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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형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2본회의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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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 한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7동 출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7동 출신 송평수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특히 우리 구는 폭우의 피해가 컸습니다마는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초가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계획하신 일들 많은 결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신림제1구역 재개발에 관한 사업시행 인가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7일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제반 서류는 준비 완료 후 본 관할구청 주택과에 접수·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시· 산림청·관할구청 등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협의사항을 어려운 부담없이 사전에 협의하여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2,500명 권리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건을 관할구청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람이 끝나고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인가를 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가가 늦으면 늦을수록 사전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및 세입자 거주주택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며, 철거 지연으로 결국 사업비의 상승요인이 되어 2,500명 권리자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조속히 사업인가를 촉구하며, 사업시행 인가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가 일정 또한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본의원은 신림제1구역 재개발에 관계된 2,500명 권리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재개발지역 도시계획도로로 선 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제1구역 재개발지역 단지 내·외 도로가 산복도로로 연결된 도로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공사차량이 이 도로를 전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 착수 전에 도로가 선 개설되어야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행정절차와 추진계획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경전철 난곡지역 연계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을 도입하여 2005년 착공, 2009년 완공 또는 2006년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 주시고,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교를 연결하는 것과 난곡지역을 연결하는 지선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난곡지역 어디로 경유하는 것인지, 종착역은 어느 지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방역에서 신림7동 종점까지 현실적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는 각별히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신림제1구역 재개발지역 약 4,000세대의 대단지가 2005년도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신림13동 난곡아파트,신림11동 미도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난곡지역은 많은 인구 증가와 동시에 교통정체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해소의 유일한 방안은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전철이 필히 발표한 대로 착공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림제1구역 재개발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반드시 경유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각별히 관심사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관할구청을 대변하여 정확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재개발로 인하여 노인분들의 안식처인 노인정 3개소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철거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정에 대한 대책이 신림7동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신림7동 재개발권이 아닌 중앙단지, 국회단지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국회단지쪽에는 노인정이 있으나 중앙단지에는 노인정이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하여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제1구역 재개발 비적격 세입자 약 453세대가 지난 7월 14일 '시장과의 토요데이트'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 전·월세 200 내지 300만원의 세입자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림제1구역 재개발지역 비적격 세입자의 이주에 대하여 관심있는 협조사항은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로 선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계획이 서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송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출신 동인 신림8동에는 1649-18번지에 50세대의 어려운 서민들이 살다가 재건축이 추진되어 온 강남연립이 있습니다. 20년이 훨씬 경과되어 많이 노후된 관계로 다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좀더 나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지난 1998년 재건축을 추진하여 동년 11월 20일 용적률 374%의 사전결정을 받아 1999년 10월 6일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00년 1월 25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IMF로 인하여 전국민이 다같이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마당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남연립 주민들로서는 재건축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포기해야 할 처지에 있던 중 다행히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여 지금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공사 중 민원문제로 부득이 인접 부지인 신림8동 1649-24번지 118평의 대지와 건축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우리 구의 주택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관악구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여 조합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2001년 1월 20일 오전 조합대표인 김재환 씨와 본의원 등 5명이 고건 서울시장과의 데이트를 통하여 얻어진 값진 결과로 그 내용은 기존 사업부지는 승인 당시의 용적률을, 추가사업부지는 현행 규정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 당시 데이트 현장에는 현재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장님이신 박현식 국장께서도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님과의 데이트를 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는 당연한 결과였으며, 그 결과는 곧 용적률 변동을 근거로 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 득한 주민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고건 시장님의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 변경도 마땅히 그 당시의 조건을 수용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요구인 동시에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서울시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법 조문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최대한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강남연립 재건축의 설계변경 승인 요구는 기 받은 허가규정상 하자가 없고, 건축법상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 주택과에서는 법 취지와 근거는 찾아보지도 않고, 주민의 편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 단편적인 법 논리로만 해석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2001년 1월 16일자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동법 제67조제2항, 동법 제13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시어 조합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마땅히 조합원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몽땅 찾아주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슬로건인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성실하고도 명쾌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출신 동인 신림8동에는 가칭 조원초등학교 부지가 확정된 지 오래이고, 금방이라도 착공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확실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신림8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가칭 조원초등학교 건립이 애당초 계획과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혹시나 그 차질이 잘못된 것인지 매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언제 공사가 착공될 것인지 교육위원회에 확인하시어 김희철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의 하나인 교육관악을 구현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되 먼저 서면으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자 새벽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관악구의 피해는 타 구에 