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94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1-09-11

김화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하니 간사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수입 681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855만5,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00만원, 청소환경관련 과태료 800만원,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금 중 노인교통수당 1,368만3,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 1억1,250만원, 가정복지보조금 보육시설 국·시비 운영비지원 5억1,16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금 아동급식비 1억3,961만3,000원과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219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5억5,9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억9,29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에 있어 노인교통수당 2,736만6,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 1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 등 599만9,000원,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9억1,774만8,000원, 봉삼어린이집 신축공사비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보육시설 도우미 집행잔액 4,037만7,000원, 여성복지 운영수당 부족분 775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결식아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248만4,000원, 청소년복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인센티브사업비등 집행잔액 1,5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임차료와 부서업무추진비 4,896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219만2,000원, 여성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8,61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4억4,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741만7,000원, 산업관리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1,85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환경과로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과 보조금 반환금 11억8,44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 1억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구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부친상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시고 대신해서 사회담당주사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쪽별 순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2001회계년도 청소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을 각목명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수입 681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3,855만5,000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및 과태료 수입 1,800만원, 보조금으로 노인교통수당 1,368만3,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1억1,25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1,16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동급식비, 무료 경로당 운영비 1억4,18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9,29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봉천2동 구립경로당 임차료·부서운영업무추진비·무료경로식당 운영비 5,115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 2,736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보육시설 운영비 9억1,774만8,000원, 봉삼어린이집 신축공사 시설비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37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는 여성교실 강사료 부족분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23만6,000원이 계상됐고, 결식아동지원금 1억8,61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1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4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5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1억7,832만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1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에서 보면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퇴직금으로 11억7,832만2,000원, 자체사업으로 봉삼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6억5,000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노인교통수당 2,736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국·시비보조금 9억1,774만8,000원,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금 부족분 4억4,300만원, 그 외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봉천2동 구립경로당 임차료 4,83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보상금 1억8,615만1,000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 1억8,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감액 등으로 인하여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세부 현황자료가 질의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에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을 금년 5월에 두 곳을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관한 현황자료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두 곳이 어떤 곳인지, 하는 역할이 뭔지, 후견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나 지정절차, 그리고 선정된 곳의 현황, 사업계획서 그런 일체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교실 강사료로써 772만원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 민간실비보상금으로요 - 여성교실의 수강생 거주지별 분포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관내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2개인데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청소환경시설 현대화에 현재 어떻게 쓸 계획인지 사업별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 1억8,000만원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당초 이게 정부 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분명히 이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거나 또는 집행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이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4년부터 이제 반입이 금지되는데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을 사전에 세운 것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외벽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나 학교운동장의 모래 깔아주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집행됐던 공공근로사업비의 사업내역과 예산지침현황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환경미화원 수와 상반기 퇴직자, 하반기 퇴직 예정자, 그리고 청소환경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적정한 환경미화원의 수, 재활용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 이런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에 관해 수립된 내역에 대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청소환경과에 앞서 임현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그 자료에 첨언해서 우리 관악구의 단순노무와 관련된 청소환경과의 상근인력 관리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청소환경과 소관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 집하장에서 재활용품이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단가와 우리 구가 계약한 단가를 - 각 품목별이요 -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신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홍식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 그리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금 신청하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1시 20분까지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자료가 있어야 질의·답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생활복지국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 예산을 심사한 후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269억5,210만7,000원에서 7,319만원을 감액하여 총 268억7,8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 238만7,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방접종사업 수수료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관련 보조금 수입 등 5,622만7,000원, 가정도우미사업 관련 보조금 수입 등 1,99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당초 363억1,694만9,000원에서 1억2,931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364억4,6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봉급조정수당과 연가보상금 등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2억551만5,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사업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등에서 5,336만8,000원, 가정도우미 활동비와 자활근로사업비의 구비부담분에서 2,33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초가을 문턱에 서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서비스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 238만7,000원, 보조금으로 가족계획 시술비 25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 1,8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가정도우미사업 등 6,07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2,8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봉급조정수당 1억1,1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9,41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홍역예방접종 가족계획시술비 75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단가인하로 1,800만원, 임시 예방접종 및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보조사업비 감소분 5,55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1억2,655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공공요금 1,99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5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56만8,000원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보건소 세출예산의 경우도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 사업예산으로 홍역예방접종비, 가족계획시술비 752만4,000원, 그 외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을 보면 약품 단가인하로 인한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1,800만원, 보조사업으로 임시 예방접종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6,554만2,000원, 자활근로사업 구비부담분 및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4,646만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추경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가정도우미사업으로 인한 감액내시나 아니면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가정도우미가 관악구에 몇 명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있는 가정도우미 상황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저희 구 같으면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 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24명입니다, 6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그리고 가정도우미는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자연감소되면 보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 시비보조사업이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감액내시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도우미는 결원이 생길 때 충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정도우미 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충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정책적인 변동사항은 저희 일선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우미 혜택을 보던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노인이라든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도우미 활동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수가 줄어든 만큼?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 별도로다가 줄어든 만큼 대체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던 분들이 그 혜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결론적으로는 혜택을 덜 받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거노인 특히, 몸이 불편한 거동불편 독거노인은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서울시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하면 복지사업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죠? 그것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걸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정 수준까지 자연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수준까지 되면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자연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정도우미가 채용이 되면 계약관계는 서울시랑 직접 맺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내시해 주는 것을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결과를 운영하고 그것 밖에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장이 관악구에서 가정도우미 활동하고 있는 분이던데 알고 계시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다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서울 가정도우미의 현황들,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각 구별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이유로 자연감소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자료요구해서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악구도 구체적으로 가정도우미 현황들 각 동별로, 활동영역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구비가 1억2,600만원이 감액 계상됐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자활근로자가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유동적이지만 약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월 근로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난 8월까지는 자활근로자하고 특례하고 해서 15일 기준으로 했고, 일반계층은 8일간 했었는데 9월부터는 3일간, 4일간 해서 18일, 12일로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자활근로자들이 평소에 근로일수가 너무 적다라는 불평불만은 많이 들어보셨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들어봤고요. 이번 9월부터 15일 하던 것을 18일로, 8일 하던 건 12일로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조정기능 권한은 어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하고 배시된 예산 갖고서 연말까지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틀 내지 3일을 더 늘려주어서 12일에서 18일 됐다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구비부담을 1억2,600만원 감액 계상할 바에는 이걸 다 100%, 이왕지사에 이렇게 승인받은 거니까 한 18일을 20일로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더 덜어서 자활근로를 확대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감액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우리 자활 수급자에 대한 시설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에서 75%에 해당하는 것만큼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분담도 그만큼 감액을 했고, 현재로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는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기대만큼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수도 조정을 해서 늘렸고, 구비분담도 국·시비에 준해 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안 된다,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해서 더 늘려달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하물며, 물론 국·시비는 그렇다 치고라도 구비부담을 굳이 감액 계상해서까지도, 물론 프로테이지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비는 우리가 스스로 자율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왕 100% 당초 예산에 승인된 것인 만큼 12일을 15일로 하고 18일을 20일로 해서 100% 집행을 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야, 인색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야.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자활별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수급자들한테 하루 일을 했을 때 실질소득이 향상된 것은 한 5,000원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12일에서 예를 들어서 15일로 해준다고 그러면 한달에 약 9만원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소득에 대한 것을 생계비 내지는 주거비에서 공제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렸을 때 실질적으로 수급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좀 있는 건데 거기에도 저희 구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한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잔여분이 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수도 늘리고 감액도 하고 분담비율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신동현위원

