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균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4본회의1997-12-10

임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락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섯 분의 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임동균의원, 정해군의원, 조윤환의원, 신현국의원, 이명재의원, 이종복의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출신 임동균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 7년을 보내면서 행정감사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구정질문 마지막날 본의원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97년도 12월 3일 치욕적인 IMF, 어떻게 일구어 놓은 우리나라 경제인데 어쩌다가 이런일이 또 다시 식민지로 전락하고야마는 기가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터지는 지경에 누구 한사람 책임질지 모르는 현사회를 비판하면서 오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자는 비전적인 단어를 되새기며 본의원의 주제인 골목길의 집과 집사이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의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6년 5월 17일 서울신문 기획연재에 집을 개조해 주차장 만들자 1996년 6월 3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주택가 주차장확보 비상 차고를 가지려면 담장 대문 헐어라 1997년 3월 5일 문화일보 6면에 담장헐어 주차장을 만들자 중앙대학교 박승교수의 칼럼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처럼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재벌총수의 덕담에서 안되는 것 세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식을 낳아서 서울대학교에 못보내는것하고 두 번째는 미풍이 미원을 못따라 잡는 것하고 세 번째는 자식을 낳아 군대를 안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벌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한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게 되는 날로 늘어만가는 주차 전쟁 차량들의 주차해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송에 우리 집 잔치는 동네잔치 다 이웃과 더불어 떡 한조각 나누어 먹고 더불어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먹고 살만하니까 나혼자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우리 은평구의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93,000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주차시설은 약 40%인 37,000여대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 60% 차량들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주차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요즈음 저녁때가 되면 자기집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낙네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바깥양반께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의합니다. 자기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등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제도적인 계몽과 홍보를 하고 골목집과 집사이 담장을 헐어서 내주차장 갖기운동에 동참하는 주민에게는 대문이며 담장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건축물 폐기물등을 구예산으로 수거해주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강북구처럼 설치비용의 30% 정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검토와 실행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실시중인 강북구, 용산구, 중량구, 양천구 5개구청이며 실시 예정인 강서구를 비롯 4개 구청이 약5,000만원에서 7,000여만원을 ’98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때를 같이해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우리 은평구에서도 구민의 편익과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처럼 훌륭한 방안책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하고 비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주차빌딩을 차량 생산자에 건의하여 설치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처럼 주차난 해소방안을 연구를 해서 이제는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우나 기아나 현대나 경쟁사에 이길려고 하면은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구에서부터 각회사로 건의를 요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지역마다 주차해소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도 이명재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공원이나 학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차량만을 주차할수 있는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기초단체에서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현대이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 기아면 기아,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그 차량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으로 제시를 해서 앞으로 날로 증가해만 가는 정말 주차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아이템으로 짜서 공급하고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전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가지만 더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두가지만 더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의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항상 이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 지역 주차장해결에 대한 건의말씀과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고 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타구에서 일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같이 예산에서 보조내지 융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회사로 하여금 각지역에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할 생각는 없느냐 이런 말씀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번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마들 경우 융자나 보조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관리조례를 금년 3월 17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정 통과 의결하신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우리구에서는 보조는 제외되어 있고 융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임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법상, 조례상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융자규모라던가 여러 가지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규칙이 우리구에서 만들지 않아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4개구가 시행되고 있고 거기다 몇 개 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내년초에 바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례에 지정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구에도 부설주차장을 만들 경우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거나 해서 각 가정에 공지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융자할 수 있는 규칙이 하루빨리 검토되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각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를 좀 말씀 드린다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담장하고 그 다음에 대문을 철거를해서 하는 비용의 50% 내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대개 20만원에서부터 크게는 10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하고 있으나 대개 50만원 이내범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구에서 우리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비록 자금율이 약해서 어려운 구청이기는 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더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각 생산메이커로 하여금 지역별로 주차빌딩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관계회사에 한번 협의를 하고 또 공문을 발송한다던지 시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좀 전에 임동균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2년전에 주차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질의했을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강동구나 몇 군데 에서는 지금 학교 지하주차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관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이슈로 지금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물론 쓰레기도 중요 하겠지만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돌아기시면 저녁에 주차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피부로 제일 와닿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지금 현재 겨울에 더군다나 우리가 주택가에 여러 가지 골목을 살펴 봤을 때 화재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과연 소방차나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이 통과하루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굉장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거기에 따르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많이 울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관내에서 살펴 봤을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몇 군데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 가지고 우리 은평구관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두가 많이 긴 것 같은데 관련된 공무원께 이에 따른 두가지만 질문 합니다. 첫째 그게 장기적으로 예산과의 관계가 되어서 지연되었을 때는 이면도로와 주차구획선을 다른데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2, 3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도로변 만약에 이면도로가 안 되었을때는 문제점이 있을때는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놔야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나 정말 토요일이나 또 주일같은 때는 사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 합니다. 