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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8회 제2본회의2015-05-01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박말태, 이채화 의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신정하 보건소장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4월 2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희 의원께서 부위원장에 차예경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3월 20일 회부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10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시 복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당초 원안가결되었으나, 박일배 의원으로부터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대해 재논의하자는 번안동의 제의에 따라 다시 회의한 결과, “제19조제15호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항을 삭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8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 및 의견을 구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9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도시철도양산선(노포~북정)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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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2분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도시철도양산선(노포~북정)건설사업 위탁시행동의안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의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조문정비 등을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검진수수료 조항 일부가 착오가 있어 명확히 하고 인근 시와 검진수수료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양산선(노포~북정)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상임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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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계획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관은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관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질문 인원수는 제한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등단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차예경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3항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2015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우리 양산시도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 위기에 이르렀고,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동연 시장님도 6·4지방선거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상급식 확대 시행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는 구체적인 설명과 양해 없이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무상급식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맨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강력하고 애절하게 차별 없는 공부가 아닌 밥을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때 양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경상남도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무리한 행정에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양산시는 전체 대상자 중 81%에 달하는 시민들이 신청하여 수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조례이며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당수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습니다. 양산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경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이번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나동연 시장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찬성하였으며 타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받아 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의안 철회 요청으로 심의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학부모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도내 처음으로 시청 앞 광장, 도의회에 있었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반대운동, 도청 앞에서의 경상남도지사를 향한 읍소,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 지역 행사에 참석해서 시선 끌기, 학부모 집에 무상급식 지키기 플래카드 걸기 등 많은 활동으로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시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는 양산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을 초월하여 11명의 의원이 함께 양산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가 예산편성이나 시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고 판단하여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양산시장은 식품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11조의 양산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일부 개정하고, 이를 위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해 양산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무상급식의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후에도 차별받지 않은 급식지원을 위해 조례개정과 예산이 편성되어 무상급식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관된 정책결정과 운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의원인 저희의 책무입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예산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오니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거부하시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내지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7분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차예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작년 정례회 때도 뵙고 똑같은 주제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보다 아마 시민들이 더 지쳐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오늘은 논쟁 이런 것 보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어쨌든 빨리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올 4월부터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금방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견해에 대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이고, 나는 무상급식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바뀐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반대는 하지만 도에서 시책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것을 따르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목소리에 대해서 요즘에 시민들이 많은 집회와 시장님께 항의문자라든지, 저희 시의원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 중에 본의원이 말씀드릴 게 이것은 양극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책에 대해서 찬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찬성하시는,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 7년 정도를 수혜 받아온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의료보험처럼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나한테 주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지 상황에서 어떠한 시민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없애고 유상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화를 내고, 왜 흔히 말하는 왜 우리 아이 밥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인 저도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시장님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본의원 이야기 하시고 하십시오. 오늘 논쟁을 하지 마시자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시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시의원 10명 정도 이번에 학교급식법지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더니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 서류가 청원서입니다. (청원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3일 만에 받아진 것입니다. 3일 만에 학부모 3,730명이고 일반인 2,910명입니다. 총 6,640명이 3일 만에 이것을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십니다. 이게 우리 양산시민의 마음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게 찬반이지만 반대하는 쪽도 어쨌든 내 자식이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양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산시에서 재정사항 어느 한 부분에는 낭비한 부분도 영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시장님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책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협의가 되고 시민들에게 양해가 구해질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가 이해를 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가진 권한이 뭡니까? 예산의 편성권에서 허용이 되는 한은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편성을 좀 하셔서, 시민들도 고통분담을 할 것입니다. 같이 고통분담하고,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쪽만 피해를 보고, 원래 그랬으니까 포기를 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저희가 무상급식이나 다른 시정질문을 하면 꼭 정책적, 정치적이라는 말을, 정치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저희는 정당을 대표해서 시의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다음부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입지를 세우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입지를 세운다 안 세운다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의원인 저의 권한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정치적이고, 계산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정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양산시에서 세고 있고 이런 이야기까지 꼭 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저도 무리하게 일을 끌고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희가 조금만 더 배려하면 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고, 특히나 현재 예비비로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단이, 저희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도에서 중재안이다, 교육청과의 중재안이다, 도의회에서 중재안이다 그것을 기다리기까지 우리 엄마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대비책 없이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시점쯤 되면 용기를 내셔서 결단을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정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인데 도에서 나중에 도움을 주고 교육청에서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지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몇 대 몇으로 나누어졌고, 그것을 50:50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감사를 받아라 이런 식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저희 시에만 이야기를 하입시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빨리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번 대단한 결심을 해주십사고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시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무상급식 재개를 희망하는 의원들 11명이 학교급식법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돌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법이고요. 저희 시는 많은 시군 중에 어떤 시군은 하고 있고, 어떤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책정해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을 매년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보장제도로 임의규정에서 필수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무상급식이라고 흔히 말하는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준 것을 필수항목으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11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공감대가…….
저희 시의원들을 비하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제가 무슨 선동을 했다면 시의원들을 비하하시는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의회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소득수준 정도면 당연히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11년에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오면서 의료보험정책처럼 당연한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재개로 양산시가 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도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한다면 시민들도 정책을 받아들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눴던 정으로 뭉친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을 가짐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이 현재에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시장님의 의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서민자녀 지원교육 사업의 조례 폐기와 무상급식을 예전 상황으로 재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발언처럼 정치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의 밀접함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시의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방자치가 열린 지 25년 됩니다. 이제 청년기만큼 성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은 중앙행정의 일방적인 지시에서 탈피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지방행정이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고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볼 때 2015년도 무상급식 경남도의 중단은, 시장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양산시가 어쨌든 도의 지시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중단사태가 되었다는 생각도 어쩌면 본의원은 듭니다. 양산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도로부터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산시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 3일 만에 7천명이라는 사람의 청원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요구가,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양산시의회가 조례로 개정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통 크게, 사실 이 무상급식은 거창군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한 번 5월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모레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시장님이 큰 선물 하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알아들었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인기 좀 얻을게요. 무상의 문제를 갖다가 시장님께서는 자꾸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상의 문제는 세금의 재분배에 있고, 세금은 소득의 재분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세금 정말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이 우리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안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을 돈 많은 기업, 부자들에게 주고, 경제 살린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극빈자들에게 줍니다, 선별적 복지. 중간에 있는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세금을 내려고 안 합니다. 시장님 예산의 문제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할 때 예산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시민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어떤 한 회계사가 자기 세금을 50% 소득세를 내는데 불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회계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계사가 된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혜택 속에서 자라났고, 내가 돈을 벌 때 노후를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니까 세금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해 나갈 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어떤 한 회계사가 자기 세금을 갖다가 50%, 소득세를 내는데 불만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회계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계사가 된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혜택 속에서 자라났고, 내가 돈을 벌 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지 않는다, 노후는 국가가 책임진다.” 세금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어 나갈 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맞아 시장님 통 큰 결단, 양산시 한번 해보자, 그래 시의회가 조례제정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뒤따라갈게. 이런 결단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급식법 개정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네.) 박일배 위원장님.
시장님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하면 좀 진땀이 날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님은 의회에 8년 동안 있어 봐서 누구보다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타 공무원들보다 최고 낫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시장이 의회의 기능을 잘 알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정질문하든 5분자유발언하든 시정 안 된다, 그것 관철되도록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계속 하게 됩니다.
맞죠?
정말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볼 때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나동연 시장이 이렇게끔 주관과 소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앞에 정례회기 때도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하는데, 왜 주관이 없느냐 하면 오늘도 답변서에 여기다 써놔 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시장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나랑 안 맞지 않다, 정책적으로. 변함없죠, 소신이?
여기 답변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도에서 방침이 바뀌면 따라 가겠다“ 이것은 정말, 시장님. 정말 이런 부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왜 시장이 주관이 없고, 소신이 없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에요. 도에서 우리 시하고 정책이 다르고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방침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갈 것입니까? 그런 것은 박일배 의원이 보는 나동연 시장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끔 목메어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저 역시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계시고 한데, 저는 확고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의회와 우리 시하고 갈등이 생기면 제가 나서서 이것 관철될 때까지 또 6월 정례회 때 또 물고 뜯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다선 의원으로서 보다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한번 시장님 재고를 한번 해주기를 답변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분의 시간이 세 분의 의원,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1인당 15분입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님만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전체가 아니라 1인당 15분입니다.)

