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4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1-09-12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금번 예산안 중 학교시설 개선보조금 5억원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공공근로인력의 대폭 축소와 숙련인력의 부족으로 학교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각급 초·중·고교의 요구사항을 수용코자 지난 5월 25일 구청장과 각급 학교장, 운영위원장 등과의 교육관악 추진실적 설명회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관악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참고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의견수렴한 참고용 중 일부이며, 200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7025호로 공포되고, 200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의 범위와 예산을 적시한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나 보조금액, 보조비율, 사업 우선순위 등 보조금 지급 자체 기준을 만들지 않은 문제 등이 있어 앞으로 매년 교육시설 개선 등에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라면 관악구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 교육관련 재정보조금의 총비율, 보조대상 학교 선정원칙,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별 보조비율,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가칭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 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받고 제반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태동 위원, 정홍식 위원, 임현주 위원, 김갑룡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은 전액 삭감하고 앞서 지적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한해서는 가결시켜 주기로 합의되어 의결하여 주는 것이므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면 앞서 지적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마련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3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과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 그리고 우리 구가 하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예정됨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조항과 안 제3조제5항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무인민원 발급전용임을 명시하는 조항과 안 제6조제2항에 그동안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이었으나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 사용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 그리고 안 제10조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가 구·동·보건소 직원 중에서도 공인과 관련된 일부 직원이 주로 업무수행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별지로 조례개정과 관련된 용어정리를 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며, 공인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전자정보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이게 일종의 관인 아닙니까, 관인?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문서관리규정이나 또는 공인조례에서 보면 자료에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관인·공인·직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관인 그런다면 통상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쓰는 것은 관인이라고 하고,

정홍식위원

우리가 쓰기 때문에 지금 공인 그러는 거잖아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자치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공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게 관악구청기관이 발행하는 제반 문서에 사용하는 일종의 공인이지요, 그렇죠?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걸 전자형태로 이제 컴퓨터에 출력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10조에요, 제10조에 보면 제1항은 제외하고 제2항에 보면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복사를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그걸 통해서 부정사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돼 있고 안전장치가 어떤 건지, 이런 어떤 내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복사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쓰는 지폐도 지금 쉽게 위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손쉽게 위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청의 모든 컴퓨터가 다 접속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접속도 가능하고 해킹도 가능해요, 지금 기술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관공서 메인컴퓨터에. 그런데 이게 접근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어떤 안전장치입니까? 아니면 위조를 못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겁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서명법 제1조제13항을 보면 말이지요, 암호화하는 방식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하는 방식도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 이렇게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하는 그런 일련의 방법이 있듯이 저희도 이렇게 컴퓨터파일에다가 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킹이라든가 또는 위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그것이 전자서명법에서 이미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라든가 여기서 구체적인 지시 같은 것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자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본인이 전자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을 신청할 사람들이 무인을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의 이면에 이미 등록돼 있는 무인하고 일치가 되면 본인이 확인돼 가지고 발급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마 지금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한 204대의 무인발급기를 운영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조라든가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시스템 자체에서 차단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이왕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은 그런 사고가 없었나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위조라든가 해킹됐다는 것은 아직 보도된 바가 없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부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고 해서 10월달쯤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조달청 발주입니까, 아니면 어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아마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는 몇 대 들어올 예정이에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체적인 대수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국비 1,000만원하고 지방비 1,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 아마 2대 내지 3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우선은 한다면 아마 구청에서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 청사 내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 청사하고 등기소하고 이렇게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한 구청들도 있는데 고장나면 수리 문제도 있고, 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이용하다 불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다 발급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초기 단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해서 한 10가지 정도만 하고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32가지를 예상하고 있어요.

정홍식위원

언제까지?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금년 10월달에 보급된다는 것은 한 10가지 종류만 예상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0가지 종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에 관련된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32가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악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안 제3조에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계약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 1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공공시설의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대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이 제2조제1항에 1, 2호로 되어 있는데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총 몇 곳이 되는지, 지금 이게 적용의 범위가 제2조에 나와 있잖아요. 제2조제1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1호에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호에는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1호,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각각 어느 곳인지, 총 몇 곳인지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라 하면 구청사, 소속기관의 청사는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항에 있는 것은. 2항에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구립운동장, 체육센터 이런 데인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준 공공시설 내지 청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시설을 제외하고,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총 몇 곳이나 됩니까, 그러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커피자판기가 직접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임현주위원

커피자판기든, 신문·복권판매대든, 매점이든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제2조제1항의 1호, 2호에 되어 있는 공공시설이 총 몇 곳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청사와 동청사, 보건소, 공공시설로서는 교육장, 구립운동장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민회관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구민회관은 부속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속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직접 관리는 하더라도 청사에 딸린 부속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공공시설이 총 몇 곳 어디어디라는 기초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 중에 어느 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라든가 이런 게 다 확인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민회관은 처음부터 제외됐던 시설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니, 제외된 시설이 아니라 거기도 물론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키라,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어디인지를 조사하고, 그걸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부속기관이라서 얘기 안 했다가 지금은 포함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 곳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대한민국 전곳의 어느 곳이든지 한 곳만 허가를 받으면 두 번을 허가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시로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이 계약사항에 대한 인적사항을 25개 구로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 곳 이상은 못한다고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제한하는 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다가 어느 한 개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문이 '98년도 4월에 이런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 먼저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장애인에게 매점, 자판기 등을 우선 공급시에는 1인 1개소, 매점이나 자판기 각 1개 계약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1인 1개소를 준수한다라는 내용은 법에 없기 때문에,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 안에는 그런 표현을 해줘서 장애인이든,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이든, 모자가정이든,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든 1인 1개소 외에는 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조례상에 그걸 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역 제한은 어떻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거주지역 제한은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에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선하게 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선이 아니면 다른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신청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5조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라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5조 안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계약신청을 받은 때 일반인에 우선해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5조 계약 제1항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신청 자체가 우리 관악구 안에 거주하는 이 4개의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우선해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신문공고나 이런 걸 냈는데 우리 관악구 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그 사람하고도 계약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악구 안에 있는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청 자체도 관악구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줘야지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가 짧은 상식이지만 조례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효력범위가 지방 관할구역 내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악구 조례에 넣었을 때 그 말 표현을 하지 않아도 관악구라고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조례나 이런 걸 보면 누구든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조례는 관악구가 제명이 붙어는 있어도 관악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관악구에 있는 공공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데서 다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악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 법 조항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관악구민으로 제한을 하거나 그런 명확한 표현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조례의 목적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수급자,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의 특정사항을 여기 모든 조례 안에다 전부 다 함축성 있게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은 조금

