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질문요지서에 다소 원색적인 또는 매끄럽지 못한 질문요지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다소 충격적이었다 또는 허탈한 심정을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것이 때로는 순박해 보이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답변을 듣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답변하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도 많아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허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나름대로 도대체 왜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신 구청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과거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분들의 때로는 잘못된 점을 덮어주기 위한 리더의 어떤 한면을 보여준 측면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감사회계 또는 감리선정 과정을 보면 과거의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걸 따져보면 그 과장에 그 구청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도시재개발법과 또 그와 관련된 국유지법 또 세부적인 법규들이 워낙 난해하고 또 사안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도 볼 때 상당히 어렵고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이 잘못 곡해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또 질문하는 본의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속에서 또 상대적인 과에서 상당히 그 문제 탓에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서 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문득 오다가 거기에 대한 정확치는 않지만 답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주민에 대한 오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제시할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주민의 생각에 대해서 경시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인의 과연 자세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아침에 여기에 오면서 계속 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전철들을 밟지 않도록 해 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1억2,000여 만원으로 기억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산출내역을 본의원한테 서면으로도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7-1구역만 해도 1,120명의 조합원이 5만9,902㎡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 당시 공시지가, '97년에 78만원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원입니다. 이전등기가 원조합원에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3%의 등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3%의 등록세에 다시 20%, 즉 0.6%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승계되고 승계되는 과정을 다 생략하더라도 취득세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 5.6%의 금액을 따진다면 거의 한 150만원 기준했을 때 50억원 그리고 78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26억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제가 어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마침 7-1구역의 등기와 관련돼서 참여했던 법무사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드리면서 탈루된 부분이 100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그 금액의 정확성을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재개발지역에 재개발하는 조합원들이 받아야 될 경제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재개발사업의 취지가 이 지역에 살았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련된 그러한 법규가 잘못 적용돼서 또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상당히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기 보다는 과거 법규를 다소 벗어나긴 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구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생략하고 바로 보전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법적인 해석이 올지는 모르지만 받아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받아드렸을 때 이와 같은 법의 적용이 바로 봉천본동의 두산아파트나 봉천5동 삼성 동아랄지 앞으로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에도 똑같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타 구역에 대해서 2-2구역이나 7-1구역의 탈루된 부분에 대한 비중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하였던 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 200여 명이 수요만남을 요청하면서 구청에 와서 시위를 했을 때 그때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는 감사원 감사라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이전등기와 관련돼서 등기의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을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준공이전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사실 그 지가적용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3만원 공시지가가, 작년에 150만원, 금년에는 155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5만원의 차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 6만5,000㎡라고 그러면 거의 2억원 정도 주민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바로 매끄럽지 못한 공무원의 이런 원칙없는 행정이 바로 주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보존등기와 등기들이 차후 늦어지게 될 수 있는 바로 요인이 되는데 내년에 또 공시지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손해도 상당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저희가 본 질문을 준비해 오면서 상당히, 수요만남이 차후에 어떤 개선이랄지 주민과의 만남을 열 수 있는 과정을 공무원이나 윗분들에서 열어놨다는 또 어제 답변내용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이 의제로 제시했던 것이 아홉 가지입니다. 그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등기와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적 행위에 의해서 손해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이 위법성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관성을 이어질 수 있는 단순한 질문 두 가지가 조합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수요만남의 의제가 채택되지 않고 수요만남이 딜레이되고 하는 과정을 찾아보면 그게 전부다 의제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조합과의 어떤 세적인 균형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던 의제가 이제 수요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왜곡되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주민이 만나자고 할 때 그럴 때 만나시는 것이 또 주민을 존중의 의사를 갖고 만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만나자고 할 때도 주민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말 즐거운 토요일에 다시 재보충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은 반면에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간략하여 본의원이 앉아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고건 시장님과의 데이트를 통하여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낸 강남연립 재건축이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재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용적률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지를 구청장님의 탄력적인 법적용과 함께 그들의 간절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절박한 본의원의 심정으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조합원들의 희망인 제2차 설계변경 요구가 현행법이 아닌 종전 법규를 적용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이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명백한 유권해석도 있다는 답변과 함께 이는 법적용과 해석의 문제로 불가하다고 마치 날카로운 칼로 무우 자르듯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답변을 들으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 또는 시공되는 50개가 넘는 재건축사업 중 구청장님의 탄력적인 법적용이나 재량권을 행사한 사업승인 허가나 결재한 사실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과 관련 사업장마다 설계변경은 구역별로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한 적이 없이 승인이 났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울시 모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용적률 250%의 서울시 현행조례를 다시 재고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적으로 그린벨트도 해제하면서까지 주택정책을 확대하는 마당에 현행 시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명백한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남연립의 추가 설계변경 승인이 공사가 어려운 조합원들의 요구를 특단의 방법을 