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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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윤환 의원 발언

6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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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 및 회의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중에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반별로 심사의견을 조정한 후 반장님께서 심사의견서를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반에서 심사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후 오후 1시 30분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료한 다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된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감액 내지는 삭감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자료를 오전내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오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 바라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반별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1반 소관분야부터 시작하여 제3반 분야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질의시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따라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거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반 분야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의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전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4, 50년 동안 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을 이어 나오면서 오랜 세월동안 관례 전례로 이어져 나온 이 행정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일조를 한 것이 현재 닥치고 있는 경제난국에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좀더 알뜰한 가계를 꾸려 보자하는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기획예산 운영 기획조정 관리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96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예산이 잘못쓰여졌다고 지적받은 일 있지요?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예산목적은 예산 운영에 쓰도록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모든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어느 부서에 있던지간에 구청장이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 맞는 예산 집행에서 편성하면서 그 편성목적에 맞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게 쓰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 고유권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집행상 부득이하게 변칙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할 것으로 알고 삭감은 좀 더 양해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우리 4급 국장님들이 보통쓰는 예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책 업무추진비를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정상대로 쓴 내역이 5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50%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이의야 있겠습니까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최준호위원님 보는 시각과 우리 국장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알고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복합민원 조정 600만원에서 각국장님들은 4급 관리직에 관리수당이 있습니다. 관리수당이 목적이 뭡니까? 복합민원 조정은 기획실장만 특별하게 이 복합민원 조경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100%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제자신이 삭감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으나 더큰 도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잘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역점 사업추진 역점사업은 각사업별로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면 되지 이것을 따로 떼어서 역점사업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무얼 하겠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각부서를 못믿으면 단체장이 부서를 못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역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별도로 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역점사업 추진은 예를들어서 6대 역점 사업기준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만든건데요. 예산을 깎더라도 역점사업 추진반은 그대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역점사업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면 되요. 이것을 별도로 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까지 역점사업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나머지 해당부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제입장을 설명드리면 그렇게 공무원이 다 일을 잘하면 총체적인 자체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이 나옵니다. 발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한다면 이건 공무원이 잘하면 감사원도 필요없고 검찰도 필요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편협됐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역점사업의 추진 별도로 추진할 기구를 구성한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다음에 기획 조정 및 심사분서 금년에 700만원 계상했고 작년에는 500만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다음 예산집행 운영추진 이 부분이 ’97년도에는 재정확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서 변경된 거죠, 부기가 변경된 거죠? 부기를 변경해서까지 이 예산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예산을 쓰다보면 돈을 목적대로 쓸 수 없어서 양해사항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구정을 빛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타먹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러한 돌아가면서 타먹는 형태가 경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는 부서, 타는 부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주장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돌아가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때그때 빛나는 부서가 있는데 금년에 명년예산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이 실적이 없는데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구요.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실제로 실적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실적은 숫자상의 숫자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에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기관운영에서 구내식당 지원 3,543만 2,000원 계상됐는데 ’97년도에는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구청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식구 내가 잘 먹인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상 공무원을 정직하고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활용함으로써 대중이 볼때도 다르게 보고 또 구민들도 이용하시리라고 믿고 증액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식당가지고는 적저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 가급적이면 발전적으로 밖에 안나가서먹고 우리 식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특수활동비 문제인데 지금 직원 특별근무 활동비라고 해서 금년에 새롭게 등장된 급량비들이 많습니다. 여비하고. 그런데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다 넣고 일반급량비는 급량비대로 넣으면서 특별근무 활동비가 별도로 또 상당수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적으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급량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치사한 얘기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보수적 차원에서 두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지원을 했고 또하나는 공무원의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두가지 요인으로 일일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없다고 보는데 최위원님이 그렇게 본다면 깎아도 좋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법무관리에서 의회협력추진 2,500만원의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양심선언까지 했고 변칙으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특수활동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내무행정이나 기획관리나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9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약 2억여원이 행정이, 저의 시각은 행정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변상요금 일부 떨어지고 관련 지출결의서에 붙은 영수증들이 부정적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이 그것이지 지방의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전부 횡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금가지고 예산편성을 할적에 그 목적이 부기별로 있습니다. 부기별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탈해서 쓰는 것이 또 영수증을 얼마든지 구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횡령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횡령이라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보고 앞으로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영수증 처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증처리는 회계법에 얼마든지 맞춰서 해낼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와닿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앞으로 최위원님의 지적과자가반성을 해서 꼭 쓸 때 쓰고 영수증을 붙이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구청장 약 3억 5,000만원, 부구청장 약 7,000만원 이에 대한 집행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예비심사 및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수차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의회의 자료요구권과 감사권에 정면도전이나 의회를 모독한 청장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료거부를 한 내막에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떳떳치 못한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면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석상의 차이인데 박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을 안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모순점이 없도록 각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지방의회의 존엄성과 이에 따라서 이 기회를 빌어 명실공히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 집행한 사용처를 전혀 밝힐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특수활동비는 전용이나 횡령 아니면 착복을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이렇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다는 그렇게 착복이나 횡령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많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30%정도를 삭감을 하는데 동의하고 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지금 IMF시대에 와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느끼고 겪어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깎아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마는 30%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온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해주어야 합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박상신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상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최준호위원님께서 해주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신위원님이 그 자료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를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정원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또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행사업무추진에서 2억 8,500만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알기위해서 예산사용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여태까지 오지를 않아요. 자료가 안왔다는 자체는 이미 그 예산을 잘못 쓰고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박기호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부탁 드립니다. 잘못썼다 해석상의 차이가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어느 공무원인들 정당하게 쓰는 것 주고 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최준호위원님이나 지방의원님이 보실적에 변칙아니냐 이런정도로 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강병섭 실장님 보충답변에 최준호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의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본위원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삭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100% 삭감하거나 또는 50%를 삭감하는데 대해서 약간의 반대를 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반기관, 구의회 포함 업무에 소요되는 잡비로써 예산에 편성하여 기관장의 재량과 책임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민선자치가 다시 출범하는 해입니다. 내년 7월에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동료위원중에 재선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새로 선출된 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도 재선될지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지모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우리가 맡은 임기를 잘 마친후 다음에 출범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50만 구민을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구청장은 예산을 아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구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장이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관업무추진비를 100%, 또는 50% 삭감하는데는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소폭으로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총무과장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그것은 질문이 아니지요. 우리하고 합의할 적에 타결할 사항이지,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얘기해서 토의할 적에 하는 얘기지 지금 기관장이나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저기를 해요?

