하천이 잠식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방대책 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이게 중요하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수방대책이 전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이 이번 폭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집중적인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물은 것은요, 수방대책을 잘했느냐 또는 왜 이런 재난이 생겼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계곡과 하천과 계곡 주변의 어떤 주택과 이런 거에 대해서 수방대책 속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것과 앞으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뭐 인재냐 천재냐 그걸 물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보고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보고되는 것이고,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가옥의,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세세한 부분까지 굳이 보고할 그러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전에 신림10동 계곡과 무허가주택이 하천을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고받은 거 없다는 게 수방대책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방대책하고의 지금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수방대책하고 그 보고관계하고는

임현주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지금 수방대책하고 보고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계곡에 형성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에 대한 보고가 전혀 수방대책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수방대책을 떠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 계곡관리 소홀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몇 명이 난 겁니까, 지금 10명이 난 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계곡관리 소홀이라고 꼭 단정하실 그러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정하는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틀려도 좋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꼭 증평이 조금 돼서 무허가건물들이 그 부분에 침범을 했기 때문에 사태가 난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잠깐, 국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분명히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이 깔고 있을 뭔가의 다른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천이 잠식돼서 온 게 이번 수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지 그걸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질의 못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뭐. 아니, 지금 도대체 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잠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와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 도중에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고 물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 참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신림10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신문보도 내용을 밝히셨고, 갖가지의 여론들을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 위원장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러나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라서 못 한다는 얘기를 서두에 피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임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수해현장에서 바로 이 계곡이 넘치기 이전에 새벽 2시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150m의 급류에 쓸려서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수들이 얘기한 시덥지 않은, 현장도 확인 않고 억측에 의해서 대략적인 저런 보고서, 저런 기사를 낸다는 것은 현장에 있던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6개 지역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계곡은 어느 계곡이었느냐, 광신계곡이었습니다. 이거는 시간당 100㎜만 와도 수해가 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양교회 이 계곡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고 위기에서 모면했습니다. 그저 문제되는 건 임현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삼성산 계곡과 활터계곡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갖다 국장께 드림으로써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지, 계곡 유형과 현황도 모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많은 비들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3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항상 수해가 있던 부분도 이번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우리 실무자께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왜 저런 질의를 할까 이런 반문적인 답변을 해서는 옳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수해 현장에서 150m를 떠내려가서 전봇대를 붙잡고 살아 났습니다. 정말 이 순간은 참 죄의식을 느낍니다. 전봇대 하나에 제 생명 의지하고 바로 5m 전방에서 어린 여학생이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구하지 못한 인간의 무력함을 정말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절실한 면에서 답변에 응해 주셔야지, 그저 면피용 이런 답변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확실하게 인정하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회의가 진행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임현주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정리해서, 지금 국장의 견해를 듣는 질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방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본위원이 보기에 위원장님이 구구절절 얘기하셨지만 계곡의 관리소홀로 입을 수 있는 인명피해가, 계곡은 관리 조금만 안 해도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곡의 관리가 반드시 수방대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국장의 견해를 묻는 거지, 하천을 잠식한 무허가건물 주민들을 어떻게 해라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한쪽 방향만 답변하는 것 같기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수방대책에 계곡이나 하천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수방대책 -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서도 - 계곡이나 하천에 대한 관리는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만 듣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혹시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의 근원은 바로 우리 산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산으로부터 빗물이 하류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해대책에서 계곡의 물 처리는 반드시 포함돼서 수해방지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마이크를 사용해서 좀 또박또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책임추궁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답답한 게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서 수해가 발생했다, 다 안단 말이죠. 술 먹으면 술에 취하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을 갖다가 마치 특별한 얘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일시에 많이 내려서 하천으로 못 들어가서 넘쳐서 수해가 발생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럼 대책을 안 세운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홍식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홍식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아까 오전에 구청장이 답변한 거란 말이에요. "신림6동·10동 지역은 계곡에서 많은 빗물이 내려오고 부유물질과 토사가, 중턱에 주차함으로써 불법 축조된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차량 3대가 유실되어 하수도 입구를 막음으로써 상부 도로로 흘러 넘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원인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원인이라는 것이 꼭 지금

정홍식위원

다시요, 답변요구 안 했습니다, 지금. 다시요, 또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지금 각 해당 국장들이 왜 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국의 책임을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또 들어보세요.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에 "하천점용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1966년경 무허가건물이 형성되었을 그때부터 거기에 무허가관리대장에 등재만 되었을 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그리고 "하천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것도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해야 할 사전 예방조치란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하수박스에 밀려 들어간 이유는 그 부지가 15년 전부터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PP마대를 채워서 축조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가 밀려들어간 거다. 이것도 주민의 책임입니까? 행정기관이 지금 이 마당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면 어쨌든간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요, 또 미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피해를 예측하지 못해서 미처 조치를 못 취한 사항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아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럼 여기서 나올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출석요구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출석요구해야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준비 다 됐습니까? 이 자료가 뭐 그렇게 힘듭니까? 자료를 갖다 줘야 위원님들이 질의요지해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거의다 돼 있는데요, 복사를

김장환위원장

복사를 지금 몇 분 동안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첨부물이 좀 많습니다. 곧 다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복사기를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복사기 하나 가지고 해야 됩니까? 관악구청에 복사기 하나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근본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본들이. 10분 이내로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남형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신림12동 소재 민방위교육장 마무리 공사 중 빗물받이용 토목공사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림은 그릴 줄 모르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을 지었어요, 여기에. 지었는데, 여기 산을 깎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빗물받이를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건물에 바짝. 제가 검게 했습니다. 이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산을 깎았다고요?

이남형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때요 산을 깎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뒷면으로요, 강남교회 뒷면으로요?

이남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남형위원

그래서 이 빗물받이를 여기 건물 있는데 바짝 설치를 했기 때문에 5m 되는 거리에 있는 토사가 전부 빗물받이에 막혔어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산 절개지 바로 밑에다 이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계자를 밝혀달라고 하고, 기술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봤느냐고 그랬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서 소상하게 - 시간을 주시면 - 추후에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수로가 어디로 나 있느냐면 개나리연립이라는데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개나리연립 바로 뒤편으로 오는데 거기 가 보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장비들이 하도 휘젓고 다녀 갖고 완전히 빨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마철 대비하는 게 뭡니까, 미리 공사마무리를 깨끗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오픈 도랑이 있습니다. 자, 나 그림 그릴 줄을 몰라요, 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축으로 양쪽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바닥이 중요해요.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바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물을, 흙이 전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이 흙을 언제 치웠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있는 돌을 -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 제가 적색으로 한 바닥은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난 15일날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토사가 퇴적된 다음에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남형위원

국장님 정직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15일날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로 그 이튿날 내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방치돼 있는 많은 잔재의 흙들이 그대로 돼 있는데 바로 15일날 이걸 치워놓고서 이 돌을 바닥에 깔고 은폐하느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어영부영 해 놨더라고요. 다음에 특위활동 하면서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 많은 흙들이 어디로 왔느냐면 물길이 하수도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도로로 그냥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물 수로가 꼭 하수도로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어요, 도로로도 일부는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장치가 안 돼 있는데 구정질문 내용에 완전히 상이하게 답변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우리 구가 어떻게 하수도 관리를 하길래 이게 600㎜ 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600㎜ 관이에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가스관 300㎜가 여기로 지나가면서 또 400㎜ 하수도 토관이에요. 그러면 신림12동에도 CCTV나 로보트를 넣어 가지고 하수도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여년 전에 가스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도시가스 직원들 얘기가. 그러면 여기는 CCTV 한 번도 이런 하수도 관리를 안 해 봤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언제 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하수도를 먼저 개설했느냐, 도시가스관이 먼저 개설됐느냐 그게 밝혀져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 보니까 1983년도에 우리 하수관을 부설했고, 도시가스관은 1984년도에 부설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개량공사를 한다든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판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측에다가 너희들이 1984년도에 하수관보다 늦게 도시가스를 개설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공하수도를 손괴했지 않느냐 해서 손괴비 80만원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이걸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든가 인정을 한다는 각서를 써줘야만이, 관악구청측이나 서울도시가스측에서 각서를 써야만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해서 아직까지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도시가스 담당 부장을 불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급선무는 우기 때이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주민분들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관 자체는 관을 구부릴 수는 있는데 하수관은 평형조정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길이를 파야 되고 공사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측에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라 해서, 주민들 설득하는데 김동식 동장이나 11동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중재역할을 해서 주민분들 설득을 해서 빨리 복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청이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고 있어요. 제가 이걸 14일날인가 15일날 발견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시설 담당을 부르고 하수과, 토목과 직원을 불러서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32년 이상을 살았는데 우리 집이 바로 저 앞이다, 과거에 살던 집이.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스관이 훨씬 늦게 들어왔다, 우리 하수관이 먼저 설치됐다. 건영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인데, 건영아파트 있기 전에 라이프아파트 자리에 신라타운이라는 연립이 과거에 있었다, 한 20여년 전에. 그때부터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잘못 됐으니까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하시고, 내가 그런 정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중으로, 분명하게 그날중으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마무리를 했으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깨끗하게 마무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란 게 후다닥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할 건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 공사를 하여튼 정리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의지를 갖고, 우기철이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가 빨리 복구를 하는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새벽, 일요일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2시에 제가 난곡로로 해 가지고 국민은행 앞과 문성터널 앞 사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이 민방위교육장 거기부터 흘러 내려와서 우리 동네 낮은 저지대로 물이 전부다 흘러 내려왔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오래 살아서 다 압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든 말든 물 들어오는 걸 제일 쳤어요. 그래서 물턱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는 이런 큰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한 자리에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트랜치를 설치해서 물을 유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큰 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치가 곳곳에, 과거에 턱을 많이 만들어 놓은 턱 자리에 트랜치가 없는 자리가 몇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걸 이번 기회에 조사하셔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도시 인프라 자체가 한계용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트랜치랄지 빗물을 빨리빨리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수구로 뺄 수 있도록 제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청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수방대책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지적을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장 오픈 수로를 내려오다 보면, 그 다음 박스관으로 가는 시작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라는 건 항상 물 방향대로 뚫어줘야만이 제대로 속도라든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대로 어떻게 된 건지 땅 바닥에 물 수로가 있어요. 평상시 물은 평평하게 흘러 가는데 물을 방향대로 해 줘야 되는데 낙차되게 했어요, 조그마하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 위로 넘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해당 지적은 관계자하고 합동순찰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재해대책 소관 국장으로서 의사당에서 위로금을 90만원 주고, 또 다시 수재민 위로금으로 60만원 더 주신다고 했는데, 맞는 얘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재의연금으로 나온 것을 위로금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창석위원

90만원 외에 또 다시 60만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90만원 플러스 60만원이니까 세대당 1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양창석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어제 의사당에서 보고하시기를 소관 국장님께서 60만원 더 주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제 가니까 벌써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60만원 더 준다는데 사실이냐 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침수주택 수리비는 법정지원금이 60만원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30만원을 재해기금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경우 다른 지역 피해의 경우에 의연금에서 지급하는 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의연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김장환위원장

수재의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수재의연금은

양창석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직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당정협의회에서 60만원을 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지침이나 시달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관악구청 윗분한테 친한 분들이 문의했던 모양이에요. 윗분께서도 60만원 또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까?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수해종합상황 재해대책본부 통제관 입장에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시장님께서 각 기관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한테 수해복구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친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 앞으로 수재의연금에서 60만원의 수리비 추가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여기다 써놓으셨거든요. 이건 제가 표현할 때는 속기록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미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정이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양창석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예정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신림4, 8동은 특이한 지역으로서 민방위훈련을 좀더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행사에 그치는 행사만 하지 말고 6월달이면 장마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통·반장과 같이 함께 집집마다 모터가 설치돼 있는지, 또 모터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하라고 권장하든가, 그 다음에 설치돼 있는 집들은 과연 이 모터가 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런 실질적인 홍보와 그런 수방훈련이 필요한데 신림4, 8동 수방훈련하는 거 가 보면 형식에 그쳐 가지고 민방위대장들만 왔다갔다하고 말이지, 한 10분, 20분 어떻게 하다 말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됐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도 군대를 3년 마쳤습니다마는 훈련은 피나게 하고 실전은 훈련과 같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도 외국교육도 다니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교육훈련체제랄지 교육자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서 특히, 제가 이런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비교적 저지대인 신림4동, 8동에 대해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실질적인 훈련을 주민분들께도 실시해서 유사시에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됐고요.