비하여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집행부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명의 사망자와 64명의 부상자를 내는 등 인명피해는 물론 무려 121채의 주택파손과 7,368세대의 주택의 침수피해, 276곳의 공장, 1,140개의 상가 등 도합 7,489건의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그 피해액이 도대체 얼마인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수해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책을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제9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 중 하나가 통장을 활용한 본연의 역할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쉬운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7월 14일 19시에 제1단계 재해대책비상근무 발령이 공문으로 접수될 당시 동기능 전환 이전 같았으면 동사무소의 당직근무자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예비군의 소집을 유도하여 침수 우려지역의 순찰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동기능을 예전과 같이 원상복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통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대안에 동기능 전환 이후 자체 평가를 보면 주민복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부정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며, 두번째 대안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그 지역의 실정과 현황은 통장만큼 잘 파악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현재 604개의 통을 최소한 알맞게 축소하고, 그 통수를 조정하여 우리 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직 혹은 별정직 부분의 공무원으로 그 자격의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여 임용한다면 그분들이 갖는 긍지나 책임감은 아마도 남다를 것이라 여겨지며, 따라서 통장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강한 정부,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의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행정이란 그 본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와 질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 임실군의 50년대 경우 인구 11만명에 공무원은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구 4만 명에 공무원이 567명이라니 전체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1998년 통계청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국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제부터야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지방자치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관악구에 604명의 통장과 4,975명의 반장을 위하여 1년에 사용되는 예산은 12억991만8,4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1명의 통장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최대 봉천6동 32통의 경우 2,085명, 남현동 6통은 1,712명, 신림본동 18통은 1,508명, 신림4동 3통은 1,509명, 신림12동 13통은 1,618명 등 전체 평균 최대 1,300명이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통은 봉천5동 23통은 156명, 신림본동 6통은 240명, 신림7동 16통은 304명, 신림11동 13통은 17명 등 전체 평균 478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재 1개통의 인구는 평균 889명꼴이 되는 셈입니다. 1개동에 10명 정도의 통장을 임명한다고 가정할 때 1명의 통장이 관할하는 인구는 약 1,960명으로 추산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통 조직이 매우 고르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통 조직을 재정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동에 통장 10명씩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1인당 월 60만원 정도 그들에게 준다고 가정할 때 그 예산액은 1개월에 1억6,200만원이 들어가고, 연간 예산안은 19억4,4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들어가는 예산보다 1년에 약 7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연간 이 정도의 예산을 더 사용하여 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대민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은 뻔한 이치요, 뿐만 아니라 통장들이 지난 수해 때와 같은 재난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대처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해 때는 아마도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아니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활용한다면 행정능률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1세기 최첨단 행정을 이룩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첫번째 대안과 두번째 대안에 대하여 각각 국장님의 견해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첫번째 대안은 융통성있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건축·토목·하수 등 3, 4명 정도의 직원을 각 동에 다시 보충해야 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관악산 입장에 관련한 입장권 수불 및 미사용 입장권의 보관은 1인이 관리·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입장권의 경우 단체권 1매에 입장객 수와 수수료 금액을 표기·판매함에 있어 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방법은 관악산 입장 수수료 수입 관리 공정성에 많은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장권 자동발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난 수해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도로의 곳곳에 아직도 복구가 덜 된 곳이 많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보도블록도 깨지고 갈라진 곳과 움푹움푹 내려앉은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어린아이가 보행중에 넘어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설긴급복구반을 건설교통국장 직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효과도 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하고 다니면서 활동한다면 그 효과는 아마도 배가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78세의 어느 노인이 보행인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무려 16년간이나 투쟁해 왔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정비보다는 정비서비스반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복구한다면 주민이 감동하는 복지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낯뜨거운 간판을 자주 보게 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깜빵, 구치소, 두루치기, 조개다방, 과부댁촌, 생과부촌, 불타는 화로에 들끓는 조개들 - 아마 조개구이점 같습니다 - 부킹공동구역 - 나이트클럽 같고요 - 총각파티, 도끼로 이마까 - 아마 술집 이름 같습니다 -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도 각종 업소에서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낯뜨거운 상호를 내거는데 그 음란성이 도를 지나쳐 혐오감마저 주는 이들 업소의 이름들은 도시의 거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법상 이러한 혐오스러운 간판 이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이러한 선정적인 업소의 이름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왜 단속을 못하시는지요. 근거가 없어서 못하신다면 단속근거를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총지원 규모 102억9,000만원의 2001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청소·보건·의료·세무행정, 그리고 계약 및 지출분야에서 최우수구의 성적으로 12억6,000만원의 사업비와 경상적 보조를 수상한 김희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갈채를 보냅니다. 작년 이맘때로 기억합니다. 2000년도 주민만족도 실적 부진과 일부 공무원의 친절도 불량에 대해 꽤 많은 지적을 가하였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공교롭게도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하면 서울시의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손으로 우리 구 2000년 대비 추가 조정교부금 76억원이 미교부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다소 다른 문제이지만 주택과 담당공무원의 변칙적 위법행위로 우리 관악구에서 약 100억원대의 지방세 탈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과장 자신은 당시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데 대한 오만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지적코자 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5년 또는 10년 연부계약으로 장기 불하한 후 불하받은 자에게 국·공유지를 지분 이전등기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아파트 준공 후 당해 근저당권이 환지된 토지로 이전되어 채권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공무원의 위법적 관리처분 변경으로 봉천제2-2구역 동아아파트 일부 지역과 봉천제7-1구역 우성아파트 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되는 과정에서 환지 전에 국·공유지를 불하받은 자 앞으로 이행해야 할 지분 이전등기를 생략하여 불하대금에 대한 채권멸실이 우려되고, 더욱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국·공유지 이전등기에 대한 약 100억원대의 등록세·교육세 그리고 취득세가 탈루된 것입니다. 