이런 큰 대로변 노상주차장 확보계획이 지금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 주차난을 위해서 조금아까 말씀했지만 한번 우리 관련되 공무원께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다고 말씀들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보충질문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의는 우선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가, 또 다음번에는 도시이면도로 간선이면에 있는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또 하나는 이면도로간선쪽에 구획선을 더 확대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시에세 현재 추지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이 답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구나 시에서 주차장해결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건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소유의 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응암3동에 442평 정도의 땅을 지금 매입을 해서 금년중에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98년도의 건설하게 되겠는데 아마 ’98년도 예산에 약 9억 6,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건설이 끝나서 아마 주차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매입을 해서 ’99년도에 건설하는 불광2동에 거기에도 248㎡미터인가 해서 100대 규모에 같은식의 공영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건설은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시에서 전액지원을 받고 있고 건설하는 비용만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타결을 위한 시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때에 각동에서 그런 토지가 물색 되는대로 현재로서는 많은 주차장을 각동에 매입해서 건설하고자 하나 또 문제점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소음이 있다던가 하는 환경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꺼려하는 일이 많이 있고 그런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열심히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역세권을 주변으로 하여서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일인데 저희구에도 진관동에 구파발역 부근에 1,5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32억을 투입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되어서 거의한 223대 정도됩니다마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수색쪽에도 저희 구유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2월말경에는 준공이 되어서 142대 규모입니다. 13억이 투입이 되었고 해서 그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재 학교운동장 또는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지방재정법과 학교교육위원회 소관의 재산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구 건축물은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서는 학교운동장은 지하주차장화가 법에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일 경우에는 300㎡ 이상인 공원에 한해서 가능한데 그 공원이 노후가 되어 있고 별로 이용도가 별로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청에는 300평 이상되는 공원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조 어린이공원인데 그래서 거기는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나 문제는 주차장을 건설했을 경우 사업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구에는 상업업무지역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거의 주택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주차장을 건설했을 경우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냐 하는 사후문제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공원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여 주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현재로서는 이미 이면도로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곳에 거의 다 그어서 더 이상 그것을 주차구획선을 확보할 경우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역시 노상주차장도 현재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 할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차장은 현재 세군데 93구획이 설치가 되어 1,368㎡가 되어 있고 한군데 180구획이 이건 공영쪽이고 민영쪽은 2,193구획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또 확대를 해서 할 구역이 정말로 지금 한계에와 있는 건지 다시 조사를 해서 구역을 확대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예. 박기호입니다. 지금 저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답변을 생각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무슨 자기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말이야 의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하는 처사입니다. 예 말하자면 주차장 건설자금이 ’96년도 50억 ’97년도에 55억 이미 자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돈을 만들어 있는 이돈을 자체를 이돈가지고서도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안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럼 이돈을 어디에 놨느냐는 말이야. 이 지금 상업은행에 갖다놨쟎아! 상업은행에 한100억정도 되는 돈을 왜 저 주차장 건설자금을 갖다 넣어놓고 상업은행에서 우리 주차장 만들어줘요? 대답도 아닌 대답을 하면서 말이야, 말도 아닌 소리를 우리가 지금 몰라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당신들 얘기듣고 그대로 수용하는지 알아, 지금 1년에 100억이면 10억이야 주차장 건립기금으로해서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일년에 나오는 10억 갖다 어디에 썼어? 왜. 주차장 건립도 안해 무엇 때문에 건립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갖다 주느냐고! 당신 허갱이 나간 사람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가만히 뒤에 앉아서 보니가 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I.M.F등등 국가가 그렇게 되었어!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해가면서 말이야 구청장은 구청장 어디갔어! 부구청장 구청장 없으면 당장 저런사람 내쫓아버려, 일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놈의 국장은 국장이야. 정도가 말이야 사람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차장 건립을 못한다면 이해가 가요. 돈을 갖다가 몽땅갖다 넣어놓고 그놈 갖다가 주차장은 안 만들고 엉뚱하게 상업은행에 돈갖다가 예치 시켜놓고 말이야. 내듣자 듣자 보니까 뭐 어디땅을 매입해서 금년에 무엇을 한다고 당신 맘대로해 예산에서 금면에 이걸받고 등등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해야지, 금년 예산의 9억이 반영돼, 여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주차장 건립기금이있는데 9억하고 100억하고 얼마 차이가나 우리들한테 들어보지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말이야 무턱대고 뭐 그냥 여기 나와서 하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바르게 대답하라는 말이야! 바르게! 그 따위 행동 할려고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똑같이 나도 의원직 그만 둘테니까, 당신도 그만둬, 그런짓거리. 여보! 형식적인 우리 행정을 하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왜 여기 구청장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해봐요! 100억을 어째서 지금까지 주차장 건설자금을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상업 은행에 예치를 해놨는지 1년에 얼마씩 정기예금으로 받았는지 그 돈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요. 일도 안하면서 말이야 돈을 걷어놓고 거짓말로 어영부영 말이야, 얼렁뚱땅 말이야, 허깽이 나간 사람들이지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박기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호의원 질문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부구청장이 대답해봐요! 저사람은 대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뭘 알아야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찬교 부구청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기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제일 먼저 교통의 혼잡도입니다. 둘째는 주차난입니다. 이 주차장 자금에 대해서 박기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사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수입금과 지출액하는 것은 일차별로 쭉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서면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적정부지가 선정되지 못해서 그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개 동장을 불러 들여서 각 동별로 돈은 줄테니까 건설할 부지를 물색해라 제가 직접 동장하나하나를 불러서 그 보고를 받고 적정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또 건설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조금전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도 말했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갈등 그걸 조정하는데 1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서 이러한 적정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의 주차난 건설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동균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해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의원

본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고 선후배동료 의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50만 은평구민이 원하는 구정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부끄럽게 우리 은평구민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와서 동료의원님들께 어느 부분을 원망하고 어느 부분을 탓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남은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선배동료 의원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배영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보다 우리 은평구는 그린벨트등 제한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서 서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 은평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섬세하게 각 동 현안들로 근린공원 그린벨트 등을 세분화하여 답변해 주시고 너무 방대하게 많은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12월 12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별로 나누어서 할려면 너무 방대한 것같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제까지 본의원을 아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정해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의원 질문에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정해군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동별 현안과 우리구의 불편이 많게 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개발제한 구역이 5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그걸 관리하면서 여러주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각 동별 세부사항은 말씀하신대로 12월 12일까지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해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의원