물론 행정상으로야 원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볼 때, 그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굳이 여기서 더 늘려달라고 그래도 뭐라고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뿐더러. 자, 그러면 지난번에 간주처리일자가 6월 12일자에 국비보조를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약 15여 억원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왜 도로 반납한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에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감액 간주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왜 감액 내시가 돼 있느냐는 말이야,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특성있는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타 구에 대해서 특성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다가 국비가 서울시로 배정된 것이 상당히 적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약 2억4,700만원 정도 국비가 보조됐고, 나머지는 시비로다 보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75%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25개 구를 우리가 대조를 해볼 때 가까운 서초, 강남이나 이런 데는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언발란스가 나잖아요.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삶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활근로에 대한 프로테지라든가 지침이 어떤 부한 구를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라 오히려 빈의 입장에서, 빈익빈의 입장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게 감액 내시가 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시비보조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11억원이 같은 날 동시에 내려왔습디다. 이걸 차액으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약 4억원 정도가 좀 손실이라고 볼 것은 없지만 그만큼 적게 책정이 됐다는 데서,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자활근로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1일 수당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1만7,000원 아니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렇고. 1만5,000원은 소득에 산정이 되고, 5,000원만 실비로다가 계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이분들에게도 중식 제공이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

신동현위원

공공근로자하고 차별화를 두면 어떡해요? 공공근로자들은 3,000원인가요, 중식비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왜 거기 3,000원 중식비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동현위원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 입장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상층부에 건의 한번 해봤어요? 자활근로자도 공공근로자와 똑같이 중식을 3,000원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정도는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상의하달식으로 받지 말고, 역으로 하의상달식으로 해서 자활근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자 못지 않게 자활근로자들도 상당히 생활이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2만원 플러스 3,000원 해서 중식까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에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기회를 만들어야죠. 한 번 건의하시겠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기회가 되면.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회의 시에 자료준비 관계로 심사를 보류했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대신 주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게 됐는데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을 금년에 추경으로 신청했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고보조이지요, 이게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렇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국고보조 신청은 관악구에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사실상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지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에. 그렇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왕에 보니까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해 가지고 이미 '96년 5월에 지정된 게 있고, 또 금년 5월달에 관악봉천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관악 일터나눔 자활후견기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서나 이런 건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래서 신규책정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되고, 절차는 신청인이 시·군·구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하는 과정인데 당초에 접수할 때 이 기관은 보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접수를 할 때 복지사업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추진 과정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서 해라,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접수를 받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운영비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내시는 왜 또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내시가 됐냐면, 금년 초에도 만약에 구에서 직제개편이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업무분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못 했고, 그래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쭉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에 맡은 것이니까 혹시 다음에 직제가 어떻게 변동이 되더라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맡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왕에 자활후견기관으로 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에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에요, 구비로.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분기별로 4,97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다 포함해서.