김장환위원장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양창석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미안합니다. 잠깐,

양창석위원

같은 국이니까, 연계해서

김장환위원장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연계해서 끝낼게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제가 말이지요, 어제도 소위 말씀드려서 신림4동 집값 떨어뜨린다고 할까봐 제가 자세한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신림4, 8동이 동 생긴 이래 과장님, 우리 하수과 기록을 보면 몇 번 물이 찼다고 봅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제가 온 지 두 해가 지나가는데 작년에도 일부 찼고, 올해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찬 상태고요.

양창석위원

이게 연례행사예요, 신림 4, 8동은.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시는 황동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도 무려 약 30가구 정도 또 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값 떨어지고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해 가지고 쉬쉬하고 말을 안 합니다, 동이나 구청에 신고 안 하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죄송하게

양창석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왜 하수과에서 4, 5년 전에 막대한 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대로 안 지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양창석위원

아니, 그러면 4, 5년 전 용역결과 한번 보셨습니까? 신림4동에 수방대책에 대한 용역결과 한번 보셨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결과는 아직 제가 안 봤습니다.

양창석위원

보세요, 신림4, 8동은 연례행사예요. 오죽하면 내가 구정질문에 구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전주민을 동원시켜서라도 하수처리장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몇천 만원 용역을 들여서,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그 당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때 뿐이고 그만입니까, 이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양창석위원

어때요, 소관 과장으로서 내가 어제 질문한 사항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고 못 지킬 사항 있습니까? 터놓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온 후론 지금까지 그때 그때마다 틀림없이 지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저께 구정질문 가운데 세 가지 대안을 드렸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하수처리장을 해 달라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약속 못 지킬 사항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하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말씀하십니까?

양창석위원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은 규모로 보나

양창석위원

왜 신림4, 8동에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냐면 학계에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노량진대교나 잠수교까지 1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1m. 그러면 만조 때 비가 오면 신림4, 5동은 40㎜ 내지 50㎜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고, 서울시에서 도림천에다 교각 세우면서 자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왜 나쁘냐면 자료는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만 촛점을 맞췄지, 과연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온다는 건 전혀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관악구에서 서울시에다 의뢰하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저 놀랬어요, 특히 구로구 같은 데는 사람도 못 지나가요, 가 보세요. 어떤 위원들이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 나무 떠내려갔다고 얘기했지요. 거기 나무 하나 걸리면 물 못 내려가요. 지금 신림4, 8동 주민들은 그 사항 가지고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관악구에 수문 있어 가지고 수문 안 열다가 별안간에 수문 여는 바람에 물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천 가 보시면 알지만 나무 하나만 내려가도 걸리게 돼 있어요. 잔가지라 하더라도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랬다가 일시에 내려가니까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자리에 연연하시지 말고 꼭 신림4, 8동은 연례행사기 때문에 타 동과는 틀려요, 이거. 막대한 시비를 몇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주민공청회를 몇 번씩 열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지, 또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져야 되고. 전혀 손 놓고 몇 년 동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역내용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용역내용 보시고, 이제는 안 됩니다. 도림천 담수자체를 반 이상 절감했습니다. 도림천 수고자체를 반 이상 절감했어요. 너무 다리가 많고 복개를 많이 하고 체육시설 많이 해 놔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나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구로동, 영등포쪽이 하천으로 봤을 때 거기가 하부입니까, 상부입니까? 용어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구로동쪽이요?

양창석위원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거기 하부입니다.

양창석위원

하부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하부에 그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 관악구는 피해 보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피해 보게 돼 있지요. 5동 같은 경우도 그 예의 하나입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좀더 심기일전 하시고, 신림4, 8동에 제가 여러 가지 대안,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 유수한 하천업자 환경그룹 이런 데 의뢰를 해 봤는데 신림4, 8동 같은 경우는 펌프장 시설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돈 안 들어가는 방법, 싼 방법 대안 드렸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앞으로 제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담당국장이 양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요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림천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아마 검토중이고, 제가 강우강도라는 자료를 드린 것도 동명기술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각 다리별로 어느 정도 수고를 높여야만 이번 비 같은 경우에도 범람을 안 할 것인가 전부 계산해 낸 것도 있고. 거기에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장과 배수펌프장을 신림4, 8동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 구 입장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를 통해서 용역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좀더, 내가 국장님 보고 현장을 가 봤느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신도림역을 가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신도림역을 가 보면 지하에다가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그 중간 부분이 하천인데, 기가 막힙니다, 가 보세요. 빨리 우리 관악구에서 건의하고 서울시에 책임 물으세요, 책임 물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걸 하수과장이 답변해야 할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강우빈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강우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보이는데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어저께 건설교통국장이 하수관거 설계에 있어서는 1시간에 몇 ㎜ 비가 내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측량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거지역은 5년에 한 번 내릴 만한 비의 양 1시간당 62㎜, 그 다음 상업지역은 10년 강우빈도 해 가지고 74㎜ 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 관악구도 거기에 맞게 하수관거를 매설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서울시 하수도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92년도 만들어진 관광도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광도 공식은 또 근거가 뭔가 봤더니 건설교통부가 - 옛날에 건설부지요 - '92년 10월에 만든 하수도 시설기준에 우수배제계획에 확률년은 원칙적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하는 상위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가 - 우리 관악구도 포함해서요 - 하수도 설계를 한 거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번과 같은 비가 일시에 많이 오는 현상, 그리고 아까 신림 4, 8동처럼 상습침수구역 그리고 도림천처럼 수시로 범람할 위험이 있는 지역 또 고밀도 아파트 개발계획, 개발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데도 이런 적용을 계속 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우빈도에 의해서 1시간당 몇 ㎜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가 도림천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쏟아지리라고, 비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을지 꿈에도 생각을 못 한 사항 아닙니까, 서로.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우리 관악구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이 하부에 주로, 말씀하신 대로 산 비탈에 주로 돼 있고, 그 밑에 주택가는 도시인프라 자체는 하수관이랄지, 도로랄지 여러 가지 기능은 그대로 두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 주변, 그 다음에 대규모 주택단지 주변이랄지, 신림6동과 10동의 그런 사항 같은 것은 하수관거 자체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용량 자체를 다시 계산해서, 최우선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한 것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지역에 5년 빈도로 해서 62㎜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5년 빈도를 더 늘려서 10년 빈도로 할 때 74㎜ 기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냐 했더니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약 3조원, 우리 관악구는 약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추산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필요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연히 하수관 개량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관악구 전체를 갖다가 일시에 바꾸는 계획은 장기 계획에 속하는 거고요, 일단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4동, 8동, 11동 이런 지역, 또 이번에 6동 같은 경우 그런 주거지역이 많은데 이 부분도 이미 사실상 하수관 용량을 바꿔야 되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대로 하중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어서 사업을 실시해야겠지요.

정홍식위원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빨리.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하천 범람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특히 이번에 6동, 10동의 삼성산 밑자락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주택단지는 윗부분에 되어 있고, 밑에 도시 인프라 자체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속히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천5동의 삼성·동아아파트 밑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대규모 주택단지 밑부분에 대한 도시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이번 수해피해 복구대책에 그러한 솔직한 얘기들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지요. 하수관 용량이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와 같이 상습 침수구역이 많고 또 하천 범람위험지역이 있는 경우는 하수관 용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대책이 솔직하게 나왔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왜 공무원들은 규정을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기준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정부가 이런 것을 진작에 바꾸었을 것 같은데 해서 찾아봤더니 '99년 12월 14일로 환경부장관 공고로 이미 바꿔도 된다고, 바꿀 수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미 '99년도에. 딱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확률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 10년으로 하되 확률연수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하천의 범람이나 홍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 등" 관악구 아닙니까,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99년도에 규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지역마다 이런 특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먼저번에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게 하기가 어려웠다면 이제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미 서울시에 지침이 내려가고 관악구에도 그런 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정부의 공고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2000년도부터 그런 작업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예산반영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당 156㎜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는 감당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하수관거 유지, 그 다음에 특수한 지역, 상습 침수지역이나 하천범람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바꿨어야 된단 말이지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곳에 충분히 관에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덜 피해를 당했을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피해를 당하고 또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장께서 솔직하게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바로 그러한 부분의 어떤 미비점, 그게 예산사정이든 뭐든간에 그러한 것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에라도 넣어서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더 갈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집중호우, 지금 500년 빈도라는데 앞으로 1,000년 빈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000년 빈도가 언제 발생했냐 하면 '98년도 지리산 폭우 때 - '98년 - 죽은 게 바로 1,000년 빈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단 말이지요, 우리 구는. 우리 구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하듯이 1,000년 빈도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2,000년 빈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원인은 모르겠지만.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인접 구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비가 많이 왔다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지적이란 말이지요.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실행에 옮겨달라,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지 않는 속에서, 해 가는 속에서 발생했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주무 국장께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시고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과 같은 뭐 소규모 하수관 공사처럼 9억원, 10억원 이렇게 반영해 갖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어떤 재산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발언신청을 했는데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 바로 어제입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오늘 오전에 답변 들으면서 상당히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 회기 정례회 때 수방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본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도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직접 해당 지역에 구민들의 피해상황을 목격하고, 또 손수 같이 인접해 있으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500년만에, 200년만에 이러한 집행호우로 인해서 생긴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번 피해상황의 양상을 보면 관악산에 제일 근접해 있던 신림10동 거기는 지대가 높습니다. 10동의 발단으로 인해서 바로 밑에 6동, 그 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인 신림4, 8동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림4, 8동은 동료의원이신 양창석 위원께서도 방금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그 대책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신림10동, 관악산에 근접해 있는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토사의 유출 및 그 많은 비 때문에 기본 하수구가 막히면서 발생이 컸던 겁니다. 예방이라는 차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동석을 했더라면 본위원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질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안 계시고 또한 이번 수방대책본부의 통제관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방이라는 차원은 어떤 비가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우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우량이 50년만에, 100년만에, 500년만에 많이 온 거는 관악구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몇십 년씩 사는 사람들이 몇백 년만에 내가 여기 와서는 처음이다 이런 걸 모르겠느냔 얘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구청장의 답변이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밑의 국장들은 그방향에 따라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방이라는 것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의 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많이 올지 적게 올지. 거기에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특히 관악산을 끼고 있다는 자체, 산을 끼고 있는 데는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거 아닙니까. 인명피해는 침수지역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런 비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급류에 휘말려서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답변내용이 비가 많이 와서 자연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쪽으로 변명, 변명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수방대책을 우리가 철저히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변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방이라는 게,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 보고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이번에 구청에서 말하는 500년만에 처음 이러한 비가 내렸습니다, 관악구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이 모든 절개지, 공사장은 절개지입니다. 우리 봉천3동도 마찬가지지만, 봉천9동 경사가 30도 이상 되는 그러한 구릉지란 말이에요. 이 많은 비가 내렸어도 여기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23개 재재발·재건축지역 이 지역에서 일부 침수가 26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명피해 없어요. 여기도 예방을 안 했더라면 그 사태로 인해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청에서 여기는 그 시공업체에 수시로, 왜, 구청이 인가 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준공도 내줘야 되고, 점검반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대책을 충분히 한 겁니다. 이 지역이 지금 합하면 수십만 평이에요, 지금 개발되는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에서 점검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러한 지역은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상습 피해지역 4, 8동 이런 데 대한 예산문제, 이게 동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도 우리 의원들 이해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쓸 데는 많고, 그 문제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덟 분의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의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그저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는 걸로 변명을 한다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정질문·답변을 신림10동이나 신림6동 또한 신림4, 8동 이런 데 구민들이 직접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정부라는 거는 구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공복이에요, 공무원들은. 공복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일단의 책임통감을 하면서 변명을 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무 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을 맞이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저희들이 주로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이랄지 절개지, 또 신림4동과 8동의 저지대, 상습적인 저지대지역이랄지. 40에서 100㎜ 정도 비가 온다고 14일날 예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 체크를 한 게 일단 100㎜ 정도 오면 도림천 하류쪽에 둔치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되어 있는, 무단이든지 불법이든지 주차된 차량이 아마 유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모스포렉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신림5동쪽에 있는 무단주차하는 공간이 4, 50대를 대고 있는데요 전부 뺐습니다. 빼고, 그런데 유일하게 삼모스포렉스 앞 신림본동 동사무소에서 재활용분리를 하면서 청소차 박스가 있어요. 그거만 어떻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봉림교에 걸려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40에서 100㎜ 정도 오면 그 정도만 신경을 쓰면 이게 저지대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4동, 8동에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해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새벽 2시부터 10분당 20㎜, 30㎜ 쏟아지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림10동 삼성산 자락에 칼바위로 해서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는 유역에 그런 정도의 시간당 100㎜, 156㎜까지 떨어질 경우에 그 하수박스가 용량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차차 기술전문가로부터 분석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큰 재해를 당했지만,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잘했느니 못 했느니 하는 것은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보다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이 벌어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구청장님 이하 온 직원이 힘을 합쳐서 복구하고, 다른 구에 못지 않게 피해는 크지만 조기에 빨리 수습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수방대책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

