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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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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0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태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월 5일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0일, 21일, 30일 및 9월 4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0회, 제11회, 제1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7월 23일, 31일 및 9월 4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신동현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양운석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김화남 의원님, 김정모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박준희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와 유정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후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가 7월 24일부터 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7월 28일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 15일 양일간 관악구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4, 15일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각지에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가 더욱 심하여 사망 12명, 부상 64명, 주택침수 6,088가구 등 관악구 개청 이후 일찍이 없었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피해 발생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현장확인 중심으로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4일 제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위원은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특위는 비록 5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관악구의 모든 동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수해 피해주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관악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으로 아홉 분 위원님 모두 열심히 조사·확인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현장확인 일정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현장에서 함께 사실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림8동 가로등 누전사고로 사망한 현장,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하수관은 하수관 파손 또는 이물질 적체확인 첨단장비인 CCTV를 활용하여 확인·촬영함으로써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의회 특위활동의 전문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당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고, 활동계획서, 현지확인의건, 참고인출석의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7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신림2동·6동·10동·11동·12동, 봉천 7동의 수해지역 현장확인을 하였고, 7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신림4동·5동·8동, 봉천6동·1동·5동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하수관거 CCTV촬영 비디오를 시청, 분석하였고, 도림천 유수량과 배수용량을 확인하고자 구로구 소재 도림 빗물펌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7월 28일 제5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 검토, 확인을 거친 다음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택된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금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악구청이 구의회에 보고한 관악구 하절기 종합대책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의 하수도 개량 공사비가 '99년은 17억2,000만원, 2000년은 34억5,000만원, 2001년은 43억6,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악구는 '99년 10억4,000만원, 2000년 11억7,000만원, 2001년 9억1,900만원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량도 3,670㎥에서 2,080㎥로 줄어서 이와 같은 수해대비 필수적 소요경비 예산감소 현상은 관악구와 같이 녹지가 발달되어 있고, 우기시 하천의 범람의 우려가 있으며, 하천하류 저지대 침수지역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하수관 개량·교체 및 하수관 준설, 빗물받이 정비 등을 소홀히 할 때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내 하수관로의 총길이는 386㎞로 이를 관리, 준설하는 인력과 장비는 8명에 바켓준설기 7조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준설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준설장비를 현대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해는 물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비상소집을 발령하여야 하는데 금번 수해 발생시는 주민 대피방송 결여, 민방위대원 동원 미흡, 재해대책기금·예비비 등의 재해관련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는 등 행정상의 긴급대처 상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수재민 지원 활동에 신속대처하고 재해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수해는 재개발지역 주변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갑자기 감당하지 못하여 주택가에 침수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주택가 주변의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수종 개량시 벌목관리를 철저히 하며, 우수 저류 및 분산시설 설치와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된 구역의 하수관을 CCTV로 촬영한 결과 하수관을 통과하는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기타 장애물이 있어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였으며, 공공하수관에 각종 가정하수관이 규정을 어기고 시공되어 공공하수관이 파손되거나 하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어 하수 소통을 방해하고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고, 하수관 준설을 하지 않아 하수관이 오니로 절반 이상을 잠식하여 하수가 그대로 관내에 정체된 곳도 있었고, 하수관 구배가 잘못되어 하수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곳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하수관 내의 전기·가스관 등 각종 장애물은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세워 가능한 곳부터 이전계획을 세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공사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CCTV에서 판명된 시공하자 부분은 보수·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가 상가에 설치된 대부분의 빗물받이가 악취 등의 이유로 뚜껑이 덮힌 상태였으며, 빗물이 소통토록 되어 있는 빗물받이에 가정하수관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빗물받이 청소를 소홀히 하여 빗물받이에 각종 이물질이 쌓여 있어 빗물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서울시 하수관의 용량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62㎜~74㎜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수관을 시공하고 있는데 이는 관악구와 같이 하천의 범람 우려가 있고 상습 침수구역이 존재하며 대규모 국지성 호우지역에는 맞지 않은 비현실적 설계지침으로 향후에는 현행 정부 고시 지침 기준보다 상향, 확대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림4·5·8동은 도림천변 하류 저지대 상습침수 우려지역으로 빗물펌프장 설치와, 난곡지역의 하수가 현재 모두 이 지역으로 모이므로 이 지역의 하수는 바로 도림천으로 유입되도록 서울시 도림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피해 복구지원비에서도 주로 세입자 우선으로 지급하다 보니 세입자는 복구비를 지원받고 이사 가는 예가 많았고, 가옥 복구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지원이 없어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이 발생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주민간의 갈등요인이 될 것이므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현장 확인 지역에 대해서 동별로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림2동은 94번지 은성약국 주변에 많은 침수가 있었는데 이는 신림6동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도림천으로 흐르지 않고 신림3교 도로 위를 가로질러 신림2동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는 신림동의 도림천 콘크리트 방호벽을 일정 간격 끊어서 만약의 경우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림10동은 소하천 상류에 불법으로 하천을 가로막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된 차량이 폭우에 떠내려와 그대로 하수관 유입구를 막았으며, 또 구청이 수종개량 차원에서 벌목한 폐목재를 계곡에 적치하여 이들 벌목재, 폐자재 등이 하류로 떠내려와 하수관 입구를 막아 피해가 컸으므로 경사 계곡 주변에는 주차장 조성을 방치하거나 벌목, 지장물을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는 삼성산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신림10동 320번지 일대에 와서 무허가 건물이 하천부지를 점유, 하천폭이 줄어 이 물이 도로로 넘쳐 신림6동과 신림2동, 신림본동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삼성산 계곡수가 흐르는 하천 주변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고, 하천폭을 넓히며, 바닥과 양쪽은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설치하여 하천의 본래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고향교회 앞 다리 교각에 차량 2대가 걸려 물이 넘쳐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다리는 가운데 교각이 있고 양쪽에 하수 유입구가 있는데 한쪽은 건물 기초벽이 가로막고 있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하수구였습니다. 