정홍식위원

시비 포함해서예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국·시비 다 포함해서 분기별로 4,975만원.

정홍식위원

작년에 총 지급된.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아니요, 분기별.

정홍식위원

5,000만원 잡고요? 그러면 2억이네요, 총.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25% 지원합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25%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 지원이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5,000만원.

정홍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악봉천 자활후견기관하고 일터나눔 자활후견기관하고 여기도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5,000만원 들어가네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악 자활후견기관 사업 내용 그래 가지고 1월에서 6월까지 사업내용 나온 게 성공회에서 하는 그겁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기존이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죠 간병인, 유료 소독, 독립된 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이 참여인원이 맞습니까, 통계가?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참여인원이요?

정홍식위원

참여인원이 통계가 맞다면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간병인 21명, 유료 소독방역 실시 14명, 14명 연인원 얘기하는 거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연인원입니다.

정홍식위원

별도의 14명이 아니고 연인원 해서 14명이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연인원이 아닙니다. 순수한 참여인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참여인원 14명이 한다 이거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나눔푸드 14명, 나눔물산 의류임가공업 2명 이렇게 하는 거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감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정홍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성공회 재단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자료가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자료가 있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참여인원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겹치는 인원이죠? 다 별도 인원입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게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인원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겠다는 순수한 참여인원이거든요, 연인원이 아니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간병인이나, 소독방역이나, 나눔푸드나, 나눔물산 이게 다 각각의 사람들입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건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정홍식위원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조그마한 후견기관에 한 50명 가까이가 붙어서 더군다나 유료로, 자원봉사가 아닌 유료로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지원만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인원이 한 200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말이죠, 금년에 5월달에 생긴 두 곳은 제외하고요 성공회 재단에서 했던 지도·감독, 자체 감사한 건 없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게 국비보조지만 우리 자체 예산이 1년에 한 곳당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요청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신규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된 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참여인원 구체적인 인적 사항도 좀 제출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작년 지도·점검서류에 다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방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요청만 하면 무료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유료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해요. 방역은 구도 있고, 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관악구 내 지역이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무슨 방역소독을 하는지, 음식점 방역소독하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거는 자기네들이 접수한 그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요.

정홍식위원

음식점 내의, 아파트 내의 유료소독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아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자활공동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혹시 요청한다든가, 사업장등 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바로 방역해 주는 거 있습니다, 무료로.

정홍식위원

유료라니까요, 유료.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해서요, 이게 국·시비, 구비로 운영비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운영비등"이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에 대한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비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시설운영관계 등 수용비 수수료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별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까? 기관을 지정해 주고 지정해 준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체를 다 국·시·구비로 지원을 해주냐는 거예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자부담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에 있어서 내시해 주는 그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는 25%, 우리 구에서는 25%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성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지원근거로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을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지원을 행할 수 있다. 하나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 두번째 국·공유재산의 무상 임대. 세번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3개, 자활후견기관 3개가 나왔는데 관악자활후견기관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고. 관악봉천자활후견기관과 일터나눔자활기관은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지정을 받아서?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3/4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임현주위원

3/4분기부터 사업시행 단계인데 예산지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아직 시작은 안 돼 있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규모가 나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내용도 나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몇 명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해당 자활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후견기관장이라든가 또는 팀장이라든가, 팀원이라든가 몇 명의 인건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모가 다 정해져 나오느냐는 거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후견기관마다 똑같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틀립니다.