추가로 말이에요,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려면 말이지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나 이거 보기도 싫어요. 강우량 비교는 여기서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의장님한테나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강우량 비교를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변명이란 말이지요. 문제는 지금 큰 피해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니까 자료 깔아놨어요, 강우량 비교 해 가지고. 관악구 407㎜, 서울평균 310㎜, 인접 구 비교 강남구 320㎜, 최소 내린 데가 성북구 170㎜, 지금 또 자료 갖고 온 거는 성북구를 보니까 330㎜, 강남구는 307㎜,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자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각 구별로 뽑기 위해서 강우량이, 관측소가 다 있습니다. 구별로 1개든 2개씩 있는데 서울에서 그걸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틀려요.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강우량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참작할 따름이지. 아,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렇게 구청에서도 하느라고 했지만 이렇게 됐겠구나 이해는 한다고 전제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요? 또 사업을 꼭 해야 될 데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가 참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 자료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얘기한 거예요, 자세를.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강우량 측정기에서 취합을 하면서, 전송을 하면서 착오가 일어나고, 저희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드린 성북구하고 송파구하고 우리 구하고 서울 대표값 한 건 그건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시에 강우량을 타 구하고 비교를 하고, 또 강우량이 15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내린 것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것은 제가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뭐냐, 민원이 뭐냐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가장 큰 민원은 어떻게 관악구가 도림천 상류인데 내가 신림9동에 사는데 - 신림9동이면 관악구 최상류 아닙니까? - 내 집에 빗물이 들어와서 내 방 가전제품까지 물에 젖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조화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내수침수를 이해 못하시는 거고요, 두번째는, 신림4동·5동·8동 주민들이 일시에 물이 빠졌다, 4시 반경에. 한 2, 30분에 물이 싹 빠졌어요. 그걸 이해를 못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많은 주민분들의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자기 집의 지하실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그거 잠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케이블TV도 오고, 여러 주민도 계시고 또 의원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야만이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주민들도 "아하, 그래서 이렇게 내 집에도 빗물이 들어왔고 또 이게 일시에 물이 빠졌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드린 것은 국지성 집중호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구는 안 내렸는데 왜 관악구만 피해를 보느냐 할 때 국지적으로 관악산, 삼성산에 걸려서 비가 많이 왔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 하고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국장님 말이죠, 이번 서울에 집중적으로 내린 평균 강우량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를 다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정말 공복의 개념에서, 공복이 뭡니까, 심부름꾼 아닙니까, 공복의 개념에서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구의원들도 구민들한테는 공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대변해서 하는 거니까. 좀 책임있는 답변을, 답변 자세에서부터 잘해 주기를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당히 장시간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앞서 김갑룡 위원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집행부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우리는 장의사가 아닌 의사로서 좀 임합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 수방대책이 실패를 했는가를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단을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옥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구정질문은 일방적인 질문이요, 또 일방적인 답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조목조목 체계있는 원인분석을 못 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아마 이런 상임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토목과장이 지금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동아일보에서 "감전사고는 예견됐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견되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이 안고 있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서울이나 인천이나 불구하고 대도시 주변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박준희위원

결론은 예견됐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견이 됐었다, 그게 감전사까지 유발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있다, 잠재적으로 문제는 안고 있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로등에 보면 트랜치를 달려면 60㎝ 정도 떨어졌죠? 트랜치 다는 부위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73㎝.

박준희위원

73㎝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음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음새는 거의 3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그러면 그것은 누전차단기가 안 달리거나, 더 정확한 것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금 자료제출 되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내줬는데도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가공선로라고요, 지상으로 해서 하던 것을 지중으로 묻는 추세입니다. 지중으로 묻으면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안전성 측면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문제는 지중에 묻었을 때 각종 굴착을 하고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서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하다 보면 이게 손상이 많이 갑니다. 손상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 신고를 한다든가 관리청인 관악구청이나 전기안전공사에 통보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묻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선로를 개설하려면 굴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연락을 받았지만 전체를 전부다 교체할 수 없고, 정비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번화가나 중심부 위주로 먼저 하고, 차차 해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빚어진 겁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회의가 좀 길어지니까요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해 준 지역에서 사고가 난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58개가 문제가 있다, 5군데를 작년에 고쳤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1개당 고치는데 얼마 들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준희위원

1개 고치는데 4,000만원이요? 분명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400만원이랍니다.

박준희위원

400만원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원이면 작년에 5곳 고쳤다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원이 넘게 책정이 됐던데 왜 5군데만 고쳤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그러면 주무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조명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도로조명담당주사 최문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렇게 시정하라고 해준 데 대해 다시 말하면, 차단기라고 달으라고 돼 있겠죠, 그렇죠?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차단기

박준희위원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58군데를 정비하라고 내려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선로정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선로정비를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대로 수리를 하는데 한 곳이 얼마 드냐고요, 400만원 들어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예?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터파기하고 재료비 다 포함해서 400만원 듭니다.

박준희위원

400만원 들죠?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58군데를 400만원 곱하면 얼맙니까? 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이걸?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작년에 1억원 갖고 집행한 게 가로정비에 사고주 관계 수리하고, 나머지 해 갖고 좀 모자랐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시정하라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0만원이라며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53군데라고 해봐야 얼맙니까, 2억 몇천밖에 안 돼요. 이거 작년에 다 했으면 사람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작년에는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원이 편성돼 갖고 2억원이 드는 돈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업무숙지가 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어느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58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연상태가 나쁘고, 저항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선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데 2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요가 되는데 1개소가 4,000만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400만원이 맞는 거예요, 4,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왜 왔다갔다 이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4,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무슨 답변들 하시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담당주사가 잘못 답변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주무 담당주사가 말이죠 단가산출도 못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여기 장난하는 자리에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양반아, 주무 담당주사가 계산 하나도 못 한다는 말이야, 그럼? 이거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의회 갖고 지금 우롱하는 겁니까?

김갑룡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합시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박준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4명)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토목과 가로등 문제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 전에 비공식적인 얘깁니다마는 본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접어놓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수장인 청장이나 부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후에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행정의 수장들은 자기 이하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2명씩이나 사망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그 일로 해서 의회가 개회되고, 구정질문이 있었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고사하고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주사와 과장과 국장이 각기 다른 답변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 관악구청 행정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이번에 비명에 간 12명의 구민들이 누굽니까? 우리 관악구에 산다는 죄, 돈 없어서 지하실에 산다는 죄 때문에 비명에 갔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 앞에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오만한 태도로 임한다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석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울 수 있었겠느냐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충분히 행정의 모순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반성하는 마음의 자세로 다음 회의에 임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이어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하지를 못 해 가지고 답변드리는데 숫자를 담당주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안 나갔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4,000만원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4,000만원과 400만원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업무숙지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본위원의 양해에 의해서 담당주사가 답변하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일이 있으면 분명히 질의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두번째로는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를 보는 본 위원장이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담당주사에게 질의하는 것을 과장이 받아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문제는 박준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못한 점을 박준희 위원장에게 사과를 구합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건으로 해서 인사사고까지 도래를 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주사는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답변준비가 충분히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누차 반복된 이야기라서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새로 오신 김성도 과장님도 의회에 오실 때는 업무숙지를 반드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전문가쪽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해도 몇백 만원이면 한대요, 전기까지 끌어서 몇백 만원이면 한대요. 그러면 가로등이 우리 관악구에 몇 개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94등입니다.

박준희위원

2,094등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하나 보수하는데 4,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 4,000만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전함이 총 9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분전함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하고 가로등으로 들어가는 선을 인입하는 분전함이라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인입선을 받아 가지고 우리 가로등으로 전달을 해 주는데 그 분전함 하나가 가로등 25개 내지 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전함에서. 그걸 보고 분전함이라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요, 4,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총 91개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준희위원

분전함을 점검했다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분전함 하나에 가로등은 25개다 이 말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25개 정도를 선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부적합 분전함이 58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5개를 하고 현재 53개가 남았는데 그 분전함을 한전에서 개수하라는 내용을 보면 절연·저항이 나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선을 전부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선이 2회선이 있습니다. 2회선이 있는데 70㎝로 굴착을 해 가지고 전구간의 선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전함 사이가 135m 이게 2회선이 있습니다. 선로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70㎝ 굴착을 해 가지고 선로를 교체하고, 다시 복구를 하고, 여기에 m당 16만원 해서 2회선 53개소 해서 22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53개소로 개략적으로 산출하면 4,000만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4,000만원을 착각해서 400만원으로 답변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로등 하나를 새로 신설하면 1, 200만원이면 한다고 그러던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기존 순수한 가로등 설치비만 하는데 이것은 분전함에서 분전함 2회 회선이지요, 2회 회선. 전선을 전부 개량을 해야 되고, 재료비, 그 다음에 굴착을 70㎝ 해 가지고 2회선을 매설하고 또 굴착복구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2,094개라고 그랬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094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있는 가로등이 몇 개예요? 분전함 하나에 25개씩이라며요. 그러면 53개가 문제있으면 53 곱하기 25 하면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5개를 곱하면 숫자는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선로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개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의 가로등 거의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기존 선로상태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려면 거의 80%는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1억원이 잡혀 있던데, 작년 예산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를 했으면 2억원이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2,094등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연간.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그건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부전등이 발생된다든가, 그 다음 사고 나서 가로등조가 전도된다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세척을 합니다. 전체적인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원으로 잡혀 있지, 순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서 가져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업비는 우리 자체 기동 인력이 그것도 완전 복구한 게 아니고 가공선으로 띄워 가지고 5개소는 정비했습니다.