이런 하수구는 대체박스를 설치하든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림6동의 복개도로 주변은 횡단 빗물받이의 구경을 확대하고 빗물받이 기능을 저해한 뚜껑 설치 등을 못하도록 하고, 대원삼거리에는 골목에서 유입되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이 없으므로 중간중간에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림12동은 민방위교육장 주변 산의 토사가 유출하여 인근 뉴서울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정자당약국 주변 저지대로 밀려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장 산 부분에 별도의 도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뉴서울아파트 옆 수로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하수관 입구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교육장 밑 뉴서울아파트 옆에는 과거 무단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있는데 금번 수해 때 이 쓰레기가 다수 하수관으로 흘러들어 하수 소통을 저해하였는데 무단 적체쓰레기를 제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림11동은 라이프아파트 앞 600㎜ 하수관에 300㎜ 도시가스관이 관통하여 유수방해가 되므로 시공 원인을 정밀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도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재건축 현장 내 우기대책을 소홀히 하여 축대가 붕괴되고, 우수와 토사가 주택가로 유입되었고, 일부 하수관은 퇴적물로 인해 유수가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하수관을 준설할 것과 난우파출소 앞 도로에 횡단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봉천7동은 서울시 과학전시관 신축공사장 및 인근의 우수가 낙성대 공원으로 유입하여 관악구민체육센터를 경유 1612번지 일대 주택가가 침수되었는데 이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과학관 신축 공사장에 우수배수관을 설치하고, 주택가 입구에는 횡단 빗물받이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낙성대 내에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개복하여 우수 소통도 원활히 하고, 공원 내의 친환경적인 하천 본래의 기능도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신림5동은 도림천물이 낮은 제방을 따라 저지대로 유입하여 침수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제방을 높이고 하상을 준설할 것과 1452번지 41호 앞은 빗물펌프장 설치 방안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신림4동은 도림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에 지장을 주었고, 공영주차장 수로와 난간대가 제방보다 낮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난간을 넘어 주택가로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방 높이를 조정하고 하상을 수시로 준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및 자재 창고를 이전하여 낮아진 제방을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구로공단역 인근에는 빗물펌프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신림8동은 구로 견인차량 보관소 옆 도림천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로 주택가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견인차량 보관소 옆 도로를 폐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방을 높이도록 하고, 하천 퇴적물을 상시 준설할 것과 가로등 전선 접속부분을 열수축 튜브로 시공하여 누전을 차단시켜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남아파트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하가구 천장까지 완전 침수되었으므로 별도 지원대책과 근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한 침수 현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은 먼저, 단기대책으로, 첫째,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허술한 하절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과 실제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정비 운영하기 바람. 둘째, 긴급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양수기 등 장비지원과 인력·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금번 수해 때는 오히려 타 기관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늑장, 지연처리된 예가 있고, 복구비 지원기준도 명확치 않아 건물주와 세입자간 민원과 반발을 사는 일이 있었으므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셋째, 자체조사와 주민 신고를 받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횡단 빗물받이를 증설하고, 하수관거에 쌓인 퇴적물 준설과 도림천 하상의 준설정비와 제방 훼손부분을 완전 복구시키기 바람. 장기대책으로는, 첫째, 긴급한 재해가 발생시 재해대책과 수방대책 기능의 훈련을 재점검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고, 수해 예상지역에 대한 동시통보 첨단장비 구입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 둘째, 금번 수해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신림6동과 10동은 피해원인을 정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인 신림4·8동은 서울시와 협의, 배수펌프장 설치등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 셋째,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하여 정밀진단한 결과와 서울시의 도림천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우리 구 수해예방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발생한 우리 구의 수해는 지구온난화등의 이유로 현대 과학기술의 힘으로는 예견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예측한계로 인한 피해라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최소화하는 노력을 철저히 했더라면 지역별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사전 대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수해가 더욱 심하여 1년에 10여 차례 태풍이 지나가는 일본의 경우 최근 태풍으로 인한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도 극히 적었음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절기 수해 예방대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다시는 금번과 같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활동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신속한 후속복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특위현장 방문시 자세히 현장 안내를 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관련 특위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정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하여 우리 관악구에 다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활동결과보고서의 이행사항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폐회기간 중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홍식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윈님! 