임현주위원

그렇지가 않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13원으로 할 것이냐, 12원으로 할 것이냐도 우리가 다 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우리 관악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등이라고 표현한 4개의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보나 시보는 모든 일반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건데 정보라는 게 공개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일반인이 우선적으로 또는 타 구에 다른 분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우리 구의 4개의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부터 명확하게 "우선하여"라는 표현을 앞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명확하게 좁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청사에는 식음료용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조사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 과에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얼마가 들어서 얼마의 수익금이 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커피자판기라든가 음료자판기가 어디에 비치돼 있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 청사 내에 있는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며는 전체를 다 계약해주는 것 아니에요, 관악구청 전체에 대해서 한 사람과.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1대당 1명입니까, 그러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통례로 지금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게 한 사람 앞에 한 대 내지 두 대를 계약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구체성을 많이 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대, 두 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떤 모법에도 없고, 이 조례도 한 대, 두 대가 없고, 공공시설 안에 있는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 판매계약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이면 관악구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계약해주는 거지 관악구청 안에 민원실에 있는 것 따로, 의회에 있는 것 따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관악구청 안에 있는 -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얘기하셨지만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수입금은 우리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복리증진 혜택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사항이지, 꼭 있는 것을 다 파기하고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사항으로는 조례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봐요. 이게 관악구청 안에 있는 식음료용 자동음료판매기는 설치,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식당 안에 비치되어 있는 건 제외한다라고라도 조례에 되어 있어야지만 빠지는 것이지 이거 구보에는 그렇게 날 겁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나고,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 안에 있는 모든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와서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해 보니까 가장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 식당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건 계약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뭐는 빼고 뭐는 넣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수익이 되는 것을 도와줘서 생활에 도움을 줘야지,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도움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깨끗하지 않고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속은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이걸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상자도 되고 또 대상자에서 탈락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매월매월의 월 수입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할 때 자활근로 같은 경우 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혜택이 좀 가게 해주자 그랬더니 우리 내부적인 토론시간에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하루 이틀 늘어나서 1만원, 2만원 수입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데 그 수입이 생기면 총액에서 월수입이 오버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 지금 자동판매기 수급권자한테 계약을 해주었는데 한 달에 거기에서 50만원, 60만원 나와 가지고 수급권자 탈락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시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제6조에 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에게는 계약을 해주되 대리인에게 또 운영위탁을 맡길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참으로 또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우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천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한 8,700명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8,7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1급이나 2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 등록장애인 중에서 한 500여 명이 1, 2급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1, 2급 장애인이면 거의 거동이 원활치 못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분들에게 이 조례에 보면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계약을 하고 나면 - 1, 2급 장애인에게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분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면 1, 2급 장애인에게 주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무슨 왕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급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행위도 그 가족으로부터 발생하고, 혜택도 가족으로 가게끔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게 하면 이것은 장애인은 이름 빌려줘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제3자가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4, 5개 정도 지적을 했는데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큰 것은 아니지만 제4조제2호에 보면 우선계약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장애인등록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독립유공자 유가족 이렇게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또 빠져 있어요. "등"이라는 것으로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만큼 모자가정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상 또는 부족한 면 뿐만 아니라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물론 조례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거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게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시도 마찬가지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홍식위원