박준희위원

5개소 바꾸는데 예산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산은 우리 자체 인력하고, 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세척비가 얼마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세척비도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1억원에 대한 자세한 사용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1억원에 대한 현황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1억원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한 그 공사를 한 건 아니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실은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인력하고, 기존 자재 보유한 걸로 가공선으로 띄워서 조치했다는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어떤 예산보다는 상당히 이 예산이 우선돼야 됐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선로를 대대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완벽하게 100%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58개 분전함만 교체해도 22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고, 현재 우리 자체 인력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박준희위원

보다시피 상당히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은 뭐랄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간단히 먼저 묻겠는데요. 우리 자체 인력, 자체 선로를 가지고 조치한 다섯 곳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합격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받았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지 못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선로를 개량하는 겁니다, 전체를. 개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한 것은 가공선로를 띄워 가지고 응급조치한 사항밖에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응급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누전, 감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차원까지는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현재 감전사고가 침수로 인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응급조치한 건 가공으로 띄웠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는 거기까지 침수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임현주위원

계속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라는 게 나오던데 행정조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은 전에 구청에서 무슨 과에 계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토목과에 계시다가 토목과로 오셨는데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행정조치 사항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정을 안 할 때 무슨 조치를 하는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행정조치라는 게 그걸 만약 안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제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우리 구청에 들어온, 여기에 행정조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의 행정조치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행정조치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시는 분 없냐고요, 정확하게? 추측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없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해서 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얼마나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지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건 진짜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은, 억울하게 사람이 죽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자료요구하기 전에 사고발생지점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신림8동 어느 가로등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가로등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거 조치하려면 총 얼마 예산이 드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다섯 곳을 했지만 아직 못 했고, 지금 현재도 총 58곳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어떻습니다. 지금 사고 난 지가 며칠 지나갔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의회가 열린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용제한 명령 같은 걸 받는다고 얘기 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또 2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불합격판정은 받았는데 수해에 의해서 물에 또 잠겨있어요, 잠겨있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국고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건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해대책비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 보면 수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가 물에 잠겨서, 거의 전부 잠겨야지만 이런 경우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2,094개의 가로등이 있고, 분전함이 92개가 있습니다.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가 다 설치됐고, 현재 가로등은 6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1,496개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자체예산 4,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가로등에다가 누전차단기 설치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에 대해서 절연상태를 외부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로가 나쁘면 재해대책기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선로도 보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한 것 같네요. 작년인가 다른 구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해서 구청이 배상한 게 1인당 2억원이 훨씬 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확실하게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로 판명이 났고, 한 분은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4, 5억원 정도가 보상되거든요. 우리가 23억원 정도만 소요하면 감전이라든가 이런 위해요소가 없어진다라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을 거고, 이렇게 보상비로 나갈 돈도 없거든요. 이건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해서 이런 사고발생 가능성을 앞으로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관악구청의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거에도 11억 몇천 만원에 예비비 포함해서 수해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이렇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부분에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자체 확보된 예산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량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그런 기금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기는 한데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정홍식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항상 수방대책 하면 들어있던 네 가지 항목 중에 2001년도에 빠져있는 게 빗물받이에 대한 정리와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 맞지요? 하수과 소관입니까? 토목과 아니다 이거지요.

김장환위원장

빗물받이는 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김장환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그래도 석연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석연치가 않은 게 이게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관악구 뿐만이 아닐 텐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구가 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럴 테고 또 아까 보고사항에 인천지역도 다 그렇고 한데. 행정기관 내부의 통보사항인데 이걸 막연히 될 대로 돼라 해 가지고 방치를 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 내부이유가 있을 테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일전에 최근 말고, 수년 전에 어떤 통보사항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전기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왜,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한 것이 단순한 예산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이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사항이 60%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구가 60%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현재는 가로등이 켜지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현 상태로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소요되고 이번 같이 그런 침수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다가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소홀하게 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단순하게 소홀히 취급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죠,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측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면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딱 저촉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답변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제 질의사항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다 이게 저촉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주무 과장이나 주무 담당주사나 담당은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부서라든가, 기획예산과에 계속 예산배정계획을 받도록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예산계획상 안 됐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전체 정책심의나 이런 것 등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안 했다, 전기 켜지는 데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고, 침수는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려고 그랬다 이런 것은 바로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법에 저촉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게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서류로 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서류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고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정홍식위원

아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포기한 게 아니지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근거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인력으로라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신문에 나온 건 뭐라고 나왔냐면, 통보를 받았는데 겨울공사라서 못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관악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하면서, 겨울공사라서 못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말이지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또 이 만한 비가 와서 신림4동이나 8동에 또 침수가 어느 정도, 분전함이 지상으로부터 몇㎝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분전함은 60㎝입니다.

정홍식위원

60㎝?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난번 비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m.

정홍식위원

무릎 위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m 정도 잠겼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정도 비에도 또 누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그래서 시에서도 분전함을 1m로 인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그쪽 지역에 그런 분전함에 닿는 정도의 물이 차면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꼭 없다고 판단은 못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개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침수가 된다면 우리가 차단기를 내리겠습니다, 사전에.

정홍식위원

차단기 내리면 그쪽은 다 사고발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을 끄는 거지요.

정홍식위원

꺼버리는 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가능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사고가 없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지요, 가로등을 꺼버리니까요.

정홍식위원

지난번에는 그런데 왜 못 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때는 밤중에, 새벽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렇게 침수가 됐다는 걸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가 서서히 되면 우리가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려웠지 않았느냐.

정홍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목과의 전기 담당은 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거 제일 먼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에 전기직이 몇 명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요?

정홍식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일반직이 4명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4명 있지요, 전기직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기능직이 4명 있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전기 담당하는 사람, 가로등 담당하는 사람은 재해대책본부에 소속할 적에 자기 역할이 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해대책에 근무가 일단은 각 기능별로 근무는 합니다. 기능별로 하는데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담당하는 분들은 전혀 그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로에 1m 이상 침수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못 했지요. 예측을 못 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죽고나서 알았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난 게 4시 정도인데

정홍식위원

답답하네요, 보세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내리면서 이것을 방치할 경우 감전이나 화재 등 전기재해의 원인이 되니까 빨리 개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비 오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작년 말에 이미 예측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재해대책본부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은 이 역할이 없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해대책본부에 그 당시에

정홍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어디 계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과 어느 부서 기능인이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어디 계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이런 역할이 없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오면서 물이 많이 차 올라서 감전사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물이 차 오르면 감전될 우려를 알았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마따나 그렇게 감전될 걸 알았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은, 그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물이 차면 감전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상황을 보면 거기 가로등 지점에 지금 이발소 사인볼이 2개가 있습니다. 사인볼이 2개가 있고, 전업사에 콘센트가 있고, 거기에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분전함은 거기서 50m 전방에 분전함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홍식 위원이 질의한 것은 침수가 됐을 적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홍식위원

만약에 사람 높이로 60㎝ 이상 물이 찬다, 도로에. 차면 아 이거 감전,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가로등이 현재 분전함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몰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전기를 꺼버리면 감전사고 없을 거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건 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요, 현재 그 침수

정홍식위원

사후에 안 거예요, 그러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지요, 그 침수지점이 현재 분전함이 일부 침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 외부 한전 전력도 있고, 거기서 차단하고 우리 가로등 차단하면 또 한전 외부전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물에 전도가 돼 가지고 우리 가로등은 예를 들어서 차단이 되더라도 한전 인입선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게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물이 전기가 전도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홍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이 그 정도 차면, 60㎝ 이상으로 차면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선로가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몰랐습니다.

정홍식위원

몰랐어요? 두번째, 그러면 물이 찼을 적에 말이죠, 물이 예를 들어서 허리까지 찼을 적에 그 시점에라도 전기를 차단하면 인명사고 없다는 건 아셨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가로등이 1m 찼을 때 이미 나갔는지 켜져 있는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아, 그것도 모르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는 그 정도의 어떤 60㎝ 이상의 비가 도로에 찼을 적에 일단 지금 현재 공사는 안 하더라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차단을 하면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번 사고로 새롭게 아신 거네요, 이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업무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감전사고를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양 인정을 하는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현장 주변의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김장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발소 사인볼이 2개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인볼이 있고, 전업사 콘센트가 있고,

김장환위원장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다음에 우리 분전함은 전방에 한 4, 5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우리 분전함에서 물이 찼기 때문에 가로등 안정기에도 물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도 차고 사인볼에도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전함에 한전 인입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감전사로 추정은 되지마는 우리 가로등에 의해서 그런 건지, 한전 타 전기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것은 현재 서울시하고 관계 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보도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등으로 감전사로 추정한다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부적합 시설을 작년에 3회 통보를 했는데 구청에서 시정을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에 의해서 현재 모든 시민들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감전이 된 걸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밀조사가 나와야 어느, 우리 가로등인지 한전인지 다른 제3자 시설물에서 감전이 됐는지 그건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답변과정에서는 가로등 감전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는 가로등 이외에 다른 전원의, 다른 사고의 여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런 개연성도 있다 하는 거를 인지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얘기대로 이발소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가에서 나와 있는 전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전함의 문제도, 이 분전함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 분전함은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분전함까지 오는 전원은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분전함까지 들어오기 이전에 안전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한전에서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해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런 얘기 안 해 줍니까, 지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김장환위원장

죄송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청의 큰 현안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당면한 문제를 얘기 않고 말이죠, 기정사실화 해나가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장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에서 일단은 감전사로 추정하는 건 금천하고 우리 구입니다. 감전사가 꼭 가로등에서 난 게 아니고 일단 주변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 그런 거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로등 감전사다,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주변현황도 판단해 놓은 건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관계 과에서 큰 실수한 겁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춥니까, 행정의 귀책사유로 돌리는 게 언론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중대한 사항은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주민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문에서는 가로등 감전사로 나와 있지마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이제까지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남현동에는 1079-13에서 1079-54번지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에, 20년 전에 연립을 지으면서 도로에다가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축대를 쌓은 게 무너져서 밑에 1079-54번지로 무너져 내리면 굉장히 위험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구청에 와 가지고 주택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다, 또 건축과에다 얘기하니까 토목과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도 이걸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이거를 구청에다가 올렸다고 그래요. 여기다 하다 저기다 하다 안 돼서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길래, 또 마침 제가 토목과에다 얘기를 할려니까 토목과장이 또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또 건축과에다 할려고 하니까 건축과장이 또 교육중이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이거 책임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건축과에다가 남현동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와서 거기를 보고 갔는데. 이게 지금 사설위험시설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도로를 갖다가 사유지인가 도로인가를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봤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시유지로 나와 있어요. 시유지로 나와 있는데 담장은 또 연립에서 20여 년 전에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축대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고, 담장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바로 그 연립 지하로 쳐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보고 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남현동장으로부터 제가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응급조치는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재호위원

아, 응급조치라는 게 거기에 은행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 은행나무 가지치기만 한 그 상태고, 직접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이거 구청에 와서 여기 가면 저쪽으로 미루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미루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 동사무소에서도 위에 보고하니 주민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데. 그럼 주민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없는 거면 거기다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어떻게 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걸 방치하는 이유가 난 도대체, 우리 구청의 문턱이 그렇게 높은 줄을 몰랐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고요, 남현동장으로부터 위험축대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응급조치할 사항이 많아서 남현동까지 아직 손길이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감도 있고 그래서 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바로 직원을 내일에라도 보내서요 현장 파악을 하고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만약에 그 담장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져서 또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 분명히, 도로가 지금 연립에서 담장을 쌓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유지로 나와 있어요. 이게 1079-16호인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1079

이재호위원

1079-16으로 도로 시유지로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주민 인사사고 나지 않게 빨리, 긴급상황으로써 조치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은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 이재호 위원,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 다음에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김성도 토목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7월 16일자인데요, 19일날 발령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글쎄요, 조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에 계실 때도 토목과에 계셨으니까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기에 대해서 작년 8월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총 58개가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분전함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92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전에 박준희 위원 질의 때는 94개라고 말씀하시더구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92개입니다. 92개가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부적합이 58개, 나머지는 적합하다는 말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총 점검은 91개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적합이 58개소로 판정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적합이 34개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가로등이 총 2,094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분전함 하나에 보통 한 22개 정도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개에서 25개, 뭐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전 선로를 받아 가지고 가로등에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개에서 25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2개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총 58개 부적합한 거 전체를 수리할려면 수리비가 약 23억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2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약 23억원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선로까지 전부 개량을 해야 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로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규 가로등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새로운 가로등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수리비는 이렇게 들어간 걸 파악하시는데 신규로 개설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 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수리비는, 지금 신규는 한 선으로 하지만 지금 기존 있는 것은 2회선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고, 분전함은 또 25개 사이에서 설치하고, 신규는 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사업비가.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는 얼마나 들어가요? 타 구에서 해보시면 신규 설치비는 얼마나 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규는 가로등의 조도, 룩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기존 몇 룩스 이런 형태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모형하고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값어치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에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한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답변하실 공무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장

도림천 서울대 호안 복개하면서 가로등 설치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거? 서울대에서 동방3교간 확장하면서 가로등 설치 했지요, 작년도에?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제가 있을 적에는 안 했습니다. 전자에 아마