찾아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동기능전환은 실패한 정책들이라고 말들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그 시책은 반드시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동기능을 전과 같이 환원을 하면 좋으나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불가하다면 우선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건축, 토목, 하수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직원을 약 3, 4명 정도 보충해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아마도 국장께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동기능전환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시책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구 독자적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다수 주민의 불편에서 나온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아마도 새겨듣지 못하시고 주민의 서비스행정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답변 같아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2, 3명 정도 현원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원래 동기능전환 당시 지침상 현원을 유지할 것이지 왜 동별로 종전의 현원보다 2, 3명씩 더 늘려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 현원으로는 동사무소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던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는 19개 동에 47명, 구로구는 12개 동에 37명, 금천구는 22개 동에 40명의 직원을 이미 동사무소에 보충해 주었으며, 우리 구도 59명의 직원을 이미 보충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해 주었습니까? 어제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59명의 직원도 보충해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기능을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만 초래했으니 그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대답같습니다. 우리 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타 구는 아예 동기능을 전환조차 하지 아니한 타 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관악구 실정은 혹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 이후 지금에 우리 관악구청 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좁아서 직원들이 앉아 근무할 자리마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반면에 동청사는 공간이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한 어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 4명의 필수 동직원의 보충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타 구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우리 구에 필요한 시책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슨 자치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의 사려깊은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저녁 늦게 가져온 자료 중에서도 반쪽짜리도 안 되는 성의없는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관계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섭섭한 마음을 밝힙니다. 먼저, 답변주신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개 적환장 부지 중에서 개인 앞으로 돼 있는 3건과 서울시 및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건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본의원이 알고 있는 몇몇 군데에는 사용도 불가능한 부지가 적환장으로 지목이 되어 기부채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좋은 땅들을 놔두고도 그러한 쓸모없은 불모지의 땅만을 기부채납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단열재 시공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단열이라 함은 추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열효율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강조돼야 할 매우 중요한 품목이기에 종전에 50㎜에서 6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 이후 허가된 주택의 경우 바뀐 두께의 단열재 시공을 적용한 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특감의 현장조사 종목에도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종합의견사항 어느 곳에도 지적함이 없이 "적합"이란 두 글자만 적어놓고 일당 13만원만 챙긴 특감원의 자질과 감리자의 눈감아 주기 식 감리로 계속적인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감리원 및 감리자에 대한 허위보고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4시간만 주십시오.) 예? 답변시간을 몇 시간 줘요? (○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준비할려면 4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이 10시 36분입니다. 12시까지 드리면 안 되겠어요, 1시간 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해서 그런 거에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약 10시 40분인데 오후 2시까지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면 4시간 못 되죠? 좋습니다. 오후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19명)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답변시간을 집행부에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얘기할 입장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전부 숫자를 빼고 답변을 정확히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숙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야 옳았었는데 직접 4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양해의 말씀이 구청으로부터 있었고,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의장으로서 오전에 있었던 일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의장이 물었을 때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먼저, 이승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답변에 대한 다섯 가지의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봉천2-2구역과 봉천7-1구역의 종전토지 이전등기시 발생될 수 있었던 세액의 산출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봉천2-2구역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불하한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전등기도 이미 완료를 하여 일부분의 조합원만이 종전토지의 이전을 미이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토지의 이전등기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봉천7-1구역의 경우 조합원에게 매각된 시유지 매각대금의 총금액은 367억원이며, 이를 과표로한 3%의 등록세, 0.6%의 교육세를 산출하게 되면 어제 답변을 드린 대로 13억2,000만원의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토지의 취득세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미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종전토지의 이전등기를 생략하는 방안을 봉천8구역을 비롯하여 타 지역에도 적용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재개발관련 법령에 일반적인 흐름이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현재 재개발이 진행중인 봉천3구역, 봉천4-2구역에도 이미 상당부분 종전토지의 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천8구역도 이미 일부분 종전토지의 이전등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에서 일부 원칙을 벗어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이유로 추가적인 잘못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여 종전토지의 이전등기가 생략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구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실무 국장이나 과장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본인은 취임한 이래 한결같이 투명한 행정공개 그리고 공개된 행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구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이를 밝혀 바로잡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언제라도 외부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등록세액은 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전토지의 이전 시점이 명쾌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종전토지 등기이전 시점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으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으로 보아서 최소한 공사완료 공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행정의 변이나 채권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등기 시점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매각한 토지대금의 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사인간의 거래와는 달리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등기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은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까지 수요만남의 거부 이유가 부적절한 의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수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을 