임현주위원

후견기관마다 틀립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왜냐하면 직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직원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각 후견기관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과 더불어서요, 구체적으로 각 자활후견기관마다 후견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직원 채용을 할 수 있는 직원수라든가 이런 게 다 내시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사람을 채용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현황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관악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한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모 후견기관, 우리 관악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2억 가까운 돈을 지원받는 후견기관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라고 이렇게 기관으로 지정하고 인건비부터 운영비, 사업비까지 다 주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로 모든 돈이 다 나가면 결국은 사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비용이 나간다는 게 이중으로, 자활이 가능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자활이 가능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던 일들을 좀 나눠서 하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대단히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96년부터 하고 있는 관악자활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하던 일 아닙니까? 관악구에서 하든 저소득층의 무료간병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과나 이런 쪽에서 계속 해왔던 거고, 또 무료간병사업을 그래왔고,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기타 무료급식배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마다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가정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계속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복지차원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별도의 정책과 별도의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그러한 내용을 또 한다라면 이 기관 자체가 우리가 인건비 대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 먹여살리는 것 외에는 어떤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사업비가 각 기관별로 신규로 지정된 것은 사업비로 얼마를 잡았는지까지,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1년 운영한 사업의 결과 부담한 사업비, 사업창출효과 이런 것들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아시겠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교실에 대한 인건비 자원봉사 강사료가 700여 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1년 본예산에 4/4분기 예산밖에 이게 책정이 안 됐던 겁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4/4분기 예산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1년치 총 가용할 수 있는 강사료를 편성해서 당시에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도 적게 심의를 해줘 가지고 그만큼 부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참 잘못되고 있는 게요, 그 당시에 2001년도 여성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9개월 동안 그 돈을 쓰라고 예산심의를 해준 게 아닙니다. 여성교실이 일부 측면에서는 필요 없는 방이나 필요 없는 비용지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감액한 상태에서 1년을 운영하라고 준 거지, 그거를 9개월 동안 쓰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뭣하러 1분기 예산을 삭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이 발생을 했거나 그랬을 때 부족한 예산이 되는 거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1년치 예산을 가지고 9개월을 쓰고 부족한 걸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무께서 말씀하시기를 4/4분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개월치 강사료를 추경에 올렸다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액을 했던 것은 여성교실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모든 주민들이 내용을 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성교실로 운영해라 해서 강사료나 이걸 깎았을 거고, 그걸 9개월치만 우리가 산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 내용을 잠깐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말씀해 드리겠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주사 김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예산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2001년도 본예산이 3,100만원만 잡혔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9개월 동안 해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금액이 조정이 된 사항이에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 방만하게 운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전년도 예산 차원에서 운용해 보라라고 해서 저절로 깎았던 것을 다시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각 동 주민복지센터가 올해 1월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취미과목은 이제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개선을 하고 금액은 그때 한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올린 돈은 한 5,00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년도 수준으로 3,000만원만 되고, 2,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주민복지센터로 취미과목은 점차 축소를 해가지고 신림6동 복지센터하고 봉천5동 새로 개원하면 그쪽으로 꽃꽂이나 이런 과목은 다 넘겨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는 순수하게 기술과목, 자격증 위주로 하는 기술과목만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700만원 신청하게 된 거예요.

임현주위원

2001년 들어 가지고 취미라든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취미과목은 다 줄어들었어요.

임현주위원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9개월만에 인건비가 다 바닥이 날 수가 있어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3,100만원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연초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교실 하나를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복지센터에서 조금 과목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이전해 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1분기, 2분기는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당초 1월달부터 교실을 폐쇄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민원인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계속 하던 건데 구에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 하고, 그때만 해도 주민복지센터에 그런 취미과목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바로 넘기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1, 2분기 운영하고 저희가 하여튼 취미과목은 전부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미 취미과목은 넘어가 있고, 기술 관련이 강하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자격증 하는 과목만 그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임현주위원

뭐뭐 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요리 부문은 전부 다 하고요, 양재하고 손뜨개, 고전한복 같은 것.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6동하고 봉천1동하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신림6동은 폐쇄를 하고요 ,봉천하고 관악여성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두 곳 운영하는데 자원봉사 강사료가 얼마가 드는 거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거기는 자원봉사 강사료가 아니고 저희가 자격증을 가진 강사로 1시간당 1만7,000원씩 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임현주위원

강사료가 1년에 얼마 들어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1년에 하여튼 그렇게 2개 교실 운영하면 3,800만원 정도 돼요.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6동이 폐쇄가 된 건 언제예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7월 1일부터요.

임현주위원

6월 말까지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3개 다 운영하고.

임현주위원

강사료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나갔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6월 말까지만 나갔고요.

임현주위원

7월부터는 거기에 대한 강사료는 안 나갔는데, 그런데 부족하게 된 것은 하나의 교실이 줄었고 그 부분에 대한 강사도 폐지가 됐으면 작년 같은 경우 이미 6월말에는 폐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던 겁니까, 그러면?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작년에 6월 말까지 폐지하려고는 안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민복지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려고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신림6동에 대해서 조기에 폐쇄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고, 안 한 상태에서 5,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심의가 올라왔는데 신림6동의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줄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던 취미교실도 주민복지센터로 갈 겁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이 신설되거나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과목이 신설된 과목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한 3개 교실을 운영하려면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임현주위원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신림6동에서 운영하던 건 다 폐쇄가 됐고요, 강사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성교실에서 하던 취미교실 강사료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타 교실은 취미과목이 없었고요, 봉천하고 관악은 완전히 기술과목만 있었고, 신림에서 취미과목이 폐쇄되고 거기에서 미용과목 그거는 봉천으로 옮겨갔어요.