김장환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양창석위원

담당주사님, 앉아 계세요.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임자가 했으면 인계인수 안 받았단 얘기예요?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느 구청에 있든지 가로등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적으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굴착을 안 하고 현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굴착을 하고, 도로개설구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설개설구간하고, 그 다음에 기존 것 노후관 교체하는 거 이런 게 유형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자, 그럼 자료 가져 오십시오. 자료 가져 오시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숙지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1대 생산하는데 얼마입니까, 납품가격이? 25만원. 조도 60, 30 얼마 차이 납니까, 그거. 하나 4만5,000원 나와 있는 겁니다. 굴착비 얼마,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무 과장이 타 구청에서 토목과장으로 있었다면 그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건 모른다,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개당 200만원, 나와 있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걸 모릅니까, 과장님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자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8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9시44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으면 바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수재현황이 당면한 관악구의 현안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나 심사숙고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서 이런 회의가 진행됨을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아까 질의과정에서

김장환위원장

정회 전에 김태동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식사 전에 질의하던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3가지 유형으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도로개설 신설 구간하고, 기존 가로등을 보도구간에 개량하는 것, 아스팔트 차도 구간에 개량하는 것 3개 유형으로 산출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신설구간에는 한 조가 35m입니다. 그걸 기준해서 218만6,841원이 산출됐고요, 개량해서 보도블럭 구간은 239만5,847원이 산출됐고요, 다음 아스팔트 구간은 275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굴착복구비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산출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당 설치비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주당 설치비가 작업 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포장상태하고 굴착복구비가 들어가니까 기존 가로등은 보도블럭일 때는 복구비가 다릅니다, 아스팔트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 구간에는 굴착복구비가 없는데 기종 개량할 때는 복구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하는데 약 200여 만원이 좀 상향해서 됩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등 설치를 하려면 전신주를 하나 세워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포를 세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포를 세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 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등 주를 세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가로등 주가 한 개에 얼마나 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가로등 주는 112만원이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 하나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0m짜리로 기준했습니다. 설치비까지 일단은 포함이 된 겁니다, 재료비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112만원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하나 수리하는데 약 180만원 이상 잡고 있거든요, 개당.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리비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리비는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부적합 한 게 58개로 잡아서 총 22개로 계산해 봤을 때는 한 개당 약 180만원 이상 상향돼서 잡혀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2억8,000만원,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수리비가 개당 180만원 이상 상회돼서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관계는 아까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하는 데도 200여 만원이 약간 상회하는데 수리하는 데만 말이야 주당 180만원 이상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전함에서 분전함 사이가 135m인데 거기는 별도의 분전함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회선이 2개가 들어갑니다, 선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 신설할 때는 1개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분전함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선로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선로 2개를 매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분전함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그렇게 드는 걸로 산정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신설할 때하고 보수할 때하고 이런 가격차가 얼마 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분전함 58개나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폭우가 안 온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은 비가 와서 그러한 인명피해가 또 없으라는 법이 없단 얘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현재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됐습니까, 그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9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높이가 60㎝ 정도이고 가로등에도 이중으로 분전함으로 돼 있고, 가로등에도 설치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600개가 설치돼 있고, 1,496개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절연상태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나쁜 데는 교체를 하고 이런 조치를 지금 신속히 취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기존 가로등에는 누전차단기가 다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600개가 있고, 지금 1,496개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개인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죠. 이미 분전함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가로등 개별로 그것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작동이 안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전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향후 결과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사고난 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좀 해도 되죠?

김장환위원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께서는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이시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해대책본부의 집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무슨 집계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상황이라든지를 각 동에서 수합해서 집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해대책본부 자체에서 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파악을 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각 동 조직을 이용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 것 접수해서 상황을 파악하셨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본부 요원이 각 복구현장별로 직원을 파견해서 하지 못하고, 왜냐 하면 직원들도 복구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기존 행정라인을 통해서 각종 집계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주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 틀리고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아웃풋 시키는 시점을 오후 7시하고 24시로 두 번 해서 집계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장에 몇 월, 몇 일, 몇 시 현재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 하시면 자료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그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수해종합상황보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주신 자료는 23일자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23일자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23일자면 22일 집계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이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자료 말씀하시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1일 24시 현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황일지를 또 보면 상황일지 22일 거 하고는 동일하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맞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또 수치가 다 틀린 것입니다. 22일자 재해상황일지를 보면 지금 이 자료로는 전파가 42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48동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보고드린 재해상황보고는 21일 24시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22일치 또 1명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또 사정변화가 생겨서 주택과 나름대로 기준해서 했고, 저희들은 각 기능부서별로 주택파손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한 사항을 취합해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반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반파라 하면 어느 정도 선을 반파라고 기록하시죠? 어느 정도 사항을 가지고 말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태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의 전파와 반파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반파는 어느 정도 선까지를 반파라고 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준 건 주요 구조고요, 대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벽체와 기둥 혹은 지붕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반파입니다. 그리고 전파는 기존 주택 자체를 완전히 새로 헐어내고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전파인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내려온 단서인데요, 반파되어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그 상태를 보아서 굳이 본인부담으로 그걸 다 헐어내고 새로 짓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는 전파로 보도록 하라 그런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각 동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의 27개 과가 전부 현장에 주민신고 된 대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게 전파인지, 반파인지, 침수인지, 피해 정도가 특별한 게 있는지를 전부 각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와서 그것을 재해대책본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침수가옥의 분류는 다시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90만원의 돈이 입금되도록 계좌로 입금조치를 했고, 반파와 전파에 대해서는 주택과로 이관을 시키면 주택과에서는 각 직원들이 전부, 전문지식이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이중으로 다시 나갑니다, 전파와 완파에 대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42개에서 41개로 줄은 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복 조사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삭제됐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내려온 반파라도 본인이 완전히 신축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완파로 보아서 주택복구비를 조금더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결과 7가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48로 고친 걸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시의 관련 과에서 전파와 반파가 돼 있는 대장을 확인하고자 내려와서 지금 신림6동과 신림10동을 전부 다니면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전파와 반파의 기준을 자기들 눈으로 점검한 결과로는 좀 못마땅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7개를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와 반파를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 이거 복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지침은 전파, 반파가 된 주택을 복구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20%, 국비에서 10% 해 가지고 30%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구비의 60%는 융자를 알선하고, 10%는 본인의 자력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도 전파는 2,700만원, 반파는 1,350만원까지를 인정해 주게 돼 있는데 지원되는 그 30%가 국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받아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절차가 본인이 자력복구를 먼저 한 다음에 시청으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반파, 전파와 수리비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다시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돈이 나와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자금이 이체되다 보니까 그 소요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 하는 게 지금 통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전파나 반파가 자기 돈으로 우선 수리를 하든지 대출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반파가 줄어지고 전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건물 소유주 자기가 반파 정도가 좀 심한 경우는 전파로 취급해서 새로 집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이 관계도 약간의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거 무상지원해 준 보상비 아닙니까, 전파는 2,700만원하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중에 30%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0%?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700만원의 30%가 무상지원이에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800만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상지원이?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81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반파는 어떻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반파는 딱 그 절반입니다. 405만원까지입니다, 수리비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도 영수증을 붙여서 수리비를 확인하고 그 수리비 총액의 30%인데 상한액이 405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택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관악구에 순식간에 많은 폭우가 내린 것은 어쨌든 천재에 의해서 그러한, 요즘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500년만에나 한 번 올 수 있는 그러한 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천재에 의한 그러한 사고였지만 문제는 그 사전예방을 좀더 했더라면 그러한 피해까지는 안 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자는 천재지만 사전예방면에서 관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역의 하수관 시설 한 것을 보니까 하수관 시설을 바로, 그러니까 우수관 물을 받아서 바로 하수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즘 파이프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꺾어서 만들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우수관 시설을 하면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디 부분에요, 신림10동?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어디든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어느 곳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본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었어요. 우수관 설치를, 빗물받이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는데 관 안을 보니까 하수관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PVC파이프로 꺾어 가지고 밑에서 물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물이 내려가는 걸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 가물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뭡니까, 시멘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많은 비에 의해서 우수관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고 전부 물이 그냥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담당주사하고 직원들하고 거기 조그마한 맨홀 하나에서 한 자루 모래를 파냈습니다, 비오는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과 담당주사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비오는데 일부는 우산을 받쳐주고 일부는 그걸 퍼냈는데요. 하여튼 그 안에 모래 한 자루를 퍼냈단 말이에요. 퍼내서 보니까 PVC파이프로 해 가지고 물이 이중으로, 바로 직접 못 내려가게끔, 그것은 또 뭐냐 여기에서 지저분하게 바로 내려가면 큰 하수관이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밑에를 항시 퍼내버리고 깨끗하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밑에를 막아버리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PVC파이프를 빼냈어요, 빼냈더니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냥 물이 바로 흘러내려가더란 말이에요. 빗물받이 시설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내고 이번과 같이 침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밑을 다 긁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밑에 잠기고, 너무 가물다 보니까 시멘트의 모든 것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맨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빗물받이 맨홀로 다 들어와서 빗물받이 맨홀을 결론적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것을 좀더 대비했더라면 이러한 큰 사고는 없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적물 제거를 열심히 했는데요, 또 공공근로도 활용하고, 미진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역을 커버하다 보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토목과 부분에서는 종료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방대책을 주관했던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토목과입니까? 토목과 부분에 하실 질의들은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다음 회기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질의라면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입니까?

박요한위원

예, 토목하고 하수.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도 토목과 입니까?

이재호위원

짧은 거 하나만.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박요한 위원님부터 하고, 이재호 위원 다음에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께서 사전준비를 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모든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아까 박스 입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원녹지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겠고, 왜냐하면 박스를 보면 길로 쓰기 때문에 토목과도 생각이 나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수과도 생각이 나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꼭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박스 입구, 유수구 입구를 첫째는 잘 좀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도 토사의 대규모 유출로 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고도 인정이 되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가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자동차가 입구만 안 막았더라도 이만큼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더 실감을 하냐면,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앞에 박스 입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가 좀 많이 왔다 생각이 들면 꼭 한 번씩 돌아보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보면 위에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잡지 아니하고는 올라갈 수 없는 언덕에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저게 만약에 넘어져서 내려올 때 이 입구를 막아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신림동 박스를 자동차가 막아버린 것을 더 실감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관리를 하되, 나무나 아니면 자동차들이 밀려오더라도 박스 입구를 막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제가 동네를 돌아볼 때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내가 만들어놓은 밭이 다 떠내려 가는데 어떡해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밭 떠내려가는 것을 걱정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신림동에서도 얘기했지만 밭을 비롯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또 집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같이 흘러내려 갔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 도림천 아니면 한강 아니면 서해바다로 흘러가 있을 것입니다. 흘러간 물 밑으로, 흘러간 토사나 모든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한강에 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바다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가로등이나 분전함에 대해서 전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차단기 설치하는 것으로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필요한데 전기만 차단돼 버리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생각을 해 보면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서 전기차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런 점들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는데요, 동작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는 만약에 거기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복구라든지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남부순환도로하고 동작대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m 이상 도로하고,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산하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재호위원

남부순환도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전체적인 건 시도인데 보도는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이재호위원