국유지와 공유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초의 조합원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승계조합원에게 이전등기 하여야 하며, 원조합원이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대금만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관리처분계약 변경인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인받은 뒤 아파트에 대한 건물 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과정이 송두리째 생략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본의원은 국·공유지 재개발을 하고 있는 몇 개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사용승인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불하받은 토지에 매각대금 완납 이전에도 계약금 및 1회분의 분납금만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시기는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용이하고, 도시재개발법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말소등기 조항과 관련, 사용승인 전 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4일자 서울시 회신 공문에서도 사용승인 이외에는 행정기관의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승인 검사를 필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을 설정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원칙과 정도가 무시된 것입니다. 요즘 봉천제8구역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관악구청의 업무소홀과 위법적 지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하받은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기비용 문제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차후 법적 소송의 어려움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등기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용승인이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대다수 조합원들이 불하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입니다. 봉천제8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두산아파트 조합 집행부에 의하면 금년 초까지 구청에서 봉천제2-2구역과 봉천제 7-1구역처럼 이전등기 역시 보존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에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간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청에서 봉천제8구역 두산아파트부터 원칙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주변지역에 엄청난 지방세 탈루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처음부터 원칙과 순리로써 조합원을 계도하고 안내하였더라면 이제와서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과 또 승계조합원은 어디에서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 사는지도 모르는 원조합원을 찾아 서류와 구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비용을 요구하는 갈등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누구 하나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벌은 그만두고라도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에 대한 질의와 재무과의 근저당권 설정 문제 공문을 비추어볼 때 조합의 얘기를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관악구청 공무원의 행위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용승인 검사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대로의 완료인데 여기에서는 각 과에서 규정한 여러 사항에 점검을 의미합니다. 차후 분양처분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변경의 사전작업을 유지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로 국·공유지 연부 취득자의 근저당 설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적지 않은 사람이 재개발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종전토지의 불하대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은 특히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점검을 위한 하나의 귀중한 확인절차인 것입니다. 몇 가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0년 10월 31일 가사용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승인 이전에 불하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수차에 걸쳐 사용승인 전에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대시장 주변 6m 도로 미확보와 같은 몇 가지 쉽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00년 12월 28일 사용승인을 내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등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등기가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구청도 채권확보가 유동적인데 시공사 두산건설만 짐을 덜어주는 일을 구청장께서는 왜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관악구청 또한 과거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 세무운용과에서는 봉천제2-2구역과 봉천제7-1구역에 대한 이전등기 미비를 이미 지방세 탈루로 규정하고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운용과 담당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과거에 잘못됐으며, 그 방안이 쉽지는 않지만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다른 잘못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악구청입니다. 아직까지 변명만 일관하고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봉천제7-1구역과 봉천제2-2구역의 종전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탈루된 등록세와 교육세, 그리고 취득세는 각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이들 지역 탈루에 대한 차후계획을 밝혀주시고, 셋째, 봉천제8구역 두산아파트 등 재개발지역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넷째, 사용승인 이전에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가사용 승인기간이 충분한데도 굳이 한 달 전인 2000년 12월 28일 두산아파트 사용승인 기념행사를 미리 정하여 사용승인이 난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민선구청장시대에 주민을 우선시하는 측면에서 과거 조선시대 신문고와 같이 중요한 일면이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은 주민 5명만 있어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구청장의 인간중심적 사고이며, 시간이 허락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열일곱 번의 수요만남이 있었으니 한 달에 한 번이 채 못되는 숫자이지만 구청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그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무엇보다도 면담 후 해줄 수 있는 답변에 따라 만남의 기준을 둔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과시용이고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오해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이 자리를 통해 그 오만을 언급코자 합니다. 앞서 얘기된 등기와 관련되어 지난 6월 15일경 두산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구청장과의 면담이 본의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안내로 6월 19일 대표 한 사람이 선임되어 팩스로 일정양식에 의해 주관과인 총무과에 수요만남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주택과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주택과장과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의제가 선정되었고, 구청장 일정이 감안되어 7월 4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몇 명의 발언을 위한 주민들이 선정되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마추어지만 본의원의 시각에도 꽤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면담을 며칠 앞두고 수요만남을 구청장의 중국 방문과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7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허탈해 하는 주민을 위로하고, 구청의 불가피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7월 18일 당일이 가까워오자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은 일반면담으로 그 성격의 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그것마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200여 명의 주민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다시 총무과장의 중재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과 주민대화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이 원한 장소에서 어디든지 나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위에 참석한 30여 명의 주민과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과의 약속을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답변해 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논의할 의제를 해당 주택과장과 함께 만들었고, 일정까지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몇 차례 취소를 했는데 이제 와 느닷없이 면담거부 사유가 바뀐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묻고자 한 것은 등록세의 형평성과 등기의 지연사유, 그리고 재개발 조합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적 동조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구청과 관련되는 것만, 그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산아파트 봉천제8구역 재개발조합원은 많은 부분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공무원의 위법적 동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 정관규칙 제30조에 의하면 감리회사 선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모자를 현상공모하고 자치구와 전문가, 조합임원 등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응모자 중 2,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합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6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시행권자인 관악구청이 재개발 조합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1996년 2월 12일 관악구청은 봉천제8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리업체 3개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흘만에 3개 업체가 조합장으로부터 추천되고, 2월 26일 주택과 사무실에서 싸인펜으로 쓴 쪽지를 만들어 조합장이 그 중 1개를 뽑아 감리업체를 선정합니다. 