임정섭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안 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예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만 전부 다 나왔는데, 저는 의원 일을 하기 전부터 시장님을 존경했고, 좋아했습니다. 후배의 한 사람으로 시장님께 충언을 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당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재개할 당시에 내나 시장님이 조례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소신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학부모들이 3일 동안 서명을 받은 것이 7,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 따지면 14,000명이라 봐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표가 몇 표가 필요하냐 하면 6,500표가 필요합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7,000표 넘게 받았지만 보통 우리 일반 선거구에는 6,500표입니다. 이번 6·4지방선거 때 시장님도 6만 4,000표정도 받았지요? 아마 지금 조례 개정안이 6월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가 되면 시장님 표를 넘어서지 싶습니다. 진짜 시장님 한 번 더 심도 있게 시장님 가셔가지고, 여기서 끊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하고 저하고 뜻이 좀 다른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치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면 충분히 반영하고 따라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네, 나와서 하세요.

김효진의원

정당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새정연, 야당에서 네 명 나와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 무상급식에 따른 운영방식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 분담률이 다 다른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분담분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경남은 같은데 대한민국 전체 지방단체, 각 광역 지방단체별로. 지금 도와 시와 도교육청과의 분담률이 다 다른 것을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견해는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응답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다. 둘째, 지금 앞에 시행되었던 데가 읍면동 지역별로 무상급식이 되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읍면동이 전체가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읍면에만 되고, 동지역은 지금도 앞에까지 안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산만 보더라도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만 나가다 보니까 사실 물금은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소득 1%이상 대의 소득이고,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금읍에 보면, 무슨 마을입니까? 마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있는 마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읍면에만 주고, 동에는 안 주니까.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강서동도 제 지역구인데 강서동은 아시잖습니까? 13개 읍면동 중에 가장 열악하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맞지 않다 그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셋째, 소득에 상관없이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한테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넷째 지금까지 무상급식은 앞서 경상남도만 바라보더라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 시, 도교육청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37.5% 도교육청에서 37.5%, 도에서 25% 이래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제가 오늘 선 자리의 결론입니다. 양산시가 이 조례를 100%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전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읍면지역 다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로 전체적으로 선택적 복지가 아닐 때 200억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1차 본회의 때 본의원은 이것이 저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저는 아까 차예경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학교급식법 제61조 앞에서도 제가 발의할 때 그랬습니다. 입법청원을 할 때 헌법규정 31조3항 여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평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급식법에 보면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돌출되어서 6년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일관성 없이 무상급식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입법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오늘 끝으로 양산시에서 이 입법청원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청원을 한번 국가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차예경 의원님, 또 보충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나동연 시장님께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8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건의안과 집행부의 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하나하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전보다는 이윤을 탐하고, 당국의 허술했던 안전점검체계 등 기성세대의 안이함과 무능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꿈나무들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진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회에 불신과 불안감이라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만큼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우리 양산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