구산동출신 도시건설위원회출신 조윤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예비심사를 거쳐 오늘의 구정 질의응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9,000만대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한가정에 한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도 15만 구민의 93,000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보유대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이제 현대인에 있어서 집은 없어도 되지만 자동차 없이 못산다는 신종유행어가 생길 정도이며 생활의 필수품으로 정착되어 완전 보편화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동차등록을 규정하는 관련법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부서에서는 관계법규를 보완하여 등록절차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누구나 등록이 쉽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계법 규정만 따져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대행업자나 민원인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자동차등록서류를 준비하느라고 시간낭비는 물론 이고 여러차례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찾은 결과 짜증ㅇ 난다고들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처리가 너무 까다로워 그런지 몰라도 대행업자나 민원인이 직원들과 창구해서 자주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창구직원들이 법규만 따지기 때문에 등록대행업자들이 타구청에 가서 우회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구청에서 등록할 자동차가 타구청에 가서 우회등록 한다면 구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자동차등록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없는지 또 민원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수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자동차등록을 많이 시켜 구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며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집한 문제점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청이 일산시, 고양시, 파주시 등과 인접해있는 관계로 많은 등록이 이루어져 등록민원에 대한 세수입을 올려야 함에도 절차상 까다롭게하여 등록을 타구청에 조실시키는 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으로 인한 등록세와 취득세 일부를 할당받지 못하고 구재정수입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구청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면서도 원거리 거주자에 한해 등록시 사후 첨부 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당구청에서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행정시대에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서울시 교통과에서 자동차 업무지시를 했음에도 당구청에서 법인없는 양도증서를 발부하지 않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시에는 멸실이나 분실경우에만 인감을 첨부시켜 민원을 거절하는 등 일관된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서 교통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민원안내에서 안내를 빙자해서 관계 공무원이 채권을 할인매수하는 채권성 행위 이런점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조윤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환의원 질문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조윤환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조윤환의운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우선 자동차등록함에 있어서 법정 구비서류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 구청에서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타구청으로 가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입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하나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는 너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지 않느냐 또 구비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사리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대행업자들을 위한 그사람들이 영업을 도와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무원들이 채권 등록하는 민원인들이 하여야 할 사항을 채권을 사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관여하고 있다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에 따른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관련한 세수입은 우선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고 인지 증지 지하철공채 매입또는 법에 위반 했을 경우 과태료 이런 등이세수입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징수 교부금 총등록세 취득세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등록세비로 되어 인지와 증지에서는 인지는 정부수입이고 증지는 아다시피 구수입입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과태료 수입이 많습니다. 금년에 1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그세수입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친절이라든지 서류가 까다로워서 저조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나얻어서 장사를 할 경우 가게 위체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고 안되는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등록에 한해서도 신규로 차를 구입했거나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어느구청에 가서든지 할 수가 있도록 법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역이나 상업업무지역 이런 것이 많은 구청에서는 항상 그 등록하는 사람들이 일상시 교부할 때 가까운 구청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좋은 구청은 세입이 높고 그 외에 자동차 상사들이 출고하는 위치있는 구청이라든가 또는 교통이 아주 편리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쉽사리 복잡한 교통난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있는 구청 또는 자동차매매센타 복덕방이지요 그런분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구청에는 세입신청도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영등포, 이런 구청들이 여유 있는 구청이고 저희구청과 비슷한 성북이나 도봉, 서대문, 은평 이쪽은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타구에 비교를 해서 위치가 좋은 구청보다 비교할 경우 세입이 일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법정구비서류는 자동차법에 규정된 7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법정서류인데 그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에 대한 검토를해서 아주 꼭 통폐합하거나 간소화를 해도 그 기본업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차원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청에 공구에 대조가 필요한가 또는 요새 팩스민원이라든기 이런 전자 통신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온라인화 되어서 전부 컴퓨터로 이용되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가령 민원인들이 등록할 경우 크게 미비되었다 라고 할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라든지 또는 팩스로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친절봉사 차원에서 대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기히 친철봉사 차원에서 직원 4명을 안내 전담으로 배치를 했고 2명은 무료대서를 그 계통에 잘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서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있고 또 자동차등록업무는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사용문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을 등록자체가 잘못되며 여러 가지 민원이 사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구비서류가 복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그런 사항을 친절봉사 차원에서 좋고 간소화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하고 대서하는 것도 좀더 늘리고 해서 우리가 다소나마 세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타구청보다는 은평으로 가면 아주 쉽게 잘되더라는 얘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윤환의원님의 답변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불광2동 출신 신현국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61회 임시회에 구정질문한 바 불광동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굴착 작업하면서도 아직 까지도 공사 마무리를 못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에도 도시가스 37㎝에 묻혀있고 60㎝ 지적한바 그후로 가스공사측에서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멀쩡한 인도와 보도블록을 파헤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공사측은 도시가스공사관을 매설할 때 규정대로 매설하여 이중으로 공사를 학지 않게끔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툭하면 파헤치고 아니면 공사안내판 딱 갖다 붙혀놓고 공사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공사측에 불성실하게 공사를 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청 토목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50만 주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앉아서 결재만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면 모르는 과장님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뛰는 또 현장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도시가스공사는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부실공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업자에게는 다시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으로 공사를 하면 국가인력낭비. 재산 모든 비용이 주민들이 낸 세금들입니다.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시점에 은평구 1,500여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솔선수범하여 구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적한 지점에서 다시 시공하여 마무리 공사를 잘해 주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은 정말 어디가서 말한마디 제대로 안하는 주민들입니다. 