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건의사항으로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97년도구유재사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해 제안설명과 민학기의원 외 9분으로부터 경제살리기 결의안, 신현국의원 외 20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가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바쁘시니까 나가셔서 일보시고 또 우리가 구정질의 때 필요하시다면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른 관계 공무원은 전부 계셔야 됩니다. 안건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강병섭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4회 정기회의가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구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사유가 추가로 발생되어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억원으로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통일로변 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통일시대의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연결하는 서울 관문인 통일로 구간 등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녹번역에서부터 시계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첫단계로써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빈번한 남북왕래와 더 나아가 통일시대의 중추를 이룰 이 노선을 구차원이 아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연결하여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 교부금을 11월 24일자로 교부하여 우리구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연말가지 원인 행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시이월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억 5,000만원이상 용역사업은 서울시의 기술심사를 거쳐 입찰 및 계약을 해야 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행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입찰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어 연말까지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십분 이해 하시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들과 가정에 만복이깃들고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신의원
총무재정위원회 박상신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박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신의원께서 2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아직 안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니까 그럼 실무자 도시계획장님… 그럼 기획실장님 확실하게끔 (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실무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실장 암만해도 뭐해요.)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그간 미루어 오다가 녹번역에서 시계간 열악해있는 우리 은평구 관내에 대해서 그린벨트랄지 역세권이랄지 모든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상신의원께서는 이 돈이 혹시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도로가 났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씀 참 좋은 지적인데요 한차원 높여서 통일시대 맞는 2011년까지 완전정비할 계획으로써 현재 2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시외구간에 지금 차를 타고 가시다보면 양쪽에 양변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왜정시대 그 번갈아가서 도시계획을 확정했지만 통일시대 21세기에 맞는 도시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차원 높게 할려고 2억이 내려온 거니까 이점 이해해서 우리가 2억을 상임위원회에 넘기면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강병섭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정정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섭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이용해서 다시 도로 도시계획을 하신다고 했느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통일시대를 위해서 사실 넓힌 도로입니다. 그 전에 왜정시대에 있던 그 도로가 그대로 아니고 25m인가 30m인가 4차선으로 8차선인가요? 완전히 정비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옆에다가 무슨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과 그 설계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박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 주시고 오늘 2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자면 각 상임위원회애서 다루고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어야 할 것은 연말에 본 예결위원회 구성이 안되었다면 이 2억을 가지고 예결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차피 본 예결위가 구성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없이 예결위워뇌에다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후 ’97년 11월 25일 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안번호 406호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의결을 받은 바 있는 ’97년도 국유재산 취득및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응암3동 청사 신축부지의 토지매입 취득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현재 응암3동 청사 신축부지로 당초계획한 응암동 126-1번지 토지외 2필지 563㎡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요구가격이 구 심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 이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 하게 된 것입니다. 청사부지로 적정한 응암3동 583-22호 외 2필지 756.8㎡로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사후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겨웅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신현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413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평구관내에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 사업법령과 규칙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은 항상 언제있을지 모르는 도시가스사고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의원 외 20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이와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은평구관내에 시공된 도시가스시설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하게된 원인규명과 재공사 등에 시정조치를 함께 함으로써 도시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혼 향후 시공되는 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령 및규칙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본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은평구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가스 시설공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 조례 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희원의원, 나기빈의원, 이재칠의원, 이훈규의원, 전우대의원, 민학기의원, 조일호의원, 고성수의원, 최명제의원, 김원락의원, 이기태의원, 최용근의원, 박승대의원, 신현국의원, 박병열의원, 조정환의원, 김덕복의원, 노경진의원, 마동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살리기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학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학기의원입니다. 경제난국 타결을 위한 경제살리기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며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진 우리 경제가 I.M,F 난국을 맞아 제2의 국치니 경제신탁 통치니 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게 되는 딱한 신세로 전락하고 경제 주권을 박탈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사항을 결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초긴축 예산이 불가피 하다는 인식하에 ’98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해외연수 비용전액을 삭감할 것을 결의코자 합니다. 