조례준칙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부분을 행정 위임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들거든요. 방금 임현주 위원님 질의사항도 그렇고 이걸 차제에 명확하게 조례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행정사항으로 만약 했을 적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주장을 - 근거에 의해서요 - 했을 적에 행정 위임사항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더 추가를 하고 규칙으로라도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정말 목소리 크고 그런 분들이 이 조례를 갖고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작에 처리됐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98년도 초에 제정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상 미루다가 이번에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나 이런 쪽에 어떤 시행사례 또는 시행착오 이런 건 조사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어떤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개 구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종로, 용산, 성동, 동작, 송파 '99년도에는 중구, 동대문 해가지고 8개 구가 제정이 됐고, 2000년도는 중랑, 은평, 금천 해서 3개 구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16개 구가 제정이 됐습니다. 미제정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있었습니다. 광진,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이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행착오가 없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우선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16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판기 위탁을 하고 있는 구는 7개 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개 구는 조례 제정만 해놓고 자판기 판매대를 위탁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구에 대해서 위탁한 사항들과 그런 것을 알아봤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8년도에 제정협조 공문이 내려왔었고, 자판기를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시설 내에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한 대 내지 두 대로다가 위탁한 명단들도 다 통보가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대 내지 두 대 갖고, 이분들한테 이것을 한 대 내지 두 대 해주게 된 것은 여기에 큰 이익을 내가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 내지 두 대를 줘가지고 최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 전체를 거기다가 위탁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7개 구청에서는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복권이나 신문판매대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점이나 식음료용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 거기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오픈하면 상당한 인원이 들락날락할 텐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커피나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겠다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해줄 도리가 없고, 그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는, 민방위 교육장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문호를 다 개방해 놓는다고 할 적에 특히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은 집단압력이 굉장히 센데 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임현주 위원 말씀대로 관악구로 한정하지 않고 한다면 서로간에 이런 힘겨루기로 말이지요 - 명확한 기준이 없이 - 다 동등한 조건으로 1순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2순위가 1순위를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1순위로 들어와서 서로 해달라고 경쟁을 할 적에 과연 그게, 세부적인 규정이 없을 적에 과연 현재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만 갖고서는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부대낌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하는 우려감이 들거든요, 지금. 또 여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에 대리해 그 운영을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에 대한 조건이나 어떤 경우에 위탁을 승인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탁을 승인하지 않고 이런 근거 법규가 없을 적에, 위탁을 그냥 막연하게 열어놓았을 적에, 위탁에 재위탁에 넘어가고 할 적에는 참 이게 내부적으로 프리미엄 얹어갖고 판매하고 그럴 적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런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약기간도 그렇고요, 계약기간 3년 기간 내에서 연장하는 문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별도의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단순히 제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별도 규칙까지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그 원칙에 의해서 한다 하면 민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그런 공공시설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사유에서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넣지 않으면 이건 아예 거부를 못하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구청장이 이거에 의해서만 설치, 무조건 설치하도록 개방을 해놓으면 단 어떤 경우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을 하나라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다 개방해 놓았다가 안 해줄 수 없는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설치계약이지요, 이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우리가 이왕에 설치하고 어디다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점도 자기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구청장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면 그건 불보듯 뻔한 거죠. 민방위교육장에 예를 들어서 설치해놓고 허락해 달라, 허가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을 예로 든다고 하면 설치대상 장소가 정해지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음료용 자판기라든가 커피자판기를 이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운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우리가 구보에 게재해서 이분들 모집을 하는 거지, 거기다 그분들이 해놓고 이거 허가를 해달라는 사항은 아니지요.

정홍식위원

구청장이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 조례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조항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에 커피자판기라든가 식음료대 설치를 안 하면 계약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거기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만약에 거기에 이용하는 민방위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자판기라든가 식음료대가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대상자를 구보에 게재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지 꼭 민방위교육장에 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정홍식위원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설치할 경우 아닙니까? "설치계약이 있을 때에는" -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 범위는 이렇고 예를 들어서 제2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안 하면 이 계약 맺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놓고 운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매점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지요.

정홍식위원

본인들이 여기에서는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적용의 범위 제2항에 보면 말입니다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은 크고 이런 건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청에서 설치하는 거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설치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 위탁을 할 경우에.

정홍식위원

위탁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위탁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장소만 지정해 주면 설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자판기를 갖다 놓고

정홍식위원

매점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만약에 10㎡ 이하에 매점이 필요하다고 여기다 설치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장 같으면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여기에 매점이 필요해서 여기다 매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자를 모집한다 이런 식이지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다 설치해 놓고 계약을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공공시설 내에 임의적으로 민간인이 와서 설치해놓고 자판기를 갖다 놓고 허가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맞지 않지요, 도의상. 우리가 이 장소에 필요에 의해서 자판기를 놔야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이 장소에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민방위 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내지는 수급자한테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시설장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거주지에 상관 없이 개인이나 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게 '98년도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계속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단체는 못하도록 이런 지시공문이 활성화됐고.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소속기관의 청사, 구나 또는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공공시설의 범위가 뭐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구립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공공시설이지요, 구민회관.

정홍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공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주차장도 공공시설로 봐야지요.

정홍식위원

공공시설이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상수도도 공공시설이지요, 상·하수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 공공시설입니다.

정홍식위원

도로는 공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도로는 공공물이지요, 그거는. 시설이 아니고.

정홍식위원

공용물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공공용물이라고 그러지요.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공공용물.

정홍식위원

인도는요? 공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설은 아닙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물이지요.

정홍식위원

공공용물로 보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손괴 이렇게 나올 적에 도로를 파손하는 것은 공공시설 손괴로 보던데요 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건 다 공공시설 손괴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벌칙조항이 다 있던데 공공시설 손괴라고 법률용어에 돼 있던데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공공물이지요, 공공물.

정홍식위원

보세요. 공공시설 손괴에 관한 과태료 조항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게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하고, 공용물하고, 공공용물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사항은 공공용물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이라 하면 여기는 우리 인적자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물에 해당하는 것이 공공시설이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낙성대공원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공공물로 봐야지요, 공원은.

정홍식위원

낙성대에 있는 매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공원 내 매점이니까.