관악구청은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무슨 법적 근거인지 50억원이 넘는 감리회사를 세 군데만 재개발 조합에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들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같은 건물에 6층과 7층에 사무실이 있고, 제출된 견적서는 각각 글자체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해 누가 보아도 유기적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추첨도 주택과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재무과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입회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과거 관악구청 주택과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재개발지역 5,000여 세대의 감리비는 약 30억원입니다. 그런데 두산아파트 2,500세대의 감리비는 57억원입니다. 주민들은 감리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관악구청의 불투명성 이것을 관악구청에 묻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이 수요만남의 의제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봉천제8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1997년 10월 1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12월 14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관악구청은 1997년 11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공인회계사 백광진·김철웅 두 분을 선정하여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 1997년 11월 24일까지 관악구에 제출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1997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60일이 지난 12월 23일 아파트 동·호수 추첨시 회계감사를 받으면 3억5,000만원이 든다고 조합원을 속여 동의서를 강요하고, 당시 제출된 인감을 첨부하여 12월 31일 3분의 2가 안 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구청의 권유로 동의자 수가 부족하여 1998년 1월 30일 동의서 10장을 추가 제출하게 됩니다. 본인이 인감과 동의서를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50명 이상이 도장이 다르고, 어떤 인감은 1년이 넘는 것도 있었으며, 어떤 동의서는 동의서 이름과 인감의 이름이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제출날짜도 지나고, 숫자도 모자라고, 돈이 많이 든다고 조합원을 속여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를 묵과하고 친절하게도 한 달 후 10장의 동의서까지 추가한 관악구청의 불투명성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은 그 후 조합원에게 알려져 공사완료 공고 후 회계감사를 받기로 총회에서 결의됐습니다. 이것도 수요만남의 의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포괄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와 함께 차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4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도시계획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무계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와 염려 속에서 똑같은 관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열악한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리 관악도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고밀도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여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도로 때문에 교통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땅 속에 묻혀 있어 소홀히 하기 쉬운 하수관 등도 확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재난을 입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도시가스를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의 환경을 고려하여 확충해 나가야 하며, 특히 우리 관악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관악산의 자연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해나감으로써 쾌적한 주거의 환경은 물론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 한 예로써 선진국의 예를 보면 계획되고 잘 가꾸어진 도시는 문화의 유산으로서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을 선진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무계획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관리로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슬럼화가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것을 교훈삼아 작금의 우리 관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재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 고밀도의 대단위 아파트 주거환경에 맞는 녹지의 공간과 도로를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희철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소된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어 일부 단순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과 같은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재난방지를 위한 업무 또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번 7월 14일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것도 피해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 관청인 동사무소에 재난방지를 위한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피해를 줄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각 동사무소별로 세우던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그 기능을 잃으면서 효율적인 예방을 하지 못하여 지난 7월의 수해를 막지 못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 분야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현장 파악을 위한 업무 또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편만 가중되고 있으며, 남현동과 같이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동사무소는 업무의 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반면에 구청은 청사가 비좁아 일부 부서는 임대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지적한 것 이 외에도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에 따른 불합리한 점은 수없이 많으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다수의 주민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만이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지금 구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이 행정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3단계의 행정구조는 그대로 드면서 직원이 근무 장소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옮겨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구조조정도 아니며,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낭비이며, 업무의 비효율로 주민들에게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행자부의 시행지침이라 하여 전면적인 기능보강이 어려우면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의 민원이 많은 건축, 토목, 하수도, 세무, 주택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만이라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의 전면적 축소가 아니라 직원과 장비 등을 탄력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재난예방과 복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과 장비 등을 동사무소에 다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밀하게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교체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의 도시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난 해결을 위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욱 심한 교통체증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관악구의 중심도로인 남부순환도로는 상습정체도로로써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교통난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너무 짧은 거리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중에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사당역사거리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서 이 구간에는 1km에 4개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있으니 200, 300m를 두고 가다서기를 반복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앞서 우리 관악구의 중심 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정체로 인한 매연의 공해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꼭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순환도로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이 있는데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 횡단보도마다 지하보도를 건설하였다면 많은 예산의 절감과 남부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에 이제 와서 건설을 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는 낙성대역 지하보도를 비롯한 여러 개의 지하철역과 겸용의 지하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우리 구의 교통인구를 감안할 때 꼭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공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난은 