둘째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망국적인 사치와 과소비추방을 위하여 국산품을 애용하고 각종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며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제살리기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민학기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작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섯분의 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고성수의원, 신현국의원, 이기태의원, 이종복의원, 박병열의원, 나기빈의원 순으로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순서는 고성수의원 순서이나 고성수의원께서 질문하지 않기로 하였음으로 다음순서인 신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신현국의원입니다. 어제도 불광2동 동청사 관계로 본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였지만 오늘도 동청사 관계 때문에 불광어린이집 관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동청사가 붕괴 때문에 그 불광 어린이집 불광3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광2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유아들이 행길을 건너 다니는데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광어린이집이 지하철공사로 인해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유아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임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면서 불광2동소재로 이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광3동으로 이전으로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97년 8월 3일 불광3동 소재개나리집 어린이집으로 임시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9월 29일 불광3동 365-2호 전세로 1년계약을 하여 어린이집을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불광2동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동으로 왜 이사를 하였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유아들이 도로 4차선을 건너다니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불광 2동에다가 어린이집을 전세를 얻어서 이왕이면 했으면 더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장소가 너무 비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또 교재 교육하면서 여건이 안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불광3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하루라도 빨리 불광2동으로 이전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립낟.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신현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 질문에 대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불광2동청사의 관련래서 불광어린이집 이전 관계에 있어서 왜 불광2동 관내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광3동 관내로 이전을 해서 관내주민이나 또 어린이들에게 불편을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광2동 청사가 그렇게 위험하리라고는 당초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어서 어린이집 이전관계를 잠시라도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때에 안전조치로 아동들을 다른곳으로 임시 이전조치로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정상으로 바로 운영한 다음에 불광2동 관내에 당시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지 못하였고 바로 도로권내에 불광3동 관내에 마침 임대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장소로 일년간 예정을 하고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불광2동 관내로 다시 옮겨야 하는데 이 1년간 임대기간내에 저희들이 불광2동 관내에 좋은 장소 또 비좁지 않고 넓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임시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바로 이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현국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이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차세대에 알찬 교육을 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임했던 사회 복지법인 ‘사랑의세계’가 우리구청으로부터 위탁운영체로 계약을 체결 한지 얼마 안되어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 이사이며 그 법인에서 시설장으로 위촉발령 받은 은평어린이집원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우리 구청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제 근무치 않는 교사들의 급료 및 보육료와 고사리같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양관리를 충분히 하여야할 급간식비용 그리고 교재비를 징수하여 차액을 횡령했을 뿐만아니라 준공무원격인 원장선생님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도 상근치 않아 은평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치 못했던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러나 분노할 것은 은평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어린이집에서도 아직도 관련 장부를 조작하여 그 보육료를 누출 시킨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은평어린이집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인 위탁운영체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랑의세계’가 해약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까지 해약시킬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불과 몇 년전 본인이 결산검사위원 당시 우리구의 구립 ‘은아새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은평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묘한 수법으로 어린이 보육료 급료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전체 구립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감사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사회복지법인 동방복지법인은 우리구청에 끼친 피해를 정중히 사고하고 위탁운영체를 즉시 반납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되지 않아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 났습니다. 구청장은 양심적인 책임을 갖고 더 썩기전에 부패된 극소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철퇴를 가할 극단의 처방을 갖고 계씬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예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시면 우리구 청사유지 관리비가 현재 ㎡당 3,011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1,011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011원을 총괄 살펴보니까 2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청사건물이 500평이 넘는데 1년 총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위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보건소 행정당국에서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대변을 보고도 물이 안 내려와서 각종악취와 냄세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이 약 1년이나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청사 한 청사에 지원해 줘야할 구청에서 별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얘기로 진행이 되다가 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시 그러한 모순점을 안고 서찬교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사실을 옆에서 보는 본의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즉시 안해 주겠다고 하던 그러한 공무원 자세가 서찬교 부구청장님의 말 한마디로 이해 처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꼭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임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서찬교 부구청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보건소장님도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가 1년반이라는 그 세월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안한것도 조금 미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주시면 우리 뿐만아니라 민원인들에 대해서 더 충족스러운 행정의 질높은 서비스가 도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의원 질문에 서찬교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에서 공금횡령 등 크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그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타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해지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은평어린이집 비리와 같은 있어서 안될 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많은 구민과 우리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먼저 사과드립니다. 