보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량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차도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남부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복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일단은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 복구는 도로관리 부서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작대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지요. 각 시설물별로 사업소가 있습니다, 담당 사업소가.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당전철역 사거리가 비만 오면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침수가 돼서 하수물도 역류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관계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사업소에다 조치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도 토사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수거했는데, 맨홀이 튀어올라오고, 자꾸 비가 올 때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가 지나가다가 빠지거나 하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도로의 빗물받이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목과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기존 도로의 빗물받이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비로 인해서 빗물받이를 새로 신설해야 될 곳도 있고, 위치가 잘못된 건 변경해야 될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에서 관장해야 되나요, 국장님?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하수과에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 수해로 인한 걸 교훈 삼아서 빗물받이가 배수 잘 되게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부분은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효겸 위원님께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토목과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비 올 때 토목과나 하수과나 도로 노면상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온 지가 19일날 와 가지고 현재 비 올 당시에 현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관악에서 도로 노면상 빗물이, 물방울이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 물론 예산부족으로 덧씌우기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덧씌우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생긴 대로, 그러니까 생긴 대로 포장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게끔 가운데가 높아야 되는데 비 올 때 가 보면 빗물받이로 물이 안 들어가고 전부 가운데로 물이 내려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상류에도 침수되는 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골목 웬만한 데, 턱이 낮은 집은 다 침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덧씌우기할 때 노면 가운데가 배가 불러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양쪽으로 물이 내려가지요. 그런데 그걸 생긴 대로 그냥 깔아버리니까 비가 가운데로 흐르고, 빗물받이는 헛 것이에요, 헛 것. 빗물받이에는 라면봉지 이런 거 씻겨내려 가다가 덮어지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것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포장을 하거나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다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하수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책적인 건의나 향후 개선방향은 다음 회기에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 성격입니다. 내용은 다 이해하실 걸로 알고요. 우리가 빗물받이 정비 예산이 '99년도에 35개소, 2000년도에도 35개소, 금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잡혔으면 35개소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도 대략 '99년도에 6억원, 2000년도에 6억8,000만원, 2001년도에 6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 1,500m에서 2,000m, 2㎞ 정도 예산이 매년 잡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수불량 정비는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99년도에 55개소 잡혔는데 아까 김효겸 위원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나 금년도나 잡히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하수도 준설이 '99년도에 15㎞, 2000년도에 64㎞, 2001년도에 20㎞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수도 준설 예산이 들쭉날쭉한데요. 하수도관 총 길이가 얼마에요, 준설해야 될 하수도관 길이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 관내는 387㎞

정홍식위원

387㎞?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 10% 정도 매년 해야 되네요, 준설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한 30, 40㎞ 정도

정홍식위원

380㎞ 정도 잡으면 매년 예산이 20㎞, 30㎞ 잡힌단 말이에요.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총 하수도관 길이의 10% 남짓을 준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대체로 그렇게 되지요.

정홍식위원

관례적으로,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거 다음에 물어볼게요. 준설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해마다 하는데 하수도관 총 길이가 380㎞라면서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걸 해마다 하면 380㎞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특별히 상습침수구역이나 준설을 매년 해야 되는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우기 전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이 10% 대략 잡아서 20㎞에서 30㎞ 잡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은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준설을

정홍식위원

준설단위? 380㎞를 매년 10%씩 한다면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단위로 준설을 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한 번씩

정홍식위원

상습침수구역.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상습침수구역이요?

정홍식위원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필요할 때는 전반기에도 한 번 하고, 후반기에도 한 번 하고.

정홍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에는 3억8,0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는 4억4,0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2억3,000만원 정도로 작년도에 비해 50%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매년 통상적으로 하수관 총 길이의 10%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왜 작년도의 절반도 안 되게 잡았냐 이 얘기예요, 하수도 준설 예산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예산형편 때문에

정홍식위원

예산형편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다른 데서 차이가 생겨 가지고요,

정홍식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하수과 자체 내의 예산형편이에요, 아니면 관악구 전체 예산형편상 그런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처음에 예산 조정을 할 때요 작년 같이 많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형편이 낫기 때문에 많았었고, 올해에는 그렇게 적게 올린 건 아닌데 준설쪽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준설쪽에서 줄은 게 아니라, 다시 얘기 할게요.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에 '99년도에 하수과 소관 총 구비가 - 추경 포함해서요 - '99년도에 12억원, 2000년도에 16억원, 2001년도에 9억원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수도 준설 예산에 상당액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준설 예산만 줄은 게 아니고 하수과 전체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정홍식위원

그럼 제가 얘기해요, 과장님이 얘기해야지. 내가 얘기합니까, 답변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그렇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형편상 뭐예요, 투자순위에 밀린 거예요, 아니면 추경편성을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뭡니까? 아직 추경 한 번도 안 잡혔는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뭐 그렇게 적게 잡은 편은 아닌데요,

정홍식위원

아, 적게 잡혔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하수과 예산이 줄은 거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면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은 뭐예요, 그러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올린 자체도 좀 적었었고요,

정홍식위원

적게 올렸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하수도 준설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관 총 길이가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게 380㎞인데 제가 말씀 드렸죠? 10% 정도, 10% 남짓으로 잡으면 대략 30㎞ 정도, 최소 잡아도 한 20㎞ 이상은 매년 잡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작년에 64㎞나 잡았으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최소 단위로 잡아도 30㎞는 잡아야 되는데 금년에 유독 적게 잡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준설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추경 때 기대를 걸고서

정홍식위원

추경 때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번에 추경편성도 안 하는데. 가을에나 10월달이나 하는데요, 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당초에 잡을 때요, 작년에 거의 비슷하게 추경에 반영이 될까 해서

정홍식위원

아, 추경편성을 예정해서 그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어쨌든 관악구 전체 예산형편상 적게 잡았고, 두번째는 당초 적었지만 추경편성을 예정해서 이 부분 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2억3,000만원, 금년도 하수도 준설 2억3,000만원 예산은 이미 상반기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현재 90%가 끝났습니다.

정홍식위원

90% 끝났다는 얘기가 준설토까지 다 처리한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 90%가 끝난 겁니다. 전반기 발주를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공사진행 중에서 90%가 끝난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요번에 수재 난 이후까지 포함한 거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 이번 거요? 이번 게 아니고 전반기에 발주한 그 공사.

정홍식위원

발주만 했지 공사를 해서, 준설이라는 것은 결국 하수관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하수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을 끝내서 준설토까지 처리를 한 그 공정이 몇 %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게 지금 90%.

정홍식위원

그럼 2억3,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이미 다 했는데도 요번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준설이, 저희도 사실상 구에서는요 준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거든요. 직영도 하고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2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 가지고 - 2억3,000만원에서 - 그 돈이 다 소요될 때까지 지금 저지대 4·5·8동하고 그 외 민원 들어온 몇 개소하고는 거의다 준설한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준설을 다 한 상태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번에 추가로 막 토사가 밀려오고 한 것, 하수도 막힌 것은 시비나 국비 돈으로, 재해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건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정말. 그 돈이 없었으면 추경편성도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 하수과 예산이 바닥날 뻔 했는데 요번에 그걸로,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오전에 청장님 답변에 우리 구의 하수과 예산은 추경이 필요없고 이미 국비·시비에서 내려온 56억원 갖고 도로·하수도 복구비용으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 일부를 배정받아서 쓰겠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거기서

정홍식위원

추경편성은 필요 없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걸로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거기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아까 토목과장님 답변에 가로등 누전공사 그것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재해복구기금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재해복구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가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 가로등주 관계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요번에 수재로 파손된 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부나 시에 달랠 수가 없는 돈 같은데요, 이건요. 그런데 아까 토목과장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해기금 갖고 가로등 감전사 예방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홍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해대책기금 있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재해대책기금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총 11억 얼마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기금이요?

정홍식위원

예, 11억 한 5,000만원인가 8,000만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장환위원장

1억2,000만원일 걸요, 아마.

정홍식위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예비기금 해 갖고 한 11억원 넘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은 요번에 파손된 도로·하수도 복구비용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는 국고하고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보조가 됩니다.

정홍식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은 되도록이면 예산은 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관악구 돈은 안 쓸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요번 파손된 도로나 하수도 복구나 기타 비용으로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오늘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예비비는 1원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게 아직까지도 그런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는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요번 수해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요번 수해로요?

정홍식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요번 수해로 관련된 각종

정홍식위원

제가 묻는 질의가 요번 수해복구에는 아무튼 안 쓰겠다 이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김장환위원장

국장님!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과 주무 담당주사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묻겠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하수과장 됐어요. 저는 질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요번 시비나 국비나 전체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재해복구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다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의 별도의 계획 속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요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를 입은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공원녹지·토목·하수·청소 분야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서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또 받았고, 충분히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총괄 예산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국별로 따지십니까?

정홍식위원

아니오, 총괄. 시비나 국비나 또는 재해대책예비비나 이것에 대한 실무 총괄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홍식위원

예산배정 계획은 어디서 갖고 있느냐 이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예산배정 계획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수해복구예산으로 올릴 때 청소, 공원, 녹지, 청소, 하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어제 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성대 상부에 빗물이, 그러니까 과학관 부지의 빗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빗물이 지금 봉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봉천천이라니요? 낙성대 매점 앞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15일 비가 오기 전에 낙성대 위에가 막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확인을 제가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지금 하수과장님께서는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좀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구청에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성대 매점 위에, 제가 어제 구정질문할 때 그것을 자세하게 질문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감지할 거다 해 가지고 대충 했는데 낙성대 위의 과학관에, 과학관이 지금 허허벌판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효겸위원

토사가 그냥 밀려 내려오게 돼 있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복개는 맨날 그대로이고 토사는 그대로 내려오고 위의 서울대학교 부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다 합류해서 막혀 가지고 역류하고 있다고요, 역류를. 낙성대 매점 위에 쓰레기분리,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하수과장님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요새

김효겸위원

하수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하수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1년 반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낙성대 앞에 하수도 안을 한 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 거기가 뭐가 고장났는지 알지요. 비만 조금 오면 낙성대 사당 앞으로 물이 넘쳐서 가버려요. 넘쳐서 가면 지금 체육센터를 쓸어서 그 밑으로 물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오다가 거기에서 뭔지는 몰라도 딱 막혀 가지고 거꾸로 물이 나오고 있어요. 밑으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위로 나온다고요. 그게 15일 아주 비 많이 오기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고치는 척 하더니 흐지부지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낙성대공원에 가서 보니까 그 뻘에 흙이 그냥 깔려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어요? 그 우수맨홀로 모래를 다 밀어 넣어요, 물 밀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막힌다, 여기서 안 막히면 저 아래 가서 막힌다, 넣지 말아라. 이걸 파서 자루에 담으면 모래니까 넣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하니까 말 안 들어요. 그게 15일 전에 비 올 때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요, 저희 관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취약지역, 배수관계에서 취약지점 있는 데인데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그 미술관 위에서부터 봉천천 기존 박스 돼 있는 데요, 인헌초등학교 앞에까지 박스개량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낙성대 안에는 박스를 터놔라 이거죠. 터놓고, 옛날마냥 그대로 자연석으로 살려놓으면, 그래서 거기를 복개해 가지고 아무, 아까 청장님은 그리로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동차가 어딜 다녀요, 거기를? 사람 겨우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나지막하게 연못 있죠, 연못 앞에 거기 복개한 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주차장 앞에까지 딱 터놓으면 절대, 그 위에서 하자가 났어도 금방 보완할 수 있고 이 밑에도 물이 다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딱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낙성대 위에 과학관에서 했으면 그쪽에다가 지금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래야지거기 때문에 지금 7동쪽에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런 얘기죠. 7동쪽에 물이 왜 들어왔어요? 전부 길로 탔어요, 그 물이 밑으로 안 들어 가고. 전부 길로 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하고, 그거 감지하셨죠, 이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효겸위원

준설기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주 주는 거 있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외주가 있고요,

김효겸위원

외주가 몇 대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외주가 지금 3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3대하고, 직영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직영이 7대가 있습니다. 4조입니다, 4조. 조로는.

김효겸위원

4조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8대인데, 현재는.

김효겸위원

그런데 옛날 같이 일하는 게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정말 저희 구에서는 준설이 저지대라, 저지대가 됐든 평지가 됐든 하여튼 준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저지대도 중요하지만 고지대에 모래가 안 들어 가게, 흙이 안 들어 가게 준설을 딱 해놓으면 저지대에는 많이 밀려내려 갈 건덕지가 없지요. 그런데 위에서 모래, 자갈 다 쓸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밑에 가서 맨날 파봐야 뭘 할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여튼 지금 계획을, 다시 재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이달 말까지 웬만한 건 다 준설이 되도록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 토사, 막힌 데, 지금 저지대가 또 막혔지요,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일부 막힌 데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밀집지역에는 하수관이 자기들끼리, 옛날에 넣은 토관이 한 100㎜도 안 되는 거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이 막혀 가지고 이번 장마에 가 보니까 이거 뚫어내라 이거예요, 뚫어내. 그런데 그거를 뚫을 길이 있나요, 그래서 군인들이 왔길래 군인들한테 파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다시 갖다가 파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 기동반이 뚫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어디, 개인 하수관인가요?