우리 관악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에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라 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같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토와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을 하고 생활여건이 나아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 노인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에 따른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에는 격동의 세월 속에 굳건히 나라를 지켰으며, 경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노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로사상이 투철한 나라임에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야 각 동별로 한두 곳의 환경이 열악한 노인정이 전부이며, 이마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 20년이 넘은 노인정은 난방마저 안 되는 상태에서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은 추위에 떨면서 지내는 것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우리 구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노인정의 환경과 관리상태를 전면 조사하여 난방이 잘 안 되는 곳 등의 생활에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더 부족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20년이 넘은 낡은 노인정에는 난방이 안 되는 등의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는데 일제히 점검을 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비영리 사설단체에서 경로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사당고가차도 옆 2차선 소화전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당역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고가차도를 건설하였으나 고가차도 건설 전에부터 있던 소화전을 그대로 두어 고가차도역 2차선에 소방차 이외에도 많은 급수차량이 급수를 할 때마다 1차선을 막고 있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남부순환도로가 교통난이 가증되고 있으며,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다른 곳으로 소화전을 이전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태령 수방사옆 건축폐기물 처리장 공해방지 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대로변 수방사 옆 두 곳의 건축폐기물 처리장은 전혀 공해방지시설이 없이 노상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 인체에 해로운 분진은 물론 오염된 폐수 등으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고, 수방사의 한울아파트 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동작대로는 서울 남쪽의 관문으로서 하루에도 수십 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곳임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유해한 분진을 일으키며,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공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낙후한 환경정책을 대외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환경에 대한 정책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폐기물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비롯한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유해의 분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작대로는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곳으로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혐오감을 주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작업을 하지 않을 때도 폐기물을 덮지 않아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며 폐수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본의원에게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1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림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천혜의 자원인 관악산이 자리하고, 많은 서울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우리 관악구를 알리는데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귀한 자원이 언제부터인가 서울대학교라는 벽에 부딪쳐 조금씩 조금씩 훼손되어 가기 시작하여 관악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민원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대학교 부지 지적확정 측량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측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상태에서 담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전주 한 개만 설치해도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경계부지가 불확실하고 담장이 없다 보니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임의대로 훼손하고도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서울농대가 서울로 오고 사대 부속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계속해서 관악산을 훼손하려드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으니 우리 관악구에서는 손조차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관악구의 힘만 가지고는 대책이 서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울대학교에서 관악구와 협의없이 우리의 관악산을 불법 훼손한 부분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 적환장 부지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환장이 조성될 당시 적환장은 공공시설인데 그 소유가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부서간 협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택 및 공동주택의 단열재 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에 직접 면하는 측벽의 단열재 두께와 외부에 간접 면하는 측벽의 단열재 두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연립주택의 특감제도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활동중인 특감인원은 몇 명이며, 재임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퇴적이 많은 하수도 바닥의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설토가 70, 80cm 이상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장마 전에 준설작업이 미리 선행되어야 하는데 뒤늦게 장마가 지나고 나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악구의 하수도 준설현황을 장마 전·후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준설 후 여기저기 동네 곳곳에 자루에 넣어놓은 준설토가 바짝 말라 다시 하수도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전익찬 의원입니다. 온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 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현 시점에서 잘 추진되어 온 대북 햇볕정책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서며, 미국경제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많은 유동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테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심에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주요 국정운영 방안 중의 일환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NGO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간추려진 제안이나 실천을 통해 국정운영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여질 때 이러한 임의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원한다거나 선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99년부터 2001년까지 임의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교육관악 추진사업으로 학교지원 사업에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으며, 이제는 학교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구청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천4동은 구청과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54만 주민들이 민원과 여러 가지 일들로 모여드는 직할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관악구청 근처에 위치해 있는 청룡초등학교를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개방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있는지요. 둘째, 새마을 동네 일대의 주차장 해결난으로 영락고등학교를 지하 1, 2층으로 개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상의하여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있는지요. 