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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예경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1본회의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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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의장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채화 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14시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이상걸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차예경, 임정섭, 이정애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차예경‧임정섭‧이정애의원)

14시11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발언을 신청한 차예경 의원님, 임정섭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 관한 목적과 취지를 말씀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무상급식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벌써 학교급식이 유료화된 것이 석 달이 넘어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으로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나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의는 같습니다. 양산의 시민이자, 양산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접하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부모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피켓 들기,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호소 문자 보내기, 아파트 베란다 현수막 달기 등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며 아이들의 소중한 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식이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기에 단 한 명의 아이도 밥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던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양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 전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미 몇 년째 계류 중이고, 경상남도 학교 급식 조례에서처럼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나 범위가 해마다 바뀌고 급기야는 지원되지 않아도 됨에 기초의회 시의원으로 통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이 평등하게 지급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를 뛰어 넘어 한마음으로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최초 무상급식은 주민의 발의로 거창군에서 시행하였듯이 학교급식비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식품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무상급식이 지방 고유의 사무로서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통감한 의원들이 애끓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처분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기에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며 여러모로 노력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시의회 의원들이 기꺼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고통분담을 하고자 하는 모습에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여야를 아울러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오직 시민들을 위한 양산시의원들의 하나 된 마음을 보며 같은 의원으로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3항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급식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지자체의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헌법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경비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산시 시의원들의 조례 개정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온 무상급식을 지키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엄마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아이에게 엄마를 빼앗아간 정치권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빠른 시간 내에 돌려주고자 하는 열의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상급식 재개와 안정적인 시행을 바라는 엄마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14,930명의 시민들에게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서명을 받은 엄마들은 청원서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오늘도 양산시 어디에서 청원 서명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아시고 학교급식법의 정상화를 바라는 의원들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랍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전부 개정에 발의에 동의하여 주시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가 예산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이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작년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재개로 양산시가 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한다면 시민들도 정책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눴던 정으로 뭉친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을 가짐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이 현재에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시장님의 의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소 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을 촉구합니다. 양산시의회는 고리원전1호기폐쇄촉구대정부건의안을 2014년 12월 15일에 정부 각 부처와 한수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의견을 보내었습니다. 지금은 한수원에서 고리원전 1호기 연장여부를 요청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한이 이번 달 18일까지여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및 시의회조차도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허나 양산시는 표면적으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나 우리 정부가 허술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중앙정부를 믿고 신뢰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장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발 빠른 대응도 없고 높여가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의회의 요구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하여 양산시의 일부분만 지정되고 최소지역 20에서 40km로 지정되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정책결정의 참담함을 느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인근 주민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크게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시가 요구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1.5km안이 수용되면서 울산의 최대 30km보다 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원 받는 약품과 소개 방법 등이 축소되어 시민들의 불안함과 불편함은 심각해 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범위에 하북면이 포함되나 우리 양산시의 범위에는 하북면이 제외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을 원전과 똑같은 절차를 걸쳐 수정 재설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30km 재설정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방사선 방재대책은 광역단체장이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원전 안전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원전과 인접지역인 양산시가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부산시의 대처와는 아주 상반되는 일입니다. 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 차이가 많은 것이어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과 방재 인력 배치 등 행정적인 조치가 급선무입니다. 이에 양산시는 적극적으로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구합니다. 첫째,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강력히 주장하여 즉시 폐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20~24km에서 30km로 재설정 요구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셋째, 양산시장은 경남도에서 방사선 방재대책 예산 수립을 촉구하고, 전담부서 및 방사선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30만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수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양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이신 양산시장님은 발 빠른 결단과 의지 표명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의원 발언 중에 양산시 일부분만 지정된 최소지역 20에서 40km는 20에서 24km로 수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정애

이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점점 우려가 높아지는 각종 자연재해에서도 여름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예방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나가야 할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는 늘어갔고,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더욱 고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거론하고자 하는 사항은 메르스와는 별개이지만 최근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보면서 여름철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폭염’으로부터 지역 주민 특히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양산시의 실질적인 피해예방 대책 수립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기온이 48도까지 오르면서 2,330명이라는 엄청난 폭염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2003년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3만 5,000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약자였습니다. 폭염 피해는 강 건너 불구경할 만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4년 광주 38.5도, 전주 38.2도 등 폭염으로 인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불과 2년 전인 2013년은 기상 관측 이래 100년만의 더위라며,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내리면서 텃밭에서 일하던 우리 양산시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마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00년간 지구 온도 0.74도 상승, 앞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에 벌써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30도가 넘어가는 것이 예삿일처럼 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5월 더위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특히 엘니뇨현상에 따른 이상기후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공포와 재앙을 남겼던 태풍 매미와도 같은 초대형 태풍 발생은 물론 현재의 더위보다 더욱 심각한 폭염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앞서 밝힌 사례와 같이 폭염 피해자 대부분이 노약자로,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만약 올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심한 폭염이 발생한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책으로 우리 시민들, 특히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1%이며, 해마다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도 매년 노인 복지를 위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우리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폭염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혹서기를 앞둔 현재 행정의 대응이 조금은 소극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을 짓고 노인 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잔치를 베풀어 주는 등의 지원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폭염대비와도 같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선도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의 범주에 폭염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폭염 발생 시 쉼터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은 물론 부족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과 이·통장 및 폭염도우미의 실질적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정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형식적으로만 홍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혹서기 동안 집중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실천 가능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산시를 상징하는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이라는 슬로건을 읽으면서 늘 양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향해 동행을 하는 양산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보다 모범적이고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가 담긴 ‘선도 양산’은 저를 비롯한 30만 시민 모두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슬로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폭염과 관련한 노인 피해예방대책 수립 문제 또한 고단한 어제를 이겨내고 역동적인 오늘의 양산을 만들어낸 우리 양산의 노인들에 대한 어쩌면 당연한 보답이자 노인들에게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자는 양산시 행정의 의지일 것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나동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4시30분

한옥문의장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9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걸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6월 26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6월 27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채화 의원과 박일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