정홍식위원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용이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공공물의 하나의 부속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홍식위원

공원시설 종류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그게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임의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있다니까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의 청사의 개념으로서 우리 일반 주민 내지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적자원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용하는 상하수도, 도로 이런 개념의, 그건 공공물로 봐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구립운동장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공공용물로 봐야지요, 그거는. 공공용물이면서도 그거는 우리 인적자원이 특정 한계를 지어 가지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이 조례에서 도로는 관악구에서 물론 관리하는 이면도로도 있겠지만 거기에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낙성대공원도 있고, 구립운동장이 있고, 제2구립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일정한 소규모 범위로도 한정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한강둔치 지역에 여러 가지 매점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그 넓은 끝도 없는 데다가 매점을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공공시설로 봤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우선순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설치돼 있단 말이예요, 한강둔치에. 마찬가지로 제2구립운동장이나 구민운동장이나 다 그런 데도 공공시설로 안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는. 그랬을 적에는 이 공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게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은 편하게 어디를 위탁을 주고, 어디를 하겠다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또 새로운 게 뭐가 막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 못한 것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게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냐,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물론 이것을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치해 놓고 허가해 달라고 해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적용의 범위에 제1항제1호에 의해서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해서 여기는 청사라는 건물이 명확하게 범위가 확정됐고, 두번째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여기에서 구 및 소속기관의 장이 설치할 때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이 조례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청사라고 그래가지고 청사에 제3자가, 장애인이 와서 설치해 놓고 허가를 해주시오 했을 때 이 조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공공용물이고, 공공물이고, 공공시설이고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다 같은 소리예요. 그게 다 공공시설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설치계약 대상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놀이터라든가 낙성대공원이 그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판단해 봤을 때 거기에 정말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공용물이고, 공공시설이고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구수정을 통해서 정홍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건 분명히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을 자구수정을 통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자구수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인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공공청사 안에 장애인 등이 설치를 해놓고 허가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공공시설 안에 장애인이든 뭐든 자판기든 이런 것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허가해 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고, 행정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 자체가 참 애매하게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만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복지법 생업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치해 놓고 위탁하거나 설치부터 허가를 하고 납니다, 이거는요. 이게 조례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안 제2조 적용의 범위 1항에 있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2호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의 매점이나 또는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나 신문·복권판매대를 갑자기 위탁해야 된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이 섰을 때에도 위탁을 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등 지금 새롭게 제2구립운동장이나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신청해라, 설치를 하고 계약할 자는 신청하라는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 등 이 4개의 대상자가 내가 설치해서 관리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걸 구청에서 판단해서 우선 해주게 되어 있는 4개의 대상자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다가 설치부터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를 자기네가 해놓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2개가 동시에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들어 놓았는데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 안에 있는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더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는 지금 없지만 의회에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없는 데 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공청사나 이런 데다가는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왜 설치 안 하냐 그런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돈 많이 나오는 곳의 자판기는 왜 설치를 위탁하거나 그러지 않냐라는 또다른 분규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적용범위에 넣기 힘들면 - 이건 적용범위에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 이 적용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관악구청, 보건소, 동청사, 또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구민회관, 구립운동장 그건 다 과장께서도 공공시설로 보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구립운동장은 공공시설로 보면서 공원은 공공시설로 안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이나 기타 4개 대상자에게 설치를 허가해 주고 관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기관을 아예 조례에 명시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만 설치부터 허가까지를 신청을 받아서 허가하는 행정을 펴나가야지 이게 좀 명확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실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계약자는 1인에 한 대 내지 - 식음료용 자판기일 경우에 - 두 곳으로 제한하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설혹 규칙에다가 이런 경우에 설치허가 대상은 한 곳 내지는, 한 대 내지 두 대 외에는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다 이런 걸 규칙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1인당 하나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어떤 단체에다가 관리위탁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대리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개인인지 단체인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구립운동장 어디해서 한 10곳 정도에다가 매점 두 곳이랑 몇 곳을 장애인에게 줬는데 - 개인한테 줬는데 - 그것도 1, 2등급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전부 수족이 원활치 못해서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줘서 우리가 그것은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하나의 단체가 모든 곳에 이거 매점이나 대리인으로 그 사람들하고 내면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대리인은 뭐다라든가 아니면 대리인 자체도 단체는 안 된다고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장애인이나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좋은 일 하겠다고 이 조례 만드는 건데 좋은 일 하면 진짜 좋은 일을 받을 대상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례를 좀더 꼼꼼히 그런 부분은 쉽게 자구수정인데 자구수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시킬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너무나 상세하게 제한규정을 두어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나열해 가지고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보건소,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한정해 놨을 때 나중에 또 문화관이라든가 도서관, 체육관 이런 것이 또 지어지면 그때그때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통상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하면 물론 민법상의 대리인을 염두에 두고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꼭 민법상의 대리인만을 뜻하느냐라고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다가 저희도 준칙안을 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친족관계의 대리인만을, 민법상의 대리인만을 대리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을 경우에 보통 장애가족들을 보면 대리를 해주지 못할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통상적으로. 장애가족들은 보통 장애가족들끼리 가족이 형성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여기다 민법상의 대리인만을 뜻한다고 한정지을 것인가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현재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곳까지 나열해 놓고 여기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경계규정에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런 문구까지도 넣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나 조례에다가 제한적으로다가 다 넣어놨을 경우에 조례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지침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우리가 타 부서, 타 기관, 본 준칙안을 본청에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있으면서 '98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활성화 계획이 내려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항들 전체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각 실·과·동에 이 문서를 전부 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려보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재량, 재량이라기보다 여유가 있지 않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약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검토해 보셨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공공시설의 명칭을 쓰는 것은 바뀔 경우에는 새롭게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 이런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발생하는 시설부터 이 조례가 적용된다라든지 이런 걸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까 이게 그런 우려가 충분히 다 있었던 겁니다.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개 이것을 운영해서 이게 하나의 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한 곳 내지 두 곳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고, 단체한테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구청에다가 어떤 대리인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 우리가 허가하듯이, 대리인하고의 계약관계도 허가를 하게 얘기를 한다라든가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단체는 제외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상의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마 지금 10개 이상의 구청에서 이 조례가 시행돼서 설치와 허가가 장애인들에게 허가가 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대리인을 조사해 보면 전혀 이것을 안 해도 될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모르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세세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표현해 줘야 될 것은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구청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목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목이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내의후생기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해 가지고 이런 후생기기는 뭘 말하느냐에서 이렇게 하나를 적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야지, 이게 대상된 것을 타이틀에다가 다 넣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하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신발수선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도 넣을 거예요, 신발수선점 및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 타이틀이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공공시설내의후생기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 해가지고 "후생기기라 함은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구두수선점, 식료품 자동판매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을 밑에다 해줘야지 타이틀에서 딱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홍식위원