제도화한 배경은 행정의 공개성·투명성을 높이고, 대화를 통한 민원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민이 구청장을 만나자고 하는데 구청장이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구청장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공인으로서 그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있는 문제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에서는 선뜻 모든 문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천8구역의 경우도 쌍방 당사자가 모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동안 이 이유를 건의해 왔으나 이승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주민의 뜻이 구정의 입장에서 대답 못 할 부분은 빼고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대답을 듣기 원한다 하니 구태여 이제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서 수요만남에 응하겠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이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악구에서 추진 또는 시공중인 재건축사업 중 구청장의 탄력적인 법 적용이나 재량권을 행사한 사업승인 인·허가나 결재한 사실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장마다 설계변경은 구역별로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제출을 하고, 구청장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한 적이 없이 승인이 났는지, 용적률 250%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 의견에 대한 견해와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유권해석 자료제출 및 답변을 여기에 바라고, 강남연립의 재건축사업의 설계변경 승인을 특단의 방법을 찾아줄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업승인시 구청장의 재량권 행사가 있었는지와 설계변경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건축과 관련하여 사업승인된 사업승인은 19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7건, 사용검사 2건 등을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무시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리한 사업승인은 단 한 건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현행 서울시 조례 용적률 250%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고밀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바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정책의 중점도 점점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개별주민의 재산권을 신장하는 용적률의 완화도 중요하나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적률 적용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용적률 적용의 유권해석 요지는 종전법 적용을 받아 사업시행중 법이 개정되어 설계변경 시에는 종전법규를 적용하되 그 범위는 사업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의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특단의 방법을 찾아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조합원의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구청장의 권한행사도 법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장옥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기능전환을 하지 않은 구가 아직도 있고,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의 기준보다 각 동별로 2 내지 3명 정도씩 많게 각 동에 배치하였는데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토목·하수 분야 등에 각 동별로 3 내지 4명씩 추가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한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하면 우리 구 동사무소는 25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59명이 더 많은 31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접 구보다 많은 직원이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각 동에 직원 1명씩 27명을 먼저 보강하였고, 동사무소는 적은 인원이 근무하므로 여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직무교육 등으로 1명만 결원이 발생해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동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 내지 2명을 추가로 배정한 결과 각 동별로 2 내지 3명이 추가로 초과 근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는 비록 행정자치부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구청장이 주민불편 해소등 동사무소의 제반여건등을 감안, 보강을 하여도 동기능전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재량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추가로 3내지 4명을 더 보충할 경우 80 내지 100명의 직원이 필요하게 돼서 이는 '98년부터 시행된 계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구 전체로 볼 때 419명의 직원이 감축되어서 각 과에도 인력이 줄어든 사항이며, 현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추가 인력배치는 구청 각 부서에서 인력을 더 줄여서 배치하여야 하므로 구 행정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제 답변드린 대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어 보완·개선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토목·하수 분야 등 재해·재난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동기능전환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와 함께 인력을 보강하는 자체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능전환을 하지 않은 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동기능전환은 일부 구에서 지연 추진하였으나 금년 7월 1일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는 25개 구 모든 구에서 동기능전환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정을 걱정하시고, 주민불편 해소에 진력을 다하시는데 대해서 지역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동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답변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도시관리국에 집중돼 있어서 조급한 마음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5개 적환장 부지 중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3건과 서울시 및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건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사유지로 되어 있는 적환장 세 곳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시행한 지역으로서 당시 기부채납에 대한 법령정비 미비등으로 우리 구로 기부채납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활용계획을 세울 수 없는 토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2필지는 매각, 교환, 양여 등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써 그 동안 신림12동 746번지 35호와 752번지 2호 2필지는 대수연립 재건축 조합에 매각 협의중에 있고, 신림3동 610번지 359호 외 1필지는 주차장으로, 신림7동 1510번지 1호 외 1필지는 도로로, 또 신림3동 626번지 50호 외 2필지는 축대보호 절개지로, 기타 3필지는 재활용품 수집소·적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 관리 12필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불가한 몇 군데를 기부채납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 대부분이 70년대 영등포구청 당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사도개설 허가 승인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로써 당시 사업승인은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동 1563번지 10호 외 2필지는 경사진 토지 즉 법면토지로서 당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비율만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열재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금년 4월 1일 이후 허가된 주택의 경우 바뀐 두께의 단열재 시공을 적용한 현장은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0년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건축허가된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572건이며, 강화된 단열재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된 주택은 377건으로 이는 2001년 6월 1일 이후 허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위보고한 특별감리원 및 감리자에 의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리원과 감리자가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의 조치는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1에 업무정지등 처분기준에서 정한 해당 법조문의 위반사항에 따라서 처분기준을 달리하게 됨을 답변드리며, 이후 규정상에 단열재 두께 사용여부의 확인은 감리자가 감리완료 보고시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열재의 사용이 부족한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단열재가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남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질문에 앞서서 정말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하기 곤란한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보충에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런 