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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2본회의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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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오후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용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우리 구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대책과 관련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열두 분의 고인과 유가족에게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머리숙여 엄숙히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상으로 지금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과 이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52사단 212연대 장병 여러분, 서울공항지원단, 관악·남부경찰서,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구 수해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고건 서울 시장님을 비롯한 정당대표, 국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수해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복구에 앞장서신 여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모니터 요원의 인적현황 및 활동보고에 관한 내용과 동별 수해현황에 대한 적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7월 14일 제1단계 재해대책 비상근무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재해대책본부 요원 1명만 근무하게 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상근무자들의 늑장대처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견해와 신림4·8동의 침수피해에 있어서 배수펌프장 가동에 대한 원인이 항간에 설이 무성한데 그 많은 물이 일시에 빠진 현상에 대한 설명과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신림4·5·8동의 준설은 고지대부터 해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인지, 업무숙지 부족에서 온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장마철에 대비할 향후 준설대책은 있는지, 또 신림4·5·8동에 일반 가정용 전압과 맞는 소형양수기를 동별로 20~30대씩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과 지난 7월 20일자 동아일보에서 "감전사고 예견되었다"는 제하의 내용에서 이에 대한 내용과 보상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총 755명의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취약요소 예찰신고 및 감시활동으로 여러 가지 사고유발 요인등을 발견시 안전조치 및 구청에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적현황과 동별 수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 재해대책본부 근무상황과 교육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해대책 1단계 발령 시는 재해대책본부 요원의 해당 인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이 당시에는 강우량이 많지 않아 상황근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비상근무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교육은 이번 수해경험을 토대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과 하수 준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구에는 수문이나 배수펌프장이 전혀 없으며, 일시에 물이 빠진 이유는 강우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만큼 도림천 수위가 쭉 내려가는 현상에 따라 침수되었던 물도 같이 일시에 빠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준설은 이론상으로는 고지대부터 준설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지대는 준설량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저지대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지역의 빠른 통수를 위하여 저지대부터 실시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준설 대책은 저지대인 신림4·5·8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번 수해시 문제되었던 지역을 구역별로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일제 준설을 이달 말까지 실시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총 93대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번 침수가 심한 신림4·5·8동에 51대를 집중 배치하였으며, 이를 옆집으로 이동 활용하여 총 200여 가구의 침수가옥에 대한 양수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대로 취약한 3개동에 각 동별로 20~30대 정도의 소형양수기를 집중 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전사고 기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선관이 1,846㎞이며, 가로등은 9만635본입니다. 그 중 우리 구는 전선관이 40㎞이며, 가로등은 2,165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전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시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세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 58개소 중 5개소는 2000년 11월에 자체인력인 유지보수반을 활용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7월 15일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내려 비교적 저지대인 신림4동과 8동 지역의 강남아파트 앞 도로가 1m 정도 침수되면서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2명 중 1명이 감전사로 추정되고 있고, 다른 1명은 입원치료 후 귀가하였으며, 또 다른 1명은 감전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현재 서울시 및 관계 기관에서 정밀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세대주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세대원의 경우는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단, 부상자는 신체장애 등급 7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수해이재민 지원대책으로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바닥이 침수된 경우 법정지원액 60만원 외에 장판교체, 도배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감안하여 세대당 3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여 총 90만원씩이 지원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5,571세대에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유실되어 이사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으로 6개월간 임대료로 지원되며, 주택이 전파된 경우 동당 융자금을 포함하여 2,700만원, 주택이 반파된 경우도 융자를 포함하여 동당 1,3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거주용 방이 침수된 5,995세대에는 이미 생필품, 취사용구 등 모든 구호물품을 지급하였으며, 주택이 전파·반파로 인해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수용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응급 생계구호로 최초 7일간 1인당 1만7,213원씩 지급하는데 우리 구는 4,692명에게 8,062만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2개월 내지 4개월까지 장기 생계구호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2단계 경계경보가 시달되어 국장과 재해대책본부 요원 1/2 이상 상근케 되어 있는데 사전 대처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오후 7시 재해대책 1단계 근무조치 내린 데 대한 불이행, 당시 우리 구의 재해상황을 상세히 밝혀줄 것과 재해위험지역의 순찰실시 여부와 순찰일지 사본제출, 순찰일지가 없다면 그 책임규명은? 