박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진행중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문제는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에 질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지금 토론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위원님도 좀 생략하시고 반대하거나 찬성한다는 말씀을 서로 피차 위원님들께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연일 되는 행점감사, 그리고 예산결산예비심사, 본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공무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긴축정책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경제살리기를 전개하고 하다가 보니까 98년도 확정예시액의 우리가 교부금 받는데서 4.3%를 삭감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삭감액이 26억 7,122만 4,000원이 삭감되고 보니까 이번 예산심사하기에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98년도 예산심사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 재산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놓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구독료와 지방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상당히 어떠한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에 전액삭감으로 본심사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민들이 어렵고 신문보기 힘들었던 한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여당신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신문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 와서 구민들의 혈세로 낸 세금을 어느 특정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기관에 보내지고 있는데 무료로 배달된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도 계속 구독하도록, 다시 말하면 1억 7,827만 2,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유도한 저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은평신문, 은평저널, 서은자치신문, 서부신문이 있는데 역시 우리구 예산중 9,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고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삭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비심사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서 전액 삭감해 올렸습니다. 본심사에서 약간 맛만 보이고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현실이고 볼 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심사하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음성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51만 구민의 혈세로 해야 할 많은 숙원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차제에 시대에 걸맞지 않게 특정인만 무료구독한다는 것은 올바름 행정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 아니면 꼭 지원해야 할 이유라도 있다면 51만 구민전체가 구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지역신문 4개, 서울신문을 왜 통반장에게 무료제공했느냐, 혈세에 대한 출혈아니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형수위원님에 동조하면서, 국가발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서울신문이 국가발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서울신문을 무료 내지 유료로 제공하고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김형수위원님에 동조하면서 대다수의 시민 내지 통반장, 구위원님 일부도 여기에 동조할 줄 알고 우리가 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와서 여기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IMF시대에 맞는 삭감은 동의합니다. 전액 삭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수위원

일부삭감,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이해가 가시면 우선적으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빨리 마치기 위해서라도 이어서 총무국장님께 김형수위원님…

선은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재정위원회에 속한 부서 중 기획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부분을 먼저 종결하고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한 대목에 부언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인 은평, 서부, 은평저널, 서은자치, 시정신문, 이렇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은평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2개있고 타구에 소재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은평관내에 있는 신문사의 지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구에 있는 신문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원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신문이 246만원, 서부신문 135만원, 은평저널 120만원, 서은자치 135만원, 시정신문 48만원,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은평신문과 은평저널의 사이도 배의 차이가 납니다. 현재 말씀은 일찍이 태동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일찍 언론사가 태동되었든 늦게 태동되었든 얼마만큼 그 언론사가 충실히 언론창달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지 묻고 싶고, 타구같은 경우 3개구를 관장하는 언론사는 3개구에서 지원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1개구에 100만원이면 3개구에 300만원입니다. 이치에 안맞게 예산편성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수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선은규위원님 질의 중 지역신문 부수에 대한 배분관계가 잘못되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선은규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두 번째 관례대로 먼저 생긴 것부터 배분한 것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걸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이해가십니까?

선은규위원

예 갑니다.

박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공보관리에서 구민생활 정보를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데 내무행정을 보면 내무행정에도 구정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와 부서간에 합의해서 대민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좀더 명료하게 해서 한 책자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나가고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나가면 이 홍보물 자체도 우리가 간단하게 소흘히 되는 며도 있고 이것을 합해가지고 서로 협의조정해서 그 내용물을 충실히 해갈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을 만드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데 그 각 부서에서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지적한대로 앞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하고 이 공보관리에서 보면 사진 용품이 ’97년도에는 675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1,697만 2,000원이 계상됐어요. 무려 1,000만원이 높게 더 계상됐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호국영령을 위한 기도법회, 은평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 이게 어느날 종교가 자치단체에 행정에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자꾸만 끌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 운영에서 이 종교가 불교나 기독교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가능한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종교를 끌어 넣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시각에서 이 사업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각을 말씀해 주시고 구립합창단 운영에서 금년 예산이 3,698만원인데 인건비 인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60만원 받던게 80만원 되고 전부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또 의상비가 ’97년도 계상비보다 100%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예년에 비해가지고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잠간 그 말씀을 비쳤습니다마는 환경순찰 활동 우리 국장님들이 어느 코스에 우리 환경순찰 담당 코스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도보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보신 국장님이 몇분 계신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260만원 이동구청장실 운영 200만원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절약을 해서 안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강병섭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최준호위원님께서 5가지 정도 지적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단답형으로 답변을 올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홍보지가 지금 통합관리가 안되고 기능별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준호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예산을 승인해주시고 예를 들면 전문부서인 공보실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통합관리 체제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교지원 문제입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시민에게 많은 정신적 교육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고 구립합창단 문제 지휘자 60만원이 80만원된 것은 좀더 질이 높고 우수한 지휘자를 선택하는데 좀 보수적인 측면이 적다고 올린 겁니다. 20만원 그렇게 넘어가 주시고 의상비 문제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에서 올렸는데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정 매끄럽지 못하면 깎아도 좋습니다. 다음에 도보순찰 문제는 우리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순찰이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동 구청장실 제도는 많은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정에 기여했다고 시민에게 봉사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촌2동 부지매입비 5억 7,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5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심사를 해보니가 그 지금 부지가 파출소자리입니다. 경찰서에서 금년에 신축하기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옆에 공구상회가 있는데 그 공구상회를 매입을 해서 파출소로 옮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신축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불가피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황용학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우리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촌2동 청사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파출소가 앞에 막아 있고 파출소 바로 옆에 고물상이 7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사기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기존 청사 옆에 한 44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파출소를 밀어넣어 주고 이쪽에 고물상 부지를 사서 옆을 터줄 경우에 동청사도 살고 파출소 기능도 살아나고 저희 주민들도 동청사를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편성되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출소가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옆에 공지를 매입을 해주면 자기들이 청사를 뒤쪽으로 짓겠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파출소 신축예산이 경찰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게 동청사를 위해서 파출소를 위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보충질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역촌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 7,000만원은 지금 대로변에 청사가 있어서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땅을 사줘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비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전을 시키자는 근본적인 취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또 경찰계통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옮기는데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왜 우리가 땅을 사줘가면서까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두 번째 만일 그런 경우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금년같은 해에 우리가 모든 예산 절감이 30억 이상 삭감해서 반납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호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연도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부득이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협의해서 미루어 볼 의사가 없느냐 하는 금년은 어려운 시기니가 내년에 동조를 맞추어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저희가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청사 주변을 사들이기 위해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정작 새로 지었는데도 주민들이 와보면 고물상이 너저분하고 해서, 그러시면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역촌2동 청사에 대해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찰서도 바로 그옆에 있지만 고물상도 그옆에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게끔 고물상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주면 어떠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성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에 고물상이 있어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고물상을 없애고 파출소 나간 것을 집어넣어 주고 그거을 터서 주차장으로 쓸 경우 주민들한테 좋을 것이다,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성환위원님은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최준호위원님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없느냐 말씀이시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는대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것만 5억 7,000만원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고물상 있는 땅만 70평입니다.