임현주위원

이제 여성교실이 기술위주로, 자격증 위주로 나갈 거고, 12월까지 자격증 위주의 여성교실 두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강사료가, 순수하게 강사료로 필요한 게 700만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봉삼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말이죠, 6억5,0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 현재 건축계획이 2층까지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원흥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 2층까지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뒤늦게나마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상당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97년도에 이미 8억원이 배정이 됐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됐고, 또 '98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IMF체제하에서 긴축예산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제가 민문기 국장이 생활복지국장하실 때 말이죠, 정책대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동네에요, 노인정이 없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노인정이 있다면 재개발구역이 있던 노인정을 지금 그 노인분들이 두 칸 짜리 조그만 방 세 얻어 가지고 지금 거기 몇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한 층을 더, 거기 입지적인 조건이 현재 봉삼어린이집 신청 예정부지말이죠, 입지적인 조건이 그런 조건이고 해서 3층 정도로 올려 가지고 2개층은 지하와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3층은 필요하다면 노인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봐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정책대안을 했었고, 예산이 반영될 때 이거를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그 동안에 주무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1년 동안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복지분야에만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없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복지시설을 노인정이든 이린이집이든 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민 대 관 이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확보를 못하고 해서 불용처리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가 부지확보를 지금 했어요. 부지가 확보된 마당에 이왕이면 거기다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전혀 몰랐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전혀 몰랐었고요, 최근에 예산배정을 6억5,000만원을 받고 나서 제가 전임 담당주사하고 토론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장 방침 받을 당시에 경로당 계획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갑룡 위원께서도 경로당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다는데 인수인계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었더니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일일이 의원들이 말이죠, 주무국장이나 과장에게 얘기하면 되지 일일이 이런 문제 가지고 청장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청장이라는 직위는 최종결정권자로서 주무국이 제일 문제고, 주무과가 문제고, 주무부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심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의 일을 보시는 입장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내년에 우리가 경로당이 꼭 필요해 가지고 경로당 부지를 우리가 예산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러 많은, 다른 우리 동네보다 급한 동네도 있겠지만 확보한 부지를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만 더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또 입지적인 여건도 그렇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울특별시 교부금 관계로 기획예산과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14억원 정도 교부금을 계획을 했었어요. 서울시 교부금이 어려워지니까 자치구비로 해서 6억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검토할 계획이 있으면.

김갑룡위원

아니 그럼 이 6억5,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건축 계획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현재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규모로 해가지고 보육어린이집으로 전용시설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모자랍니다.

김갑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본위원 출신 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만 어떻게 이런 복지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의정활동 방향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나무 그늘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 사정을. 그렇다고 봤을 때 또, 앞으로 볼 때 우리가 2005년 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약 15% 정도 될 것으로 통계청의 발표가 있습니다. 15%라면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봤을 적에 상당히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필연적인데 이왕에 부지 마련해 놓은 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챙겨본다면 효율적으로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편성된 6억5,000만원 가지고도 어린이집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말이죠, 설계를 그렇게 의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축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니까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삼어린이집이 관악새마을금고 2층에서 상당히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할 입장입니다, 계획이. 그래서 적어도 올해 10월쯤이면 공사 착공을 위주로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평소 김 위원님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해당 부지의 사유지 두 세대는 우리가 구입을 했잖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문제는 무허가 세 건물이죠? 무허가 3개동.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무허가 4개동입니다.

김갑룡위원

4개동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갑룡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것을 상당히 애매합니다, 출신 동 의원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을 했다고 봤을 때도 그분들이 거기서 저항이 완강하면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갑룡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착수하게끔 내 동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왕에 부지확보가 된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거기다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노인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공감은 갑니다마는 예산이 범위가 너무 빠듯하고 해가지고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7억5,000만원은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1억 정도를.

김갑룡위원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현재 6억5,000만원 가지고도 어린이집 건립을 다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6억5,000만원은 지금 빠듯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한 층 증축은.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에 완공됩니까, 못 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금년에 거의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계획은.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은 상당히 힘들고요, 금년이라고 해봤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어차피 연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의뢰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건 차후에 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모르셨다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행정집행이 일관성이 없는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고 몰랐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정책대안이나 할 때는 다 그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큰 다른 일이 없는 한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복지증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의원들이 정책대안 했던 게 그 부서의 장 이하 담당이 바뀔 때마다 틀려진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이죠,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우리 동네에 경로당 다른 부지 확보해 가지고 지으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만 하고 싶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가느냐. 현재 대우아파트도 설계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옆에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듭니다. 노인분들이 어린아이들 데려와서 거기서 어린아이들 놀게 하고 노인분들 여가선용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손잡고 같이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의 관계는 함수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그래서 물론 김 위원님이 경로당 노인분들 생각하는 깊은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6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래서 그거는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설 경로당을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어디서 사설 경로당을 추진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사설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 제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사설. 보세요, 물론 경로시설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아파트 내의 노인정에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위에 현대아파트 노인정 있습니다. 거기 가시겠습니까? 안 가신다는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여건상, 거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약 2,000세대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어디로 가시냐 이말입니다.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제가 그런 정책대안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어차피 경로당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시기도 그렇고. 부지매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궁여지책 속에서 그런 정책대안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설계 끝나고 6억5,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가서 거기 증축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 소관 부서에서 - 설계를 그렇게 한 번 의뢰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설계를. 어차피 금년에 공사가 완료 못 되니까. 금년에 완료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모자라는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충분히 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요,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이니까요.