김효겸위원

개인 하수가 지금 앙금이 다 들어와서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기동반이 개인 하수관을 뚫을 만한 그런 기구가 현재는 없거든요.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앙금하고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예산 같은 거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외주 준 단가계약이 있거든요. 거기서 뚫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뚫는 기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거기다 작업지시 해 가지고

김효겸위원

기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사설 하수도를 우리 관에서 어떻게 준설해 줍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답변하세요.

김효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체비지에 집단으로 돼 있는 데 있죠? 집 안의 게 아니고 골목에 있는 하수도가 다 막혀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안 나가죠. 나가도 아주 서서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에 있는데 그 도로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완전히 개인 하수관은 아니고 옆의 집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김효겸위원

그 동네는 공동수도에 공동하수도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공동으로 쓰니까 사실상,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집에서 같이 쓸 때는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성대가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기간 동안에 유사시에도 재해상황일지라든가 수방기동반 순찰일지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너무나 한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우량 수치로 봐서는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을, 3시경 이전에 비상근무 발령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해상황일지에는 약 1시간 지연된 3시 54분에 1분 1초가 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1시간 후에 발령이 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전공무원들이 각 가정에서 원·근거리에서 구청에 집결하기까지는 1시간 또는 2시간 후에 도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각 처소에 비상근무 발령 지연에 따라서 신속한 기동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통제관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시 54분에 전직원의 비상근무 발령이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에 2시부터는 거의 전화는 빗발치지, 인근의 봉천4동, 7동에 사시는 분들이 아예 맨발로 구청으로 양수기 달라고 전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1층에 동시동보장치가 있는데 2시 반에 전직원 비상발령은 안 되겠다. 2시 반쯤 되면 강수량이 약 300㎜ 정도, 270㎜에서 3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빨리하자 해서 비상발령을 당직사령한테 했는데 그때부터는 종합상황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동시동보장치를 작동하려면 이게 메뉴얼이 있습니다. 메뉴얼이 비치돼 가지고 그 메뉴얼에 따라서 녹음을 해 가지고 다시 플레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당직실에서. 전화는 빗발치지, 와서 큰소리는 치지, 그래서 2층으로 - 조용한 데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 가지고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 전기실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봉천11동엔가 사는데 그 직원을 불렀대요. 그 직원이 도착한 게,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는 거의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3시 반경에 도착을 했고, 3시 반경에 와서 그 직원이 녹음해서 작동한 게 공식기록에는 3시54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나 재해대책본부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2, 3시에 전직원 비상근무 동시동보장치가 돼서 했더라도 응소를 못 했습니다, 그 상황이.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한 2시 반경에 전직원들 비상근무 발령을 해야 함에도 1시간 이상이 지연된 데 따른 피해 추이도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 할 정도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신속하게 처리를,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어찌됐든 3시 54분에 전직원 비상근무 연락을 동시동보 작동에 의해서 했다고 보아질 때 그러면 원·근거리에서 구청에 도착하기까지, 전공무원 구성원들이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도 늦고 2시간도 늦고. 자, 그렇다면 직원들 비상근무 발령이 3시 54분인데 몇 분내로 도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임의적으로 늦게 와도 그만, 빨리 와도 그만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1시간 이내에는 응소를 해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1시간 이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때 비는 쏟아지지

신동현위원

아니,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시간 이내로 돼 있습니다. 특이한

신동현위원

1시간을 벗어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태만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사정을 좀 들어 보십시오. 직원들이 보통 아침 일찍 출근을 하면 지문으로 해서 자기 출근했다는 걸 해야만이 수당을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걸 해서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지금 그걸 찍을 때냐, 비가 쏟아지는데. 빨리 가서 각 기능부서별로 가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했습니다만 그 때 상황이 직원들 통제를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새벽 4시쯤 돼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통제관이신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2시 반에 발령을 내야 함에도 3시 54분, 길게는 1시간 반을 뒤늦게 발령 낸 데 따른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이 책임을. 여기는 무슨 변명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직원들의 많은 손을 필요로 하려면 이거는 유사시에 전시체제라고 보아질 때 재빨리 이것을 기민하게 처리해서 신속하게 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잘못됐다, 우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방기동반 순찰일지를 봐도 이건 어떻게 되는 게 14, 15일이 가장 D-day인데 순찰일지도 16일부터 20일까지 빼먹었어요, 기록자체도 아예 없는데. 자,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14일 밤과 15일 새벽시간이 가장 포인트인데 여기 기동반의 순찰일지에 보면 수방대책의 작전상 한 마디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봐져요. 도림천 고수부지에 있는 차량 이전에만 주력을 했지, 인명구조 이거는 너무나 소홀히 했다. 1시 50분인가요, 1시 몇 분에 청장님이 귀청을 하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데만 급급했지, 위급한 현지상황의 점검은 뒷전으로 돌리지 않았느냐. 14일과 15일 하수과에서 전직원을 풀어서라도 도림천을 비롯해서 이렇게 순찰을 강화해야 되는데 신림5동 고수부지 또 삼모스포렉스 앞에 있는 차량 주차여부 확인만 하고,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던 신림6동과 10동 또 저지대인 신림4동, 8동은 순찰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7월 14일날 기상예보가 호우주의보가 오후 7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저녁 7시에 했는데도 아무 기록이 없다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예상강우량이 40㎜ 내지 100㎜였습니다. 100㎜ 정도 멕시멈으로 온다고 할 때 도림천의 하상에 둔치 정도에 물이 찹니다. 그렇게 되면 하절기에는, 우기철에는 삼모스포렉스 공영주차장을 폐쇄하는데 또 그것을 어기고 밤에 주차시킨 차가 있어요. 그 다음 신림5동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쪽에 무단으로 해서 40, 50대 주차시키는 공간이 있고요. 차를 대피 안 시켰을 때 유실돼서 - 몇 년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 빨리 그것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할 때 거의 상례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보는 포인트가 절개지, 봉천6동에 김형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신림6동의 우정아파트 대형공사장 위주로 4동, 8동 저지대 순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시는 14일날 당일에 신림10동에 하수박스 문제는 솔직히 체크포인트가 아닙니다, 저희들. 16일, 17일날 순찰일지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상황이 벌어져서 전부 복구하는 데 투입되느라 기동순찰이 필요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순찰일지가 기록이 안 된 게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기동반들이 전부 각 지역 복구에 투입이 되는데.

신동현위원

기록은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16일, 17일 실제 기동반들이 각 지역의 수해복구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기록이 없죠.

신동현위원

그리고 신림5동이라든가 삼모스포렉스에 무단 주차차량을 이전했다는 그 자체는 물론 잘했죠. 잘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차량 1대, 100대, 1,000대보다 한 사람의 인명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전혀 그러한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피해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인명피해가 컸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신위원님, 호우주의보가 1단계 발령이 될 때 체크포인트로서 신림10동은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최상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저희들 순찰코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코스였고, 이번에 거기서 많은 재해를 입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가 칼바위 있는 삼성산 급경사에 엄청나게 쏟아부어 버리니까 재해를 입은 거고요, 그것은 어떤 결과론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순찰코스로 당연히 거기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인데요, 비가 300㎜ 온다든가 집중적으로 200㎜가 단시간에 온다든가 예보가 됐으면 저희들이 그런 예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직원을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호우주의보를 발령할 때는 예비특보를 합니다. 예비로 호우주의보가 몇 시경에 발령이 된다 해주는데 기상예보 체계상 호우경보는 예비특보가 없습니다. 호우주의보에서 바로 호우경보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신동현위원

호우경보는 몇 시에 발령됐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계속 구름의 이동방향을 상례화시켜서 체크를 하는데 그 날도 보면 구름대가 아주 가늘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보니까 제트기류를 타고 아주 가늘게 구름대가 형성돼서 저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도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관악산하고 삼성산에 걸려 버리니까 저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도 빗방울이 오는둥마는둥 했지, 비가 본격적으로 내린 시점이 00시 50분 정도 10분에 한 5㎜ 정도, 7㎜, 9㎜, 11㎜ 왔다가 "어어" 하다 보니까 20㎜씩 10분당 와 버리니까 그야말로 한밤중에 기습적인 폭우에 손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이 3시 54분에 정식으로 발령이 났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지연됐다라는 건 시인하는 쪽이네요. 비상근무를 1시간 후에, 길게는 1시간 반 후에 발령이 됐다라는 건, 뒤늦게 발령된 건 시인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2시 반에 분명히 당직사령한테

신동현위원

2시 반으로 보아질 때는 1시간 반이고, 3시로 보아질 때는 1시간이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뒤늦게 전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했다는 그 자체는 통제관으로서의 너무나 기민한, 신속한 기동력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이제와서 새삼 갑론을박 해봐야 불의에 사망하신 분들이 되돌아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이걸 토대 삼아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상근무를, 전시체제로 딱 돌입될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 각 동마다 양수기가 동사무소에 몇 대씩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하면서 각 동에 비치돼 있는 양수기도 구청으로 따라 왔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맨발로 양수기 보급받으려고 뛰어오고, 이렇게 국장님 답변에 긴박한 상황인데도 어느 극소수의 직원은 포커 놀이하고 있었다, 이게 좀 문제라 이겁니다. 정신력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또 포커를 했겠어요. 다 물론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동기능 전환을 하루아침에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마는 이 상황에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각 동별로 다시 환원할 용의는 없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양수기를 이관했는데요,

신동현위원

총 몇 대가 있는가 함께 밝혀 주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양수기 보유대수가 93대인데 보관장소가 하수과 창고에 51대 정도를 하고 있고, 기동반대기실, 신림4동·신림8동사무소, 공원녹지과, 소방서, 신림7동 등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하면서 각 동에 배치돼 있던 하수담당을 전부 구 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됐고, 전에 양수기를 각 동별로 배치를 했는데 하수담당이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양수기 관리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처박혀서 녹슬고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하수과 창고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 양수기를 각 가정에, 저지대랄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각 가정에 상시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서울시에서 갖추도록 하겠다는 지침은 갖고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각 가정에 소형 양수기가 배치됐을 경우에 관리문제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소형 양수기를 필요한 데 배부가 돼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전환시키는 것도 서울시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신동현위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내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양수기 대수가 93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걸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방체계를 다시 확립할 때 반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서울시 치수과에서 수해 항구대책 보완을 위한 정밀진단 차원에서 3개 분야에 6개 세부 사업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성을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누락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배수체계라든가 하수관거의 용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2003년까지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우리 구는 왜 누락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느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신동현위원

저는 서울시 인터넷 들어가서 뽑은 자료인데 서울시 치수과에서 수해 항구대책 보완을 위한 정밀진단반 구성해서 수해 항구대책 5개년 사업에, 이미 시행이 됐군요, '99년부터 2003년까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99년도에 큰 수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수해위험지역인 예를 들어 중랑천 인근 동대문, 중랑, 노원이랄지 그 다음에 마포, 양천, 영등포, 구로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대상에 안 들어간 것은 관악구가 관악산의 상류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항구대책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찬다든가 천이 범람을 한다든가 그런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된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한 집중폭우가 상류지역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미처 못 빠져나올 정도로 많은 폭우가 내림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신동현위원

물론 하늘이 하는 일 막을 자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에 우리가 주어진 속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도 민방위 동원 소집을 왜 안 했느냐 했는데 답변인 즉,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 통대장을 주축으로 해서 자율봉사대를 구성한 지, 작년 10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그러면 이런 자율봉사대라도 비상연락망을 동원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유횾거절하게 잘 활용해서 썼더라면 아니 한 사람, 한 손이 귀중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왜 활용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자율봉사대"다 이름만 지어놓고 왜 안 했냐 이겁니다. 민방위 통대장이 바로 통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명목상의 조직이 돼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직관리가 평상시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청장님도 답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떤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좀 안 돼서 유명무실화 된 조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훈련에 참여하면 본인한테도, 주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훈련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사시에 그게 가동이 돼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샘플로 해서 장옥호 의원님하고 양창석 의원님 동네 신림4동, 8동을 수방의 실질적인 훈련계획을 한번 세워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의 질의와 통제관이신 국장님의 답변을 제 나름대로 감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피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민방위대원 소집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자율봉사대 또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등등의 모든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지 못했던 것은 재해대책본부의 평소에 뭔가 깊은, 폭넓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지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지루하실 텐데,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중에서 부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내용을 주무과인 하수과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금년 6월달 임시회에서 하수과에서 수방대책을 세웠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장옥호위원

누가 작성한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과에서 세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담당하고 같이.