이성환위원

다 하는 줄 알았는데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지금 동청사 땅이 이런 모양인데 고물상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반듯하게 됩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평당 800만원씩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이성환위원 이해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

국장님이 경찰서하고 내년 아니면 다음 해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금년에 예산책정이 안되고 경찰서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개축해서 다시 짓겠다는 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출소도 불편하고 동사무소 건물도 버립니다. 만약 내년도에 땅을 매입하는 예산을 여기서 승인 안해주시면 경찰서하고 혀브이해서 예산을 내년에 이월하도록 절충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

금년도의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증산동, 대조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두군데 공사비가 총 27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축으로 인해서 임시청사의 임대료도 약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 동시에 2개 청사를 30여억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청사의 상태가 열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마는 그렇게 급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임시청사의 임대료로 대조동 약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세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조동 같은 경우는 현재 빈터 즉 어린이 놀이터도 그 인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콘테이너 박스형식으로 임시로 해가지고 10개도좋고 5개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가지고 임시가설해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차제에 컨테이너박스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적이 있는가. 연간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세금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대략 7,0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굳이 이렇게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임시청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위원님의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총무국장이 선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증산동 청사와 대조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양쪽 청사가 협소하고 증산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앉을데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주민들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설자리도 아주 번잡스러워서 진작부터 지어주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늦어가지고 신축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2개동의 청사는 꼭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임시청사 임대료는 저희가 5억 5,000이 들어가더라도 전부 회수가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조동같은 경우는 동청사에는 임시청사로 쓸만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큰 걱정입니다. 만약에 청사가 들어갈만한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열수십개를 세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컨셉트 건물같은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을 경우에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제가 들어가지고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것 보다도 임시가건물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나 않을까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로 임대를 할 수가 있으면 좋고 임대를 할 경우에 보증금으로 들어 갔다가 전부 회수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선은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선은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그런데 말이죠, 증산동청사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임시청사를 구입을 안합니까?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쓰고 다시 새로 짓는 것입니까? 다시.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증산동 청사는 지금 현재에있는 청사부지가 아니고 다른 청사이기 때문에 지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임시청사가 필요없습니다.

선은규위원

굳이 2개를 동시에 말이죠, 1년 연차사업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1년차이입니다마는 또 후년에 예산반영시켜 주고 우리가 자꾸 정부도 자꾸 기구축소, 작은 정부 운운합니다마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후에 동사무소가 없어질지 몰라요. 그 때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지껏도 사용해 왔는데 다음 전반적인 구세의 약 10% 우리 은평구가 구세를 세입의 400억 잡는다하더라도 그 10%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구의 자립도라든가 여러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1년에 하나씩 지으려는 이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선은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은평구에 재정여건을 보아서 그 2개동 청사를 짓는 게 무리는 안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동 올렸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결정하시는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박기호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님 답변에 선은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선은규위원

갑니다.