재해대책본부장인 구청장 이하 6개반으로 편성된 각 과장들의 비상대기 출동시간을 서면과 함께 설명하여 줄 것과 당일 종합상황실의 근무상태와 재해대책본부의 근무상태는? 대피방송시설을 통하여 경보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각 동별 통단위 민방위대원 소집을 하지 않았는지,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에 설치되지 않은 경위와 추후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밝혀줄 것과 피해지역 보상제도의 구체적 검토방안은 무엇인지, 도림천변 옹벽 상부에 설치된 보호턱은 원만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이를 일정간격으로 제거하여 안전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신림6동 화재사고 발생의 사고원인과 경위는? 민·관·학 합동조사위원회 구성 검토용의는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근무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2단계 발령 시는 단계별 근무상태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요원의 1/2 이상 근무토록 되어 있어 7월 15일 0시 50분에 각 과 및 각 동에 전파하고, 과 및 재해대책본부 요원 34명이 정위치에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일 오전에 예비 호우주의보가 당일 오후에 발령예정이므로 재해 사전대비를 하라는 서울시로부터의 공문이 시달되어 우리 구 수방 취약지점인 도림천 하류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점검한 결과 삼모스포렉스 앞 도림천변 공영주차장과 신림5동 고수부지에 무단주차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우리 구 주요 취약지점인 신림7동·봉천6동의 절개지, 봉천9구역 재개발현장, 신림6동 우정아파트 공사현장 등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재해 사전대비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일 19시에 재해대책 1단계가 발령되어 하수과장과 본부요원 1/4인 18명이 정위치에 근무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장인 본인은 15일 1시 45분경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도림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2시 10분경 구청으로 귀청 즉시 도림천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부구청장은 2시 15분경에, 건설교통국장은 0시 50분, 하수과장을 비롯한 각 반장은 14일부터 대기상태로 근무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본부의 근무상태는 통상적인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호우주의보는 현행 기상예보 체계상 예비특보를 하고 있으나 호우경보는 예비특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당일 0시 34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공문이 접수되어 2단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 시점부터 10분당 10㎜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2시경부터는 10분당 20㎜의 장대비로 바뀌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으며, 재해대책본부에 지하실 침수가 되었다면서 양수기를 보내달라는 전화민원이 빗발쳤으며, 인근 봉천4동과 7동 주민들께서는 맨발로 구청으로 양수기를 수령하고자 찾아오기 시작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피방송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에 내린 강우 양상이 국지성 집중호우인 관계로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새벽 2시부터 폭우가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 일부 동에서는 동 앰프 및 동 행정차량을 통하여 안내방송을 하였지만 한밤중인데다 빗소리로 인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소집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을 때,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시 해당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 수습이 곤란할 때 민방위대원 동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방위 동원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동원 불참자는 범법자가 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실효성이 거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방위 통대장을 주축으로 자율봉사대를 구성하여 2000년 10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수해 시에도 자율봉사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자율봉사대의 협조 속에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우리 구 직원에 대하여는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인에 대하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추후 설치토록 검토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 보상제도의 구체적 검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수리비가 피해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9년 이전까지는 전부침수, 일부침수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바 있으나 침수정도를 사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판정이 모호하고 따라서 지급이 늦어진 점을 감안, 제도개선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응급생계비 지급기준과 지급 지연사유는 주택이 전파·반파로 인해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수용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에게 최초 7일간 1인당 1만7,213원씩을 지급하며, 지연된 사유로는 이웃 민가나 친척집에 대피하는 이재민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인명피해 지원범위는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관내 공장·상가의 피해상황은 공장 223개소, 점포 888개소로 총 1,111개소이며, 1차로 현장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와 관련한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공장·상가는 위로금이나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난 7월 17일 고건 서울 시장님의 신림6동 방문시 공장·상가 피해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원대책을 건의하여 서울시에서는 주택침수 수리비와 동일하게 9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부 지급기준과 지침이 곧 통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융자지원을 8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억원 규모로 융자하였는데 금리는 현행 6.25%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특례 신용보증을 1억원까지 하며, 신용가능 등급도 확대 운영하여 수해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기계설비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과 무상수리를 하여 주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수해확인이 되면 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접수중이고, 서울시에 신용보증료 연 1%인 사항을 전액 감면하고,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시설자금과 같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하여 수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지원대책을 수시로 피해공장과 상가에 안내하고, 수해확인서 발급에 신속을 기하겠으며, 관내 피해공장·상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되어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세공장과 