공공시설 그게 자꾸 걸리는데요, 우리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에관한조례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관악구의 공공시설은 어디어디다 별표에 쭉 있잖아요. 뭐뭐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공공시설의 범위를 새로 추가한다는 말이에요, 빼거나.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든 말든 한다 그러는데 이왕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는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니까 차제에 공공시설의 범위를 딱 규칙으로 정하든 말이지요. 의회 와서 일일이 조례심사를 안 하시려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차라리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따로 빼더라도 따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별표해서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 기 자치구에 있는 입법 우리 검색한 것에서는 준칙안 내려온 대로 앞의 서울특별시 관악구라든가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정홍식위원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는 어떤 걸 해주고 다른 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른 쪽에서 문제 생길까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조례 명칭도 사실상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2조 적용의 범위를 나열해 공공시설을 꼭 나열해주는 것도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줄 수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서 한계를 지어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툼이 없이 결정된 사항이고,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준 것은 빠진다는 얘깁니다. 즉,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뭐뭐뭐다라고 나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여기는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다, 뭐다, 뭐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해석상에 다툼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및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미흡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재원 운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는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태동 간사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이전의 심사과정과 연계하여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구상이 마련됐거나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특히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어 공포된다면 저희들은 오직 조례에 맞고 경륜·경정법에 반드시 맞도록 오직 체육진흥에만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굳게 맹세하며 위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류되었던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당시에 보류했던 내용을,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 및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첫번째 이유였습니다. 기금설치시 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이게 두번째였고요 세번째는, 여러 각도에서 재원운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동의발언이 되고, 안건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상정이 됐는데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이 보류되었던 원인이 해소되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이걸 다시 한 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이게 그 당시에 보류가 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고,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및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진척된 바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고, 다만 저희 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구상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낼 정도로 세부적으로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구상했던 것,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그 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메모해놨던 사항, 모든 금액을 다시 한 번 산출하는 것을 확인해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방침을 받은 뒤 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할 이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나 기금의 용도에 맞는 어떤 방향의 사업에 이 기금을 집행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목적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게 뭔가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었고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포괄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체육진흥지원금 집행계획이라고 이거 과장님께서 위원회에다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보면요 세부추진계획 해서 집행대상은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이렇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보니 동네뒷산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대상 38개소에 4,000만원, 노인건강관련 운동용품 지원 대상 관내 경로당 74개소, 구립 45 사립 29 트위스트 허리돌리기 30만원×74점×각 2대 4,440만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동민체육대회 지원 20만원×27동 5,400만원, 구민 걷기대회 및 자전거대회 1,500만원, 기금적립 2억7,000만원, 기타 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범학교 운동부 지원 등 1억1,948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관악구의 예산 형편에 맞게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기금이 아니고, 지금 자료 광범위하게 주신 것처럼 경륜수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경륜장이 설치되어 있는 관악구의 경륜장이 그 10%를 우리한테 해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악구 안에 경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마다 그 정도의 돈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관악구 2001년도에 투자사업비가 고작해야 230억원 정도였는데 230억원에서 더 체육관련해서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체육과 관련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부족한 사업비에서 쓰지 않아도 될 여유자금이 해마다 5억 원 내지는 크게 그 당시에 15억원까지도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광범위한 돈이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동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과연 중장기적으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본 상태에서 관악구민에게 어떤 차원의 체육시설, 또는 체육 관련한 행사도 좋고, 어떤 시설도 좋고, 어떤 또다른 차원에서 기금도 좋은 겁니다. 이 소중하고, 이걸로 인해서 가사를 탕진한 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민의 감정과 관악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정의 애환이 섞여 있는 이 돈을 유용하게 쓸 때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 비전제시가 없이 구체적으로 체육대회 때 얼마, 뭐할 때 경로당에 얼마 이런 것 가지고 당장 기금으로 만들 만큼 관악구가 여유롭거나 또는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전이라고 표현하겠는데, 비전제시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서 이게 기금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비전도 만들고, 당연성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도 제시하겠다는 것을 보류한 상태에서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게 나온다라는 서로간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간여유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 경우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이 약 3개월 동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5억4,200만원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50%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너무 시간이 짧았고, 전날 저녁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 할 뿐이고, 현재 이 사항은 저희 과 과장 이하 담당주사와 직원들이 구상만 했을 뿐이지 전혀 국장님이나 상급자한테 보고했다거나 또는 결재받은 사항이 전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던 것이지 이대로 진행해 봐야 되겠다, 또는 동민체육대회에 200만원 지원해 줘야겠다 결정된 바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겠고, 체육대회 200만원 저희들이 갑자기 왜 생각했었느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륜기금을 이렇게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동민체육대회하는 데 약 1,000여 만원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의 개인적인 구상의 발상이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동민체육대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게 헛된 지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갑자기 동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동의 체육대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동에서 1,000만원 이상 드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10% 감액해서 225만원뿐이 안 나가거든요. 나머지 돈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오해, 공무원이나 기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또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어떤 성금이나 모금이 이루어져서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동체육대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거를 10월 안에는 해야 되고, 구청에서 날짜까지도 지정하고, 이런 체육대회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돈으로는 안 되고, 돈은 1,000만원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00만원 나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 비용으로 써도 좋은데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이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이라든가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제시되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하루 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하루 전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아마 7월달에 우리 7월달 제1차 정례회 때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 됐습니까? 정례회 때죠. 그러면 정례회 때가 7월인데 이렇게 7월달에 보류가 됐으면 7월, 8월, 9월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만 이렇게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류동의를 했던 것을 너무나 경시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을 또한 받으실 수밖에 없는 발언이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절대로 경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말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하루 전에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3개월 전에 그런 걸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3개월 전에 요구를 했는데 상정을 해야 되는 하루 전에도 안 오니까, 답변이 안 오니까 재차 얘기를 하는 거지 하루 전에 갑자기 집행계획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계획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좋은데요 노인건강관련 운동용품 지원 이런 건 사실, 이런 것을 과연 체육기금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한 번 봐야 되거든요. 기금의 용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4호에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여기일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허리 돌리는 것 이런 것을 다 체육이라고 본다라면 "등"이라는 차원에서 경로당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상은 복지사업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경로당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이 집행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과연 맞아, 이런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도 모든 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는 시범학교 운동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시범학교 운동부가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권도, 축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52개교의 각 학교마다 하나의 운동을 시범으로 구에서 지정을 해준다라면 그 운동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5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또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방향을 놓고 해마다 예를 들어서 10% 오는 것 중에 최소한 얼마는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건 왜냐 하면 나중에 큰 목적 달성을 위해서 50% 이상은 적립 한다라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행한다라는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주면서 기금으로 합시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투명이다 뭐다 할 때 우리가 1년에 5억원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거하고 최소한 그 중에 2, 3억원 정도는 나중에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그런 비용으로 쓰이기 위해 적립되고, 나머지가 소소하게 쓰이는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투명성은 좀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상임위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지난번부터 이렇게 투명성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강화됐구나라고 인정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은 토론을 통해서 자꾸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데 3개월 전에 왔다 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보류동의안 냈던 거가 하나도 해소가 안 됐는데 다시 또 가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만들어지고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산이 해마다 본예산을 올릴 때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며칠 전에는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그게 집행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결산서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기금운용계획서도 없이 기금 만들어 놓고 바로 집행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기하는 거예요. 기금만 만들면 이 기금 만들어 놓고 이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될 때 같이 올라와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이렇게 기금 만들어 놓고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바로 집행된다라면 이거는 법 절차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겠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향성이 결여된다 하는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진흥지원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경륜사업금에서 고정적으로 나오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그 적립에서 나오는 적립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할 때 기금액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돼 가는 것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기금 나온 것을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없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에 타 구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왔습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 50% 가까이 우선 적립을 하는 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50%씩은 그러면 적립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대원칙과 방향하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집행계획을 세우더라도 50%는 적립을 하자 이런 차원에 두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비가 확정되고 두번째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기금운용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운용 계획도 해마다 연말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서 결산서와 함께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권능을 부여하셔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정히 수립됐는가 또 적정히 집행됐는가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금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월달에 넘어와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우리가 이 기금관리조례를 넘기면서 집행계획 자체를 바로 수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 집행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음 의회 때 그 집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금이 만들어지고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연말에 그걸 심사를 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민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1년에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 해는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각 동마다 지원을 못해줘서 상반기에 지금 동민체육대회를 실시한 신림3동과 봉천6동의 경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과장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먼저 집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집행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전제와 방향은 분명한 것은 일단 적립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적정히 운용을 하되 운용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해서요, 지금 기금이 만들어져도 이 기금운용은 내년도에 가능하다,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 내년도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계획 중에 단 한 가지 동민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선 집행하게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가 또는 노인건강용품 지원이라든가 또 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전승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10월달에 의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 10월달에 의회에 집행계획서를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 금년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달이나 12월달 안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법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 사항상 도저히 불가능하면, 그건 법을 어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를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앞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금마련이 됐을 때 이 기금으로 5억4,288만9,000원이 다 들어가는 거고, 기금의 집행은 법적으로는 내년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에 가능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따져봤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의회에 기금운용 집행계획을 받을 때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음 의회가 10월 말에나 있을 예정인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면 10월 말 되면 아마 집행할 수 있게