박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공통 부분인데요, 우리 은평구청에 기관별로 정원가산금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인당 정원가산금이 3만원이었다가 8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 사용자료도 내놓지 않는 그러한 예산인데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구청장 이취임식에 1,000만원 2,000만원이 무슨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는 것 같에요. 우기가 가능한한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검소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취임식을 검소하게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동정보고회도 작년에도 1,000만원 잡혔지만 금년에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지금 잡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쓰자고 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한 동에 100만원을 주어도 항상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동에 연초에 의정보고를 하면서 다과를 같이 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도 금년같은 98년도 같은 해는 구정보고를 가능하 안하는게 바람직하다 사전선거가 시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봐주시고 또 무선 전화가 입돈 14만원입니다.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무선전화기 소유하고 있는 댓수만큼의 관계공무원들이 개인소유로 쓰고 있다는 사실 , 이것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무선전화기 지금 우리 은평구에 보유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 사적으로 몇%이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딴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차량이고 인력이고 통제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새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 왜 개인에다가 지급해가지고 개인이 나가서 공무로 쓰는 것보다 개인이 T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정책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직원 친철봉사 자세확립 프로그램 해가지고 7,29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관선시대에서 민선으로 넘어 온지가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교육을 아무리 받은들 마음의 발상이 자세가 안되면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써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이걸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정년퇴임 행사 1,406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06만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왜 계상이 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직원 송년의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기관 위탁교육은 작년에도 예산은 얼마안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과연 3박4일, 4박5일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1박2일, 길어야 2박3일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3박4일, 4박5일은 어렵다, 자기 생활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빼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러한 날짜의 타기관 위탁교육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청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이 동청사의 외부정비, 회의실정비, 도색, 민원실정비, 청사지하층 출입구 방호공사, 이런 부분들은 연기를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꼭 금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목표액을 보다 상향조정해서 검토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정원가산금이 ’96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셨는데 이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98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인당 연간 편성기준금액을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5,000원, 601명부터 800명까지는 3만원, 801명이상은 15,00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직원들 취미모임에 지원해준 1,440만원을 ’98년도 예산에는 정원가산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시 다과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쓰는데 불필요하지 않느냐....... 연초에 저희 구청이 하는 업무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는 업무입니다. 연초에 주민들과 만나서 구에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홍보하게 됩니다. 그때 오신 주민들은 그냥 보내게 안되어서 간소한 다과회를 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무선전화기 가입문제입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자기 돈으로 통화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 나가보면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기동력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사무실에서 출장나가 있는 직원에게 업무지침을 줄 때 빨리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구매해서 동에 기본장비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친절봉사 확립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대문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친절도 1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을 받았나 직원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직원들 친절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내서 교육받도록 했는데 저희도 직원들의 행태변화, 의식변화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금년에 1,449만원의 예산으로 131명의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청평으로 데려가서 친철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박2일로 해서, 다녀온 직원들도 좋아하고 효과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원 50%에 해당되는 730명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친절봉사를 위한 의식변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친절한 봉사,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에 정년퇴임행사에 1,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년 수준이 좋지 않으냐...... 저희가 정년으로 나가는 직원이 1년에 10명에서 15명입니다. 그런데 정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한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갈 때 서운하지않게 내보내기 위해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송년의밤 행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지말아라 하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타기관 위탁교육에 드는 비용이 많다...... 이것은 최준호위원님께서 통반장들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교육을 보낼 때 교육비를 그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새마을지도자를 타기관에 위탁보낼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3박4일, 4박5일의 시간개념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교육기간이라는 시각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가는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교육계획을짜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이나 일정이 계획되어서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청상 외부정비, 회의실정비, 도색 등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을 계속 유지관리를 안해주면 노후하고 오히려 큰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가 ’97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목조목 따지셔서 만약 불필요한 게 있으면 감액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무선전화기 가입비가 14만원입니다. 이것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전화기 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대수가 과연 공적으로 쓰여지는 숫자가 얼마냐,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지말고 이것을 통괄적으로 구 전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바꾸어가자, 이러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무선전화기를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자 하는 생각이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변경하자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절봉사 물론 교육을 받아서 친절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마음자세에서 이미 교육을 꼭 받아야만이 그만한 생산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자세가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구현할려면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산을 얼마만큼 많이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해서 그만한 구민들 행정서비스 정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지금 공무원 교육 훈련비 3,000만원하고 직원친철 봉사 자세확립 프로그램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4,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교육가는 것을 예산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교육은 항상 하더라도 가지 않아도 될 이 부분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아니냐 하는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가 동청사 관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6억 7,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한해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산투자가 지연을 좀 시켰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지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것을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에서 써야 된다라면 우리가 행사성 구민의 날 행사나 어떠한 행사를 아주 하나를 없애던지 구립도서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립체육센터나 여기서 건립비를 10억 20억 감액을 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 첨부해 주십시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우선 무선전화기 가입비가 대당 14만원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댓수는 몇 대냐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최준호위원

자치행정에 전체에 여러대가 있습니다. 여러대가 있는데.

박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한테 잠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항목이 많을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양해를 얻어서 일문일답식에 질의시는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주시면 내가 진행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학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구매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동성 출장나간 직원들이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최준호위원께서 중앙통제식 통신망을 구축하는게 좋지 않으냐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통제실을 운영하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상근직원이 배치해야 되고 현장하고 중앙통제실하고 연락하는 무선전화기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서 기동성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친철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필요하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직원들 의식변화를 위한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방법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청사 신축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예산에서 지금 구립도서관 구립체육 센타나 건립비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은 최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기호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직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부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우리 구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계약이 있을 겁니다. 이자 수입계약에 대해서 이면계약한 적 있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이면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선은규위원