우선 은평어린이집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어린이집은 증산동 92번지 143호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으로써 민원발생시기인 올 7월 당시 위탁공영체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였습니다. 시설장은 최정희씨 였습니다. 보육정원 89명에 현원은 7월 15일 현재 73명이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경에 저희구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담당과인 가정복지과에다가 조사를 시키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20일동안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급간식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총2,011만 1,710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 자모회비는 횡령한 바는 없었습니다. 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급한 그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법인체에 위탁약정을 해지하고 시설장을 해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액 2,011만 1,710원에 대해 환수조치하여 9월 10일에 완납 받았습니다. 9월에 새로운 위탁체 모집을 통해서 보육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꿈과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고 현재는 사회복지기사 1급인 문정임씨가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사랑의세계”에서 운영중인 역촌어린이집과 응암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해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최정희씨는 ‘사랑의세계’이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그은 이사직에서 해임되어서 이사가 아닙니다. 그 이후 우리 집행부에서 상기 두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해지를 하지 않는 그 주된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첫째 역촌과 응암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역촌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시 모범 어린이집 선발대회에서 우리구 우수 어린이집으로 추천되어 수상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응암어린이집과 더불어 ’97년도 서울시 교재교구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보육하고 있는 교사나 서비스 받고 있는 어린이 학부모에게 법인이 같았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어느날 갑자기 원장을 교체해 버린다면 그분들이 충격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역촌과 응암 두곳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법인체의 위탁약정기간이 내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약정여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때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내년 6월까지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말에 구립어린이집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재위탁약정시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설문조사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밀한 감사를 실시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문제점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감사를 토대로 강력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구민의 대표이시고 우리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의원님과 특별히 질의를 하여주신 이기태의원님께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 송구한 마음보다 열배 스무배 더 열심히 근무해서 살아 생동하는 보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굳은 각오로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답변해 주신 서찬교 부구청장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문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가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한 개인을 두고 앞으로 시상을 받을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전결규정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결정은 구청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구립 보육시설 위탁약정 체계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번 사실도 은아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체결되면 안될 그러한 입장까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약정해 주셨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체납되어있는 사실이 9,800만원인가 체납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권고 행사하지 못하는데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도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실 사실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이름있는 유관기관 뿐만아니라 종교업체에 서류를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구청장님 아십니까? 또 더군다나 시설장들이 국가에서 대지도 주고 건물고 주고 운영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만 하더라도 ’98내년도 예산을 잡아 보니까 한39억 32억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예산이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아까 잠시 제가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의세계”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당영히 우리 구청에 끼친 피해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 나와서 말씀 하신다는게 역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을 받을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또한 법인체에서 시설장 임명시 상당한 금품이 오고 가면서 시설장을 임명 받는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입장은 공평하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살펴 주시기 바라며 “사랑의세계”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 답변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이기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비리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아가 제가 답변 드린대로 설문조사가 끝난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그걸 포함시켜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그 댓가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를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다만 역촌어린이집과 응암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즉각 계약해지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해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역촌어린이집은 내년 4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응암 어린이집은 내년 11월경에 계약이 해지되어 끝납니다. 그럼 그때가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이런 문제점을 전부 반영시켜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예.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 구립 보육시설운영위탁 약정체결을 하는 결재권자가 부구청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이 결재하실 당시에 알고 계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함에 그 위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한다 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시설장 자연인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과정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여기에 심각하게 있다 라고 봅니다. 