상가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세부계획 통보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번 폭우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현재 고지된 7월 수시분 지방세를 6개월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토록 하겠으며, 또한 피해대상이 차량인 경우 지방세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해 파손된 차량을 복구하기 위하여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등록세를 비과세하고, 대체취득시 새로 취득된 차량의 가액이 종전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수해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감면여부를 살펴보면, 수해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7월 사용량이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 전부를 감면하게 되고, 감면 시기는 8월~9월 납기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은 7월분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며, 전기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현재 서울시와 산업자원부간에 감면여부 및 규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림천변 옹벽 상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림천 최고 위험수위 도달 시 범람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존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림6동 808번지 소재 화재는 신림10동 지역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자동차가 유실되어 호프집의 가스통과 부딪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동향보고를 받았으나 현재 경찰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경찰조사에 의거 적의조치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파된 건물의 재생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개·보수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해대책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하여 민·관·학계로 구성된 정밀진단반 운영추진은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정비하고, 차후 수방계획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이번 수해가 천재인지 인재인지, 서울대 후문에서 내려오는 오수관과 하수관을 따로 분리하고 복개해 놓은 낙성대 공원까지 옛날 그대로 터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봉천7동 수도사업소 부지를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효겸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정홍식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써 이번 수해의 발생 원인과 시설물 설치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 내린 비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써 하수시설물의 한계용량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내수 정체현상 및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으로 지하층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신림4·5·8동의 경우는 관악산에서 유출된 우수가 일시에 도림천으로 유입되어 도림천의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주택가에서 발생된 빗물이 빗물받이와 하수관을 통하여 도림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으나 도림천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수위 상승을 일으켜 침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림6·10동 지역은 삼성산 계곡부에서 많은 양의 빗물이 일시에 내려오면서 각종 부유물질 및 토사퇴적과 함께 계곡 중턱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가 유실되면서 하수박스 입구를 막음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물이 하수박스 상부 도로로 흘러내리면서 주차되었던 차량과 도로주변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하수 배제방식이 합류식 지역으로 현재 하수도관 배수체계에서 우·오수를 분리 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를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늘어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로서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견등을 수렴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트렌치 설치는 현장조사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사업소 부지는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현재 57세대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의 사전 절차인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하여 토지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사업에 재투자하는 재산이므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무사안일한 설마 하는 식의 대처가 엄청난 피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견해와 도로나 하수도공사시 빗물받이 설치장소를 주민의견을 무시하여 물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데 대한 대책, 이번에 발생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중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는데 전신주를 비롯한 가로등과 그밖에 전기시설들에 대한 조치사항, 이번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수재민 전체에 대한 보상대책, 수방대책 보완용의 등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이번 수해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사전에 기상예측이 없는 상태 속에서 기습적으로 한밤중에 500년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가 쏟아져 내려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앞으로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다시 점검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설치장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빗물받이의 본래 목적은 주변 노면수를 하수관에 유도처리하여 보도나 도로상에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빗물받이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전기누전에 대한 내용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수재민에 대한 대책은 장옥호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생된 수해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수방대책을 재정비하여 전문기관에 총체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수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동순찰반의 순찰일지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일지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림천에 만들어진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관악구에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를 했으면 협의결과 내용, 관악구의 조치사항과 도림천변과 봉천천변 등 인근 동 수해대책에 대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로공단역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림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하상에 