말해서 상업은행에서 운영 방침이 각 구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탁금에 대한 장단기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은 예를 들어서 9%, 11% 사이에 서로 체결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을 겁니다. 그 과정에 요율안에서 재량껏 상업은행 해당지점장이 해당 구청하고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절차가 있어요. 상업은행에서는 이자 수입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구같은 경우는 많은 이자를 높은 요율을 적용해달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면계약 기본적으로 9%라면 다른 타구는 9% 적용했는데 1포인트라든가 더 높게 책정된 경우가 있을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우리 구에 금고 계약을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에 금고 계약 준칙과 병행해서 우리 구는 여기 응암지점과 구청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면계약이 아니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한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96년 6월 5일부터 적용받고 있는 우대금리의 상하선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같은 경우 1개월 종전 연3%에서 ’96년 6월에는 연 5%, 그리고 ’96년 12월 16일에는 연 5%, 3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종전 연 5%에서 현재 연 7.1%, 6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종전 연 7%에서 현재 연 8.5%,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종전 연 9%에서 현재 연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하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똑같다는 말입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타구는 관계없이 우리구의 경우 최고상한선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구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비교한다면 타구는 예를 들어 좋은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면계약 내용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시와 상업은행 사이에 그렇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이 각 은행 지점별로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타구와 비교해서 1%차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여쭤 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가 있느냐 묻고 싶은 것이죠?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현재 신청해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은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구세 중에 특히 재산세가 있지않습니까! 구세 중에서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산세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세 부과 중에서 ’93년도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과세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파급도,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대법원 관례와 상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부과징수 했던 것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전체적으로 3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의신청을 한 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서 다시 부과를 재종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독형 다가구, 이미 단독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실제로 건물 신축은 다가구 형식으로 해서 일정한 임대 월세나 전세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했어요. 그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여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과를 여직껏 계속적으로 해와서 즉 더많이 부과해서 돈을 많이 징수한 부분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앞으로 부과를 과거처럼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오다 누적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여태까지 작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우리가 과다징수를 했다면 다시 환불시켜줘야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세입부분이 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부분도 그만큼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간에 다시 환불해야 될 총금액이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환불못할 경우 연차사업을 세워서 한다거나 안이 서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만약 그와같은 환불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예측된다면 이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불하되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간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상환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부터 다가구 중과세 문제로 해서 일정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이미 끝난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감액 환수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느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길래 환불조치 한다는 말씀이 나오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물론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법적기간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방법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계속되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준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최준호위원

예.

박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연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문들이 있었고해서 얘기 됐습니다마는 아까 선은규위원께서도 잠깐 지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품으로 해서 12월 31일을 기준 했을 때에 20억이 넘는 세수입이 산정이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으로는 17억정도만 이자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98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이 기타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김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서의 지금 고금리와 당초에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하의 어떠한 변동률이 생길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금리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예측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IMF 구제 금융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금리의 변동률이 상당히 심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자수입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연태위원

이해가 안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김연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예측불허한 이자소득 이율에 대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까지 수입계상된 이자수입보다도 내년도에는 감소할 우려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꼭 감소라고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탄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연태위원

그렇다면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박기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태위원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현재로 계상되어 있는대로 예산을 잡은게 수입을 잡은 게 안 낫느냐는 얘깁니다. 그래놓고 그 이외에 다시 변화되는 것은 다시 추경에서 더 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물론 김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모든 예산이 긴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처에서의 교부금 같은 것이 지금 금년하고 작년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대비성 예산이 적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금리도 우리가 상당량이 얼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수준이나 금년수준에 어떤 세입이 실질적으로 시금고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만 그런 이자소득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상단기간 긴축될 것이다 하는 것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워진 이자 소득에 대한 예산편성을 꼭 지금 전망을 해서 수정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하반기에 어떠한 또는 상반기에 이러한 조정이 가능할 그런 시점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

재무국장님 답변으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자수입 17억 6,100만원도 부족할 우려성이 심히 본위원도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앞으로 그 세수라는게 또 그동안에 우리가 죽 행정경험으로 보아가지고 잡아 놓았던 것마저도 IMF 구제금융 경제난국의 현상에 따라서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계상했던 이자수입 17억원도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그런 결론이라면 금년도 이자수입에 추계되는 액대로 잡아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교부금자체에 지금 상당 부문 약 4.5% 이렇게 수준이 지금 여러 가지 교부금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다변화 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예견되는 것들을 모두 다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박상현재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태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연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맞출 수 밖에 없네요.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반 심사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반 분야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결산과 예산을 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상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에 대해서, ’97년도에 음식쓰레기 처리예산이 1억 8,000만원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기를 여지껏 구입안했습니다. 그 이유와 만약 그 처리기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좋았을텐데 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와 금년도에 또 2억 쓰레기 처리기기 예산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 1억 8,000만원을 미집행한 이유, 그리고 시범적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방법에 있어서 대상주민과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고 전액을 보조해주지 않으면 주민측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지금까지 여러회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기를 제품화해서 상품을 내놨습니다마는 서울시 여러 곳에서 사용해본 결과 부작용이 많아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넣어서 좀더 그기기에 대한 성능이랄까, 다른 구에서 사용하고 난 후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한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윤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현재 노인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우리 사회도 고령화되어 노인분들의 건강문제, 질병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 61개소의 실태를 보면 일부 노인정은 건물이 노후하여 상수도 보급실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믿고 마셔야함은 당연합니다마는 연세가 많은 노인부들은 맑은 공기에서 깨끗하고 정화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의 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드리듯이 노인정에 점차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에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수기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본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98년도 예산에 정수기를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조윤환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의 정수기문제가 어제 오늘 거론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끔 들릴 때도 어떤 할머니께서 정수기문제를 건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수기를 경로당에 해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수돗물이 먹을만하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일반에서 수돗물을 불신하고 생수를 사먹고 정수기를 사서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해 줬을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수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그런 지금 구의회에서까지 정수기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앞으로 정수기도 놓아야 할 시기가 오지않았나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고 안놓고 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노인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저 자신은 놓아주고 싶습니다. 더 검토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조윤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못믿게 된다 하는데 지금 일반가정의 웬만한 사람들은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돗물을 못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시원한 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1년에 몇 대씩이라도 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박상신위원님께서 감량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시민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 감량기기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보조금이 6,000만원 되어 있구요. 합계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찌꺼기가 4조, 6조, 10조 이렇게 사회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예산 1억 1,000만원 나두고 지금까지 제대로 그 기기를 검토도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 만큼 행정기관으로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타구에 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로 인해서 다이옥신으로 인명 피해 또는 환경문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1억 1,000만원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잠자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시민복지국장으로서 무얼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 질문을 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이 관계로 예산편성에 우리 시 구비로 50%를 지원했고 또 나머지 50%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연초부터 여러차례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들이 협의한 결과 한10%만 주민들한테 해도 안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얘기고 또 음식물 쓰레기 기기가 한 30여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1일 100Kg 용량입니다. 거의다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약 쌀 한가마니 반 정도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런 쓰레기 처리 기기를 구입해놓고 돈도 자그마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기만 구입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비용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또하나 고정배치 되어 가지고 기기를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쓰고 저사람이 쓰면 기기가 고장날 염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다른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견학을 가서 보고 그런 실저입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그런데가 예산이 많으니까 낭비가 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시범적으로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괜찮지 않느냐 저희같은 형편은 상당히 기기 한대 2,000만원 주고 며칠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주민들도 못쓴다 가져가라 했을 때는 얼마나 구 입장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상황이 나올 것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기를 사는 것은 계속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시비 보조금은 본 예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도 와서 보고 또 일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도 와서 보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타구에 상당히 감량기기 보급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타구에도 기기가 그렇게 고장이 잘납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기가 고장이 자주 나고 또 안나게 할려면 사람이 전문적으로 고정배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투약되는 약품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매립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발표는 못하지만 그리고 하루에 기기 성능이 좋은 것이 1일 100Kg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 무겁지 않습니까 쌀로 말하면 한가마니 반 정도의 용량을 처리하면서...