장옥호위원

그때 수방대책을, 제가 서두에 읽어드리면서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위험요소의 사전발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전발견한 장소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즉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보고를 해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연중 모니터요원을 운영해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시라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앞서서 관악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하수도사업 추진은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설계 및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발주하고, 수방대비사업은 우기 전 완료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 순찰등의 업무보완을 위해서 기간중에만 운영하던 하수시설 관련 모니터요원을 연중 계속 운영함으로써 위험요소의 사전발견 및 즉시처리는 물론 신뢰받는 구정구현과 하수행정 서비스로 하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구정질문 내용에.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수도 준설은 우리 구의 저지대인 신림4동, 5동, 8동을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우선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틀림없으시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서 제가 전자와 같은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범구민안전봉사대 발대식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인적현황을 본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인적현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활동보고서가 아니라 이 양반들이 돈 들여 가지고 회의한 회의내용이에요. 자그만치 365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임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은 약 800만원 돈을 썼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내용입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대체 관련 부서에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답변요지서를 써줄 때 제대로 질문한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써주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 출신 동의 준설현황을 자료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도 보시지요, 한번 보세요. 광활한 신림8동의 준설현황이 불과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나마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은 아예 빠뜨려버렸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본위원이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인데 전혀, 준설을 조금 늦게 해도 괜찮을 그런 지역부터 준설을 하고 실제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대체 이 준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숙지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 분명히 하수도 준설은 우리 구의 저지대인 신림4동, 5동, 8동을 우선 집중적으로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수방대책 보고를 할 때 전부 허위보고한 거 아니냐, 분통이 터져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조사해 가지고 도면에다 표시해서 준설하고 있거든요. 그건 직접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어디 어디 요구가 있으면 거기부터 우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지대인 신림4, 5, 8동은 과거 때부터 계속 일부 침수라든가 하여튼 침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저지대를 중점적으로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저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를 만나는 주민마다 "장의원, 도대체 금년에는 준설을 안 해?"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지만 말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장마가 끝난 거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태풍도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고, 혹시 압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런 마당인데 앞으로라도 더 큰 피해를 우리가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신림4동, 5동, 8동의 준설을 하루속히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준설 기계가 몇 대 있다고 그랬지요? 몇 조, 8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8조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8동에 몇 조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몇 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신림4, 5, 8동쪽 거의 그쪽으로 집중돼 있고요, 8동은

장옥호위원

8동에 몇 조가 지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8동에는 한 조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조 가지고 어느 세월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시작한 지가, 전반기에도 거의다 작업을 했고요, 이번에 수해 나서 추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또 용무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4명)

22시25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는 결과가 내년부터는 절대로 우리 관악구에는 수해가 나지 않는 쪽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쪽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10동 계곡과 하수도 관련해서 관악구 수해피해 발생 복구계획을 보니까 이게 30번에 나와 있는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5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서 있고요, 삼성산 위쪽 계곡을 정비해 가지고, 보상을 해서 넓혀 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차가 들어갔던 교량을 확대해 가지고 키워서 배수가 잘 되게끔 설계를, 공사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자체 직원들 아이디어를 짜고, 어떻게 하면 신림10동 상류부에 재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느냐 해서 토의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하천의 현황을 보면 폭이 약 밑에 하상이 5m 정도, 동작교가 있고, 이쪽에는 무허가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상 자체를 폭이 5m인데 하천폭을 8m 정도로 3m 정도를 늘리고 해서 양안을 확보해야 됩니다. 무허가주택쪽을 확보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해서 하려면 무허가주택 보상이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수박스 위쪽에 22가구에 대한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에서 흘러오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하고, 신양교회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는 밋밋하게 직접 떨어지는 방향으로 돼 있는데 물의 속도를 좀 낮추고, 그 다음 각종 부유물질이나 쓰레기가 중간에 토사 같은 게 퇴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류벽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침사지를 만들어서 물의 속도도 떨어뜨리고, 각종 쓰레기나 토사 같은 게 퇴적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언제쯤이면 확정된 안이 나올 예정으로 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거까지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전체는 24억1,8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중에 보상비가 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피해복구비를 5억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이 5억원이 뭐냐, 구비출연할 예정인 겁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만들어서 오늘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 그러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31억4,200만원이 피해복구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예산을 얘기할 때 우리 자체의 재해대책비라든가 재난기금은 쓸 필요가 없고, 서울시나 국비 지원하는 걸로 복구예산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해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31억4,2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예산이 서울시나 국비로부터 다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건지? 그렇습니까, 이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될 경우에, 지금 이 중에서도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게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왔고요, 각 분야별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올린 요구안이고요. 우리 관악구가 수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전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예산을 올린 게 아마 31억4,200만원일 것 같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얼마 올렸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은 2억원이고요,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거요, 두번째요.

임현주위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들 피곤하시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자료를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올해 반영되어 있던 2억5,000여 만원 90%가 집행이 돼서 준설작업까지도, 준설토가 반출되는 것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쌓인 퇴적물들,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와 기존에 하수구에 남아있던 그런 슬러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다 가능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2억원 정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만큼 그러니까 총 우리한테 필요한 하수구에 있어서 10% 정도 준설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규모로 빗물이 내리면서 산에 있는 또는 절개지에 있는, 기타 다른 쪽에 있는 각종 토사라든가 쓰레기들이 다 하수구쪽으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작년처럼 수해피해가 별로 없었던 때보다는 준설량에 있어서 두 배, 세 배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만큼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를 합한 게 작년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2억원 줄었는데 2억원 요청했으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고도 충분하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신청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고요, 또 올해 들어서 하수도 준설을 한 지역, 동별로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준설한 지역과 그곳에서 반출된 슬러지, 반출량 그것을 '99년부터 2000년, 2001년 3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자료를 봐야지만 하수도를 준설하지 못한 게 혹시 피해를 가중시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을 우리 예산은 없었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은 없지만 이게 안 하는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없는 예산으로 얼마만큼을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특위활동이 이번주 토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중으로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관악구의 하수관이 '92년도 기준인 62㎜는 가정 같은 경우고 또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은 73㎜의 규격0에 맞게 설계가 '92년부터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는 그 기준에 못미치는 하수구가 많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개량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 기준에 못미치는 것들에 대한 개량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지금 개량공사는 기준보다 규격이 적기 때문에 거의다 확대한 공사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62, 73㎜ 얘기하면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최소한 62, 73㎜에도 못미치는 구역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수도 개량공사에 의해서 시정된 곳을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99년에 바뀐 지침에 의해서 상습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토사가 대량으로 많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쪽은 더 큰 구경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 그것도 같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들지까지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국장님!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림천 주변에 그러니까 신림2동이라든가 신림본동의 신림로 주변의 지하가 침수된 원인이 내수침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도림천 물이 하수가 빠지는 곳보다 높아져서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으로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역류, "역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침수, 내수가 침수됐다. 그러니까 내수가 하수구로 빠지지 못하고 그 물이 낮은 데로, 저지대로 유입이 되고 하면서 물이 차오른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수침수에 의해서 하수도가 역류했다라는 게 그 동안 얘기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답변하신 내용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역류"라는 표현은 제가 안 썼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수침수가 기본적인 원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수도가 역류하는 현상이 저지대에서도 발생했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요, 내수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내수침수라고 할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신림2동과 신림본동 그렇게 신림로 주변에 있는 지하가 전부다 침수되지 않고 또는 주택은행쪽에는 가장 앞면에 있는 쪽은 침수되지 않고 뒤에 있는 주택가가 또 침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집은 침수가 되고 어느 집은 또 침수가 안 된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다 내수침수라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지에 나가서요,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님께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가로등 준설이 이번 수해로 잠기기 이전에도 누전의 가능성이나 감전의 위험성이 제기가 돼 왔는데 어쨌든 빗물에 잠겼고,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생겼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될 텐데 우리 관악구에 있는 11억 얼마인가 하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이걸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이거는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쓸 수 없고 서울시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요지의 질의를 하시니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는 예산신청을 못 했다, 그게 좀 누락이 돼서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신청할 수는 없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토목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에서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기록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관악구의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토목과장께서는 관악구의 재해대책기금을 쓸려고 예산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은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건 그때 제가 듣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번 수해로 복구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가로등주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요청 안 했다, 일단 예산지원 요청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고요. 관악구의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가로등주가 어떻게 보면 이번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 감전사로 추정이 된다는 일부 신문보도가 있고 아직 정밀한 조사는 안 끝났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은 일부 쓸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우리 구의 수해복구 차원에서 응급복구 예산으로 올린 부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복구예산에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주 전체적인 그런 복구관련은 우리 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한, 그런 질의사항을 줄여서 자료로 요청하는 건데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갑룡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김갑룡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임시회의는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따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소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리가 수해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연석회의라는 상임위원회에서 2시부터 지금 약 11시가 되는데 9시간을 상임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략적인 문제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내일부터 또 특위가 가동이 되니까 특위에서 대책을 수립할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연석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내일부터 열리는 특위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상당히 장시간 지루한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위를 위해서 이런 지루한 질의가 계속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11시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김갑룡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지요, 지금 본위원의 발언 요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수변경 얘기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특위구성을 안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만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김장환위원장

김갑룡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의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2시 이전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본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임현주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이 이재호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준희위원

아주 간단한 거, 간단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은 조금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양보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발언기회까지 안 준다는 얘깁니까.

김장환위원장

아니요, 그러면요 질의신청은 박준희 위원이 먼저 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간단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재호 위원의 질의로 끝을 맺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보면 하수관을 그쪽으로 연결만 계속 시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봉천5동에 5,300세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벽산은 2,504세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 계속해서 중앙으로 연결만 시킬 텐데 그 중앙 하수관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걸로 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연결만 다 그쪽으로 하면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하수용량을 전부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가 어느 정도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쓸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수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하수용량이 몇 세대가 들어올 경우에 하수용량 한계 내에 들어오느냐 하고 하수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넘었으면 거기도 다 밖으로 가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남현동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남현동 1074-1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하고, 1073-2 계곡하고 또 그 다음에 1078-7하고 1084번지 사이에 원각사 내려오는,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복개천 입구가 되는데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게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도 넘쳐 가지고 지하실 같은 데 침수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사한 결과 이상 없다고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에도 역시 많이 넘쳤어요. 그런데 저희 남현동도 이 계곡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막힌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이런 위험한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관음사 입구에 석축이 무너지면서 많은 토사량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복개천 위로다 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해 가지고 상가들도 많이 침수가 되고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아직 장마도 끝나지 않고 또 태풍도 계속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쪽에 준설을 아주 시급하게 해줘야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니까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동작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어디서 관리하냐 하고 물어본 사항이 있는데 사당전철역 거기에서 우리 남현동쪽으로 그쪽에 보면 하수도가 꼭 비만 오면 역류를 합니다. 좀 많이 오면 하수도 맨홀이 튀어올라 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도 항상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언젠가는 꼭 짚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사당역 출입구에서 남현동쪽으로 해서

이재호위원

예, 남현동쪽으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토사유출도 있고 그래서 남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재호위원

예, 사업소에서 와서 다 치워주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빗물받이가 잘못돼 가지고 물이 엉뚱한 곳으로 넘쳐 가지고 피해를 입은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좀 신속하게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 여름을 무사히 넘길려면 이게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걸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재무건설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하여 여름철종합대책에 반영하시고, 공사등 시정할 사항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과 같은 수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수해원인과 재발방지등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5명)

22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