공사측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불편을 외면해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본의원은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97년 은평구관내에 도시가스공사측에 굴착서류를 몇건을 발주를 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97년 12월 까지 가스공사를 마무리를 못한 건수가 몇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매실지점에 개선을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은평구에 도시가스매설이 약 75% 매설되어 있지만 이러한 도면과 현장에 가스관이 묻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심도있고 질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 앞길 경계석 및 볼넛트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호차원에서 경계석 및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97년 하반기중 추진한 연천초등학교 주변볼넛트 및 경계석 설치현황이 집행사항과 맞지 않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천초등학교 볼넛트 및 경계석에 관하여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접수된 점과 또 구청에 항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던가 또 본인, 불광2동 출신 구의원이 2명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을 좀 상위를 한번 해보시고 여론을 조사하셔야 주민들이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앉아서 자 재는 식으로 재가지고 현장 나가서 업자들만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거 되겠어요! 여기를 보면요, 볼넛트 설치15개, 교차료변경 설치 경계석설치 400m, 10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가고 동장한테 공문이 가면서 여론조사 하면서 지역출신인 의원들한테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실에 들어가서 이 공사 중단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업자는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하면서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구청에 항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는 보도 경계석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은 경찰서에서 온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천초등학교 통학로주변 보도경계석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하고 표시된 겁니다. 구청에서는 은평구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 주변보도 경계석을 줄을 따라 쭉 설치해놓은 것은 일부 문제점을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주민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청에서는 동소재 연천초등학교 통학로인 불광2동파출소부터 산수목욕탕앞에서 3백m 간선도로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징검다리식 보도경계석을 설치한다고 했고 보도경계석 설치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연천초등학교측과 많은 학부모들이 부득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좋습니다. 또 하나 그간 자신의 상가인 건물앞에서 차량을 세워놓던 주민들이 경계석 때문에 제대로 차를 못세우고 있다고들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의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주차장 관계는 심각한 나머지 이 지경까지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어린이와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좀 예산편성을 늘려가지고 이런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여기에 소요된 그 비용을 보면 볼넛트 개당 29만 8,484만원입니다. 그스네인 요만한 키에 하나 놓는게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하나는 시멘트콘크리트 경계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당 1만 9,583원 약 2만원 들어갑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 어렵습니까? 조달청이 비싸면 사재를 써야지요 또 국가가 인정한데 가서 물품을 구입해 갖고 누가봐도 하나에 30만원짜리 이해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통합 653만 3,475원이 총들었습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와 현장에 나가서 개수를 파악하였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아마 계시겠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정이 앉아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물론 수의계약해서 했겠지만 그리고 현장나가서 시방서대로 했는가 또 아니면 그 개수에 맞는가 돈은 다 지불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시비라고 합시다. 또 구비도 있고 유리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요 뭘하나 물어 보면 이건 시비요 이건 구비요, 국비요 모두 다 우리가 낸 세금들입니다. 이 시비는 외국에서 갖고 온겁니까? 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단가계약 체결하였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다주고 또 업자한테 결재를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자의 각서를 보면요 ’96년 9월 2일 착공일이고 9월 5일부터 준공일이 ’97년 2월 3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각서에 보면 위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과 기계 및 재료를 구입하여 귀 구가 정한 시설공사계약 일부 중 조건시설 중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서 및 현황설명 사항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착고으로부터 준공일까지 귀 구 우리구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양적 질적완벽을 기하도록 물론 귀 구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계약상 의무 및 지시사항에 태만히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 귀 구 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발생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 등 귀 구가 본인에게 주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서 하등에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돈을 다주고 또 설계대로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우리 구청에서 결재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에 세금과 또 인력낭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 주민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2년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저만큼도 몰라요. 공무원 20년 한분들이. 어저께도 제가 모의원님 부탁 관계로 참 뭐 질의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이제 정말 질적인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 질문에 이연배건설국장 문준호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 대해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신현국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공사에 대한 불편이 많다 ’97년도 도시가스굴착 승인이 몇 건이고 또 현재까지 마무리 못한 건수는 몇 건인가 또한 도시가스 매설 깊이를 파악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공사 굴착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공사는 서울도시가스공사에 그 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하는 공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지 못하는 그런면으로 인해서 매설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여러번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굴착깊이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도시가스굴착 승인건수는 ’97년도에 총1,792건을 승인해서 20㎞정도를 도시가스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외에 10m미만은 또 굴착승인없이 굴착승인을 한후 저희들에게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현재가지 마무리 못한 건수는 몇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 11월까지 모든 굴착하는 것은 복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일부 불광2동뿐만이 아니고 전구청내에 일부복구가 못된 것도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속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ㅢ들이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13회에 걸쳐서 176건은 굴착을 해준 것을 빨리 복구하라든지 복구한 것은 다시 하자가 난 것은 다시 하자를 보수도록 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도시가스 매설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로 하여금 다시한번 확인해서 매설깊이가 안나온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또 공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도시가스에 대해서 촉구하겠고 굴착복구공사에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다음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신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는 연천초등학교 통학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요지는 사전에 그 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과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사전협의상의 절차를 병행했더라면 그 공사 과정에서 생긴 민원이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감사시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사설계등과 좀 어긋나는 점이 보이고 또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질의하신걸로 이해가 갑니다. 우선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회계는 솔직히 건설부 의견입니다마는, 그게 ’95년 9월 1일자로 공포가 되고 시행되면서 ’9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경찰소관이고 그 지정된 지역내에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는 것은 구청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통학로구에 정비를 하게 되면서 우리구에 2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23개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유치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업들은 대략 도로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보호막대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디자인휀스를 친다든가 또는 몰타르 경계를 만든다든지 안전표시판 같은 것 이런 것 등등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천초등학교의 경우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업내용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항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연천초등학교는 이 지역은 볼넛트라든가 하고 도로경계석으로 통학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여타 초등학교와는 다른 왜 그렇게 했느냐 그쪽은 양쪽에 상가가 엇비슷하게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상가에서 물건을 사가고자 하는데 주차난이 있고 해서 좀 상가 입장에서 볼때는 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를 가진분들이 주차라든지 이런 불편 때문에 다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쪽에 경계석으로 경계를 하면 어린이들로부터 통학로를 좀 확보하고 또 주변에서 장사하시는분들에게도 주차문제에 따른 민원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주고 하는 측면에서 경계석으로 좀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경우와 같이 프로텍트볼트 막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지상으로부터 한 6, 