일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질문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도 바로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본의원이 2-2구역에 대한 부분도 산출자료 어제 답변한 것은 제 기억에 11억2,000만원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3억2,000만원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변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답변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세무과에 가서 제가 있을 때 주택과 과장이 세무과에 확인을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2지구에서도 분명히 종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세무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저도 들었고, 이 아래에 가면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된 사항에 대해서 등기부등록사항에 나타났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전문인인 법무사를 통해서 등록세, 교육세가 동아의 경우에 미비된 부분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구역에 전혀 이전등기 미비로 인해서 등록세 또는 교육세가 미비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제가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새로운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또 재개발을 완료해서 이런 절차상의 과정을 남기는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개념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과정이 바로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누락하고 했던 공무원에 대한 처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법을 새롭게 적용해서 나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금액에 차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불하받은 토지, 구토지가 있습니다, 원조합원이라고 그러지요. 이 원조합원의 토지는 바로 그 당시 시점, 불하받은 지역의 시점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그게 세월이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에서 승계받았을 때 내가 취득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계받은 시점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작년이면 150만원, 금년이면 155만원의 지가가 적용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르셔야 될 것은 구의원이 여기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민 앞에 질문하고 주민 앞에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그 과정이 정말 잘못됐는가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등기의 미비가 단순히 원조합원에 대한 미비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을 생략하더라도 보존등기 이전에 바로 새로 취득한 사람, 마지막 최종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와야 되는데 이때 이전등기하는 시점에서 등록세의 적용은 바로 그 시점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번째로, 수요만남의 거부이유의 부적절성, 의제의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의제,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홉 가지로 해서 3개 분야로 해서 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순서도 제일 마지막에 부과됐던 부분이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맡았던 저희 주민이 얘기했던 과정도 충분히 저와 일치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도 답변을 하면서 마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구의원이 주민을 선동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건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간 자료를 모으면서 제가 주택과에 가서 제가 주택과장의 동의를 얻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자료를 좀 보면 좋겠냐, 저는 가끔 서면질문을 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좋은 시간이 토요일 정도 같이 맞아서 제가 토요일날, 그때 주택과장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의 한 자료를 같이 보고 제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또 재개발조합에서 이런 사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하는 얘기가 구의원이 토요일날 공무원 나오라고 해서 찾다찾다 못 찾으니까, 저 주택과 서류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것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왔는데도 제가 구정질문을 시작했고, 또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안 온 부분이 있어도 제가 감내를 하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왜 위법성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위법에 동조했던가 하는 그런 과정을 물었던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주민의 일부분에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갖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의제와 이런 질문들이, 이런 자료들이 재무과에 있어서 파악이 되고, 또 작년에 이미 재무과에서 이런 근저당 설정부분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탈루를 막았던 그 공무원은 정말 시상이 되어지고 갈채를 받아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은 너무너무 고민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잘못 비추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분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세워가는 것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웠을 때 그것이 진정히 개선하고 반성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박준희 의원으로부터 정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정회할 가능성이 있지요? 정회를 좀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먼저, 보충질문을 계속 갖도록 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천2-2지역 미등기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 시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일부가 미등기하였다는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미등기내역은 이미 패소돼 버린 종전토지의 구토지대장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마침 얼마 전 의원님의 서면질문도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그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봉천7-1구역의 등록세등 산출세액을 어제 답변 시에도 13억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답변드렸으며, 별도로 승계조합원의 등록세액을 언급하신 것을 검토해 본 바, 시유지의 명의변경이 허용된 것으로 이러한 시유지 명의변경은 등기 전에 토지매수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승계받은 것으로서 별도의 등록세를 추가 부과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실제로 종전 토지의 미등기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규가 명백하지 않고 합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자료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수요만남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생긴 각종 오해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를 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총무보사위원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께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오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하고 또 어떤 민원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주민과의 연관성을 갖고 많은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용기있는 일이고 행정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 그런 답변할 때 써주는 단순한 공무원의 답변서를 읽는 것보다는 정말 이 속에 어떤 본질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이 통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런 구청에 대해서 비판하고, 구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그런 의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행정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답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시험을 낸 의도 정도는 파악해서 대화하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조금 과격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분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꼭 좀 최선을 다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장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책임있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월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7일 월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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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