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3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20개동이 있습니다. 20개동에서 금년 11월 30일 현재 과태료부과, 말하자면 폐기물로 인한 과태료부과, 무단투기 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부과건수가 11개월 동안에 3건한 동이 있고 9건한 동이 있고 1개월에 1건도 안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부과한 데가 구산동으로 30건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나 길거리에 버려져있는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를 봤을 때 시민복지국장으로서 1개 동에 한달 평균 몇건을 적발해야 적정수준인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각 동의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종량제위반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 잘한 동은 잘하고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어느 선이 적정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금년도 11월까지 557건인데 구청에서 231건, 동에서 한 것이 326건, 통계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현황을 보고 관계과장, 계장, 직원과 함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나태하게 한 것 아니냐 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에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간부회의할 때 이 표를 각 동장에게 적시하고 최소한 구산동수준 그 이상으로 해서 동별로 목표를 정해서 목표완수를 연말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현재 231건인데 100건이상 추가로 해서 연말까지는 350건 정도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질문과 답변이 있고 난 후 갑작스레 주민에게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피해가 바로 주민에게 갈 뿐만 아니라 원성이 우리 의회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개 의원이 구의회에서 질문해서 단속하기 싫은데 단속한다, 추운데 정말 그 의원이 질문해서 단속한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속은 평균 지속적으로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100건, 어느날은 안해버리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구산동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1개월이면 한달에 3건이 안되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맞춘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을 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복지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서 이것을 감사실에 특별조사를 해달라든지 청장에게 이런 사람은 그 자리를 옮겨달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신있는 국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생활폐기물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무단폐기물의 투기입니다. 이면도로의 질서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안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적근거가 없어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면도로 문제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데도 있고 안그어놓은 데도 있는데,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각 과정에서 몰래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1회용 봉투라든지 컵같은 것을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또 무단투기자들이 각 가정에서 무단투기를 할 때 초기에는 그런 것도...

이종복위원
그게 아니고 말을 지금 잘못하는 것같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면 자기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갖다놓습니다. 장애물들이 좋은 것을 갔다 놓으면 들고 가버려요. 들고 가지 못하게 폐기물을 갖다놓고 말하자면 이면도로에 각 도로질서가 어지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서 보면 임자가 자기 집앞에 차를 못대게 갖다놓는데 이것을 못발견합니까?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하고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야지 내가 하루종일 질문해요.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것이 바로 투기행위다 말이야.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을 물면 못갖다놓을 것 아니냐 각동에서 일들 안하고 청소담당이 이면도로마다 집집마다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갖다놓고 말이야 이것을 왜 못잡느냐 뻔하게 그집 가옥주 주인이 자기들 차를 대기 위해서 차들어올 때 딱 치운다 이거야 전화하고 핸드혼 딱하고 지금 들어간다 치워라 딱 나와서 치우고 왜 못잡느냐 이런 것을 답변을 해야 회의가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못시켜요. 일을 안하면서 인상만 자꾸 하면 무엇하냐 그런 직장 나오 있겠어요. 본위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지 단속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질의가 빨리 끝날 것아닙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 합동으로 해서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교통지도과는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고 누가 페이퍼를 갖다주는 거요. 똑똑히 알고 해야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것 알고 답변해요. 알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고 만일 안됐을 때 치우는 거에요. 이것은 쓰레기를 갖다놓은 거에요. 가보면 다 쓰레기요. 폐기물이 다 갖다놓은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들고 가버리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 폐기물을 갖다놓는데 왜 과태료를 못물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종복위원
쓰레기만 하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 질문할 것이고 교통지도과에서 질문할 것을 교통지도과에 질문할꺼니까 가보면 쓰레기통 별거 다 있잖아요. 냉장고 부서진거 가구 부서진거 갖다놓고 말이야 이런 것을 차로 딱들이고 자기 차 빠져 나가면 세워놓고 왜 이것을 과태료를 못물리느냐 왜 꼭 위원이 지적을 해야지해서 본위원이 욕얻어먹게 만드느냐 이거야 주민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건설관리과 소리가 나오고 교통지도과 소리가 나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 했잖아요. 간단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고 요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 두어서는 국가에 좀먹고 세금만 축내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분명히 앞으로 몇사람 뽑아내세요. 청소과에서 뽑아내세요.각동에 청소 담당 뽑아내세요.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앞장서서 징계발의를 해가지고 �i아내 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사람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일 안하면 내보내야지.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더 정직하고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이면도로상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동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동장책임도 강화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이면도로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과감히 과태료 부과 할 것은 부과를 하고 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것은 바로 수거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나태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질문한 사람도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실 때 좀 상황을 알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있고 건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갖다놓으면 생활폐기물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고 거기에 가보면 건축 문짝 떨어진 거 이거 갖다놓은 것은 건축폐기물입니다. 시멘트 덩어리 이것은 건축폐기물 갖다놓고 투기한 사람 건축폐기물로 고발조치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을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면도로에 가면 보기만해도 짜증스럽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은평거리를 이면거리를 남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청소과에요. 이것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 얼굴입니다. 뒷골목이 은평 얼굴입니다. 도로가. 한번가 보면 눈으로 보이는 곳이면 태반이 다 자기 집앞에 이면도로에 보기흉한 이러한 말하자면 폐기물을 갖다놓고 타 차량이 주차를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동에 3건이라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세상 창피스러워 가지고 어디다 내놔요. 정말 이렇게 하고도 청소담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월별로 몇건을 적발 보고를 해야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적정수준인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98년도 1월부터 이게 1개동에서 청소 담당이 몇건이 적정수준이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될 것아닙니까? 몇건을 하는게 적정수준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한테 물어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주무계장도 다 알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짓 답변하면 봄에 쟈료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뭔일이 있으면 큰일나요. 그때는.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각동별로 월별 몇건이상 하는 것이 적정수준이냐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 실적 재작년도 실적을 감안할 때 1개동에 월별로 한 4-5건 정도 하는 것은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복위원