7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상가 입장에서 볼때는 불편이 많은 편이고 경계석은 알다시피 도로경계석은 아주 낮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일부 막으면서도 또 통학로를 확보할수도 있고 주민의 상가에 이용하는 차량에 따른 민원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경계석을 완화시키고 다른 초등학교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시공이 설계가 잘못돼있다 또는 개수가 맞지 않는거 같다 이런 것 등등은 저희들이 서류로 확인한바는 다 설계대로 돼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뭐 공사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또 설계상으로 잘 안됐다든가 하는데 대한 그거는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증금으로 아마 돼있을테니까 그것을 하자보수 공사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 제가 앍 있기에는 그 지역을 경계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보도로 완벽하게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1억 5,000원을 ’98년 예산에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보다 해놓은 경계석보다 높이는 높지 않고 통학로도 확보가 되고 주민의 불편을 다소 반영하고 해서 하는 보도로 시공을 할까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설치를 보도로 내년에 한다고 그런다면 주민들 공사비가 못쓰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볼넛트라든지 경계석은 타지역공사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보도로 한다고 그래도 경계석이 위에 보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돈 낭비는 없을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사전에 그런 사항을 구의원님과 상의 말씀 못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부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때는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야기된다고 하면 주민설명도 가져서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국장과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신현국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두가지 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문드릴 사안은 ’97년도 도시가스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승인건수가 1,792건에 20㎞ 원인자부담행위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직접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굴착 승인을 내주었을 적에 원인자 하자가 있을 때에 하자 보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촉구해도 안고쳤을 때에는 어떠한 재정적인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방안에서 나타나듯이 주택에서 좁은 골목에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에 담장까지 헐어서 도로로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이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파헤쳐져도 그것을 손을 안댑니다. 그러면 간접복구비를 왜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폭넓게 좀 연구해야지 가장 주미의 생활과 밀접된 4m도로, 6m도로만큼은 환경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인자부담이 되었던 자부담이 되었건 거기에 따르는 부담액에 하자 발생으로 인한 그 발생을 이행 안했을때에 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재정으로서 다시 복구하는 사례는 여태까지 전혀 한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교통이 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 방법 자체가 참 잘못 돼있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 사업을 할적에는 우리 교통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전문직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할적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때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는 주민들의 합의도출을 첫째 끄집어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초등학교에 프로텍트볼트 이 봉이 전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태를 다시 계속 보수를 해가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수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격한 것이 인도를 구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앞을 내다보고 우선 장기적으로 예산이 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갈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은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 이부분에서 도로건설국장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는데다가 인도를 일정한 간격을 띄우다보니까는 안전도로경계선을 일정하게 경계선에서 띄우다보니간 이도로가 통행이 자동차 통행이 또 불편해져요 이러한 사항을 고려치를 않고 이러한 설치를 했다 두 번째는 애들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경계석과 경계석을 뛰어넘어서 돌아다닌다고요. 거기서 넘어져서 정강이가 까지거나 이러한 상태가 또 벌어져요. 오히려 안전사고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로의 통계가 자체가 잘못돼있고 도로의 환경이 잘못되어있다 그 도로폭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이 많은 변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것이 서로가 뭔가 협의를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업 방법이 선택되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통학로는 가능하면 보도형태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관계에 대한 의견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국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서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이연배 건설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도시가스 복구가 우선 직접 복구냐 아니냐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에는 굴착원인자복구와 굴착자가 두개 이상일때에는 저희 허가청에서 복구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신게 하자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였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성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구조물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7년내지 10년도 하자기간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공사준공시에 하자보증금을 1차에 예치하여 넣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자보증금으로 그하자를 보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선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사항은 하자를 보수지시했을때 지시를 했는데에도 안했을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하게 되면은 저희 하자보증금으로 저희 시행청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회사는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제한 또는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굴착시 담장에 같은 영향이 있을때 그 시행자가 영향임에도 안해준다, 별도 저희 구재정으로 복구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담장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하자보수를 그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 재정으로 복구하게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가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자가 공사로 인한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향으로 인한 하자냐 이걸 구분하는게 제일 중요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최의원님의 질문에 요지는 연천초등학교에 통학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전문적닌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예산 투입에 대한 사항이 해소될게 아니냐 결국 인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영구적인 방법이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그런 일이 좀 적을것이다하는 말슴을 지적해주셨고, 또 연천초등학교 주변에 길이 폭이 넓은데 8m로 돼있습니다마는 똑같이 8m가 아니고 들쑥날쑥한데 통학로 정비는 일률적인 넓이를 확보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또 경계석으로 서리를 해서 경계석을 쭉 일렬로 이렇게 이은게 아니고 경계석 놓고 띠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보도 사이로 왔다갔다하면서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전에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통학로 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주로 프로텍트볼트를 설치한 것과 또 가드휀스, 보도 경계석으로 한 공사에 관한 것에 문제가 있는걸로 지적을 해주셨고 나머지 볼넛트라든지 도로바사경이라든지 또는 방지턱을 낮추는 문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도로폭은 아닌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학로가 확보가 되고 또 어린이를 교통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해서 통학로 정비 사업에 기본 목적에 맞는다고 한다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버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에 대한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교통수통에 지장있고 하는지를 현장을 조사를 해서 기계설치하는 것이 그걸 고쳐야만 되겠다 아직 조금 잘못돼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는 당장 어린이들이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해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바로 신년이 시작되면서 예산이 통고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급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국장과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신현국의원님 질의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경계석 위에 보도설치는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인데 낭비가 아니다 경계석을 다시 쓰니가 낭비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건비나 부속재료비는 무엇입니까? 돌덩이 하나가 그거 낭비아닙니까? 이런식의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고 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런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교통행정 관리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우편료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줄 아십니까? ’98년도 예산안에 2억 6,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편료만, 일반회계에선 다르고 특별회계에서만 그래가지고 반송료로 지출되겠다는 것을 3,3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반송되었을때 지출되는 돈이지 그 우편물이 발송할때에 1,170원을 지출했으니까 이것이 7,30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총무재정위원회 평소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낭비성이 있는 것은 줄여가자는 쪽에서 해야 되겠는데 아까 낭비가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이런식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구예산은 누수가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아놓고 있으니가 하자보수를 하라고해서 안하면 조치를 한다고 하십니다.