지하철 2호선의 교각과 하천 양안 고수부지에 도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당시에는 우리 구와 협의를 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서울시에서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하천 정비계획을 토대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하천변 지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자문단 구성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 구로공단역 배수펌프장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는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와 비슷한 비가 관악구에 다시 내리면 이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은 또 다시 불가피하다고 보는지, 신림10동 하수박스 상류부 일대 밭이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녹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그간 나무등을 식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신림10동 상류부 하천의 정상적인 하천 폭은 몇 m이고, 현재 하천을 잠식한 가구는 몇 가구의 어디 어디이며, 절개해야 할 폭은 어느 곳의 몇 m인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하천 잠식형태가 유지되었고, 하천 상류에 축조된 주차장과 주거지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었는지, 그간 구청이 하천의 유지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왜 자동차가 하수관으로 밀려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주차했던 자동차였는지, 또 하천의 절개만 해서는 안 되고 다리 밑 하수관의 입구가 인근 건물로 인해 이미 잠식되어 하수관이 좁아져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그리고 구청장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신림6·10동 복개도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계속 주차를 허용할 것인지, 신림2동 주택은행 뒤편부터 신림사거리의 주택상가 및 지하상가가 침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서울시 하수관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시간당 최대 강우량 주거지역 62㎜, 상업지역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74㎜ 이내로 설계한다는 원칙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인지, 금년도에 하수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 수해로 이재민 수용시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항구적인 생계 및 거주대책, 이번 수해로 파손된 도로·하수도 등의 완전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과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한 복구가 가능한지, 또 다른 추경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번 수해복구로 지원된 국비·시비는 어떤 항목에 얼마 있는지, 관악구의 예산 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대책예비비 등 총 11억8,000만원이 확보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단 1원도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각종 청소장비 구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김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하수박스 상류부의 일대 밭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 무단 경작은 20여 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것이며, 최근에 국제산장아파트와 삼성산주공아파트가 건립된 후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무단 경작을 하고 이 지역에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가 사유지이며, 토지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림동 산78-1은 이경원 외 5명, 신림동 산86-6은 해주 정씨 문중, 신림동 산87-14는 광신학원과 신림동 산83번지 소유자 김종순입니다. 다음은 그간 나무등을 식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녹화 및 무단경작지 근절을 위하여 '99년도 신림동 산83번지 국제산장아파트 후문쪽 5,000여 평에 잣나무 1,000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금년에는 신림동 산 87번지 광신학원 소유토지 3,000평에 잣나무 외 2종 1,200여 주를 식재하였고, 산78-1번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고 싸리씨와 양잔디씨를 파종하였으나 경작자들의 작물경작을 위한 훼손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가을철과 내년 봄 식재 시기에 이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무단경작지 정비협조 안내전단 2,20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상류부 하천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10동 상류부 하천의 정상적인 하천 폭은 추후 항구복구 용역시 경계명시 측량을 실시하여 확인가능하며, 현재 하천을 잠식한 가구는 1966년경 용산구 서부 이촌동, 종로구 창신동, 마포구 삼영동 등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하여 형성된 지역으로 하천번지 321-12호에는 2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개하여야 할 하천 폭은 추후 항구복구 용역시 경계명시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되겠으며, 지금과 같은 하천 잠식형태가 유지된 시기는 1966년경 무허가 건물이 형성된 이후로 현재와 같은 하천의 형태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점용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1966년경 무허가 건물이 형성되었을 그때부터 현재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천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으며, 자동차가 하수박스로 밀려들어간 이유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신림10동 319-5호 앞 부지는 15년 전부터 주민들이 연탄재 등을 투기하여 메워졌던 곳으로 주민들이 pp마대에 토사, 자갈 등을 채워 보강하여 보조 축대를 축조하였다고 하며, 그 위에 주차한 차량이 폭우에 밀려내려가 하수박스를 막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천의 절개만 해서는 안 되고, 다리 및 하수관의 입구가 인근 건물로 인해 이미 좁아져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지역의 박스로 유입되는 상류부의 계곡부를 일제히 조사,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토록 용역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신림6·10동 복개도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신림6동 공영주차장은 당초 시장주변을 흐르고 있던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발생한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유료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복개도로에 설치된 하수관거의 한계용량을 초과한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를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 능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강 주변등 강이 범람하여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에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 집중호우 같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떠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기상청의 예보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으며, 그러나 부족한 주차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이 