임현주위원

체육대회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다 끝납니다. 다 끝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과장이 요청한 체육대회행사비 200만원 관계는 먼저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일이 참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거 잘못돼 가지고 반려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 못 하거든요. 자동차 등록 하나만 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등록하려고 하면 지금도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 말에, 회계연도 개시일 그러니까 내년으로 치면 2002년 1월 1일날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 80일 전에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의회에 제출돼서 의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해야지만 2002년도에 이걸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은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 만들어져도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교육관련해서 집행하는 게 사전에 학교장등과 예산을 집행해 주기로 약속한 문제가 법에 우선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기금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잘못해서 좋은 일하면서도 법정시비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륜장의 수익금 가지고 와서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구민들의 체육진흥에 좀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우리는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집행의 투명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를 이해하실 건데, 이게 지금 그런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이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금 만드는 거랑 물론 집행은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금 만들어 놓고 나서 임의적으로 집행이 돼 버리고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의 심사라는 게 사전 결정 심사는 아니지만 그때 가서 이미 기금 만들어줘 놓고 또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의회로 책임이 올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거는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002년도의 기금운용계획하고 2001년도의 기금사용한 결산서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2002년도 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운용계획이 아니고, 200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지난 연말에 이 기금 자체가 조성이 안 돼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기금운영계획서를 내면서 승인을 받겠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용계획서를 그런 뜻에서...