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걸어놓고 거기에 한 단계를 지나서 시설장들 개인의 어떠한 사업체로 운영된다 라면 이거는 엄청난 비리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직접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장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장 자연인이 운영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누수가 될 수 있는 경비로 더 지출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엿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계를 구분하시고 만일에 사회복지법인을 직접하지 않고 시설장자연인이 그 법인에 명의를 빌려서 개인이 운영을 했을때 이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반 조처나 또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최준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위탁운영체 선정과정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 또 동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이 있고 또 구에는 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한 선정기준은 제1순위가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는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는 비영리 단체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신이 3억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그 정관상 주목적 사항이 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자격기주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그 보육시설업에를 구청장까지 내부방침을 받고 그것을 부구청잘 결재로 약정체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린이집원장은 법인체에서 위촉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체와 그 원장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에 대대적인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해 가지고 그 여부를 면밀히 밝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기태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이종복의원 순서이나 이종복의원께서 질문하지 않기로 하였음으로 다음순서인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 또라이가 뭐야 또라이가.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당신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박병열의원
분위기가 살벌해 가지고 어디 하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질의이기 이전에 지금 저희가 오늘 장례식장 문제는 의원이 집행부에다가 정책적 거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철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하고 네 번째 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행했을 때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은평에 지금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한분 돌아가시면 다세대 주택 좁은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가 그 추운데 길가에 연탄불 피워놓고 손님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름이면 그더운 날씨에 길거리에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본의원이 2년전에 질의할 때 ‘서류제출을 해서 좀 보내 주시오’ 했더니 달랑 그 관계 법규하고 우리 은평에는 전부다 개발 제한 구역이 되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큰소리를 안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은평에는 병원도 두 개나 있어요 시립병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지금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체육시설, 뭔시설, 뭔행사해서 얼마나 많이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빼놓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뭐하는겁니까? 지금, 저기 역촌2동에 있는 시립병원은 부지도 넒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안합니까?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응암동에도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잘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전부 메아리치고 흘러가버려 하면 뭘해, 방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떠들어봐야 뭐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구청장님도 그랬어요 저한테다가, 지방공사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제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슬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성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아요? 개발 제한구역이 안되면 다른데에 몇 수십억 주고 땅도 사는데 좀사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요 이것이 복지정책이, 지금 서민들이 말입니다. 공원용지 묘지자리를 고르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몇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필코 시립정신병원이 됐던, 땅을사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도 없으니가 추경을 하던지 본청에서도 예산을 얻어오던지 해서 꼭 실천을 해주시고 제가 타구에서 이런걸 들었어요. 타구에서는 그 지역에 유력인사 또 아니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추진하는데가 있어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우리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이 화장아닙니까? 그렇게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일환인 이런것도 좀 꼭 좀 연구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또 이런 질의를 했을때에는 간단하게 쪽지 보내지 말아요. 그래도 명색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발언을 하면 제대로 좀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달랑 쪽지 하나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마세요.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수모당하는 것은 해준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됐건, 정신병원을 개조하건, 땅을 사서하건 아니면 지역 유지 유력인사를 동원해서 하건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기타등등에 협의를해서 1998년도에는 기필코 장례예식장을 만든다는 답변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거는 답변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좀 읽어보세요. 그 사업을 했을 때에는 융자를 해주고 그렇게 돼있어요. (“어디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거 안 읽어보셨네요. 오늘 제가 질의 하신 내용은 흘러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한다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 필요없습니다. 하겠다는 것만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께서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우리정기회의 끝나기전에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 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병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998년도까지 기필코 이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박의원님께서 이 의정단상에서 지금까지 네 번째 질문하신 건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적하신대로 반성도 하고 공부도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시립정신병원에서 하든, 땅을 사든 금년 예산이 안되면 내년추경에 편성하든 반드시 내년도에 기필코 약속을 해라 이러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장례식장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7조에 의거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을 교부하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시설이 아닌 독립된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먼저 용도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장례식장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이 4개의 용도지역에서만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없습니다. 보존녹지지역도 역시 없습니다.