김갑룡위원

연구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말이죠, 과장님이나 또 바뀌면 소용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맨날 행정집행의 일관성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겸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노인정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백미가 노인정에 20kg씩 나가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화남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에 자녀들하고 사는데 자녀들이 직장 나가버리고 노인들이 계실 적에 점심시간만 되면 제 아는 노인정에 점심식사를 하러 와요. 오는데 쌀이 좀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냐면 옛날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지원 나가서 밥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이가 80 넘으신 분들이 취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사시간만 되면 전부들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신 분을 못 오시게 만류하지는 못하겠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노인정의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각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과장께서 자신있게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믿어서 2001 본예산 심의 때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항이 있어요, 기금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임현주위원

추경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구의 재정확보가 어렵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제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금번에 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저희 구 전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정여건에서 좀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은 틀림 없이 기금 반영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관내 중소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까지 하여서 한 565개소 됩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자금을 대출해 받는 규모가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5개 기업 정도에 15, 1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평균.

임현주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지출됐죠, 상반기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현재까지 10개 업체에 13억5,500만원이 융자가 완료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잔액은 11억1,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1억1,900만원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당장 융자해 주는 데 큰 타격은 없겠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11억원 갖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반 이상 나간다 해도 작년 수준보다 좀 높고 해서 제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자동차면허세 감소, 기타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재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사업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 대신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수해 관련해서 중소기업에서 우리 관악구 중소기업기금을 융자해 가는 곳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4개 기업에 2억5,000만원이 들어와서 일단 추천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융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4개 기업 명단하고 각각 어떤 규모로 얼마나 요청했나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이 4개 기업이 서울시 중소기업 그쪽을 동시에 받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받은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임현주위원

동시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5,000만원씩 두 군데는 받았는데요, 우리 자금도 담보나 보증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면담을 몇 번 요청을 해서 관악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해에 대해 아무 지원이 없다는 집단 면담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담보하고 보증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융자가 과연 이루어질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담보력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임현주위원

수해 이후에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융자금을 신청할 때 그 이유가 수해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수해로 처리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수해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옛날에 그 조항을 없애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여러 가지 자꾸 민원이 되고 관악구에서 수해로 인한 중소기업의피해가 2억원, 2억5,000만원 되는데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하는 일이 하나도, 지원이 없다 이런 집단 항의를 제가 한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희망이 있다면 받아서 일단 추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7월에 우리가 수해 관련해서 임시회 열었을 때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다가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그랬습니다. 조례에 풍·수해에 의한 자금지원을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조례에는 넣을 수 없다 하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융자를 적극적으로 다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하지 맙시다 제가 얘기를 했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검토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사실 할 마음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임현주위원

검토, 참고 정도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그 자료가 계속 나오길래 아, 이거 그냥 진행하나보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완벽하게 안 되고요, 자금이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데를 다 그걸로 먹여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아는데.

임현주위원

지금 내다보이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형편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억원, 15억원 출연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적정 규모만큼, 우리는 더 확대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위를 확대시켜놨어요? 작년까지 15, 16억원 정도의 융자금이 나갔으면 올해는 최소한 20억원까지는 가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20억원 가면 남는 게 2억원 뿐이 안 남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 16억원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당장 시급한 어떤 곳에 그 일을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있기는 있겠지만 원래의 목적에 이게 상응하는가, 아닌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거고요. 아주 중요한 때 이게 2억5,000만원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신청 다 받아놓고 만약에 못주는 일이 생겨도 참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반영을 안 해도 일단은 지장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제가 주관 과장으로서 상당히 지원책도 크게 구에서 없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하고 집단 면담을 상당히 여러 번 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우리 관악구의 능력이 옛날 10여 년 전에 포장해 놓은 콘크리트가 다 일어나 가지고 자갈이 다 드러나서 아이들이 다치고, 넘어져서 깨지고, 교통사고가 나도 포장하지 못하는 도로가 많은 상태에서 어떤 중소기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자금을 충분하게 대여해 줄 만한 금액, 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하자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에 1억8,000만원을 감액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에서 많은 권한을 가져서 작년 말까지인가요? 작년 말까지인가 음식쓰레기 반입을 이제 규제하겠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가 공사로 바뀌면서 주민대책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2004년도까지만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 관악구가 편성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에 관한 예산을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후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004년 몇 년 안 남았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0일날 각 구 청소환경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건설중인 음식물쓰레기 하루 2,000톤 처리를 보고 서울시에는 가양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에 인천 부평에 건설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신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인천 부평이 아니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부천시요.

정홍식위원

경기도 부천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부천시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부천시에 하루에 50톤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천시에 그것이 건설되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로 반입하고 별도로 그 과정을 본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초 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가, 실천여부는 모르겠어요. 음식쓰레기 자원화 비용 비교·분석이라고 하는 이 문서 이것은 언제 만든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에 만든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금년 5월에.