임현주위원

답변이 달라지신 거 제가 알고요. 아주 참,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잘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확인해 주세요.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조성된 기금을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사전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10월달에 해도 이미 동민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은 이미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려서

임현주위원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관계는 사실상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것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사전준비, 3개월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류하면서 3개월 됐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에 한 번에 한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집행 하나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승인해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 번 확인해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이 기금관리조례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을 사용하는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런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이 검토가 되고 난 뒤에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국장님 말씀 다 아시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면 잘못하면 귀책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이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기금을 설치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체육시설 같은 어떤 그런 부분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조기회 이런 등등 해서 이런 행사를 하니 얼마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육시설 부분만 이 기금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두번째 사항이 기금운용계획의 투명성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것이고. 두번째는 원칙적으로 단체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체에 우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단체의 압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구성할 겁니다, 조례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 위원회에서 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용하는 심의는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어느 단체 한 곳을 지원해 줬다, 그렇다면 전체 다 지원해 줘야 된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어떤 단체에서 우리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한 500만원 해주시오 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본다면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그렇게 집행 안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시설 부분만 하실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악구 검도부 있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직장검도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장검도부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데도 지원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직장검도부도 예산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 태권도부에 편성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태권도부를 육성하면서 직장운동부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되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지출하고 이 돈은 최대한 체육시설에 한해서 운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행정관리국장이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사회진흥과장한테 답변을 좀 바랄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행정관리국장이요, 지금 답변 중에 모든 예산 반영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는데,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겠다, 그런 정확한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시간을 끌었던 교육지원 예산 있잖아요. 그건 전혀 거꾸로. 다 알고 계시면서 이거하고 별개로 거꾸로 얘기하셨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예산 편성이

정홍식위원

원칙은, 분명히 지금 말씀 제가 받아적었거든요. 조례를 먼저 제정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요-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정홍식위원

제가 받아적었다니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먼저, 사업비가 확보되고 두번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홍식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우선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기준이나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교육재정보조는 거꾸로 됐다 이거지요, 그걸 먼저 지적하고요. 두번째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나 김태동 위원님 답변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요 기금계획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권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도 분명히 기금관리위원회에 기능이 나와 있어요.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권한은 거기에 있고요, 같은 조례 제8조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구청은 의회에다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갈라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출한 것에 대한, 제출도 예산과목처럼 자세히 나오지도 않잖아요,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게. 결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체육기금뿐이 없습니까? 각종 기금이 6, 7개 있는데. 그러니까 사후결산은 자세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게 정기회가 있고, 수시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세부계획이 세워지는데 -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서 세부계획이 자세히 매년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의회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의회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예산과 구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금년에 쓸 것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는 문제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매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서 매년 통보하지요,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관악구도 시의 방침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게 세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임의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이에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악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정홍식위원

세워야 되는 강제사항이지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뭐 예산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계획이 관악구에 세워져 있다면 이왕에 서울시를 통해서 문광부에 제출한 그런 어떤 문서가 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안 만든다는 말이지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일련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관악구의 국민체육진흥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일부 부분적으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국민체육진흥계획이 있습니까, 관악구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획이 관악구에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정홍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세워놓은 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요, 다만 한 예로 우리 농구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부분적인 계획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관악구 국민체육진흥계획이 매년 세워야 되는 의무계획이지요? 법령에 의하면 의무계획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에 나와요.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획을 시에다 통보하고 시는 다시 정부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취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계획을 세워요. 의무계획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 모르시고 계셨다면 아마 그 계획을 안 세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만 5억에는

정홍식위원

잘 들어보세요. 그 계획 속에는 "생활체육의 진흥,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보수·관리, 체육과학의 진흥, 여가체육활동의 육성 지원,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제반 계획들이 세워졌어야 되고, 그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동민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즉흥적인 계획이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허술한 행정 속에서 이런 큰 기금을 주었을 적에 과연 이걸 제대로 집행하겠느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지난번 보류 동의안 냈을 적에도 바로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보류동의안 냈을 때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육진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 미흡하고 - 두번째는, 기금 설치시 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번째 계획도 미흡하고, 투명성도 결여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만드는 이 계획을 보고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기금집행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은 어디까지나 기금이에요. 기금은 어디까지나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장이 특정 목적에 따라서 기금의 조성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위법됨이 없이 쓰면 되는 거예요. 기금이 무슨 의회가 거기에 사전승인권이 있습니까? 사후결산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지난번 보류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번째는 일반회계에 있는 관악구 사회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예산도 보면 그 일관된 원칙과 일관된 계획이 없이 보면 자질구레하게 세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절대로 단체에다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래요, 절대.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합니까? 돈 있지 줘라 그러면 주는 거지 어디 거기서 안 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들어 보세요. 제가 그런 사례를 그 자리에 목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가 없는 예비적 장치를 필히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금이 적립돼서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청사처럼 막연히 기금만 적립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기금 적립을 할 바에는 이게 체육에 관한 데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체육진흥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와요? 우리한테 제안했던 그 제안이유서에도 "경륜·경정법에 의한 지방체육진흥등" 그랬잖아요. 체육 등을 위한 지방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금 받는데 체육진흥에만 쓰라 이런 말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등"자를 유독 여기에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막연히 50%를 매년 적립해서 뭘 하겠다 그거는 계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계획이 그렇게 없다면 중기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적립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사업 범위 내에 다른 보다 유용한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유용한 데 오히려 사업범위를 넣어서 급한 데 쓰라 이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 방향은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하고 체육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사회진흥과장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들어보세요. 체육단체에 구청장이 주라고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럴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임의단체의 보조기금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또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고요.