김형수위원

그리고 집단 급식소 보다는 오히려 식당에서 지금 음식찌꺼기가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식당에서 지금 보급되는 감량기기 국장님은 단체 급식하는데 2,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식당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감량기기 값이 그 정도랍니다. 1차적으로 식당에 많은 음식찌꺼기가 나오면 식당에 우선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그 말씀은 제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아파트 단지에 50%를 보조해 주기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계획을 새롭게 구체화해가지고....

박상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레기 기기가 성능도 나쁘고 예산울 낭비할 우려가 있지만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낭비할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군데 회사별로 성능 검사를 마쳐가지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진 기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있던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내년도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아니냐 하는 예측이 들어가 가지고 일단 끝난 것은 보류하고 중지를 하고 서울시 예산 재배정한 것만 하고 우리 구비는 아꼈다가 내년에 하자는 겁니다.

박상신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했다면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잡혀 있던 것도 기기사다가 우리 구내식당에서 시험가동을 해보고 또는 대량 쓰레기 음식물이 나오는 음식적에 한대 줘보고 완전히 성능이 검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써도 되는데 예측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왜 여기다 올렸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고자 했던 것을 모르니까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작년도 가지고 검토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1억 2,000인가 1억 8,000인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는 시 보조를 50%...

박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사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재삼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금년도 예산은 구비로 50% 지원해서 50%는 수액대상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설치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

금년도의 내년도 예산에 보게되면 보훈회관 토지구입비로 5억원, 시설부대비 약 5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신 겁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보훈회관 건립계획은 금년초부터 상이용사회랄지 유공자, 수훈자랄지 여러 보훈단체에서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의있을때마다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에 구두로 진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 구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총예산 규모가 건립비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3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중에서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비보조 확정을 못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비로 5억 정도 잡아 놓으면 시에서 내년초에 특별교부금으로 20억정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고위직에서 구청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보훈회관이? 물론 복지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에 보훈회관을 지어야 됩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국토방위를 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선은규위원

지금 중랑에 보훈회관 있죠. 대한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수훈자회, 보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건립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건물지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도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보훈회관을 짓게되면 운영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기왕 지을 때 대지도 200평 정도고 건물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어서 회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거기에 보훈복지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면서 일반인한테 회관 대여를 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제 착공예정이고 보통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하반기 쪽에 가서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가 겨울에 착공하고 하도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민들 원성도 높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내년 하반기 가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시설부대비도 올려져 있어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고 신축준공도 안난 상태인데 시설부대까지 올린 이것이 설계용역비 입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이 보훈회관 건립은 3년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전액 온다면 내년, 내후년 2년 정도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 5억 5,00만원 잡은 것은 5억은 토지매입비로 잡고 500만원은 설계비로 쓰고자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은규위원

500만원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약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선은규위원