곳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여건을 매우 어렵게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2동 주택은행 위편부터 신림사거리의 주택상가 및 지하침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10동·6동의 골목시장 길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가 신림3교를 가로질러 신림2동 주택은행 쪽으로 일부 유입되었으며, 둘째, 도림천 상류에서 흘리내린 물이 신림2교 하부를 치면서 일부가 도로로 월류하여 그 물이 신림사거리 방향 신림로를 따라 흘러내림에 따라 신림2동 및 본동 지역의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하수도 설계 지침은 언제 만들어진 지침인지 관련문서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1992년도에 만들어졌으며, 관련문서는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와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한 복구가 가능한지, 또는 추가 추경편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수관련 예산은 추경포함 '99년도에 12억원, 2000년에 16억원, 2001년도에 본예산만 9억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예산은 필요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예정에 있으며,금번 수해로 인한 파손된 하수관과 관거 준설 등 복구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 및 시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복구 후 부족 시에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대피시설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항구적인 생계 및 거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재민 대피시설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기거하는 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이재민 수용소는 5개소에 43세대 7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28세대 53명은 주택이 수리되는 대로 귀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이 전파·반파되어 장기수용이 예상되는 15세대 23명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해로 파손된 도로·하수도 등의 완전복구에 소요되는 예산과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한 복구가 가능한지, 또 다른 추경예산편성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수해로 파손된 도로·하수도 등의 완전복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56억원이며, 자연재해 복구사업으로 전액 국고와 서울시 기금으로 각 50%씩 배정확정 예정단계에 있으며, 그 중 일부 배정되어 현재 완전복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예산과는 무관하며, 추경예산 편성 또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종 청소장비 구입계획은 우리 구에서 침수 쓰레기나 쌓인 눈을 수거·운반할 수 있는 장비로 페이로더 1대와 2.5톤 진개덤프 3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2.5톤 진개덤프 차량은 연도별 대폐차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차를 구입·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의 섭리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시간당 최고 156㎜라는 엄청난 폭우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쏟아져 내린 천재지변으로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지만 지난 7월 15일 새벽 전직원에 대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이래 우리 1,400여 명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한 수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에 임함으로써 타 구에 비하여 현저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잃은 것도 많았지만 우리 구민의 단결과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큰 소득이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해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피해주민들이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속 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각 동별 지급된 구호물품의 배정기준 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거 공급되었는지, 또 양창석 의원님께서 구호품 전달과 생계용 가게와 공장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호물품 지급과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구호 및 복구에 진력을 하고 계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시고 불만을 가지셨던 사항이 구호물품의 지급문제였기 때문에 이 업무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호물품 지급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불만사항은 왜 빨리빨리 지급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지급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해서 타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 했느냐, 또 어느 동은 많이 나왔는데 인근에 있는 동은 조금 나와서 입장을 난처하게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재해구호 지침에 의하면 모포·생필품·취사용구 등의 구호물품은 거주하는 주택이 파손·침수되어 자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임시로 생활하셔야 할 이재민에게만 지급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수용소에 임시로 수용될 인원을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많이 나가고 어느 동은 적게 나감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수해 발생당일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던 구호물품으로써 모포 315매, 일용품 세트49개와 당일 오후 2시에 적십자사에서 수령한 이불 800개와 라면 1,000박스를 1차로 요구한 동사무소에 지급했습니다. 다음날 16일 새벽 2시에 서울시에서 수령한 이불 1,146매와 생필품 세트 342개를 수령해서 2차로 동사무소에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통계에 맞추다 보니 동별로 형평성있게 배분이 안 되었고, 수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수용소에 수용할 주민을 구별할 수도 없고, 또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못 주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7월 18일 지침을 변경해서 모든 침수주택에 다 지급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모든 침수가구에 구호물품을 긴급 구매해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더 빨리 지급하려고 또 수재민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동현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 두 분께서만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구호물품 지급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계용 가게와 공장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신동현 의원님의 답변내용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창석 의원님께서 구호물품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상가·공장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자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피해공장·상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되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양기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6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이남형 