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례식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 실정임을 우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가 지적하신대로 우리관내에는 청구성심병원에 또 일신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이 3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의 장례식장 공간이 지하실이지요, 비좁지요 공기가 탁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병원들을 점검해본 결과 청구성심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응암2동에 있는 은평병원등이 증축 또는 개축 확장할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계획이 달성되는 연도가 200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시립병원에 증개축할 때 장례식장이 좀 규모도 크고 주민이용에 불편없도록 또 기간을 당길 수 없느냐 이러한 식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안ㄴ에서의 장례식장 설치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장한테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저희들과 유사한 정책건의를 해왔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서 활발하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던가 아니면 새마을 금고 또 지역에서 그런 관련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현 법테두리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아넹서 헌법규상 용도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연구, 공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박의원님이 네 번재 지적을 하셨는데 기필코 내년에 약속을 해라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병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보충질문발언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하고자 한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정에서 ‘본질문자가 보충질문을 2회하고 그 이외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2회를 하도 각각 한의원이 한번씩을 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에 묘를 기해서 의장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 의미에서도 또 의원의 의정활동에 보좌를 충분히 해주는 의미에서도 타의원의 질문이 없으면 같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두 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니까 돌아이라는 말이 방송에 들립니다. 그러면 그 돌아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내용은 최준호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잘알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상호간 모든 것에 의해서 주어도 되지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35명의원님들입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법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구하는 의원은 최준호의원 하나이나 앞으로 오늘 또 남은 질의가 남아있고 내일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남아있습니다. 혹 그때도 이런 예가 되면 의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또 그때 내가 마지막에 돌아이라고 한얘기는 나혼자 한 이야기지 최준호의원한테 한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니다. 그러나 의장님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활동이 적극 활성화 되도록 보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중에 방침을 세워 놓은 그 방법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자가 없고 보충질문자가 한 의워닝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의장님의 본연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라도 지원하는 의미에서 발언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의원이 있다라면 다른 의원을 시키는게 당연하지만 본의원 이외에 발언자가 없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2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의원이 다른의원의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2회의 보충질의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내용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의결에 따라서 의장이 움직이는 것이였지 의장이 독선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누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 최준호의원님 말슴을 좀 참고는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 나기빈의원입니다. 의장님이하 선배동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청소행정 관리부분에 대한 몇가지를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 쓰레기 환승적환장이 직영하는곳이 몇곳, 용역회사에서 사용하는 곳이 몇곳해서 6개소가 있는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이곳들 적환장에서 압축환승과정에서 축출되는 오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가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입건된 것이 그 시기가 언제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그 사후에 오폐수를 처리키위해 하수관을 묻어 생활 오수관으로 연결공사르 하였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생활오수관이 없는 불광천변이 아닌 곳에서의 청소로 관계된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환경문제, 위생문제는 어제 오늘에 문제가 아니건만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나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운전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도 가지셔서 이분들의 고충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있으셨다면, 몇가지만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반장이나 청소차량운전원의 반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각 반장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태료중에서 종량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았습니다. 전년도보다 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어느동은 종량제 봉투의 위반자 과태료가 한건의 실적도 없었습니다.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청소문제에 있어 종량제 제도가 정착된 동이라서 ’95년, ’96년, ’97년도 그 동은 단속건수가 적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이면도로에 주차구내에서 방치된 주차금지 팻말이나 폐타이어, 폐가구등은 쓰레기무단투기가 아닌지, 개인이 주차선을 확보하고 있기 위해서 이런 폐기구들을, 폐타이어를 이면도로에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무단투기의 대상이 아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갑자기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클 것으로 보아 예고제를 충분히 해서 알려주고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봄이면 봄마다 환경미화를 한다고 꽃길을 가꾼다고 대로변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화분을 갖다놓고 교통선에다가 꽃을 심고 야단 법석을 떨고있지마는, 뒷골목 이면도로에는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사용후에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무단투기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정의는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선 동사무소나 청소행정관리과 교통지도과 등이 서로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원만히 하루빨리 정리정돈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나기비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청소원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내에 무단투기문제 또 종량제미사용, 반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부족된점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쓰레기적환장은 총 5개가 있습니다. 불광천변 고수부지상에 구직영 3개소 그리고 대행 업체인 태정기업, 세림용역, 세명실업이 같이 운영하는 1개소에 있고 또 진관내동 426번지에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합친 면적이 약 1,2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또 압축 환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야기되어서 또 언론에까지 금년 8월에 또 보고가 되고 또 이것을 제나름대로 즉시 8월 중에 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만큼 완전히 냄새제거는 되지 않았다고 봐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운전원 관계는 저희들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파트별로 구분을 해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이 되도록하고 또 그것도 미진하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차량운전원과 순환보직까지도 검토하면서 청소차량운전원이 쓰레기청소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기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만족스럽지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구역선내의 무단투기관계입니다. 