기초적인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구에 장애인 복지회관 하나건립한 용의는 없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장애인 복지회관은 금년 하반기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포함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랄지 이 시설은 전액시비를 받아서 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먼저 건립해야 합니까, 순수한 사무실로 쓰기 위한 보훈회관을 먼저 건립해야 합니까? 똑같이 놓고 볼때 우선 사업을 고른다면 어느쪽을 하겠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저는 같이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도 3년안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도 3년안에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선은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사안은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비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시비가 공식적인 내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두약속을 받으셨는데 이 경제난국에 만일 20억 지원을 못받는다고 가상하고 5억을 2억만 놔두고 3억을 삭감하면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또한가지 만일 보훈회관을 당장 건립 못했을 때 어떤 행정자산이 쓰지 않는 건물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불투명한 예산이라면 2억 한 3억원을 삭감을 하고 2억만 계상하고 예산이 주어지는대로 추경에 다시 보충을 추가계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예산의 융통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따오겠습니다. 만일 내년초에 시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이 예산을 바로 추경에 삭감시키는 방안으로 하겠고 또 이 금액이 5억원중에서 꼭 3억원을 깎고 2억원만 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5억은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2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은 구비로 기왕에 따놓은 것이니까 구비로 확보를 한 다음에 5억원이 필요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 할 수 있는 토지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는 결정을 해야지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에는 이 예산을 쓸 여건이 지금 안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상할 생각하지마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기에는 우리가 토지 매입 대상 지역선정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지 계상을 하면 그린벨트 땅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린벨트는 이런 것 들어서라고 하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한 지금 우리 경제난국에서 예산을 우리가 전체 26억 7.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지만 50억을 깎아서 반납을 하면 우리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덜쓰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다가 빚진 것을 갚아 가면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20억을 내시 받았다고 해서 20억이 과연 오겠느냐 반드시 받아내겠다라고 장담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를 좀 대상토지를 좀 선정하기가 어렵거니와 또 일반주거가능지역에서도 대상토지비는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200평정도면 이걸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녹지대를 생각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바로 연초부터 토지매입에 나서가지고 토지매입이 연내에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지금 정년이 얼마 안남으셨다고 큰 소리로 지금 장담하고 계시는데....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 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소녀가장 가정이나 이런 생활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주는 우리 보건소가 정말 좋고 아주 좋은 의료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달리 보건소 행정이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변모가 되어서 아주 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우리가 아주 좋게 앞으로 밝은 사회가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서민생활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조금 결함이 되어있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계획재료 구입으로 해가지고 경구피임약이라든가 콘돔같은 경우는 이미 본위원 사고로는 가족계획이 거의 이제 토착화 되어가지고 콘돔이나 경구피임정도는 자체 조달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작게 생각지 말고 이런 생활이 곤란한 서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의약품으로 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편성된 그 예산중에서 이런 생활곤란한 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 재조정해서 새롭게 편성할 수 있는지 그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접 공공서비스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예산안은 36억 정도로써 구의 전체 예산안의 2.8%의 범위내로 되어있고 또 저희는 1년중에 매년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차기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가족계획 사업을 지적하셨는데 가족계획 사업은 92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굉장히 손을 뗀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계획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국가는 손을 떼었을지라도 지방정부는 손을 대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최일선에 있어서의 콘돔은 우리가 원하는 아기를 임신시키지 않는 가족의 피임의 방법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차원의 궁극적인 최소비용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콘돔은 이 예산보다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6만 세대중에 가족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무료시술로 쿠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세대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사료로 본예산이 위원님의 사고를 덧붙여서 증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조유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어린이 유아가 문제인데 너무 어린유아들을 민간어린이집 재롱이잔치다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린 유아들을,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유아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벌이는 재롱이잔치,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을 들여서 실속있고 효과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원, 특별활동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어린이집과 각 지역 구립어린이 집에서 부모, 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지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러한 집합행사보다 각 보육원별로 지원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민간어린이집 180개소, 구립어린이집 14개소, 이렇게 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못하는 어린이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교통 복잡하고 부모들 다 참석도 못하고,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이러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활동비, 아니면 교재구입비로 지원해줘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재롱이잔치에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잔지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윤환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 재롱이잔치 비용을 지역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욕심대로라면 재롱이잔치 비용도 그대로 살려놓고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그 행사가 잘되면 괜찮은데 어린이집에 와서 재롱이잔치 한다고해서 주민화합이 될 리도 없고 괜히 어린이들한테 위험만 초래하고, 또 제대로 걸음도 못걷는 아이들 모아놓고 잔치한다고 해봤자 복잡하고 하니까 본위원의 뜻은 그 돈을 각 구립어린이집 등에 좋은 교재를 사서 질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다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계상한 부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25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재롱이잔치에 1만원씩 100명에 100만원, 1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인원의 숫자이고 유야 2,500명, 어린이집 종사자 200명, 시상품 2만원짜리 200명,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아들 2,50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이냐...... 지금 조윤환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한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유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인원숫자가 이렇게 다른데 이런 부분의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상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재롱이잔치 행사경비로 1만원씩 100명이 된 것은 그날 참여하는 교사들의 활동비이고, 252페이지 유아 2,500명, 이것은 참여하는 유아전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200명은 행사에 직접참여하는 사람외에 보조종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사경비로 해서 교사들이 100명 참여해서 어떤 행사를 해서 경비가 난다는 겁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어린이집 재롱이잔치를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계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행사경비로 1인당 1만원씩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 1인당 3,000원씩 예산을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3,000원짜리 다과는 어른들이 먹을만한 금액입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유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씩 주고자 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2,500명을, 지금 50만원 장소 사용료 내는 데서 2,500명이 오면 거기 학부모가 합해서 2,500명 올꺼요. 그럼 5,000명이 어디가서 수용을 합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장소가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한 장소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50만원 임대해가지고 장소를 신청한다면 대충...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야외 장소입니다.