의원님께서 미도아파트 축대붕괴에 대한 설명과 시공사인 대우 측에서 제출된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 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하수도 기능이 미달되어 갈 곳 없는 빗물이 지대가 낮은 축대쪽으로 모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2000년 8월 9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아직 미착공된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전문업체에서 금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철거중에 있으며, 총 23개동 중 18개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5개동이 미철거된 상태로써 철거 잔재는 철근과 폐자재 그리고 콘크리트로써 분리 후 대부분 반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장의 수방계획은 6월 9일 우리 구에서 시공자에게 자체 현장실정에 맞는 수방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시공회사인 대우건설로부터 6월 15일 수방대책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대우측의 수방대책 계획은 단지의 종으로 600㎜, 횡으로 450㎜로 형성된 기존 하수관망을 유지하되 30여 개소의 맨홀과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우수 처리하고, 취약지점과 저지대측에는 별도의 마대쌓기를 하며, 철거된 지하실 1개소를 집수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 수차례 우리 구에서 실시한 우기대비 점검에서 미비사항이 지적된 바는 없었습니다. 금번 사고는 석축의 붕괴가 아닌 석축 위의 법면 토사유실로써 이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법면의 하부가 먼저 유실되었다는 인접 주민의 신고가 7월 15일 새벽 2시경에 있었고, 그 확인과정에서 상부 법면까지 토사유출이 진행되었으며, 상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이음새가 약간 벌어진 상태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조사는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겠으나 현재 자료로 추정해 보면 해당 법면이 집중폭우로 서서히 토사가 흘러내려 동공이 발생하게 되었고, 계속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수관까지 누수된 사고로 추정됩니다. 시공사인 대우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책임소재를 아직 공사착공도 하지 않는 시공사에게 묻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토사의 유출로 직접 피해를 당한 인근 가구에 대하여는 대우측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을 종용하여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이 집단화 되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피해주민들과 대우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저에게는 이남형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수해대비 비축장비의 종류 및 수량, 신림12동 소재 민방위교육장 마무리 공사 중 빗물받이용 토목공사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는지와 라이프아파트 앞 침하도로에 300㎜ 도시가스관이 600㎜의 하수관을 가로질러 부설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해대비 비축장비의 종류 및 수량입니다. 양수기 93대, 준설기 7조, 로우더 1대, 덤프 4대, 유니목 2대, 청소차 53대, 수위 관측기 1개소, 우량 관측기 2개소입니다. 신림12동 소재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용역 설계하였으며, 설계자는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 소속의 특급 기술자 이성범 외 23명이 참여하였으며, 설계도서의 검토는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난 2000년 6월 15일과 7월 14일 2회에 걸쳐 이채규 박사 외 아홉 분의 기술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침수된 라이프아파트 앞의 하수암거는 그 규격이 가로 3m, 세로 2m로써 유역 면적이 약 0.45㎢이며, 이 지역의 물을 집수하여 난곡로에 있는 하수암거를 통하여 도림천으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그 유역면적 중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공사구간은 현재 아스팔트 중층까지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그 면적이 전체 유역면적의 5% 정도인 0.02㎢로 협소하여 이 곳에서 배출되는 물과 토사가 수해피해의 주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유역면적의 25%인 0.11㎢을 차지하는 뉴서울아파트 하수암거 시점에서 많은 물이 하수암거로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로 넘쳐 특히 초입에 설치된 집수정에서 물을 전부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류의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공공하수관 600㎜를 도시가스관 300㎜가 관통하여 부설된 경위는 우리 구에서는 1983년도 하수관을 부설하였으며, 도시가스관은 1984년도에 도시가스관을 부설하였다는 서울도시가스 직원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도 손괴비 80만원을 이미 부과하였으며, 관통된 도시가스관은 이설·조치토록 도시가스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8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도림천에 유수장애물의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림천에는 저수로 구간에 지하철 2호선 교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안의 고수부지상에는 도로교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은 서울시에서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반 사항들이 검토되어 설치되었으며, 본 시설물들로 인한 주변 피해영향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재검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상도로는 교량 및 하상 보수와 관련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하여 가설된 진입도로로 통과도로의 기능은 미미하나 일부 운전자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과 같이 갑작스런 폭우등으로 인하여 하상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때 위험이 초래되고 도림천 하상관리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향후 관계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신림4동 475번지 앞 도림천 뚝방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자재창고 및 신림4동 재활용 분류장 등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양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은 신대방 길에 주택가 진입로 입구를 높이든지 보도를 연결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하여 신대방길에 우수가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대방길은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99년 10월경 구로공단역에서 도림교 앞 횡단보도까지 기존 노면을 평삭한 후 덧씌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대방길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횡단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수가 많을 경우에는 저지대로 흐르게 되어 있으므로 노면수 유입차단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면수 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폐자재 복개도로 적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몇 차례 순찰 중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나 주변 상수도공사장 및 