지난 7월 14일, 15일 양일간 우리 관악구는 407㎜라는 사상초유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예산지원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군부대, 공무원 등 민·관·군이 한마음 되어 밤낮없이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수해현장에서 직접 지도해 주시고, 7월 23일, 24일에는 임시회까지 열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을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이번 수해를 거울 삼아 향후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항구적인 도시방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구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이미 용역을 발주·시행중에 있으며, 철저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항구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신림지역의 근본적인 수해복구대책, 도림·봉천천, 기타 계곡의 기본정비방안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과 행정여건 속에서도 비상시에는 주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한 결속력을 보임은 물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 행정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대외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도는 서울시 교통분야 최우수구 등 14개 분야, 2000년도에는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 최우수구 단체상 등 12개 분야 수상,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의 척도인 서울시시민만족도평가 5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최우수구와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 관악구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연 2회 최우수구를 수상할 교통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는 행정의 수준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본 궤도를 향해 쾌속질주하고 있고,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의 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대민서비스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며, 주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실현에 중점을 두어 지난 3년간 다져온 발전기반에 우리 구의 여건을 최대한 살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공무원은 주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대비 7월 중순 교부되었던 추가조정교부금 76억원이 시 세입결손으로 미교부되었고, 당초 시에서 보전키로 약속한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21억원이 미보전되어 연초 예상대비 100억원 정도의 추경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93억8,600만원과 특별회계 44억8,100만원을 합한 138억6,700만원으로 추경 후 우리 구 총예산은 1,79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침변경등으로 인한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그리고 도시지역사회 개발과 도로·하수분야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도출하신 여러 현안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한계로 일부 반영치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보와 문화의 21세기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8억6,7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93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사정은 서울시의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손으로 2000년 대비 추가 조정교부금이 약 76억원이 미교부되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결손 21억원이 서울시의 당초 방침과 달리 미보전됨에 따라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100억원 정도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28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상반기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사업비 12억원을 수령하여 사업비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24일 구청장님께서 사업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특별면담을 하여 신성초등학교 진입로등 도로공사비와 신림4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20억원 지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2002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01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침변경등으로 인한 필수적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비와 현안사업 중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억8,600만원으로 이는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78억800만원, 개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등의 세외수입 27억9,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의 보조금 추가내시액등 4억5,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1 본예산 성립 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21억6,300만원이 서울시 재원 결손으로 미보전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44억8,100만원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가 수입 등 44억8,100만원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령변경등으로 인한 인건비등의 필수경비 부족분과 장기·대형 계속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현안사업 중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봉천3동 어린이집 건립, 보육시설운영비 및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개발 분야에 재원의 20.9%인 19억6,300만원을, 계속사업인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봉천2동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경비 보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일반행정분야에 재원의 20.2%인 18억9,500만원을, 관내 포장도로 보수 및 도로개설, 폭설대비 제설대책 관련 경비,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도로하수분야에 재원의 14.1%인 1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타결된 상용직 인건비 및 기타 경비분야에 재원의 1.6%인 1억5,000만원을 목적성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구·동직원 조정수당등 인건비 부족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보전, 상용직 인건비 부족분 등 법령·지침 변경 등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재원의 43.2%인 4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 지원 및 주차단속 활동에 따른 운영비,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비 및 민간견인대행사업의 위탁금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총 4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건비등의 필수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부족경비 및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각 분야의 모든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의원입니다.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만큼 물러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실감하게 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육군 장병 여러분, 경찰공무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위하여 애써 주신 관악구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9월 4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여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대웅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임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임시회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화남 의원, 박요한 의원, 유정희 의원, 전익찬 의원, 김장환 의원, 양창석 의원, 이만의 의원, 이성심 의원, 이재호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추천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태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 37년만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수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육군 제2151부대와 제212연대 장병여러분, 관계공무원과 각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태풍피해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자는 2001년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5동 출신 박대웅 의원과 신림제3동 출신 문규진 의원을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대웅 의원과 문규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