최준호위원

야외 장소요? 이 사업자체가 지금 계획이 잘못 짜여져 있는 것같아요. 숫자가 나열해가지고 인원수해서 인원만 맞추어놓고 행사 내용에 계획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업무에 관해서 본인부담금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범위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은평구 의료보험 조합이 95년 12월 29일, 97년 5월 22일로 됐습니다. 그런데 1항 같은 달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항 같은 달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달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달에 한한 다의 본인부담금과 합하여 30일 이내에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보험법 제40조 및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같은달 매월 1일에서 31일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금액은 현재 초과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이런 엄청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이런 제도상에 엄연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부서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지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비랍니다. 두 번째 장제비입니다. 사람이 사망할 때 장제비라고 해서 장제비 지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제비 지급 업무에 관해서 의보시행렬 제77조 사망자의 사망원인 분석을 조합 자체로서 행하고 피보험자 의료보험원들은 의료보험 조합의 정관 제4장 보험급여의 내용은 제35조 장제비 조합원 피보험자 중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세대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장제비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교통사고로 우리 관내에 지금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에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법령에 규정에 이렇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거든 지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동안 의료보험 업무가 이런 장제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을 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윤환위원님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재롱잔치는 어른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하고 아주 피부적이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보호해야 될 그런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을 수천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것을 땅바닥에 맨바닥에 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재롱잔치를 한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득을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었다 애초에 본위원이 보기에. 재롱잔치를 하는데 각 원별로 하면 아까 조윤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원별로 하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원에 이웃에서 오는 어린이들이니까 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면 어머니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형 동생도 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즐거운 재롱잔치가 되는데 장소를 하나 딱 정해놓고 차로 실고 가 가지고 수천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면 어른도 수천명 가면 누군지 몰라 거기에서 무슨 재롱잔치입니까?? 우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다 흙에 묻혀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조윤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으면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수천명 어른이 가도 힘들어서 원별로 하면 주위에 어린이들을 엎고 오고 보듬고 오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참석을 해서 그 어린이 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입이 함박만하게 벌어지고 즐거우면 되지 거기 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하고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느냐 달러를 그래서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다방에 가보면 다방에 국산차를 먹는데 국산차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수입된 커피가 더 쌉니다. 그런데 이 산업과장으로서 물가를 몇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가조사를 매일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이것 답변 잘못하면 산업과 혼납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흔히 마시는 것입니다. 다방에서 녹차 가격이 지금 얼마인가 그리고 커피가격이 우리 관내에서 얼마에서 얼마인가 녹차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국산애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해나가고 국민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평소 생각한 점이 있으면 백서로 제시한다면 어폐가 있고 생각한 내용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금 원산지 표시가 국산품을 애용한다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다 잡혀 있고 다 있습니다. 과연 원산지 표시 법시행을 하고 나서 우리구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 기타 법제재를 받은 사항이 몇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50만 구민이 우리 구청에 물가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사재기를 안해도 되겠구나, 수입품은 멀리 가는구나 이렇게 자신있게 사재기를 멀리하고 이웃이 같이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치료비 초과금 보상문제하고 교통사고 장제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법에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이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한달에 50만원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급 했을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지여조합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행을 하려면 정관을 고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정관도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의료보험조합을 점검해서 어느정도 수지타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합 스스로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을 올릴 수 이도록 지도점검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합정관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세대주는 30만원, 세대원은 20만원으로 현재 조합정관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왜 안주느냐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해서 전부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장제비를 지급받았을 경우는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해서 다 안주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제지를 기히 받았다고 하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의 녹차나 커피 등 가격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자체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피가격 보다 국산차가 값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격의 범위는 보통 업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0원에서 3,000원, 1,500원에서 2,000원, 커피 전문점은 3,000 이상 하는데도 있는 실정이네 저희들이 계속 관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관리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 단속은 금년에 전체단소 830개 업소를 단속해서 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는 90만원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횟수와 인원은 22회에 걸쳐서 연인원 11명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홍보는 관내 구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 안내문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산지 표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물가도 잘알고 커피값도 알고 녹차값도 알고 하는 것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위기의 이 상황을 구민홍보로써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국산품을 잘 애용, 사용함으로 해서 달러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산차가 수입된 차보다 비싼 이 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격차를 국산차를 싸게 해서 우리 구민이 다방이나 휴게실에 가서 국산차를 애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지금 차가격은 은평구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공통점입니다. 커피보다 국산차가 더 비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깊히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훈회관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보훈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왠 못된 놈들이에요. 정부에서 보훈혜택을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훈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사람으로서 일전에 내가 5층을 걸어내려가다 보니까 주택과 앞에서 지팡이를 놓고 드러누워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지르고 개새끼들, 소새끼들 하면서 구청장한테 욕을 퍼붓고 그게 모자라서 구청장실로 내려가서 날 리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시민복지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것이 뭐냐하면 진관동에다가 자기네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먹겠다고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업해서 먹고 산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딴 업자한테 딱지 주고 돈을 받고 주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가 보다 보다 못해서 경찰 서장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네 경찰서에 가서 그 친구들이 드러누워서 버둥거리고 소리지르고 서장죽인다, 살린다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신네는 그냥 놔두겠느냐 빨리 트럭을 가지고 나와서 이놈들 다 실어 가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다가 장애자 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지어주는 것이 돈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토록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그러한 회관을 지어주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와서 구청장을 죽인다 살린다 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린 놈들한테 무얼 지어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금 과격한 행동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감래를 하면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자 복지를 위한 작업장 건립문제는 가능하면 장소랄지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곳인지 또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반 심사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이명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반의 분야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갈현동 12번지 우회도로 애당초 97년도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지도 않고 예산을 잡는 예도 있습니까? 나와서 일문일답식으로 여하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방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결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잡는 예가 있느냐 그 질문이셨습니다. 사업특수상 그런 예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무슨소리를 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결정도 안해 놓고 예산먼저 잡아 놓고 거꾸로 사업시작하나? 어디서 그런 결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사업순서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 결정이 보상결정이 되어야지 보상결정을 먼저 해놓고 이러한 사업 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상 맞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정상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모든 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갈현동 12번지 우회도로는 이미 96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갑자기 들어간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행정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이 지금 갈현동 12번지 우회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진척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갈현동 12번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작년에 보상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도저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 및 설계를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다음 순서로 도시계획시설 설계를 또 한차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예. 우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에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어느정도 어느 위치에 어떤 노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심의해서 사항이 있다고 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용역관계가 지금 현재 1차 기본실지계획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그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시설비를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및 실지 설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타당성이 맞지않으면 기본설계용역을 어떻게 미리 줄 수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기본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가상했을 때에 기본설계용역비를 미리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경우는 그 용역은 그 순간으로 중단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3억이 있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금년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해야 될 토지면적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아직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상추정액도 안나오는 상태이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2억을 계상했는데 그 2억을 계상한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보상비를 우선 개략적으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전체보상액이 가상해서 10억 정도가 된다면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지 단일사업으로 되지를 않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더 많이 든다면 추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우회도로내는데 ’97년도 3억원을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도 것을 미리 잡아놓을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지금 금년도 3억원 책정된 것은 불가피하게 그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불용액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불용되고 신규 2억이 편성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불용되고 2억이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는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애당초 이 사안이 발생한 동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이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적정할지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행정집행을 잘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민원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급조하게 사업방법을 삽입시켜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전체 보상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몇 년도에 걸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정상적인 절차로 봐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보상비를 편성해서 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발주된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도 할 수 있고, 또 보상비도 거기에 따라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어느정도 보상할 것으로 전제해서 2억을 우선 책정해놨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근본적인 사업방향을 잘못 계산해서 금년도 3억 보상비는 무용지물이 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의원들에 의해서 어떤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이런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집어넣어진다는 이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은 긍지를 갖고 이해를 시키고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해서 3억이 불용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 둘어오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불용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의원이지만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반 심사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