인근지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중간집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 순찰을 강화하여 이러한 경우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신림4·8동 하수관거에는 이번 비로 또 퇴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 하수관거 및 박스 내의 퇴적량을 일제 조사하여 관내 전역에서 이미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통·반장 등 주민의 실명 확인을 받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수방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침수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대책은 현행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구호 및 복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호 및 복구종류도 주택, 농경지, 농림시설 및 농작물 복구에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많은 차량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뚜렷한 지원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차량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금번 재해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차량의 이동조치등이 어려운 새벽시간에 발생되어 피해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차량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대상이 차량인 경우 지방세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 2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해 파손된 차량을 복구하기 위하여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대체취득시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이 종전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열번째, 기타 수해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모 의원께서는 저에게 크게 5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집중 폭우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를 천재지변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우리 구에 내린 총 강우량은 407㎜이며, 15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사이에 134㎜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새벽 2시 20분에서 새벽 3시 20분까지 1시간 사이에는 156㎜라는 실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에 내린 강우량 156㎜는 우리나라 기상대가 기상을 관측한 이래 최고 시우량인 145㎜를 훨씬 상회하는 양으로써 가히 천문학적인 양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단시간 내에 내려 모든 하수관거의 한계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내수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등으로 지하층이 침수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도주차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은 하수박스에서 도림천으로 방류하는 곳에 설치하는 박스의 수문이 아니고 하수박스에서 분류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연결관에 설치된 잠금장치로써 일시적인 분류관로의 수선이나 유지·관리시 필요한 시설이며, 항상 열려있는 시설입니다. 세번째로, 도림천 하류 8개 배수펌프장이 홍수 시에 도림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펌프장은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역류하지 못하도록 수문을 닫고 유수지에 고인 물을 펌핑작업을 실시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펌프장을 가동하면 하천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며, 구로·영등포지역의 배수펌프장 가동시 도림천 하류에 영향을 미쳐 도리어 도림천 상류지역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서 7월 15일 집중호우시 펌프장 작동시간 및 그 시간대에 우리 구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로1 펌프장은 최초 가동시간이 7월 15일 0시 44분으로 7시간을 가동하고, 우리 구의 누적강우량은 345㎜였습니다. 구로2 펌프장의 최초 가동시간은 7월 15일 새벽 1시 2분으로 가동시간은 6.5시간으로 우리 구의 누적강우량은 335㎜였습니다. 구로3 펌프장의 최초 가동시간은 7월 15일 0시 20분으로 가동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때의 우리 구 강우량은 347㎜입니다. 도림1 펌프장은 최초 가동시간이 7월 15일 0시 41분이며, 4시간 가동할 때 우리 구의 강우량은 345㎜입니다. 도림3 펌프장의 최초 가동시간은 7월 14일 23시 59분이고, 가동시간은 3시간으로 우리 구의 누적강우량은 229㎜가 됩니다. 문래 펌프장은 최초 가동시간이 7월 15일 0시 25분이고, 가동시간은 4.6시간이며, 이때 우리 구의 누적강우량은 340㎜입니다. 대림 펌프장은 최초 가동시간이 7월 15일 0시 24분이며, 가동시간은 2시간으로 이때 우리 구의 누적강우량은 15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도림천의 우리 구 구간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수위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만, 이번 비와 같이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도림천의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내수가 지하실로 침수되는 현상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가정의 지하실에서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되는 배관에 역지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가정에서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도림천의 하류지역인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하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하천에 공작물의 설치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 임의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자치단체간에 별도로 대처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4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신림2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거절한 것과 관련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에 관한 이론과 실제상의 허구성이 드러난 풍선행정이 아닌가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수해기간 중 예방접종반 운영실태와 실적 그리고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상태와 근무일지를 제출하여 줄 것과 장마철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은 식중독·호흡기 질환·화농증·뇌막염·폐렴에 대한 번식가능성 여부와 여름철 구민건강 증진에 따른 세부내역을 밝혀줄 것 등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신림2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거절한 것과 관련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에 관한 이론과 실제상의 허구성이 드러난 풍선행정이 아닌가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신림6동과 신림10동 지역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의료진 2개반을 동원하여 접종하였으며, 그 외의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셨던 19일에 신림2동 지역을 접종하여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개인과 주변의 위생을 청결히 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전염원을 밝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개인 위생관리가 우선이므로 수해 직후 수인성 전염병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동원되어 