셋째, 1561번지 청룡어린이공원과 일성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 1층, 2층을 건설하여 일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으로 만들 용의는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에는 공중전화부스와 겨울철 미끄럼 예비통이 길거리에 놓여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화국 사거리에서 903번지 도로에 24시 편의점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면 왼쪽을 보아야만 하는데 공중전화부스가 가로막혀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중전화부스를 반대방향인 오른편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나라가 온통 콜레라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콜레라가 관내에는 생기지 않게 대처해 주신 김희철 구청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갑작스런 많은 비 때문에 습도와 온도가 고르지 않아 모기와 해충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방역과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동별로는 각각 몇 번이나 방역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1일 늦은 저녁 뉴스속보로 보도된 뉴욕 맨하턴가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거대한 110층 짜리 매머드빌딩이 힘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참혹한 현장을 시청하면서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었던 지난 7월 15일 새벽 갑작스런 폭우로 아비규환이었던 수해의 현장이 다시금 상기되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긴박하고도 처참했던 수해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하게 됨이 감회가 새롭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신의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비명에 간 12명의 원혼들은 지금도 구천을 헤매며 수해의 사후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마가 할퀴고 간 뼈아픈 재해의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의 마음의 상처로 시달리는가 하면 급류에 떠내려가다 팔다리가 골절되고 폐수에 오염된 상처로 썩어들어가는, 그래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해로 사망한 세대주의 몸값이 1,000만원, 그것도 세대원은 장례비를 포함하여 500만원, 장례비 250만원을 제하면 실제의 몸값은 겨우 2, 300만원, 이는 애완견 즉, 강아지 값에 불과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알뜰하게 이루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행정제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원성입니다. 법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구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민선 구청장의 특별한 선정을 촉구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수해 가구당 9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6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구청장의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고도 이제껏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해 침수가옥에 지급되어야 할 90만원의 위로금이 위장 전입자 및 비대상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대상자의 선발 절차를 밝혀 주시고, 잘못 지급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 지급된 90만원의 위로금을 세입자가 수령하고, 지급받은 세입자가 이주한 경우 추가로 지원될 60만원의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수해로 인해 전파·반파로 파손된 주택의 개축 및 가옥에 대한 주택복구비 지급 미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수해 당시 출타중이어서 피해신고에 누락된 가구와 또 늑골이 골절되어 입원치료중에도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것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된다면 이분들을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 확인한 사항으로 지난 200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반영시 이미 서울시로부터 문서번호 주차 91110-901호 시행일자 2000년 5월 17일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세입에 반영했다가 추경예산에 감 편성하는 예산상의 과오를 범해 놓고도 별스러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항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와 제90회 임시회에서 신림6동 가압장으로부터 신림10동 광신고등학교 위까지 도로 정체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불법 주차 및 불법 적출물로 인하여서 차도, 사람도 못다닐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주변 가옥들이 정비가 끝나면 지역 주거환경도 변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한 주차금지선을 설치하여 주차관리 및 불법적출물을 관리한다면 민원도 줄이며 완벽한 관리가 되리라고 판단하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림10동 808번지 해바라기연립 앞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 주민의 대화 및 전화민원을 통하여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별스런 대응책이 없습니다. 특히 동기능이 전환되며, 관리부재로 인해서 덤프트럭 및 중장비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불법 주차한 차주와 관계부서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의 정비 계획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던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보건 당국이 긴장하는데 관악구 보건소 내의 콜레라 예방 및 방역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양성반응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콜레라 백신 보유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식업소 및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생수의 공급 및 관리상태가 매우 불결하여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생수들의 일부가 음용수로 불가한 약수터의 물이나 지하수가 그대로 취수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을 정리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는 기록이 돼 있으나 질문 안 하는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과 질문의 요지가 중복돼 있고, 또 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고객만족도를 위한 봉사행정에 지대한 마인드를 발휘하시어 높은 성과를 보이시는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차원의 개념으로 일삼고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약속하는 공표로써 비교적 주민접촉빈도가 높은 부서 중심으로 지난 '99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한 발 앞선 진보적 행정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비롯한 13개 헌장의 내용대로 주민 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생활화에 올바른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 하나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완벽에 가까운 헌장 내용대로 준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헌장이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든 규정의 표본이 되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으로써 지키지도 못할 무리한 일부 내용들이 있어 오히려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이행 표준상에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서오십시오" 하는 인사와 함께 본인의 직함을 밝히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있는 부서원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민원은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천대하지는 않았는지, 공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각 부문별 헌장의 정신을 드높여 다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실례로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려도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심지어는 10초 이내로 민원내용을 정확히 알아 담당자에게 연결해 준다는 과장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헌장 선포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감을 주고 있음을 인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시정과 보상품 지급 규모를 각 헌장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는 일부가 잘 지켜지지도 않는 상태이면서 보상품 지급을 기피하거나 횟수 증가에 따른 문책성 때문에 벌써 헌장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 행정서비스 헌장 중에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지역에 단속반 배치를 하여 교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내용 중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이 원하는 사무실로 30초 이내에 안내하는 일과 또한 업무처리 중에 고객을 10초 이내로 민원인 일부터 처리하는 등 초속을 다투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는지, 허황된 헌장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발급 시에 현재 소요시간이 5분 내지 10분 내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물며 이행목표 처리시간을 2, 3분대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너무 무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행정서비스는 '원폰제' 실시와 청소민원 안내와 처리를 위한 '365일논스톱민원처리제'를 꾸준히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에는 운전자 실명 스티커의 미부착과 청소차량의 신호등 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미준수 등은 특별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교양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복지헌장에 서비스 이행 표준을 보면 혹여 인쇄가 잘못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3초 이내에 - 똑딱똑딱 3초 이내에 - 고속적으로 담당자에게 즉시 안내하겠다는 그 다짐이 과연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쇄 오타로 갈음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또한 경로당에 제공되는 쌀 배달의 늑장 이유와 경로당의 불편사항, 시설 노후에 대한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의 그 사유와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진력하겠다는 다짐의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모범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에게는 각별한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두번째 드릴 질문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 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 사료되면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유감없이 