정홍식위원

여러 가지 각종 비용 효과·분석을 자세히 해놓았는데 보면 금년 5월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처리라든가 위탁처리라든가 또는 광역처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효과분석을 내놓으면서 결론적으로는 부천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하루에 2,000톤, 이게 세계 최대시설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세계 최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세계에서 가장 큰 거죠, 세계에서. 하루에 2,000톤 처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처리시설을 부천시가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어요. 환경부 국정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부천시가 GTV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하고 5,0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용량인 하루 2,000톤 규모의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천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계약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대규모 시설이 부천시에 들어서려면 사전에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계약을 시행키로 했는데 시의회가 - 작년 10월입니다 - 10월에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켜서 의회의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도 아마 사전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두번째는, 환경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350억원이라고 하는 전용도로, 어디냐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인터체인지 있죠? 거기서부터 처리장까지 전용 고가도로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국고보조도 예산지원을 검토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확보가 의문시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검토가 되지 않아서 현재 이 계약을 했지만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차질이 빚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게 2004년까지는 우리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김포매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김포매립지는 아니고. 당초 부천시가 지금 추진됐던 계획대로 하면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 12일날 서울시 청소환경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폐기물관리과에서는 폐기물관리과장이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항, 그리고 부천시에서 경기도의 기술팀이 와서 비디오까지 보여주면서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경기도에서는 추진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0년도의 국감 자료이기 때문에 그 후에 금년 8월 12일 기본설계를 완료했다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회의 시작 전에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가 폐기물관리과 그리고 경기도에 전화를 해본 결과 변경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도 그러면 먼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막 밀어부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후속절차는 아마 밟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의회에서 인준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천시도 그 지역에 주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주민이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그러겠죠. 밀어부치려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가겠다는 것은 일단 한번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가 들어가는 게 결코 싼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게 한 5만원 드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6만1,000원입니다.

정홍식위원

6만원, 여기가 결코 싼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하루에 2,000톤 이상 처리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 연료화 방식으로요 - 부천시가 부지만 제공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투자비를 갖다가 5,000만불로 예정했는데 증가한다고 돼 있고 또 반입료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으면 이게 사업 착공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 중에서 나중에 이 시설을 철거할 적에 문제가 생겨서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도 계속 반입료에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반입료에. 그러니까 부천시하고 미국 회사하고 체결했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당분간은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뒤늦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구는 내부에 소소한 문제점은 있지만 용산을 비롯해서 한 12개 구는 100% 구별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 99%까지는 종로와 강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중상위 그룹에 미달되는 지금 현재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천이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치단체장 고유의 책임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처리하라는 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결국 부천시에서 안 받는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땅 속에 묻든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 어떤 책임감은 갖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설치할 수 없는 처리시설을 부천시는 받아들이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그런 걸 건의해 보셨는가, 또는 추진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우리 쓰레기를 경기도에 버릴 것이 아니라, 자원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난지도 하수처리장이나 가양하수처리장에 연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이 200톤, 300톤 규모로 설치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시 예산으로. 난지·가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규모 아닙니까? 가양처리장 세계 최대죠, 하수처리장 그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 부지가 남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분뇨까지 처리하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부지를 이왕에 설치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미 서대문구나 마포구인가요? 거기는 이미 난지처리장이 그런 처리시설을 갖추었다는 말이지요, 시를 설득해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 마포구는

정홍식위원

마포구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시를 설득해서 그런 시설을 이미 설치를 해서 마포구 음식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런 넓은 부지가 있고, 분뇨까지 처리하는 처리장이라면 악취 문제는 음식쓰레기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악취가 덜나고 더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시를 좀 설득하든,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와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도 지금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1억8,000만원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평가단이 와서 관악구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계획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예산반영해서 이런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넣어놓은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당초에는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제 아니니까 일단 예산 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것을 수도권 매립지도 법령에 의해서는 2004년이라고 그랬지만 환경법이 1년에도 서너 번 특히, 폐기물관리법은 개정안이 서너 번 올라옵니다. 공사라고 한들 법을 2004년까지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적에는. 그러기 때문에 법령 개정도 있을 수가 있고, 부천시 광역처리시설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체 처리계획도 포함해서 그 계획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하니까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검토를 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소환경과 인력을 보면 말이지요, 현재 환경미화원이 24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총 43명이- 자연 감소를 포함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40명꼴로 퇴직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58년생까지 2002년도에 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갑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청소 민간대행을 더이상 확대하지도 않고 또 재활용 관련 인력도 현 수준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갈 예정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민간대행 확대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200명선, 그러니까 금년 12월이면 당초에 43명 자연감소 퇴직자를 합쳤을 때 한 210명선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210명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적정인원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정수책정을 받은 251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훈령으로 보면 금년 8월 1일날 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청소환경과의 상근인력의 정수는 251명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요 그럼 이게 변동이 되겠네요, 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251명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 인구비례 이런 사항으로서 정원을 지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연감소되는 사항은 서울시 각 구 전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환경미화원 채용은 관악구 소관입니까, 서울시 소관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관악구 소관입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 소관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정원은 서울시가 책정해 줍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 소관인데 왜 서울시가 책정을 해줍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미화원 소속은 서울시입니까, 관악구 소속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미화원은 관악구 소속입니다.

정홍식위원

노조는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노조는 각 지부가 있고, 서울시에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노조는 서울시 소속이 되네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여기 보면 근로계약서라고 그래 가지고 "임금은 관악구청장이 정한 금액"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미화원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미화원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정홍식위원

근로계약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근로계약서는 조합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한테.

정홍식위원

그런데 임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정하지를 않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행자부, 서울시, 조합에서 매년 3월경에 협약을.