정홍식위원

기금이야 쉽죠.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기금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바가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과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못 막으면 행정관리국장이 막겠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지난번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부 60, 70%가 외지인인데 그 단체에 가서 돈을 주더라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끝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진흥과장이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말이지요, 지난번 6월 18일날 의회 특위에서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해가지고 6월달인데 벌써 3개월 지났습니다. 이게 바로 기금 목적에 들어가서 대상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약속했던 추경예산 편성도 약속을 안 지키고 본예산도 미지수이고, 기금 이번에 운용계획 수립한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홍식위원

아무나 책임있는 답변 해주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체육센터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운영하는 책임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저도 그걸 참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 수지타산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에서 과연 체육진흥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제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을 때 중기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재원확보 방향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언제부터 착공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을 받겠습니다. 곧 받고, 또 방금.

정홍식위원

어떤 방침을 받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다목적체육센터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프로그램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늘린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것들이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금을 적립하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 얘기가요, 국장님 그 얘기가요 딱 10개월 전 얘기입니다. 지난번 2001년도 예산 편성 때 다목적체육센터 개·보수 할 적에 그때 예산 얼마예요, 수리비가. 1억5,000만원인가요, 2억원인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개·보수할 때는 개·보수를 해서 우선 쓰고, 그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수리를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비가 너무 많이 새기 때문에 비가 새서 방수하는 예산만 반영해서 지금 방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사회진흥과장이 세운 특별한 명예를 건다는 게 뭐예요? 명예를 걸고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얘기하신 사항은 이미 어느 단체 그런 데에 현금화로 해서 소모성으로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위원님의 바램을 도와드릴까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를. 그래서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종합체육관을 보유한 구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금년 3월달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만약에 다목적체육센터에 낙성대에 있는 체육관만큼 140억원 이상 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예산도 문제가 되겠고 - 서울시 지원이 안 되니까 - 또한 우리 관악구에 2개의 대형 체육관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 다 모든 체육인이 분산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계획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체육센터를 놔두고 앞에 마당과 아랫 부근에 파출소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철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마당의 흙을 없애서 거기 한 180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해 가지고 다목적체육센터하고 연계시켜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저쪽 낙성대 체육관도 현상유지가 되겠고 이쪽 신림동 주민들이, 가정주부들의 바램이 수영장을 많이 애용하시기 때문에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일부에 한 120평 가량 상단 부분에 있는 사유지의 산도 사야 되겠고, 또한 레인을 보니까 5 내지 6레인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 정식 설계는 아닙니다 우리 임업직 전문가는 아닙니다 - 확인해 본 결과 5 내지 6레인 정도 나온다면 과연 이걸 한 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대략적으로 해본 결과 한 13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2002년도에 본예산 반영을 해봐가지고 설계비라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항이 결재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장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이걸 검토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거기에 행정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 들어오고, 파출소 그 다음에 경로당 한 예입니다. 경로당 기타 다른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그렇다면 체육시설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종합시설 할 때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다른 시설물도 들어올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 검토를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 의견은 그렇고요, 행정타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정타운 얘기는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타운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개인적인 구상 같은데요,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저희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체육센터로서 족하지 그게 행정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 체육센터의 보수, 그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진흥과장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든 안 되면 체육진흥기금에 사용하든 그것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둘 중에 꼭 추진하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또 행정여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는 제가 구의원 되기 이전부터 1대 의원님들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된 것을 속기록을 보고 알았던 사실이에요. 매년 준공하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매년 예산이, 보수예산이 들어갔던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그게 아직까지 있다는 게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행정타운 하나 짓는데 120억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행정타운 거기다 세운 것은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무튼 의회와의 약속이나 다짐은 이건 대구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속기록에 있든 없든 항상 신뢰를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불법소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쉽게 얘기를 하면 기금이 만들어져도 의회에서 집행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한 다른 법적사항으로는 기금이 만들어져도 내년 상반기부터나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마무리했었는데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관련해서는 의회에는 단순한 보고차원이지 승인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금이 집행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했던 사항은 나중에 잘못 답변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냥 기금액은 집행이 바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기금운용계획서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례에도 정해 놓고 있고, 정홍식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운용계획서를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홍식 위원님 사항은 기금은 결국은 기관장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기금의 취지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투명성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운용계획서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운용계획서는 단순수치와 일반적인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기금운용계획서는 좀 세부적이고, 좀 상세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제 제출했던 집행계획이 아니라 지금 취지에 맞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다가 다음 회기가 되겠는데 임시회 때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겠죠? 앞으로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집행계획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질의가 마무리되는데.

정홍식위원

5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과 똑같이 생각하신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무리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금들이 세입·세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본예산과 같이 올려 가지고 분명히 보고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승인이라는 말씀은 그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 주면서 상당히 걱정된 부분이 투명성에 대한, 앞으로 쓸 계획에 대한 그것에 의구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금운용계획들,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계속해서 같이 한 번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짜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문제를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의견을 집약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전에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승인이라면 거의 의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느 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로 간다는 말이에요, 승인이라는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그 승인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부분이 의회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말이 또 틀려지잖아요. 아까 몇 번 다짐한 것하고 얘기가 또 틀려지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박준희위원장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보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할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이 조례가 설치되면 아까 가장 얘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가 동민체육대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물론 이것이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잘 사용돼서 또 결산하는 과정이 의회에 제출되지만 사실 이게 늦게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5억원 돈이 6월달에 구좌에 들어왔던데.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지금 동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보면 그것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못 쓰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시행 시 기금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필요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4호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