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수하면 뭐합니까? 다시 파헤쳐야지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예를든다면 2년이라 했을때 2년 1일이 지나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가 되겠습니까? 안된다고 안해줍니다. 2년 기간내에까지만 하고, 부실공사는 2년이내에만 하자가 발생한다는 경우도 없습니다. 2년을 조금 넘겨서 1일, 2일 지나서 1개월, 2개월 지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청이 우리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방법도 굴착했을 때 사진촬영 해놓고 굴착하기전에 사진촬영해놓고 다 묻어놓은 다음에 사진촬영한 다음에 그걸고 받아둔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동 500번지 일대 도시가스로 인한 굴착으로 한달이상 방치하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이내에 도로포장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벼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도시가스인입 준공시 ’96년까지 도시가스관이 인입공사비 및 굴착비 복구비를 부담원칙에 의하여 인입한 매설공사시 주민동의를 받앗 공동 자체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이것은 주민으로서의 재산권입니다. ’97년도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서울도시가스회사는 슬쩍 넘어갔습니다. 이게 보충질의 제안시간 때문에 우리동료의원님께서 적어준 안을 읽다보니까 제가 조금 늦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주시고 주민드르이 재산을 보상해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어제 구성한 도시가스조사특위에서는 이러한 도시가스관 안입공사에 다른 주민을 재산권 문제도 특별히 규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가스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타의원들께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규정된 제안시간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좀 의사전달이 다 안됐더라도 우리국장님께서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연배 건설국장나오셔…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우리의회 활동은 가장 중요한게 회의와 또 행정조사 이두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데 회의진행 방법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자 간결하게 하자고 의결해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쥬정을 벗어나서 보충질의가 있는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진행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연배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나기빈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의원이 질의하신 사항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공사를 부실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하자가 난후에 보수가 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여주어봤기 때문에 저도 제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불광동 500번지 도시가스굴착 현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년도에 도시가스매설공사를 주민등의를 득하여 공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주민재산을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가스와 상의해서 도시가스에서 답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가스에서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답변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그거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질문내용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가스, 저 발언권을 좀 주시지요. 질의자와 답변자가 서로 질의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더주십시요.)

김원락의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질문에 건설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같아서 김연태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김연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제한된 보충질의 때문에 질의자와 답변자간에 서로 의견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아서 그 보충 설명코자 나왔으니 의사진행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맨첫번에 우리 은평구에 매설할 때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주민들에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에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져습니다. 그 자체사업비에는 인입공사비와 도로굴착비복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인입공사비였습니다. 명실공히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96년도가지는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그 도시안전가스 법규가 바뀌면서 이게 서울도시가스공사로 슬쩍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을 다시 서울도시가스에서 파헤쳐서 공사를 할때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던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스공사 법규가 바뀌면서 이게 가스공사 재산으로 어물쩡 넘어간거에요. 그러면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는 주민들의 납부되어 그 공사비를 다시 사가야되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물어주고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관청에서 이런거는 주민들한테 이런 재산권은 보호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명실공히 주민들의 재산권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구청 차원에서 규명을 좀 해주시고 또한 어제 우리의회에서 구성한 도시가스조사특위에서는 이러한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따른 주민의 재산원을 보호해주고 찾아주는데에도 특별히 규명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예.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우리 김연태의원님께서 의사진행벌언을 통해ㅓ 설명하신 내용을 잘 참조사하셔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김연태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나기빈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제가 낭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보도를 만든다고 할 경우 지금 경계석이 이렇게 놔있고 띄어있고 놔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교통소통 관계를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선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그경계석을 그냥 살리는 측면에서 보도를 경계하면서 이게 보도를 만들려면 쭉 끊어짐이 없이 놔야할테니까 그 끊어진 부분만 다시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낭비요인이 극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통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우편료가 엄청난 숫자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낭비요인이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다시피 교통문제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또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 이런것드을 우리 주민들 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납부를 할 사람들이 반드시 그금액에 납부액을 통보를 받아야만 그 사항을 통지를 해주어야만 하는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리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산금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우편물을 취급을 할 경우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교통문제뿐아니고 세무부서에 우편료에 관한 문제는 종종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교통료는 특히 위반사항이므로 통보해야되고 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편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시대가 요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할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이 왔다갔다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주시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아니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매일 연구를 합니다마는 참 그 개선 방안을 크게 다찾지 못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신현국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질문 순서는 이명재의원의 순서이오나 중복된 질문이 이어지므로 이명재의원께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동설한에 날씨도 춥고 50만 구민의 관계의원님들께서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봅니다마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이 현실앞에서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생활 중에서 많은 일들과 행정을 보았습니다마는 작금에 우리구정에 업무를 봤을때 참으로 50만구민을 대할 면목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으로서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업무에 관하여 우선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용도변경에 있어서 우리구민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이런 업무시설과 또한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적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예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건축물 용도별 처리대상 그게 건축설계에 대한 법적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회장하면은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인원 정원의 1/2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뜻이냐 하며은 건물 총 평수에 가산인원을 말하자면 수용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인원이 있을때 정화조시설을 1/2로 한다. 여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총무재정의원 이희원의원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간접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들어서 갈현동9-25, 40, 45 여기는 250인조와 30인조가 묻혔습니다. 