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제8차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의 부칙조항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 다소 불합리하게 되어 수정안을 동의한 선은규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신 선은규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지난 16일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이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 부칙 조항 중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번안동의하고자 합니다. 동 수정조례안은 12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서울시장에게 사전보고와 법률검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공포일이 ‘98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포일 이전에 시행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동조례안의 부칙중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수정안의 집행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본위원이 제출한 번안동의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선은규위원님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잘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안 부칙중 제1항 시행일 중 1998년 1월 1일부터 한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모든 법률안은 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는 날짜는 결국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의안을 제출해주신 선은규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존경하는 이기태위원께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포일 날 또 시행일 이런 말들은 우리의회에서 의결한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본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 이 자체가 시기적으로 공포한 일정하고 안맞기 때문에 실은 일정을 변경해주자는 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조례를 의결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면 이송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전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수정안을 번안을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안이 섬세하게 원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1월 1일부터 정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된다면 양해될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날을 지정해서 해주는데 대해서 차라리 그러면 2월 1월이면 2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이면 6월 1일 아니면 '98년 12월말로 하던가 아주 명확한 날짜를 명문화 시켜서 동의안도 내는게 원칙인데 양해한다는 답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사항 이란 것은 지난 본위원회에서 이미 수정안대로 의결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도있게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존경하는 이기태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분도 안계신 만장일치로 의결시킨 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인지를 해드렸으면 저희들이 공포일을 굳이 '98년 1월 1일부터 명문화를 안시켰을텐데 당시 그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것이 우리 전체위원님들의 저를 포함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조례안 자체가 무슨 안이든 법률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공포하면 시행한다는 것을 항상 부칙조항에 삽입을 시킵니다. 또한 일정을 조금전에 우리 이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을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이안에 대하여 일정을 삽입시켜 가지고 명문화시켰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일정을 부칙조항에 명문화 시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조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공포한 날로 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가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바 검토 또한 법정 기일내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문제는 공포일로 굳이 이렇게 명문화 시켜가지고 언제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삽입시켜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은규위원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