전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최근에 와서 오히려 공개하는 폭이 민선구청장 탄생 이전보다 못한 지적도 없다 하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당당히 보장해 주고 구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확보해 주는 것만이 구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구정의 행정정보공개에는 전반적인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구민생활의 환경·공해·교통 그리고 도시문제 등 각각의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구민들의 권리와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고, 행정절차 법령에서도 권리의무 관련 정보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우리 구는 아이러니하게 있는 조례마저 폐지하는 등 후진적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고건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부시장과 실·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도 공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토록 구청장을 비롯한 실·국 단위 업무추진비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공개청구권을 존중해서라도 누구든지 열람 가능토록 하고, 일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스스로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에 공표된 행정정보 목록 중에는 시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주요행사와 투자사업의 제반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르기까지 집행내역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매해년도 재정운용 사항과 각종 공공시설 유지·관리내역과 연도별 주요 업무계획에 이르기까지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공표하고 있는데 투명성있게 공개구정을 전개한다고 호언하시는 구청장께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정 업무에 대하여 과감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께 드리는 세번째 질문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 하급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함께 헤아리는 마음으로 공무원 복무상의 권익신장과 보호대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 중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구청장께서는 공직사회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애로와 고충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수시 대화를 하며, 직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경조하고 있다면서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당시 답변하셨던 바 이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그 흔한 팩시밀리 한 대 없고 책상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전송·전화기는 물론 복사기 등 기본적인 사무 집기류를 약속하신 바대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회장인 6급 주사는 구 본청과 격리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에 가장 분주한 직책을 전담하고 있어 직장협의회 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위직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권익신장을 위한 대표 수행에도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 대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접 사무실 소재한 직책으로 배정해 줄 용의와 사무실 상근직원 배치문제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직장협의회 실체를 떳떳하게 인정하면서 기탄없이 상호 대화보장과 복리후생을 비롯한 권익보호 신장을 위한 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창립 1년이 경과하도록 가입대상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외압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의 깊은 의지가 담긴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임원단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주재하시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수록 공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제5장 제20조에 의거, 구청장과 협의사항 중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직원의 고충처리 등 기 협의된 사항과 동규정 제21조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을 답변시간 전까지 자료제출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악구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는 교통행정 서비스 헌장에서도 공표했듯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야간시간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지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큰 의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일부의 학교에서는 이미 과감한 결단으로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구청장 초청으로 관내 50여 학교장 및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을 초청하여 으뜸가는 교육관악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학교 단위별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추경시 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관련학교에 보조키로 하여 의회 승인중에 있습니다. 또 한 오래전서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 학·관 협력차원의 체계를 더 확립하여 관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관련기관인 동작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관내 각급 학교 운동장을 전면 개방해 줄 것을 협의하는 협의기구 상설과 이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운동장을 먼저 개방하는 학교 수순에 따라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차등 보조지원하는 것이 상호 협력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사상초유의 집중폭우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참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의 수해를 교훈삼아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굴하지 않고 완벽한 도시방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구축하여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수해원인 조사와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지만 보다 전문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원인분석과 향후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 시행여부와 추진방향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을 중심으로한 전 계곡물의 유속량과 참사지 관리 등 지속적인 계곡 관리를 위해 GIS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도림천변은 물론 좁은 하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수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진행상황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은 없는지, 또한 민원발생 빈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해시를 대비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신속한 대응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민방위 대원 훈련시 훈련과목을 삽입하여 평소 인력지원의 요령과 긴급대피 방법 등 다양한 교육계획 방안을 마련·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김영복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영복 의원의 긴급한 용무로 인하여 질문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의원은 안양에 다녀오는 길에 신림7동 산복도로 터널을 통해 신림10동 내리막길을 달리다 시내산 기도원 앞길에서 갑자기 건축물 폐자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도로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후진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덤프트럭을 피해 사고는 모면하였지만 이 곳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내산 기도원 앞에 건축 폐자재 집하장을 하고 있어 언제나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인은 조금만 위법을 하여도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본의원이 며칠 전 관악산에 다녀오면서 확인해 볼 겸 이 곳을 다시 들러보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대형 덤프트럭 2대가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건축 폐자재를 실어내 오고 있는 이 곳을 언제부터 허가를 내주셨는지, 관악구의회에서 수해현장확인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삼성산 소하천 상류에 불법으로 하천을 가로막아 점용변경하여 주차장을 하도록 묵인해 준 바 이 곳에 주차되었던 차량이 폭우에 떠내려와 하수관 유입구를 막아 큰 사고를 냈으며, 또한 구청에서 수종 개량시 벌목한 폐자재를 하천변에 떠내려오도록 방치하여 더욱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곳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 시내산 기도원 앞의 건축 폐자재 야적장에서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이 폭우에 떠내려오면서 하수구를 막아 영향을 주었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만약 내주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불법으로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 직원에게 묵인해 주도록 지시한 적은 없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산 108-4 임야에는 불법으로 주차장을 규격도 모형도 제각각 여러 곳에 빈 자리만 있으면 흙을 파내고 임야에 조성하여, 임야 관리인이 주차관리비를 받고 차량을 주차시키다 보니 포장도 안 되는 임야이고, 비만 오면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신림동 697번지 경사가 심한 골목길을 따라 흘러 내려오면서 난곡로 버스길까지 하수구를 차례로 막아 