하루에도 4~5건 할 수 있어요. 이면도로 한번 가봐요. 국장님 저하고 가서 직원데리고 조금있다 가봐요. 1시간에 40건 할 수 있으니까 1시간에 40건한다니까요. 사진 딱 찍어서.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4~5건 이면 4~5건은 노는 것이고 낮잠자는 것이고, 그것을 일이라고 합니까! 하루에 4~5건 해놓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꺼에요. 4~5건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첫째주, 둘째주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업하라고 하니까 내 놀다가 연말쯤가서 하루에 다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면도로가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에요.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 .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반건수 단속을 1건도 안한 동도 있습니다. ‘97년 11월 30일까지 3건이 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방금전에 이종복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각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안하는 공무원도 꽤 많습니다. 진관내동에 보면 3건, 진관외동에 3건, 갈현1동에 9건, 10건 미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담당 직원만 남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장이 일을 안합니다. 출근하면 사인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계산적, 과학적으로 해주시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지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20개동에 CCTV 예산을 확보, 설치해서 취약지구에 24시간 가동시켜 놓으면 이종복위원이 1시간에 몇건씩 얘기해도, 이것은 24시간에 몇백건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인력만 늘리지 말고 장비를 늘려서 기술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관계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4페이지 기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린 자는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횟수 구분없이 매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담배꽁초, 휴지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속건수가 없다면 왜 3만원에도 단속을 안하면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과태료 부과처분 실적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으며, 담배꽁초 실적관계는 경찰에서만 하고 구청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다면 기타 개정내용에서 삭제를 시켜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도 안하면서 이것을 왜 삽입시켜 놨어요?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근거법령이 되도록 놔둬야 합니다. 우리도 사법경찰권을 검찰에다가 요구해서 사법경찰의 관비직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 금년에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아까 CCTV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말씀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 계획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잘 모르고 해서.

신현국위원
물론 예산관계가 있겠지만 구청의 청소과 직원이나 각동 직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비비를 끌어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버릴때가 없습니다.쓰레기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규격봉투 문제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반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이고 구내식당이 다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연후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사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질문을 이종복위원 그리고 신현국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오신 김사원 우리 시민복지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에 대하여 더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3년간을 우리 구에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시점에서 올리는 게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3년 있다가 올리는지 잠시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금년 1월에도 한번 올리려고 시도를 했고 작년도에도 올리려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그 때 그 때 올리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매년 쓰레기값만 올린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안올리고 일반세입으로 쓰레기 봉투를 충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들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적정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청소행정비용의 자립도를 높이는 반면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어느정도 조금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물론 인상이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가계비 비중을 무겁게 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올리는 것 만큼의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쓰레기가 적체되어가지고 어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행업체 관할 대행업체장을 불러가지고 그 때 그 �� 많이 쓰레기의 적체현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대행에 대해서 좀 꾸짖기도 하고 시정을 하라고 강력히 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쓰레기 봉투가격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적기에 수거하도록 그래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보다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제 때치워지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소행정은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규격봉투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좀 좋은 청소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어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시정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이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 자동차는 벌써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 쓰레기를 한번 주기적으로 오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민원인들에게 아주 극히 조그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조그마한데서 헤아려 그러한 시민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 임해오신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다시한번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 더욱더 뜻있는 복지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토론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질의시간을 통해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복위원님께서 지금 이면도로에 불법적으로 투기되었던 그런 생활용 폐기물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고 또한 본 제출했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게 되면 아까 이종복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판단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그래서 각 반회보, 우리 구정소식지지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본개정조례안은 별표 3에 규격봉투의 가격인상 내용중에 가정, 영업용 일반규격봉투 20L규격을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350원에서 330원으로 하고 또한 50L의 가격을 870원에서 810원으로 하고 또한 부칙조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과 동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선은규위원으로부터 가정용과 영업용 또 가정용과 영업용에 대한 일반규격봉투 20L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말씀하셨고 또한 부칙조항의 공포한 그 기준일을 1월 1일로 시행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선은규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 외의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선은규위원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