이것은 참 여러 가지로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무단주차한 것 또 혹은 자기 집앞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무단으로 그어놓고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투기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단독으로 수거를 원만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지도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좀 미진한 바가 솔직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사용문제 또 봉투미사용의 반환 문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하신바대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적발한 건수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동직원들이 이면도로상에 무단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 조사를 학 또 무단투기행위자가 누군가를 확인을 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고 해야 되는데 동직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쓰레기문제 외에 교통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적발을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약 500건이상 과태료를 부고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기빈의원이 질문하신 바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사실상 이런 그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 또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과태료 부과라는 참 최종수단을 쓰는 것보다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이해을 하는 쪽으로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몇 개동에 하고 있습니까? 4개동입니까?

이도영의장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의 보충질문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부분별로 다른 것 같은데, 내용 부분별 일부는 설명을 하고. (“자료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 의원 많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한지 7년 참 자연환경이나 환경에 또 우리 생활주변에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량운전원의 그 비리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했으나 미흡해서 죄송하다 그 비리가 어떤 형태의 비리인건지 그 현황 좀 밝혀주시고 또 대행업체에 위탁한 동 청소 즉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는 원활하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재활용품 수집 처리운반은 전혀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업체에서는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대행업체에 체결할적에 이 대안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또 동행정에서 주차구연선내에 폐타이어나 기타장애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행정차량으로 수집운반으로 해서 갖다버리는 돈이 없어서 못버린다 처리비를 돈을 주고 버려야돼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정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동행정감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동행정에ㅓ 수집해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해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돈을 주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제기되어야 될 사업이 지금 문전박대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을 빨리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99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거기에 비용이 드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역대 청소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적극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 진척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보느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을 단위사업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들어가기까지에 타과에 관련된 타행정분야에 관련된 것이 서로 상호 토론이 되어야되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각각입니다. 각과가 제각각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보이다보니까는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적에는 복지부동이다라는,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되는게 하나도 없는거에요.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안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처리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벗고 우리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같이 이게 발벗고 나서서 해야될 중요한 다른 역점 과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공원체육센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요몇가지 사안 물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대안과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운전원 관계 설명시 비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비리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비리는 우선 수고비 문제가 명절 때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청소차량운전원 관계는 지난 여름에 신무네도 나왔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불법으로차에싣고 운행을 하는 것 이것을 좀 시정하기 위한 그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일반청소는 잘되고 있는데 재활용품수거가 사실상 잘안되고 있다 이관계에 대해서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운 것은 주민들께서 재활용품 구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재활용품수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는 수고비를 줄일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거하는 횟수를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결심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행업체의 재활용품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재활용품수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는 대로 내년도 청소행정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하기가 어려운 폐타이어 처리문제는 저희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과 착공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우리 관내의 여건으로 봐서 자원회수시설이 불가피 그린벨트지역내로 정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계주민들의 반발도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또 자원회수설치로인해서 주민들께 여러 가지 공해의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는 것보다는 환경부와 시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기왕에 우리구에 그린벨트지역내에 자원회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피해가 줄어지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피해가 줄어지고 또 자원회수시설 자체도 최신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동시에 그런 필요시설 주민복지시설도 함께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답변은 들은 것 좀 미진한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준호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목에서 대해서 좀 미진한 것같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의 복충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나기빈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희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