그런데 250인조는 우리환경과에 정화조 수거내역을 보면 ’96년, ’97년도에 170인용뿐이 되지 않습니다. 80인분이 말하자면 시설이 미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증축허가를 4층을 딱 내주었는데 정화조에 관한 내역은 설계서에 하나도 없다 검토를 하지 안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을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건축평수에도 80인분이라는 많은 용량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4층 증축분액 299㎡, 약80여평을 말하자면 증축허가를 내주는데 이 건축설계든, 정화조 시설이든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지적을 1997년 8월경에 이 사실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용도변경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 위에 4층은 건물을 다지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ㅇ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해서 이런 본의원이 합리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 용도별 처리 대상인원 360해가지고 공용간 주차장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둡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 총 큰건물에 대한 수용 인원을 1/2이어야 하는데 우리건축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에 1/2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설 건축설계를 해놓고 한 사람 더많이 오바되면 또 정화시설 또하고 두사람 많으면 또 정화시설 또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는 그럼 담당공무원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숙지를 잘해야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법을 지키는 자에게 법이 필요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법이 필요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법이 되어서 되겠느냐 저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외에도 용도변경을 하면서 제반법규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변경을 나간게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형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화조법에 정화조가 이건안맞아서 용도변경이 안된다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 근린시설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식당에 맞는 정화시설을 해야만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참 당연한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허나 한쪽에서는 이렇게 법을 칼날같이 준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뒷구멍으로서는 법을 준수치않고 횡횡해나가는 이 현실앞에 50만 구민이 관연 이런 은평구청에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새삼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제반 문제를 이미 기히 된걸 그렇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행정과 어려운 것이 있다며 그런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때 다른 어려운 민원도 같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로하는 용도변경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수합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래서 과태료를 물고 허가취소되고 이런 불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히 많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방침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그동안에 용도변경이 제반법규에 묶여 신청들어온 사건을 안건을 전부 수합해가지고 이 건을 다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을 민원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시민위원회에 붙여서 해결해나가면 우리 50만 구민이 얼마나 이 행정을 신뢰하고 찬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해소를 해주는거는 좋아요. 그러나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린행정 되어야해요 열린행정, 가두어 놓고 하는 행정 안된다 그러한 민원해소 각박한 해소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밝혀주시고 차후에 시정이 있을 것은 시정명령내려서 하는 것은 좋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린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모든 법이 공평히 해 나가자 이런식이면 예산편성해 놓고 뭐 때문에 해놨습니까? 거기에 더 올리라 이거에요. 올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수합해서 올려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주미니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한 민원, 하고싶은 욕망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시정비국은 우리 주민에게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사무를 수행을 하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관련 법규에 상당히 지금 저촉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을 지금 저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50만 주민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관계공무원에 와서 철퇴를 가하고 철거를 하고 또 과태료를 물리고 또한 단전 단수에 경고조치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1,500여명 우리구 행정을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들 지금 작금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경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앞에 우리 50만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는가? 저는 지금 현재 제반법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50만 구민에게 이런 법적 적용을 유보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유보 이런 이 어려운 현실에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철거를 하고 어떤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나마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반사항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유보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우리 주민이 용도변경을 그리워하고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금년에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제반법규에 사소한 법규에 묶여가지고 용도변경내지는 또 어려운 처지에 허가취소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우리 은평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 .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질의내용은 요약한 첫째는 건축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정화조관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게 많이 있어 갖고 현재 사용자들은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소홀하데 적용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법을 완화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겠느냐 또 ’97년도 건축허가내지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현재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민원조정위원회 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량권이 부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의 방치으로서 완화시켜가지고 건축용도와 관련해서 주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사항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건축물에 대한 대한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물에 건축으로 취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도 건축이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양태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한10개 무더기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군과 군사이에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고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정화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 처리됐다라고 하는 말슴은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됐다고 하는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마 환경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과와 그 전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 기왕이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 증축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화조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건축민원 용도변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불편이 많고 많은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지금 시책이 지금 그렇게 나와있고 건축과 관련해서 생긴 민원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재판상 화해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당사자간에 법적 재판상 화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야만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와 관련해서 이게 생긴지가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가 많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것을 적절히 앞으로 홍보도 좀 강화를 하고 동장이라든지 일선부서를 통해 또한 주민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제 도를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해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구로서도 실제업무를 이끄는 사항을 유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회보 한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법을 유보할 수는 없느냐 건축법은 아시다시피 강행법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하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하여야한다’라고 하는 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유보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대답할수 없는 일같구요, 다만 법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권 범위를 초과하거나, 재량권에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다소나마 건축민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방침을 받아서 해결하는 쪽이 되어야겠는데 적극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건축용도변경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불법 정화조, 기준미달 그런 것을 포함해서 ’97년도 총건수는 12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100㎡이상 되는 정화조가 30건 그리고 100㎡이하가 94건으로 총 124건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화조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조사를 해서 4, 5일내에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먼저 하십시오.