금년에도 폭우시 일부 주민들이 야밤에 나와 폭우를 맞으며 빗물받이 스크린을 계속 치워서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 노력한 결과 큰 피해는 모면하였습니다마는 상부에는 도로가 패이고 경사가 심해 버스길까지 밀려 내려오는 토사는 계곡 하천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폭우가 아니라도 하절기에 이 골목 주택가 모든 주민들은 비만 오면 침수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주차난의 심각성 때문에 임야를 파헤쳐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도 단속하도록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큰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대형 빗물받이 집수정 스크린을 1차, 2차로 만들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하수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완전한 공사가 시급하며, 도로는 중간에 일부 개인토지, 진주 강씨 종친회의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사망한 사람도 있고, 동의서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써 동의서를 꼭 받지 않아도 아스콘 덧씌우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간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공사 등 각종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도로가 파헤쳐져서 시멘트 땜질식 공사로 되어 있어 도로 일부는 차량의 통행이 많아 횡단 빗물받이 부분도 여러 곳이 파손되어 있어 빗물받이 공사와 병행하여 포장공사를 하여 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숙원사업이며, 건의도 여러 차례 한 사항이기에 질문드리오니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공사의 시급성을 헤아려 공사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봉천제3동 출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김갑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관악구민들은, 더욱이 우리 의회 구성원인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점점 퇴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부와 의회의 의존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행정을 맡으셨기 때문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존적 관계라면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 목소리들을 관계공무원들은 수렴을 해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하기는커녕 의회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고, 7,000세대 이상의 가옥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따졌고, 아울러 정책대안도 냈습니다. 더욱이 회기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전개해서 금번 회기 첫날 그 결과 의견서를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8월 초부터 각 동의 통·반장 회의를 소집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사과표명이 있고 난 연후에 변명을 했어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이미 본의원은 의존적 관계를 알고 최대한 행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홍보에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본의원뿐 아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에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그것이 곧 우리 관악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당시에 수해가 난 이유, 물론 사상 유례없는 폭우였다는 것은 청장께서 말씀이 없으셔도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방대책을 합니다. 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예방이라는 게 뭡니까?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대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가 한 시간에 500mm가 오든 1,000mm가 오든 그 대책은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그 더운 여름 날씨에 5일 동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현장확인 조사를 해서 64개항의 시정 요구서를 또 개선대책을 지금 행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 홍보상 구민들에게, 아니면 지역출신 동 주민들에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번에 개최한 통·반장 회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구민들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의존적 관계로 협력을 해서 구민 복지증진을 한다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그런 마음입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늘에서 그게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책임구현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이 곧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전횡이 아닌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통·반장 회의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 의원들은 행정부를 감싸 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같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께서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청장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 한번째로, 봉천제1동 출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관악구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민생업무 관련 특위활동을 통해 보다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가 2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탈바꿈시켜 왔듯이 이번 2002년 월드컵대회 역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세계 속의 한민족이 웅비하기 위해서 한-일 공동개최하는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몇 가지만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에서는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숙의는 몇 차례 했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주민홍보·교육 등은 그 동안 몇 차례나 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일 공동개최하는 본대회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국인 대 일본인의 질서의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기초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구민들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월드컵을 대비하여 광고물정비 단속을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이관 후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밝혀 주시고, 무리한 단속으로 인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으로 민원도 많이 야기됐을 줄 아는데 몇 건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해서 대단지 아파트나 또는 아파트 내에는 자전거도로는 물론 보관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있고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한 곳과 안 한 곳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 건축시 보도블록 교체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 시공을 하면 다음 자전거도로 건설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줄로 사료되는데 그 동안에 한 곳과 못한 곳의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뉴욕의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수준일지 걱정하지 않는 성인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테러, 아랍국가의 보복, 이어지는 에너지 파동, 가상 시나리오지만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랍의 석유공급이 만일에 중단된다면 우리나라가 70%를 아랍권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73년도 1차 유류파동 시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주민과 시민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오늘날 자전거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도 주차장, 물건 적치장, 잡상인들이 도로를 꽉 메우고 있고, 정상 주차보다 불법 주차가 더 많아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보도상 주차단속과 자전거도로 주차단속은 금년에 몇 번이나 했는지? 두번째, 보도상 무단 주차가 정상 주차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동안 단속실적 자료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봉천사거리에 자전거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허용표지와 규제표지는 1년이 되도록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계획 또한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곡중학교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당곡중학교 도로를 한 번이나 가보셨는지, 또는 확인해 보셨는지, 교육관악을 외치는 청장님의 과제가 무색해집니다. 1978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인접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도로의 개설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창석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창석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아홉 분 위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의된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전익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적소에 우선하여 투자하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우리 아홉 분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양창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