정홍식위원

임금협약을 통해서 거기서 정하는 거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청장이 정하는 권한이 없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미화원 임금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거 잘못된 거네요. 우리 관악구가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미화원 노조에 의해서 서울시 노조본부에서 정하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정홍식위원

정수도 거기서 정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정수도 거기서 정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 안 가는데요, 자연감소된 부분은 정수를 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서울시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은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채용도 관악구청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수는 서울시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정수는 서울시가 결정해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냅니다.

정홍식위원

노조 때문에 그런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림4동 복개도로에 있는 재활용 분리선별장에 우리 관악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그리고 관악구가 각종 재활용품 매각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걸 보면 플라스틱류가 지금 가격이 가장 피크상태라면서요? 플라스틱류. 이게 kg당 단가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kg당 단가인데 최고 우리가 5배 이상 싸게 팔고 있어요,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페트병류도 한 2배, 3배. 그러니까 다른 구와 비교해 볼 적에 우리 관악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지금 굉장히 저가로 업자한테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연동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연동계약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연간계약으로 맺은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상당히 단가를 높이 쳐서 재활용기금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다른 구하고 저희 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차이가 없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리고 이 재활용기금이 저희가 1년에 나오는 총 금액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편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최고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kg당 300원 받는데 우리 구는 60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도 다른 구는 kg당 120원 받는데 우리 구는 kg당 80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정수입 극대화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가 120원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재정수입이라는 게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논리에서 쳐준다면 그 가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느냐 이거지요. 여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각 구별 재활용품 판매단가 보면 다 우리가 낮단 말이예요 2배에서 5배까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활용 질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는 질 면에서 떨어집니다. 즉 일반 수집상들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수집·운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그것은 업체에서 직접 수집·운반을 해서 파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최고가 나온 것은 일부가 수집, 운반자체를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차이가 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통계를 보세요. 쭉 보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연동계약을 맺든지요, 3개월 단위로 변동가격이 있으면 변동가격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시장가격을 따르도록 해야지 연단가 맺어 가지고 그걸 꾸준히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 미화원 숫자가 계속 자연감소분이 있고, 미화원들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높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평균 한 150만원 정도, 1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10년된 분? 월평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30만원.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상당히 세다는 말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봉급 세다는 사항은 그 사람들의 작업여건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좀 세다, 또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세다 이렇게 해야지 작업여건이나 자기 품위를 생각했을 때는 그 봉급이 센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홍식위원

지금 민간위탁 대행업체도 있잖아요. 청소 민간위탁 대행업체들이 받는 봉급의 수준과 비교해 봤을 적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가? 비교해 봤을 적에 상당히, 2배 이상 아니에요, 2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작업시간하고 작업물량하고 임금수준이 2배 이상 아닙니까? 그걸 비교해 봤을 때 하는 얘기고, 평균을 적용할 때도 좀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활용판매대금 매각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에 대한 특화를 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적에 필요 없는 인력 있잖아요, 정수를 이렇게 높이 가져갈 필요 없다는 얘기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계속해서 민영화하면서 돈되는 특화된 사업은 위탁해서 수입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세입에서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보니까 대행업체 반입처리비가 200만원 3 건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6쪽에 보면 세입에 아까 제안설명이 빠져서 듣지를 못했어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6쪽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만원×3건 해서 600만원이지요, 세입이? 이거 어떤 사항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 사항은 지난 2000년 11월, 12월달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난 후에 징수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지난 2000년 11월, 12월분의 체납된 대행업체의 쓰레기 봉투 판매가액을 금년도에 2001년도에 징수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업체 중에, 우리가 지금 위탁해 준 민간업체 중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를 내지 않고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판매상으로부터 수입이 덜 됐던 부분이 그런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적정인원을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적정인원을 과장께서는 아까 서울시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정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251명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했을 때 훈령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환경미화원이 251명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료로 갖다주신 것은 상근인력 현황 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해서 운전원이 있고, 운전원 및 정비원, 전기원 등이 있고, 기타로 또 해서 환경미화원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 주신 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현원이 247명으로 돼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247명은 상반기에 퇴직하고 난 후의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않고 해당 주무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251명을 계속 고수할 거냐라고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아직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251명이라고 하는 인원 속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운전원이나 전기원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안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안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은 상근인력이 아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상근인력인데 이미 우리는 247명으로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19명이 줄 겁니다. 그러면 또 줄죠.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251명에서 낮춰서 잡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때 항상 불용을 알면서도 과대하게 잡아놓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정원처럼.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시정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8개 동에 대한 민간대행이 연말에는 다시 또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재활용센터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민영화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이 어느 분야에 몇 명이 적정인원이고, 그랬을 때 인건비나 기타 이런 비용은 얼마가 들고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야지만 민간위탁으로 100% 다 간다고 하더라도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위탁 못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재활용분야라든가 가로환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중간 집하장에서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압축기를 민간대행업체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용량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연간단가나 이런 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연간단가로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사용하든 상관 없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건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압축했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받아야지만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전기, 그 다음에 수도료 이런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2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결론이 나지 않아 집행부 공무원들을 계속 대기시킬 수 없는 입장이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시 본 안건을 제1항으로 상정하여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일단 산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