이종복의원

제가 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에 질문을 꼭 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구정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에 방안과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민이 생업을 하고 생업전선에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용도를 변경한 사안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민원에 회부해서 민원시민위원회에 민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전에 그러한 말하자면 정화조에 대한 미달을 챙기지 않고 법적적용을 하지 않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제재를 해라 그것을 챙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기히 잘못하고 일사부재리원칙에서 나갔으면 나간거지 꼭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관계는 챙겨서 제재를 하겠다고? 그럼 의원이 지금 하는게 뭐에요? 주민의 불편해소를 덜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조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버르장머리없이 주민의 불편해소를 없애기 위해서 질문하는거에요. 이미 잘못해 나갔으면 나간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그걸 나간 것을 그걸 재조사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아닙니다. 이렇게 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지금 50만 구민이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고싶어하는 구민의 욕구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방법 제시를 내달라고 하니까 기껏 답변하는 것이 뭐 제재를 하고 다시 조사해가지고 뭐 그동안에 월급받아먹고 뭐했어! 그 사람 뭣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 책임을 뭐한거에요 이미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간 부분이 있어도 나갔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추어서 민원에 회부해서 우리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는 한마디 저기도 없이 뭐 지적하니까 지적한 그것만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니말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러니 여기 나와서 구정질문하는 의원이 나중에 욕만 얻어먹어 그의원 나가서 기껏 질문한게 그래가지고 피해만 받았다말이야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주민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통사항을 풀어보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 본의원이 지적한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 이렇게 억울한 민원입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사업은 해야되겠고 자기 가정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이건 해야되겠는데 사속한 제한법규에 지금 묶여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용도변경이나 인허가가 상당한 어려움이있다하는 것을 과감하게 말하자면 민원심의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속시원하게 민원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시고 조금전에 아까 조사했던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 보충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용도 변경과 관련한 민원주민의 애로사항이 참 지적하신대로 모든 민원 중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민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갈망하는 바도 크고 또 상대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볼 때에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법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이제 답변을 해 들릴 수가 없고요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국회에서 정한 법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회 사항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권한을 집행하는 공무원쪽에 위임을 해서 재량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 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지적해주신 민원조정위원회 또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시민위원회 이런 등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또 활용을 좀 미흡해 왔고 하는 사항은 활성화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걸 모르고 억울하게 구제될 수 있고 부당하게 처리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와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이 있으신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이희원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이희원의원

이희원의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 실은 정화조 문제만 나오면 내가 단골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 2회에 걸쳐서 내가 본질문도 하고 보충질문도 했는데 개선책은 전혀 없고 또 오늘 답변하신 정비국장님 답변이 건축법에 의존해서 답변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엄연히 법은 건축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에 관한 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의존을 하고 환경과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에 관한 법을 적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종복의워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용도가 변경이 된다던가 증축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과연 건축과에서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정화조 용량에 대한 증설 변경신청을 바꾸어서 해주시는지 또 과연 담당공무원이 그걸 알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디있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이나 ’95년도에 질의할 때 법이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은 청내에서 건축법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에는 청소과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청소과에서 자체 협의로 돌려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준공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에 관해서 모르고 있다는겁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증축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화조가 증축되거나 용도변경이 되면 용량이 다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허가를 낼 때에는 주택과에서는 정화조 담당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로 협의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일부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이남 일대에는 환경과 오수계에서 정화조 업무를 완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때에는 협의로 돌려서 용량산출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잘해서 이의가 없다고 협의공문이 표시가 왔을때 건물준공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여튼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지적해주었다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없어요. 서면 질의했는데 서면답변이 아직 없고 이것이 개선책이 전혀 없는데 요즘에는 또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리가 전부다 갈음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화조시설업자가 시공확인서를 해준 것을 갈음해서 준공이 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건축사협회나 감리한 사람에게 물어 봤어요. 또 건축사협회에서나 감리하시는 분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하면 모른다 이거에요 모르는분들이 어떻게 감리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구청에서는 감리하는 사람이나 건축사협회에 우리 은평구건축사협회입니다. 불러다가 어느 정도 실무 강의를 해서 정화조를 어느 정도 알게끔 만들어가지고 감리를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리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리한 것을 갈음해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되니까 정화조가 아니라 똥통되어 버리는 거에요. 똥통이 되면 뭐냐? 니 똥물 내가 먹고 내똥물을 니가 먹어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2년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개선책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정화조 증설신고도 받지도 않고 용도변경도 되고 증축 허가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또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변에다가 정화조를 묻어놨는데 준공이 됐어요. 도로변에 정화조를 묻었는데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건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직원이 한번도 안나가본 결과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단, 먼저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감리가 감리하는 걸로 해서 준공이 처리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겁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느냐는 연구는 하지는 않고 적당히 그냥 답변하시는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 아주 간단하게 본의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우리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희원의원님 보충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정화조 관계에 법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법만 위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에 대한 미비로 용도변경시 그게 감안이 안되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막대한 사회 비용을 담당한 일익을 하는 큰 부담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 지금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완공처리는 감리사가 하도록 대행이 되어 있었는데 감리사쪽에서 그걸 안지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 또 이런 사항은 여러번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건축과로 하여금 법은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 변경에다 상응하는 정화조가 기존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지적하신바대로 신청서를 신청할 때 받는다든지 또 관계를 다루고 있는 환경과와 준공협의시 협의를 해서 관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걸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사 부분이 교육이 안되어 있고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사가 준공처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모든 것이 적절하게 시공이 됐다고 오면은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사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취지와 앞으로 방향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이 지키는지 안시키는지는 저희들이 각 감리사라도 시공자로 하여금 자기들이 시공하거나 감리한 매해 건수에 대해서 30% 가량을 표본축출을 해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사항은 이 정화조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가 하는 사항을 거기에다 아주 아이템을 넣어서 거기다 넣고 또 30%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 생각같아서는 명년부터 한 50%정도 표본 조사비율을 좀 올려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 편에서 애로사항을 완화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적인 측면과 법적 이런 기준이 맞지 않게 나가 가지고 이것이 강화되는 측면이 서로 양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부여된 권한 범위내에서 법내에서 허용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야 할 것은 빨리 고치고 주민측에 불편이 해소할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런 정화조 문제는 같은 내용은 다시 다음번에는 질문이 안나오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두분의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이종복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이 정말 매끄럽고 진지하고 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찬교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