수해지역에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2차적으로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예방접종과 진료활동으로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장티푸스 예방접종반 운영실태와 실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7월 15일과 16일은 피해가 가장 컸던 신림6동의 재래시장에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 구급차 운전원을 접종팀으로 하여 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667명을 접종하였으며, 휴일이었던 7월 17일에는 2개팀의 접종반을 구성하여 신림10동과 신림6동에서 지역주민 53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7월 18일과 19일에는 1개의 접종팀으로 신림6동에서 각각 160명, 81명을 접종하여 신림6동과 10동에서 총 1,44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는 신림2동 외 10개동을 대상으로 1개의 접종팀으로 1일 2~3개동을 순회하며 접종하고 있으며, 7월 23일까지의 실적은 564명으로 총 2,005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순회일정과 실적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상태와 근무일지 제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는 서울시 식중독예방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당직근무와 병행하여 보건소 내에서 대기근무하고, 식중독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반을 비상 소집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 1명, 소독원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소집 후 역학조사반은 식중독 발생지역에 출장하여 역학조사 실시와 원인분석을 위하여 가검물 수거, 채변 검사,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일지와 역학조사반 편성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번 폭우로 식중독등의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2001년 7월 16일 새벽에 신림10동과 신림6동 수해지역에 식중독 예방에 관한 유인물 2,000부를 제작하여 가두홍보와 함께 병행하여 배부하였으며, 2001년 7월 15일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이재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7개 장소에 직원이 출장하여 식사가 배식되는 과정에 참여, 위생적인 식품관리가 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은 식중독·호흡기 질환·화농증·뇌막염·폐렴에 대한 번식가능성 여부와 여름철 구민보건 증진에 따른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화농증, 뇌막염, 폐렴 등은 장마철과 직접 관련, 번식 가능성이 미약하나 최근 지구환경 파괴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과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장티푸스·말라리아·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고자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위생 해충의 활동이 왕성한 5월 초순부터 9월 말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신고나 정보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역학조사반을 출동함으로써 전염병 확산방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개곤충에 의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림천, 공중화장실, 재개발지역,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체 급식소에서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종사자에 대한 세균성 이질 및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또한 동남아등 콜레라 유행지역을 여행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채변검사를 실시하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건물 냉각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예방 방법을 관악구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신동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동현 의원님 뭡니까, 무슨 얘깁니까? (○ 신동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 안 한다고 하시고선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구정질문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양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십시오.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1년 7월 20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온 것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와 시간당 62㎜에서 74㎜라고 하는 하수관거 용량의 우수배수 한계선 및 심야폭우라고 하는 사건발생 시기상의 문제에도 지역에 따라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면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공감대 확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발생이 광범위하고 컸던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 실사하여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 집행부에 이송하여 재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활동기간을 5일로 하는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은 금번 수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홉 분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5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김영복 의원, 임현주 의원, 김정모 의원, 양창석 의원, 장옥호 의원, 신동현 의원, 정홍식 의원, 김효겸 의원, 이남형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복 의원, 임현주 의원, 김정모 의원, 양창석 의원, 장옥호 의원, 신동현 의원, 정홍식 의원, 김효겸 의원, 이남형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식을 마치고, 연석회의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구정질문·답변 중 미진한 부분등 수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결되면 속개를 하여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회의에서 구성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홍식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하여 주신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들이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수해의 피해발생이 광범위하고 컸던 것을 중심으로 원인 및 문제점을 현장확인 후 파악하여 수해대책을 마련, 집행부에 이송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비록 특위기간이 짧지만 여러 의원님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 원인과 문제점은 물론 복구·지원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다루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연석회의로 밤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이시며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성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동안에 다루었던 모든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고, 수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우리 구에서 다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23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